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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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보수 공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 건조물·유적 보수
- 낙찰업체
- 세림산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02,864,200원 · 낙찰률 90.23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곳 · 개찰 07/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4783 | 10/08(목) | 205,54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림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4230 | 10/08(목) | 205,54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림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0468 | 09/21(월) | 202,8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림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2114 | 09/21(월) | 202,8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림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0100 | 07/22(수) | 202,8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림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83487 | 07/22(수) | 202,8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림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 암사동 유적 내 움집들을 보수하여 유적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가설 공사(사무소, 창고, 울타리 설치 및 해체)
- 바닥 공사(인력 굴착, 토사 판축, 잔토 처리)
- 목 공사(참나무 원목 조달, 부재 해체 및 조립, 서까래 치목)
- 지붕 공사(억새 해체, 엮기, 이기, 너시래 설치)
- 부대 공사 및 운반 공사
- 폐기물 처리 및 수리 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025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4,24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1025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1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4,2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보수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보수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움집).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보수 공사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기 초 금 액 | 224,664,000 | |
| 추정가격 | 204,240,000 | ||||
| 부가가치세 | 20,424,000 | ||||
| 관급자관급자재 | - | ||||
| 도급자관급자재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류상희 주무관 ☎02-3425-6527]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189,480,746원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2,160,278원 | 퇴직공제부금비 | 1,382,097원 |
|---|---|---|---|
| 국민연금보험료 | 2,854,33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29,101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83,860원 | 안전관리비 | 1,251,244원 |
| 품질관리비 | - | A값: 10,460,911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특별시 예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84 담당자: 최주희)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02-3425-6527 담당자: 류상희)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25.5.1.)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의2(지급범위 확대) 2026년 3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임금체불 예방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 외 근로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강 동 구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보수 실시설계용역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1.6%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D | 안 전 관 리 비 | |||||
| CC | 수 리 보 고 서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6.7%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6%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 직접노무비X원가반영비율(0%)X50%X1.4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 [ 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보수 실시설계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보수 실시설계용역 | 1 | 01 | 1 | ||||||||||||||||
| 공통 가설 공사 | 0101 | 01 | 2 | ||||||||||||||||
| 복원움집 구역 | 0102 | ||||||||||||||||||
| 움집 "B-2"형 | 010201 | 0102 | 3 | ||||||||||||||||
| 가 설 공 사 | 01020101 | 010201 | 4 | ||||||||||||||||
| 바 닥 공 사 | 01020102 | ||||||||||||||||||
| 목 공 사 | 01020103 | ||||||||||||||||||
| 지 붕 공 사 | 01020104 | ||||||||||||||||||
| 움집 "B-3"형 | 010202 | 0102 | 3 | ||||||||||||||||
| 가 설 공 사 | 01020201 | 010202 | 4 | ||||||||||||||||
| 바 닥 공 사 | 01020202 | ||||||||||||||||||
| 목 공 사 | 01020203 | ||||||||||||||||||
| 지 붕 공 사 | 01020204 | ||||||||||||||||||
| 움집 "E-2"형 | 010203 | 0102 | 3 | ||||||||||||||||
| 가 설 공 사 | 01020301 | 010203 | 4 | ||||||||||||||||
| 바 닥 공 사 | 01020302 | ||||||||||||||||||
| 목 공 사 | 01020303 | ||||||||||||||||||
| 지 붕 공 사 | 01020304 | ||||||||||||||||||
| 체험움집 구역 | 0103 | 01 | 2 | ||||||||||||||||
| 움집 "가"형 | 010301 | 0103 | 3 | ||||||||||||||||
| 가 설 공 사 | 01030101 | 010301 | 4 | ||||||||||||||||
| 바 닥 공 사 | 01030102 | ||||||||||||||||||
| 목 공 사 | 01030103 | ||||||||||||||||||
| 지 붕 공 사 | 01030104 | ||||||||||||||||||
| 움집 "나-1"형 | 010302 | 0103 | 3 | ||||||||||||||||
| 가 설 공 사 | 01030201 | 010302 | 4 | ||||||||||||||||
| 바 닥 공 사 | 01030202 | ||||||||||||||||||
| 목 공 사 | 01030203 | ||||||||||||||||||
| 지 붕 공 사 | 01030204 | ||||||||||||||||||
| 움집 "나-2"형 | 010303 | 0103 | 3 | ||||||||||||||||
| 가 설 공 사 | 01030301 | 010303 | 4 | ||||||||||||||||
| 바 닥 공 사 | 01030302 | ||||||||||||||||||
| 목 공 사 | 01030303 | ||||||||||||||||||
| 지 붕 공 사 | 01030304 | ||||||||||||||||||
| 움집 "다-1"형 | 010304 | 0103 | 3 | ||||||||||||||||
| 가 설 공 사 | 01030401 | 010304 | 4 | ||||||||||||||||
| 바 닥 공 사 | 01030402 | ||||||||||||||||||
| 목 공 사 | 01030403 | ||||||||||||||||||
| 지 붕 공 사 | 01030404 | ||||||||||||||||||
| 움집 "다-2"형 | 010305 | 0103 | 3 | ||||||||||||||||
| 가 설 공 사 | 01030501 | 010305 | 4 | ||||||||||||||||
| 바 닥 공 사 | 01030502 | ||||||||||||||||||
| 목 공 사 | 01030503 | ||||||||||||||||||
| 지 붕 공 사 | 01030504 | ||||||||||||||||||
| 움집 "다-3"형 | 010306 | 0103 | 3 | ||||||||||||||||
| 가 설 공 사 | 01030601 | 010306 | 4 | ||||||||||||||||
| 바 닥 공 사 | 01030602 | ||||||||||||||||||
| 목 공 사 | 01030603 | ||||||||||||||||||
| 지 붕 공 사 | 01030604 | ||||||||||||||||||
| 움집 "다-4"형 | 010307 | 0103 | 3 | ||||||||||||||||
| 가 설 공 사 | 01030701 | 010307 | 4 | ||||||||||||||||
| 바 닥 공 사 | 01030702 | ||||||||||||||||||
| 목 공 사 | 01030703 | ||||||||||||||||||
| 지 붕 공 사 | 01030704 | ||||||||||||||||||
| 부 대 공 사 | 0104 | 01 | 2 | ||||||||||||||||
| 운 반 공 사 | 0105 | ||||||||||||||||||
| 폐 기 물 처 리 | 0106 | ||||||||||||||||||
| 안 전 관 리 비 | 0107 | 7 | |||||||||||||||||
| 수 리 보 고 서 | 0108 | 8 | |||||||||||||||||
| [ 합 계 ] |
=== 시방서(움집).pdf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 1- 0100 일반공통사항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 존 의 재 료 가 변 경 되 었 거 나 해 당 국 가 유 산 의 양 식 에 맞 지 않 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 든 손 질 은 원 형 유 지 의 원 칙 을 준 수 하 되 , 수 리 방 법 에 있 어 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 가 유 산 에 간 직 된 모 든 증 거 (역 사 적 , 미 술 사 적 , 기 술 사 적 등 )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 가 유 산 수 리 표 준 시 방 서 중 당 해 공 사 에 관 계 없 는 사 항 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0100 일반공통사항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3- 0100 일반공통사항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 4- 0100 일반공통사항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 5- 0100 일반공통사항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 6- 0100 일반공통사항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 공 자 는 현 장 작 업 자 로 하 여 금 항 상 단 정 한 복 장 으 로 작 업 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 공 자 는 인 접 시 설 물 및 수 목 등 이 손 상 되 지 않 도 록 보 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부재 및 재료 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 감 , 색 깔 , 무 늬 , 형 태 등 을 사 전 에 정 할 필 요 가 있 는 경 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 7- 0100 일반공통사항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 5.1 해체부재의 분류 ㄱ. 해체부재는 가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부재(원부재, 보수보강 부재), 분리보존부재(이관보존부재, 자체보존부재), 자체활용부재(타부재 활용 부재, 기타활용부재), 폐기부재로 구분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분류된 해체부재는 세부분류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한다. ㄷ. 해체부재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보존부재 및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 체 부 재 에 관 하 여 다 른 장 에 서 별 도 로 정 하 고 있 는 바 가 있 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부재의 관리 ㄱ. 재사용부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수·보강 후 사용하는 ‘보수보강 부재’로 구분한다. ㄴ. 재사용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보수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 8- 0100 일반공통사항 5.3 분리보존부재의 관리 ㄱ. 분리보존부재는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하는 ‘이관보존부재’와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자체보존부재’로 구분한다. ㄴ. 분리보존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이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자체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4 자체활용부재의 관리 ㄱ. 자체활용부재는 부재의 원형 특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는 ‘타부재 활용부재’와 최대한 원상태의 부재를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하는 ‘기타활용부재’로 구분한다. ㄴ. 타부재 활용부재로 활용할 경우 가공 전 원부재에 대한 부재 재원을 표시하고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5.5 폐기부재의 관리 ㄱ.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재사용 및 자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기 부재로 구분한다. ㄴ. 폐기부재로 분류될 부재 중 수리기술 향상을 위한 부재 진단, 보강 등 실험이 가능한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연구실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ㄷ.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 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9- 0100 일반공통사항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 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0- 0100 일반공통사항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 - 11- 0100 일반공통사항 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 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 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 12- 0100 일반공통사항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 정 별 로 착 공 전 , 공 사 중 , 준 공 사 진 을 촬 영 하 여 사 진 에 대 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국가유산수리 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 15- 0200 가설공사 측량기술자가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ㄱ. 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향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한다.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국가유산수리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틀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틀 말뚝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0㎜ 각목, 길이 1.5m 이상). ㄷ. 규준틀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르고 밑동박기는 적정길이(750㎜ 이상)로 한다. ㄹ.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께 15㎜, 나비 120㎜ 이상). ㅁ. 수평띠장은 윗면에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ㅂ. 경 미 한 국 가 유 산 수 리 의 말 뚝 및 수 평 띠 장 은 일 정 규 격 이 상 으 로 한다(말뚝길이 900㎜ 이상, 밑동박기는 30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나비 90㎜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 준 틀 에 표 시 한 기 준 선 을 수 시 로 검 사 하 여 잘 못 된 것 은 즉 시 수정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진행됨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0240 가설물 설치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놓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재료적치장 ㄱ. 부재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을 노상에 쌓아 놓을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비막이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 19- 0200 가설공사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는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적치장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국가유산수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ㄷ. 비 계 는 강 관 비 계 로 설 치 한 다 . 단 , 국 가 유 산 수 리 여 건 상 불 가 피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해당 또는 주변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한식진폴 ㄱ.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나무를 사용한다. ㄴ. 설치 위치와 규모는 해당 국가유산의 형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ㄷ. 진폴을 설치하는 곳의 지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 20- 0200 가설공사 ㄹ. 진폴 설치시에는 기초부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 양중물과 설치될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는 고무나 천 등으로 보양하여 설치 중에 맞닿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양한다. ㅂ. 인양을 위한 로프는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가설설비 4.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4.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 21- 0200 가설공사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 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5 임시배수 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 22- 0200 가설공사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철거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고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한다. ㄹ. 국가유산수리 현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가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국가유산수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23- 0300 기초공사
0300 기초공사
03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ㄴ. 기초공사라 함은 토공사, 지정공사, 초석공사 등을 말한다. 2. 원형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기초공사 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우선으로 보존·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한 지역의 기초 재료, 기법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쓰임말정리 ㄱ. 기초 : 건축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 등의 외력을 지반에 전달하는 하부구조부 ㄴ. 지정 :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반보강방법. 사용재료에 따라 나무말뚝지정, 모래지정, 잡석지정, 토사‧토석‧ 교전판축지정, 장대석지정, 생석회잡석다짐지정 등으로 구분
① 나무말뚝지정 : 지반에 나무말뚝을 박아 기초를 보강하는 지정 ② 모래지정 :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부어가면서 모래를 층층이 다져 올리는 지정 ③ 잡석지정 : 구덩이를 파고 잡석을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지정 ④ 판축지정 : 구덩이를 파고 마사토, 흙, 잡석 등을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지정. 재료와 방법에 따라 토사판축지정, 토석판축지정, 교전판축지정으로 구분 ⑤ 장대석지정 : 구덩이를 파고 장대석을 ‘井’자형으로 쌓아올리는 지정 ⑥ 생석회잡석지정 : 구덩이를 파고 생석회혼합물과 잡석을 교대로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지정 ㄷ. 초 석 : 건 축 물 의 기 둥 을 받 쳐 서 상 부 로 부 터 의 하 중 을 고 르 게 지반으로 전달하는 석재. 지반의 습기로부터 기둥의 부식을 방지 ㄹ. 달고질 : 지반다지기를 할 때 달고를 올렸다가 내리쳐서 다지는 방법. 지반의 밀도증가를 도모하여 지지력 증가, 침하 방지 - 24- 0300 기초공사 4. 연장 ㄱ. 연장 및 장비는 전통의 것을 사용한다. 단, 현대적인 연장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ㄴ. 전통연장은 터파기용으로 호미, 삽, 괭이·곡괭이, 가래 등이 있으며, 다짐용으로는 달고, 메 등이 있다. 손달고․나무달고 원달고 몽둥달고 다짐용 연장 0320 재료 ㄱ.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기초는 재사용한다. ㄴ. 기존 기초가 부실하거나 유실된 부분 재시공시 재료는 가능한 기존 재료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ㄷ. 나무말뚝은 갈라짐, 썩음 등의 결함이 없는 생통나무를 사용한다. ㄹ. 석재는 ‘1300 석공사’에 준한다. 0330 조사
1. 사전조사 ㄱ. 사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초석의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 ② 초석의 이탈 및 기울음 여부 ③ 외관상 보여지는 지정 및 지반의 부동침하 여부 등 ④ 초석의 가공 기법(방식) 2.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초석의 사용위치별 종류, 크기, 수량 등 ② 초석 윗면에 먹선의 유무 - 25- 0300 기초공사 ③ 지정의 트랜치(줄구덩이) 조사, 지정의 종류, 다짐두께, 다짐방법 등 ④ 기둥 해체 전 초석 윗면에 기둥자리를 표시하고, 기둥 해체 후 초석중심과의 일치여부 0340 해체 1. 일반사항 ㄱ.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부재 및 재료관리 - 5.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다. 2. 지정해체 ㄱ. 기초조사 결과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기초는 해체하지 않는다. ㄴ. 지정 및 지반 해체시 유구의 유무를 확인한다. ㄷ. 해체시 주변 지반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ㄹ. 해체는 지정의 종류 및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해체한다. 3. 초석해체 ㄱ. 초석을 해체하기 전에 초석의 위치와 놓여진 방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ㄴ. 초석의 수직, 수평 위치는 현장의 기준점에 의하여 도면에 기록하고 규준틀에 표시한다. ㄷ. 해 체 시 유 구 나 유 물 등 이 발 견 될 경 우 즉 시 현 장 을 보 존 하 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ㄹ. 해체시 초석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ㅁ. 해체시 초석 하부 지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ㅂ. 해체시 초석의 크기 및 중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ㅅ. 해체한 초석은 가공 형태별, 사용 위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0350 시공
1. 토공사 1.1 대지정리 ㄱ. 국가유산수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존(가지치기 포함) 또는 이식하고 불필요한 수목은 제거한다. ㄴ. 유적지 내의 유구는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 중 손상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인접 국가유산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26- 0300 기초공사 1.2 터파기 ㄱ. 매장유산의 분포가 예상되는 지역의 터파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터파기 중 유구가 노출되거나 유물 등이 출토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ㄷ. 터파기, 우수 및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인접 유구 및 구조물의 훼손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흙막이, 배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ㄹ. 터 파 기 시 분 진 으 로 인 하 여 인 접 유 구 및 구 조 물 의 오 염 우 려 가 있는 경우에는 보양 등의 조치를 한다. ㅁ.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ㅂ. 터파기 위치와 규격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표시한다. ㅅ. 터파기한 흙은 작업 반경 내 지정 장소로 운반한다. ㅇ. 터파기 면과 바닥을 고른다. 1.3 굴착사면 ㄱ.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ㄴ. 사면의 일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고, 사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까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ㄷ. 터파기시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한다. ㄹ. 사면의 존치 기간 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4 배수 ㄱ. 국가유산 및 인접지반이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운다. ㄴ.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ㄷ.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우수, 고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배수시켜 공사나 당해 국가유산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ㄹ. 배수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기초바닥고르기 ㄱ. 기초바닥은 자연지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충분히 다짐을 한다. ㄴ. 기초바닥은 생토면 또는 동결심도 이하로 한다. ㄷ. 기 초 바 닥 고 르 기 가 완 료 된 후 에 는 빠 른 시 일 내 에 후 속 공 정 을 착수하고 그렇지 - 27- 0300 기초공사 못할 경우에는 눈,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ㄹ. 기 초 바 닥 고 르 기 는 달 고 를 사 용 하 여 인 력 으 로 한 다 . 단 , 유 적 및 인접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6 되메우기․흙돋우기 ㄱ. 되메우기에 앞서 되메우기할 부분의 고인물,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ㄴ.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방법은 한 켜(150~250㎜)씩 다져 쌓으며, 특별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흙을 사용한다. 1.7 잔토처리 ㄱ.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에 사용하고 잔토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ㄴ. 적재 장비 및 잔토운반용 차량 등의 공사장 출입시는 주변 시설물과 유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지정공사 2.1 일반사항 ㄱ. 기초조사 결과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지정은 해체하지 않는다. ㄴ. 기존 구조물의 지정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할 때는 당해 국가유산의 지정기법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ㄷ. 지정의 다짐 및 설치는 기존 기법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기계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 진동, 인접구조물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ㄹ. 달고의 사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0300.1 달고의 무게
| 공구 | 공구의 무게(kg) | 들어올리는 높이(m) | 사용개소 |
|---|---|---|---|
| 몽둥달고 | 100 75 | 0.8 이상 | 다짐 두께 250㎜ 내외 |
| 원달고 | 75 55 | 0.5 이상 | 다짐 두께 150~200㎜ |
| 손달고 | 35 25 | 0.3 이상 | 다짐 두께 150㎜ 내외 |
- 28- 0300 기초공사 2.2 나무말뚝지정 ㄱ. 나무말뚝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 위치에 정확히 박는다. ㄴ. 나무말뚝의 크기, 재질, 간격 등은 기존 기법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말뚝은 큰 옹이가 없는 통나무의 껍질을 벗겨 사용하며, 말뚝 끝은 지질의 굳기에 따라 적절한 끝 면을 두고 세모 또는 네모로 깎아 뾰족하게 한다. ㄹ. 말뚝은 밑마구리가 아래로 향하게 세워서 상수면 이하에 박는다. ㅁ. 말뚝박기가 끝나면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다. ㅂ.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3 모래지정 ㄱ. 모래지정의 구덩이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구덩이 너비는 초석 주좌 너비의 2배 정도로 하고, 구덩이 깊이는 원지반 또는 굳은 지층(깊이 약 0.9m~1.5m)이 나올 때까지 한다. ㄴ. 모래지정의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① 모래를 200~250㎜ 정도로 깔고 물을 뿌리면서 달고 등으로 고르게 다진다. 이를 반복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다져 올린다. ② 모래가 주위 지반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물을 흠뻑 주어 치밀하게 다진다. 2.4 잡석(적심석)지정 ㄱ. 잡석은 외곽에서 중심을 향해 방사형으로 깔고 틈새에는 진흙, 마사토, 자갈 등을 다져 넣는다. 이를 반복하여 250㎜ 내외 높이로 다진다. 하부는 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한다. ㄴ. 잡석지정 주위 및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력다짐으로 하되, 작업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5 판축지정 2.5.1 일반사항 판축지정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세부기법은 다음과 같다. ㄱ. 덩어리 진 마사토 또는 흙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ㄴ. 혼합된 재료는 뭉쳐보았을 때 흘러내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로 한다. ㄷ. 혼합된 재료는 건조하지 않도록 보양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물을 뿌려 재혼합하여 사용한다. - 29- ㄹ. 판축다짐시에는 매켜마다 6회 이상 달고로 다진다. ㅁ. 판축다짐은 완전히 건조한 후 상부구조물을 설치한다. ㅂ. 겨울철 공사시 동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양을 한다. 2.5.2 토사판축지정 ㄱ. 마사토를 한 켜씩 다짐하고 1회 다짐두께는 100㎜ 내외로 한다. 2.5.3 토석판축지정 ㄱ. 마 사 토 와 잡 석 을 혼 합 하 여 한 켜 씩 다 짐 하 고 다 짐 두 께 는 150㎜ 내외로 한다. ㄴ. 잡석은 100㎜ 내외의 크기를 사용한다. 2.5.4 교전판축지정 ㄱ. 마사토와 잡석을 교대로 한 켜씩 다짐한다. ㄴ. 다짐두께는 한 켜당 마사토 100㎜ 내외, 잡석다짐 150㎜ 내외로 한다. ㄷ. 잡석은 100㎜ 내외의 크기를 사용한다.
2.6 장대석지정 ㄱ. 장 대 석 을 우 물 정 자 로 나 란 히 쌓 아 올 리 면 서 장 대 석 이 밀 려 나 지 않도록 주위에 강회다짐을 한다. ㄴ. 상·하·좌·우장대석 사이에는 균등하중을 유지하기 위해 생석회반죽 또는 양질의 점토질흙(진흙)을 반죽하여 충전한다. 2.7 생석회잡석다짐지정 ㄱ. 터파기 한 곳의 외곽부분부터 잡석과 자갈을 최대한 줄을 맞추어서 깐 후 다짐한다. ㄴ. 피운 생석회, 마사토 등을 일정 비율로 비빔한다. ㄷ. 생석회반죽을 잡석다짐 위에 고르게 펼치고 외곽에서 중심 부분으로 밀실하게 다짐한다. ㄹ. 다짐두께는 한 켜당 생석회, 마사토 혼합재료 50㎜ 내외, 잡석 100~150㎜ 내외로 한다. 0500 목공사
0500 목공사
05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목공사에 적용한다. ㄴ. 목공사라 함은 건물의 구조체와 그에 부속되는 부재를 해체, 치목, 조립하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ㄷ. 본 시방에 사용하는 목재치수는 마감치수로 하고, 필요시 제재치수를 병기한다. 2. 원형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목공사 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우선으로 보존·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한 지역의 목재 수종, 치목 및 결구 기법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쓰임말정리 ㄱ. 촌목(그므개) : 여러 재에 동일치수를 매기거나, 얇은 널을 쪼개는데 쓰이는 연장 ㄴ. 마무리치수 : 제재목을 치수에 맞추어 깎고 다듬어 대패질로 마무리한 치수 ㄷ. 제재치수 : 제재시 톱날의 중심간 거리로 표시하는 목재의 치수 ㄹ. 제재정치수 : 제재하여 나온 목재 자체의 정미치수 ㅁ. 밑마구리(밑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굵은 쪽 끝의 마구리 ㅂ. 끝마구리(끝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가는 쪽 끝의 마구리 ㅅ. 갈라짐 : 목재의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할렬, 윤할, 분할로 구분
4. 연장 4.1 측정도구 4.2 끌 - 32- 0500 목공사 4.3 대패 - 33- 0500 목공사 4.4 톱 4.5 자귀 4.6 줄 - 34- 0500 목공사 4.7 촌목(쪼갬금쇠) 4.8 방망이 4.9 망치 4.10 숫돌 - 35- 0500 목공사 4.11 송곳 4.12 기타 서까래 치목 좌판기 - 36- 0500 목공사 0520 재료 1. 일반사항 ㄱ. 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되, 부식이 심하거나 손상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신재로 보충하여 사용한다. ㄴ.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목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의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종을 신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국가유산수리 시 특대재, 특수재 중 국내 수급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목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ㄹ. 국 가 유 산 수 리 시 원 형 보 존 에 영 향 을 미 치 지 않 는 범 위 내 에 서 KS인증 또는 KWood인증을 받은 국내산 건조제재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ㅁ. 기존 부재가 부분적으로 부식, 손상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보강하여 재사용한다. ㅂ.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2. 재료의 품질 ㄱ. 목재시험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국내산 수종의 표준강도 이상의 품질을 갖춘 목재를 합격품으로 한다. 단, 합격품이라도 ‘3.1 현장검사’에 따른 결점이 있는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ㄴ. 다음 표와 같은 국내산 수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종의 확인으로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육안으로 수종의 식별이 불가한 목재는 수종검사를 한다. 표 0500.1 국내산 수종의 특성
| 심변재의 | 심변재의 | 재색 | ||||
|---|---|---|---|---|---|---|
| 수종 | 학명 | 판명도 | 경계구분 | 심재 | 변재 | 나무결 |
| 소 나 무 | Pinus d ensiflora | 명료 | 명료 | 적갈 | 담적,황백 | 곧음 |
| 느티나무 | Z elkova serrata | 황갈 | 담황갈 | |||
| 참 나 무 | Quercus acutissima | 불명료 | 담갈 | 담홍,황백 |
- 37- 0500 목공사 표 0500.2 국내산 수종의 강도
| 전단강도(MPa) | |||||
|---|---|---|---|---|---|
| 수종 | 종압축강도 (MPa) | 종인장강도 (MPa) | 휨 강도 (MPa) | 방사 | 접선 |
| 소나무 | 42.17 | 86.79 | 73.26 | 9.51 | 10.20 |
| 느티나무 | 37.46 | 110.13 | 94.05 | 15.49 | 14.81 |
| 참나무 | 61.29 | 134.45 | 124.54 | 20.99 | 19.52 |
표 0500.3 목재규격
| 규격 | |||
|---|---|---|---|
| 구 분 | 밑마구리 | 길 이 | |
| 원 목 |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 Ø30cm 미만 Ø30cm 이상, Ø45cm 미만 Ø45cm 이상 | 3.6m 미만 3.6m 이상 7.2m 이상 |
| 각 재 | 대각 30cm 미만 대각 30cm 이상, 45cm 미만 대각 45cm 이상 | ||
| 판 재 | |||
| 적심재 | 대 소 | Ø30cm 이상 Ø30cm 미만 |
※ 판재 :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 38- 0500 목공사 3. 검사방법 3.1 현장검사 ㄱ. 육안으로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는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옹이의 긴지름이 150㎜ 이상인 목재 또는 옹이가 많아 구조적인 결함이 예상되는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한곳이라도 9㎜ 이상인 목재 ③ 횡단면의 윤할이 원주길이의 10% 이상인 목재 ④ 분할이 원목길이의 10% 이상인 목재 ⑤ 썩음, 벌레먹음, 속빔 등이 단면적의 5%를 넘는 목재 ㄴ. 결점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0500.4 목재결점 측정방법
| 결 점 | 측 정 방 법 | |
|---|---|---|
| 측정 | 1. 재면에 있는 옹이를 대상으로 실측 긴지름을 측정한다. 2. 긴지름 10㎜ 미만의 옹이는 제외한다. | |
| 산옹이 | 산옹이의 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으로 한다. | |
| 죽은옹이 썩은옹이 | 죽은옹이·썩은옹이의 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의 2배로 한다. | |
| 옹 이 | 숨은옹이 | 1. 재면이 돌출 또는 함몰 등의 이상을 나타내어 그 내부에 옹이가 숨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크기는 그 원목의 산옹이, 죽은옹이 또 는 썩은옹이 중 가장 큰 옹이의 실측 긴지름을 1.5배한 크기로 한 다. 다만, 1.5배한 지름이 숨은옹이로 인한 돌출 및 함몰부분의 긴 지름 보다 작을 경우는 그 돌출 및 함몰부분의 실측 긴지름(재면 의 선과 돌출 또는 함몰부분의 교차점간 거리)을 숨은 옹이의 지 름으로 한다. 2. 산옹이, 죽은옹이 또는 썩은옹이가 없고 숨은옹이만 있는 경우의 숨은옹이 크기는 100㎜로 한다. 다만, 숨은옹이로 인한 돌출 및 함몰 부분의 긴지름이 100㎜보다 큰 경우는 그 돌출 및 함몰부분의 실측 긴지름을 숨은 옹이의 지름으로 한다. |
| 측정 | 횡단면에서 재면으로 이어진 분할을 대상으로 재면에서의 분할길 이를 측정한다. | |
| 분 할 | 동일횡단면 | 1. 동일 횡단면에 2개 이상인 경우는 가장 긴 것을 그 횡단면의 분 할길이로 한다. 2. 횡단면 지름의 1/2을 초과한 깊은 분할은 그 분할의 실측 길이를 1.5배한 길이로 한다. |
| 양횡단면 | 각각의 횡단면에서 가장 긴 분할만을 합계한 수치로 한다. | |
| 백분율 | 분할의 길이에 대한 그 원목의 길이 비율로 한다. |
- 39- 0500 목공사
| 결 점 | 측 정 방 법 | |
|---|---|---|
| 측정 | 1. 횡단면에 있는 윤할을 대상으로 윤할의 곡선길이를 측정한다. 2. 횡단면 중심에서 9/10보다 외측에 있는 윤할은 제외한다. | |
| 윤할 | 동일횡단면 | 윤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윤할 곡선길이를 합한 길이로 한 다. 다만, 각 윤할의 양쪽끝과 수심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윤할이 겹치는 경우는 전체의 윤할곡선 길이에서 중복된 윤할 곡선길이를 제외한 길이로 한다. |
| 양횡단면 | 양 횡단면 중 윤할 곡선길이가 더 큰 것을 그 원목의 윤할 곡선길 이로 한다. | |
| 백분율 | 윤할곡선 길이에 대한 그 횡단면 둘레(원주)의 길이 비율로 한다. | |
| 썩 | 측정 | 1. 썩음 등에는 썩음, 속빔, 벌레먹음을 포함한다. 2. 평균지름은 최소지름과 직각지름의 평균으로 한다. 3. 속빔이 이상팽대부분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
| 음 등 | 동일횡단면 | 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결점의 평균지름을 평균한 것을 그 횡 단면의 평균지름으로 한다. |
| 양횡단면 | 각 횡단면의 평균지름을 합계한 것을 그 원목의 평균지름으로 한다. | |
| 백분율 | 썩음 등의 평균지름과 그 횡단면의 지름 비율로 한다. |
ㄷ. 조각재, 창호재, 치장재 등으로 사용하는 목재에 옹이가 있는 경우,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치목에 지장이 없으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도검사 ㄱ. 시료는 기존의 것과 같은 수종으로 현장에 반입된 목재 중에서 채취한다. ㄴ. 시료의 채취는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에 준한다. 단, 시료에는 썩음, 홈, 갈라짐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옹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ㄷ. 시료채취는 담당원과 현장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담당원은 시료에 확인․서명한다. ㄹ. 검사결과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는다. ㅁ. 검사결과 소요기준에 미달되는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3 함수율검사 ㄱ.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사용부재에 따라 자연건조 또는 인공 건조를 한다. ㄴ. 반입되는 목재의 시험 의뢰시 시료의 채취는 강도시험용 시료채취 방법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재 및 특대재는 휴대용 함수율측정기로 측정한다. ㄷ. 현장에 반입되어 보관 중인 목재 또는 치목재는 함수율 24% 이하로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이때 함수율 측정은 휴대용 함수율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다. ㄹ. 건조제재목의 경우 KS(K-wood) 품질인증기준으로 함수율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 40- 0500 목공사 3.4 검사용 시편 ㄱ. 두 가지 이상의 시험결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같은 목재로부터 추출한 시편을 제출한다. ㄴ. 지름이 100㎜ 이상 180㎜ 미만인 원목은 두께 40㎜ 이상으로, 180㎜ 이상인 원목은 60㎜ 이상으로 잘라 제출한다. ㄷ. 제제목에서는 두께 35㎜의 각재를 시편으로 제출한다. ㄹ. 함수율의 시편은 한 변의 길이가 20㎜ 이상인 사각형 횡단면에 섬유방향길이가 20~30㎜인 직육면체를 시편으로 제출한다.
4. 재료의 보관 ㄱ. 보관하는 부재가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보양조치 후 보관한다. ㄴ. 목재는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붕이 없는 경우 비막이 등을 덮어 눈, 비, 이물질 등이 목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ㄷ. 부재와 부재 사이에 30㎜ 이상 졸대 등을 넣어서 통풍이 되도록 보관한다. ㄹ. 목재는 지반의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ㅁ. 목재는 규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쌓아 놓는다. ㅂ. 목재보관창고 내에는 소화기와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ㅅ. 가설재,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목재는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0530 조사 1. 사전조사 ㄱ. 구조양식, 낙서, 명문 등 세부조사를 한다. ㄴ. 건물의 기울기, 기울어진 방향을 조사 기록한다. ㄷ. 기둥은 해체하기 전에 수평실측을 하고, 횡가재 끼움 구멍의 위치도 실측한다. ㄹ. 각 부분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적심 및 개판 : 적심의 흔적조사, 재료, 사용연장, 단위부재 치수, 형식, 설치방법 등 ② 서까래 및 추녀 : 지붕곡, 처마내밀기, 배열법, 각 부재의 상세치수,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형식, 혼용된 경우 각기 시대 등 ③ 공포 :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단위치수, 형식, 가구법, 기법, 이음과 맞춤법, 의장, 시대 등
④ 축부 :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단위치수, 형식, 가구법, 기법, 이음과 맞춤법, 의장, 시대 등 - 41- 0500 목공사 2. 해체조사 ㄱ. 해 체 시 무 리 한 힘 을 가 하 여 부 재 가 손 상 되 지 않 게 주 의 하 여 해체하고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 후 조사한다. ㄴ. 원상태를 예상하고 복원기준을 분석하면서 조사에 임한다. ㄷ. 각 부재에 쓰인 묵서명, 낙서 등을 조사한다. ㄹ. 수평․수직 기준실을 띄우고 기울기, 처짐, 벌어짐 등을 조사한다. ㅁ. 기 둥 이 해 체 된 후 에 는 초 석 의 높 이 를 측 정 하 고 , 초 석 상 부 에 서 기둥이 놓였던 위치를 찾아 조사한다. ㅂ. 해체시에는 구조 및 양식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ㅅ. 각 부재의 이음 및 맞춤, 못자리 등을 조사한다. 3. 목재수종조사 ㄱ. 수종조사는 육안 식별을 기준으로 하되, 식별이 불가한 목재는 수종검사를 한다. ㄴ. 수종검사는 교체 부재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재 등 수종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재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검사한다. ㄷ. 조사가 끝나면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각 부재명과 기본 크기, 세부위치, 수종을 기록한 수종조사서를 작성한다. 4. 연륜연대 조사 ㄱ. 당해 국가유산의 축조시기 및 수리이력을 밝히기 위하여 양식적·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재는 필요시 연륜연대를 조사한다.
5. 부재의 조사 및 진단 ㄱ. 각 부재의 상태(부식, 충해, 변형 등)를 조사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부재는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열화상태 및 강도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부재 열화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0540 해체 1. 일반사항 ㄱ. 해체시 지장을 주지 않은 곳을 선정하여 규준틀을 만들어서 초석 높이부터 처마도리까지 수평을 표시하여 둔다. - 42- 0500 목공사 ㄴ. 목부해체 전에 각 부재의 위치 등을 구분하여 번호를 붙이고 도면 상에 기록한다. ㄷ. 각 부재의 위치표시를 상하 각 방향에 설정하고, 부재에 흠이 나지 않게 위치표시를 부착한다. ㄹ. 내 부 에 불 상 등 동 산 문 화 유 산 이 있 는 경 우 보 호 시 설 을 설 치 하 고 현장보호가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로 이동한다. ㅁ. 해 체 시 손 상 이 우 려 되 는 부 재 나 단 청 이 있 는 부 재 는 보 양 하 여 해체한다. 2. 목부해체 ㄱ. 목부해체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정하는 범위로 하되, 해체순서는 조립순서의 역순으로 한다. ㄴ.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해체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 ㄷ. 묵서명․상량문․낙서 흔적․못구멍․홈자국 등을 실측 및 사진촬영하여 기록․보존한다. ㄹ. 해체 부재의 이음과 맞춤부 등은 조사(실측, 사진촬영 등)하여 기록 하고 조립시 참고한다. ㅁ. 해체시 철물 등은 최대한 변형․파손되지 않게 수습하며, 원위치를 표시하여 보관하고, 상세하게 기록 및 촬영을 한다.
3. 해체부재의 보관 ㄱ.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부재 및 재료관리 - 5.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다. ㄴ. 해체하여 분리보존부재로 분류되는 부재 중 조각, 치목 및 맞춤 기법, 단청 등의 흔적이 있는 부재는 별도로 보존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ㄷ. 해체 부재 중 단청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재와 부재 사이에 한지 등으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ㄹ. 변형될 우려가 있는 부재는 보양조치를 한다. ㅁ. 단청의 박락이나 변색의 우려가 있는 부재는 문양모사를 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0550 치목 1. 치목기법 1.1 먹긋기 ㄱ. 먹선긋기는 기존 기법에 따라 먹통, 먹칼, 먹물 등을 현장에 준비하고 시행한다. ㄴ. 치장먹줄의 굵기는 0.5㎜ 정도로 하고, 바심질용 먹줄의 굵기는 0.8㎜ 정도로 한다. - 43- 0500 목공사 ㄷ. 먹칼은 대나무쪽을 날두께 0.5㎜ 이하로 깎아 사용하며, 먹선은 먹칼을 수직으로 세워 긋는다. 연필이나 싸인펜과 같은 현대적인 연장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ㄹ. 먹매김은 심먹, 자름, 구멍가심, 반닫이, 끌구멍, 내닫이구멍 등 정해진 먹매김 기호로 표시하며, 톱이 먹줄을 살리는지 중심을 지나는지 표시한다. ㅁ. 부재의 이음과 맞춤부분은 목재의 건조상태에 따라 조절해서 먹매김한다. 1.2 원형부재 치목 기둥, 도리 등 단면이 원형인 부재의 치목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도끼, 자귀 등을 사용하여 곁가지와 피죽, 옹이 부분을 제거한다. ② 단면이 최대가 되도록 4변에 먹줄을 놓고 켠다. ③ 4변을 켠 다음 8각으로 치목한다. ④ 8각의 제재목에 다시 먹줄을 놓고 16각으로 치목한다. ⑤ 16각의 제재목을 대패, 자귀 등으로 모서리 부분을 깎아 단면이 원형이 되도록 치목한다. ⑥ 표면이 평활하게 되도록 2~3회 대패질한다. ⑦ 마감면의 처리는 전통 대패를 사용하여 원형의 질감이 나도록 마무리한다. ⑧ 부재치수는 마무리치수이며 건조수축으로 인해 줄어들 수 치 를 감안하여 치목한다. ⑨ 원형부재는 표면에 나타난 나이테가 기존의 부재와 유사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1.3 각형부재 치목 ㄱ. 각형부재는 원형의 통나무를 치목하여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소요치수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마무리치수로 한다. 1.4 이형부재 치목 ㄱ. 단면이 오각 이상이거나 부정형인 이형부재는 원형 또는 각형으로 치목한 후 후리기, 바데떼기 등을 하여 만든다. ㄴ. 서까래, 부연, 추녀, 사래와 같은 곡재는 자연산 목재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목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원목에서 변재를 깎아낸 각재를 치목하여 사용한다. - 44- 0500 목공사 1.5 따내기 ㄱ. 따내기는 부재의 이음과 맞춤을 위하여 부재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외쪽따내기와 양쪽따내기가 있다.
① 지붕이 처지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도리나 보 등을 고여 놓는다. ② 벽체를 해체하기 전에 건물이 좌우로 쏠리지 않게 보강을 한다. ③ 동바리이음 할 기둥 좌우벽체와 하방을 해체한다. ④ 부식부위를 판단하여 표시하고 잘라낼 높이를 정한다. ⑤ 동바리 길이는 너무 짧으면 갈라지므로 부식부위보다 길게 하여 동바리이음을 한다. ⑥ 동바리 이음은 부식상태에 따라 촉이음, 주먹장이음 등 이음기법 중에서 선택하여 구조적인 안정과 외형적인 조화(나뭇결 살림)를 이룰 수 있게 한다. ⑦ 귓기둥은 귀솟음을 고려하여 동바리 이음높이를 정한다. ⑧ 버팀목을 해체하고 벽체와 하방을 기존대로 복구한다. ㅁ. 기둥밑동 일부만 부식된 경우에는 쐐기 등으로 보강할 수 있다. 1.10 후리기 ㄱ. 부재의 단면이 어느 부분부터 점점 휘어지게 치목한다. ㄴ. 후리기의 경사도는 설계도서 및 기존 기법에 따라 하되, 각이 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1.11 바데떼기 ㄱ. 보 등의 부재 밑면을 움푹 들어가도록 깎아낸다. ㄴ. 바데떼기 면은 자연스런 곡선으로 한다. ㄷ. 바데떼기 면은 배대패, 썰매대패 등으로 대패질하여 마감한다. 1.12 모접기 ㄱ. 부재의 각진 모서리를 무디게 깎아내는 일이다. ㄴ. 모접기는 시작과 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47- 0500 목공사 1.13 소매걷이 ㄱ. 기둥에 보나 창방 등을 결구할 때 기둥에 맞춰 보나 창방 등의 양 옆을 둥글게 깎아낸다. ㄴ. 소매걷이는 면이 일매지게 한다. ㄷ. 자 연 상 태 의 부 정 형 부 재 인 경 우 무 리 하 게 직 선 이 되 지 않 도 록 자연곡선대로 소매걷이를 한다. 1.14 도래걷이 ㄱ. 기둥에 창방, 도리 등을 결구할 때 창방, 도리 등을 원기둥 단면에 맞춰 둥글게 깎아낸다. 1.15 새김질 ㄱ. 단청을 하거나 모양을 내기 위하여 끌이나 조각도를 이용하여 부재의 일부분을 파낸다. ㄴ. 새김질의 마무리는 거친 면이 남지 않도록 정연하게 한다. ㄷ. 새김질의 깊이는 같은 문양일 경우에는 같은 깊이로 한다. 1.16 초각 ㄱ. 장식적으로 아름다운 문양을 조각하여 모양(살미, 포대공, 게눈각 등)을 낸다. ㄴ. 초각은 현촌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ㄷ. 살미 등 공포부재의 초각은 건물용도, 건축시기, 건축양식 등에 맞는 모양으로 시공한다. 1.17 쇠시리 ㄱ. 부재의 모나 면을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깎아 모양을 낸다. ㄴ. 쇠시리의 모양은 외사, 쌍사 등 원형고증한 결과에 따른다. 1.18 바심질 ㄱ. 바심질할 때는 먹줄을 절반 정도 깎는 것이나, 곱게 다듬기, 가셔내기 등의 다음 공정이 있을 때에는 먹줄을 남기고 깎아낸다.
| 분류 | 민도리 익공 주심포 다포 | ||
|---|---|---|---|
| 준비작업 | 보양, 보관, 이동(목도 또는 거중기 등), 각종 규준틀 확인(초석 십자먹 놓기 및 초석 수평 높낮이 보기) | ||
| 기둥조립 | 기둥세우기(다림보기, 그레질) 보아지조립 창방걸기 기둥버팀대설치(다림보기) | ||
| 연결부 조립 | 주두조립 소로조립 | 평방걸기 주두조립 두공조립 | |
| 포조립 | - | 익공 조립 | 제공조립 첨차조립 |
| 지붕조립 | 대들보걸기 장여걸기 처마도리걸기 중도리걸기 종보걸기 대공세우기 종도리걸기(상량) 추녀걸기(합각, 우진각 지붕) | 주심장여조립 대들보걸기 외목, 내목, 장여걸기 도리걸기 종보걸기 대공세우기 종도리장여걸기 종도리걸기(상량) 추녀걸기(갈모산방) | |
| 평고대걸기 서까래․선자서까래걸기, 서까래개판깔기(산자엮기 또는 개판깔기) 부연평고대걸기 부연걸기, 부연개판깔기 [맞배지붕: 목기연걸기→박공설치] | |||
| 동연걸기, 집부사걸기, 적심도리걸기, 박공걸기, 목기연걸기, 목기연개판깔기, 연목누리개걸기, 부연누리개걸기, 지붕마루손질→기와이기로 계속 |
1. 갈퀴맞춤 2. 곁쐐기 3. 되맞춤 - 58- 0500 목공사 4. 쌍갈맞춤(가름장) 5-1. 왕지맞춤 5-2. 왕지맞춤 6. 통맞춤 7. 화통맞춤 8-1. 사개맞춤 8-2. 사개맞춤 8-3. 사개맞춤 9. 주먹장사개맞춤 10. 가름장맞춤 11. 안장맞춤 12. 흘림장부안장맞춤 13-1. 반연귀맞춤 13-2. 반연귀맞춤 14. 삼방연귀맞춤 - 59- 0500 목공사 15. 연귀귀불쪽맞춤 16. 연귀귀불쪽끼움 17. 연귀산지맞춤 18. 온연귀(맞연귀)맞춤 19. 가로장부맞춤 20. 가름장장부맞춤 21. 세로장부맞춤 22. 쌍장부맞춤 23. 산지장부맞춤 24. 지옥장부맞춤 25. 턱솔장부맞춤 26. 내림주먹장맞춤 27. 내외주먹장맞춤 28-1. 주먹장맞춤 28-2. 주먹장맞춤 - 60- 0500 목공사 28-3. 주먹장맞춤 29-1. 통넣고주먹장맞춤 29-2. 통넣고주먹장맞춤 30. 메뚜기장맞춤 31. 촉맞춤 32-1. 6모3분턱 32-2. 6모3분턱 33. 반턱맞춤 34. 빗턱맞춤 35. 양걸침턱맞춤 - 61- 0500 목공사 4. 조립 4.1 기둥 4.1.1 다림보기․그레질 ㄱ. 귀솟음 높이와 안쏠림각도를 미리 정하고 이 높이와 각도에 따라 조립한다. ㄴ. 초석 상면에 직교하는 중심먹을 치고 필요할 때는 옆면에 연장하여 친다. ㄷ. 규준틀에 따라 초석의 수평을 확인하여 기둥에 그레발을 표시한다. ㄹ. 기둥높이는 초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ㅁ. 초석을 놓고 초석 위에 기둥을 올린 다음 일으켜 세운다. ㅂ. 기둥머리의 사갈튼 곳(사개 중심)에 막대기를 ‘十’자로 건너지르고 전후좌우로 추를 늘어뜨린다. ㅅ. 전후좌우에서 밀고 당기면서 추를 늘어뜨린 실과 기둥 주변의 중심 먹선이 일치되도록 한다. ㅇ. 다림보기를 할 때에는 2인 이상이 기둥의 양옆에서 잡아주어야 한다. ㅈ. 기둥을 초석 위에 정확히 세우고 초석높이에 맞춰서 그레질을 한다. ㅊ. 기둥은 세우기 전에 기초, 초석, 기둥, 횡가재(보, 도리) 등의 조립범위를 점검한 후 작업을 착수한다. ㅋ. 기둥 상부의 화통가지(사개)가 파손되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4.1.2 그레떼기 ㄱ. 그레질이 끝나면 초석 면에 맞게 기둥 밑을 파낸다. ㄴ. 기둥 밑을 과하게 파내면 하중이 실린 다음에 주저앉아 나무가 옆으로 튕겨 나오고, 모자라게 파면 옆에 틈이 생기게 되므로 너무 깊지 않도록 판다. 4.1.3 기둥세우기 ㄱ. 처음에 초석 위에 가조립하여 제자리에 완전하게 안치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 그레질하여 정조립한다. ㄴ. 정조립한 후에는 전체적인 기둥다림을 확인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이동, 기울음이 없도록 한다.
1. 일반사항 ㄱ. 드잡이는 기울거나 내려앉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해체한 상태에서 나사잭·탕개(턴버클) 등을 써서 바로잡는 일 또는 손상된 부재를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일을 말한다. ㄴ. 목조건축물은 건물의 훼손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훼손상태에 따라 해체범위 및 적합한 드잡이 방법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ㄷ. 건물의 보양 및 보강방법은 훼손상태와 드잡이 작업 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ㄹ. 중층 또는 누각 건물의 경우 보강재의 길이, 단면 크기, 작업준비요소 등에서 단층 건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ㅁ. 인접하는 벽체, 인방·주선 등의 해체여부는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한다. ㅂ. 기울어진 건물을 드잡이하여 바로잡은 경우 기울어진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하여 방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초석 드잡이: 침하 또는 이탈·이동이 발생한 초석의 높이와 위치를 바로잡는 드잡이 ㄴ. 기둥 드잡이: 침하, 기울음, 이탈·이동, 훼손 등이 발생한 기둥을 띄워 기울기, 높이, 위치를 - 67- 0500 목공사 바로잡거나 기둥 동바리보강 또는 교체하는 드잡이 ㄷ. 귀틀 드잡이: 누각·정자 등 마루에 의해 상부, 하부가 구분되는 건물에서 침하, 이격, 이탈·이동, 훼손 등이 발생한 귀틀을 띄워 결구상태를 바로잡거나 부분 교체하는 드잡이 ㄹ. 좌향 변경: 고증 등의 사유에 의해 건물을 띄워 건물의 좌향을 변경하는 드잡이 ㅁ. 건물 이동: 고증 등의 사유에 의해 건물을 띄워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드잡이 ㅂ. 나사잭: 나사 축을 돌려서 부재를 들어 올리는 기구 ㅅ. 지지목: 건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 나사잭 상부에 설치되어 나사잭으로 부터의 힘을 상부 부재에 전달하는 제재목 ㅇ. 턴버클, 체인블록: 드잡이 시 기둥과 기둥 사이의 와이어(밧줄)를 연결하여 잡아당기는 연장 ㅈ. 수평와이어(밧줄): 드잡이 시 건물의 뒤틀림과 벌어짐을 방지하고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둥하부 사이에 설치하는 와이어(밧줄) ㅊ. 대각와이어(밧줄): 드잡이 시 건물의 뒤틀림과 벌어짐을 방지하고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둥하부와 반대편 기둥상부 사이에 대각으로 설치하는 와이어(밧줄) ㅋ. 살대: 드잡이 전 건물의 추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건물이 기울어지는 방향의 반대로 설치하여 건물을 지지하는 제재목 ㅌ. 수평보강목: 목부재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쏠림 등의 변형을 방지하는 제재목 ㅍ. 수직보강목: 목부재 사이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처짐 등의 변형을 방지하고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제재목 ㅎ. 보양목: 목부재에 닿는 와이어(밧줄), 보강목 등으로부터 목부재를 보호하기 위해 덧대어 설치되는 목재 ㄱㄱ. 사다리꼴보양목: 대각와이어(밧줄) 설치 시 와이어(밧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둥면에 설치하는 사다리꼴 형태의 제재목
| 구분 | 명칭 | 내용 |
|---|---|---|
| 다림추 | 기둥의 사방에 설치하여 수직, 기울기를 측정 | |
| 투명관(물수평) | 물을 채워 양 끝을 부재 기준점에 설치하여 수평을 측정 | |
| 측정용 | 윤도판(패철) | 건물의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 방위를 측정 |
| 곡자 | 부재의 규격, 맞춤 부위의 이격 측정 | |
| 실 | 수직, 수평의 기준선 역할 |
다림추 패철 곡자 3.2. 보강용 연장
| 구분 | 명칭 | 내용 |
|---|---|---|
| 보강목 | 보 등 수직 하중을 지지하거나 기둥의 수평변위 방지하는 목재 * 안전 및 현장상황에 따라 담당원 협의 하에 강재 등 목재 이외 재료 사용 가능 | |
| 받침목 | 바닥에서 나사잭 또는 보강목을 받치는 각재 또는 판재 | |
| 보강용 | 보양목 | 보강목 또는 와이어(밧줄)가 부재에 직접 닿는 경우 부 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덧대어 설치되는 판재 |
| 와이어(밧줄), 턴버클 | 대각, 수평방향으로 설치하여 건물의 뒤틀림과 벌어짐을 방지 |
턴버클(탕개) 와이어/밧줄 3.3. 양중·이동용 연장 - 69- 0500 목공사
| 구분 | 명칭 | 내용 |
|---|---|---|
| 나사잭 | 건물을 들어 올리거나 중량물을 밀어내는 공구. 10t 나사잭의 경우 나사잭이 좌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50 ㎜ 높이로 사용 | |
| 양중 | 지지목 | 나사잭 위에서 나사잭의 힘을 부재로 전달하는 목재 * 안전 및 현장상황에 따라 담당원 협의 하에 강재 등 목재 이외 재료 사용 가능 |
| / 이동 | 凹자목 | 지지목의 역할을 하는 凹자 형태의 목재. 청방, 장여 등 부재의 상부부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됨 |
| 살판 | 산륜이 굴러갈 수 있도록 아래에 까는 두꺼운 널 | |
| 산륜(굴림대) | 건물을 이동할 때, 구판 밑에 깔아 굴리는 둥근 토막 | |
| 구판 | 산륜 위에서 건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기둥열에 따라 설치되어 건물을 받치는 두꺼운 널 |
나사잭 凹자목 살판, 산륜(굴림대), 구판 4. 조사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둥의 높이, 기울기 ② 초석의 파손, 처짐 ③ 기단의 높이 ④ 처마, 추녀 처짐 ⑤ 귀틀의 파손, 처짐 ⑥ 벽체, 부재의 손상 여부 ⑦ 기준높이 표시 5. 시공 5.1. 드잡이 사전작업 5.1.1. 부재보양 드잡이 전 건물 및 부재의 보호를 위해 부재를 보양한다. 5.1.2. 가새, 보강목 설치 드잡이 전 건물의 추가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처마나 추녀 등은 수직보강목을 설치한다. - 70- 0500 목공사 5.1.3. 살대 및 나사잭 설치 ㄱ.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전 설계도(변위도)를 참고하여 보강용 살대를 설치한다. ㄴ. 살대는 건물 외부에 최소 2면 이상 설치하여 기둥의 추가 변위를 방지한다. ㄷ. 살대 설치 시 보양목과 나사잭, 나사잭받침목을 함께 설치한다. ㄹ. 살대와 나사잭 하부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터파기 및 지반다짐을 수행하며, 살대 및 나사잭이 지반다짐과 직각이 되어 온전히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사에 유의한다. 5.1.4. 수직·수평보강목 설치 ㄱ. 지반에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한 뒤 수직보강목을 설치한다. ㄴ. 수직보강목 상부는 건물 양식에 따라 침하가 우려되는 부재 하부에 설치하며, 보강목과 부재 사이에 보양목을 설치한다. ㄷ. 수평보강목은 주로 기둥과 기둥 사이 하부에 설치하여 기둥 간격의 변위를 예방하고, 보강목 양단과 기둥 사이에는 보양목을 설치한다. ㄹ. 필요한 경우 수직보강목 하부에 나사잭 및 나사잭받침목을 설치하여 보강목이 상부 하중을 받도록 할 수 있다. 5.1.5. 수평·대각와이어(밧줄) 설치 ㄱ. 와이어(밧줄) 설치 시 턴버클(탕개)을 사용하여 와이어(밧줄)에 충분한 장력(張力)이 발생하도록 한다. ㄴ. 와이어(밧줄) 설치 시 부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목을 설치하며, 기둥에 대각으로 설치할 경우 사다리꼴보양목을 설치하여 미끌림을 방지한다. ㄷ. 수평·대각와이어(밧줄)은 건물의 보방향, 도리방향 모두 고려하여 부재 사이에 설치한다. ㄹ. 대각와이어(밧줄)는 기울어진 기둥 상부와 반대쪽 기둥하부에 기울음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추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1.6. 드잡이 전 건물해체
1) 지붕부 해체 ㄱ. 기와의 누수 여부, 개판 또는 산자의 부식 또는 부후 여부, 드잡이 시 지붕하중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해체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ㄴ. 지붕해체는 ‘0600 지붕공사’에 준한다. 2) 목구조 해체 ㄱ. 서까래 이하 목구조의 해체는 가급적 지양하며, 해체가 필요한 부재에 한하여 해체 범 - 71- 0500 목공사 위를 결정한다. ㄴ. 가구부 해체는 ‘0500 목공사’에 준한다. 3) 벽체 해체 ㄱ. 벽체의 상태, 벽화의 유무, 드잡이 시 벽체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해체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ㄴ. 벽체 해체는 ‘0800 미장공사’에 준한다. 4) 수장재 해체 ㄱ. 마루, 인방 등 수장재의 충해, 부후, 파손 및 드잡이 시 영향을 검토하여 해체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ㄴ. 수장재의 해체는 ‘0500 목공사’ 및 ‘1100 수장공사’에 준한다. 5) 온돌 해체 ㄱ. 방바닥의 상태, 드잡이 시 온돌의 영향을 검토하여 해체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ㄴ. 온돌 해체는 ‘1000 온돌공사’에 준한다. 5.2. 초석 드잡이 5.2.1. 기초보강 ㄱ. 기초보강을 위한 초석 드잡이 작업 중 초석을 해체하는 방법은 ‘5.2.2. 초석 높이·위치 조정’을 준용한다. ㄴ. 기초보강은 ‘0300 기초공사 - 0350 시공 - 2. 지정공사’에 따른다. 5.2.2. 초석 높이·위치 조정 ㄱ. 초석의 높이 및 위치 조정을 위해 대상 초석 상부의 기둥 주변으로 나사잭·지지목을 설치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높이까지 들어 올린다. ㄴ. 필요한 나사잭·지지목의 수량 및 지지점은 건물의 양식, 드잡이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ㄷ. 나사잭·지지목을 사용하여 기둥을 들어 올리는 경우 작업 과정에 변형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사잭 한 개소마다 1~2㎝씩 순차적으로 필요한 높이까지 반복하여 올린다. ㄹ. 침하된 초석은 주변을 터파기하여 기초를 노출시킨다. ㅁ. 기초가 불안정하거나 초석이 파손된 경우에는 초석을 해체한 뒤 ‘5.2.1. 기초보강’ 및 ‘5.2.3. 초석교체’를 따른다. ㅂ. 기초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드잡이하여 초석의 위치를 조정하고, 초석 하부 기초를 보강하여 높이를 맞춘다. 5.2.3. 초석 교체 - 72- 0500 목공사 ㄱ. 초석의 파손으로 교체를 위한 초석 드잡이 작업 중 초석을 해체하는 방법은 ‘5.2.2. 초석 높이·위치 조정’을 준용한다. ㄴ. 초석 교체는 ‘0300 기초공사 - 0350 시공 - 3. 초석공사’에 따른다. 5.3. 기둥 드잡이 5.3.1. 기둥 기울기, 높이, 위치 조정 ㄱ. 기둥의 기울기, 높이,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둥 주변으로 나사잭·지지목을 설치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높이까지 들어 올린다. ㄴ. 필요한 나사잭·지지목의 수량 및 지지점은 건물의 양식, 드잡이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ㄷ. 나사잭·지지목을 사용하여 기둥을 들어 올리는 경우 작업 과정에 변형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사잭 한 개소마다 1~2㎝씩 순차적으로 필요한 높이까지 반복하여 올린다. ㄹ. 들어 올리는 작업 시 인방재 및 기둥 상부 사개맞춤 등 결구부의 변형,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ㅁ. 기둥을 들어 올릴 때마다 올린 높이만큼 기둥 하부에 받침목을 설치하여 나사잭 해체 시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ㅂ. 필요한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수직·수평보강목 추가설치 등을 검토하여 변위, 변형 발생을 방지한다. ㅅ. 처짐 등으로 기둥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높이가 낮은 기둥 및 해당 기둥과 인접한 기둥 순서로 드잡이 작업을 수행하며, 높이를 맞춘 뒤 와이어(밧줄)로 기울기 및 수직을 맞춰 결속한다. ㅇ. 기둥 하부에 훼손이 있는 경우 쐐기, 목재편 및 기타 수지처리 등의 방법으로 보강하여 높이 및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ㅈ. 내리는 작업은 올리는 작업의 역순으로 하며, 나사잭 한 개소마다 1~2㎝씩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내린다. 이 때, 기둥의 수직과 수평을 수시로 확인한다. ㅊ. 기둥을 완전히 내린 후 건물 전체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와이어(밧줄) 및 보강목은 건물이 충분히 안정화된 이후 해체한다. ㅋ. 드잡이 이후 건물이 다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구부에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보강할 수 있다. 5.3.2. 기둥 동바리이음 ㄱ. 기둥 동바리이음을 수행하기 위해 기둥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은 ‘5.3.1. 기둥 기울기, 높이, 위치 조정’을 준용한다. ㄴ. 드잡이 범위를 고려하여 기둥을 최소한으로 올린 상태에서 손상부위를 잘라내고 동바리이음하여 보강한다. - 73- 0500 목공사 ㄷ. 동바리이음에 관한 사항은 ‘0500 목공사 - 0550 치목 - 1. 치목기법 - 1.9. 동바리이음’에 따른다. 5.3.3. 기둥 교체 ㄱ. 기둥을 교체하기 위해 기둥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은 ‘5.3.1. 기둥 기울기, 높이, 위치 조정’을 준용한다. ㄴ. 기둥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의 사개높이(300㎜ 내외) 이상 들어 올려야 하며, 이 때 국소적으로 기둥을 들어 올린다면 건물의 전반적인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전체 기둥을 함께 한 열마다 1~2㎝씩 순차적으로 필요한 높이만큼 들어 올린다. ㄷ. 기둥 하부 초석 교체를 병행하여 초석을 해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초석높이를 활용하는 경우, 기둥을 들어 올리는 높이를 최소화하여 국소적인 교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ㄹ. 기둥을 최소한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기둥을 기울여 해체 및 조립하는 방식은 기둥 사개 결구부 및 결구되는 부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양한다. 5.4. 귀틀 드잡이 ㄱ. 누각·정자 등 마루에 의해 상부, 하부가 구분되는 건물에서 마루 귀틀의 부분교체가 필요한 경우 마룻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체한 뒤 귀틀의 결구 상태를 확인한다.
ㄴ. 귀틀을 들어 올리기 위해 귀틀 하부 기둥(누하주) 주변으로 나사잭·凹자목을 설치하며, 凹자목을 사용해 청방을 제외한 장귀틀, 변귀틀을 지지한다. ㄷ. 凹자목에서 가운데 파여진 너비와 깊이는 청방의 단면, 귀틀을 들어 올리는 높이에 따라 결정한다. ㄹ. 나사잭·凹자목은 건물 전체 귀틀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수량을 결정하고, 들어 올리는 높이는 귀틀을 내려 해체할 수 있도록 귀틀의 높이 이상으로 한다. ㅁ. 작업 과정에 변형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사잭 한 개소마다 한 기둥열 단위로 1~2㎝씩 순차적으로 필요한 높이만큼 반복하여 들어 올린다. ㅂ. 필요한 높이까지 귀틀을 들어 올린 뒤 상부 기둥(누상주)을 나사잭·지지목으로 들어 올려 귀틀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ㅅ. 귀틀 및 상부 기둥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기둥의 수직·수평을 수시로 확인한다. ㅇ. 귀틀 교체가 완료된 뒤 상부, 하부 기둥의 수직·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올리는 작업의 역순으로 상부 기둥(누상주)과 귀틀을 기둥열마다 1~2㎝씩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내린다. ㅈ. 귀틀을 완전히 내린 후 건물 전체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와이어(밧줄) 및 보강목은 건물이 충분히 안정화된 이후 해체한다. ㅊ. 드잡이 이후 건물이 다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구부에 철물 또는 쐐기 등을 - 74- 0500 목공사 사용하여 보강할 수 있다. 5.5. 좌향 변경 및 건물 이동 드잡이 5.5.1. 좌향 변경 ㄱ. 고증 등의 사유에 따라 건물의 좌향 변경이 결정된 경우 변경될 좌향의 지반 높이 및 기타 장애물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ㄴ. ‘5.1. 드잡이 사전작업’에 따라 보강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한 뒤, 전체 기둥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은 ‘5.3.1. 기둥 기울기, 높이, 위치 조정’을 준용한다. ㄷ. 건물의 전체 기둥을 들어 올리는 높이는 기둥 하부에 살판, 산륜, 구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살판, 산륜, 구판의 높이 이상으로 하되, 하부 초석 해체로 발생하는 여유 높이를 활용하여 올리는 높이를 최소한으로 결정한다. ㄹ. 건물을 들어 올린 뒤 초석을 해체하고 좌향을 변경할 경로로 기둥열마다 하부에 살판, 산륜, 구판을 순서대로 설치한 뒤 기둥을 구판 위에 내린다. 이 때 안전 및 현장상황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살판, 구판을 목재 이 외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ㅁ. 구판을 미는 방향으로 살판 위에 받침목과 나사잭, 지지목을 설치하여 구판을 밀어 좌향을 맞춘다. 나사잭과 지지목은 구판을 밀 수 있도록 지반과 나란하게 눕혀 설치하고, 받침목이 밀리지 않도록 살판에 단단히 고정하여 작업한다. ㅂ. 좌향 변경이 완료된 후 기둥을 다시 들어 올리고, 살판, 산륜, 구판을 해체한 뒤 초석을 재설치한다. 초석 설치는 ‘0300 기초공사 - 0350 시공 - 3. 초석공사’에 따른다.
ㅅ. 초석에 맞춰 기둥을 내린 뒤 건물 전체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와이어 (밧줄) 및 보강목은 건물이 충분히 안정화된 이후 해체한다. ㅇ. 드잡이 이후 건물이 다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구부에 이격이 있는 경우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5.5.2. 건물 이동 ㄱ. 고증 등의 사유에 따라 건물 이동이 결정된 경우 이동경로의 지반 높이 및 기타 장애물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ㄴ. 건물 이동을 위한 살판, 산륜, 구판 설치 등은 ‘5.5.1. 좌향 변경’을 준용한다. ㄷ. 구판을 밀어 건물을 이동할 시 미는 작업 중 변형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기둥열에 따른 구판을 동시에 1회 약 100㎜ 내외로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밀어 필요한 거리만큼 이동한다. ㄹ. 이동경로가 꺾이는 구간은 건물을 다시 들어 살판, 산륜, 구판을 꺾인 방향으로 재설치한다. - 75- ㅁ. 이동 위치에 ‘0300 기초공사 - 0350 시공 - 3. 초석공사’를 따라 초석을 설치한 뒤 기둥을 내리고 건물 전체 수직·수평을 확인한다. ㅂ. 와이어(밧줄) 및 보강목은 건물이 충분히 안정화된 이후 해체한다. ㅅ. 드잡이 이후 건물이 다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구부에 이격이 있는 경우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0600 지붕공사
0600 지붕공사
06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ㄴ. 지붕공사라 함은 기와이기, 초가이기, 너와이기 등 건물의 지붕을 덮는 공사를 말한다.
3. 재료 3.1 산자 산자 및 산자새끼 시방은 ‘0620 기와지붕공사’에 준한다. 3.2 초가알매흙․새굴매기․짚여물․군새 ㄱ. 초가알매흙은 진흙 등의 점성이 있는 흙에 짚여물을 짓이겨 사용한다. ㄴ. 새굴매기 재료는 찰흙에 모래나 매흙을 섞어 사용한다. ㄷ. 짚여물은 볏짚을 약 60~90㎜로 길이로 잘라 사용한다. ㄹ. 군새는 탈곡하고 남은 짚, 청솔가지 등을 사용한다. 3.3 연죽 연죽 재료는 지름 30~50㎜ 정도의 긴 통나무 또는 통대나무를 사용한다. 3.4 기스락보강 서까래에 걸칠 재료는 통대나무, 나뭇가지를 길이 600~900㎜으로 잘라 사용하고 그 위에 엮어 얹을 재료는 대나무쪽, 갈대, 겨릅대, 싸리나무, 나뭇가지 등을 길이 1~1.5m 정도로 잘라서 새끼로 엮어 사용한다. 3.5 이엉엮기 ㄱ. 이엉엮기는 볏집의 밑동이 한쪽으로 향하도록 한 줄로 엮어 나간다. ㄴ. 이 엉 엮 기 는 볏 짚 을 한 줌 씩 엮 는 날 사 이 에 대 고 날 을 상 하 로 엇걸면서 엮어 나간다. ㄷ. 이엉을 엮는 날은 볏짚을 서너 가닥 맞매어서 쓰고 엮음에 따라 날이 가늘어지면 엮은 볏짚에서 한두 가닥씩 보태어 엮어 나간다. ㄹ. 볏짚을 엮는 위치는 밑동에서 150~180㎜ 정도로 한다. ㅁ. 이엉은 끝이 풀리지 않도록 한다. - 78- 0600 지붕공사 3.6 용마름엮기 ㄱ. 볏짚의 길이는 0.9~1.2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ㄴ. 용마름의 볏짚을 구부려 접는 길이는 250㎜로 하고, 한쪽 날개의 길이는 600㎜ 정도로 한다. ㄷ. 볏짚의 끝머리는 밑으로 가도록 엮는다. ㄹ. 엮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부에서 한 줄의 새끼줄을 날로 놓고 좌우에서 교대로 엮어 나간다. ② 볏짚을 한 줌씩(Ø60㎜ 내외) 쥐어 어금 매겨 잡는다. ③ 먼저 댄 왼쪽의 볏짚을 오른쪽 볏짚에 꾸부려 감아 접는다. ④ 감아 접은 위쪽 옆으로 또 한 줌을 먹여 같이 잡고 왼쪽 볏짚의 2~3가닥을 당겨서 새끼날에 감아둔다. ⑤ 오른쪽 볏짚을 왼쪽 볏짚에 감아 접어 넣는다. ⑥ 오른쪽 볏짚 한 줌을 댄 다음 먼저 엮은 오른쪽 볏짚 2~3가닥을 당겨서 날새끼줄에 감아 엮는다. ⑦ 왼쪽과 오른쪽을 교대로 한 줌씩 볏짚을 교차시키면서 감아 접어 새끼날에 소요길이 만큼 엮어나간다. 제날배기마름 용마름엮기 이엉 및 용마름엮기 4. 조사 4.1 사전조사 ㄱ. 용마름의 최고점 높이, 용마름 곡선, 지붕물매, 처마마름 내밀기 등 ㄴ. 겉고살 이엉 위 새끼줄의 위치와 굵기, 묶기법, 간격 등 ㄷ. 추녀부의 방구매기 기법 - 79- 0600 지붕공사 ㄹ. 연죽재료 및 설치기법 ㅁ. 기스락 내밀기 및 자른 각도 등 4.2 해체조사 ㄱ. 용마름엮기 및 이기기법 등 ㄴ. 이엉의 굵기 및 길이, 겹친 길이 및 단수 등 ㄷ. 처마마름엮기 및 이기기법 등 ㄹ. 속고살 이엉 속 새끼줄의 굵기 및 매듭법 등 ㅁ. 마름 및 이엉의 재사용 가능여부 등 ㅂ. 군새의 두께 및 설치범위 등 ㅅ. 박공부분 및 까치구멍에 대한 형태, 크기, 이엉이기기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