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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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 당동방파제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경상남도 · 항만·어항·해안

낙찰업체
주식회사 유신
낙찰금액
3,546,240,000원 · 낙찰률 80.507%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44.1억원
참가
14곳 · 개찰 07/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157310/01(목)577,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1523일주식회사 유신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로텍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금성기술 (도급업체)
R26TE1850879710/01(목)577,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1523일주식회사 유신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로텍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금성기술 (도급업체)
R26TE1686870707/23(목)577,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1523일주식회사 유신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로텍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금성기술 (도급업체)
R26TE1673236307/23(목)577,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1523일주식회사 유신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로텍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금성기술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통영항 당동방파제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견실한 시공을 위해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른 시공 관리 및 기술지도
  • 품질, 안전, 환경, 공정 관리 및 감독권한 대행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심사
  • 기성 및 준공 검사 수행
  •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월간/최종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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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1점
경영상태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2:00지남
개찰07/06(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11,818,182원
배정예산
4,413,000,000원
기초금액
4,413,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7701-000
참조번호
경상남도 공고 제2026-112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11,818,182원
배정예산
4,41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297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시 행 방 법 : 본 설계도서에 따른 도급으로 시행 4. 수 행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0개월 5. 설계변경조건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본 과업의 공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량의 변화에 의한 기술인의 배치인원, 배치기간 등을 조정했을 때 3)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4) 발주청의 형편 등 직접경비를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 등의 사유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II.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업 수행 기준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제시 ○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자재수불부 및 석재 반출일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성과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수명사항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 실정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기록 영화 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①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햐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등을 검토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건설사업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산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②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③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대상여부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①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①항 및 ②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 변경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 검토하여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② 발주청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③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실정보고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서명날인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서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 보고사항 1) 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청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 통보 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 종합분석 ③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한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기타사항 3-1 당직근무 발주청이 특별히 당직을 명령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직자를 서면으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2 각종 서식 지침서의 각종 서식에 따른다. 3-3 보안관리 ○ 본 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함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종 기록 및 자료는 정규직원만 열람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비밀문서에 접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재 및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구 분참여
분야
투입등급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50개월)비 고
구 분참여
분야
투입등급시공전시 공 단 계시공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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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
기술인
책 임
기술인
고급
기술인
(항만,1인)
50.0
개월
분야별
기술인
중급
기술인
(토목,1인)
중급
기술인
(안전,1인)
기술
지원
기술인
항만・해안
(특급기술인)
토질・지질
(특급기술인)
토목구조
(특급기술인)
기 간착수일로부터 50개월(2026년분: 12개월)
위 치경상남도 통영시 당동 일원(통영항)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개요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3)

참가자격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46,253,371원), 출장여비(20,362,487원), 차량운행비(44,680,900원), 현장운영경비(144,102,700원), 도서인쇄비(4,8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946호(2026. 5. 27.)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 붙임엑셀서식 및 경력증명서(스캔본, 출력X)는 kk77@korea.kr로 송부바랍니다.(적격 심사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②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③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⑤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7.5.(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설계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진법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주택법총괄감리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책임기술자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1,000200200200100100200
B1,200100300400
C1,500100300300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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