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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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죽초 공간드림 리모델링 전기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이에스시스템
낙찰금액
32,956,402원 · 낙찰률 90.23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9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131610/13(화)31,618,28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이에스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404907/22(수)31,618,28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이에스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333707/22(수)32,956,4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이에스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787407/22(수)32,956,4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이에스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773207/22(수)32,956,4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이에스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일죽초등학교의 공간드림 리모델링을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전열설비공사(콘센트 및 배선 기구 설치/철거)
  • 전등설비공사(LED 조명기구 및 스위치 설치/철거)
  • 냉난방설비공사(탄소난방패널, 온도조절기 및 센서 설치)
  • 분전반 제작 및 설치
  • 접지설비 공사
  • 준공도면, 사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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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성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0:00지남
개찰07/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133,63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9476-000
참조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7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13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사기간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일죽초 공간드림 리모델링 전기공사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2026. 7. 1.(수)
17:00
~
2026. 7. 7.(화)
10:00
2026. 7. 7.(화)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금36,447,000원
(추정가격: 33,133,637원+
부가가치세: 3,313,363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자설치 관급액 : 금0원

나. 수요기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다. 추정금액: 금36,447,000원 (추정가격: 33,133,637원 + 부가가치세: 3,313,36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건에 계상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494,700374,410-49,197710,9841,629,291

참가자격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1)「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가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시행 2026.6.2.]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과업·요구

공사명:일죽초 공간드림 리모델링 전기공사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요율수량금액이윤끝자리 맞추기
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1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순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1
간 접 노 무 비(직접 노무비) * 17.5 %17.5
( 소 계 )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3.561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1.01
공안 전 관 리 비(재료+직노) * 3.11 %3.11
경기 타 경 비(재료+노무) * 5 %5
건 강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3.595 %3.595
연 금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4.75 %4.75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 보험료) * 13.14 %13.14
사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0.09
비
비
( 소 계 )
( 순 공 사 비 계 )
일 반 관 리 비(재료+노무+경비) * 8 %81
이 윤(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1510,000
( 총 원 가 )
공사손해보험료(공급가액) * 0.26477 % * 89.745%0.264771
부 가 가 치 세10
( 총 계 )
총줄수->552.0[ 일죽초 공간드림 리모델링 전기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일죽초 공간드림 리모델링 전기공사]
0011. 전기공사식1
Total(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
001011-1. 전열설비공사식1
001021-2. 전등설비공사
001031-3. 냉난방설비공사
001Total( 합 계 )
총줄수->812.0[ 일죽초 공간드림 리모델링 전기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전기공사::1-1.전열설비공사
5975D017003001015975D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3제 3호0
5975301704359753017043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4
E145A667003E145A66700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25mm(4㎟)m9제 10호0
5975D7771025975D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2제 6호
5975D8570215975D857021풀박스100×100×1001제 8호
5935A3172065935A317206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2구4제 16호
5695900001256959000012콘센트[철거]7제 27호
5695900000256959000002분전반[속판]LP-1F PNL면1제 17호
5695900001356959000013MULTI-WIRE-DUCT 본체70W*43H*1.5t*2000Lm2제 28호0
MM700026138MM700026138MULTI-WIRE-DUCT 커버70W*15.8H*1.5t*2000L
MM700026142MM700026142END CAP70W*50H*1.5tEA1
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2.전등설비공사
5975D097002001025975D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2제 2호00
5975D0170035975D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104제 3호
5975301704359753017043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14
5695900000156959000001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349제 9호0
5975D7670115975D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16제 5호
5975D7771115975D777111스위치박스2 개용 54 mm1제 7호
597537672215975376722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16
5930B5170025930B517002매입스위치250V 1로2구1제 13호
5930B5170045930B517004250V 1로4구제 14호
5930B5170055930B517005250V 1로5구2제 15호
5695900000856959000008매입스위치[철거]250V 1로1구EA3제 23호
5695900000956959000009250V 1로2구제 24호
5695900001056959000010250V 1로3구1제 25호
5695900001156959000011250V 1로5구2제 26호
5695900000356959000003조명기구[A TYPE]매입형[LED 40W]54제 18호
5695900000456959000004조명기구[B TYPE]다운라이트[LED 15W]3제 19호
5695900000656959000006조명기구[철거]매입형[LED 40W]41제 21호
5695900000756959000007다운라이트[LED 15W]19제 22호
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3.냉난방설비공사
5975D017003001035975D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19제 3호0
5975D0170265975D01702636 mm 일반-방수5제 4호
5975301704359753017043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0
5975301706659753017066커넥터, 36 mm 일반-방수4
5975A3380045975A338004나사없는전선관E39m36제 32호00
MM318075004MM318075004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 E39개12
MM318075104MM318075104커넥터 E3910
E145A667003E145A66700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25mm(4㎟)m88제 10호0
E145A927203E145A927203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6㎟43제 11호
E145A287563E145A287563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6㎟제 12호
5975D7670115975D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3제 5호
597537672215975376722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
5975D8570215975D857021풀박스100×100×100제 8호
5695900001456959000014건식탄소난방패널(판넬)ø5mm×815mmEA659제 29호
5695900001556959000015온도조절기(개별용)일반용-4KW3제 30호
5695900001656959000016온도센서(-)30~(+)110℃제 31호
5695012003656950120036파이프행가36 C식18제 1호
5695900001356959000013MULTI-WIRE-DUCT 본체70W*43H*1.5t*2000Lm2제 28호0
MM700026138MM700026138MULTI-WIRE-DUCT 커버70W*15.8H*1.5t*2000L
MM700026139MM700026139배선기구고정붙임쇠60W*1.25t*120LEA3
MM700026140MM700026140UNIT COVER70W*15.8H*1.5t*140L
MM700026142MM700026142END CAP70W*50H*1.5t2
0
합계줄( 합 계 )

=== [붙임3] 시방서[일죽초 공간드림 리모델링 전기공사].hwp === 2026. 6.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제 4 장 배관 공사 제 5 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 6 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 7 장 분전반 공사 제 8 장 배선기구 공사 제 9 장 접지설비 공사 제 10 장 안전보건 관련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2-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3-1. 전기 인입 위치 1) 전기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전력공급회사(한전)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한전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3-2. 가공(공중)전선로 공사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나 가공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의 시설 (1)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2)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기준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3) 지지물의 설치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설치해야 한다. (2)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 이상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 (1)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회선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안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어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한 애자 진동방지용 철물(금구)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시공한다. (5)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3-3.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특고압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1.2 m 이상
보도 및 기타 장소0.6 m 이상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4장 배관 공사 4-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4-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종 류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KS C 8456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6. 레이스웨이(RACE WAY)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6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6-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6-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전 압 측중 성 선(접지측)접 지
교 류흑색, 적색, 청색백색 또는 회색녹색
직 류청색, 적색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6-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2)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7-5. 설치 1) 분전반 및 세대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2,000㎜ 으로 한다.

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50V 10A 이상의 정격, 동작 표시램프,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형를 사용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8-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급식실 주방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1,200㎜ 이상으로 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9장 접지설비 공사 9-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저 항 치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특별 3 종
10Ω 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Ω 이하
10Ω 이하

9-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9-3.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10장 안전보건사항 10-1. 내 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2.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일죽초 공간드림 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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