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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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안일중)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웅아이피에스
낙찰금액
146,480,170원 · 낙찰률 90.46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8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974310/01(목)136,227,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대웅아이피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850810/01(목)136,227,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대웅아이피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79024707/20(월)146,480,17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대웅아이피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924607/20(월)146,480,17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대웅아이피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일중학교에 10Gbps 기반의 광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디지털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유·무선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하는 배관 및 배선 공사
  • 건축물 간 간선 노후 전산망의 광네트워크 기반 개선 공사
  • Cat.6 및 Cat.6A 규격의 UTP 케이블 설치 및 라벨링
  • 싱글모드 광케이블 포설 및 연결
  • 금속가요전선관, 덕트, 몰드 등 배관 설비 설치
  • 관급자재인 광수신기(ONT) 및 광 스플리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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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청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 평가10점
안전보건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0:00지남
개찰07/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6,194,54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10367-000
참조번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6,19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안일중)
주관기관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Ⅲ.특기사항(설계도서 참조) 1. LAN케이블(UTP)의 설치 25 2. 광케이블의 설치 26 3. 배관 및 배선 작업 28 4. 기타 사항 29 Ⅳ.별첨 서식 서식1. 현장조사계획서 32 서식2. 현장조사점검표 34 서식3. 검측요청서 35 서식4. 검측 체크리스트 36 서식5. 공사참여자 실명부 37 서식6. UTP 케이블 테스트 리포터 38 서식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9 서식8.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41 서식9.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43 서식10. 유해·위험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표 44 서식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48 서식12. 공사단계별 시공사 & 감리 업무 50 서식13. 투입인력 성범죄 이력 확인서 53

Ⅰ 정보통신공사 개요

1. 공사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안일중) 2. 목 적 가. 디지털 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Gbps기반 광네트워크 환경구축 나. 미래 트래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학교 정보통신분야 요구수준으로 학교별 맞춤형 네트워크 환경구축 다. 데이터 기반 학내전산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유·무선 통합관리체계 구축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작업시 학교수업,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일정을 사전 협의 * 본 공사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공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방학 종료 이후에는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후 시간, 주말 및 야간작업을 병행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4. 사업대상

순번학교명주소
1안일중학교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25 안일중학교

5. 공사방법 가. 본 공사의 시공은 경기도교육청 학내전산망 설치기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구내통신설비기준, 전기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 한다. 나. 본 공사는 목적물의 설치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다. 본 공사는 『정보통신 감리』대상 과업이며 정보통신 감리하에 시공상태 및 품질을 점검받아 통과 하여야 한다. 6. 주요사업 범위 가.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대상학교의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의 정보통신 분야 배관·배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함 2) UTP기반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 배관 배선 공사 3) 건축물 간 간선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 배관 배선 공사 4) 준공검사 이전 혹은 이후 장비(물품) 납품·설치 사업자의 장비 연결 연동 시험 시 현장 상주하여 지원하고, 연동 시험 시 공사 부분 하자 발생 범위에 대하여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장비(물품) 납품·설치 감리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재시공 하도록 조치하도록 한다.(단, 해당 기한은 양측 감리원과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7. 검사 및 안전관리 가. 자재 1) 자재 승인

가)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자재 공급승인원을 작성하여 사용 자재가 시방서, 도면, 현장 상황에 맞는지 감리원 검토 후 승인을 받아 공급 및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입고 검사 가) 승인된 모든 자재는 승인 자재와 일치하는지 현장 반입 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입고된 자재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가)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입고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 예정일, 반출방법 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1)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USB,CD 등)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리원이 지정한다.

2) 도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 안전 관리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현장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지시하는 안전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단독으로 공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인 입회하에 공사하여야 한다. 라. 시공 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에 작업하여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5) 공사 중 학교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마.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수급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시공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조치 후 사고 보고를 즉시 하여야 한다. 8. 보안 관리 가. 본 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전수 반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특약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방지 등 보안 관련 전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업무 프로세스 공사업자의 시공단계별 행정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첨부1]의 공사시행단계별 업무 안내에서 공사업자 업무 부분을 참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서식12] 공사단계별 시공사 & 감리 업무 참고) 10. 제출서류

시 기제출 서류제출
부수
제출처
계약 후 5일 이내1. 착공계
2. 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공사협회 발행분)
4. 착공내역서
- 총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원가계산서, 제경비 산출내역서 등)
5. 인력·장비투입계획서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7]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청([서식8] 내역 참고])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서식11]
8. 고용·산재보험, 퇴직공제부금(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0. 투입인력 성범죄 이력 확인서[서식13]
각 2부발주처
계약 후 2주 이내현장조사계획서[서식1]
사업 완료시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준공내역서
- 최종 준공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원가계산서, 제경비 산출내역서 등)
4. 준공정산 및 감액동의서
5. 제경비 증명서
-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
-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가입자 명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별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착용)사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 퇴직공제부금 납부(완납)증명서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학교 전기·수도 사용요금 이체증
6. 준공검사 사진첩(공사 전/중/후 사진 및 설명)
- 설치 위치, 라벨링 확인 가능해야 함
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각서
8. 준공도면
9. 안전보건 점검표[서식9], [서식10]
10. 상기 제출 서류 등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
11. 학교별 정보통신공사 검수확인서
각 2부
(USB 1부)

※ 상기의 제출 서류 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Ⅱ 정보통신공사 일반

▣ 일반사항 1. 공통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 - 한국전기설비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 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 수급 계약서의 기술 부문 계약조건 라.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및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및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수행하는 공사업자를 포함한다. 6) “발주자”란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를 말한다. 7) “설계도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마. 공사의 수행 1)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각종 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에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은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통신의 개통은 공사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도통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 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8)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11)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12)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1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15)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16)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17) 공사 진행 중에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8) 공사 준공시 컬러로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크기 12㎝×9㎝이상, 사진 크기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검측결과통보서, 검측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시 접속이 발생하는 경우의 접속 및 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9)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 도로의 정비 -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20)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21)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3)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시공 전에 현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설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 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24)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설계 변경을 실시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 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 공사 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한다.) 25)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 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6) 준공도면 -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작 승인도는 준공 도면으로 대체한다. -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 계약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7)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시공자는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8) 수급인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착공계 - 세부공정표 - 공사내역서 - 공사 현장대리인계 - 공사일지 -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 준공도: 원도 1부 외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제작도: 공사기간 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29) 공사 및 안전의 기록 관리 - 수급인은 공사의 전 과정을 공사 전·중·후를 기록(사진) 관리 하여야 한다. -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진 및 자동화도구 등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 사진의 종류 및 수량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바.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비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라)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등 수급인은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 관계 요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관계 법규 준수 등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사고 예방 수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사)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공사 중지 등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 시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 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다) 현장 작업은 단독 작업을 금지하며 반드시 2인1조 이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라)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이 승인 후 작업할 수 있고 작업 전 안전장구 등을 점검하여 이상 없을 시 작업에 투입한다. 사.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책임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조작상의 주의사항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3) 관계관서의 수속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통신,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시설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배관 공사 1. 공통 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케이블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8각(깊은형)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전 선 관배 관 부 속 (비 고)
내전압AC 10,000 V 에서 1분간견딜것(KSC-8431)AC 10,000 V 에서 1분간 견딜것(KSC-8437)
인장강도KSC-8431 5항에 적합할 것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축(편형)
내열성변화율이 ± 1 % 이내일 것변화율이 ± 2 % 이내일 것
내연성불꽃이 자연히 꺼짐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추시험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될 것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3004
KSC - 3101
KSC - 3102
KS C IEC 60502-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600V/1KV 제어용 케이블
UTP케이블

다.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 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카.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타.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뛰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 등을 사용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케이블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라.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케이블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 에는 금속관 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4.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LAN OUT LET 설비 공사 가. LAN 아웃렛 설치높이는 박스 하단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수급인은 아웃렛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LAN 케이블 연결 대상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아웃렛 설치 위치를 확인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아웃렛은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노출로 설치되는 경우는 마감면과 최대한 붙어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아웃렛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설계도서 참조)

1. LAN케이블(UTP)의 설치 가. 설치에 소요되는 UTP케이블은 Cat.6 이상으로 설치한다.(무선AP용: Cat.6A, 그 외: Cat.6) 나. UTP케이블의 경우 반드시 국내 제조된 KS(한국공업규격) 및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사용한다.(기자재 공급 승인을 통하여 관련 내용 증빙 필수) 다. UTP케이블의 포설시 수축튜브 타입의 라벨로 다른 사업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 라벨링 예시(단말기쪽: ONT_ONT번호_OO망 포트번호, ONT 쪽: OO망_01) 라. UTP케이블은 서비스 목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다른 색깔을 적용한다.

사용목적업무망전화망교육망무선망기타
적용컬러적색(Red)회색(Gray)파랑(Blue)노랑(Yellow)회색(Gray)

※ 단, 망별 케이블 색상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마. UTP 케이블 설치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UTP 케이블 테스트 리포터를 제출해야 한다.[서식6] 바. UTP 케이블 포설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포설한다. UTP 케이블

UTP 케이블(계속)

피복▪ UTP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배관에 인입시 손상이 가지 않게 할것
설치 기준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되지 않도록 함
설치 길이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속부터 인출구 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약 90m(96m까지 허용)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표찰▪ 모든 케이블의 종단에는 튜브타입 네임테그 부착해야함
▪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내에 UTP케이블이 인입되어 있을때에는 전선관 외부에 표찰을 붙일것
여장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 여장을 주어야 한다.(통신실: 3m, 꼬임페어케이블: 300mm)
수직지지점
간 거리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 이어야 함
패치코드업무 구역과 통신실 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 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 길이 90m 구간에 포함
배관 인입▪ UTP 케이블을 배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
▪ 전선관으로 케이블 손상 방지하거나 금속제 천정(TEX) 천공부분 날카로운 곳에 고무부싱이나 지네발의 설치 필요
표찰▪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사업명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함
▪ 전선관으로 보호 시공하고 전선관 외부에 네임테크 설치

2. 광케이블의 설치 가. MDF(OLT)와 광 스플리터간 8Core이상, 광 스플리터와 ONT간 2Core이상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광케이블은 싱글모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 포설은 중간에 접속점 없이 한 여장으로 포설되어야 한다. 다. 도면에 표기된 기 설치된 광케이블 재활용 구간이 있으므로 광케이블 설치시 주의하여 반영한다. 라. 광케이블은 아래 구내 광케이블과 옥외 광케이블 포설 기준을 적용하여 포설한다. 1) 구내 광케이블 구내 광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공사명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시설명
구간명
케이블명
시공년도
시공회사
작업자이름감리원이름

※ 라벨링 예시(스플리터측: ONT_ONT번호, ONT측: SPL_SPL번호) 2) 옥외 가공 광케이블 가공 광케이블

가공 광케이블

3. 배관 및 배선 작업 가. 배관·배선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 매립 구간 케이블 포설 시공 외에 모든 관로(배관)는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비방수형 적용) 다.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을 이용하여 배관시 연결부위는 전용 연결구(아연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라. 내부로 노출되는 케이블(UTP)은 덕트(벽면) 또는 몰딩(바닥) 처리한다. 마. 이중천정 내부에 풀박스(Full Box)가 설치될 경우 풀박스는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콘크리트에 고정하기 어려울 경우 천정에 스트롱앙카에 전산볼트를 연결하여 끝단에 풀박스를 고정한다. 바. 케이블 공사(경로 등)는 각 학교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 학교에서 시공한 기 경로를 이용한다. - 비노출 시공을 우선 검토한다. - 노출의 경우 몰드를 이용하여 바닥보다 벽체 우선 시공한다. - 바닥 몰드는 고강도 모드를 사용한다. - 몰드에 금번 사업명 라벨링을 하여 추후 철거 시 구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모든 배선과 배관은 미려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히 지지시켜야 한다. 아. 배선은 전자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압선 및 전기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폐시켜야 한다. 자. 케이블 포설 공사시에 기존 트레이에 여유가 있는 경우 트레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한다.

차. 교실 내 보(하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학교 시설물 천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 확인 후 시공한다. 카. 벽면에 설치되는 덕트와 몰드류는 반드시 칼블럭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타.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게 접속한다. 파.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하. 덕트와 몰드를 벽면에 취부시 최대한 덕트와 몰드가 이중천정이나 관련 박스나 함체 등에 완전이 인입되도록 하여 각종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기타 사항 가. 주의 사항 1) 벽 타공 시 주의 사항 반드시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기존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 벽 타공 시 코어드릴을 활용하여 벽에 충격을 최소화 나) 타공 시 벽의 일부가 파절되어 떨어지는 경우 복구 가능한 자재(파손 보강재 기준 필히 준수)로 복구 다) 교실 등 인입구 타공 시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게 가능한 텍스 위 천정에 타공 라) 벽 타공 후 타공 자리 돌가루 등 정리 정돈 필수 2) 바닥, 천장 타공 시 주의 사항 바닥 및 천장 타공 시 케이블 포설 후 타공 구멍을 폼, 실리콘 등 사용하여 메꿔서 침수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 반드시 할 것

나.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별 공사 가능 일정을 신속히 수렴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시공계획서) 1) 수업 중 또는 학생이 상주 중인 교실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금지하고, 그러하지 않은 다른 시간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케이블, 사다리 등 필요한 자재 및 공구는 복도 등 공용 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작업 시 학교 수업,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학교와 작업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물품 설치와 도급 공사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물품 설치 사업자 및 감리원과 예정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학내전산망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역별 망 분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망 분류설 명
업무망교무실, 교과연구실, 행정실의 단말기(컴퓨터 및 프린터 등)
교육망컴퓨터교육실, 특별실의 학생이 사용하는 단말기(컴퓨터 등)
무선망학생 스마트기기, 노트북 등
기타인터넷전화, CCTV, 근태관리 등은 학내전산망과 완전 분리가 원칙

마. 동간, 단자함 간, 장비 간 연결에 사용하는 광 패치코드, UTP케이블에 대해서는 라벨을 부착하여하며 용도, 출발지, 포트정보 등을 학교 관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축 튜브 또는 케이블 랩 방식으로 양쪽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 구간이 석면 구간인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현장 사정에 맞게 석면 구간을 회피하여 시공한다. 사. 수급인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약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물품, 물품감리)자와 협력하여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작업 시 학교 수업,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학교와 작업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 자.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 및 회의 참석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Ⅳ 별첨 서식

[서식1] 현장조사계획서 1부. [서식2] 현장조사 점검표 1부. [서식3] 검측요청서 1부. [서식4] 검측 체크리스트 1부. [서식5] 공사참여자 실명부 1부. [서식6] UTP 케이블 테스트 리포터 1부. [서식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서식8]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부. [서식9]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1부. [서식10] 유해․위험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표 작업별 각 1부. [서식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부. [서식12] 공사단계별 시공사 & 감리 업무 1부.

연번점 검 내 용점검 결과
1광케이블 포설 경로는 적정하게 되었는가?
2광케이블 포설 거리는 적정하게 설계되었는가?
3금속가요전선관 고정 금물을 적정한 것으로 선정 되었는가?
4설계 후 변동 사항은 없는가? (용도변경 등)
5광송신기(OLT), Splitter, 광수신기(ONT) 설치 위치 및 수량?
6광케이블 건물 간 가공 구간이 있는가?
7벽을 타공해야 하는 구간이 있는가?OO실
8각 실별 UTP 케이블 필요 수[별첨3]현장조사점검표
건물명층수실명광수신기/
스플리터
관리번호
광수신기 타입
(A/B/C/D)
UTP
수량
(CAT6)
AP UTP
수량(CAT6A)
스위치
수량
Rack
수량
비고
본관1층행정실ONT_A1_1A->B1011(재)1(신)업무망: 5, 전화망: 3, 학생망: 1, 잭 1
유치원ONT_A1_2B(신규)3->50
조사자직) 성명) (인)확인자
(학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 행정실 및 숙직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제어기 정보(세콤, 냉난방기, 대기전력시스템 등), 스위치로 들어가는 인선 등을 포함해 UTP 수량을 산정 해야 함 ※ AP UTP 수량은 교수학습공간 및 학습지원공간으로 추후 AP 설치가 가능한 공간임 ※ 실별 광수신기/스플리터 설치 위치에 A3 용지 부착해야 함 [서식3] 검측요청서

검 측 요 청 서

2026 . . . 공 사 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외 ○교) 번 호: 수 신: 다음과 같은 세부 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측 번 호[서식3]의 검측요청번호 동일검 측 일 자2026. . .
공 종[서식3]의 검측요청 공종위치 및 부위[서식3]의 위치
세 부 공 종상세공정 입력도 면 번 호
케이블
포설 공종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방)
검 사 결 과조치사항
시공자감리자
1차2차1차2차
광
케이블
사용자재 적합성 여부(승인 자재 및 규격 확인)도면,시방
케이블 포설 작업 후 정돈 및 청소상태
라벨링 부착 및 표기 상태
네임테크 부착 및 표기 상태
배선 여장 정리 및 설치 상태
케이블 종류별 시공 상태도면.시방
케이블 허용 곡률반경 적정성 유지 여부
광케이블 가공시 고정상태 여부(조가선)도면,시방
UTPUTP 케이블 결선 및 접속 상태도면.시방
UTP 케이블 구축 후 도통 시험 검증도면,시방
UTP 케이블 용도별 색상구분 여부
기타장비 전원 공급 가능 위치 확인
1종가요전선관 설치 적정성
AL몰딩 등 고정 상태 적정성
전선관의 상호 간 등 기타와의 접속 시 적정 부속물 사용해서 접속이 양호한가?
풀박스 도장상태 및 부싱, 고정 상태 확인
특기사항 :
OLT단: 광케이블 여장 기본 5.0m 이상(학교측 요구에 따라 증가 가능성 있음)
SPL단: 광케이블 옥내외용 여장 3m 이상, 옥내용 여장 3m 이상
ONT단: 광케이블 옥내용 여장 AL 덕트 하단에서 1m 이상, UTP 케이블은 몰딩 상단에서 1m 이상
A(Accepted) = 합격, U/A(Unaccepted) = 불합격, N/A(Not Applicable) = 적용안함
시공자 점 검(인)감리원 검 측성명 (인)
시공자 재점검감리원 재검측
공사명견적서 제출기간개찰일시 및 장소공사기간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안일중)2026. 7. 1. 19:00 ~
2026. 7. 7. 10:00
2026. 7. 7.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개요: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안일중)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25 안일중학교 ※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
2,686,198원3,549,218원352,966원2,673,420원1,718,569원

참가자격

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평택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이므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 다-10)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업·요구

총줄수->107[ 안일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안일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
1.통신공사
01011-1.통합배선설비공사식1
01Total( 합 계 )
총줄수->81[ 안일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 ]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통신공사::1-1.통합배선설비공사
597530170A30101V59753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1,019000
597530170A4V5975301700422 mm 일반-비방수15
597530170A5V5975301700528 mm 일반-비방수216
597537670B1V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87
597537670E1V59753767041중형4각 54㎜2
597537771A2V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6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87
597537672313912130820174713커버, 4각, 평형2
597538570C1V59753857021풀박스100×100×100610
597514770C5V59751477025전선덕트알루미늄 50x35 mmM135
593501870B1V59350187011몰드알루미늄28x11 mm274
593501870B3V59350187013알루미늄50x20 mm31
56959000002V56959000002광케이블SM 2c3,1430
56959000004V56959000004광케이블(옥내용)SM 8c197
580517530A1V58051753001모듈라플러그4P개594
580517502A1V58051750201모듈라짹매입용, Cat.6 1구2
580517502A2V58051750202매입용, Cat.6 2구4
56950120016EAA110110000파이프행가16 C식580
56950120022EAA11012000022 C1
56950120028EAA11013000028 C74
MM059414918391115ZZ701Z0002광수신기(노출형)-@관급자재ONT TYPE "A"13
MM059414919391115ZZ701Z0003ONT TYPE "B"8
MM059414920391115ZZ701Z0004ONT TYPE "C"37
MM059414921391115ZZ701Z0005ONT TYPE "D"2
MM059414922391115ZZ701Z0001OPTICAL SPLITTER-@관급자재1:32(1G & 10G)면3
UT8681600A1VUT868160001UTP 케이블Cat.6 0.5mm 4P(1열)M11600
UT8681600A2VUT868160002Cat.6 0.5mm 4P(2열동시)1,328
UT8681600A3VUT868160003Cat.6 0.5mm 4P(3열동시)107
UT8681600A4VUT868160004Cat.6 0.5mm 4P(4열동시)332
UT8681600A5VUT868160005Cat.6 0.5mm 4P(5열동시)55
UT8681600A6VUT868160006Cat.6 0.5mm 4P(6열동시)329
UT8681600A7VUT868160007Cat.6 0.5mm 4P(7열동시)23
UT8681600A8VUT868160008Cat.6 0.5mm 4P(8열동시)24
UT8681600B2VUT868160012Cat.6 0.5mm 4P(12열동시)36
UT8681600B6VUT868160016Cat.6 0.5mm 4P(16열동시)48
UT8681600B9VUT868160019Cat.6 0.5mm 4P(20열동시)60
UT8681600C1VUT868160021Cat.6 0.5mm 4P(24열동시)276
UT8681600C2VUT868160022Cat.6 0.5mm 4P(26열동시)351
UT8681610A1VUT868161001Cat.6A 0.5mm 4P(1열)434
UT8681610A2VUT868161002Cat.6A 0.5mm 4P(2열동시)30
66959200401TEX800010001흡음텍스 철거 및 설치각종장827
66959200402TEX800010002SMC 철거 및 설치27
66959300401AFL800010001ACCESS FLOOR 철거 및 설치우드스틸85
66959400401LED800010001천장점검구 설치450×450mm, ALEA9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도급자관급::2-1.통신장비
MM0594149180201391115ZZ701Z0002광수신기(노출형)-@관급자재ONT TYPE "A"식1313---도급자관급
MM059414919391115ZZ701Z0003ONT TYPE "B"88
MM059414920391115ZZ701Z0004ONT TYPE "C"3737
MM059414921391115ZZ701Z0005ONT TYPE "D"22
MM059414922391115ZZ701Z0001OPTICAL SPLITTER-@관급자재1:32(1G & 10G)면33
0
합계줄( 합 계 )--
81[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4차(안일중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5975301700339131706201744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1120.9
59753017004391317062017441122 mm 일반-비방수16.5
59753017005391317062017441228 mm 일반-비방수237.6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338
59753017044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6
597530170453913170620174436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102
597537670113912130810035750아우트렛박스8각 54㎜87
597537670413912130810035753중형4각 54㎜2
597537771023912130610035778스위치박스1 개용 54 mm6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87
597537672313912130820174713커버, 4각, 평형2
597538570213912130310035796풀박스100×100×10061
597514770253913171220173813전선덕트알루미늄 50x35 mmM141.75
593501870113913171210033638몰드알루미늄(소)274
593501870133913171210033640알루미늄(대)31
597590171113913170810036357강재전선관용 부품파이프행거, 16 C개580
597590171123913170810036358파이프행거, 22 C1
597590171133913170810036359파이프행거, 28 C74
530608070013116210220135769스트롱앵커3/8655
530603270113116169820135160행거볼트M10×1000㎜
MM5250000502612163720178137광케이블SM 2cM3237.29
MM5250000522612163720178139광케이블(옥내용)SM 8c202.91
580517530013912140620937628모듈라플러그4P개594
580517502013912140620937656모듈라짹매입용, Cat.6 1구2
580517502023912140620937657매입용, Cat.6 2구4
5310002850131161727100239706각너트3/8,M10EA1310
521003270013116181120136195스프링와샤D10
AM046304102InMastDBNonCode벽관통 구멍(손파기)Φ50-벽두께 15cm개소69
AM046304112흡음텍스 재사용철거각종장827
AM046304113흡음텍스 재사용설치
AM046304114SMC 재사용철거27
AM046304115SMC 재사용설치
AM046304116악세스플로어 재사용철거우드85
AM046304117악세스플로어 재사용설치
UT868160001UT86816000000001UTP 케이블Cat.6 0.5mm 4P(1열)M124.7
UT868160002UT86816000000002Cat.6 0.5mm 4P(2열동시)1427.6
UT868160003UT86816000000003Cat.6 0.5mm 4P(3열동시)115.025
UT868160004UT86816000000004Cat.6 0.5mm 4P(4열동시)356.9
UT868160005UT86816000000005Cat.6 0.5mm 4P(5열동시)59.125
UT868160006UT86816000000006Cat.6 0.5mm 4P(6열동시)353.675
UT868160007UT86816000000007Cat.6 0.5mm 4P(7열동시)24.725
UT868160008UT86816000000008Cat.6 0.5mm 4P(8열동시)25.8
UT868160012UT86816000000012Cat.6 0.5mm 4P(12열동시)38.7
UT868160016UT86816000000016Cat.6 0.5mm 4P(16열동시)51.6
UT868160019UT86816000000019Cat.6 0.5mm 4P(20열동시)64.5
UT868160021UT86816000000021Cat.6 0.5mm 4P(24열동시)296.7
UT868160022UT86816000000022Cat.6 0.5mm 4P(26열동시)377.325
UT868161001UT86816100000001Cat.6A 0.5mm 4P(1열)466.55
UT868161002UT86816100000002Cat.6A 0.5mm 4P(2열동시)32.25
LT868170001InMastDBNonCode조명기구 재사용철거슬림매입등, LED 40WEA7
LT868170002조명기구 재사용신설
LT868170003조명기구 재사용철거다운라이트등, LED 15W2
LT868170004조명기구 재사용신설
MM059414922391115ZZ701Z0001OPTICAL SPLITTER-@관급자재1:32(1G & 10G)면3
MM059414918391115ZZ701Z0002광수신기(노출형)-@관급자재ONT TYPE "A"식13
MM059414919391115ZZ701Z0003ONT TYPE "B"8
MM059414920391115ZZ701Z0004ONT TYPE "C"37
MM059414921391115ZZ701Z0005ONT TYPE "D"2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52.7715
56900017113L001010101000086통신내선공91.4461
56900017116L001010101000089통신케이블공46.9605
56900017011L001010201000092광케이블설치사16.2702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26.1651
56900017118L001010101000003특별인부12.6201
56900017005L001010101000023건축목공12.24
56900017017L001010101000030내장공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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