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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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한솔건설산업
- 낙찰금액
- 22,376,000원 · 낙찰률 88.74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556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7/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106 | 10/07(수) | 28,84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3013 | 10/07(수) | 28,84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2212 | 07/14(화) | 22,37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90852 | 07/14(화) | 22,37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100톤 처리
- 폐아스콘 350톤 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성상별 분리 보관 및 처리
-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 및 처리 과정 관리
-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전표 등 증빙서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025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1(수)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7(화) 12:00 | 지남 |
| 개찰 | 07/07(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235,455원
- 배정예산
- 25,559,000원
- 기초금액
- 25,55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10259-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2307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235,455원
- 배정예산
- 25,55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용 역 명 | 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과 업 내 용 | 건설폐기물 처리 1식(아산시 곡교천로 490 일원) 상세내용 설계서, 시방서 참조 ※ 설계서, 시방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개 찰 일 시 | 2026. 7. 7.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7. 1. 20:00~2026. 7. 7. 12:00 |
| 예 산 액 | 금25,559,000원 | 기 초 금 액 | 금25,559,000원(부가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272) | 사 업 문 의 | 자원순환과 자원화시설팀(041-540-2336) |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 1. 공 사 명 : | 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 |||||
|---|---|---|---|---|---|---|
| 2. 위 치 : | 충청남도 아산시 곡교천로 490번지 일원 | |||||
| 3. 목 적 : | 본 공사는 충청남도 아산시 곡교천로 490번지 일원의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 |||||
| 건설폐기물을 배출을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
|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 ||||||
| 4. 공사개요 : | ||||||
| 공 종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폐콘크리트 처리 | Ton | 100 | ||||
| 폐아스콘 처리 | 350 | |||||
| 5. 공사기간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 |||||
|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때 | ||||||
|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 ||||||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 ||||||
| 4)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 ||||||
| 5)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 ||||||
| 6. 설계변경조건 | ||||||
|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 ||||||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 ||||||
|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게 | ||||||
| 변경한다. | ||||||
|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
| 공사기간 | : | 90 일 | ||||||||
|---|---|---|---|---|---|---|---|---|---|---|
| 공 기 | 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 | 보 할 (%) | 비 고 | |||||||
| 공 종 | 13 일 | 26 일 | 39 일 | 51 일 | 64 일 | 77 일 | 90 일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4.3 | 14.3 | 14.3 | 14.3 | 14.3 | 14.3 | 14.2 | 100.0 | ||
| 계 | 14.3 | 14.3 | 14.3 | 14.3 | 14.3 | 14.3 | 14.2 | |||
=== 시방서.hwpx === 1. 목 적 □ 본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동매립장 진출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관련 법령 □ 계약상대자는 다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기타 관련 법령 및 환경부 고시, 관련 법령 개정 시에는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토사 | ||||||||||
|---|---|---|---|---|---|---|---|---|---|---|
| 토사 | ||||||||||
| 폐콘크리트 | ||||||||||
| 건설폐재류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폐벽돌 | ||||||||||
| 폐타일 | ||||||||||
| 건설폐기물 | ||||||||||
| 폐석재 | ||||||||||
| 폐기와 | ||||||||||
| 폐블럭 | ||||||||||
|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 ||||||||||
|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 ||||||||||
| 사 업 장 폐 기 물 |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
|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 ||||||||||
|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 ||||||||||
|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 ||||||||||
|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 ||||||||||
|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 ||||||||||
|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 ||||||||||
|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 ||||||||||
|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 ||||||||||
| 지정폐기물 |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 기타 | ||||||||||
|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 ||||||||||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 |||||||||
|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 ||||||||||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6. 올바로시스템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인수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증빙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확인서 - 계량전표 -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내역 - 폐기물 처리비 정산자료 -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8. 정산 □ 처리물량은 실제 계량된 중량으로 정산한다. □ 예정물량과 실제 발생물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량전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환경관리 □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 환경오염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설계도서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