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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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긴급)

부산광역시 강서구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어앤비
낙찰금액
197,752,000원 · 낙찰률 87.394%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27억원
참가
13곳 · 개찰 07/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1154109/07(월)196,061,3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에어앤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343709/07(월)196,061,3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에어앤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400409/04(금)196,785,1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에어앤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235509/04(금)196,785,1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에어앤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873908/24(월)199,569,2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에어앤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642508/24(월)199,569,2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에어앤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542507/15(수)197,752,0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에어앤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668265307/15(수)197,752,0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에어앤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667412807/15(수)197,752,0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에어앤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서구 내 5개 도시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여름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및 이용자 안전관리
  • 수영장 수질기준에 준하는 상시 수질관리 및 용수 교체
  • 물놀이장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 몽골텐트 등 운영 필요 시설물 설치 및 철수
  • 물놀이장 관련 민원 처리 및 안내 시설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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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0점
특별신인도(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이행실적)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6(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8(수) 10:00지남
개찰07/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6,070,000원
배정예산
226,677,000원
기초금액
226,67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2(목)
공고번호
R26BK01611593-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 907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6,070,000원
배정예산
226,677,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57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용역의 일시중지 -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도급자가 지시서대로 물놀이장 운영 불이행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수행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 민원발생, 안전사고 발생 또는 예방 목적 등으로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 기타 발주처가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운영시간 -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평일 10:00 ~ 17:00, 토, 공휴일 10:00 ~ 19:00 로 하며,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단축·연장) 할 수 있다. - 물놀이장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기상 등 물놀이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정관리 - 도급자는 착수계 제출 시 물놀이장 관리운영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 도급자는 실시 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성실히 완성한다. -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마. 용역 재료의 관리 - 용역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구입, 기록해야 한다. 4.2 기록관리

가. 도급자는 매일 근무내용 및 방문인원, 청소작업 세부내용, 물 관리시간, 특이사항 등을 일일근무일지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 중,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운영 상황, 특이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설치, 관리요원의 통일된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자가 지시한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Ⅱ. 특별지시서

1.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도시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1.2 위치 및 면적 가. 신호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15-1번지 (700㎡) 나. 명지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7번지 (846㎡) 다. 울림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392번지 (1,420㎡) 라. 지사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0번지 (633㎡) 마. EDC 1호 근린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5071-3번지 (102㎡) 1.3 용역 수행기간 가. 총 사업기간 : 2026. 7. 15. ~ 8. 26.(착수일로부터 43일간)

▪ 개장 준비2026. 7. 15. ~ 7. 16. (2일)
▪ 개장 및 운영2026. 7. 17. ~ 8. 23. (38일)
▪ 폐장 후 정리2026. 8. 24. ~8. 26. (3일)

나. 관리시간: 평일 09:30~ 18:30(8시간), 주말 09:30 ~ 19:30(9시간) 다. 개장시간: 평일 10:00 ~ 17:00 (40분 가동, 20분 휴식) 토, 공휴일 10:00 ~ 19:00 (40분 가동, 20분 휴식) ※ 매주 월요일 정기 휴장, 우천 및 비상 상황 시 휴장 - 강풍 등 기상악화 및 시설물 고장, 안전사고 발생,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 지시(승인)에 따라 휴장(운영중단)할 수 있음. 1.4 과업 목적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및 시설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개장기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1.5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도시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업 내용 2.1 기본현황 가. 위 치 - 신호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15-1번지 (700㎡) - 명지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7번지 (846㎡) - 울림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392번지 (1,420㎡) - 지사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0번지 (633㎡) - EDC 1호 근린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5071-3번지 (102㎡) 2.2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시설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나. 이용자 안전관리, 안내 및 수질관리 등 다. 조합놀이대 및 기타 부대시설 안전, 수선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라.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마.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몽골텐트 설치․철수 등 시설물 운영관리 바. 물놀이장 관련 민원처리 등 사.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배상책임보험 등) ⇒ 사후 정산(차액) ※ 상수도, 전기 요금은 발주처 부담 2.3 용역시행 세부 관리예정표 제출 가.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내역서, 물놀이 운영관리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자격증빙 포함), 보안각서 및 기타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4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가. 운영인력 현장배치 ▷ 평일 : 총 23명

공 원 명총괄관리자팀장안전요원관리전담요원
(환경정비,
기계실조작 등)
계1명5명17명-
신호공원1명3명
명지공원4명
울림공원6명
지사공원3명
EDC 1호
근린공원 바닥분수
1명

▷ 토, 공휴일 : 총 37명

공 원 명총괄관리자팀장안전요원관리전담요원
(환경정비,
기계실조작 등)
계1명5명26명5명
신호공원1명5명1명
명지공원6명
울림공원9명
지사공원5명
EDC 1호
근린공원 바닥분수
1명

나. 안전관리자(운영인력 전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1)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위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근무시간 내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한다.(현장이탈 금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운영인력 전원)는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 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거나 자격 조건에 맞지 않은 안전요원 배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부담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수상안전요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수상구조사)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간호사, 응급처치법 수료증(8시간 이상) 등 3) 안전요원을 포함한 모든 근무인원은 가능한 CPR수료증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야하며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통제(준수사항 지도) 2)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3) 물놀이장 주변 정리 및 청소 4) 그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총괄관리자는 안전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 현장 투입일 이전에 현장 시설현황 숙지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총괄관리자(팀장)은 인원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물놀이장 수용인원을 유지하고 안전장비 등을 확보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명지공원 팀장은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를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특히 바닥분수 혼잡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하여 공동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바. 관리전담요원은 주말/공휴일에 공원별로 1명씩 배치되며, 상황 발생시 수경시설 기계실 조작, 기타 환경정비를 전담한다.(발주처에서 교육)

사. 교대 등 기타 사유로 현장에 고정 배치된 안전요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안전요원 교체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위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5 시설물 관리 가.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운전과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물 및 그늘막 등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흔들림 등 이상 발견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라. 물놀이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제자리에 정열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마. 우기 시에는 물놀이장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재설치한다. 2.6 청소관리 가. 물놀이장 폐장 후 사용된 물을 매일 배수하고 저류조가 있는 물놀이시설의 경우 청소하여야 한다. 나. 다음날 운영 전에 청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7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수질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시 관리한다.(관리전담요원 주임무)

※ 수질기준 : 유리잔류염소 0.4㎎~1.0㎎/L,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 미만(개체수/100ml) 나. 물놀이장 용수는 매일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도급자는 용수 교체 시 물놀이장 청소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다. 유행성 결막염, 전염성 피부염 등 환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한다. 라. 물놀이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물놀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마. 물놀이장 이용 시 반드시 수영복(래시가드 포함)을 착용하고 맨발로 입장하여야 한다. 바. 기저귀를 찬 유아의 경우 방수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사. 물놀이장 내 애완동물 출입은 금지하여야 한다. 아.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통제한다. 2.8 안전관리 가. 물놀이장 관리지역 내의 모든 상황을 상시 감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방지한다. 나. 유아의 보호자 동행 입장, 유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물놀이행위 제한, 방치되는 유아가 없도록 상시 감시 및 보호 다. 유사시 사후 응급조치(인공호흡, 구급약 치료, 병원후송 등) 라. 물놀이장 내 외부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대형 튜브, 보트 등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준수 1) 환자 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2) 물놀이장 운영 관리 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며 매일 물놀이시설 주변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3)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풍랑 등 특보 발효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파손 및 분실 시 용역업체 책임) 4)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하며, 운영요원은 인명구조 관련 안전교육 수료 또는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물놀이시설 운영일지는 [별지1] 서식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근무상태, 청소상태, 이용인원,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7) 물놀이시설의 운영관리 시간 가) 운영관리 : 09:30 ~ 18:30 (토,공휴일 09:30 ~ 19:30)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09:30 ~ 10:00 다) 개장시간 : 10:00 ~ 17:00 (토,공휴일 10:00~19:00) 라) 물놀이장 안전관리, 환경정비 : 10:00 ~ 17:00

마) 폐장 후 청소, 주변 정리 : 17:00~18:30(토,공휴일 19:00~19:30) ※ 주변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후 폐장 조치한다. 8)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해 안내문, 현수막, A보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전역에 안내를 위한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9) 물놀이시설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물놀이시설 개장 전 하루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시설 개장여부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설을 개장한다.) 가) 우천 및 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 나)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다)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소나기) 라) 날씨(강우량)에 따라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 용역비 정산 기준(󰋯미개장 시 : 해당 일수 정산/󰋯일시 개장 시 : 시설개장일*0.5 ) 10) 기타 발주처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위의 사유로 운영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기간에 맞추어 용역비를 정산한다. 4 기타사항 4.1 도급인은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조망 할 수 있는 위치에 관리실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구급약, 비상식수 등을 항상 갖추어야 한다. (의료 비품 및 기타 비품의 구비) 4.2 물놀이장 내에 위험 및 상행위, 취사 등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후 계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3 본 과업의 위탁관리 운영 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4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관계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5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결
재
운영관리책임자담당자담당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 근무인력
근무분야근무인원성명근무시간비고
팀 장: ~ :
안전요원
□ 물놀이장 이용객수
10:00( )명13:00( )명
16:00당일누계
□ 운영본부 일일보고서
구 분주요내용(구체적으로 작성)조 치 결 과비고
예)현장계도예)음식물섭취 제지 요구예) 음식물 반입자에게 계도 조치
예)민원점수예)구급약 추가 비치 요구예) 추가 비치하겠다고 안내
예)현장계도예)아쿠아슈즈 착용 계도예) 신발 착용자에게 계도 조치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 매일 운영전 안전관리자 팀장주관 안전교육 실시)

번호이름직책출근시간퇴근시간서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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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계총괄팀장안전요원
인원

참가자격

나. 본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착수 서류 제출시 용역수행자명단(운영인력 자격증빙 서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 필요한 필수인력인 안전요원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필수 확인) ※ 안전요원 자격조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수료증, 간호사, 응급처치법 수료증(8시간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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