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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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백산북부 환경저해시설 정비 공사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 기타

낙찰업체
자연종합건설(주)
낙찰금액
191,290,440원 · 낙찰률 90.28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11억원
참가
289곳 · 개찰 07/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841110/08(목)201,63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자연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019710/08(목)201,63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자연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880707/29(수)191,290,4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자연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2051207/29(수)191,290,4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자연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방치된 KT 통신설비를 철거하여 백두대간의 경관을 개선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폐통신주 74주 인력 철거 및 파쇄
  • 폐맨홀 3기 및 맨홀뚜껑 3기 기계 철거
  • 철거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112톤 헬기 운반
  • 철거 부지 되메우기 및 식생 복구
  • 공사 전 과정 사진 촬영 및 결과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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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3(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8(수) 10:00지남
개찰07/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2,06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11,272,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000,090원
순공사원가
170,849,74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9631-000
참조번호
소백산북부사무소-3027(2026. 6. 30.)호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2,06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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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상호 진출을 허용합니다. 1.6.2.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전문공사) 구분 전문공사 금액(비율)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32) 42,254,400원(20%) 2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169,017,600원(80%) 1.6.3.공사구간:소백산북부 제2연화봉 ~ 소백사 일원 1.7.추정금액

기초금액관급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192,065,45519,206,545-

자재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211,272,000 - ※ 본 공사는 고지대 및 산악지형 공사로 헬기운반비(설계반영:금57,678,183원)포함 1.8.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100%)입니다. 1.9.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 2.입찰 및 계약방식 2.1.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 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 5 - 2.1.4.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등록대상 신용평가등 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5.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 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6.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2.지역제한(충청북도)대상 공사입니다. 2.3.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단년도계약 공사입니다. 2.5.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2.6.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사업입니다. (단위:원)

합 계노 무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순 공 사 비
1-1.폐통신설비 철거
전봇대 인력 철거10m이하74주
콘크리트 전봇대 파쇄10m이상
맨홀철거3200*1300*1700이하3기
맨홀뚜껑 철거대형
2.헬기운반비
1식
합 계노 무 비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제1호표전봇대 인력 세움10m이하기00
통신외선공2.01인
보통인부2.55
산악할증품의 50%50.0%
제2호표전봇대 인력 철거10m이하기
인력 세움의 50%불용50.0%
제3호표콘크리트 전봇대 파쇄10m이상기
보통인부0.4인
제4호표맨홀 설치3200*1300*1700이하기
크레인(타이어)50Ton1.16hr
통신외선공0.07인
특별인부0.11
보통인부0.8
제5호표맨홀 뚜껑 설치대형기
통신외선공0.78인
보통인부0.39
제6호표맨홀 철거3200*1300*1700이하기
설치 품의 30%불용시30.0%
기계터파기5.25㎥
소형브레이커2.7㎥/min1.79hr
산악할증품의 50%50.00%
제7호표맨홀 뚜껑 철거대형기
설치 품의 50%50.00%
산악할증품의 50%
제8호표기계터파기혼합토사㎥
굴착기(0.6㎥)Type3작업공간 협소1.00
재 료 비 경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금 액
00

=== 3. 사업시행결의.pdf ===

2026년 연화봉 환경저해시설 정비 공사 계획(안)

(‘26. 6., 탐방시설과) 1 정비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연화봉 환경저해시설 정비 공사 나. 위 치: 소백산북부 제2연화봉 ~ 소백사 일원 다. 사 업 비: 금211,272,000원(금이억일천일백이십칠만이천원) (단위 : 원)

도급사업비
총 공 사 비공사비헬기운반비부가가치세비 고
211,272,000134,387,27257,678,18319,206,545폐기물처리 별도 발주

2 공정별 세부계획 1 철거공사 1) 현황 및 정비계획

현 황주요 내용
Ÿ폐통신주 74주Ÿ폐통신주 74주 인력 철거 및 파쇄
폐맨홀 3기맨홀뚜껑, 맨홀 3기 기계 철거

2) 현황사진 폐맨홀 전경 폐맨홀 전경 폐맨홀 근경 폐통신주 현황 폐통신주 현황 2 헬기운반 1) 현황 및 정비계획 현 황 주요 내용 Ÿ 헬기운반 및 폐기처리 Ÿ 폐통신설비(철거, 폐콘크리트) 헬기 운반 112Ton ※ 폐기물량 100Ton 이상으로 별도 발주 예정 === 4. 시방서.pdf ===

1. 공사개요

가.공 사 명:2026년 연화봉 환경저해시설 정비사업 나.공사위치: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3-1일원 다.공사목적:1975년 설치 이래 방치되어 있는 KT 통신설비에 대한 철거를 통해 백두대간 경관 및 생태계 건전성 확보 라.공정별 정비 개요

1.폐통신설비 철거
-전봇대 인력(10m)철거 74주-콘크리트 전봇대(10m)파쇄 74주
-맨홀(3,200*1,300*1,700㎜ 이하)철거 3기-맨홀뚜껑(대형)철거 3기
2.헬기운반
-폐콘크리트 헬기운반 112Ton

마.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사.공사금액:금211,272,000원(금이억일천일백이십칠만이천원)

2. 일반시방서

1. 일 반 사 항 1.1 총 칙 1.1.1 본 공 사 는 그 시 행 일 체 를 설 계 도 서 및 본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에 의 해 시 공 하 여 야 하 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의문이 생길 때에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 방 서 와 공 사 감 독 원 의 해 석 및 지 시 에 따 른 다 . 1.1.2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방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 용 또 는 수 치 에 불 합 리 한 사 항 이 있 을 때 는 감 독 원 결 정 에 따 른 다 . 1.1.3 본 시 방 서 또 는 설 계 도 서 에 규 정 하 지 않 은 사 항 이 라 도 감 독 원 이 시 공 상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것 은 지 시 에 따 라 시 행 한 다 . 1.1.4설 계 도 서 에 표 시 된 모 든 구 조 물 의 치 수 ,형 상 ,표 고 ,구 배 등 은 완 성 된 것 을 말 한 다 . 1.1.5 도 급 자 는 공 사 의 목 적 물 을 계 약 서 에 정 한 바 에 따 라 성 실 히 시 공 해 야 하 고 공 사 시 행 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발주자가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목 적 물 을 보 호 할 책 임 이 있 다 . 1.2공 사 계 획 1.2.1 도 급 자 는 설 계 도 서 및 시 방 서 에 의 하 여 공 사 전 반 에 대 한 상 세 한 계 획 을 세 워 서 공 정 표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 2 - 1.2.2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순서,방법,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 노 무 계 획 등 에 대 하 여 상 세 한 실 시 계 획 서 를 작 성 하 여 감 독 원 에 게 제 출 하 여 그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1.2.3 도 급 자 는 본 공 사 에 사 용 될 모 든 장 비 를 감 독 원 이 승 인 한 공 사 공 정 표 에 표 시 된 작 업 량 에 충 분 히 여 유 있 게 준 비 하 여 야 한 다 . 1.3현 장 대 리 인 1.3.1 도 급 자 는 공 사 착 수 와 동 시 에 유 능 한 기 술 자 를 현 장 대 리 인 으 로 선 정 하 여 항 상 현 장 에 상 주 시 켜 야 한 다 . 1.3.2 감독원이 공사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1.4공 사 현 장 관 리 및 안 전 조 치 1.4.1 공 사 시 공 도 중 수 급 인 은 감 독 원 및 발 주 자 의 허 가 없 이 공 정 에 해 를 끼 칠 만 한 시 공 방 법 을 써 서 는 안 된 다 . 1.4.2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공기,발주자명,도급자명 등을 소정 양식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항시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1.4.3 호 우 ,홍 수 ,태 풍 등 기 상 예 보 에 충 분 히 주 의 하 여 유 사 시 에 는 피 해 를 최 소 한 도 로 적 게 받 는 응 급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 3 - 1.4.4공 사 착 수 전 다 음 과 같 은 안 전 대 책 을 수 립 시 행 하 여 야 한 다 . (1)출 입 금 지 구 역 설 정 (2)탐 방 로 통 행 제 한 및 금 지 시 탐 방 객 안 내 (3)공 사 장 내 구 급 약 상 비 및 후 송 등 응 급 조 치 대 책 1.5보 고 1.5.1 도 급 자 는 계 약 서 에 지 정 한 것 과 감 독 관 이 지 시 한 각 종 보 고 서 를 지 정 한 기 일 내 에 지 체 없 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서류의 형식과 내용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2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통지,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5.3 도급인은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종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4 도급인은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지연 만회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5.5 각 공정은 감독원에게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진행한다. 1.5.6 토사의 붕괴,낙반,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기타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 에 는 응 급 조 치 를 취 하 고 감 독 원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 4 - 1.5.7 공 사 시 행 도 중 제 반 안 전 시 설 및 안 전 수 칙 등 의 미 비 및 소 홀 로 발 생 하 는 제 반 사 고 에 대 한 책 임 은 도 급 자 에 게 있 다 . 1.6법 규 준 수 1.6.1공 사 시 행 에 있 어 서 는 관 계 법 규 등 을 반 드 시 준 수 하 여 야 한 다 . 1.6.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현장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7사 진 촬 영 1.7.1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 시 사진첩과 이미지파일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공 사 착 수 전 상 황 (2)공 사 진 행 상 황 (3)공 사 완 성 상 황 (4)감 독 원 이 특 별 히 지 시 한 장 소 와 공 종 (5)완 성 후 검 사 불 가 능 또 는 곤 란 한 장 소 와 공 종 (6)기록사진은 공사 진행 순서를 첨부하여 촬영날짜,촬영장소,사진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 1.8공 사 의 일 시 중 지 1.8.1 감 독 원 은 다 음 사 항 에 대 하 여 공 사 를 일 시 중 지 할 수 있 으 며 ,공 사 중 지 로 인 한 손 해 는 도 급 자 부 담 으 로 한 다 .

(1)기 후 의 악 조 건 으 로 공 사 의 손 상 을 주 게 될 우 려 가 있 다 고 인 정 할 때 (2)도 급 자 가 설 계 도 서 또 는 감 독 원 의 지 시 에 응 하 지 않 을 때 (3)공 사 종 사 원 의 안 전 을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4)공 사 종 사 원 의 기 술 미 숙 으 로 조 잡 한 공 사 가 될 우 려 가 있 을 때 (5)관 련 되 는 다 른 공 사 의 진 척 으 로 보 아 공 사 의 계 속 이 부 당 하 다 고 인 정 될 때 1.9환 경 오 염 방 지 1.9.1 도 급 자 는 환 경 오 염 방 지 에 관 한 법 률 을 준 수 하 고 탐 방 객 에 게 불 편 이 나 자 연 자 원 의 훼 손 이 없 도 록 한 다 . 1.9.2 공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자연경관 및 자연자원에 훼손이 있을 시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 라 야 하 며 ,즉 시 원 상 복 구 를 하 여 야 한 다 . 1.9.3공 사 중 다 음 사 항 은 절 대 금 한 다 . (1)무 단 으 로 수 목 제 거 ,자 연 석 채 취 ,유 수 흐 름 의 변 경 (2) 동 물 의 이 동 로 차 단 (3)공 사 장 주 변 에 폐 기 물 방 치 ,하 천 및 계 곡 에 폐 유 방 류 (4)기 타 자 연 경 관 의 훼 손 - 6 - 1.10설 계 변 경 1.10.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측정 설계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또는 조사 불 능 한 부 분 이 조 사 후 변 경 된 사 항 에 대 하 여 공 사 비 및 공 기 에 상 당 한 증 감 이 인 정 될 때 현 장 에 맞 추 어 설 계 변 경 할 수 있 다 . (1)시 공 도 중 당 공 단 의 방 침 이 변 경 되 었 을 때 (2)주 요 자 재 의 공 급 원 이 변 경 될 때 (3)천 재 지 변 으 로 인 한 현 지 여 건 이 변 경 되 었 을 때 1.11준 공 검 사 1.11.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돈,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공원구역 외부로 방출한다. 1.11.2 도 급 자 는 준 공 예 정 일 최 소 3일 전 까 지 준 공 사 진 을 첨 부 하 여 감 독 원 에 게 준 공 검 사 원 2부 를 제 출 한 다 . 1.11.3준 공 검 사 에 필 요 한 모 든 경 비 는 도 급 자 부 담 으 로 한 다 . 1.11.4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1.11.5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검사기준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 에 따 라 도 급 자 부 담 으 로 재 시 공 하 여 야 한 다 . 1.11.6 검 사 또 는 시 험 을 하 기 위 하 여 해 당 목 적 물 의 일 부 를 철 거 하 거 나 파 괴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인 - 7 - 정 하 였 을 경 우 에 는 도 급 자 부 담 으 로 이 에 필 요 한 장 비 ,기 구 ,노 동 력 및 재 료 를 제 공 하 여 야 하 며 ,검 사 후 파 손 된 목 적 물 은 재 시 공 하 여 야 한 다 .

1.11.7 시공 후 부실 공사나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형이 파손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12공 사 후 관 리 1.12.1 공 사 가 완 성 되 었 을 때 는 감 독 원 의 지 시 에 따 라 가 시 설 물 의 철 거 ,반 출 (공 원 외 지 역 )하 고 청 소 정 리 후 감 독 원 의 검 사 를 받 아 야 한 다 . 1.12.2 공 사 가 부 득 이 한 사 정 또 는 과 실 로 기 존 시 설 물 손 괴 ,자 연 훼 손 등 을 유 발 했 을 경 우 준 공 계 제 출 시 까 지 반 드 시 원 상 복 구 하 여 야 한 다 . - 8 -

3. 특별시방서

1.자 재 및 장 비 1.1장 비 선 정 및 운 반 1.1.1 산 악 지 역 의 특 성 상 대 형 장 비 (크 레 인 ,굴 착 기 등 )진 입 이 불 가 능 한 구 간 이 많 으 므 로 ,현 장 여 건 에 따 라 소 형 소 운 반 장 비 ,인 력 굴 착 장 비 등 을 조 합 하 여 계 획 을 수 립 해 야 한 다 . 1.1.2 장비 진입을 위해 무단으로 식생을 훼손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해서는 안 되며,기존 탐방로나 작 업 로 를 활 용 해 야 한 다 . 2.시 공 (철 거 ) 2.1.사 전 작 업 (지 선 및 가 선 철 거 ) 2.1.1통 신 주 철 거 전 ,상 부 에 걸 려 있 는 통 신 선 및 장 착 물 을 먼 저 안 전 하 게 철 거 하 고 작 업 한 다 . 2.1.2 가 선 철 거 시 장 력 불 균 형 으 로 인 해 통 신 주 가 전 도 될 위 험 이 있 으 므 로 ,지 지 로 프 (버 팀 선 )를 3방 향 이 상 결 속 한 후 작 업 을 진 행 한 다 . 2.2.콘 크 리 트 통 신 주 해 체 및 철 거 2.2.1 통신주 뿌리를 굴착하기 전,상부를 크레인이나 삼각대로 견고히 고정하여 갑작스러운 전도를 방 지 해 야 한 다 . 2.2.2 장 비 진 입 이 불 가 능 하 여 인 력 으 로 운 반 해 야 하 는 경 우 ,통 신 주 를 현 장 에 서 안 전 하 게 압 쇄 - 9 - 또는 절단(컷팅)하되,이 과정에서 파편이 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3 콘 크 리 트 통 신 주 는 지 붕 매 설 부 (뿌 리 )까 지 완 전 히 인 양 하 여 철 거 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한 다 . 단 ,완 전 인 양 시 사 면 붕 괴 나 수 목 훼 손 이 극 심 할 것 으 로 예 상 되 는 경 우 ,감 독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지 표 면 에 노 출 된 상 부 만 절 단 하 고 마 감 할 수 있 다 . 3.3.토 공 및 지 반 복 구 (친 환 경 복 원 ) 3.3.1통 신 주 가 철 거 된 구 덩 이 는 주 변 토 사 를 이 용 하 여 층 다 짐 으 로 되 메 우 기 를 실 시 한 다 . 3.3.2 산 악 지 형 의 우 수 (빗 물 )에 의 한 세 굴 및 사 면 붕 괴 를 방 지 하 기 위 해 주 변 지 반 과 평 탄 성 을 맞 추 고 ,필 요 시 떼 붙 임 또 는 현 지 자 생 식 물 을 식 재 하 여 식 생 복 구 를 완 료 해 야 한 다 .

3.4.헬 기 운 반 (폐 기 물 파 쇄 ,항 공 마 대 결 속 ) 3.4.1 철 거 된 콘 크 리 트 통 신 주 는 헬 기 인 양 및 항 공 마 대 적 재 가 용 이 하 도 록 현 장 에 서 소 형 장 비 나 인 력 (착 암 기 등 )을 사 용 하 여 일 정 크 기 이 하 로 파 쇄 해 야 한 다 . 3.4.2 헬 기 운 반 용 마 대 는 자 중 과 양 압 을 견 딜 수 있 는 정 격 용 량 의 공 인 된 항 공 마 대 를 사 용 해 야 하 며 ,마 대 의 마 모 나 훼 손 여 부 를 사 전 점 검 해 야 한 다 . 3.4.3.항 공 마 대 내 부 의 폐 콘 크 리 트 가 변 심 (무 게 중 심 이 탈 )되 지 않 도 록 균 등 하 게 적 재 해 야 한 다 . 3.4.4.헬 기 인 양 중 강 한 풍 압 에 의 해 폐 기 물 파 편 이 날 아 가 거 나 쏟 아 지 지 않 도 록 마 대 상 부 를 견 고 히 밀 봉 ·결 속 해 야 한 다 . - 10 - 3.4.5 마대 한개당 중량은 공사에 투입되는 헬기의 최대 인양 능력의 70~80% 이내로 제한하여 과적 을 철 저 히 방 지 해 야 한 다 . 3.환 경 및 안 전 관 리 3.1환 경 관 리 3.1.1 작업 중 주변 수변 수목 및 자생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 의 를 거 쳐 야 한 다 . 3.1.2 철 거 후 되 메 우 기 지 역 은 우 천 시 토 사 가 유 출 되 지 않 도 록 보 호 망 깔 기 등 임 시 조 치 를 취 해 야 한 다 . 3.1.3.산림 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장비 사용을 제 한 하 고 ,작 업 시 간 을 준 수 한 다 . 3.2.안 전 관 리 (위 험 성 평 가 및 TBM) 3.2.1 산 악 지 형 내 미 끄 러 짐 ,추 락 ,통 신 주 전 도 위 험 에 대 해 작 업 전 매 일 위 험 성 평 가 및 안 전 교 육 을 실 시 한 다 . 3.2.2모든 작업자는 안전화,안전모,안전대(고소 작업 시)등 필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3.2.3 우 천 ,강 풍 ,폭 설 ,혹 서 기 폭 염 등 기 상 특 보 발 령 시 또 는 산 사 태 위 험 이 있 을 경 우 작 업 을 즉 시 중 단 하 고 대 피 해 야 한 다 . - 11 - 3.3.헬 기 운 반 안 전 및 이 ·착 륙 관 리 3.3.1 헬 기 유 도 및 인 양 작 업 을 위 해 숙 련 된 신 호 수 를 지 정 하 고 ,항 공 조 종 사 와 상 시 소 통 할 수 있 는 무 선 통 신 장 비 를 확 보 해 야 한 다 . 3.3.2 산하 집하지 및 산상 이·착륙장 주변에는 헬기 하강 기류(풍압)에 의해 날아갈 수 있는 모든 물 건 (천 막 ,빈 마 대 ,도 구 등 )을 사 전 에 정 리 하 거 나 견 고 히 고 정 해 야 한 다 . 3.3.3 헬기 선회 및 이·착륙 구역에는 인가된 작업자 외에 일반 등산객이나 타 인원의 출입을 철저 히 통 제 할 수 있 도 록 안 전 요 원 을 배 치 해 야 한 다 .

3.3.4 헬 기 진 입 시 발 생 하 는 강 력 한 하 강 기 류 와 비 산 먼 지 로 부 터 작 업 자 를 보 호 하 기 위 해 ,현 장 요 원 은 안 전 모 ,방 진 고 글 ,방 진 마 스 크 등 을 반 드 시 착 용 해 야 한 다 . 3.3.5 헬 기 인 양 와 이 어 와 항 공 마 대 를 결 속 할 때 발 생 하 는 정 전 기 충 격 을 방 지 하 기 위 해 접 지 봉 또 는 정 전 기 방 지 장 갑 등 을 활 용 해 야 한 다 . 4.폐 기 물 처 리 4.1페 기 물 항 공 수 집 및 운 반 4.1.1 헬기 기장이 인양 고리를 걸기 전,도급자는 마대의 결속 상태와 와이어(슬링바)의 체결 상태 를 최 종 확 인 해 야 한 다 . 4.1.2 헬 기 로 산 아 래 집 하 지 까 지 운 반 된 폐 콘 크 리 트 및 철 근 잔 재 물 은 현 장 에 방 치 하 지 말 고 즉 시 폐 기 물 운 반 차 량 에 적 재 하 여 반 출 한 다 . - 12 -

4.예정공정표

○ 용역기간 :90일 구 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비고 기 간 1. 현장 확인 및 사전 준비 2. 통신지주, 맨홀 철거 3. 폐기물 적재, 항공마대 결속 4. 헬기 운반 및 폐기물 반출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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