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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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 토목

낙찰업체
주식회사 섬진강
낙찰금액
86,608,302원 · 낙찰률 90.29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05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8196409/23(수)99,179,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섬진강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862609/23(수)99,179,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섬진강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057008/06(목)86,608,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섬진강 (주계약업체 100%)
R26TE1718567908/06(목)86,608,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섬진강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756707/14(화)86,608,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섬진강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471707/14(화)86,608,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섬진강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수시설물의 철근 노출, 박락 등 내구성 저해 요인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금정구 내 하수박스 7개소의 보수보강 공사를 수행합니다.

  • 표면보수(두께 5mm, 262.69㎡)
  • 단면복구(철근, 벽체 및 천장, 총 98.94㎡)
  •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59.50m)
  • 특허 공법(SUPER-SR공법) 적용 및 시공
  • 안전휀스 설치, 교통통제 및 공사현황표지판 설치
  • 부착강도 등 품질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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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3(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0:00지남
개찰07/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8,46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11642-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956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8,46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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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금정구 청룡초등학교 외 6개소 다. 공사개요: 표면보수(t=5㎜) A=262.69㎡, 단면복구(철근) A=115.94㎡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7.7.(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 및 문의장소: 금정구 건설과(051-519-4706)〕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1) 및 인력2)을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 전에 감독관으로부터 보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함.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나.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특허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입찰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금정구 청룡초등학교 외 6개소 다. 공사개요: 표면보수(t=5㎜) A=262.69㎡, 단면복구(철근) A=115.94㎡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
97,307,00088,460,9098,846,091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7.7.(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 및 문의장소: 금정구 건설과(051-519-4706)〕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1) 2)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 을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 전에 감독관 으로부터 보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함.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나.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특허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예 산 내 역 서5
공사명 :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보강공사A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68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N
*. 순 공 사 비
1. 단면보수공
1) 청룡초등학교 일원
단면복구(철근)벽체, T=30mm4.67㎥B000-1030
천장, T=50mm2.24B000-1060
균열보수(표면처리)일반6B000-1020
2) 로얄캐슬아파트 일원
단면복구(철근)벽체, T=30mm0.69㎥B000-1030
천장, T=30mm0.04B000-1040
벽체, T=50mm16.02B000-1050
천장, T=50mm3.27B000-1060
균열보수(표면처리)일반152.59B000-1020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T=10mm19.9mB000-1070
물돌리기45×75cm1㎥S0-00042
3) 구서신동아아파트 일원
단면복구(철근)벽체, T=50mm0.04㎥B000-1050
천장, T=50mm1.31B000-1060
균열보수(표면처리)일반98.66B000-1020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T=10mm3mB000-1070
4) 현대1차아파트 일원
단면복구(철근)벽체, T=30mm0.5㎥B000-1030
벽체, T=50mm5.01B000-1050
천장, T=50mm0.24B000-1060
균열보수(표면처리)일반3.44B000-1020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T=10mm29.4mB000-1070
물돌리기45×75cm0.5㎥S0-00042
5) 금정산쌍용예가아파트 일원
단면복구(철근)벽체, T=30mm1.6㎥B000-1030
천장, T=30mm0.96B000-1040
벽체, T=50mm0.26B000-1050
천장, T=50mm0.78B000-1060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T=10mm7.2mB000-1070
6) 선관위 합동청사 일원
단면복구(철근)벽체, T=30mm22㎥B000-1030
벽체, T=50mm0.14B000-1050
천장, T=50mm1.37B000-1060
균열보수(표면처리)일반2.23B000-1020
7) 부곡2동주민센터 일원
단면복구(철근)벽체, T=50mm40.8㎥B000-1050
천장, T=50mm17B000-1060
2. 부대공
1) 부대공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3개월10mB500-01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인1조7일B500-026
공사현황표지판0.9x1.8(A형)1개E000-02301
공사용 조명 설치 및 철거100mB000-1080
::
*.품질시험비
품질시험비부착강도1회E000-1000
::
*.기술사용료
1. 특허 기술사용료
특허 기술사용료기술공정(단면복구공)8.5%%RAN*TE2
부가가치세1062
단위조정1식
공사명 :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비 고
1. 순 공 사 비{B||*.순공사비|T}
2. 재 료 비{B||*.순공사비|M}
3. 직 접 노 무 비{B||*.순공사비|L}
4. 경 비{B||*.순공사비|E}
5. 간 접 노 무 비[3] x 19.1%[3]*<19.1%>
6. 산 재 보 험 료[3+5] x 3.56%[3+5]*<3.56%>
7. 고 용 보 험 료[3+5] x 1.01%[3+5]*<1.01%>
8. 건 강 보 험 료[3] x 3.595%[3]*<3.595%>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8] x 13.14%[8]*<13.14%>
10. 연 금 보 험 료[3] x 4.75%[3]*<4.75%>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1] x 0.32%[1]*<0.32%>
12. 산업안전관리비[2+3] x 3.15% x 1.2[2+3]*<3.15%>*1.2
13. 환 경 보 전 비[1] x 0.9%[1]*<0.9%>
14. 기 타 경 비[2+3+5] x 5.5%[2+3+5]*<5.5%>
15. 석 면 분 담 금[3+5] x 0.006%[3+5]*<0.006%>
16. 임금채권부담금[3+5] x 0.09%[3+5]*<0.09%>
17. 일 반 관 리 비[1+5+6+7+8+9+10+11+12+13+14+15+16] x 8.0%[1+5..16]*<8.0%>
18. 소 계[1+5+6+7+8+9+10+11+12+13+14+15+16+17][1+5..17]
19. 이 윤[18-2] x 15%[18-2]*<15.00%>
20. 공 급 가 액[18+19][18..19]
21. 부 가 가 치 세[20] x 10.0%[20]*<10.0%>
22. 품 질 시 험 비{B||*.품질시험비|T}
23. 기 술 사 용 료{B||*.기술사용료|T}
24. 도 급 예 정 액[20+21+22+23]97,307,000[20..23]

=== 설계설명서(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보강공사).hwp ===

Ⅰ.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 대상시설물 : 하수박스 7개소

시 설 물 명
(하수구조물)
제 원구조
형식
준공
년도
시 설 물 명
(하수구조물)
단면(m)연장(m)구조
형식
준공
년도
청룡초등학교1.5~2.0m X 1.2m311석축
RC박스
1983년
부곡2동주민센터1.2m X 1.0m225.5
금정산쌍용예가1.2~4.0m X 1.0~2.5m665
구서신동아아파트1.5~2.5m X 1.8~2.0m514
로얄캐슬아파트2.1~2.5m X 1.5~1.9m (2련)868RC박스
현대1차아파트2.5m X 12.1m (2련)621.4
선관위합동청사3.0m X 2.5m285

3. 목 적 본 공사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규정에 따른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시 발견된 시설물의 철근노출, 박락, 도장박리, 교면포장 노후화 등 내구성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표면보수(T=5mm)A= 262.69㎡-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T=10mm)L= 59.50m
- 단면복구(철근), 벽체(T=30mm)A= 29.46㎡- 단면복구(철근), 천장(T=30mm)A= 1.00㎡
- 단면복구(철근), 벽체(T=50mm)A= 62.27㎡- 단면복구(철근), 천장(T=50mm)A= 26.21㎡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➀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Ⅱ. 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시행하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특 별 시 방 서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공법개요 Super-SR SYSTEM(슈퍼에스알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용 중 황산염 등 화학적 침식을 받은 경우 저항력이 우수한 단면 복구 모르타르로 단면을 복구하고, 마이크로 캡슐형 pH 반응성 고분자 수지를 기반으로 한 콘크리트 보호용 코팅제로 열화인자 차당 층을 형성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증진 시키는 보수 공법이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단면복구 모르타르 및 표면보호 코팅제를 이용하여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감독관과 그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나.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다.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4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 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3)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2.1 재료일반사항 가.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가.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건냉암소 보관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나.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2.3 취급 가. 재료를 운반 및 취급할 경우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수용성 코팅제는 동결되지 않도록 5℃ 이하의 환경에 노출하지 안게 하고 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희석하지 않는다. 다. 환경조건에 따라 도막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저온・ 고습 환경일수록 흐름 및 처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균일한 도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4 재료의 검사 가.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포장 가. 재료는 다음과 같이 포장되어 공급한다. ※ 단면복구 모르타르 전 품목(SSR-M100) : 25kg/bag, 1TON BAG, 500kg BAG, BULK ※ 표면보호 코팅제(SSR-COAT) : 20 ㎏ 용기 나. 1TON BAG으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재료를 정량의 재료가 배출되는 SILO SYSTEM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 계량할 경우에는 1g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계량하여 정량의 재료가 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사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3.2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3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시공 변경의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열화 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발주처 및 감독과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라. 당초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바.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사.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장 시 공 1. 조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열화 상태와 열화요인, 손상 시 철거두께) 파악,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1.1 일반적인 조사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령,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 1.2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 조사(열화 원인분석 및 보수절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인은 재료 및 시공적, 환경적,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열화현상은 철근부식,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콘크리트의 침식 등으로 나타난다. 콘크리트 구조물 조사 후 취해지는 공법의 적용방법은 표 2.1과 같다. 1.3 시공환경조사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 환경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현장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하수암거의 경우 긴급 상황 시 탈출구와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1.4 현장 작업조건

가. 온도 및 습도 시공온도는 5 ~ 35℃ 이며, 상대습도 7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조명 시공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조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 기후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하며, 풍속이 11m/sec 이상일 경우 재료의 비산 등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시공을 삼간다.

열화
요인
설명열화현상시공절차
탄산화 피해콘크리트의 탄산화는 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이 탄산가스()에 의해 탄산칼슘()으로 변화하면서 pH값이 8.5 이하로 감소하여 철근의 부동태피막을 파괴되어 철근이 부식되는 현상을 말한다.철근부식
균열발생
박리, 박락
탄산화 깊이측정
↓
균열주입
↓
콘크리트
하지면 처리
↓
철근보강 및 방청
↓
하지면
고압수 세척
↓
보수단면
시공
↓
양생
↓
표면보호재도포
염해콘크리트 속에 염화물이 침투할 경우 콘크리트속의 철근이 염화물 이온()의 작용으로 철근의 부식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염화물의 침입경로는 콘크리트 배합 시 모래나 물의 사용으로 혼입되는 경우와 사용 환경 중 염해유입, 제설제의 사용으로 염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입하는 경우가 있다.
알칼리 골재반응알칼리 골재반응이란 콘크리트 등의 수산화알카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공용액(알카리금속이온 ,수상이온 가 용출)과 골재 중의 알카리 반응성물질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균열발생
철근노출
철근부식
재해지진, 화재 발생 등(손상이 경미한 경우)
재료,시공
적인
요인
시멘트의 이상응결에 의한 균열, 수화열에 의한 균열, 골재에 포함된 미립분에 의한 균열, 저품질 골재의 사용에 의한 균열, 콘크리트의 침하 블리딩에 의한 균열, 다짐불량에 의한 균열, 기타 등등

신규구조물의 경우 타설 불량에 의한 재료분리 현상등과 양생 시 발생되는 양생균열 타설 후 준공시기까지의 노출기간동안 발생되는 먼지나 이물질 등을 고압수 세척을 실시한 후 코팅제를 도포한다. 1.5 공법의 적용 및 방법 가. 구조물의 상태 파악 1) 신규구조물의 경우 타설 후 14일이상이 경과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2) 보수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열화상태 또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보수범위 등을 파악한 후 적용한다. 나. 단면복구 모르타르(SSR-M100)의 적용 1) 콘크리트 표면온도 5℃ 이상, 대기온도 5℃~35℃, 대기습도 70% 이하에서 시공가능하며 모르타르를 타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콘크리트의 표면은 표면건조포화상태이므로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한 물을 뿌려 모체에 충분한 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의 건조가 심할 경우 양생에 필요한 수분이 모체에 흡수되어 모르타르의 양생에 영향을 주거나 균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체에 물을 뿌려 수분을 공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우천 시에는 콘크리트 표면의 함수율 조정이 곤란하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와 상의 후 보양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한다. 다. 표면보호 코팅제(SSR-COAT)의 적용 단면복구 모르타르를 타설한 경우 모르타르를 7일 이상 양생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며 콘크리트 표면의 건습정도(함수율)를 측정하여 15% 이하일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15~25%의 경우에는 습기 제거 조치 이후 시공한다. 합수율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을 금하며 부득이 하게 시공해야 할 경우 습도를 낮추어 최소 25% 이하의 함수율로 조정한 후 시공한다.

라. 시공 온도 동절기에 동결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온도 저하가 일어날 시 시공을 금하며 불가피할 경우 난방 등을 통해 콘크리트 표면 온도와 대기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한 후 시공한다. 마.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도구 표 면보호 코팅제의 시공 시 사용되는 도장도구의 종류 및 적용 부위에 대한 설명을 표 2.2에 나타내었다.

구 분에어리스롤 러붓
적용
부위
기본적으로 자동분사장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넓은 면적에 사용
면적이 적거나 장비이용 등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곳
해상이나 하천 등 재료가 비산되면 곤란한 경우
노상, 주택가 등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롤러가 들어가지 않거나 스프레이 도포가 되지 않는 협소한곳에 사용한다.
부분적인 손상부위를 보수하는 경우

바.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사양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사양은 아래의 표 2.3에 나타내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도장
공정
규 격도막두께(㎛)도장 회수가사 시간재도장 간격
표면
처리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레이턴스 등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 이하인 경우는 3% 정도의 인산수용액으로 중화하여 수세 후 생성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코팅
하도
SSR COAT-P침투형1-4~24시간
코팅
중도
SSR COAT-C90
코팅
상도
SSR COAT-T-

2. 제품 본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2.4 및 2.5와 같다.

품명
구분
SSR-M100SSR-MAC
용 도단면복구용
폴리머 몰탈
방청용 몰탈
품명
구분
SSR COAT-PSSR COAT-CSSR COAT-T
주요 기능
및
용도
침투성 표면보호제
(1차 코팅/침투성)
내화학성표면보호제
(2차 코팅/내화학성)
내후성표면보호제
(3차 코팅/내후성)
※ 3회 도장 준수

3.하지면 처리 3.1 콘크리트의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표면에 묻은 거푸집단차,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먼지 등을 제거하고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있을 경우 유분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그라인딩 등을 통해 제거한다. 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진공청소기, 고압 세척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설계도서 및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두께 등을 결정한다. 라. 열화된 콘크리트 제거공법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 표면처리기 및 착암기 치핑,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마. 수리구조물의 표면보호의 경우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28일 이하이면 인산수용액으로 중화한 후 물로 씻은 뒤 생성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며 수분을 건조시킨다. 3.2 하지면의 상태 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단면복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단면복구재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콘크리트를 표면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나. 작업시작 1시간 전에 접착력증대를 방해하는 큰물방울이나 먼지(레이턴스) 등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에 단면복구 모르타르 및 바탕처리재를 사용하지 않고 표면보호 코팅제를 단독 도장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한 후 시공한다. 3.3 하지면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유출된 코팅제, 부식성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전에 채취된 코어샘플에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변색되지 않은 부분을 탄산화 상태로 판단하고 샘플과 비교하여 철거두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다.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4. 철근의 부식방지 처리 가. 철근 녹 제거 후 철근의 단면 손실율을 측정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식처리를 실시한다.(부식방지제 도포 및 방청몰탈 시공) 나. 시공 후 24시간 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트 등으로 보호한다. 다.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양생 보호제 비닐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보수단면충진 5.1 일 반 사 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복구 시공에 적용한다. 가. 작업 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이고 충분한 내구성이 얻어지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다. 나. 단면충전은 사전에 시공 순서를 정해서 실시하며 공사 중 보수 깊이나 보수 범위는 실제 열화부위 제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다. 시공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후에 시공 품질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 방법 및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 계획 시에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사용 재료는 소량을 우선 배합하여 작업성, 가사 시간 등을 파악 후 본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시공 부위는 보수 재료가 부착이 잘될 수 있도록 이물질,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열화, 박리, 탄산화 등 들뜬 부위가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의 경우 최대한 건조포화 상태를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사. 부식이나 기타 원인으로 손상된 철근은 전면 교체하거나 결손 된 철근 단면적과 동등 이상의 단면으로 보강해야 하며 표면에 생긴 녹은 완전히 제거한 후 단면복구 모르타르를 시공하여야 한다. 아. 균열 보수 시에 균열 폭 및 깊이에 맞게 보수 방법을 선정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자. 균열 보수 시에는 균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면 은 단면 수복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 보수의 범위와 방법은 균열의 발생 상황 및 누수 여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 기능, 목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정확한 수량은 설계 도서를 참고하되 균열의 깊이, 길이 등은 사전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수량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카. 천장부 시공 시는 들뜸 방지를 위해 각 단계별 바탕 면의 습기나 결로현상을 확실히 제거토록 해야 하며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타. 작업 후 발생되는 폐자재는 반드시 회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하여야 한다. 5.2 단면 복구 5.2.1 단면복구 시공 순서 1) 사전 조사 2) 열화 부위 제거 ※ 인력 : 콘크리트 깨기 ※ 기계 : 그라인더, 브레이커

3) 표면 청소 : 고압 세척 4) 단면복구 모르타르 충진 ※ 단면 복구용 모르타르(SSR-M100) :혼합수량 : 17% ± 2% 5) 양생 5.2.2 손 미장 시공 가. 시공 준비 작업 전 후의 바탕상태와 바름 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 방법 1) 1회 바름 두께는 약 5~10 mm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 번 나누어 발라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2)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미장한다. 3) 연속 미장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면은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만든다. 4)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 표면을 습윤하게 하여 급격한 표면건조를 방지한다. 5) 최종 도포 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을 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5.2.3 기계 타설 가. 시공 준비 1) 작업 전 후의 바탕상태와 바름 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혼합을 위한 Mixer의 작동이 가능한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3) 몰탈 압송 전 호스 안쪽 표면의 마찰력 감소를 위하여 사용한 현탁액 등을 완전히 제거 하여 둔다. 4) 펌프의 압력은 호스의 길이, 반죽 질기, 노즐과 펌프의 높이차 및 토출량, 기타 온도 및 습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시험 시공하여 각종 필요 제원과 장비의 위치 등을 확보하여 둔다. 나. 시공 방법 1) 시공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스페이서를 정착시킨다. 2) 작업 시 분사거리는 30~100 ㎝로 하며, 건(GUN)의 각도는 90도로 한다. 3) 1회 도포량을 시험시공 등을 실시하여 미리 산정하고, 단계별로 도포한다. 4) 단면복구재의 도포두께는 약 5~10 mm 정도로 하고, 바탕면과 모르타르 충진층 사이에 기포(에어포켓)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출압과 토출량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한다. 5) 최초 도포 후 표면이 건조되기 전에 같은 요령으로 최대 시공 두께 범위 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 도포한다. 6) 수직면 도포 시에는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도포하는 것이 좋다. 다. 시공 시 주의사항 1) 펌프의 작동을 일시 중지할 경우 호스나 노즐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호스 내에 잔류 모르타르가 없도록 하여 둔다. 2) 철근이 노출된 부위에 시공할 경우 철근과 배면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 또는 좌우로 노즐 방향을 변경하며 충분히 충전시킨 다음 전면을 도포한다.

3) 스프레이 도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숏크리트기 및 공구 제조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여 조치한 다음 균일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모르타르 타설 후 혼합 믹서와 펌프는 분리하여 세척하고, 호스와 노즐 내 잔유물을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세척하여 둔다. 5.3 보수단면 충전 및 도장면의 표면정리 5.3.1 준비 사항 가. 사용되는 기본 장비는 자동혼합기(mixer), 고압이송펌프, 이송호스, 물펌프, 공기압축기, 특수노즐이며 동력이 없을 경우 발전기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 나. 작동방법, 세척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장비사양에 따른다. 다. 펌프와 노즐간의 거리 및 높이차와 시공위치와의 거리들을 고려하여 믹서와 펌프를 수평인 곳에 배치한다. 라. 초기에 혼합 완료된 재료의 원활한 압송을 유지하기 위해 고압호스 안쪽을 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의 희석액 등으로 적시어 놓는다. 마. 펌프 및 믹서의 회전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만약 역방향일 경우 스위치로 조정한다. 사. 토출량 조절밸브는 최초 1~2단계로 위치시키고 작동시킨다. 아. 기본적으로 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지만 협소한 공간 등 현장조건에 따라서 손미장 한다. 5.3.2 단면복구 모르타르의 타설 가. 호스내부의 원활한 재료 압송을 위하여 호스내부를 적시었던 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이 완전히 제거된 후 재료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시공을 실시한다. (초기에 배출되는 약 15kg의 혼합물은 플라스틱용기에 받아낸 후 폐기물 처리한다.)

나. 펌프의 작동을 일시 중지시켜도 노즐에는 압축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호스나 노즐이 막힐 수 있다.) 다. 스프레이 모르타르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분출 압력, 시공자의 숙련도 등이며 표준분사거리는 0.5~1.0 m이다. 라. 시공 시 온도는 5℃~35 ℃, 콘크리트 표면 온도 5℃ 이상의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 경화된 재료를 펌프하면 노즐 및 고압호스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응급상황 발생에 유의하며 동작정지를 항시 가능하게 컨트롤 패널에 작업자가 대기한다. 사. 단면복구재의 1회 바름 두께는 약 5~10 mm를 표준으로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미장한다. 5.3.3 시공 시 주의사항 가. 기계 타설 시 주의사항 1)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재료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시공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4)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및 기계장비 시공 1) 분사장치의 전원코드를 연결한다. 2) 에어콤프레샤에서 연결호스를 분사노즐의 연결구에 연결한다. 3) 혼합물 공급용 호퍼에 밀가루 희석액 또는 석회분말 희석액(5%)을 약 20ℓ를 호퍼에 넣고 스위치를 ON으로 하여 호스와 연결된 노즐을 통하여 토출되는지 확인 후 스위치를 OFF로 하고 분사노즐을 분리한다.

4) 이송용 호퍼상단에 혼합교반기를 장착한 후 혼합기의 메인스위치를 ON으로 하고 이송용 호퍼에 적당량의 혼합물을 채운다. 5) 노즐에 연결된 고압공기를 개방하여 이동호스를 통하여 공급된 혼합물의 분사 시 분사속도, 리바운드양을 확인한 후 혼합기 운전자와 조절하면서 시공한다. 6) 혼합기계의 운전자는 분말자재의 공급량이 적정한지의 여부, 혼합물의 혼합정도, 이송펌프의 호퍼에 혼합물이 적당량 채워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7) 적정량의 공기압축으로 노즐이 원형을 그리면서 타원방향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8) 슬라브의 하부면 시공 시에는 공기압을 약 5%정도 상승시키면서 시공하여야 한다.(리바운드량은 초기 준비 시 폐기된량을 제외하고 손실량은 없는지 확인한다.) 9) 작업자는 보안경, 마스크, 노즐커버, 안전모, 코팅장갑 및 안전작업화 및 방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30분 간격으로 교대 2인이 실시) 10) 스프레이시공 중 두께점검을 위해서 두께측정자를 사용하여 수시로 점검하면서 스프레이 시공을 실시한다. (깊이측정자 0.1 ~5 mm용, 5 mm 이상은 일반측정자를 사용하여 실시) 5.4 시공 후 양생 가.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부위의 줄눈이나 하지 표면과 탈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은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다. 강한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화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단면충전의 경우에는 후속작업을 위해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절한다. 5.5 도구 등의 청소 가. 사용된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나. 혼합 믹서와 펌프는 분리 후 깨끗이 세척한다. 다. 호스와 노즐은 스폰지공을 이용하여 호스내부의 잔유물을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세척하며 노즐의 공기 배출구는 막히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라. 기타 현장청소 및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로 수거하여 반출시킨다. 6.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포 가. 단면복구 모르타르를 타설하거나 콘크리트 신설 후 표면의 보호를 위한 코팅 작업은 본 시방에 준하여 시행한다. 나.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습도 85% 이상일 경우 도장을 금한다. 다. 동절기 작업의 경우 표면온도가 5℃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차양막 등을 설치하여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경우 도장 표면에 기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마. 수처리 구조물 도장 후 최소 7일 이상 건조가 필요하다. 1) SSR COAT- P (하도): 도장 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고, 침투형 재료이므로 정해진 사용량을 준수하여 표면에 충분히 도포하여 준다. (re-coating time : 4~24시간)(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준두께 - 침투형

2) SSR COAT- C / SSR COAT- T 도포 (중 / 상도): 도장 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고 교반 중 생기는 기포가 없어진 후 사용한다. (re-coating time : 4~24시간)(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기준두께 T = 90㎛ 3) 건조: 강한 바람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이로 인한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차양막 등의 설치) 제 3 장 품 질 관 리 1. 일 반 사 항 가. 배합, 기계 및 설비, 시공 등에서 소요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기계운전 체크리스트의 확인)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 료 관 리 가. 재료 사용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표면의 손상여부 확인(누수,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나.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깨끗한 상태의 물을 사용토록 한다.(5℃~25℃) 3.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 SSR M100 (단면보수용 폴리머몰탈)

시험항목재령(DAYS)단위KS 기준시험방법
압축강도28일MPa20.0 이상KS F 4042
부착강도1.0 이상
휨 강 도6.0 이상

*SSR COAT-P, C, T (표면보호 코팅제)

시험 항목품 질 기 준시 험 기 준
색 상이상 없음KS M 5000
건조도막의 상태
용기내 상태
작 업 성

4. 품질관리 시험방법 4.1 부착력 테스트 (KS F 4715) 가. 시험방법 1)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의 부착강도 측정 방법을 준용하여 어테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부착력시험기로 박리될 때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ASTM 4541“Pull-Off Strength of Coatings Using Portable Adhesion Testers”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나. 평가결과 확인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1) 3 개소의 부착력 평균값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솟값이 0.8n ㎫ 이상이어야 한다. 4.2 두께관리(시공 1 시간 이내 실시) 가.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초벌 및 충전 스프레이시 측정) 1) 1  m×1  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검측침을 사용하여 두께를 5 회 측정한다. (5 회 평균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고 최젓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 두께, 부족 시 하지면을 고려하여 재분사 하고 주변면과 평탄작업을 한다. 나.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1) 3 개의 코어채취 후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2)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고 최젓값은 설계두께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4.3 압축강도의 측정 현장에서 KS F 2476 기준에 준하여 몰드를 제작하여 양생 후 3일, 7일, 28일 강도를 측정한다.(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4.4 들뜸검사 자동분사된 단면복구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부착면의 들뜸유무를 검사한다. (코팅시공 전에 검사하여 불량 시 재시공) 4.5 육안검사 마감면에 대하여 박리, 박락, 변색, 벗겨짐, 부풀음 등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재보수 작업한다. 제 4 장 안전관리

가. 청소와 보양 1) 시공 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보양을 실시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2) 공사 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나. 사업자는 당해 작업장에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다. 점검사항 및 주의사항

구 분점 검 사 항비 고
작업준비1. 작업 전 예비회의
2. 도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 기간 확인
3. 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4. 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
5. 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 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작업자 사전교육
도포작업1. 주변 보양상태 확인
2. 표면처리에 대한 검토확인
3. 먼지, 유분 및 노후 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 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방지 강구
5. 작업방법의 준수여부 확인
6.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확인
7. 건조시간 확인
8. 시방에 의한 재료확인
9. 흐름현상 및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 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할 경우 재료 분출구에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한다.
11.전동공구는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2.환경대책 및 개인안전 보호장구

제 5 장 밀폐공간 작업 1. 목 적 본 시방서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및 시공사(작업자)의 밀폐공간에서의 안전한 작업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 용 이 시방서는 금정구에서 발주하는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보강공사”의 계약, 착공, 준공시까지 전 공사기간내 발주청 및 시공사의 밀폐공간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일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 작업” 이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장소로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유해공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 미만 23.5%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 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 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3) “밀폐공간 작업허가”라 함은 밀폐공간작업 관련팀장(밀폐공간 공사발주부서 및 부서장이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말한다. 이하 “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공기 존재여부, 유해공기의 침입여부, 내부구조형태 상 작업자 위험여부, 그 밖에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별표1)를 발부함으로써 밀폐공간 출입작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시인”이라 함은 밀폐공간 작업동안 외부에서 작업상황을 감시하며 밀폐공간 내부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하거나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로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급공사에 의한 밀폐공간작업시 발처부서의 장은 도급업체 직원중에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토록 한다. (5)“관리감독자”라 함은 밀폐공간 공사의 발주부서 직원중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밀폐공간 작업상황 점검, 감시인의 역할 이행 여부 확인, 밀폐공간작업 이상상황 발생시 감시인과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밀폐공간의 안전작업을 위해 감시인외에 관리감독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밀폐공간 작업상황 전반을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6)“작업감독자”라 함은 밀폐공간작업을 추진하는 작업담당자를 말한다.

3.2 그 밖에 이 일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 4.1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1)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한 작업의 필요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획하는 작업이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2) 출입을 해야할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고 출입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허가필요 밀폐공간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허가자에게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나)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다) 출입을 하는 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에 갇히거나, 질식 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라) 그 밖에 안전․보건상의 심각한 유해․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4.3 밀폐공간 기본작업절차 출입자․감시인 및 관리감독자(작업감독자)는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대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밀폐공간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입 사전조사 (2) 밀폐공간 장비준비 및 점검 (3) 출입조건 설정 및 출입전 유해가스농도 측정 (4)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밀폐공간내 화기작업시 화기적업허가 동시 취득 (5) 통신수단 구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6)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7) 감시인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8) 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실시 (9)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4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

가. 작업자가 들어가서 부여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짐
나. 출입수단의 제한이 있음
다. 연속작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도록 지정된 장소/구역
Yes
일반제한
구역
보일러,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핏트,
하수관 등이 대표적
유해공기Yes
󰀻 NO위 험
작업중 유입Yes⇒허가필요
󰀻
󰀻 NO
작업조건상
부가적 위험
Yes
작업구역에 출입하기전
밀폐공간구역 출입허가서를
공사진행부서 팀장에게 득한다.
󰀻 NO
기타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
Yes
NO▶작업허가 불필요

5. 밀폐공간작업 5.1 작업장 사고방지 사전 확인사항 (1)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및 위험장소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5.2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1) 감독자(관리감독,작업감독자)는 밀폐공간 작업현장이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밀폐공간 출입자(작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외부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자는 밀폐공간내 유해공기가 없는지는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시인 및 감독자(관리,작업)가 확인하여야 한다. (6)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4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작업자)는 출입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외부 감시인이 대신 측정할 수 있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4)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작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5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 (1)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우물․맨홀․핏트․정화조․탱크․배관 및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 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유해가스를 수시로 측정하며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 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여부를 감시인 및 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 수칙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6. 유해공기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기타 가연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공기농도의 정확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6.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1)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유해가스 측정기는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자는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유해가스 측정기를 시기적정하게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2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6.3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사항 유해공기농도 측정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유해공기 측정은 밀폐공간 출입자(작업자)가 가스측정방법을 충분히 숙지 후 측정하여야 한다. (2) 유해공기 측정에 대한 정확성을 위해 측정자의 측정결과를 감시인 및 감독자(관리,작업)가 확인한다. (3)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6.4 측정장소 밀폐공간 내에서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측정은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2)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6.5 측정방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할 때에는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유해공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1) 휴대용 유해공기농도 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 (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하여야 한다. 7.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환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7.1 환기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2 이동식 환기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1)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

(1) 맨홀 등 내부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2) 황화수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탱크, 보일러, 하수관로 맨홀, 저류조 등의 내부 당해 장소에는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3) 기타 밀폐공간 작업장소 작업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8. 보호구 유해공기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에는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이 있으며, 사용장소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8.1 공기호흡기 (1)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장소 출입작업 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 기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농도의 유기화합물의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가)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나)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다) 재해사고 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기호흡기의 사용방법 (가) 사용전의 점검사항

① 봄베의 잔류압 검사 ② 고압연결부의 검사 ③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④ 폐력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①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공기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하여야 한다. 8.2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한다. (1)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가) 송풍기는 유해공기․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 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에어라인 마스크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급되는 공기중의 분진․오일 및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8.3 안전보호장비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및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 용구들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응급처치 9.1 응급비상체계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비상 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처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상자가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2)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4)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 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5)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6)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 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10. 교육․훈련의 실시 (1)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나)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라)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마)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바) 응급처치요령 (사)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2)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 시에는 최신의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외주업체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외주업체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2.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나) 유해공기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다) 환기대책 수립의 적합성 (라)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마)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13.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유해공기 측정결과 (다) 환기대책 수립의 세부내용 (라)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마)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표지판 》
관계자외 출입금지!
잠깐!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습니까?
미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
정 : ○○○, 부 : ○○○
40
cm
60cm

주) 1. 안전표지판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2. 글자크기는 3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이상 3.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출입금지” 및 “안전 보호장비”는 적색 4. 글씨는 물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잉크나 도료로 쓸 것 (나) 도로상 맨홀, 박스 등 작업시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안전표지판 설치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표지 설치를 준수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표지를 시설후 작업을 실시한다.

15.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의거 밀폐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 적정공기상태 여부를 측정, 평가하고 적정공기 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별표 1]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수행기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작업장소 : ∘작업내용 :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실시여부확인결과
감시인 지정 및 배치감시인 :
(전화번호 )
감독자(관리,공사)
사전조치(밸브차단, 불활성가스 차단 등)
유해가스 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등 비상연락시설 구비
작업허가서 비치
공기호흡기 등 밀폐공간 안전장구 구비
소화기 등 화재발생시 응급장비 구비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측정농도측정시간측정자확인자
출입자
감시인
감독자(감독,관리)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산소 및 유해가스 수시측정으로 이상상황발생시 작업중지 실시
작업감독자부서 직책 성명 (서명)
최종허가자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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