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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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영시(2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수거용역

한국어촌어항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범조해양
낙찰금액
159,663,886원 · 낙찰률 86.245%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1.85억원
참가
21곳 · 개찰 07/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585510/12(월)259,14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범조해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868864907/28(화)259,14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범조해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532007/28(화)159,663,8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범조해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697651407/28(화)159,663,8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범조해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통영시 주변 해역의 유실 및 침적 어구를 수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유실·침적어구 인양 (목표량: 63.2톤)
  • 인양 어구의 해상 운반
  • 인양 어구의 육상 하역 및 폐기물 처리업체 인계
  • 수거선 내 CCTV 설치 및 영상 파일 제출
  • GPS 항적 기록 및 작업일보 작성
  • 잠수 작업 시 2인 1조 수행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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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30점
신인도4점
입찰가격70점
결격사유(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어장정화ㆍ정비업,해양폐기물수거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8(수) 10:00지남
개찰07/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8,147,273원
배정예산
184,962,000원
기초금액
184,962,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10165-000
참조번호
2026-0427
공고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요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8,147,273원
배정예산
184,962,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57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2. 2026년 통영시(2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수거용역 과업지시서_최종.hwp === 2026년 통영시(2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수거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통영시(2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수거용역 ■ 사 업 지 : 통영시 미륵도 우측 주변해역(사업면적: 1,028.7 ha) ■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통영시 주변해역 연근해어장 내 유실·침적어구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폐사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사업 내용 ο 유실·침적어구 인양 ο 인양 유실·침적어구 해상운반 ο 인양 유실·침적어구 육상하역 ■ 사 업 량 ο 유실·침적어구 수거선 인양 : 63.2 ton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ο 유실·침적어구 인양 : 해양폐기물 수거선, 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 ο 인양 유실·침적어구 해상운반 : 예선, 크레인부선 ο 인양 유실·침적어구 육상하역 : 크레인부선, 예선, 보통인부 ■ 사업 기간 ο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현장지원용역사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공정 ο 유실·침적어구 인양 : 수거선을 이용하여 유실·침적어구를 인양하고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ο 인양 유실·침적어구 해상운반 : 수거선을 이용하여 인양된 유실·침적어구를 하역지까지 운반하는 공정을 말한다. ο 인양 유실·침적어구 육상하역 : 유실·침적어구를 육상 하역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 타 ο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ο 본 사업은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수거 폐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현장지원용역사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유실·침적어구 폐기물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ο 본 사업은 유실·침적어구 폐기물 수거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수거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현장지원용역사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공 정 별일수사 업 기 간
공 정 별일수20일40일60일
1. 사업준비(관계기관 및 어업인 협의, 사업지구 확정 및 표지시설, 안전보건관리계획)5
■
2. 침적 쓰레기 인양, 적재, 해상운반 공정50
■■■■■
3. 육상하역 및 침적 폐기물 인계5
■
진도현황(%)33.333.333.4
누 계(%)66.6100.0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한다. 17. 수급인은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통영시 주변해역 연근해 어장 내 유실‧침적어구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폐사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침적 폐기물 위치제공 등을 위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 즉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구역 내에 작업선단 및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투입되는 선박(정화선, 대선, 기타 투입선박 등)에 수거되는 폐어구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폐기물 선적 공간을 촬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CCTV 영상 파일은 수거작업이 진행되는 사업기간 내 매일 현장지원용역사에 제출 또는 인계). ※ CCTV는 안전상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하며 선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거, 선적된 폐어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 설치되는 CCTV는 영상 수집에 용이한 제품으로 매일 영상파일을 제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급인은 매일 폐어구 수거 작업이 끝난 후 현장지원용역사에게 폐기물의 물량, 성상 등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7. 수거 폐기물 계량 시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하며, 현장지원용역사(필요시 발주처 참석)의 입회 없이 수거 폐기물의 이동 및 반출은 불가하다. 8. 특별시방서의 내용 숙지없이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9. 사업 기간 중 선박안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 3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 요청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어선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현장지원용역사(필요시 발주처 참석), 관할 도, 군관계자,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사업전 사업지구 내 위치한 어촌계 및 관계어민 등에게 사업시행 시 어구설치 제한요청 공문 발송). 3.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양식어장(가두리 포함),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 시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2 - 4 유실·침적어구 인양작업 1. 모든 작업선박은 착수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안에 사업구역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 투입 전 현장지원용역사를 통해 발주처의 선박 등록 여부 등을 검측 후 출항해야 한다(시공 중 투입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2. 사업 시행 전 사업지구 주위 어구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현장지원용역사(필요시 발주처 참석), 군 관계자,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 후 통지 및 확인하여 시행한다. 3. 본 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 내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구역 외에서 수거 작업을 수행 및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본 용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여자격제한 등)를 가할 수 있다.

4. 수거사업 중 수거된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상으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인양된 물량 중 폐어구로 보기 어려운 돌추(멍) 등은 수거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 “2026년 통영시(2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수거용역”이란 표지 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수거 작업 중 수거되는 폐기물은 적기에 반출하여 선박 과적이 되지 않도록 선박 안전에 주의해야하며,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선에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장비가 설치된 정화선박을 투입하여 시공 및 접근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9.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을 위한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일반어선의 길잡이선 이용시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 후 투입 가능하다. 10. 본 사업의 길잡이선은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 사정이 밝은 선박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잠수 공정이 포함된 작업 시에는 잠수사 자격(기능사 이상) 등을 갖추고, ‘잠수작업 안전 기술 지침(KOSHA GUIDE, B-4-2011)’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12. 잠수 공정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작업 수행 전 공단 ‘사전작업 허가제 세부 시행’ 절차에 따라 사전작업 허가서를 작성 및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의 허가 이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6> 양식을 참고하여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작업 추진

13. 작업선박 항적기록 제출요령(붙임 예시 참조) -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기록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후 현장지원용역사의 확인과 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검측이 끝날 때까지 항적기록은 유지되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 수급인은 발주처(현장지원용역사)에서 항적 정보 요청시 적극 협조·제공하여야 함 14. 침적 폐기물의 수거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2 - 5 침적 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유실‧침적어구 수거선 및 집하장에서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현장지원용역사(필요시 발주처 참석)는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수급인은 사전에 현장지원용역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 또한 현장지원용역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때 발주처에 전액 환급(국고 환수 조치)한다. 2.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수거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충당하여 계약금액으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저울 및 목측으로 측정한 결과 계획물량*의 80%에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현장지원용역사에 사전 보고하고, 폐기물 반출 희망시기를 5일 이전에 반출장소 등과 함께 보고하여 처리업체와 반출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 계획물량의 100%가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현장지원용역사에 보고 후 수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수거된 인양된 침적 폐기물 반출 시 수급인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지원용역사(필요시 발주처 참석)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지원용역사의 확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침적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 침적 폐기물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지원용역사와 협의한 후 인양 및 반출하여야 한다. 2 - 6 사업비 정산 1. 침적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거량(ton)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가로 정산한다. 2. 계약예규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은 착수계 제출 시, 당초 기초금액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4. “해상운반” 작업공정의 경우, 수거된 유실∙침적어구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며 “1회”당 단가로 정산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가능항목에 한하여 사용내역(실사용사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현장지원용역사를 통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투입된 길잡이 안내선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선박증서, 특별검사증서, 유류영수증, 입금표, 선원보험가입증명서류, 선박입출항신고서(길잡이안내선에 한함) 등)를 현장지원용역사를 통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길잡이안내선은 투입일수에 따라 실비정산 한다. 2 - 7 기타 1. 통영시 주변해역 연근해 어장 내 유실‧침적어구 수거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어촌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 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현장지원용역사 및 조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관련 자료(사진, GPS 항적 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 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 기록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종이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적 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항적 기록 미비로 완료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 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 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3. 수급인은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미리 설치하고 현장지원용역사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 진행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용역사 또는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수행 시 관계 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관련 어업인단체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작업지역 내 조업, 기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유관기관 및 관계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고 이를 현장지원용역사를 통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유실‧침적어구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거된 유실‧침적어구는 악취 및 미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지에 야적하지 않고 육상하역 즉시 폐기물처리 업체의 운반차량으로 인계하여 육상처리장으로 운반토록 한다. 8. 동 사업 추진 중 인양된 유실·침적어구에 부착하여 서식 중인 생물(예 : 어류, 패류 등) 또는 포획되어 폐사한 생물(예 : 어류, 패류 등)이 발견되었을 시 정보(종류, 위치, 무게, 사진 촬영 등)를 기록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현장지원용역사를 통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양식 예시

9. 본 사업대상지는 ‘연근해어장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 현장조사 대상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원 승선(1~2인) 및 생물량, 폐어구 성상 전수조사(3일 이상) 등 ○ 항적기록 출력요령 예시 ○ [별지 제3호] 일일작업일지 예시 ○ [별지 제4호] 안전점검 현황판 ○ [별지 제5호] Tool Box Meeting회의록(양식)

참가자격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입 찰 건 명 : 2026년 통영시(2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수거용역 위치/면적/수거량 : 경남 통영시 주변해역/1,028.7ha/63.2톤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60일동안 기 초 금 액 : 184,9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7/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7/8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7/8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사업관련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안내 - 동 용역의 주요 내용은 어장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로써, 평수구역 항행선박이라 하더라도 선박검사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동 용역은「폐기물 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거, 선박검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가-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 4337)”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 : 433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30
2. 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3. 신인도+4.25 ~ -5.0+4.25 ~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심사항목등급자격증보유인원평 점
기술ㆍ기능 분야서비스 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기술사 또는 기능장1급2인 이상배점×1.0
1인배점×0.8
B.기사 또는 산업기사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배점×1.0
2인배점×0.8
1인배점×0.4
C.기능사3급3인 이상배점×0.6
2인배점×0.4
1인배점×0.2
D.미보유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평점
T1, T2배점(만점)
T3+, T3, T3-배점 - 0.3
T4+, T4, T4-배점 - 0.6
T5+, T5, T5-배점 - 0.9
T6+, T6, T6-, T7배점 - 1.2
T8, T9, T10배점 - 2.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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