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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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한솔건설산업
낙찰금액
22,376,000원 · 낙찰률 88.746%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556만원
참가
4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810610/07(수)28,843,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301310/07(수)28,843,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221207/14(화)22,376,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59085207/14(화)22,376,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100톤 처리
  • 폐아스콘 350톤 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성상별 분리 보관 및 처리
  •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 및 처리 과정 관리
  •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전표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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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2:00지남
개찰07/07(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235,455원
배정예산
25,559,000원
기초금액
25,55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10259-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230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235,455원
배정예산
25,55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 역 명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내 용건설폐기물 처리 1식(아산시 곡교천로 490 일원)
상세내용 설계서, 시방서 참조
※ 설계서, 시방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2026. 7. 7. 13:00견적제출기간2026. 7. 1. 20:00~2026. 7. 7. 12:00
예 산 액금25,559,000원기 초 금 액금25,559,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90일개 찰 장 소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272)사 업 문 의자원순환과 자원화시설팀(041-540-2336)
비 고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1. 공 사 명 :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곡교천로 490번지 일원
3. 목 적 :본 공사는 충청남도 아산시 곡교천로 490번지 일원의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을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공 종단위수 량비 고
폐콘크리트 처리Ton100
폐아스콘 처리350
5.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때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4)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5)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게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공사기간:90 일
공 기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보 할
(%)
비 고
공 종13 일26 일39 일51 일64 일77 일90 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14.314.314.314.314.314.314.2100.0
계14.314.314.314.314.314.314.2

=== 시방서.hwpx === 1. 목 적 □ 본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관련 법령 □ 계약상대자는 다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기타 관련 법령 및 환경부 고시, 관련 법령 개정 시에는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6. 올바로시스템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인수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증빙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확인서 - 계량전표 -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내역 - 폐기물 처리비 정산자료 -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8. 정산 □ 처리물량은 실제 계량된 중량으로 정산한다. □ 예정물량과 실제 발생물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량전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환경관리 □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 환경오염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설계도서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