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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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중학교 수전설비 증설 전기공사
정정 · 충청남도아산교육청 둔포중학교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태양전기
- 낙찰금액
- 110,148,720원 · 낙찰률 90.17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2억원
- 참가
- 119곳 · 개찰 07/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4878 | 10/02(금) | 104,957,5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양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2915 | 10/02(금) | 104,957,5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양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7441 | 07/14(화) | 110,148,7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양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08182 | 07/14(화) | 110,148,7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양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60449 | 07/14(화) | 110,148,7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양전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둔포중학교의 수전설비를 증설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특고압 인입 설비공사 (맨홀, 피뢰기, 케이블 설치 등)
- 변전실 설비공사 (수배전반 설치, 울타리 및 바닥 기초 공사 등)
- 접지 설비공사 (접지단자함, 접지봉 및 접지선 설치 등)
- 간선 설비공사 (전기맨홀, LED 보안등, 케이블 및 아스콘 포장 등)
- 폐기물 처리공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029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1(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7(화) 14:00 | 지남 |
| 개찰 | 07/07(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0,78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1,86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974,32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10292-001
- 참조번호
- 둔포중학교-6327
- 공고기관
- 충청남도아산교육청 둔포중학교
- 수요기관
- 충청남도아산교육청 둔포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0,78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둔포중학교 수전설비 증설 전기공사 견적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둔포중학교 수전설비 증설 전기공사 견적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 · 둔포중학교 수전설비 증설 전기공사 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둔포중학교 수전설비 증설 전기공사 견적 공고문.hwp === 둔포중학교 공고 제2026 - 5호 둔포중학교 수전설비 증설 전기공사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둔포중학교 수전설비 증설 전기공사 ○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26-13 둔포중학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내용: 본 공사는 둔포중학교 수전설비 증설을 위한 전기공사 임 ○ 기초금액: 금121,865,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121,865,000 | 121,865,000 | 110,786,364 | 11,078,636 | - | 55,847,000 |
○ 공종구성: 전기공사업(100%)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③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둔포중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과정은 둔포중학교 행정실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아산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 수의계약체결 제외대상인 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합 계 | 비고 |
|---|---|---|---|---|---|---|
| 1,094,681 | 1,446,380 | 143,841 | 1,589,067 | 700,352 | 4,974,321 | 사후정산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둔포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이은정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531-2251, FAX : 041-531-2253 이메일 : dunpo-m@cne.go.kr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둔포중학교 행정실 이은정 ☎ 041-531-6266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내역서
공사명 : 둔포중학교 수전설비 증설 전기공사
| 내 역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내 역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합 계 | 비 고 |
| **공종별집계표** | |||||||||||
| 1.특고인입 설비공사 | 식 | 1 | |||||||||
| 2.변전실 설비공사 | |||||||||||
| 3.접지 설비공사 | |||||||||||
| 4.간선설비공사 | |||||||||||
| 합 계 | |||||||||||
| 5.폐기물 처리공사 | 식 | 1 | |||||||||
| 1.특고인입 설비공사 | |||||||||||
| 맨홀(주물뚜껑)기성제품 | 1000x1000x1200x150㎜ | 조 | 2 | ||||||||
| 피뢰기 | 18KV 2.5KA(W/DS) | 1 | |||||||||
| 피뢰기 단자카바 | LA용 | 개 | 3 | ||||||||
| 내오손결합애자 | 자기제 | ||||||||||
| 배전용경완금 | 2400 | 식 | 1 | ||||||||
| M-BOLT | 16x400 | ||||||||||
| 완금밴드 | 2방 3호 200 | ||||||||||
| 접지봉 | 16Φ*1800mm | 개 | 3 | ||||||||
| 접지콘넥타 | 볼트형, 일반형,16Φ | ||||||||||
| 접지첨가제 | 접지저항저감제, 10Kg | 1 | |||||||||
| 케이블헤드 C.H(자기수축형) | 25KV 60㎟-3C | 조 | 2 | ||||||||
| 케이블 헤드지지금구 | 상.하부용 | 식 | 1 | ||||||||
| 케이블 헤드 카바 | 개 | 6 | |||||||||
| 케이블 지지용강밴드 | 40*1200mm | ||||||||||
| 조립식반활관 | 130Φ | ||||||||||
| 22.9kV동심중성선케이블(난연) | 22.9kV, FR-CN/CO-W,1C*60㎟ | M | 258 | 실측후시공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35㎟ | 17 | |||||||||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 ELP, 125Ø | 139 | |||||||||
| 지중선로표시기 | 전기,통신용 | 개 | 6 | ||||||||
| 케이블표시시트 | 200x250㎜ | M | 73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M3 | 26 | ||||||||
|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 ||||||||||
| 인력터파기 | 보통토사 0~1M | ㎥ | 6 | ||||||||
| 인력되메우기 | |||||||||||
| 기존수목철거후 재설치 | 기존수목2개소 | 식 | 1 | ||||||||
| 배관부속품비 | 지정배관비의 15 % | ||||||||||
| 잡품및 소모재료 | 지정배관선비의 2 %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4 | ||||||||
| 특고압케이블공 | |||||||||||
| 배전전공 | 0.7 | ||||||||||
| 보통인부 | 8 | ||||||||||
| 공구손료 | 인건비의 2 % | 식 | 1 | ||||||||
| 합 계 | |||||||||||
| 2.변전실 설비공사 | |||||||||||
| 일체형수배전반 | SS - 1 (옥외형) | 식 | 1 | 관급공사 | 관급공사 | ||||||
| 제어케이블 | FCVV-SB, 7C*6.0㎟ | M | 18 | ||||||||
| 위험표지판(특별고압) | SUS,규격품 | 개 | 4 | ||||||||
| 준공표지판 | 1 | ||||||||||
| 울타리 | 기본형 H:2.0M | M | 19 | ||||||||
| 울타리 출입문 | 개 | 1 | |||||||||
| 레미콘 구입 | 25-21-12 | ㎥ | 20 | ||||||||
| 레미콘 타설 | 일위대가 | ||||||||||
| 쇠흙손 마감 | |||||||||||
| 잡석다지기 | 4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 | 36 | ||||||||
| 합판거푸집 | 4회사용시 | 16 | 일위대가 | ||||||||
| 잡품및 소모재료 | 지정배관선비의 2 % | 식 | 1 | ||||||||
| 노무비 | 저압케이블공 | 인 | 0.6 | ||||||||
| 공구손료 | 인건비의 2 % | 식 | 1 | ||||||||
| 합 계 | |||||||||||
| 3.접지 설비공사 | |||||||||||
| 접지단자함(스텐SUS) | 10CCT | 개 | 1 | ||||||||
| DB접지봉 | 유-120(54Φ*1.2m) | SET | 8 | ||||||||
| 슬리브접속 | 70㎟ | 개 | 90 | ||||||||
| 전해질저감제 | DB-EARTH(10㎏) | 포 | 8 | ||||||||
| 접지선 | 나동선 70㎟ | M | 187 | ||||||||
| 접지동봉(테스트용) | 14Øx1,000㎜ | 개 | 2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25㎟ | M | 71 | ||||||||
| F-GV, 70㎟ | 47 | ||||||||||
| F-GV, 95㎟ | 15 | ||||||||||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 ELP, 30Ø | 108 | |||||||||
| 압착터미널단자(링타입) | 25㎟ | 개 | 28 | ||||||||
| 70㎟ | 6 | ||||||||||
| 95㎟ | 2 | ||||||||||
| 배관부속품비 | 지정배관비의 15 % | 식 | 1 | ||||||||
| 잡품및 소모재료 | 지정배관선비의 2 %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7 | ||||||||
| 보통인부 | 4 | ||||||||||
| 공구손료 | 인건비의 2 % | 식 | 1 | ||||||||
| 합 계 | |||||||||||
| 4.간선설비공사 | |||||||||||
| 전기맨홀(주물뚜껑포함)기성제품 | 1000x1000x1200x150t | 조 | 1 | ||||||||
| PULL BOX (스탠) | 300x300x150㎜ | 개 | |||||||||
| LED보안등 | LED 60W이하 | 2 | |||||||||
| 스테인리스가로등주(2등용) | 5M | 1 | |||||||||
| 베이스커버 | STS | ||||||||||
| 누전차단기(분전반용)미니타입 | ELB, 2P 30AF | ||||||||||
| 가로등 기초대 | 400*800*1000 | ||||||||||
| 접지봉 | 14Φ*1000mm | ||||||||||
| 접지콘넥타 | 일반형,14Φ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F-CV, 1C*185㎟ | M | 226 | 실측후시공 | |||||||
| F-CV, 1C*95㎟ | 518 | ||||||||||
| F-CV, 3C*2.5㎟ | 18 | ||||||||||
| F-CV, 3C*6㎟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4㎟ | 3 | |||||||||
| 네트워크케이블 | UTP CAT-6 0.5㎜-4P | 38 | |||||||||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 ELP, 30Ø | 55 | |||||||||
| ELP, 40Ø | 25 | ||||||||||
| ELP, 100Ø | 310 | ||||||||||
| ELP, 200Ø | 108 | ||||||||||
| 동관단자 - 1홀(EA) | 95㎟ | 개 | 8 | ||||||||
| 185㎟ | 4 | ||||||||||
| 케이블직접접속재(레진충전식형) | 600V 1C-150㎟~325㎟ | ||||||||||
| 스텐덕트(V자 절곡및기타부속자재포함) | 150x100x0.8t | M | 1 | ||||||||
| 케이블표시시트 | 200x250㎜ | 150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M3 | 55 | ||||||||
|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 ||||||||||
| 인력터파기 | 보통토사 0~1M | ㎥ | 8 | ||||||||
| 인력되메우기 | |||||||||||
| 아스콘 절단 | 양쪽 절단 | m | 170 | ||||||||
| 아스콘 철거(30cm미만) | 백호0.7㎥+대형블래이크 | ㎥ | 10 | ||||||||
| 아스콘 포장/기층포설및다짐 | T=14-15cm | ㎡ | 51 | ||||||||
| 아스콘 포장 | 아스콘#67,,중표층용 | ton | 23 | ||||||||
| 필요없는기존시설철거 | 전기시설 | 식 | 1 | ||||||||
| 기존케이블철거후재설치 | |||||||||||
| 기존경비실케이블철거후재접속 | |||||||||||
| 기존CCTV철거후외등에재설치 | |||||||||||
| 배관부속품비 | 지정배관비의 15 % | ||||||||||
| 잡품및 소모재료 | 지정배관선비의 2 % | -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8 | ||||||||
| 저압케이블공 | 38 | ||||||||||
| 보통인부 | 12 | ||||||||||
| 공구손료 | 인건비의 2 % | 식 | 1 | ||||||||
| 합 계 | |||||||||||
| 5.폐기물 처리공사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2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4.5톤 덤프트럭, 30km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