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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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적성융합고 통학버스 임차용역 제한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적성융합고등학교 · 전세버스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주고속관광
낙찰금액
84,550,000원 · 낙찰률 89.751%
낙찰하한율
87.995%
참가
2곳 · 개찰 07/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986509/30(수)85,65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아주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683509/30(수)85,65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아주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672807/14(화)84,55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아주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631807/14(화)84,55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아주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230907/14(화)84,55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아주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205607/14(화)84,55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아주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적성융합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45인승 이상 통학버스 2대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 45인승 이상 버스 2대 임차 및 운행
  • 지정된 등하교 노선 및 시간 준수 운행
  • 차량 전·측면에 학교 표시물 부착
  • 매일 운행일지 작성 및 제출
  • 버스 위치 및 학생 탑승 알림 시스템 협조
  • 최초 등록일 11년 이내, 주행거리 40만km 이내 차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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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기술능력(안전성 정도)10점
신인도0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양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연천군,경기도 여주시,경기도 포천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화성시 동탄구,경기도 화성시 병점구,경기도 화성시 효행구,경기도 화성시 만세구,경기도 화성시,경기도 김포시,경기도 안성시,경기도 이천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경기도 용인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군포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오산시,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구리시,경기도 과천시,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경기도 고양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경기도 안산시,경기도 동두천시,경기도 평택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경기도 부천시 소사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경기도 부천시,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경기도 안양시 만안구,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8(수) 14:00지남
개찰07/08(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8714-000
참조번호
rladudtn@4188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적성융합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적성융합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5BD001423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2026학년도 2학기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2학기 적성융합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 주요 내용 가. 과업명: 2026학년도 2학기 적성융합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나. 과업개요 : 적성융합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용 45인승(이상) 버스 2대 임차 용역 다. 과업기간: 2026. 8. 18. ~ 2027. 1. 6.(운행예정일수 95일) 1)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휴업일 제외 - 겨울방학 시작일 변동 가능성 있음 2) 방과후 수업일 등 학사일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운행 일수 및 운행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통학버스 운행 노선(입학 예정/학생 거주에 따라 노선 및 탑승 위치 조정 될 수 있음) 가. 운행노선(오전 등교 시)

1호차
(봉일천 출발)
2호차
(운정 출발)
①봉일천사거리 명륜진사갈비(07:35)②금화초교사거리 주공410동 앞(07:47)
③금촌역 1번 출구 건너편(07:55)④선유시장근처 메가커피 선유리점 건너편(08:18)
⑤학교1시간 10분 40km
①두일중학교앞(교하우체국) 정문(07:30)②한울마을1단지 122동 앞(버스 정류장)(07:37)
③한빛마을1단지 110동 앞(버스 정류장)(07:40)④해솔마을7단지 703동앞(버스정류장)(07:43)
⑤가람마을9단지 901동 앞(버스 정류장)(07:45)⑥지산초건너편 버스정류장(괴테안경점 앞)(07:52)
⑦봉서1리마을회관앞(또는 문산역)(08:17)⑧당동 3단지 301동 앞(08:20)
⑨여우고개 사거리 적성 방면(08:22)⑩학교 1시간 44km

나. 운행노선(오후 하교 시) 1) 학교버스 2대(1호차, 2호차) 등교 노선 역순으로 운행함. 다. 운행시간 1) 오전(1회) - 07:10 ~ 08:40 (1,2호차) 2) 오후(1회) - 16:50 ~ 18:20 (1,2호차) 라. 참고 1) 학생수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기 중 운행시간 조정 가능 2) 등⋅하교시 차량운행 시간 및 운행 노선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버스 위치 및 학생 탑승 알림 시스템 사용시 협조 해야함. 4) 지정된 정류소 미정차, 차량 고장 등 버스 업체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이 버스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들에 대하여 택시비 등의 개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함. 3. 기타 운행사항 가. 운행 수칙 1) 학교표시물 부착 - 계약업체는 차량에 적성융합고등학교 통학버스 표시물(양측면, 앞면) 부착. 이전 계약 업체의 광고를 보이지 않게 제거 요망(차유리의 흔적 등) 2) 운행일지 작성 - 매일 운행일지 작성 제출 3) 통학차량 및 운전자 교체 시 학교에 사전 승인 요청 4) 무단결행, 정류장 미정차 금지 및 배차시간 엄수 5) 등⦁하교 운행 중 주유 배제 4. 과업수행의 세부내용 가. 용역 제공 차량 조건 1)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2)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으로서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 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차량 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주행거리 40만km이내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하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통학버스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에 의거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연장요건 충족(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 시 13년 이내 차량도 가능하며,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5)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6) 낙찰자는 차량연식,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7)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 하여야 하고, 현재 1년 이상 교통위반(음주운전)적발 내역이 없는 자로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이수받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구분성명생년월일차량번호연식차종비고(연락처)
배정 운전원
예비 운전원

3) 운전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이용 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등, 학생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4) 통학버스 운전원은 통학버스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이 끝난 후 등교 수송 시에는 수송 완료 후 30분 이내, 하교 수송 시에는 다음날(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등교일) 등교 수송 완료 후 30분 이내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학생수송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3회 이상 위반 시 학교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업무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학교 측에서 통학버스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양쪽 옆면에 학생통학버스 표지판을 항상 부착하여 운행한다. 8) 학생통학버스의 등교 시 도착지점과 하교 시 출발지점은 학교 주변의 복잡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9) 학교장의 승인 없는 통학버스 차량 교체, 운전원 교체 발견 시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차량의 기능상태 1) 통학버스는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다. 통학버스의 용역대가 1) 용역비는 익월 5일 이내에 운행일수에 따라 청구를 받아 운행이행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 라.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1) 통학버스는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 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그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가입 증명서 사본을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차량과 운전기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운행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 또는 차량 운전원의 금지사항 1) 학교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우리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4)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행위 5. 특기사항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역서 외 별도 조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한다. [서식1] 적성융합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일지

버스
번호
기 사
성 명
(인)결재담당자담당학교장
기 사
성 명
결재
안전요원
성 명
등교(인)하교(인)
운행상황용무출발 시간종료 시간탑승 인원비고
등
·
하
교
등교학생수송명
하교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2학기 적성융합고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솥뒤로 33번길 60 다. 용역차량: 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11년 이내 차량으로 학생수송버스 45인승 이상 2대 라. 세부사항: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2. 과업설명 가. 용역내용: 적성융합고 학생 등하교 운송을 위한 통학버스 임차용역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나. 운행구간 및 시간 :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다. 운행방법 1) 운행기간: 2026. 8. 18. ~ 2027. 1. 6. 2) 운행일수: 약 95일(운행일수는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운행횟수 및 거리: 5개월 중 190회, 약 15,960km(1일, 등교 1회+하교 1회) 라. 기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통학버스 임차용역특수조건을 참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3-53호,2023.3.2.]의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7.995%이상 최저가격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적용) 2) 심사항목 :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결격사유 등 가) 이행실적[10점 만점]: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 이상 용역 * 동등이상 용역: 최근 5년간 학생통학(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포함)을 위한 전세버스 용역 이행실적(단, 실적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 유사용역: 평가안함. * 금액기준 : 86,363,636원(추정가격)

나) 경영상태[10점 만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함(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7)) 다) 기술능력[10점 만점]: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을 적용 라)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8]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마) 결격사유 평가기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소유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제작연도가 최초등록일 11년 이내 차량으로 45인승 이상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버스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가 설정된 장비는 불인정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바.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다. 본 건의 공고문은 [입찰소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적 성 융 합 고 등 학 교 장

=== 3. 2026학년도 2학기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적성융합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성융합고등학교(이하“수요자”이라 한다)와 통학버스 전세 운송업체(이하“공급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임차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수요자”가 지정한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역 기간) 용역 이행 기간은 2026.8.18. ∼ 2027.1.6.(운행일수 95일)로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통학버스 운행구간은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붙임의「적성융합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② 계약기간 중 학생 전출입‧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노선, 운행 일수,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제5조(버스조건) ① 통학버스의 승차정원은 버스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45인승 이상 회사직영 버스(2대)를 배정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②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버스어야 한다. ③“공급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주행거리 40만km 이내(운행거리 40만km 초과 버스의 경우「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버스)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하고, 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 및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버스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에 의거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연장요건 충족(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 시 13년 이내 차량도 가능하며,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④ “공급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전 계약업체의 광고를 보이지 않게 제거하고“적성융합고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를 버스 3면(전면, 양측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영리목적의 차량운행 시에는 차량에 명시된“적성융합고등학교 통학버스”표지를 제거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⑤ 배정버스의 버스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버스를 배정(버스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제비용 부담) 제5조에서 규정하는 버스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버스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7조(대금지급) ① 용역료는 익월 5일 이내에 운행일수에 따라 청구를 받아 운행이행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급자”는 익월 초에 통학버스 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 및 방역소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용역료를 청구하며,“수요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용역비에는 버스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운전원의 자격) ①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 하여야 하고, 현재 1년 이상 교통위반(음주운전)적발 내역이 없는 자로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이수받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사실이 없는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전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를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버스를 이탈하는 행위 6. 버스열쇠를 버스에 둔 채 버스를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버스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운전원의 주의사항 가.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 버스 탑승 중에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다.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라. 하차 시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상기 사항을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공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운전원은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통학버스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버스 및 운전원의 대체) ① “공급자”는 배정된 버스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13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체버스 및 운전원 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버스 및 운전원으로 한다. 제11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수요자”는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버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공급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비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구 분처 리 내 용비 고
월1회각서제출, 경고
월2회각서제출, 1일 용역비의 1/2공제
월3회각서제출, 1일 용역비 전액공제, 다른 운전자로 교체

③ “수요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급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직영버스가 아닌 지입버스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수요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8조(손해배상) ①“공급자”는 버스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공급자”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는 교체버스에도 적용된다. ⑤ “공급자”는 운전원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수요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직영버스 운행 각서 1부.

순학년 반성 명승‧하차 지점연락처
순학년 반성 명승‧하차 지점집휴대폰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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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보고담당자행정실장학교장
2026년 월 일 ( 요일) 장소:
차량번호운전기사
사고
개요
상황
원인
구분인원인적사항
피해자
사상자
인적사항
가해자
현장조치사항
기타조치사항
대상자성 명한글(또는 한자)
대상자성 명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적성융합고등학교 노무용역제공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장
동의자(서명 또는 인)

배점·평가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소관은 수요기관이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한 후 평가결과를 회신 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⑦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⑧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부칙<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3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9
6
3
2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신인도+4.25~
△5.0
+4.25~
△5.0
계30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1010
Ⅲ.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Ⅳ.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6
4
2
1
0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별표 3]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2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상황10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
유사용역
6
4
2
1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심사항목자격증보유인원평 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2인 이상10
1인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3인 이상10
2인8
1인4
C. 기능사3인 이상6
2인4
1인2
D. 미보유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2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상황10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
유사용역
6
4
2
1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심사항목자격증보유인원평 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2인 이상10
1인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3인 이상10
2인8
1인4
C. 기능사3인 이상6
2인4
1인2
D. 미보유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3.기술능력가. 기술인력 보유상황99
나. 기술 보유상황11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 기술보유 상황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3.기술능력안전성 정도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안전성 정도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의2]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3.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4030
2. 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심사항목평가등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A. 150%이상4030
B. 100%이상~150%미만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7]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기술능력기술신용평가등급0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유사용역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평점
T1, T210
T3+, T3, T3-9.7
T4+, T4, T4-9.4
T5+, T5, T5-9.1
T6+, T6, T6-, T78.8
T8, T9, T108.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8] (제5조제1항제8호 관련)

임대차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2.사후관리(A/S)임대물품 사후관리(A/S)10
3.신인도+4.25~
△5.0
계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70
합 계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임대물품 사후관리(A/S)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이상
30점 이하
2.신인도+4.25~△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30점 이하
2.기술능력가.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이하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3.사후관리(A/S)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4.기타 수행능력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5점 이하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점 이상
70점 이하
합 계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심사항목등급자격증보유인원평 점
기술ㆍ기능 분야서비스 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기술사 또는 기능장1급2인 이상배점×1.0
1인배점×0.8
B.기사 또는 산업기사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배점×1.0
2인배점×0.8
1인배점×0.4
C.기능사3급3인 이상배점×0.6
2인배점×0.4
1인배점×0.2
D.미보유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평점
T1, T2배점(만점)
T3+, T3, T3-배점 – 0.3
T4+, T4, T4-배점 – 0.6
T5+, T5, T5-배점 – 0.9
T6+, T6, T6-, T7배점 – 1.2
T8, T9, T10배점 – 2.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한도별
20점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7.0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가. 중소기업①중소기업 지원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①여성기업 지원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다. 고용창출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1.25
0.75
1.2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2.0
1.5
1.0
0.5
0
1.5
라. 정책지원부처별 정책지원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마. 불공정 계약행위①납품지연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08. 12월‘09. 1월‘09. 2월‘09. 3월‘09. 4월‘09. 5월
100100100100102101
‘09. 12월‘10. 1월‘10. 2월‘10. 3월‘10. 4월‘10. 5월
103104103104104105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810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2101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A.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가족친화인증서
B.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인증서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장선정통보서
D. 우수물류기업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고용노동부장관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 품질경영우수기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고용노동부장관승인(선정)통보서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J.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장관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장관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장관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7,000,000350,0007,000,000350,000“A”는 분할납품
3,000,000000
B20,000,000
C15,000,000420,00015,000,000420,000
계22,000,000770,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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