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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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 가청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정우건설(주)
- 낙찰금액
- 30,923,557원 · 낙찰률 89.92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482만원
- 참가
- 58곳 · 개찰 07/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6374 | 09/23(수) | 29,04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정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9848 | 09/23(수) | 29,04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정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70760 | 09/09(수) | 31,1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정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70077 | 09/09(수) | 31,1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정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2982 | 07/09(목) | 30,923,5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정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0223 | 07/09(목) | 30,923,5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정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태 가청마을 일원의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수행합니다.
- 절삭덧씌우기 904.2㎡
- 덧씌우기 121.6㎡
- 콘크리트 포장 121.6㎡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954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6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8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92,03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09548-000
- 참조번호
- 소태면 공고 제2026-43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6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소태 가청마을 아스콘 덧씌우기].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소태 가청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 ||
|---|---|---|---|
| 공사위치 | 충주시 소태면 중청리 192-10번지 일원 | ||
| 공사내용 | 절삭덧씌우기 A=904.2㎡ 덧씌우기 121.6㎡, 콘크리트포장 121.6㎡ | 공사구분 /공사유형 |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추정금액 | 64,240,000 | 기초금액 | 34,820,000 |
| 추정가격 | 31,654,545 | 부가가치세 | 3,165,455 |
| 관급자 관급자재액 | - | 도급자 관급자재액 | 29,420,000 |
| 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입찰, 현장설명생략 |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 10:00 ~ 2026. 7. 9. 10:00 | ||
| 2026. 7. 9. 11:00 이후 소태면 입찰집행관 PC | |||
|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7. 10.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 ||
|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 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계약)문의 | 소태면 총무팀 (043-850-2422) |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소태면 개발팀 (043-850-8336)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7. 8.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업종 중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 - 2 - 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계(A) | 국민 건강보험료 | 국민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592,031 | 132,632 | 175,244 | 17,427 | - | 266,728 | - |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 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 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 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 업으로 사업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 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 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 이며 , 만일 이를 이 행하 지 않 을 경우 계 약 해지 , 입 찰참 가 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1 -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2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 13 - 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4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15 -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 16 -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 17 -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8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