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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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도31호선 한전지구 보도설치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기타

낙찰업체
합자회사 한빛환경
낙찰금액
198,820,571원 · 낙찰률 90.69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83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945910/06(화)207,32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한빛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930907/21(화)207,32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한빛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758507/21(화)198,82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한빛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77115407/21(화)198,82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한빛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 31호선 한전지구에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602㎡)
  • 우수받이 및 배수관 설치 (13개)
  • 목재 데크 및 디자인 난간 설치 (219㎡)
  • 유색 콘크리트 포장 (217㎡)
  •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럭 설치
  •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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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6:00지남
개찰07/07(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2,484,54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10215-000
참조번호
북부지소 공고 제2026-188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2,48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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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2026년 국도31호선 한전지구 보도설치공사
공사구분/유형종합 / 신설공사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222-14번지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터파기 602㎡, 우수받이 13ea, 데크설치 219㎡, 유색콘크리트 217㎡ 등
총사업비(a+b)373,900,000원공사예정금액(b+c)299,779,000원
관급자재(a)151,167,000원기 초 금 액(b)222,733,000원
도급자관급(c)77,046,000원추정가격202,484,546원
관급자관급74,121,000원부가가치세20,248,454원
기 타-원

참가자격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1조(등록기준 확인)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종기술능력자본금
토목공사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2,723,449원3,598,438원357,861원1,742,40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A값
4,258,337원7,515,882원-원20,196,368원
변 수 명형 식값비 고적용단위
A숫자1208
L10.2
L20.15
S1108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표 2.3-1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항 목시험규격시험방법기 준
아연 부착량KS D 0201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550 g/m2 이상
황산동5.0(황산구리시험)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6.1(육안), 6.5(해머시험)균열, 박리, 부풀음 등
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표 2.3-2와 같이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종별총중량(t)후륜일축하중
(kN)
충격을 고려한 하중(kN)차량접지면적
A(mm) × B(mm)
T = 202080112200 × 500
T = 14145678.4
T = 662433.6200 × 240
T = 22811.2200 × 160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한다. 2.4 연석 재료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구분L= 600 mmL= 1,000 mm
파괴하중 (kgf)1,600 이상1,000 이상
흡수율 (%)5 % 이내
시험 방법KS F 4006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기초재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4.2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1)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휨 강도 f28 = 3 MPa(35 kgf/cm2) ②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0 mm 이하 ③ 골재의 최대치수 25 mm(기계 시공할 때 19 mm) ④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 %  ± 1 % (5)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14 20 10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4-2의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규격4.75 mm2.36 mm600 μm300 μm150 μm75 μm
통과중량
백분율 (%)
70 ∼ 10055 ∼ 10030 ∼ 7020 ∼ 557 ∼ 354 ∼ 20
종류골재석분아스팔트
배합율 (%)9378

2.4.4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뒷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⑥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①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5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5.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맨홀 뚜껑은 KS D 4040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3.1.1(7)(⑦, ⑧)을 따른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⑦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이동이 많은 구간에 V형 측구가 설치되는 경우 V형 측구바깥쪽으로 동물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바닥은 소형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준다. (9) U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측구는 표 3.1-1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항목규격치 (mm)측정 기준비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 m마다 1군데
∙ 시공연장 40 m 미만인 경우: 2군데
폭 a3- 50
높이 h, h′- 30
연장 L- 20

마.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길어깨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 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보다 5 mm ∼ 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마무리면 가.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 15 mm이며, 길이 3 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⑦ 양생 및 보호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⑧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수분없이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나.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택코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깔기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 ℃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라.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마.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이음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생 및 보호 가.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 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돌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②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③ 줄눈 가.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④ 되메우기 가.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전석쌓기

1-1. 재료 1) 전석쌓기라 함은 제방사면에 전석을 이용하여 전석을 수직 또는 수직방향의 사면이 형성되도록 설치하되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석 쌓기에 쓰이는 돌은 500×1000×1000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홍수시 쇄굴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중량을 가져야 하며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돌의 규격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규격으로 하며, KSF 2519의 압축강도가 500kg/cm2이상이고, KS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등은 사용할 수 없다.

4)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발파석 또는 자연석을 사용해야 한다. 1-2. 시공 크고 작은 전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비교적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초는 계획고에 맞게 터파기를 한후 바닥을 고르고 다진다. 거푸집을 조립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최소 7일간 양성한 후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토공규준틀을 계획고에 맞추어 제작 설치한다. 3) 전석을 안정되게 올리고 고임돌을 고여서 고정시킨후 돌주위에 사춤돌, 받침돌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움직이지 않게 한다. 4)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 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쌓아야 한다. 5) 좌, 우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주위 흙을 메워 다지고 뒤는 흙을 필요한 높이까 지 채워 다진다. 6) 둘째 단의 돌의 밑 부분은 하부석의 윗 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으로 채워 다진다. 7) 이와 같이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8) 돌앃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 고르기를 하고 조약돌을 채워 넣는다. 1-3. 필터매트(Filter Mat) 가. 필터 매트의 시방 필터매트는 다음 표의 시방기준에 맞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항 목단 위성 능 치시 험 방 법비 고
재 질-POLYPROPYLENE or POLYESTER섬유감별법
형 상NEEDLE PUNCHING 부직포-
중 량g/㎡350, 500 이상KSF 0514
인장강도kg3.0, 5.0 TONKSF 0520
인장신도%50 이상
투수계수cm/secα * 10-1 이상 (α : 1~9)KSF 2333

주】1 Roll 규격은 폭 2m ~ 2.4m로 하고 길이는 현장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50m내외로 한다. 나. 할 증 사면의 요철 및 겹침을 고려하여 재료의 할증을 15%(겹침10%+할증5%)로 한다. 다. 시 험 1) 반입 필터매트는 정부의 공산품 품질검사 면제대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기관의 품질검사표시가 있는 제품으로서 (KS 품 또는 Q표시) 성능시험은 그 성능표 및 견본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납품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반입하여야 한다. 2) 시험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중 일부 제품에 변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때는 임의의 부분에서 감독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필요한 시험을 할수 있다. 3) 시험기관 모든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가능하나 검수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 기관에서의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1) 한국 원사직물 시험검사소 (2) 농어촌진흥공사 시험연구실 라. 취급시 유의사항 (1) 취급할때는 갈고리등 매트에 유해한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직사광선에 7일 이상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마. 시공 (1) 성토면의 고르기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포설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시방규정에 맞게 시공되었는가를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한후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3) 매트 부설시 횡방향의 겹침은 피하도록 하고, 종방향으로는 20cm이상 겹치도록 하되 겹치는 구간의 상류측 가장자리가 하류측 가장자리 위에 오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횡방향 겹침시에는 상․하매트가 일체가 되도록 열 봉합 또는 기타자체방법으로 쉬트와 충분히 접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최하단과 최상단면은 법면 안쪽으로 충분히(50cm이상) 묻히도록 시공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수중포설시 즉시 가라앉아야 하고 수중에서 결합구조가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공장제작에 앞서 해당시공에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1ROLL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타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관련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보행용 데크

2-1 일반사항 상세도면 및 조달 규정에 준하여 조달물품등록된 목재 데크제 제품을 적용하여 제작설치 한다.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하 내용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데크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라.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2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마. 운송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반,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 현장 작업조건 (7)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조경 및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2. 철골공사

가. 적 용 기 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재 및 이음에 대한 한국 산업 표준(KS)을 따른다. 나. 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①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장선 등에 적용한다. 다. 구조용 압연강재 ①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의 SM 400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플레이트 등에 적용한다. 2-3 제 작 가. 기준강제줄자 (1)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을 하며, 이때의 장력은 5㎏f(49N)로 한다. 나. 금매김(Marking) (1)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다.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Ry 이하, 노치깊이 2㎜ 이하로 한다. (5) 전단 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도록 확보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정밀도는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라. 조립 (1)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4)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5)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6)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 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7) 가 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꼐(mm)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mm)
t≤630
t>640

라. 현장접합 (1)고력볼트 현장 조임은 "고력볼트 접합(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서 접합한다. (2)현장용접은 "용접(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마. 현장 녹막이 칠 강재 및 용접부위는 녹막이칠을 실시한다. 2-6 자재 및 제작시 주의사항 가. 자재 일반공통사항 (1) 데크재: 지정된 데크재를 사용하고 규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2) 구조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나. 제작시 주의사항 (1) 데크재 및 소요 자재는 표시된 치수, 형태 및 상세도에 합당하도록 제작한다. (2) 구조틀과 데크재의 결합은 STS스크류 (M6x50L)를 사용한다. (3) 스크류는 규정된 위치에 체결한다. (4) 데크재와 데크재 사이는 3~5MM 간격을 유지한다. (5) 스크류 볼트가 시공 될 위치에 1차 타공을 한 후 2차로 스크류 볼트 체결한다. (6) 데크재 시공후 오일스테인 도료를 2회 도포를 권장한다. 다. 시공 (1) 작업 전 준비단계 (2) 시공현장, 데크 및 부속자재의 점검 (3)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여 데크 높이를 결정한다. (4) 데크를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라. 하부 구조물 설치 (1)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2) 하부구조의 재료 및 설치법은 시공 승인된 도면에 따른다. (3)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하부 구조물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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