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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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중 포장개선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토목

낙찰업체
다사랑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146,479,330원 · 낙찰률 90.14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19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033009/29(화)132,60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다사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681409/29(화)132,60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다사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957209/07(월)139,18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다사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027009/07(월)139,18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다사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7473007/21(화)146,479,33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다사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728607/21(화)146,479,33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다사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역삼중학교 내의 노후된 포장 및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외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아스콘 포장 및 절삭 후 덧씌우기
  • 장애인 유도블록, 도로경계석, 카스토퍼 설치
  • 차선 도색(백색, 청색, 황색) 및 주차 표지판 설치
  • 집수정, 우수받이 설치 및 PVC 이중벽관 부설
  • 금속제 배수로 설치 및 기존 시설물 철거
  • 건설폐기물 상차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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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3(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4:00지남
개찰07/07(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6,74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0909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6,7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역삼중 포장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라.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도곡로43길 10(역삼중학교 내)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착공예정일: 2026. 7. 20.) 바. 공사규모 : 외부환경개선(포장 등) 1식 사. 기초금액 : 금161,414,000원 (단위: 원)

사 업 명 :역삼중 포장 개선공사
총 공 사 비 :일금161414000원(₩161,414,000)
도 급 금 액 :
관 급 금 액 :해당없음₩0
공 사 내 용 :포장 및 배수시설 개선공사
품 명칭수 량단위도급공사비관급금액합 계비 고
도 급 액1식161,414,000161,414,000
관급자재비해당없음
총 공 사 비161,414,0000161,414,000
건설폐기물처리0별도공사
총 사 업 비161,414,000161,414,00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포장공사
아스콘포장아스콘5cm+콘12cm+보조10cm보충405㎡일위1참조
아스콘 포장절삭후 덧씌우기t=5cm,C-Type1800㎡/일1,762일위9참조
장애인유도블록 설치(A-Type)300x300x60, 270㎡/일8일위10참조
도로경계석설치(A-Type)150x150x1000(직선170개/일)82m일위14참조
수목보호대 설치1.37*1.37,받침틀,잔디식재2개소일위19참조
차선도색주차장, 백색 융착식83.8㎡일위25참조
주차장, 청색 융착식33일위27참조
보행로,황색실선 융착식6.6일위28참조
차선도색 글씨쓰기황색,문자기호1.5일위30참조
장애인 주차표지판 설치고정식 STS 700x6001개소일위32참조
벽부형 STS 700x600일위38참조
카스토퍼설치120x150x750,고무제품70개일위39참조
도로반사경 설치Φ800,벽부착식 1면1본일위40참조
조립식 과속방지턱 설치고무제품,W500xL30002개소일위43참조
차량차단기 루프코일 설치차량감지, 견적1식일위44참조
정문 문짝레일 보수L=5.3m개소일위45참조
2.배수공사
집수정 설치400×400×600,주철뚜껑1개소일위50참조
600×600×1000,주철뚜껑3일위53참조
집수정보강 및 뚜껑교체중하중뚜껑, 뚜껑800x800용2일위54참조
집수정 상부보강뚜껑800x800 재활용일위57참조
맨홀뚜껑 인상원형인상링사용,Φ6485일위58참조
우수받이 설치콘제품,300x400x600,스틸그레이팅포함13일위59참조
홈통관 마감STS D1258EA일위61참조
금속제배수로 설치200x200x100030m일위65참조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우수관 D=150mm,평균L=5m86일위68참조
우수관 D=200mm,평균L=5m30일위70참조
우수관 D=250mm,평균L=5m47일위71참조
집수정내부 채움600x600x12001개소일위72참조
3.부대공사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사구간200m 미만3일일위73참조
중기운반트레일러20ton,L=20km4대단산13참조
4.철거공사
아스콘 포장 철거깨기 및 들어내기 t=20cm(콘기층15cm)412㎥일위74참조
보차도경계블록(석)철거A-Type,180x200x1000,390m/일50m일위75참조
수목보호대 철거1.4x1.4,경계석철거품 준용1개소일위76참조
아스콘 포장절단(콘크리트 기층)t=20cm이하, 450m/일271m일위55참조
카스토퍼 철거120x150x750,설치품의50%72개소일위78참조
고무과속방지턱 철거W500xL3.000,고무판2일위79참조
자전거 거치대 철거/재설치STS-L=5.0m, 기존재사용일위81참조
램프철판 철거/재설치0.8x1.4m1일위82참조
메쉬휀스판 철거/재설치W=2.0,H=2.0,기존재사용,철거설치 각13경간/일13경간일위83참조
컨테이너창고 철거/재설치3.0x6.0xH3.01개소일위84참조
U형배수로 철거플륨관 200x20016m일위86참조
5.폐기물 처리비
1)건설폐기물 상차비
폐기물 상차비392Ton
2)사업장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50km,덤프15톤1Ton
폐기물처리비(재활용)폐합성수지
6.매장유산 참관조사비
매장유산 참관조사비굴착참관조사 2일1식일위87참조
7.건설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392Ton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158.6
폐아스콘233.4
부가가치세10%
00

제2장 포장공사

1-1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1-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등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 75ℓ로 한다. 2.3.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0-4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10-4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10-4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S(C)-30.5 ~ 1ℓ/m2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4.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는 울타리, 난간, 경계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1-1-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공급원승인서 또는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 30ℓ로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경계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1-1-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저항력 시험 KS F 2355 피막박리시험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2) 시험성적서 :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3) 납품서 :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10-5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0-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10-6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구분기준값
안정도N3,500(4,900) 이상
kgf350(400) 이상
흐름값(1/100cm)10 - 40
공극률(%)4 - 6
포화도(%)65 - 75
다짐회수(회)양면 각 50 (75)
골재 간극률(%)골재최대치수
(mm)
설계공극률(%)
3.04.05.06.0
13
20
25
30
40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0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WC-5, WC-6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이론최대 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믈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3.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중량만큼 25~13㎜의 굵은 골재로 치환하여 공시체를 제작한다. 4. 골재 혼합 입도가 세립부분이 적어 마샬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는 채움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입경이 20㎜이며,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 기준밀도 2.5.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5.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필요 시)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5 포설작업 3.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5.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5.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5.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5.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5.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5.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5.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5.10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5.11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 다짐 3.6.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6.2 혼합물의 다짐은 3.6.1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3.6.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6.4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3.6.5 다짐밀도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7 이음 3.7.1 포장 이음은 이음부가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라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8 마무리 3.8.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8.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3.9.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9.3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2)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3)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4-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7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시험방법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1.4 채움재 :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8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0-8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 종류
체 호칭치수
WC-1WC-2WC-3WC-4WC-5WC-6비 고
밀립도밀립도밀립도밀립도내유동성내유동성비 고
1313F2020F20R13R1.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로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10-9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WC-1, WC-2, WC-3, WC-4WC-5, WC-6
다짐회수 (회)50 (75)2)75
안정도N5000 이상 (7350) 이상2)5880 이상
kgf500 이상 (750) 이상2)600 이상
흐름값 (1/100㎝)20~4015~40
공극률 (%)3~63~5
포화도 (%)65~8070~85
골재 간극률 (%)표 10-11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2.5 기준밀도 2.5.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매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5.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포설장비(깔기 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필요 시)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5 포설작업 3.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5.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5.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5.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5.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5.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5.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5.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5.10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5.11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 다짐 3.6.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6.2 혼합물의 다짐은 3.6.1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3.6.3 혼합물 포설 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3.6.4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6.5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3.6.6 다짐밀도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7 이음 3.7.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라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3.9.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9.3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직선부 화강석 경계석은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 곡선부 돌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경계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경계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5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나, 차선도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 14-12-2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 14-12-3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 14-12-4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14-13절에 따른다.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시공기계 2.7.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 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관로공사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그림 7-17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6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측구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스틸그레이팅,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맨홀 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럭, 크레인 등으로 밀착 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한다. (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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