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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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102호(화매) 소교량개체공사
경상북도 영양군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이제이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8,285,460원 · 낙찰률 90.44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9곳 · 개찰 07/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8160 | 10/06(화) | 128,285,4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1218 | 10/06(화) | 128,285,4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33889 | 07/09(목) | 128,285,4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7535 | 07/09(목) | 128,285,4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08611 | 07/09(목) | 128,285,4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양군 석보면 화매2리 지내의 노후된 소교량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 토공사(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및 기존 구조물 깨기)
- 배수공사(암거 설치, 레미콘 타설, 철근 조립 및 교량 방수)
- 상수도 관로 공사(관 부설 및 제수밸브 설치)
- 구조물 공사(석축 설치)
- 포장 공사(콘크리트 포장 및 다이크 설치)
- 부대공사(가설공사, 공사설명판 설치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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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영양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7(화) 12:00 | 지남 |
| 개찰 | 07/07(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0,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10984-000
- 참조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6-600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20260701_면도102호(화매) 소교량개체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0701_면도102호(화매) 소교량개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_20260701_면도102호(화매) 소교량개체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189,400,000 | 143,000,000 | 130,000,000 | 13,000,000 | 46,400,000 |
참가자격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10:00) ~ 2026. 7. 7.(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7.(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영양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따라 시공자격을 전문업종으로 제한함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강 보험료 | 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 (A값) |
|---|---|---|---|---|---|---|---|
| 1,929,950 | 2,550,003 | 253,595 | 1,234,738 | 2,691,987 | - | - | 8,660,273 |
다.「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영양군 재무과 계약담당자(chokovo@korea.kr)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영양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농협은행 / 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마.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4% | (A + 4 + 6) × 0.004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1.2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081% | (A + 4 + 6) ×0.00081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4.88% | (B + C + E) ×0.1488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토공 | ||||||||
| 1) | |||||||||
| 2) | 가도 | ||||||||
| 3) | 기존구조물깨기 | ||||||||
| 2. | 배수공 | ||||||||
| 1) | 암거 | ||||||||
| 9.0 x 2.5, L=6.0m | |||||||||
| ① | 토공 | ||||||||
| ② | 본체 | ||||||||
| 3. | 상수공 | ||||||||
| 1) | 관로공 | ||||||||
| 4. | 구조물공 | ||||||||
| 1) | 석축설치 | H=0.7~3.0m L=68.0m | |||||||
| 5. | 포장공 | ||||||||
| 1) | 콘크리트포장 | A=200.0㎡ | |||||||
| 2) | 다이크설치 | H=0.2m, L=25.0m | |||||||
| 6. | 부대공 | ||||||||
| 1) | 운반 | ||||||||
| 2) | 공사설명판 | ||||||||
| 3) | 가설공사 | ||||||||
| 4) | 가도부지임대료 | ||||||||
| 7. | 사급자재대 | ||||||||
| 1) | 상수관 자재 | ||||||||
| 2) | 기타 | ||||||||
| 3) | 골재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88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폐기물처리비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공 | ||||||||||||
| 1) | |||||||||||||
| 흙깎기 | 백호0.7㎥ | 220 | ㎥ | ||||||||||
| 흙쌓기(노상) | 51 | ||||||||||||
| 흙쌓기(비다짐) | 4 | ||||||||||||
| 터파기 | 백호0.7㎥(100%) | 40 | |||||||||||
| 터파기(리핑암) | 백호0.7㎥+대형브레이커 | 13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44 | |||||||||||
| 노반준비공 | 백호0.7㎥ | 78 | ㎡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 | 408 | ㎥ | ||||||||||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46 | hr | ||||||||||
|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 2 | 대 | |||||||||||
| 물돌리기 | 136 | ㎥ | |||||||||||
| 2) | 가도 | ||||||||||||
| 흙쌓기(노체) | 백호0.7㎥ | 96 | ㎥ | ||||||||||
| P.P마대쌓기및헐기(체적) | 45×75cm | 23 | |||||||||||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7㎥(100%) | 96 | |||||||||||
| 가배수로 설치 및 철거 | 파형강관(D=1000mm) | 16 | m | ||||||||||
| 3) | 기존구조물깨기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30 | ㎥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12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21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6 | M | |||||||||||
| 석축헐기(찰쌓기) | 기계 | 99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98 | ㎥ | ||||||||||
| 2. | 배수공 | ||||||||||||
| 1) | 암거 | ||||||||||||
| 9.0 x 2.5, L=6.0m | |||||||||||||
| ① | 토공 | ||||||||||||
| 흙깎기 | 백호0.7㎥ | 220 | ㎥ | ||||||||||
| 구조물터파기 | 수중토사(0∼1m) | 32 | |||||||||||
| 수중풍화암(0∼1m) | 45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64 | |||||||||||
| 뒷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130 | |||||||||||
| ② | 본체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철근, S:15cm, Type-Ⅱ | 111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7 | |||||||||||
| 유로폼 | 6회, 보통,0~7m | 193 | ㎡ | ||||||||||
| 합판거푸집 | 6회 | 3 | |||||||||||
| 철근가공(공장) | Type-Ⅱ | 9.296 | Ton | ||||||||||
| 철근조립(현장) | Type-Ⅱ-1 | 11.802 | |||||||||||
| 강관동바리 | 2.5m이하(3개월) | 130 | 공㎥ |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 | 80 | ㎡ | ||||||||||
| 슬라브양생 | 57 | ||||||||||||
| 교량방수 | 침투식(2회) | ||||||||||||
| 아스팔트방수 | 2회 | 58 | |||||||||||
| 면고르기 | 57 | ||||||||||||
| 스페이스설치 | 바닥 | 117 | |||||||||||
| 벽체용 | 96 | ||||||||||||
| 교량난간 | 21.13 | m | |||||||||||
| 3. | 상수공 | ||||||||||||
| 1) | 관로공 | ||||||||||||
| SPOL관부설 | D50mm | 40 | m | ||||||||||
| 내충격수도관 이형관접합 | D=50mm | 16 | 개소 | ||||||||||
| 나사접합 | D50mm | 4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 D=50mm | 2 | |||||||||||
| SPOL관 절단 | D50mm | 6 | |||||||||||
| 제수변보호공 | D50mm이하 | 1 | |||||||||||
| 상수 경고테이프 | 40 | m | |||||||||||
| 4. | 구조물공 | ||||||||||||
| 1) | 석축설치 | H=0.7~3.0m L=68.0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39 | ㎥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47 | ㎡ | ||||||||||
| 석축쌓기 | 찰쌓기, T=35cm이하 | 131 | |||||||||||
| 5. | 포장공 | ||||||||||||
| 1) | 콘크리트포장 | A=200.0㎡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40 | ㎥ | ||||||||||
| 합판거푸집 | 6회 | 16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40 | ㎥ | ||||||||||
| 비닐깔기 | 200 | ㎡ | |||||||||||
| 줄눈설치 | 수축줄눈 | 39 | M | ||||||||||
| 2) | 다이크설치 | H=0.2m, L=25.0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5 | ㎡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2 | 0.023 | Ton | ||||||||||
| 6. | 부대공 | ||||||||||||
| 1) | 운반 | ||||||||||||
| 중기운반 | 1 | 식 | |||||||||||
| 철근운반 | 12.2 | Ton | |||||||||||
| 깬잡석소운반 | 덤프2.5톤(L=100m) | 47 | ㎡ | ||||||||||
| 2) | 공사설명판 | ||||||||||||
| 1 | EA | ||||||||||||
| 위험표지판 | 0.8×0.5 | 2 | |||||||||||
| 3) | 가설공사 | ||||||||||||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6.0×2.6m | 1 | 동 | ||||||||||
| 4) | 가도부지임대료 | ||||||||||||
| 가도 부지임대료 | 6개월미만 | 1 | 식 | ||||||||||
| 7. | 사급자재대 | ||||||||||||
| 1) | 상수관 자재 | ||||||||||||
| 폴리에틸렌피복스테인리스강관 | Φ50mm | 40 | M | ||||||||||
| HI-GP 소켓 | D50mm | 2 | 개 | ||||||||||
| HI-GP 45˚ 엘보 | D=50mm | 4 | |||||||||||
| HI-GP 밸브소켓 | |||||||||||||
|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 D=50mm,표준형 | 2 | EA | ||||||||||
| 2) | 기타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 #6, 100×100 | 206 | ㎡ | ||||||||||
| 3) | 골재 | ||||||||||||
| 순환골재 | 보조기층용 | 214 | ㎥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88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폐기물처리비 | |||||||||||||
| 총공사비 | |||||||||||||
| ◎ | 폐기물 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27 | Ton | ||||||||||
| 폐기물운반 | L=37.1km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단수조정 | 1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