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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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오월
- 낙찰금액
- 60,032,998원 · 낙찰률 91.0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81곳 · 개찰 07/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6031 | 09/29(화) | 66,02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오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5189 | 09/29(화) | 66,02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오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91265 | 08/06(목) | 60,032,9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오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88980 | 08/06(목) | 60,032,9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오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남대로(양재역교차로~말죽거리공원사거리) 구간에 가로녹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정비하여 특색 있는 가로숲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 기존 보도블록, 경계석 및 수목(사철나무, 화살나무 등) 철거 및 제거
- 보도용 블록 재설치 및 화강석 경계석 설치
- 띠녹지(A, B구역) 조성 및 다양한 수종(남천, 수국, 조팝나무 등) 식재
- 화산석 및 왕마사 멀칭, 수목 표찰 설치
- 빗물저류침투시스템 및 빗물정원(LID 시설) 설치
- 강화유리와 강철 프레임을 이용한 안내판 제작 및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779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3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7(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4:00 | 지남 |
| 개찰 | 07/09(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858,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30(화)
- 공고번호
- R26BK0160779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3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858,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4-1. 공사시방서(2026년 가로수 생육환경).hwpx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hwp · 공고규격서
- 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5.28).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2026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pdf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37호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 공 사 입 찰 공 고 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한경쟁(지역제한) / 총액입찰 / 적격심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제외)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건 명 2026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총 공 사 비 94,000,000원 전자입찰서접수개시 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개인사업자의 경 2026.07.07.(목) 14:00 도 기 초 금 액 66,944,200원 일 시 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 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급 추 정 가 격 60,858,364원 전자입찰서접수마감 2026.07.09.(목) 14: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은 불허함.) 액 부가가치세 6,085,836원 일 시 관 급 자 설 치 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 - 관 급 자 재 비 개 찰 일 시 2026.07.09.(목) 15:00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 도 급 자 설 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 27,055,800원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공사 개요 4. 입찰방법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라. 공사위치 : 강남대로(양재역교차로~말죽거리공원사거리)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사내용 : 가로녹지 신규조성 및 정비를 통한 특색있는 가로숲 조성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주공종 업종 및 비율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8. 입찰의 무효 ※ 시공경험 평가는 조경식재공사(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 ※ 예정가격-A값 및 입찰가격-A값 산식에서 A값은 본 공고문 9번의 경비 합산임.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입찰’을 적용합니다.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 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 약 상 대 자 ( 낙 찰 자 ) 는 예 정 가 격 에 반 영 된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노 인 장기 요양 보험료 , 퇴 직공 제부 금비 ,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 , 품질 관리 비 등을 입 찰금 액 (계 약금 액 )에 조 정 없 이 반 영 하 여야 합니 다 . (단위 : 원)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성 하 여 발 주 기 관 에 제 출 하 여 야 합 니 다 .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관련한 사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 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1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 ||
| 합니다. |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 |
| 과 장 | 담 당 | 담당자 | 설계자 | 설 계 | 2026 년 월 일 | 결 재 | |||||
|---|---|---|---|---|---|---|---|---|---|---|---|
| 담 당 | 담당자 | 설계자 | 심 사 | 2026 년 월 일 | |||||||
| 설 계 서 | |||||||||||
| 구 분 | 금 액 | 비고 | |||||||||
| 총 공 사 비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계 | |||||||||||
| 도급자관급자재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2026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 (공사기간:29일)-전문 | |||||||||||||||||||||||
| 1. 철거공 | ||||||||||||||||||||||||
| 2. 포장공 | ||||||||||||||||||||||||
| 3. 식재공 | ||||||||||||||||||||||||
| ◈ 직접공사비 | ||||||||||||||||||||||||
| 1) 간접노무비 | ||||||||||||||||||||||||
| 2) 산재보험료 | ||||||||||||||||||||||||
| 3) 고용보험료 | ||||||||||||||||||||||||
| 7) 산업안전보전관리비 | ||||||||||||||||||||||||
| 8) 안전관리비 | ||||||||||||||||||||||||
| 9) 환 경 보 전 비 | ||||||||||||||||||||||||
| 10) 기 타 경 비 | ||||||||||||||||||||||||
| 11) 건설기계대여대금 | ||||||||||||||||||||||||
| 12) 석면분담금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
| 14) 폐기물처리비 | ||||||||||||||||||||||||
| ◈ 순공사원가 | ||||||||||||||||||||||||
| 15) 일반관리비 | ||||||||||||||||||||||||
| 16) 이 윤 | ||||||||||||||||||||||||
| ◈ 공급가액 | ||||||||||||||||||||||||
| 18) 부가가치세 | ||||||||||||||||||||||||
| ◈ 도급예정액 | ||||||||||||||||||||||||
| 19) 도급자관급 | ||||||||||||||||||||||||
| ◈ 총공사비 | ||||||||||||||||||||||||
| 1. 철거공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철거) | ||||||||||||||||||||||||
| 화강석경계석(철거) | ||||||||||||||||||||||||
| 사철나무(제거) | ||||||||||||||||||||||||
| 화살나무(제거) | ||||||||||||||||||||||||
| 교목 단근 | ||||||||||||||||||||||||
| 건설폐기물상차 | ||||||||||||||||||||||||
| 2. 포장공 | ||||||||||||||||||||||||
| 경계엣지 | ||||||||||||||||||||||||
| 보도용블럭 걷기 후 재설치 | ||||||||||||||||||||||||
| 화강석경계석(재설치) | ||||||||||||||||||||||||
| 3. 식재공 | ||||||||||||||||||||||||
| 가. 띠녹지A | ||||||||||||||||||||||||
| 1) 식재기반조성 | ||||||||||||||||||||||||
| 환토 | ||||||||||||||||||||||||
| 식재면 고르기 | ||||||||||||||||||||||||
| 2) 식재 | ||||||||||||||||||||||||
| 남천(옵세스드) | ||||||||||||||||||||||||
| 흰말채(시비리카) | ||||||||||||||||||||||||
| 좀눈향 | ||||||||||||||||||||||||
| 매자아우레아 | ||||||||||||||||||||||||
| 목수국(스탠다드형) | ||||||||||||||||||||||||
| 팥꽃나무 | ||||||||||||||||||||||||
| 산수국(터프스터프) | ||||||||||||||||||||||||
| 황금조팝 | ||||||||||||||||||||||||
| 분홍구절초 | ||||||||||||||||||||||||
| 사초(백록담) | ||||||||||||||||||||||||
| 수크령(리틀버니) | ||||||||||||||||||||||||
| 아스틸베(파날) | ||||||||||||||||||||||||
| 알리움 | ||||||||||||||||||||||||
| 옥잠화(호스타) | ||||||||||||||||||||||||
| 3) 식재부대공 | ||||||||||||||||||||||||
| 화산석 멀칭 | ||||||||||||||||||||||||
| 왕마사 멀칭 | ||||||||||||||||||||||||
| 수목표찰(지지대) | ||||||||||||||||||||||||
| 나. 띠녹지B | ||||||||||||||||||||||||
| 1) 식재기반조성 | ||||||||||||||||||||||||
| 환토(기존토사유용) | ||||||||||||||||||||||||
| 식재면 고르기 | ||||||||||||||||||||||||
| 2) 식재 | ||||||||||||||||||||||||
| 남천(옵세스드) | ||||||||||||||||||||||||
| 무늬실유카(골드써드) | ||||||||||||||||||||||||
| 박태기나무 | ||||||||||||||||||||||||
| 삼색조팝 | ||||||||||||||||||||||||
| 수국(핑크레이디) | ||||||||||||||||||||||||
| 애기말발도리(니코) | ||||||||||||||||||||||||
| 이스라지 | ||||||||||||||||||||||||
| 장미조팝 | ||||||||||||||||||||||||
| 쥐똥나무(흰무늬) | ||||||||||||||||||||||||
| 가우라(베이비) | ||||||||||||||||||||||||
| 나도샤프란(흰꽃) | ||||||||||||||||||||||||
| 니포피아 | ||||||||||||||||||||||||
| 분홍달맞이꽃 | ||||||||||||||||||||||||
| 사초(감둥) | ||||||||||||||||||||||||
| 사초(백록담) | ||||||||||||||||||||||||
| 사초(아이스댄스) | ||||||||||||||||||||||||
| 상록패랭이 | ||||||||||||||||||||||||
| 수크령(파니쿰) | ||||||||||||||||||||||||
| 에키네시아 | ||||||||||||||||||||||||
| 옥잠화(호스타) | ||||||||||||||||||||||||
| 층꽃(헤븐리블루) | ||||||||||||||||||||||||
| 향등골풀 | ||||||||||||||||||||||||
| 3) 식재부대공 | ||||||||||||||||||||||||
| 화산석 멀칭 | ||||||||||||||||||||||||
| 왕마사 멀칭 | ||||||||||||||||||||||||
| 수목표찰(지지대) | ||||||||||||||||||||||||
| □ 도급자관급 | ||||||||||||||||||||||||
| 남천(옵세스드) | ||||||||||||||||||||||||
| 수국(핑크레이디) | ||||||||||||||||||||||||
| 무늬실유카(골드써드) | ||||||||||||||||||||||||
| 산수국(터프스터프) | ||||||||||||||||||||||||
| 아스틸베(파날) | ||||||||||||||||||||||||
| 니포피아 | ||||||||||||||||||||||||
| 옥잠화(호스타) | ||||||||||||||||||||||||
| 수크령(리틀버니) | ||||||||||||||||||||||||
| 알리움 | ||||||||||||||||||||||||
| 사초(감동) | ||||||||||||||||||||||||
| 사초(백록담) | ||||||||||||||||||||||||
| 사초(아이스댄스) | ||||||||||||||||||||||||
| 상록패랭이 | ||||||||||||||||||||||||
| 수크령(파니쿰) | ||||||||||||||||||||||||
| 에키네시아 | ||||||||||||||||||||||||
| 향등골풀 | ||||||||||||||||||||||||
| 가우라(베이비) | ||||||||||||||||||||||||
| 조달수수료 | ||||||||||||||||||||||||
| □ 폐기물처리비 | ||||||||||||||||||||||||
| 가. 건설폐기물 | ||||||||||||||||||||||||
| 1) 폐기물 운반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
| 2) 폐기물 처리 | ||||||||||||||||||||||||
| 폐콘크리트 처리비 | ||||||||||||||||||||||||
| 건설폐재류 처리비 | ||||||||||||||||||||||||
| 나. 임목폐기물 | ||||||||||||||||||||||||
| 임목폐기물(가지) | ||||||||||||||||||||||||
| 임목폐기물(뿌리목) | ||||||||||||||||||||||||
| □ 안전관리비 | ||||||||||||||||||||||||
| 가. 보행안전관리비 | ||||||||||||||||||||||||
|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
| 보행안전도우미 | ||||||||||||||||||||||||
|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
=== 붙임4-1. 공사시방서(2026년 가로수 생육환경).hwpx ===
2026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공 사 시 방 서
2026. 6.
제1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제2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제3장 포장공사
1. 일반사항 2. 사고석굴림판석 3. 자갈 4. 경계블록 5. 집수경계블록
제4장 식재공사
1. 일반사항 2. 수목식재 3. 수목이식
제5장 시설물공사
1. 일반사항 2. 현장제작설치시설 3. 옥외시설물 제6장 침투시설 1. 일반사항 2. 빗물저류침투시스템 (LID시설) 3. 녹지하부 침투시설 (LID시설) 4. 빗물정원 (LID자연침투형)
제7장 유지관리공사
1. 일반사항 2. 식생유지관리 3. 시설물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10 00 (1.1)에 따른다. -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 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 본 시방서는 서초구에서 발주하는「2026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에 적용한다. · 공사 위치: 강남대로 일대 · 공사 대상: 가로수 식재 및 띠녹지 조성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10 0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10 0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조경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10 00 (1.3)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조경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조경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10 00 (1.6)에 따른다. 1.6.1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공정계획 (1) 조경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4 10 00 (1.7)에 따른다. 1.8 타 공정 (1) 조경공사의 타 공정은 KCS 34 10 00 (1.8)에 따른다. 2. 자재 (1) 조경공사의 자재는 KCS 34 10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조경공사의 시공은 KCS 34 10 00 (3. 시공)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에 따른다. 3. 시공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보도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사고석굴림판석, 자갈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 법규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05 (1.3.1)에 따른다. 1.3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05 (1.2, 1.3.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조경포장공사의 제출물 일반은 KCS 34 60 05 (1.4)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1) 조경포장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4 60 05 (1.4.2)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서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60 05 (1.4.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60 05 (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1) 조경포장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4 60 05 (1.4.2)에 따른다 1.5.3 추가제출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 조경포장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6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조경포장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05 (1.6)에 따른다. 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사고석굴림판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등의 사고석굴림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사고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 사고석굴림포장을 적용한다. (2) 사고석 경우의 줄눈메우기 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 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 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부터 줄눈이 1~2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3. 자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조경일체형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1.1 관련 법규 (1) 조경일체형포장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20 (1.3.1)에 따른다. 1.1.2 관련 기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조경일체형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20 (1.4)에 따른다. 1.5 운반,보관,취급 1.5.1 조경일체형포장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0 (1.5)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조경일체형포장의 콩자갈은 KCS 34 60 20 (2.1.4)에 따른다.
3. 시공
3.1 자갈 (1) 조경일체형포장의 콩자갈은 KCS 34 60 20 (3.1.5)에 따른다.
4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2 시공일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 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경계블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9)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0)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1)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3)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3 마무리 (1) 모래포설 경계재 ①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 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선긋기 ①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5 집수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도시의 보행도로, 공원 등의 가로수를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행자의 답압, 수목 성장 도움, 도로 미관을 위한 집수경계블록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설계도면 : 집수경계블록 설치위치도, 제품상세도, 시공순서도 등 (2) 시험성적서 :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집수경계블록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3) 기타자료 : 시공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1.3 시공전 협의 (1) 수급인은 집수경계블록 시공에 앞서 공사 현장대리인과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 하고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 집수경계블록의 설치위치 및 수량 - 집수경계블록 설치에 따른 선· 후 공정에 관한 사항 -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집수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보관시에는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여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자재
2-1 집수경계블록 (1) 상부 덮개 – KS D 3501:2009에 의거한 SPHC 4.5T를 사용한다. (2) 본체 – KS D 3698:2015에 의거한 STS304 2T를 사용한다.
3. 제조
3.1 제조과정 (1) 덮개 ① SPHC 4.5T를 사용하여 도면에 준하여 레이저가공을 하고, 접시머리볼트자리에 자리 파기 가공을 한 후 쇼트 처리 후 1차 전착도장. 2차 분체도장을 한다. (2) 본체 ① STS304 2T를 도면에 준하여 가공 후 사각 통 모양으로 절곡 후 보강판과 보도블럭 받침대 등을 용접한다.
4. 특이사항
(1) 녹지경계형 투수시스템은 보행자가 접하는 上 면이 엠보싱 처리가 되어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2) 녹지경계형 투수시스템은 알파레이저에서 판매하는 압연 가로수 보호판 받침틀에만 고정 탈착을 할 수 있다. (3) 녹지경계형 투수시스템은 덮개에 레이저가공을 하여 본체 안으로 빗물이 침투되도록 한다. (4) 녹지경계형 투수시스템은 본체에 빗물이 침투되면 바닥에 미세한 구멍으로 가로수에게 급수를 한다. (5) 녹지경계형 투수시스템은 완전 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청소와 관리에 용이하다. (6) 녹지경계형 투수시스템은 덮개에 지역명 또는 지역마크 또는 관리번호 또는 도로명 등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다.
5. 포장 및 운반
(1) 유실 방지를 위해 나무 파렛트 위에 적재하며, 포장용 비닐로 외관스크래치를 방지하여 포장하고, 중량에 맞게 트럭으로 운반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수목이식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 관련 기준 1.3.1 참조규격 (1) 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1.5.1 식재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40 05 (1.3)에 따른다. 1.6 운반,보관,취급 1.6.1 식재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4)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에 따른다. 1.8 수량산출 1.8.1 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40 05 (1.5 (13))에서 ③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 40 05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40 05 (1.5 (14))에서 ④항은 다음(9)항과 같이 적용한다. 1.8.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1.8.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8.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8.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8.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2.1 재료일반 2.1.1 식재공사 재료일반은 KCS 34 40 0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2.1 (1))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1.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2.1.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3.1 시공일반 3.1.1 식재공사 시공은 KCS 34 40 05 (3. 시공)에 따른다.
2 .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일반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0 (1.1)에 따른다. 1.2 관련기준 (1) 일반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일반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2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1.3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 이내의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1.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형이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 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3.5 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5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6 m 이상이어야 한다. 2.1.6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① 포트(POT)∶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② 분얼∶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2.1.7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구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2 지주제 2.2.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재는 KCS 34 40 10 (2.1.2)에 따른다. 2.3 토양관련재료 2.3.1 일반식재기반의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40 10 (2.1.3)에 따른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일반식재기반의 농약・비료・토양개량제는 KCS 34 40 10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4.2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4.3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4.4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4.5 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① 유기물 함량 30% 이상
② 유기물 질소의 비(OM/N)는 70% 이하 ③ 유해물질 함유량
표 2.1-1 유해물질 함유량
3. 시공
3.1 시공기준 (1) 수목이식공사의 뿌리돌림은 KCS 34 40 20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20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근원직경 500 ㎜ 이상의 대형수목, 희귀수종, 이식이 어려운 수목 등 뿌리돌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겨우 최소 수목이식 1년 전 휴면기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식력이 약한 거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의 경우 전면 뿌리돌림보다는 1~2년에 걸쳐 뿌리분의 1/2씩 시행함이 바람직하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 굴취 (1) 수목이식공사의 굴취는 KCS 34 40 20 (3.1.2)에 따른다. 3.3 운반 (1) 수목이식공사의 운반은 KCS 34 40 2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2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적재할 때 또는 하차 뒤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여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법규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0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1.3 용어의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5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조경시설물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ㆍ보관 및 취급 (1) 조경시설물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05 (1.6)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05 (1.7)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05 (1.8)에 따른다. 2.1 자재 2.1.1 재료 (1) 조경시설물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05 (2.1.1)에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용 잡석은 KCS 34 50 05 (2.1.2)에 따른다. 2.1.3 철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은 KCS 34 50 05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재료는 KCS 34 50 05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1.5 거푸집 (1)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은 KCS 34 50 05 (2.1.7)에 따른다. 3.1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05 (3.1)에 따른다. 3.1.2 시공기준 (1) 조경시설물공사의 토공은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2)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는 KCS 34 50 05 (3.2.2)에 따른다. (3)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 공사는 KCS 34 50 05 (3.2.4)에 따른다. (4)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 50 05 (3.2.5)에 따른다. 3.1.3 시공 허용오차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34 50 05 (3.3)에 따른다.
3.1.4 현장 품질관리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34 50 05 (3.4)에 따른다.
2.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해야 한다. 1.1.3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1.1.4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1.2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2.1.3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굳은 나무로 한다. 2.1.4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5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6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2.1.7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통나무 2.2.1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2.2.2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8/10 이상이어야 한다. 2.2.3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2.3 판재 및 각재 2.3.1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3.2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4 합판 2.4.1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2.4.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 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시공
3.1 기초 3.1.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2.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깎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2.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2.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2.4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2.5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12~ 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2.6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3.2.7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3 목재의 방부 3.3.1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3.3.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옥외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 옥외시설물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20 (1.6)에 따른다. 1.6 운반,보관,취급 (1) 옥외시설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옥외시설물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주요내용 (1) 옥외시설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2.1.1)에 따른다. 목재 (1) 옥외시설물의 목재는 KCS 34 50 20 (2.1.2)에 따른다. 강재 (1)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①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2) 고정철물 ①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는 아연도금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옥외용 벤치 (1) 옥외시설물의 옥외용 벤치는 KCS 34 50 20 (2.1.11)에 따른다. 목재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공사개요 (1) 이절은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연관작업 1.2.1 보도하부 침투시설 1.2.2 식재공사
2. 재료
2.1 유공관 (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며 공사 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2 토목섬유, 부직포 (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침투시설(침투모듈) (1) 플라스틱재질(PP 또는 PE)로 사출성형된 빗물침투에 최적화되어 유출시간이 단축되고 홍수 유출량증대 효과가 있는 블록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소형의 블록을 사용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배치 및 작업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용적율은 90% 이상, 연직압축강도 200KN/M2 동등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조립/설치가 간단하고 우수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배수구조물 (1) 침투모듈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심토층침투모듈에 유입되는 물은 거름망을 거쳐서 들어와야 한다. (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하여 공사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한다. 3.2 배수관설치(오버플로우) (1) 배수관(오버플로우)는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더 이상 빗물이 들어가지 못할 경우 넘치는 물을 빼주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은 빗물정원 중심부나 낮은 쪽에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 배수관의 깊이는 하부의 배수층을 고려하여 시공해야한다.
2. 빗물저류침투시스템 (LID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1) 본 시방서는 지표수를 지중 침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빗물저류침투시스템」의 설계, 유지관리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1.1.2 주요내용 (1) 자 재 (2) 공 사 (3) 유지관리 1.2 공사 시방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3.1) 터파기 1.2.2 (3.2) 시공 1.2.3 (3.3) 현장 품질관리 1.3 제출물 1.3.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1.4.1 빗물저류침투시스템 부재가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면 인력으로 평평한 장소에 적하한다. 1.4.2 차광망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자재의 변형을 방지한다.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터파기와 침투시스템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빗물저류침투시스템 구성요소 (1) 빗물저류침투시스템은 시스템본체, 충전쇄석, 투수시트, 연결관(집수관, 배수관, 투수관 등), 등으로 구성된다. 2.1.2 빗물저류침투시스템 본체 (1) 침투저류침투시스 템 본체의 설계 및 계획 시에는 침투모듈의 내경, 내부치수, 모듈의 높이, 형상, 투수구조, 유공경,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침투모듈의 내부치수는 390x600x170mm를 표준으로 하나, 장소에 따라서 서로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침투모듈의 높이는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③ 형상은 각형으로 하고 재질은 p.p, P.E등이 될 수 있다. ④ 침투모듈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시설에서는 측면을 투수성 구조로 처리하고 저면의 바닥으로부터 투수되는 구조로 한다. 빗물저류침투시스템 예시도 ⑤ 유공의 구조에 있어 유공경은 충전쇄석의 입경을 고려하여 20mm 이하로 하고 개공률(開孔率)은 장기적인 면에서 투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0.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공의 경우에는 투수계수 3×10-1cm/sec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1.3 쇄석층 (1) 시설본체와 침투면(굴착면)사이에 충전되는 쇄석은 침투면의 보호와 저류량 및 설계수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재료 선정시 입도, 종류, 쇄석 형상, 충전높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석 20~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건설폐자재의 유용한 활용을 위해서 재생쇄석(콘크리트 파쇄제 등)의 입경을 조정한 쇄석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내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30~40% 정도로 한다.
②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술 때는 적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씻을 때는 바닷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③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내 저류량에 사용되는 설계공극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④ 진폭은 침투모듈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라 결정한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전형상은 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2.1.4 투수시트 (1)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및 침투모듈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재료의 사양은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고 부식 등의 면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고 물을 잘 통과시킬 수 있는 모래와 기타 이상의 투수계수를 갖는 것으로 하며 폭은 5cm 정도, 인장강도 30kg 이상, 투수계수 10-1 ~ 10-2 cm/sec 이상, 두께 0.1~0.2mm 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① 매설토는 탬퍼 등으로 충분히 다짐한다. 또한 쇄석의 맞물림 등에 따라서 초기 침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매설후 1~2일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② 매설시 상부이용을 고려한 재료(양질의 흙 등)를 사용한다. 3.1.8 잔토 처리 및 청소 (1) 굴착 후 잔토는 공사완료 후 속히 처분하며, 잔재의 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침투시설에 잔재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① 청소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흡인세정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내부에 퇴적이 되었을 때 토사 등이 뭉쳐진 상태의 경우, 고압세정기로 흡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막힘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청소작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능 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쇄석의 표면을 흡인세정한다. ․쇄석부분을 파낼 때는 세정한다. ․쇄석의 주위를 파서 드러낼 때 쇄석의 충전범위를 확대한다. ④ 토사등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는 고압세정기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분사압에 의해 토립자가 침투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침투능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유지관리
4.1 침투능력 (1) 준공에 있어서 몇 개의 시설을 선정한 후 주입시험을 실시하여 침투능력을 확인하도록 한다.
① 주입시험은 KS F 2322 규정에 의한 정수위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수위법을 따른다. 4.2 유지관리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3.1.8절의 잔토처리 및 청소를 따른다.
3. 녹지하부 침투시설(LID 시설)
1. 일반사항
1.1 녹지하부 침투시설은 보도에서 발생된 빗물을 녹지하부 빗물저류침투시스템으로 유도하여 자연침투시키는 시설로서 강우유출수를 여과 및 침투시켜 도심 홍수에 대비하는 시설이다. 1.2 침투시설 하부 토양은 최대한 다져지지 않도록 중장비와 차량 토행을 제한한다. 1.3 침투시설 하부 역학층은 도면에 기입된 자재로 사용해야하며 침투성능의 지속성을 위해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한다.
2. 침투 구조물
2.1 빗물저류침투시스템은 보도의 형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한 소재 및 구조여야 하며 빗물집수가 원활한 형태여야 한다. 빗물저류침투시스템은 본 시방서 2-3에 기입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2.2 현장여건에 따라 빗물받이와 같은 외부구조물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3 침투구조물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수평을 유지해야한다. 이는 빗물이 유입시에 어느 한쪽으로 쏠림을 방지해 주기 때문이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장의 여건에 있어서 수평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나 도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필히 감독관 및 설계자와 논의 후 변경해야한다.
3. 유입/관리부
3.1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빗물의 유입부와 관리부를 별도로 설치한다. 유입부와 관리부는 유역면적을 설정함에 있어서에 따라서 결정지어진다. 3.2 유입부와 관리부는 침투모듈과 연결시의 관저고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 가급적이면 관리부로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거나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유입부는 초기우수(5mm)는 유입되지 않고 순간 강우량이 일정 이상 되는 경우에 유입될 수 있게 한다. 이는 빗물처리 대책량을 기반으로 유입관의 관저고를 통해서 그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유입구 높이 및 관저고는 설계서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3.4 유입/관리부를 연결하는 Pipe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갖는 재질 사용한다.
4. 오버플로우
4.1 빗물저류침투시스템의 연장이 길어질 경우 오버플로우를 설치하여 급격한 빗물 유입에 대응해야한다. 권장 길이는 약 5~10m에 1~2개소이다. 4.2 오버플로우는 빗물저류침투시스템 주변의 빗물받이나 기존 우수관로 등을 이용하여 비상시 계획 수심보다 유입이 이루어졌을 경우 기존 관로로 내보내주는 시설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할 수 있지만 침투모듈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3 오버플로우의 설치 높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침투모듈의 설치깊이를 조정해야 하며 이는 역시 감독관 및 설계자와 상의 후 변경, 설치한다.
5. 내부충진물
5.1 빗물정원의 내부충진물(골재,조경석)의 마감레벨은 빗물정원 외곽경계부를 기준으로하여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5.2 빗물정원의 내부충진물은 골재 및 조경석 이외에 갑작스런 폭우 또는 우수의 유입면적이 클 경우 침투모듈을 내부에 설치하여 효과적인 빗물유출지연 효과를 확보한다 5.3 골재 및 조경석은 시공시 분진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 작업한다. 5.4 빗물정원 주변의 이물질이 빗물정원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마감한다. 5.5 불투수포장면 사이에는 비점오염저감을 목적으로 하여 오염물질 필토링 기능을 수행가능하도록 조경석(화산석)을 설계도서에 따른 폭과 넓이를 따라 100mm 전후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5.6 이때 사용되는 조경석(화산석)의 규격은 ∅20-30mm의 입경을 사용한다.
6. 공 사
6.1 터파기 (1) 굴착은 인력 또는 소형굴착기계를 사용하며, 붕괴 위험성이 있는 지반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류(土流)공사를 시행한다. ① 기계굴착시 버킷으로 굴착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브러시 등으로 굴착면을 평평하게 한다. 이 때 발생하는 토사는 버리도록 한다. ② 삽 등으로 인력굴착하는 경우에는 측면을 벗긴 것처럼 파내 굴착면을 마무리한다. ③ 굴착저면의 침투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다져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기능 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쇄석의 표면을 흡인세정한다. ․쇄석부분을 파낼 때는 세정한다. ․쇄석의 주위를 파서 드러낼 때 쇄석의 충전범위를 확대한다. ④ 토사등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는 고압세정기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분사압에 의해 토립자가 침투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침투능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7. 유지보수
7.1 유지관리에는 빗물정원 상태 등 일상적인 조사가 수행된다. 7.2 정기점검은 분기당 1회씩 유입 유역의 협잡물 퇴적 상태 및 상부 침전물의 깊이 등을 점검한다. 7.3 침전물이 빗물정원 내부에 적층 시 침투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축적된 침전물과 협잡물의 제거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7.4 유지관리는 빗물정원 구조 및 상태 등 일상적인 조사가 수행된다. 7.5 24시간 이상 저류가 발생할 시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침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부 충진물(조경석)을 교체하거나 충진물을 대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4. 빗물정원 (LID 자연침투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빗물정원(LID)은 풀, 초본식물, 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여 조성한 정원으로 생태저류시설로 가능하며, 강우유출수를 침투 및 여과시켜 수질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효과적인 시설로서 주로 주차장 등 좁고 오목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한다. 유출저감 및 비점오염 제어 효과가 있으며 치수효과는 크지 않으나, 증발산 증진과 경관성 향상에 기여도가 크다. 우수 저류 시설로 알려져 있고 소규모, 얕은 식생 지역의 식생처리장치이다. (2) 유출저감 및 비점오염 제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하부에 플라스틱 구조물인 침투박스를 조립, 설치하기도 한다. (3) 빗물정원 장치 시설은 내부 구조물(빗물저류시스템)과 유입/유출부, 내부충진물, 식생시설, 침투모듈 등으로 구성되는데 유입량에 따라서 내부는 선택적으로 다른 모습일 수 있다. (4) 내부구조물은 시설의 형태유지를 위한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침투시설 밑의 토양이 최대한 다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투시설 위로 중장비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2. 내부 구조물
2.1 내부 구조물은 장방형 또는 장방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좁은 공간에서 설치할 수 있는 형태 및 규격으로 이루어져 인력으로 간단히 조립설치 될 수 있고 하부구조물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3. 유입/유출부
3.1 유입/유출부는 초기우수가 유입, 유출되는 부분으로 유입구는 도로변 경계석과 같은 형태로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된 색상으로 시공하여 주위와 차별화를 시킨다. 유출부는 폐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를 이용한 유공관을 설치하여 식생체류장치에서 침투되는 일부의 초기우수를 유도하고, 처리량 이상의 우수는 침투모듈과 연계하여 기존트렌치를 통하여 배출 시키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도로침수를 방지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2 유입/유출부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구성되는 Pipe재질이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갖는 재질을 사용한다. 3.3 모니터링점검구 : 필요시 모니터링 구조물을 설치할수 있다.
4. 내부충진물
4.1 식생체류장치의 토양은 체류장치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4.2 식생토(인공개량토)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종 류 | 식생토 심도(m) |
|---|---|
| 잔디 초본류 | 0.3 이상 |
| 소관목 | 0.45 이상 |
| 대관목 | 0.6 이상 |
| 교목 | 0.9 이상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08 4.3 식생토는 시공시 분진발생 및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살수와 피복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 4.4 식생토로서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검사항목, 판단기준 및 개량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식생토의 적합성 판단기준
| 항 목 | 기 준 |
|---|---|
| 투 수 계 수 | 10⁻²∼10⁻³cm/sec 이상 |
| 유 기 물 | 5∼10 % |
| PH | 5.5∼7.0 |
| CEC(양이온치환능력) | 20∼6me/100g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08 참조 4.5 투수계수는 50mm/h 강우시 2∼3일 이내 배수가 될 수 있으면서 유입되는 우수를 효과적으로 침투시킬수 있는 토양기반으로서의 식생토이어야 한다. 4.6 유기물은 기존 토양개량제(상토) 구별되게 과다하지 않은 유기물함량이어야 하며 식재되는 초본 또는 잔디의 생육이 가능할 정도의 최소한의 유기물만을 함유한다. 4.7 다공질 물질이 함유되어있어 비점오염저감효율을 극대화 시키면서 토양보비력 보수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5. 식생시설
5.1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5.2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5.3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4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5.5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6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5.7 식생의 종류는 공사진행시 감독관과 협의 할 수 있다.
6. 유지보수
6.1 유지관리에는 식생체류장치 구조 및 식생 상태 등 일상적인 조사가 수행된다. 6.2 정기점검은 분기당 1회씩 유입 유역의 협잡물 퇴적 상태 및 상부 침전물의 깊이 등을 점검한다. 6.3 침전물이 식생시설의 줄기 부분으로 적층 시 식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축적된 침전물과 협잡물의 제거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6.4 24시간 이상 저류가 발생할 시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침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양 매개물을 교체하거나 식생을 대체할 필요가 있을 수 도 있다. 6.5 시든 식물,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 교체, 뿌리 덮개층의 보충은 연간 기준으로 유지관리 한다.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05 (1.1)에 따른다. 참고기준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34 99 05 (1.3.1)에 따른다. 관련기준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SMCS 34 40 00 식재공사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제출물 조경유지관리의 제출물은 KCS 34 99 05 (1.5)에 따른다. 공사기록서류 조경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식생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기준 내용없음 1.3 관련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4 용어의 정의 (1) 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식생 유지관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에 따른다
2. 재료
2.1. 비료 2.1.1. 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 99 10 (2.1.1)에 따른다.. 2.2. 농약 2.2.1. 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 99 10 (2.1.2)에 따른다. 2.3. 멀칭재 2.3.1. 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 99 10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3.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4. 물 2.4.1. 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 99 10 (2.1.4)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3.2.1. 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2.1. 식재 후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 99 10 (3.2.1)에 따른다. 3.2.2. 식생유지관리 (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2.3. 수목시비 (1) 시비시기 ①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②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2) 시비방법
①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3.2.4. 보식 등 (1)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2)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3)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4)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5)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3.2.5. 병충해 방제 (1) 예방 및 구제
①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②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2) 약제살포 ①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 수간주입 ①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①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 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다)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라)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마)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바)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사)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아)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자)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2.6. 관수 및 배수 (1) 사전조사사항 관수
①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②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 시에 한다. ③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④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마)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바)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2) 배수 ①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관련법규 내용없음 1.3 관련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2. 재료
2.1 포장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4)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3. 시공
3.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에 따른다. 3.3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 구 분 |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 정기 관리 | 점검 | 순회점검 | 경미한 수선포함 | ||||||||||||
| 안전점검 | 태풍전 | ||||||||||||||
| 계획수선 | 전면도장 | 한냉지역 4월 | |||||||||||||
| 도로보수 | |||||||||||||||
| 청소 | 매월정기적 | ||||||||||||||
| 부정기 관리 | 일반수선 | 부분수선교 체 | |||||||||||||
| 개량 | 개량, 신설 | ||||||||||||||
| 재해대책 | 방제검사 | 안전점검 직후 | |||||||||||||
| 재해복구 공사 | 재해직후 |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에 따른다.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 종 별 | 특 징 |
|---|---|
| 유기염소계통 |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
| 크롤나프탈렌 |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
| 유기인 계통 |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
| 붕 소 계 통 |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
| 불 소 계 통 | 확산법, 가압용 |
| 방부제의 구비조건 |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 취 급 안정성 | 사용의 용이성 | 금속에 대한 부식성 | 침투성 | |
|---|---|---|---|---|---|---|
| 방부제명 |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 취 급 안정성 | 사용의 용이성 | 금속에 대한 부식성 | 침투성 | |
|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 양 호 | 양 호 | 양 호 | 보통은 비부식성 | 양 호 | |
|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 |||||
|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
3.2.2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에 따른다. 3.3.2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hwp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5. 6. 2.] [서울특별시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