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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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동초 교사A동 내진보강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청솔건설산업
낙찰금액
513,312,010원 · 낙찰률 90.30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25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675310/06(화)516,84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청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506310/06(화)516,84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청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178907/16(목)513,312,0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청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66435507/16(목)513,312,0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청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법동초등학교 교사A동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합니다.

  • 교사A동 내진보강공사 및 보강 후 철거 및 마감 시공
  • 터파기 공사에 따른 배수트렌치, 화단, 보도블럭 복구 시공
  • 실내 배관 복구 및 집기 이전 설치
  • A동-B동 연결 캐노피 기둥 이설을 통한 소방통과 기준폭 확보
  • 마이크로파일 및 힐티 부착식 앵커 시공
  • 건축, 기계설비, 철거, 토공사 등 종합적인 보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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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0:00지남
개찰07/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8,12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10493-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161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8,12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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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대전법동초(교사A동) 내진보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대전법동초(교사A동) 내진보강공사1011
■ 건축공사0101012
가 설 공 사01010101013
토공및기초공사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3
조 적 공 사010104
방 수 공 사010105
석 공 사010106
금 속 공 사010107
미 장 공 사010108
창 호 공 사010109
유 리 공 사010110
도 장 공 사010111
수 장 공 사010112
부 대 공 사010113
철 거 공 사010114
골재대및운반비010115
>> 품질시험비별도집계0101165
>> 건설폐기물상차비(100톤이상)0101178
>> 철거발생부산물(△)0101187
>> 관급자설치관급0101194
■ 기계설비공사0102012
[ 합 계 ]

=== 시방서-대전법동초 교사A동 내진보강공사.hwp ===

- 대전법동초 교사A동 내진보강공사 -

시 방 서

2026. 6.

- 목 차 -

제 1 장 총 칙 4 제 2 장 가 설 공 사 10 제 3 장 토 공 사 15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17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0 제 6 장 철 골 공 사 23 제 7 장 석 공 사 39 제 8 장 금 속 공 사 49 제 9 장 창 호 공 사 54 제 10 장 유 리 공 사 58 제 11 장 도 장 공 사 94 제 12 장 미 장 공 사 161 제 13 장 철 거 공 사 166 제 14 장 폐기물 처리공사 170 제 15 장 MICRO-PILE 특기시방서 172 제 16 장 힐티 부착식앵커 179

공 사 개 요

■ 공사명 대전법동초 교사A동 내진보강공사 ■ 대지개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74 (법동초등학교 내) ■ 사업목적 교사A동 등 교내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학교공사분류공사내용비고
법동
초등학교
교사A동· A동 내진보강공사
· 내진보강에 따른 철거 후 마감 시공
· 터파기 공사에 따른 배수트렌치/화단복구/보도블럭 복구 시공
· 실내배관 복구/ 집기 이전설치
외부캐노피· A동-B동 연결캐노피의 기둥 이설로 소방통과 기준폭 확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여름방학 기간: 2026. 7. 17.(방학식) ∼ 2026. 9. 27.(개학식) 73일 - 학사일정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실 부분은 방학기간 내 공사 완료 ■ 공사 수행 방법 - 기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이설, 설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선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 및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존 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로서 사용자 및 민원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사 착안사항 -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출력본 및 파일 제출 - 전기, 통신, 소방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 학교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행정실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수요일(D-3)⇒발
주
청
목요일(D-2)⇒현
장
일요일(D-day)
현
장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발
주
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현
장
사업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공사차량 진입은 학생 등하교 시간대 자재반입, 폐기물 반출 등을 자제하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법동초 교사A동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1)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 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 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 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바.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 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 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 칭규모사용재료기 간
가설사무소1개소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3개월
가설창고콘테이너 이동식 창고

다.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발주처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마.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바.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8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9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시공자 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가. 되메우기 (1)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흙파기 흙 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두께 30㎝ 정도 메울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3)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도면의 표시된 부분에는 방수몰탈을 바른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7) 흙돋우기 :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토질이 조경수 생육에 부적합한 부분은 배수, 시비, 객토, 토양개량재를 이용하여 조경수 생육에 적당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 식수하고,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잔토처리 (1)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2)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한다.

12 기초공사

1. 지내력 검사 수급인은 기초공사전 기초공사의 지내력검사(평판재하시험)를 시행하고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건물별 지내력을 확인한 후 후속공사에 임해야 한다. (단, 지내력 부족시 구조계산자 및 감리원,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변경 처리한다.) 2. 기초바닥 고르기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3. 버림콘크리트 1) 버림콘크리트의 규격은 25-180-8로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르고 60㎜두께로 한다. 단, 기초저면이 암깨기 등으로 불규칙한 경우는 잡석 및 버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정리한 후 기초를 시공한다. 2) 잡석콘크리트 가. 잡석은 현무암, 경질화강암, 경질사암 또는 이에 준한 성질을 가진 암석이어야 하며, 해로운 양의 먼지, 진흙, 유기물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잡석의 혼합비율은 잡석 : 버림콘크리트 = 1:1로 한다. 다. 잡석의 최대크기는 10-30㎝, 또한 채움높이의 0.6배 이내이어야 하며 크고 작은 입도로 고루 섞여 있어야 한다.

13 기초의 시공 및 보강방법

현장 지내력 판단, 지반처리, 경사지반, 단차이가 큰 기초, 지내력 혼합기초의 시공 및 보강방법에 대하여 구조계산자 및 감리원,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제 6 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용차는 제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밀도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른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른다.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단위 : mm)

명 칭그 림관리허용차한계허용차측정기기측정방법
6) 루트면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mm
뒷댐재 있음
≤ 1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mm
뒷댐재 있음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3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7) 베벨 각도≥ -2.5˚
()
≥ -1.0˚
()
≥ -5.0˚
()
≥ -2.0˚
()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8) 개선 각도≥ -5˚≥ -10˚한계 게이지
≥ -2.5˚
()
≥ -1.0˚
()
≥ -5.0˚
()
≥ -2.0˚
()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대비 시험편육안으로 대비시험편과 비교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0.5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1.0mm
자유연단
d ≤ 1.0mm
용접용 게이지육안으로 판단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t ≦ 40mm
e ≦ 1mm
t > 40mm
e < t/40 또한
e ≦ 1.5mm
t ≦ 40mm
e ≦ 2mm
t > 40mm
e < 1.5t/40또한
e ≦ 2.0mm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명칭그림관리허용차한계허용차측정기기측정방법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 ≧ t2
e ≦ 2t1/15
또한
e ≦ 3mm
t1 < t2
e ≦ t1/6
또한
e ≦ 4mm
t1 ≧ t2
e ≦  t1/5
또한
e ≦ 4mm
t1 < t2
e ≦ t1/4
또한
e ≦ 5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mme ≦ 3mm금속제직각자
콘벡스 룰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그림관리허용차한계허용차측정기기측정방법
1) 구멍중심 의 어긋남 ee≦1mme≦1.5mm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2) 구멍간격 의 어긋남-1mm≦
≦+1mm
-1.5mm≦
≦+1.5mm
3) 구멍의 불일치 ee≦1mme≦1.5mm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4) 고장력 볼트 접합부 의 틈새 ee≦1mm틈새 게이지가볼트 조임 후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2mm
≧-2mm
≧-3mm
≧-3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명 칭그림관리허용차한계허용차측정기기측정방법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0≤ΔS≤0.5S
또한
Δs≤5mm
0≤ΔS≤0.8S
또한
Δs≤8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0≤Δa≤0.4S
또한
Δa≤4mm
0≤Δa≤0.6S
또한
Δa≤6mm
용접용 게이지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B<15mm (h=0mm)
0≤Δh≤3mm
15mm≤B<25mm
(h=0mm)
0≤h≤4mm
25mm≤B(h=0mm)
0≤h≤mm
B<15mm (h=0mm)
0≤h≤5mm
15mm≤B<25mm
(h=0mm)
0≤h≤6mm
25mm≤B(h=0mm)
0≤h≤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t≤40mm (h=t/4)
0≤Δh≤7mm
t>40mm (h=10mm)
0≤Δh≤(t/4)-3
t≤40mm (h=t/4)
0≤Δh≤10mm
t>40mm (h=10mm)
0≤Δh≤t/4
5) 언더컷
e
그루브용접
e≤0.3mm
전면필릿용접
e≤0.3mm
측면필릿용접
e≤0.5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0.7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3mm 이하는 허용한다.
그루브용접
e≤0.5mm
전면필릿용접
e≤0.5mm
측면필릿용접
e≤0.8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1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5mm 이하는 허용한다.
언더컷 게이지대비시험편과 비교
명 칭그림관리허용차한계허용차측정기기측정방법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t≤15mm
e≤1mm
t>15mm
e≤t/15
또한 e≤2mm
t≤15mm
e≤1.5mm
t>15mm
e≤t/10
또한 e≤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7) 비드 표면의 요철
e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2.5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4.0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7mm이하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줄자
8) 피트용접길이 300mm 마다 1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용접길이 300mm 마다 2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돋보기일반적으로 육안에 따른 판단으로 충분하다.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1.5mm≤ΔL≤ +1.5mm
θ≤3°
-2mm≤ΔL≤+2mm
θ≤5°
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줄자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심에서 축길이를 측정한다.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그림관리허용차한계허용차측정기기측정방법
1) 보의 길이-3mm ≦
≦+3mm
-5mm ≦
≦+5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2) 기둥의
길이
L < 10m
-3mm ≦
≦+3mm
L ≥ 10m
-4mm ≦
≦+4mm
L < 10m
-5mm ≦
≦+5mm
L≧10m
-6mm ≦
≦+6mm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 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③ 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3) 층고-3mm ≦
≦+3mm
-5mm ≦
≦+5mm
① 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③ 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④ 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4) 보의 휨 ee ≦
또한 e ≦ 10mm
e ≦
또한 e ≦ 15mm
피아노선 또는 실
레벨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한다. 보폭 방향은 부재를 세워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보 높이방향 : 보 폭방향 :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5) 기둥의 휨 ee≦
또한 e ≦ 5mm
e≦
또한 e ≦ 8mm
① 측정은 X, 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 측정한다.
③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명 칭그림관리허용차한계허용차측정기기측정방법
6) 단면의 높이H<800mm
-2mm ≦
≦+2mm
H≥800mm
-3mm ≦
≦+3mm
H<800mm
-3mm ≦
≦+3mm
H≥800mm
-4mm ≦
≦+4mm
KS 1급 강제 줄자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② □형 단면은 플랜지․웨브 각각의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7) 단면의
폭
-2mm ≦
≦+2mm
-3mm ≦
≦+3mm
콤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직각자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접합부
e ≦
또한 e ≦ 2mm
일반부
e ≦
또한 e ≦ 4mm
접합부
e ≦
또한 e ≦ 3mm
일반부
e≦
또한 e ≦ 6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웨브를 기준으로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9) H형 단면
직각도
e
접합부
e ≦
또한 e ≦ 1.0mm
일반부
e ≦
또한 e ≦ 2mm
접합부
e ≦
또한 e ≦ 1.5mm
일반부
e ≦
또한 e ≦ 3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지그
웨브를 기준으로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0) 웨브  어긋남
e
e ≦ 2.0mme ≦ 3.0mm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웨브두께 중심선․플랜지 폭 중심선을 금긋고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콘벡스 룰로 측정한다.
11) 웨브 휨 ee1 ≦
또한 e1 ≦ 4mm
e2 ≦
또한 e2 ≦ 4mm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1 ≦
또한 e1 ≦ 6mm
e2 ≦
또한 e2 ≦ 6mm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명 칭그림관리허용차한계허용차측정기기측정방법
12)접합부
의 각도
e
e1, e2 ≦
또한 e1, e2 ≦ 3mm
e3 ≦ 4mm
e1, e2 ≦
또한 e1, e2 ≦ 5mm
e3 ≦ 6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피아노선 또는
실
금속제 곧은자
콘벡스 룰
기둥 플랜지 표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
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3)접합부
의 길이
-3mm ≦
≦+3mm
-5mm ≦
≦+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지그
구멍중심간 측정용 지그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부 끝단의 제1구멍 중심까지의 치수를 측정한다.
14)기둥의
비틀림
≦
또한 ≦ 5mm
≦
또한 ≦ 8mm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검사대 위에 기둥을 놓고 기둥 양단에 다림추를 설치하여, 콘벡스 룰로 비틀림 양을 측정한다.
양단의 비틀림 양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 된다.
15) 메탈
터치
e
e≦e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메탈터치면과 직각자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6)베이스
플레이트의 꺾임 및 요철
e
e ≦ 2mme ≦ 3mm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명 칭그 림관리허용차한계허용차측정기기측정방법
1) 건물의
기울기
e
e ≦+7 mm
또한 e≦30 mm
e ≦+10 mm
또한 e≦50 mm
광학
수직측정기
3차원측정기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
굴곡
e
e ≦
또한 e≦20 mm
e ≦
또한 e≦25 mm
피아노선 또는 강제줄자
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A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템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종
-5 mm ≦ e
≦+5 mm
-8 mm ≦ e
≦+8 mm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3 mm ≦ H
≦+3 mm
-5 mm ≦H
≦+5 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고
H
-5 mm ≦ H
≦+5 mm
-8 mm ≦ H
≦+8 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 ≦+3 mm
또한 e≦10 mm
e ≦ +5 mm
또한 e≦15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 ≦
또한 e≦10 mm
e ≦
또한 e≦15mm
수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수직측정기
광학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제 7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0.52.6130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0.82.65602
백운석2.9
사문석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131.8205
중밀도82.230
고밀도42.6604
보통212.3205
규질42.5804
규암22.6120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두께(mm)허용오차(±mm)허용 수량
T101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1.5
T30 이상2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철물두께스테인리스 제품황동 제품
철물두께연결철물축꺾쇠연결철물축꺾쇠
40 미만직경 3.2직경 3.2직경 3.2직경 3.5직경 3.5직경 3.5
길이 40길이 40
40 이상직경 4.0직경 4.0직경 4.0직경 4.2직경 4.2직경 4.2
길이 50길이 50
자재 용도시멘트모래줄눈 너비
통돌13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0.5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정다듬도드락다듬잔다듬비 고
큰혹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64눈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①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①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거친정②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③
고운정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⑤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⑥
고운다듬⑦
잔
다
듬
거친다듬③*⑥*⑦*⑧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⑦⑧*→
+
⑨
⑩
고운다듬③⑥⑧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마감 종류수동 물갈기자동 물갈기
거친갈기메탈#60 (Matal Polishing Disc)마석#60
물갈기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마석#1,500
본갈기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마석#3,000
정갈기광판 (광내기)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범위높이(mm)허용오차(mm)비고
수직면3,000 이내0
10,000 이내2
15,000 이내3
20,000 이내4
30,000 이내6
수평면10,000 이내0
15,000 이내2
20,000 이내3
30,000 이내4
90°각10,000 이내0
15,000 이내2
20,000 이내3
30,000 이내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분유리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B종△
C종×
D종△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위:mm)

성능 구분STC (dB)
단판유리6
12
31
36
복층 유리5(6)/6(12) AS/5(6)35
접합 유리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6접합/12 AS/접합42
삼중유리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종류두께 (mm)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6, 8, 1036
강화 유리4~15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6.8, 10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성능 구분1 -0.10 이상0.25 이상0.45 이상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3 mm
5~15 mm
열선반사 판유리6~12 mm○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결함의 종류허용 한도비고
구멍흠집없을 것
조개피: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종류기준비고
원구멍 뚫기∙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형상최대 치수 (mm)면의 정밀도
형상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지지틀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3.0
상하지지틀의 간격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판유리의 두께 (mm)허용오차 (mm)
판유리의 두께 (mm)폭 방향높이 방향
8, 10±2.0±2.5
12, 15±3.0
19±3.0±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항목수치 (mm)
면 클리어런스8
단부 클리어런스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20
리브보강유리 두께 (mm)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46
15, 196
항목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항목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2.0
항목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5
단부 클리어런스6
지지 깊이12
구분최소치 (mm)최대치 (mm)
접착 두께()820
접착폭()1025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품종 L단기 (N/mm2)장기 (N/mm2)
강화 유리면내에지면내에지
73.549.049.034.3
반강화 유리44.135.329.424.5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
1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옹이땜셀락 니스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각 회
1시간 이상
5구멍땜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24시간 이상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오물, 부착물 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퍼티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5연마작업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오염, 부착물 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이음새 퍼티P80~120
연마지 닦기
5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갈기작업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공정사용재료도료배함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4연마연마지 P180∼P240
5상도(1회차)합성수지 에멀션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60∼180
상수도물
6상도(2회차)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구분콘크리트면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3주 이상2주 이상
동절기4주 이상3주 이상
공정사용재료도료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상수도물
4연마연마지
P180∼P240
5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5시간 이상60∼180
상수도물
6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공정사용재료도료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1회)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나뭇결 메우기오일 퍼티도료설명서 참조
4연마연마지 P180
5상도(1회)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전용희석제
6상도(2회)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3.3.1과 3.3.3에 따름
5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공 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방청(1회)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60∼180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상도(2회차)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3바탕메꿈퍼티 작업
전용 희석제
4연 마연마지 P180~P240
5상도(1회차)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연마연마지 P240~P320
7상도(1회차)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공 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방청(1회)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구멍메움에나멜 퍼티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60∼180
5상도(1회차)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연마연마지
P240~P320
7상도 (2회차)자연 건조형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도료 설명서 참조48시간
전용 희석제
3연마연마지 P160~P180
4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도료 설명서 참조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연마연마지 P240~P320
6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60∼150
전용 희석제
7연마연마지 P320~P400
8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
사용 부분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사용 부분바탕의 종류하도중도상도
옥외철재면1-2
옥내―1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
(1회)
방청도장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16시간 이상100∼130
전용 희석제
4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구멍 메우기아크릴 퍼티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3연마연마지 P180~P240
4상도(1회차)아크릴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60∼180
전용 희석제
5상도(2회차)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중도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1~2-2
철재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1회차)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퍼티먹임염화비닐 퍼티12시간 이상
4연마연마지 P180~P240
5하도(2회차)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상도(1회차)염화비닐 도료40∼90
전용 희석제
7상도(2회차)염화비닐 도료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1회차)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퍼티먹임퍼티
4연마연마지 P180~P240
5하도(2회차)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상도(1회차)염화비닐수지 도료40∼200
전용 희석제
7상도(2회차)염화비닐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바탕퍼티중도상도
목재면10~223
철재면2
동 합금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1회)래커 투명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전용 희석제
3바탕메움래커 퍼티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240으로 연마
5중도(1회차)래커 서페이서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이상90∼200
전용 희석제
6중도(2회차)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7연마연마지 P240~P320
8상도(1회차)래커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상도(2회차)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10연마연마지 P320~P400
11상도(3회차)래커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 (1회)래커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바탕퍼티래커 퍼티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80~P240
5중도 (1회차)래커 서페이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100∼180
전용 희석제
6중도(2회차)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7연마연마지 P320~P400
8상도(1회차)래커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상도(2회차)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베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착색수용성 착색제
3상도(1회차)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60∼90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80
5상도(2회차)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
6연마연마지 P240∼P320
7상도(3회차)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착색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10시간 이상
3상도(1회차)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60∼90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80
5상도(2회차)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
6연마연마지 P240∼P320
7상도(3회차)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착색유성 착색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색깔 고름질유성 착색제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보일드유10∼20시간
전용 희석제
4닦기닦아내기24시간 이상
5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보일드유도료 설명서 참조10∼20시간
전용 희석제
6닦기닦아내기
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중도상도
철재면1-2
아연도금면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면처리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염화고무계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퍼티먹임에폭시 퍼티바탕상태에 따라
4연마연마지 P160∼P180
5상도(1회차)염화고무계 유색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90∼200
전용 희석제
6연마연마지 P240∼P320
7상도(2회차)염화고무계 유색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4시간 이상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90∼230
전용 희석제
4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도장의 종류사용 목적바탕 종류도장 횟수
도장의 종류사용 목적바탕 종류하도중도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철, 아연도금면1~21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철, 아연도금면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1~2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철재면1
콘크리트, 모르타르2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하도(1회)에폭시 방청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퍼티먹임에폭시계 퍼티24시간 이상
4연마연마지 P160∼180
5상도(1회차)에폭시 에스테르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100∼600
전용 희석제
6상도(2회차)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7상도(3회차)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하도(1회)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하도(2회차)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100∼200
전용 희석제
4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
5연마연마지 P150∼180
6상도(1회차)2액형 에폭시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상도(2회차)2액형 에폭시 도료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하도(1회)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하도(2회)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4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24시간 이상
5연마연마지 P150∼P180
6상도(1회차)2액형 에폭시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상도(2회차)2액형 에폭시 도료24시간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하도(1회)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24시간 이상
4연마연마지 P150∼P180
5중도(1회)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상도(1회)2액형
에폭시 도료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상도(2회차)아크릴 우레탄 도료24시간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24시간 이상
4연마연마지 P150∼P180
5중도(1~2회)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상도(1회)2액형
에폭시 도료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면처리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2액형 타르 에폭시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50∼450
전용 희석제
4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전용 희석제
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바탕퍼티중도상도
철재면21-2
1
모르타르면2
1
플라스틱면0~1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바탕퍼티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80~P240
5상도(1회)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상도(2회)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바탕퍼티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4시간 내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연마연마지 P280~P320
4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연마연마지 P320~P400내수연마
6상도(1회)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상도(2회)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바탕퍼티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24시간~
7일 이내
4연마연마지 P150~P24060∼130
5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연마연마지 P240~P320
7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중도상도
철재면1~2-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1
CFRC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KS M ISO 8501에 따름
2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7일 이내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80~P240
5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7일 이내100∼400
전용 희석제
6상도(1회)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7상도(2회)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바탕퍼티2액형 에폭시 퍼티
4연마연마지 P150~P240
5하도(2회)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상도(1회)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100∼400
전용 희석제
7상도(2회)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퍼티작업에폭시 퍼티100
4연마
5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100∼150
전용 희석제
6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연마지 P100~P160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3시간 이상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퍼티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4연마연마지 P180~P240
5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5시간 이상60∼100
상수도 물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중도상도
철재면1-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80~P240
5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7일 이내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바탕퍼티전용 퍼티100
4연마연마지 P150~P240
5상도(1회)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7일 이내100∼150
전용 희석제
6상도(2회)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퍼티작업합성수지 에멀션 퍼티-24시간 이상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연마연마지 P220~P400
3하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하도(2회)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150
상수도 물
5중도(1회)무늬 코트, 뿜칠 작업24시간 이상
6상도(1회)아크릴 투명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 이내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바탕퍼티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연마연마지 P180~P240
5중도(1회)수성형 중도무늬 도재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3일 이내
6상도(1회)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상도(2회)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아크릴수지 투명도료 설명서 참조6시간 이내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10024시간
~3일 이내
4상도(1회)아크릴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상도(2회)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에폭시 에멀션 투명도료 설명서 참조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상도(1회)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상도(2회)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설명서 참조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24시간
상수도 물
4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5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6상도(1회)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상도(2회)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중도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1-2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 (1회)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1004시간 이내
3상도 (1회)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상도 (2회)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상수도 물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방균 아크릴수지 투명1001시간 이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상도(1회)방균 아크릴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 이내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상도(1회)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 이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상도(1회)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24시간 이후90∼120
전용 희석제
4상도(2회)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 이내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상도(1회)에폭시 수지 도료24시간
전용 희석제
4상도(2회)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아크릴수지 투명도료 설명서 참조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상도(1회)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4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중도(1회)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상도(1회)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24시간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2하도(1회)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중도(1회)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4시간~
48시간
2,000∼
3,000
4상도(1회)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

제 12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와 해당 사항에 따른다. -일반콘크리트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다.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 상세도 2)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 상세도 1.4 견본시공 시공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정별로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 바깥 면에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 무게, 제조년월일과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 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6 환경조건 가.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 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최소 24시간이상 얼지 않도록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 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라. 실내부는 작업시작 48시간 이전부터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기온이 4℃이상 유지되게 한다. 마.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4℃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 재 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모 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다음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가. 품질기준

구 분품 질 기 준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중량율(%)
・염화물함유량(%)
・#200체 통과량(%)
・2.4이상
・4이하
・2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황산염:10이하, 황산마그네슘:15이하
・0.1이하
・5이하
체 크 기(㎜)통 과 량(%)
0.15
0.3
0.6
1.2
2.5
5
2~10
10~35
25~65
50~90
80~100
100
체 크 기(㎜)통 과 량(%)
0.15
0.3
0.6
1.2
2.5
2~10
15~45
35~80
70~100
100
메탈라스 설치부위메탈라스 크기(㎝)
창 호폭이 60㎝초과하는 경우40× 25
폭이 60㎝이하인 경우30× 15
소화전함40× 25
양수기함,전기계량기함30× 15
외부배관 부위20×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30× 15
구분시멘트모래
초벌
재벌,정벌
1
1
3
3
구분시멘트모래
초벌
재벌,정벌
1
1
2
3

제 13 장 철 거 공 사

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1.1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 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고 철거진행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틸리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독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1.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1.7 철거공사의 수행 ⑴ 준 비

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⑵ 주변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 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⑶ 인입 설비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설비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설비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분한 양생 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⑹ 가설 fence는 철거위치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2.7m 이상으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⑺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⑻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⑼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⑽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2 철거

2.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공사에 사용 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독관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 위치 및 시간 조정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2.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2.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2.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2.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3 운반 및 처리

⑴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⑵ 철거공사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 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⑶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⑷ 감독관은 운반 차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페기물의 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5 보관의 경우

⑴ 건설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⑵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6 처리의 경우 ⑴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⑶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 처리해야 한다. ⑷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⑸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⑹ 폐기물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⑺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설비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⑻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⑼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⑽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7 철거 마무리 작업 ⑴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을 철거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정리 및 평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 한 후 부분 은 각 감독관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⑶ 도로 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⑷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⑸ 현장 부지 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8 환경정리 ⑴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 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 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 전 인근 주민의 이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⑵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 적재 덮개 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⑶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⑷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 규제 기준을 준수한다. 9 안전관리 ⑴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⑵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⑶ 중기, 차량은 정기점사, 작업전 검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⑷ 구조재의 부식 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⑹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14 장 폐기물 처리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시방은 대전법동초 교사A동 내진보강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 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 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 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 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 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서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 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 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1) 도면에 따라 “MICRO-PILE"의 설치 2) “MICRO-PILE" 시험 ■ 재하시험 (인장시험 : 1개소) 2.2. 작업계획서 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시공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지층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MICRO-PILE" 공사도중 지반의 지반조건이 도면 및 설계상의 가정 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먼저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보한 다음 확인된 지층의 상태에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MICRO-PILE 특징

3.1. FULL THREAD TYPE STEEL BAR 어떠한 요구 길이로도 절단 및 COUPLER 를 통한 연결이 가능하므로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3.2. 공인된 강도의 STEEL BAR 타워, 높은 굴뚝 및 송전탑의 기초파일로서 압축 및 인장력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따라서, 앵커와 같은 인장 PILE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3.3. 높은 하중 지지력 “MICRO-PILE" 의 높은 하중 지지력은 STEEL BAR의 높은 강성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설계시 하중지지 단면 성능은 단지 STEEL BAR의 단면적만으로 검토하고, 시멘트 그라우트는 STEEL BAR의 부식방지와 천공면과의 부착력에 의한 하중지지 및 좌굴(BUCKLING)의 방지 목적으로 실시한다. 3.4. 작은 천공구경

1) 대형 장비의 진입이 불가한 제한된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2) 천공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암반등도 천공이 가능하다. 3.5. 경사 PILE 시공가능 어떠한 각도로도 시공 가능하므로 작은 단면적에 비해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력도 뛰어나다. 3.6. STRAND TYPE 영구앵커 문제점 해결 1) 고강도 강재를 사용하는 “MICRO-PILE"은 인장 작업이 필요치 않으므로 구조체에 매립시 켜 일체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두부 방수처리가 필요치 않으며 누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2) 설치 후 인장 작업이 필요치 않아 BOX-OUT FORM의 별도처리가 필요 없으며 추가적인 인장작업에 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3) 설치 후 인장 작업이 필요치 않아 구조체 내부 M/S SLEEBE 거치에 대한 철근 이음 절단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3.7. GROUTING THREAD BAR 주위를 그라우팅 함으로써 부착력 및 지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설계(DESIGN)

4.1. “MICRO-PILE" SIZE 아래의 정의된 설계 하중과 “MICRO-PILE" 의 수치는 표준 도면상에 표기되며, 하중 조건에 따라 치수는 변화함. 4.2. 설계하중 1) “MICRO-PILE" 의 설계하중은 암반과 접촉되는 그라우트체의 ROCK SOCKET 길이의 표면적과 암과 GROUT간의 허용 마찰력에 의해 산정된다.

2) 풍화암(Weathered Rock) 또는 그 이상의 암반에 근입, 정착되어야 한다.

5. 자재 및 시공기술

5.1. 그라우트(GROUT) 1)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물, 시멘트로 구성되며, 시멘트는 벌크 시멘트 컨테이너나 포대로 현장에 배달되어야 하며, 종류와 제조일, 함유물비와 분말도가 기재된 제조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물이 새지 않는 창고에 주의깊게 보관되어야 한다. 2) GROUT 혼합에 필요한 물은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그라우트는 압축강도는 250 Kg/㎠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의 표준배합비는 다음의 【표3.1】과 같으며, 현장의 토질 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의하여 그라우트의 배합을 조정할 수 있다. 【표3.1】그라우트 표준배합

BATCH시멘트물물/시멘트비(W/C)
1,000ℓ1,303.0 kg586.0 kgmax.45%
200ℓ260.0 kg117.0 kg

4) 그라우트 시험(Grout Testing) ① 압축강도시험 ■ CUBE 강도 시험은 KSL5105 또는 동등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수량 및 공시체의 제작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 제작된 공시체는 타설후 7일과, 타설후 28일에 각각 시험한다. ■ 시공자는 시험 공시체를 만든 후, 보관-표식-포장을 완료하고 감독관 및 감리자가 인정한 시험소에서 시험되어져야 한다. ② 점성도 시험(Consistency) 그라우트의 점성도는 승인된 FLOW CONE 을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험 참조) 5) GROUT MIXING ① DRY한 재료의 계량은 무게로 계량한다. ② 혼합 순서는 시멘트를 물에 첨가하여야 하고, 다음에 혼화제를 투입한다. ③ 그라우트는 최소 2분 정도의 배합시간에서 균질한 질기의 점성을 갖는 혼합물을 만들 수 있도록 MIXER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W/C 비율 : 최대 0.45) ④ 그라우트 MIXING 진행은 그라우트가 혼합되는 동안 MIXING UNIT로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재충진 되는 순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혼합 후 그라우트는 계속적으로 교반되어야 한다. ⑥ 그라우트는 주입전에 공칭치수 1.2mm체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라우트는 혼합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용되어야 한다. 6) GROUT 주입 장비 GROUT 주입에 사용되는 펌프는 배합 배출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용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GROUT HOSE GROUT HOSE는 최대 10Bar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HOSE 이어야 하며, 크기는φ16mm (OUT-Dia)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5.2. THREAD BAR 1) THREAD BAR 재질은 5,000/5,500 Kg/㎠ 이거나,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THREAD BAR 는 직선성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3) THREAD BAR 는 유류 및 산류 등 유해물질이 없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보관 되어야 한다. 4) 손상 및 오염, 품질 저하 등 본 시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 THREAD BAR 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THREAD BAR 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3. ACCESSOPRIES LOCK NUT 와 COUPLER, BEARING PLATE 는 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 5.4. 기타 부속자재 기타 부속자재(CENTRALIZER 등) 도면상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6. 시공방법

6.1. 천 공(DRILLING) 1) 천공 직경은 설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2) 천공직경은 최소 STEEL BAR DIA +5cm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싱 필요시 천공직경에 적합한 규격의 케이싱 사용) 3) 천공보고서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며 설계주상도와 항시 비교하여 정착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다. 4)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설치 및 그라우팅까지)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2. “MICRO-PILE" 조립 및 설치 1) “MICRO-PILE" 조립 및 설치 방법은 길이 및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THREAD BAR 및 부속자재는 설치하기 전 이물질이 부착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MICRO-PILE" 의 설치는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한다. 4) THREAD BAR 연결을 위하여 COUPLER 사용시 연결지점이 COUPLER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5) THREAD BAR 천공 HOLE 중앙에 위치하도록 2.0~3.0m 간격으로 CENTRALIZER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GROUTING 1) 그라우팅은 천공경의 저부로부터 한다. 2) 믹서는 밀실하고 균질한 그라우팅이 되도록 연속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천공상부에서 OVER Flow 될 때까지 수행한다.

3) 그라우팅 작업시 책임기술자는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6.4. STEEL PLATE 설치 (두부 마감) 1)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STEEL PLATE를 설치한다. 2) STEEL PLATE 및 LOCK NUT 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MICRO-PILE 에 충격 및 기타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인이 없도 록 철저히 관리한다. 7. 품질 관리 시험 7.1 MICRO-PILE 재하시험 7.1.1 재하시험 MICRO-PILE 의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시험으로 압축재하시험을 행하 나, 본 현장의 경우 기초공사가 수행되는 구간이 협소하여 대형 H-BEAM FRAME이 소요되는 압축 재하시험의 경우 재하대의 이동 및 거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말뚝의 배치상 별도의 반력말뚝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현장에 시공되는 MICRO-PILE 지지력 확인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하 FRAME이 소요 되는 인장시험에 의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토록하며, 충분한 양생기간(28일)이 경과한 후에 감독관 및 원도급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시기에 시행토록 한다. 7.1.2 재하시험장치 시험에 사용되는 장치는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가압장치 계획최대하중의 1.3배 이상의 가압능력을 갖고 일정시간동안 하중을 지속시킬 수 있고, 계획하중 단계에 따라 하중의 증감이 가능하며 부하시에 하중의 변동이 적고 수정이 가능하며, 시험말뚝 의 변위 및 재하장치의 변형 등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것. 2) 측정장치 유압계, 변위계 및 Stop Watch 는 인장하중, 시험말뚝 및 반력장치 변위량, 시간을 충분한 정밀도 로 측정할 수 있는 것. 3) 재하대 재하대는 휨, 전단, 접지압 등의 각 응력 및 좌굴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며, 하중 집중점에 대해 국부적인 소성변형이나 파손이 발생되지 않는 충분한 내하력을 지녀야하며 지반의 침하에 안정되도 록 일정한 바닥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7.1.3 인장시험 1) 인장시험을 위한 하중은 설계하중의 약 1.25 배를 최대하중으로 계획한다. 2) 인장시험은 정적인 반복재하에 의해 실시하고 각 반복 cycle 의 최대하중은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3) 하중유지는 각 단계하중에서 작용하는 시간당 변위량이 0.25mm 미만이 되면 시간의 경과와 상관 없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시험을 계속하며, 통상 각 단계별 하중 유지 시간은 5분으로 한다. 4) 이력을 받은 하중은 하중유지 시간을 2분간으로 하며, 또한 재하시 각 하중단계에서의 하중유지 시간도 2분간으로 계획한다.

8. 보고서

각 공마다 작업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 작업 완료시 이를 일일 보고한다. ■ MICRO-PILE Drilling Report

PILE
NO
DRILL
DIA.
(M/M)
DATECASING
LENGTH
(M)
DRILLING LENGTH (M)MICRO
PILE
COUPLER
(EA)
CENTRA-
LIZER
(EA)
NUT
(EA)
BEARING
PLATE
(EA)
REMARK
PILE
NO
DRILL
DIA.
(M/M)
DATECASING
LENGTH
(M)
FillAlluvial
Soil
Residual
Soil
W.RockTotalMICRO
PILE
COUPLER
(EA)
CENTRA-
LIZER
(EA)
NUT
(EA)
BEARING
PLATE
(EA)
REMARK
PILE NO.DATEGROUTING LENGTH (M)CEMENT 수량(포)혼화제(KG)REMARK
점 검 사 항상 태조치사항비 고
점 검 사 항양 호불 량조치사항비 고
1. 작업준비
1) 작업준비 상태는 철저한가?
2) 기 축조된(기존) 구조물과의 간섭은 없는가?
3) 기 축조된(기존) 구조물과의 간섭이 있을시 조치는 관계기술자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
2. 재료의 반입
1) 자재검수는 실시하였는가?
2) 자재의 보관방법과 상태는 시방서에 준하는가?
3. 시 공
3.1 천공작업
1) 천공직경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치수 이상인가?
2) 천공보고서를 매 공마다 작성하고 있는가?
3) 지층을 확인하여 정착부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있는가?
4)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수직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3.2 자재조립 및 설치
1) PILE 체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는 않은가?
2) Bar를 연결하는 Coupler는 연결되는 각각의 Bar 중간에 위치 하는가?
3) Centralizer 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3.3 그라우팅
1) 시멘트의 보관상태는 양호한가?
2) 그라우트의 혼합수는 청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3) 배합순서와 배합비는 시방서에 준하는가?
4) Mixing 시간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가?
5) 품질관리시험은 규정대로 시행되는가?
6) 주입상태는 양호한가?
3.4 두부정리
1) 설계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는가?
2) PLate의 위치는 설계도면과 일치하는가?
3) PILE체에 충격 및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3.5 현장정리
1)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정리가 철저히 되어 있는가?
2) 잔여 자재 및 재료는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가?

제 16 장 힐티 부착식앵커

1. 적용범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1) RE500 V3 의 부착력은 케미컬앵커의 주성분인 에폭시 레진과 아미노기(Amine) 경화재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단면 확장, 보강 등을 위하여 이형철근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고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2) 철근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의 콘크리트 균열과 소음, 해체물 처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모재 콘크리트의 강도, 소요 내력, 철근 간격 및 모서리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 깊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3. 품질기준 (1)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콘크리트와 코아 비트로 천공된 상태에서도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3) 설치 시 온도 영하 5°C 까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한다. (4) 후시공 철근의 경우 염화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철근의 부식에 대한 케미칼 제품의 저항성 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식에 대한 성적서 보유) (5) 내진설계를 위한 ETA-C1 등급 이상의 인증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케미칼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칼의 종류, 설치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7)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한다. 4. 재료 (1) 구성 RE500 V3 (에폭시 레진+아미노기) (2) REBAR (3) 승인/인증서

설명기관 / 연구소번호
European Technical AssessmentCSTBETA-16/0142 / 2016-04-18
ETA-16/0143 / 2016-04-18
철근 규격D10D13D16D19D22D25D29D32
드릴비트 공칭직경d0 [mm]1418202528323740
최소모재두께hmin [mm]hef + 30 mmhef + 2 d0

5. 시 공 (1)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규정된 드릴비트(철근이 있는 경우 코아 비트)를 선택한 후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 을 만든다. ②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천공시 힐티 중공 드릴비트를 사용할 경우 청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RE500 을 디스펜스(주입기)에 끼운 뒤 천공된 구멍의 안쪽부터 주입해 나온다. (처음 빠져 나오는 케미컬 약액은 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2~3 회 버림.) ⑤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철근을 손으로 돌리면서 끝까지 밀어 넣는다(설치). ⑥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2) 경화시간 자료는 2013-06-26 에 발행된 ETA-04/0027 에 따름

모재 온도
T
앵커를 삽입하고 위치 조정이
가능한 작업 시간 twork
앵커에 하중 재하가 가능한
경화 시간 tcure
40 °C10 분4 시간
35 °C ~ 39 °C12 분4.5 시간
30 °C ~ 34 °C15 분5 시간
25 °C ~ 29 °C20 분6 시간
20 °C ~ 24 °C30 분7 시간
15 °C ~ 19 °C1 시간16 시간
10 °C ~ 14 °C1.5 시간
5 °C ~ 9 °C2 시간24 시간
0 °C ~ 4 °C48 시간
-5 °C ~ -1 °C16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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