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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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전통시장앞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충청북도 진천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청담산업개발
낙찰금액
25,952,000원 · 낙찰률 88.275%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913만원
참가
3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214310/02(금)38,56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청담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752210/02(금)38,56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청담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46993707/08(수)25,95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청담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46521607/08(수)25,95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청담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진천 전통시장 앞 회전교차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폐아스콘 492톤 처리
  • 폐콘크리트 419톤 처리
  • 폐기물 성상별 분리 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중간·최종 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처리확인 관계서류 제출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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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진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0:00지남
개찰07/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480,000원
배정예산
29,128,000원
기초금액
29,12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9674-000
참조번호
진천군공고 제2026–1109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480,000원
배정예산
29,128,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페 기 물 처 리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위함.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6.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등)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담당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폐관 67510-113(‘94. 2. 2)호 참조 : 건설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상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151(‘96. 3.25)호 참조 7. 행정사항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 공고문.hwpx === 진천군공고 제2026–110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6월 30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진천 전통시장앞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28-10번지 일원 ○ 사업량 : 폐아스콘 492톤, 폐콘크리트 419톤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기초금액용역기간
29,128,00026,480,0002,648,00029,128,000착수일로부터 90일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