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소방교육대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계약업체
주식회사 엔알비
계약금액
9,471,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8/0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487109/28(월)9,471,000,000원계약 후 300일 이내주식회사 엔알비 (주계약업체 100%)
R26TE18091899-9,471,000,000원계약 후 300일 이내주식회사 엔알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교육대 신설에 따라 교육생들을 위한 쾌적한 거주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을 이용해 지상 3층 규모의 생활관을 제작하고 설치합니다.

  • 연면적 3,174㎡ 규모의 생활실 57실 및 공용실(교육장, 체력단련실 등) 제작 및 설치
  • 콘크리트 구조(PC 공법) 기반의 3층 복도형 모듈러 건축물 구축
  • 내진·내화·단열·차음향 등 주거 성능 확보 및 관련 법규 준수
  • 전기, 통신, 소방(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포함), 냉난방 및 급배수 설비 설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및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컨설팅
  • 통합제어 시스템(방송, CCTV, 무인경비, 냉난방) 및 무선 인터넷 환경 조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787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 실적6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사회적 책임 기준2점
모듈 접합부 안전성 및 내구성10점
내화성능 및 소방시설 적정성5점
모듈 간 각종 시설(전기 등) 설치 적합성5점
공장 제작(품질관리) 및 운반 계획5점
현장 설치 및 공정(일정) 관리 계획5점
에너지 효율(단열재, 창호 등) 성능5점
방음 및 층간소음 차감 대책10점
방수(누수), 결로, 환기/공기질 대책10점
평면구성 및 디자인 계획5점
유지관리 용이성 및 하자관리 계획7점
기타 편의시설 등 추가제안 적정성3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5(수) 10:00지남
개찰08/0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31,590,909원
배정예산
9,536,618,920원
부가세
863,159,091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모듈러공동거주시설 (3020178603)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6(목)
공고번호
R26BK0160787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631,590,909원
배정예산
9,536,618,92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10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제안요청서(소방교육대 모듈러 생활관 제작 설치)_수정_2차.hwpx === 제안요청서 [소방교육대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2026. 6.

1 사업개요

1.1 사업명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교육대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1.2 사업의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교육대의 신설에 따라 급증하는 교육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여 정예 소방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거주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공기 단축이 용이한 모듈러 공법을 통해 초기 교육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교육생들에게 쾌적하고 독립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북 소방 교육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하고자 함 1.3 사업의 내용 가. 납품 및 설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교육대 부지 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60-4 외 75필지) 나. 용 도 : 교육연구시설-생활관 다. 공사범위 : 생활실 및 공용실* 포함 * 공용실: 정보화교육장, 체력단련실, 심신안정실, 휴게실, 공용화장실(남/여), 관리실, 세탁실, 창고, 기계실 등 - 제안연면적 : 3,174㎡, 생활실 57실(2인실 27실, 4인실 30실) (각 공간의 면적은 ±10%, 전체면적은 ±5%의 조정이 가능함.) 라. 구 조 : 모듈러구조(PC 구조형식, PC: Precast Concrete)

마. 수용인원 : 174명 이상 수용(지상 3층) 바. 사 업 비 : 금9,494,750천원(부가세 및 각종 경비 포함) 사. 계약기간 : 계약 후 300일 이내 아. 기타사항 : 본 사업비는 설계(디자인 포함), 제작 및 설치·운반, 내부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소방 관제시스템, 방송시스템, 인터넷, 냉난방기, 전열교환기, 기계실·전기실 등의 시설장비 연결, 화장실, 주·부출입구계단, 장애인경사로, CCTV, 일반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포함(소방내진 포함, 과업지시서 참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설비 등이 포함되며 전체 건축물의 BF인증 및 생활관에 대한 각종 인증(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다. (인증수수료는 발주청 부담) ※ 제외내역: 기반시설 인입공사(전기, 통신, 급수, 오배수 등) 및 토목공사의 경우는 발주청에서 별도 추진. 1.4 계약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 요청 내용

2.1 제안 일반조건 가. 설치구조: 모듈러구조-PC구조형식(PC: Precast Concrete) ※ 모듈러 생활관이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관련 규정 등에 요구되는 성능을 완비하여야 하며 공장에서 골조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 건물 유닛을 현장으로 운송, 설치하여 완성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생활관 * 임시교실 등으로 사용했던 컨테이너형 건물이 아닌 영구시설임

나. 설치형태 및 모듈러 생활관 규격

※ 공기 질 측정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등 라. 성능요건(세부 내용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1). 구조안전성능(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접합부 :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생활관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내진성능 : 법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안전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 유닛규격 : 유닛의 내부 천정고를 2.5M이상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난 및 방화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➀ 기둥·보·바닥·벽 : 1시간 이상 ➁ 지붕·지붕틀 : 0.5시간 이상 ➂ 마감재료 : 준불연재료 이상 ➃ 방화구획 : 방화문 또는 방화스크린도어 설치 3).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합한 소방시설 및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시설(생활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내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소방 내진 포함)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에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전 착공 신고 및 완공검사증명서를 제출할 것. 4). 환기성능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횟수를 확보할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열 환경 성능 -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6조에 따른 열 손실 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기준(장수군-중부2지역)에 맞추어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설치 전 시험성적서와 관련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한다. 6). 내구 성능 - 모듈러 운송, 현장설치 과정에서 각 모듈의 파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할 경우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듈의 방청·방수·배수 성능 확보, 변형이 되지 않을 것. - 향후 모듈러 이동‧재설치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설치 할 것 7). 진동 및 차음성능 -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공동주택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49dB 이하인 구조일 것 8). 결로방지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합할 것 - 모듈의 방청·방수·배수 성능 확보, 변형이 되지 않을 것 9). 공기질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2에 적합할 것 10). 냉난방 및 위생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2에 적합할 것 11). 복도 및 계단·계단실·엘리베이터 - 구조설계 : 과업지시서 참조 -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2 제안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 1). 모듈러 생활관 제작, 운반, 설치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주·부출입구계단, 장애인경사로, 일반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소방내진 포함) 3).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마감재 탈락 등 하자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수한다.(전기,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5). 납품 검사 전 모듈러 생활관 내 공기질 측정 및 결과서 제출 6). 전체 건축물의 BF인증 전문 컨설팅(인증수수료는 발주청 부담) 7). 기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 일체 나. 제안요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건축물 제작·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 등 인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2.3 제안 요청사항

가. 기본방향 1). 제안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발주자”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의 사업목적, 개요, 과업 내용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며 기술을 제안하여야 한다. ※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음. 2). 제안자는 발주자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조성, 설립 기본계획의 목표, 고려사항, 주제, 구성 의도 범위 내에서 대안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모듈러 생활관은 공업화 인정 성능기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거시설(공동주택) 수준의 성능(차음·내진·내화·단열·환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성능(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본 과업은 설계자(시공자)가 별도 용역(공사)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자(시공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 설비, 토목, 조경 등 부대공사와 긴밀히 협조(인허가 요건 충족, 관련법 검토 및 적용, 기술적 문제 해결 등)하여 시설 운영 및 유지에 적합하게 하고 상호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우리 본부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 할 것 6). 본 건축물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조의 내진 안전성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6). 제안자는 관련 법규 검토 및 적용, 인허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7).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 시공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내용을 반영 해야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BF인증, 경관심의,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대상 등 8).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설계토의(30/60/90%) 및 기술심의(해당시) 등에 참석하여 관련 서류 작성하고 심의(협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9). 인허가 관련 업무 (허가, 축조승인, 착공, 사용승인, 준공),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등재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듈러에 대한 자료 일체를 작성 하여야 한다. 10).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제작, 설치에 반영할 것. - 녹색건축 인증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000㎡ 이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전체 건축물)

- 신재생 에너지 설치 11). 본 과업은 500㎡ 이상 규모의 과업으로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모듈러 생활관에 사용되는 모든 건설자재를 포함한 비품 등은 KS 인증 자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활용 자재(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1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 설계안전성(DFS) 검토 대상일 경우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해당년도 기준에 맞추어 공급하여야 한다. 17). 「장수군 경관 조례」 제21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일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8).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의해석하지 않고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9).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주요 구성내용 1). 시설규모 - 연면적: 3174.00㎡* / 생활실 57실(2인실 27실, 4인실 30실) * 각 공간의 면적은 ±10% , 전체연면적은 ±5%의 조정이 가능 하다. - 각 실 규모(실=1개 module 단위임)

구 분소요실 수(EA)모듈 수(module)비 고
생활실5757장애인 생활실 2실 포함
정보화교육장12공용실
체력단련장
심신안정실1
휴게실/독서실33
관리/방재실11
지도관실
공용화장실2
창고
세탁실33
계단제안자 결정
(𝝰)
제안자 결정
(𝝰)
엘리베이터
기계실(전기,소방,위생,
냉난방등 배관실)
전기, 소방, 냉난방등 장비 및 주배관설비 설치 가능한 각각 분리된 EPS실, AV실, PS실을 구획할 것
합 계70+𝝰74+𝝰

2). 세부내용 ⟹ 생활실은 2인 1실, 4인 1실로, 개인별 침대·옷장 및 화장실 1실 포함할 수 있는 규모이며 벽에 부착할 수 있는 간이 빨래건조대를 설치한다. ⟹ 생활실 내 화장실의 경우 세면기와 변기가 있는 구획1, 샤워실 구획2를 별도로 구성한다. ⟹ 지도관실은 화장실 1실 (좌변기, 세면대, 샤워기)을 포함하여 조성 ⟹ 장애인실은 장애인용 화장실 1실(좌변기, 세면대, 샤워기)을 포함하여 조성 ⟹ 화장실, 샤워실 및 세탁실 등에 동파방지를 위한 천장형 복사난방기를 설치한다. ⟹ 전체실에 암막 방염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 발주처와 계약업체 설계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실별 세부 요구사항

구 분세부 요구사항
생활실욕실 수납장, 샤워부스, 빌트인 가구
세탁실환풍기, 천장형 복사난방패널
방풍실에어커튼
관리/방재실중앙제어장치
공용화장실장애인 화장실 포함

※ 천정형 에어컨 및 블라인드 전 실에 설치 ※ 복도, 화장실, 계단실 등 별도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세부사항 참조 ※ 위 표에 별도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능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환기, 소방설비 등) ※ 모듈러 생활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시공 전 발주처에 자재 검수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 범위

구분포함 여부공사내용
모듈 공장 제작포함제안내용에 포함된 모듈러 생활관 일체
운송 및 하차운반 차량, 지게차 / 크레인 등을 이용한 상·하차
기계, 전기, 통신 및 상․하수 설치외부 인입공사는 제외
냉난방, 동파방지 난방기, 환기
(배기, 전열교환기 포함)
중앙제어설치 포함
기계실 장비(펌프, 물탱크 등등)
난방설비(바닥난방)중앙제어설치 포함
구성품 조립 및 설치
내부마감
바닥기초설치, 지반보강미포함
이외 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2.4 제안 세부내용(디자인, 설계, 제작, 설치) 가. 모듈러 내부 1). 생활실 및 관리실 : 1실당 30.42㎡ (±10%내 규격 조정가능) 내외 확보 - 심신의 완전한 휴식과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소음 및 각 실 간의 소음방지 설계(공동주택에 준한 주거환경 성능 확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보행/주행 시 소음 차단, 기밀성능, 방차음 성능 등) - 조명에 필요한 스위치나 콘센트의 위치나 개수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 - 침대, 옷장, 화장실 (실당 변기․세면대․샤워기 포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교육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창 설계 및 설치(안전난간 등) - 쾌적하고 따뜻한 객실 조성을 위한 바닥난방 설치 -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납 및 공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적이고 안전한 공간 조성(예시-창틀형 마루 공간, 붙박이 서랍장, 내장형 책장 등) - BF인증이 가능하도록 객실 중 남녀 각1실은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장애인용 화장실 포함) - 내부(벽 및 천장) 마감 재료는 준불연벽지(시트지) 이상으로 조성 (기타 자재 제안가능) - 벽부형 접이식 건조대를 설치 및 소형냉장고를 넣을수 있는 공간 확보 - 객실내 화장실 및 샤워실에 동파방지를 위한 천장형 복사난방기 설치 - 화장실은 저소음관을 반영하며 생활실과 접한 욕실벽은 방음을 보강 할 것 2). 공용실 : 정보화교육장, 심신안정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관리실, 지도관실 등 -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 - 관리실 및 세탁실/창고는 관리자 동선과 인접하게 배치 - 세탁실은 동선이 편리하고 환기설비를 잘 구비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치하며 물건 적재용 랙앵글을 설치하여 비품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하고 세탁실 및 창고 하나의 실에 세탁기·건조기가 각각 3대 이상 들어가도록 한다. - 세탁실/창고등 동파방지를 위한 천장형형 복사난방기 설치 - 정보화교육장 및 휴게실은 흡음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소음방지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특히 독서실은 독서실용 책상이 배치될수 있도록 한다. - 휴게실은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도록 전자레인지, 전기포트등의 설치를 고려하고 TV 시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체력단련실은 내부 소음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바닥·벽에 소음 저감형 마감재를 설치한다. -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BF인증 기준을 충족할 것.(모든 공용공간) - 1층 생활관 로비에 생활관 출입통제를 위한 방식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

3). 복도, 계단, 벽 - 건물의 상징이 되는 디자인의 개념 및 방향성 제안 - 피난 안내도 등 안전 및 이용수칙 관련 필수 안내 사항 부착 - 벽이나 계단에 외국어 인사말 또는 다양한 언어를 표현한 안내판 제작 - 노약자 및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벽면을 최대한 활용한 공간 조성 나. 모듈러 외부 1). 기존 생활관의 외벽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할 것 - 소방 정체성(색체·심볼등)을 반영한 생활관 외관 디자인 적용 - 외부 경관 조명을 계획할 것 - 외벽 바탕이 복합자재(샌드위치판넬, 복합판넬 등)일 경우 불연(심재포함, 인증서 제품), 준불연(심재포함 인증서 제품) 마감재로 시공 - 생활관 정면에 외벽 싸인간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다. 기타사항 1). 조명 관련 사항 - 조명은 기본 시설물 및 마감자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위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건물 내 국부조명은 디자인에 부합되는 적절한 장소에 계획하도록 하며,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함. 별도 회로로 구성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 - 인테리어를 위해 조명기구의 추가 제안 시 고효율 조명기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 2). 가구 등 진열장 배치계획 - 층별 평면계획을 참고하여 가구‧진열장 등 디자인 계획 개념 제시 - 유지관리가 연속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고품격 디자인 선정 - 공간별 필요 가구 및 진열장 내역 및 디자인 제시 4). 인터넷 무선망 구축을 위한 ICT 환경(벽면 부착형 공유기 등) 조성 (객실의 경우 4명 동시접속, 공동 공간의 경우 50명 동시접속 가능한 규모로 조성)

라. 공통사항 1). 전북소방교육대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을 반영한 설계 및 조성 2). 전 층의 각 공간은 기능과 사용자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조성 3). 소방시설(일반 스프링클러) 및 장애인, 노약자 보행 편의를 위한 설계 및 시설 조성 4). 건축법, 소방관련법령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성 5). 건축법상 거실의 벽 및 반자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자재를 사용할 것 마. 기타 사후관리 1). 시설물 사후관리 및 업그레이드 방안(증축 등) 제시 바. 모듈러 설치 위치 1). 설치 위치도 2). 배치 및 평면계획(안)_57실 ※ 평면계획(안)은 발주처와 계약업체 설계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획평면(안)으로 발주처와 요구에 따라 내부실 배치 및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음

3 모듈러 생활관 계약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3.1 모듈러 생활관 제조·설치 계약자 선정 개요 가. 계약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문 참고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듈러 공동거주시설[세부품명번호 3020178603]을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 4994)] 업종을 등록한 업체면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업종코드 : 0038, 0039)]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모듈러공동거주시설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다. 사업자 선정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행안부 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평가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 평가방법 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➁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 90%(기술), 10%(가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에 따라 차등점수제(3점) 적용 - 기술평가 ➀ 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➁ 평가점수 산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3.2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술능력 90점, 가격평가 10점)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 실적6수요기관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달청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수요기관 평가
▪사회적 책임 기준2조달청 평가
소계20
정성적
평가
(70)
▪ 안전 성능
- 모듈 접합부 안전성 및 내구성(10)
- 내화성능 및 소방시설 적정성(5)
- 모듈 간 각종 시설(전기 등) 설치 적합성(5)
조달청
평가
▪ 설치 계획
- 공장 제작(품질관리) 및 운반 계획(5)
- 현장 설치 및 공정(일정) 관리 계획(5)
10
▪ 주거 성능
- 에너지 효율(단열재, 창호 등) 성능(5)
- 방음 및 층간소음 차감 대책(10)
- 방수(누수), 결로, 환기/공기질 대책(10)
- 평면구성 및 디자인 계획(5)
30
▪ 유지관리 및 기타
- 유지관리 용이성 및 하자관리 계획(7)
- 기타 편의시설 등 추가제안 적정성(3)
10
소계70
가격평가(10)▪입찰가격 평가(10)10
계100

1).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 사업수행 실적(배점 6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 참고

평가등급평점
사업금액의 100% 이상(부가세 포함)6점
70% 이상~100% 미만5.4점
40% 이상~70% 미만4.8점
40% 미만4.2점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모듈러(PC모듈러)를 제작, 설치(시공)하여 납품 완료한 실적만 인정함.(단, 모듈러 건축물을 임대한 실적은 미인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배점 6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참고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4점
B+, B0, B-B-B+, B0, B-4.8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 6점)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 급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6· 건설기술인 등급: 특급
· 엔지니어링 등급: 특급기술자
1인1.6점
· 건설기술인 등급: 고급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기술자
1.4점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숙련기술자1.0점
· 건설기술인 등급: 중급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기술자
0.8점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숙련기술자0.6점
·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기술자
0.4점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숙련기술자0.2점

·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반드시 분야별 등급별 현황 집계표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개인별 ‘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집계표를 만들어 제출한다. ·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경력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 등 해당 소속에 최근 1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재직증명서 필히 제출) (단,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기간 산정은 해당 회사소속 경력기간뿐만 아니라 심사대상 업체에 근무한 기간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배점한도(6점)를 초과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인력보유정도)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학력자
기술사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학력자
고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사회적 책임 기준(배점 2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참고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적 평가 세부지표 ◼ 정성적 지표 평가의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배점비고
1. 안전 성능- 모듈 접합부 안전성(내진 등) 및 내구성(10)
- 내화성능 및 소방시설 적정성(5)
- 모듈 간 각종 시설(전기 등) 설치 적합성(5)
20
2. 설치 계획- 공장 제작(품질관리) 및 운반 계획(5)
- 현장 설치 및 공정(일정) 관리 계획(5)
10
3. 주거 성능- 에너지 효율(단열재, 창호 등) 성능(5)
- 방음 및 층간소음 차감 대책(10)
- 방수(누수), 결로, 환기/공기질 대책(10)
- 평면구성 및 디자인 계획(5)
30
4. 유지관리 및 기타- 유지관리 용이성 및 하자관리 계획(7)
- 기타 편의시설 등 추가 제안 적정성(3)
10
계70

※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을 부여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나.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1) 제안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 :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2)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20점)는 담당자(조달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는 조달청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구 분평 가 항 목배점자기평가산출 근거
계20
객관적 지표
(정량적)
사업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모듈식 건축물을 제작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인정
6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름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 평가한다.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
사회적 책임기준
- 임금체불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과업·요구

=== ★ 과업지시서(소방교육대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_수정_2차.hwpx ===

소방교육대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05.

- 목 차 -

1. 적용 대상 1 2. 사업의 목적 1 3. 과업 주요내용 1 4. 과업 세부내용 3 4.1 일반사항 3 4.2 자재에 관한 규격 6 4.3 성능 요건 7 4.3.1 구조안전성능 7 4.3.2 피난 및 방화 7 4.3.3 소방시설 7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8 4.3.5 열 환경 성능 8 4.3.6 내구성능 8 4.3.7 기타 안전 사항 8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9 4.4.1 구조일반사항 9 4.5 재료 및 조립, 설치 9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9 4.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10 4.5.3 화장실 설치기준 11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 12 4.5.5 계단, 계단실, 복도, 12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12 5.1 행정사항 12 5.2 과업 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3 5.2.1 일반사항 13 5.2.2 특기사항 14 5.2.3 설치 및 납품 14 5.2.4 검사 확인 14 5.3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 15

6. 기초가격 산정 시 조건사항 16 1. 적용대상 ◦ 본 과업지시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소방교육대 모둘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에 적용한다. 2. 사업의 목적 ◦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며, 계약 시 건축법규에 적합한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구조계산서 또는 구조 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품의 설치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3. 과업 주요 내용 가. 설치기간 - 계약 후 300일 이내(모듈러 설계+제작+설치) 나. 사업규모 및 설치장소 *PC :Precast Concrete

사업명규모구조사업위치
소방교육대
생활관 모듈러
3,174㎡ /
지상3층
모듈러구조
(PC구조형식)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60-4 외 75필지

※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는 철큰콘크리트구조 제작·설치(기술협상 주요내용) 다.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서는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라. 과업에 대한 주요사항 1) 모듈러 생활관은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성능(내진ㆍ내화ㆍ피난ㆍ소방ㆍ단열ㆍ환기ㆍ채광ㆍ위생 등)을 갖추어야 하며, 소방과 협업하여 모듈러 생활관의 소방안전 확보를위해 소방시설(소방내진 포함)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2) 모듈러 생활관 설치 시 법령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기숙사)’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한다. 3) 모듈러 생활관 설치에 따른 관련 인허가 용역업체와의 인허가, 각종 인증, 민원처리 등 행정절차 준수할 것 ※ 착공 전 축조승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검사, 소방동의, 각종 예비인증 및 준공 전 소방완공검사 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각종 본인증 등 4) 착수 후 모듈러 생활관 제작 및 설치에 예정공정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준공후 사후 AS 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5) 모듈러 생활관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기준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관련법규 및 시험방법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KDS 41 00 00
-구조기술사승인
단열열관류율
벽체 0.17W/㎡K 이하
지붕 0.15W/㎡K 이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중부1지역 이상 성능
-KS M 3809
피난및방화
내화구조
기둥‧보‧바닥‧벽·지붕벽, 기둥, 보, 바닥, 지붕, 지붕틀은 내·외벽,
내력벽·비내력벽에 따른
기준을 맞출 것.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
- KS F 2257
내부마감재준불연 이상-「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방화구획방화문 또는 방화스크린도어 설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소화기관련기준에 적합할 것-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유도등-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비상방송설비 스피커음성입력이 3W의 출력을 가지는 확성기를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비상방송설비 스피커의 설치기준(NFSC 202)
피난기구
※3층 이상 층에 설치함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기타 소방시설
(일반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소방내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른다-소방서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후 소방서 사용승인 동의용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필증 제출
환기0.5회/h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열 환경 성능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 지역별 기준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열관류율표
결로방지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1]
공기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가’ 항목 기준
냉난방, 위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진동V-30 이하- 사무실 수준(0.02 ㎨ 이하)
- ISO 10137에 따른 진동성능 분석
(수직진동가속도 기준곡선 비교)
차음성능36 dB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제14조에 따른 차음인정구조체
-KS F 2809 KS F 2862에 따른 현장 차음시험
먹는 물상수도 공급지역 직수연결
※지하수는 저수조 경유
- 먹는물관리법 제5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별표5]

마) 구조 관련 항목 - 구조안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총칙(KDS 41 00 00),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 피난 및 방화: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 소방: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등 설치 바) 소방시설 설치관련 항목 - 모듈러 생활관의 소방시설은 생활관 연면적에 따라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적합하게 설치 - 단, 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방송설치 스피커ㆍ유도등·일반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소방내진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4. 과업 세부 내용 4.1. 일반사항 1) 모듈러 생활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모듈러 생활관의 유닛 및 모듈러 건축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듈러 생활관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KCS 41 00 00)에 따른다. - 모듈(모듈러 유닛) :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설치)되는 “기본규격제품” - 모듈러 건축 :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기본규격제품”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3) 모듈러 설계 시 설계도면에 각분야(구조,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책임자(기술사 등)가 날인하여 최종 제출한다. 4) 모듈러 제작설치 업체와 기초 부대토목공사 각 사업자 간 용역범위의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5) 모듈러 사업자의 요청으로 모듈러 제안요청서 및 모듈러 과업지시서의 용역범위 축소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축소용역 만큼 비용을 정산한다. 6) 모듈러 사업자는 전체 건축물의 BF인증을 진행하되 기초 부대공사 설계자의 설계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7) 모듈러 생활관 규격(±10%내 규격 조정가능), 전체면적은 ±5%내 규격 조정가능

※ 전기, 소방, 냉난방, 위생배관 등 장비 및 주배관 설비가 설치 가능한 각각 분리된 EPS실, AV실, PS실을 구획할 것. ※ 각 실에 세대분전반 설치 ※ 냉·난방기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를 확보하고, 필요시 사전 협의를 받을 것. ※ 모듈러 규격은 모듈러 외벽을 기준으로 할 것. ※ 전체실에 암막 방염 블라인드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저소음관을 반영하며 생활실과 접한 욕실벽은 방음을 보강할 것. ※ 1층 생활관 로비에 생활관 출입통제를 위한 방식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 ※ 지도관실에서 일괄 제어할 수 있는 통합제어 시스템반영(방송시스템, CCTV, 무인경비, 냉난방) 할 것. ※ 1층 생활관 로비에 생활관 출입통제를 위한 방식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 ※ 인터넷 무선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및 무선AP, 공유기등 규격 및 개수에 관해서 실시 설계협의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 ※ CCTV설치 관련 내부(복도, 홀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협의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 할 것. ※ 생활관 정면에 외벽 싸인간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정보화교육장은 컴퓨터 45대를 운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배선 등)를 설치할 것

※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반영할 것. ※ 미기재된 설치 형태 및 설치 수량, 항목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9) 모듈러 생활관 설치 - 모듈러 설치자 부담: 모듈러생활관에 설치되는 급ㆍ배수시설, 전기설비, 소방관재시스템, 방송시스템, 인터넷, 수배전설비(인입분전함포함), 기계/전기실 등의 피트(EPS실, AV실, PS실)의 설치 및 모듈러생활관 외부 인입부와의 연결, 외벽 실외기 드레인 커버 설치(마감)등 - 발주자 부담: 모듈러생활관 설치 및 부대공사를 위한 급ㆍ배수배관, 전기설비, 소방관재시스템, 방송시스템, 인터넷, 수배전설비 등의 인입공사(연결을 위한 맨홀 등 설치) 및 기존 용량 초과 시 발생하는 변전실 증축, 급수배관 증설, 정화조 설치(분담금 포함), 부대토목 공사 10) 모듈러 생활관의 기본 모듈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 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1) 모듈러 생활관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준 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재료(철근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1) -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12)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13) 모듈러 생활관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 구조계산서: 건축법규에 적합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계산서 -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 시험성적서: 공인기관인정서·인증서 등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치 -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등 14) 검사확인 사항 - 제 규격 자재 사용 여부 : 각 실별 확인 - 기준 성능 확보 여부 : 구조성능/단열성능/차음 및 진동성능 - 각 공정별 제작 상태 - 외부 마감(조립) 상태 -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 현장 주변 정리상태 15) 모듈러 생활관 설치 시 우기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 빗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모듈러 생활관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17) 외부도색은 깨끗하게 마감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모듈러생활관 설치 전 우리 본부 담당자와 사전현장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19)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하자발생 시,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한다. 20)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1) 계약 해제 : 다음의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에서 정한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행치 못할 경우 4.2. 자재에 관한 규격 1) KS : 한국공업규격 표준규격 2) KS D 3503 (SS):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22mm이하 용접용 2차 부재) KS D 3515 (SM):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529 (SMA):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1 (SN):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6 (SHN):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5994 (HSA):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566 (SGT):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용접용 2차부재) KS D 3568 (SRT):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용접용 2차부재) KS D 3632 (SNT) :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4 (SNRT) :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7002 (SWPC) : PC강선 및 PC강연선

3)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4)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4.3. 성능 요건 4.3.1. 구조안전성능 1)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내진성능: 관련 법규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4) 유닛규격: 생활관별 내부천장고 높이를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4.3.2. 피난 및 방화 1)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3.3. 소방시설

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교육연구시설(생활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옥내소화전, 일반스프링클러 포함),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내진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공사 시공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관할 소방서로부터「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과 화장실의 배기설비ㆍ환기설비는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기설비: EHP냉난방기(공기청정필터 포함) 및 전열교환기 등 각 실별 공조를 위한 설비 및 중앙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기질: 소방 교육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가’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5. 열 환경 성능

1)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단열 세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제작 후 시험성적서와 설치 사진을 제출한다. 4.3.6. 내구성능 1) 방청성능: 철재 및 접합철물은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2) 방수·배수성능: 바탕 및 외장 재료는 방수성·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하여야 하며, 지붕의 경우 배수가 용이한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변형: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하여 생활관의 부속품이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3.7. 기타안전 사항 1) 외부창호가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질 경우 외부 창문 쪽 안전난간 (H=1200이상) 설치한다. 단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 안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대안을 확인 후 실시한다. 2) 주 현관 장애인경사로 및 난간을 설치한다.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4.4.1. 구조일반사항

1) 본 모듈러 생활관은 소방학교 생활관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강구조설계기준(KDS 41 31 00),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건축구조기준(KDS 41 10 00), KDS142000(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따른다. 2) 본 모듈러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 구조이어야 한다. 3) UNIT별 구조는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장기간 고정사용에 따른 외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디는 수밀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치수 및 중량은 KS 기준에 준거하되 내부에 단열재 처리 및 도장 등에 의한 두께, 폭 등은 시방서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최대중량 강도 내역은 모듈러를 쌓아 올린 경우 하부 모듈러가 상부 조직 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구조기술사 날인). 4.5. 재료 및 조립, 설치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품 명규 격(W/㎡·K)재 질비 고
외벽열관류율 0.17이하내화구조(준불연 이상)외부마감재
바닥바닥마감
내벽열관류율 0.24이하내벽마감
천장열관류율 0.15이하천장마감
지붕최상층마감
천장석고보드 또는 내화성능 마감재하지철물포함
바닥-생활실, 복도
창문 (외부용)열관류율 1.2이하--
창문 (내부용)열관류율 1.8이하

1) 단열‧마감‧창호 리스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중부2지역 기준) ※ 규격 및 재질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모든 도어) 손끼임 방지 시설 설치할 것 2) 사용자 재실환경을 고려한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 ‘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법」52조, 「건축법시행령」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15조의2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성능을 확보한다. 4) 창은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창호로 하고,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하여 열관류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 5) 내·외부 출입문은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토퍼 등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6) 생활관, 복도 내부의 천장은 흡음천장재로 마감한다. 7) 기타 외장재는 고내식성강판 또는 내후성강판을 적용한다. 8) 외벽은 발주청의 요구를 반영하여 색채 또는 디자인하여 도장하며, 도장재는 친환경 도료를 사용한다. 4.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1) 기계·전기·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품 명규 격비 고
냉·난방기
(천정형, 공기청정필터 포함)
실에 맞는 냉,난방
능력 확보,
에너지효율 1등급
각 실별 설치, 중앙제어 설치
전열교환기천정형,
에너지효율 1등급
LED 조명기구LED 40W / 220V면조명
다운라이트화장실 적용
LED 12W / 220V복도, 계단실, 주출입구
콘센트 (매입형)1구/2구/220V벽부형 선풍기용 콘센트 포함
스위치 (매입형)250V/1로2구,3구각 실별 설치
스피커천정형각실 천정 내 설치
화재감지기차동식, 연기식각 실별 설치
동축케이블실당 1회선(TV용)관리실 및 공용공간에 설치
(회선수 및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네트워크설비전화, LAN, 무선AP 및 TV공청설비관리실 및 공용공간에 설치
(회선수 및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통신서버 포함하여 구성
무선APAP기기각 실별 설치
통신 RACK장비FDF 8C/SW HUBVOICE/DATA
디지털도어록-각 실 및 외부출입구 설치
CCTV200만화소 이상 기기복도, 현관 설치
바닥난방전기방식각 실별 설치, 중앙제어 설치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2)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각 실 내부에는 LED 조명기구를 적절히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러생활관 제작 전, 조명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배치 및 개소를 설계 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4)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수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 리스트 중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으로 적용하고, 공간별 적절한 설계를 반영하여 모듈러 생활관을 제작한다. (예 : 방수콘센트 적용 등) 5) 각 실별 LAN, 전화, 무선 AP관련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산망 설치기준을 따르며 기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6) 통신 서버 설비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광케이블 8core 생활실 및 공용실 외부 인입부까지는 발주청에서 시공) 7) 방송 스피커라인은 각 실별(10W) 1회선 구성, 복도, 화장실, 홀 등(3W) 공용부분 1회선으로 구성한다 8) 전등 배선 : HFIX 2.5sq이상 설치하며, 스위치로 연결되는 구간에도 접지선을 설치한다. 9) 화장실 및 물을 사용하는 곳의 전용회로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을 사용한다.

10) 발주청에서 인입공사만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급수)·전기·통신·소방 분야의 모든 시설물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학교에 유리한 바닥난방 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금액 조정없이 난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4.5.3 화장실 설치기준

품 명규 격비 고
타일미끄럼방지바닥마감
양변기 (일반)절수형(3등급 이상)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세면대절수형
천장형 전기 복사 난방기방수형난방 및 동파 방지기능 제품

1)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관련 법규를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 설치할 것 ※ 수전금구류 및 위생기구 등을 절수형(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제품으로 설치할 것 2)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3) 공용 화장실의 단열, 외부마감재 및 창호 등은 ‘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생활관 등과 동일하게 한다. 4) 위생기구 제품은 친환경 등록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5) 위생기구는 벽체와 밀착하게 시공하고 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하되, 설치 높이는 소방교육생(성인) 체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높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6)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위생기구 및 수전을 설치한다.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

1) 소방설비 설치 리스트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관련 법규를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 설치할 것 2) 소방설비는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4.5.5 계단, 계단실, 복도 1) 구조: 설계 및 제작에 관해서는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의 내용을 따른다. 2) 구성: 제안요청서 참조 3) 규격: 복도‧계단‧계단실‧의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령」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 15조의2 상의 기준을 따른다. - 피난시설(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관련 법규: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5.1. 행정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과업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① 착수 신고서 ② 제작설치 산출 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③ 예정 공정표 ④ 착수 전 사진(현장 설치 장소 및 과업 내역) ⑤ 보안대책 및 각서(별지 서식) ⑥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제작설치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상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6) 본 과업 수행 이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다. ① 준공신고서 ② 준공내역서 ③ 설치 과정의 중요공정을 기록한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④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⑤ 착수 후 각종 성적서·시험보고서와 일치되는 자재 설치 사진 ⑥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⑦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7)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 모듈러 생활관 설치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8) 안전 대책 - 모듈러 생활관 설치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설치 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범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5.2.1. 일반사항 1) 본 구매계약 이행을 위한 생활관은 구조부터 마감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자재로 직접 생산한 신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납품시점 3개월이내 생산된 제품기준) 2) 모듈·유닛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로서 가공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합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4) 본 제품의 제작방법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5) 본 설계서 중 의심된 점은 사전에 발주청에 문의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6)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2.2. 특기사항 1)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와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납품 완료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치 공정 및 운영 등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4) 설치기한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에 계약 지연배상금율(0.08%) 곱한 금액을 배상한다. - (계약금액)×지연배상금율(0.08%)×지연일수 5)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대한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5.2.3. 설치 및 납품 1) 본 제품의 설치 및 납품기간은 계약 후 300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설치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지장물 위치 등을 파악하여 사전 제거(대체) 후 설치한다. 3) 설치 전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4) 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본 제품의 제작 방법은 현행 최적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6) 계약자는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로 영상물(또는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7) 계약자는 모듈러 생활관의 설치 완료시에는 건물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모듈러 생활관을 인계하여야 하며, 설치 지연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5.2.4. 검사확인 1) 검사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 규격 자재 사용여부: 각 실별 확인 ② 기준 성능 확보 여부: 구조성능/단열성능/차음 및 진동성능 ③ 각 공정별 제작 상태 ④ 외부 마감 상태 ⑤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⑥ 현장 주변 정리 상태 2) 시운전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청 담당자 입회 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① 납품 및 설치 완료는 시운전 후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한다.

구분항목관련법규주요 내용
피난
시설
직통계단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출구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 사용
-  피난층에서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  피난층의 계단에서 바깥쪽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내(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내)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6㎝ 이하, 단너비 26㎝ 이상
-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8㎝ 이하, 단너비는 26㎝ 이상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 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내화
구조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거실: 불연, 준불연
- 거실에서 지상 통하는 복도, 계단: 불연, 준불연재료
-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면적: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확보, 환기창은 바닥면적의 1/20 확보
단열교실, 화장실,
복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 중부2지역 열관류율 이하
장애인
편의
시설
출입구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8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1]
- 단차 없음
- 여닫이문
- 유효폭 1.8m
복도 및 바닥- 복도의 유효폭 1.2m 이상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폭 1.5m 이상
- 바닥 단차 없음
-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경사로- 기울기 1/18(외부 보도와 주출입구)
- 기울기 1/12(건물내부)
- 유효폭 1.2m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
소방소방시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교육연구시설(기숙사)
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 옥내소화전: 연면적 2,000㎡ 이상(하향 조정함)
- 일반스프링클러: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생활관(기숙사)은 설치의무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
-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 피난기구: 3층 이상 층
- 모든 층 피난기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1) 각 분야별 관련 법규 주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설치한다. 6. 기초가격 산정 시 조건사항 □ 건물 위치 - 건물의 위치에 따라 수반되는 부대공사*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 : 발주청에서 모듈러 생활관과 관련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공사 󰏚 평면 계획 - 제시한 평면계획에 의거 설치하되 최종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실별 조건사항 : 제안요청서의 제안 세부내용 참조 - 공통사항 ․ 외부창문, 출입문, 바닥마감, 내벽마감, 외부벽체, 지붕마감, 화장실 도기 등은 회사별 사양에 따르되, 관련 법에 맞게 설치한다 ․ 소화기는 실별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관계 규정에 의거 설치하되 잘 보이는 곳 벽에 소화기 위치를 부착한다. ․ 각 실 벽, 천장은 준불연 마감재 이상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급이상으로 하며 발주청과 협의할 수 있다. (복도, 계단실, 창고 등의 천정은 텍스급 이상으로 하고, 마감면은 미려하게 할 것) ․ 각실 및 복도 등의 조도는 관계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각실 내부의 마감, 계단난간 등은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실 및 복도에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무선망을 설치하고, 관리실 및 공용공간은 유선망 2회선, 전화1회선 이상을 설치한다. 단, 설치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할 것 ․ 각 실, 정보화교육장, 체력단련장, 심신안정실, 휴게실, 독서실 등은 냉난방시설 및 열교환장치(중앙제어 포함)를 설치하고, 계단실·복도 등은 제외한다. ․ 각 화장실 및 세탁실 등 동파 우려가 있는 곳은 동파방지대책을 확보한다.(천장형 복사난방기 설치)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외부경사로, 화장실, 단높이차제거, 계단실손잡이, 통행로폭, 점자실명표시(화장실, 관리실 등)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의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각 실별 실명표지판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에 따라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단, 일반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피커, 유도등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소방내진 포함) ․ 각 실의 건축마감, 전기, 통신, 소방관련 편의시설은 사용자와 협의 후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 건물외부 ․ 모듈러 생활관 설치 위치의 수목 등 지장물은 발주청 부대공사로 실시 ․ 건물 외 토목마감, 교육생 이동로 설치 등은 부대공사로 실시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김은중 ( ☎ 070-4056-8970 )
- 주소: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 수요기관: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택환 ☎ : 063-280-3845
○ 사업금액 :9,494,750,000 원
○ 납품기한 :계약 후 300 일 이내
○ 추정가격 :8,631,590,909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60-4 외 75필지
○ 하자담보책임기간 :5 년 0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차등점수제 적용

배점·평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 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참가자격

물품분류제한여부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8/04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전자 2026/08/04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서접수 2026/08/04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제출 전자 2026/08/03 10:00:00 2026/08/05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8/03 10:00:00 2026/08/05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평가 온라인 2026/08/13 13:3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제안서평가기관정성적평가 : 조달청
정량적평가 : 경영상태(조달청), 수행실적·기술인력(수요기관)
제안서 평가일시
제안서 평가장소
제안서 평가방식
2026/08/13 13:3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평가/발표사전 검토 종료 일시(예정): 2026/08/13 13:30 ~ 15:30 까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이후 시작합니다.)

배점·평가

평가기관조달청평가시스템이용여부이용
제안서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능력평가비율(%)90입찰가격평가비율(%)10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설정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예가방법비예가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9,494,750,000 원
배정예산9,536,618,920 원추정가격8,631,590,909 원

과업·요구

조달청장 귀하 === 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교육대 생활관 증축계획.pdf === === ★ 과업지시서(소방교육대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_수정_2차.hwpx ===

소방교육대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05.

- 목 차 -

1. 적용 대상 1 2. 사업의 목적 1 3. 과업 주요내용 1 4. 과업 세부내용 3 4.1 일반사항 3 4.2 자재에 관한 규격 6 4.3 성능 요건 7 4.3.1 구조안전성능 7 4.3.2 피난 및 방화 7 4.3.3 소방시설 7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8 4.3.5 열 환경 성능 8 4.3.6 내구성능 8 4.3.7 기타 안전 사항 8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9 4.4.1 구조일반사항 9 4.5 재료 및 조립, 설치 9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9 4.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10 4.5.3 화장실 설치기준 11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 12 4.5.5 계단, 계단실, 복도, 12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12 5.1 행정사항 12 5.2 과업 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3 5.2.1 일반사항 13 5.2.2 특기사항 14 5.2.3 설치 및 납품 14 5.2.4 검사 확인 14 5.3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 15

6. 기초가격 산정 시 조건사항 16 1. 적용대상 ◦ 본 과업지시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소방교육대 모둘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에 적용한다. 2. 사업의 목적 ◦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며, 계약 시 건축법규에 적합한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구조계산서 또는 구조 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품의 설치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3. 과업 주요 내용 가. 설치기간 - 계약 후 300일 이내(모듈러 설계+제작+설치) 나. 사업규모 및 설치장소 *PC :Precast Concrete

사업명규모구조사업위치
소방교육대
생활관 모듈러
3,174㎡ /
지상3층
모듈러구조
(PC구조형식)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60-4 외 75필지

※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는 철큰콘크리트구조 제작·설치(기술협상 주요내용) 다.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서는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라. 과업에 대한 주요사항 1) 모듈러 생활관은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성능(내진ㆍ내화ㆍ피난ㆍ소방ㆍ단열ㆍ환기ㆍ채광ㆍ위생 등)을 갖추어야 하며, 소방과 협업하여 모듈러 생활관의 소방안전 확보를위해 소방시설(소방내진 포함)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2) 모듈러 생활관 설치 시 법령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기숙사)’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한다. 3) 모듈러 생활관 설치에 따른 관련 인허가 용역업체와의 인허가, 각종 인증, 민원처리 등 행정절차 준수할 것 ※ 착공 전 축조승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검사, 소방동의, 각종 예비인증 및 준공 전 소방완공검사 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각종 본인증 등 4) 착수 후 모듈러 생활관 제작 및 설치에 예정공정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준공후 사후 AS 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5) 모듈러 생활관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기준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관련법규 및 시험방법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KDS 41 00 00
-구조기술사승인
단열열관류율
벽체 0.17W/㎡K 이하
지붕 0.15W/㎡K 이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중부1지역 이상 성능
-KS M 3809
피난및방화
내화구조
기둥‧보‧바닥‧벽·지붕벽, 기둥, 보, 바닥, 지붕, 지붕틀은 내·외벽,
내력벽·비내력벽에 따른
기준을 맞출 것.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
- KS F 2257
내부마감재준불연 이상-「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방화구획방화문 또는 방화스크린도어 설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소화기관련기준에 적합할 것-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유도등-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비상방송설비 스피커음성입력이 3W의 출력을 가지는 확성기를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비상방송설비 스피커의 설치기준(NFSC 202)
피난기구
※3층 이상 층에 설치함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기타 소방시설
(일반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소방내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른다-소방서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후 소방서 사용승인 동의용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필증 제출
환기0.5회/h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열 환경 성능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 지역별 기준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열관류율표
결로방지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1]
공기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가’ 항목 기준
냉난방, 위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진동V-30 이하- 사무실 수준(0.02 ㎨ 이하)
- ISO 10137에 따른 진동성능 분석
(수직진동가속도 기준곡선 비교)
차음성능36 dB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제14조에 따른 차음인정구조체
-KS F 2809 KS F 2862에 따른 현장 차음시험
먹는 물상수도 공급지역 직수연결
※지하수는 저수조 경유
- 먹는물관리법 제5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별표5]

마) 구조 관련 항목 - 구조안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총칙(KDS 41 00 00),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 피난 및 방화: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 소방: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등 설치 바) 소방시설 설치관련 항목 - 모듈러 생활관의 소방시설은 생활관 연면적에 따라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적합하게 설치 - 단, 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방송설치 스피커ㆍ유도등·일반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소방내진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4. 과업 세부 내용 4.1. 일반사항 1) 모듈러 생활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모듈러 생활관의 유닛 및 모듈러 건축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듈러 생활관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KCS 41 00 00)에 따른다. - 모듈(모듈러 유닛) :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설치)되는 “기본규격제품” - 모듈러 건축 :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기본규격제품”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3) 모듈러 설계 시 설계도면에 각분야(구조,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책임자(기술사 등)가 날인하여 최종 제출한다. 4) 모듈러 제작설치 업체와 기초 부대토목공사 각 사업자 간 용역범위의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5) 모듈러 사업자의 요청으로 모듈러 제안요청서 및 모듈러 과업지시서의 용역범위 축소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축소용역 만큼 비용을 정산한다. 6) 모듈러 사업자는 전체 건축물의 BF인증을 진행하되 기초 부대공사 설계자의 설계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7) 모듈러 생활관 규격(±10%내 규격 조정가능), 전체면적은 ±5%내 규격 조정가능

※ 전기, 소방, 냉난방, 위생배관 등 장비 및 주배관 설비가 설치 가능한 각각 분리된 EPS실, AV실, PS실을 구획할 것. ※ 각 실에 세대분전반 설치 ※ 냉·난방기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를 확보하고, 필요시 사전 협의를 받을 것. ※ 모듈러 규격은 모듈러 외벽을 기준으로 할 것. ※ 전체실에 암막 방염 블라인드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저소음관을 반영하며 생활실과 접한 욕실벽은 방음을 보강할 것. ※ 1층 생활관 로비에 생활관 출입통제를 위한 방식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 ※ 지도관실에서 일괄 제어할 수 있는 통합제어 시스템반영(방송시스템, CCTV, 무인경비, 냉난방) 할 것. ※ 1층 생활관 로비에 생활관 출입통제를 위한 방식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 ※ 인터넷 무선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및 무선AP, 공유기등 규격 및 개수에 관해서 실시 설계협의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 ※ CCTV설치 관련 내부(복도, 홀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협의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 할 것. ※ 생활관 정면에 외벽 싸인간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정보화교육장은 컴퓨터 45대를 운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배선 등)를 설치할 것

※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반영할 것. ※ 미기재된 설치 형태 및 설치 수량, 항목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9) 모듈러 생활관 설치 - 모듈러 설치자 부담: 모듈러생활관에 설치되는 급ㆍ배수시설, 전기설비, 소방관재시스템, 방송시스템, 인터넷, 수배전설비(인입분전함포함), 기계/전기실 등의 피트(EPS실, AV실, PS실)의 설치 및 모듈러생활관 외부 인입부와의 연결, 외벽 실외기 드레인 커버 설치(마감)등 - 발주자 부담: 모듈러생활관 설치 및 부대공사를 위한 급ㆍ배수배관, 전기설비, 소방관재시스템, 방송시스템, 인터넷, 수배전설비 등의 인입공사(연결을 위한 맨홀 등 설치) 및 기존 용량 초과 시 발생하는 변전실 증축, 급수배관 증설, 정화조 설치(분담금 포함), 부대토목 공사 10) 모듈러 생활관의 기본 모듈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 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1) 모듈러 생활관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준 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재료(철근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1) -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12)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13) 모듈러 생활관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 구조계산서: 건축법규에 적합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계산서 -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 시험성적서: 공인기관인정서·인증서 등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치 -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등 14) 검사확인 사항 - 제 규격 자재 사용 여부 : 각 실별 확인 - 기준 성능 확보 여부 : 구조성능/단열성능/차음 및 진동성능 - 각 공정별 제작 상태 - 외부 마감(조립) 상태 -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 현장 주변 정리상태 15) 모듈러 생활관 설치 시 우기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 빗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모듈러 생활관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17) 외부도색은 깨끗하게 마감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모듈러생활관 설치 전 우리 본부 담당자와 사전현장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19)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하자발생 시,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한다. 20)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1) 계약 해제 : 다음의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에서 정한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행치 못할 경우 4.2. 자재에 관한 규격 1) KS : 한국공업규격 표준규격 2) KS D 3503 (SS):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22mm이하 용접용 2차 부재) KS D 3515 (SM):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529 (SMA):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1 (SN):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6 (SHN):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5994 (HSA):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566 (SGT):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용접용 2차부재) KS D 3568 (SRT):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용접용 2차부재) KS D 3632 (SNT) :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4 (SNRT) :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7002 (SWPC) : PC강선 및 PC강연선

3)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4)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4.3. 성능 요건 4.3.1. 구조안전성능 1)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내진성능: 관련 법규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4) 유닛규격: 생활관별 내부천장고 높이를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4.3.2. 피난 및 방화 1)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3.3. 소방시설

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교육연구시설(생활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옥내소화전, 일반스프링클러 포함),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내진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공사 시공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관할 소방서로부터「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과 화장실의 배기설비ㆍ환기설비는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기설비: EHP냉난방기(공기청정필터 포함) 및 전열교환기 등 각 실별 공조를 위한 설비 및 중앙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기질: 소방 교육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가’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5. 열 환경 성능

1)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단열 세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제작 후 시험성적서와 설치 사진을 제출한다. 4.3.6. 내구성능 1) 방청성능: 철재 및 접합철물은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2) 방수·배수성능: 바탕 및 외장 재료는 방수성·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하여야 하며, 지붕의 경우 배수가 용이한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변형: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하여 생활관의 부속품이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3.7. 기타안전 사항 1) 외부창호가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질 경우 외부 창문 쪽 안전난간 (H=1200이상) 설치한다. 단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 안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대안을 확인 후 실시한다. 2) 주 현관 장애인경사로 및 난간을 설치한다.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4.4.1. 구조일반사항

1) 본 모듈러 생활관은 소방학교 생활관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강구조설계기준(KDS 41 31 00),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건축구조기준(KDS 41 10 00), KDS142000(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따른다. 2) 본 모듈러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 구조이어야 한다. 3) UNIT별 구조는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장기간 고정사용에 따른 외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디는 수밀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치수 및 중량은 KS 기준에 준거하되 내부에 단열재 처리 및 도장 등에 의한 두께, 폭 등은 시방서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최대중량 강도 내역은 모듈러를 쌓아 올린 경우 하부 모듈러가 상부 조직 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구조기술사 날인). 4.5. 재료 및 조립, 설치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품 명규 격(W/㎡·K)재 질비 고
외벽열관류율 0.17이하내화구조(준불연 이상)외부마감재
바닥바닥마감
내벽열관류율 0.24이하내벽마감
천장열관류율 0.15이하천장마감
지붕최상층마감
천장석고보드 또는 내화성능 마감재하지철물포함
바닥-생활실, 복도
창문 (외부용)열관류율 1.2이하--
창문 (내부용)열관류율 1.8이하

1) 단열‧마감‧창호 리스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중부2지역 기준) ※ 규격 및 재질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모든 도어) 손끼임 방지 시설 설치할 것 2) 사용자 재실환경을 고려한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 ‘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법」52조, 「건축법시행령」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15조의2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성능을 확보한다. 4) 창은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창호로 하고,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하여 열관류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 5) 내·외부 출입문은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토퍼 등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6) 생활관, 복도 내부의 천장은 흡음천장재로 마감한다. 7) 기타 외장재는 고내식성강판 또는 내후성강판을 적용한다. 8) 외벽은 발주청의 요구를 반영하여 색채 또는 디자인하여 도장하며, 도장재는 친환경 도료를 사용한다. 4.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1) 기계·전기·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품 명규 격비 고
냉·난방기
(천정형, 공기청정필터 포함)
실에 맞는 냉,난방
능력 확보,
에너지효율 1등급
각 실별 설치, 중앙제어 설치
전열교환기천정형,
에너지효율 1등급
LED 조명기구LED 40W / 220V면조명
다운라이트화장실 적용
LED 12W / 220V복도, 계단실, 주출입구
콘센트 (매입형)1구/2구/220V벽부형 선풍기용 콘센트 포함
스위치 (매입형)250V/1로2구,3구각 실별 설치
스피커천정형각실 천정 내 설치
화재감지기차동식, 연기식각 실별 설치
동축케이블실당 1회선(TV용)관리실 및 공용공간에 설치
(회선수 및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네트워크설비전화, LAN, 무선AP 및 TV공청설비관리실 및 공용공간에 설치
(회선수 및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통신서버 포함하여 구성
무선APAP기기각 실별 설치
통신 RACK장비FDF 8C/SW HUBVOICE/DATA
디지털도어록-각 실 및 외부출입구 설치
CCTV200만화소 이상 기기복도, 현관 설치
바닥난방전기방식각 실별 설치, 중앙제어 설치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2)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각 실 내부에는 LED 조명기구를 적절히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러생활관 제작 전, 조명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배치 및 개소를 설계 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4)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수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 리스트 중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으로 적용하고, 공간별 적절한 설계를 반영하여 모듈러 생활관을 제작한다. (예 : 방수콘센트 적용 등) 5) 각 실별 LAN, 전화, 무선 AP관련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산망 설치기준을 따르며 기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6) 통신 서버 설비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광케이블 8core 생활실 및 공용실 외부 인입부까지는 발주청에서 시공) 7) 방송 스피커라인은 각 실별(10W) 1회선 구성, 복도, 화장실, 홀 등(3W) 공용부분 1회선으로 구성한다 8) 전등 배선 : HFIX 2.5sq이상 설치하며, 스위치로 연결되는 구간에도 접지선을 설치한다. 9) 화장실 및 물을 사용하는 곳의 전용회로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을 사용한다.

10) 발주청에서 인입공사만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급수)·전기·통신·소방 분야의 모든 시설물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학교에 유리한 바닥난방 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금액 조정없이 난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4.5.3 화장실 설치기준

품 명규 격비 고
타일미끄럼방지바닥마감
양변기 (일반)절수형(3등급 이상)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세면대절수형
천장형 전기 복사 난방기방수형난방 및 동파 방지기능 제품

1)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관련 법규를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 설치할 것 ※ 수전금구류 및 위생기구 등을 절수형(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제품으로 설치할 것 2)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3) 공용 화장실의 단열, 외부마감재 및 창호 등은 ‘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생활관 등과 동일하게 한다. 4) 위생기구 제품은 친환경 등록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5) 위생기구는 벽체와 밀착하게 시공하고 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하되, 설치 높이는 소방교육생(성인) 체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높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6)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위생기구 및 수전을 설치한다.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

1) 소방설비 설치 리스트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관련 법규를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 설치할 것 2) 소방설비는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4.5.5 계단, 계단실, 복도 1) 구조: 설계 및 제작에 관해서는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의 내용을 따른다. 2) 구성: 제안요청서 참조 3) 규격: 복도‧계단‧계단실‧의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령」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 15조의2 상의 기준을 따른다. - 피난시설(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관련 법규: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5.1. 행정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과업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① 착수 신고서 ② 제작설치 산출 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③ 예정 공정표 ④ 착수 전 사진(현장 설치 장소 및 과업 내역) ⑤ 보안대책 및 각서(별지 서식) ⑥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제작설치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상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6) 본 과업 수행 이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다. ① 준공신고서 ② 준공내역서 ③ 설치 과정의 중요공정을 기록한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④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⑤ 착수 후 각종 성적서·시험보고서와 일치되는 자재 설치 사진 ⑥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⑦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7)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 모듈러 생활관 설치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8) 안전 대책 - 모듈러 생활관 설치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설치 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범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5.2.1. 일반사항 1) 본 구매계약 이행을 위한 생활관은 구조부터 마감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자재로 직접 생산한 신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납품시점 3개월이내 생산된 제품기준) 2) 모듈·유닛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로서 가공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합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4) 본 제품의 제작방법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5) 본 설계서 중 의심된 점은 사전에 발주청에 문의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6)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2.2. 특기사항 1)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와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납품 완료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치 공정 및 운영 등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4) 설치기한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에 계약 지연배상금율(0.08%) 곱한 금액을 배상한다. - (계약금액)×지연배상금율(0.08%)×지연일수 5)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대한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5.2.3. 설치 및 납품 1) 본 제품의 설치 및 납품기간은 계약 후 300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설치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지장물 위치 등을 파악하여 사전 제거(대체) 후 설치한다. 3) 설치 전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4) 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본 제품의 제작 방법은 현행 최적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6) 계약자는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로 영상물(또는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7) 계약자는 모듈러 생활관의 설치 완료시에는 건물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모듈러 생활관을 인계하여야 하며, 설치 지연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5.2.4. 검사확인 1) 검사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 규격 자재 사용여부: 각 실별 확인 ② 기준 성능 확보 여부: 구조성능/단열성능/차음 및 진동성능 ③ 각 공정별 제작 상태 ④ 외부 마감 상태 ⑤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⑥ 현장 주변 정리 상태 2) 시운전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청 담당자 입회 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① 납품 및 설치 완료는 시운전 후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한다.

구분항목관련법규주요 내용
피난
시설
직통계단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출구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 사용
-  피난층에서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  피난층의 계단에서 바깥쪽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내(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내)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6㎝ 이하, 단너비 26㎝ 이상
-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8㎝ 이하, 단너비는 26㎝ 이상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 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내화
구조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거실: 불연, 준불연
- 거실에서 지상 통하는 복도, 계단: 불연, 준불연재료
-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면적: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확보, 환기창은 바닥면적의 1/20 확보
단열교실, 화장실,
복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 중부2지역 열관류율 이하
장애인
편의
시설
출입구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8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1]
- 단차 없음
- 여닫이문
- 유효폭 1.8m
복도 및 바닥- 복도의 유효폭 1.2m 이상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폭 1.5m 이상
- 바닥 단차 없음
-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경사로- 기울기 1/18(외부 보도와 주출입구)
- 기울기 1/12(건물내부)
- 유효폭 1.2m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
소방소방시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교육연구시설(기숙사)
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 옥내소화전: 연면적 2,000㎡ 이상(하향 조정함)
- 일반스프링클러: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생활관(기숙사)은 설치의무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
-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 피난기구: 3층 이상 층
- 모든 층 피난기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1) 각 분야별 관련 법규 주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설치한다. 6. 기초가격 산정 시 조건사항 □ 건물 위치 - 건물의 위치에 따라 수반되는 부대공사*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 : 발주청에서 모듈러 생활관과 관련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공사 󰏚 평면 계획 - 제시한 평면계획에 의거 설치하되 최종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실별 조건사항 : 제안요청서의 제안 세부내용 참조 - 공통사항 ․ 외부창문, 출입문, 바닥마감, 내벽마감, 외부벽체, 지붕마감, 화장실 도기 등은 회사별 사양에 따르되, 관련 법에 맞게 설치한다 ․ 소화기는 실별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관계 규정에 의거 설치하되 잘 보이는 곳 벽에 소화기 위치를 부착한다. ․ 각 실 벽, 천장은 준불연 마감재 이상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급이상으로 하며 발주청과 협의할 수 있다. (복도, 계단실, 창고 등의 천정은 텍스급 이상으로 하고, 마감면은 미려하게 할 것) ․ 각실 및 복도 등의 조도는 관계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각실 내부의 마감, 계단난간 등은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실 및 복도에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무선망을 설치하고, 관리실 및 공용공간은 유선망 2회선, 전화1회선 이상을 설치한다. 단, 설치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할 것 ․ 각 실, 정보화교육장, 체력단련장, 심신안정실, 휴게실, 독서실 등은 냉난방시설 및 열교환장치(중앙제어 포함)를 설치하고, 계단실·복도 등은 제외한다. ․ 각 화장실 및 세탁실 등 동파 우려가 있는 곳은 동파방지대책을 확보한다.(천장형 복사난방기 설치)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외부경사로, 화장실, 단높이차제거, 계단실손잡이, 통행로폭, 점자실명표시(화장실, 관리실 등)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의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각 실별 실명표지판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에 따라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단, 일반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피커, 유도등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소방내진 포함) ․ 각 실의 건축마감, 전기, 통신, 소방관련 편의시설은 사용자와 협의 후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 건물외부 ․ 모듈러 생활관 설치 위치의 수목 등 지장물은 발주청 부대공사로 실시 ․ 건물 외 토목마감, 교육생 이동로 설치 등은 부대공사로 실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