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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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산림조합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평창군산림조합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건백산업주식회사
낙찰금액
105,533,949원 · 낙찰률 87.849%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21억원
참가
33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453110/02(금)105,533,940원금차 40일, 총차 40일건백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802410/02(금)105,533,940원금차 40일, 총차 40일건백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050709/02(수)105,533,940원금차 40일, 총차 40일건백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248809/02(수)105,533,940원금차 40일, 총차 40일건백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8650607/21(화)105,533,940원금차 40일, 총차 40일건백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7109107/21(화)105,533,940원금차 40일, 총차 40일건백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부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등 성상별 폐기물 분류 및 처리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및 증빙자료(계량증명서, 사진 등) 제출
  • 현장 순회점검 및 비산먼지 방지 등 현장 관리
  • 교통안전 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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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집운반실적35점
중간처리실적6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2:00지남
개찰07/07(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0,000,000원
배정예산
121,000,000원
기초금액
121,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7587-000
참조번호
평창군산림조합 공고 2026년-제22호
공고기관
평창군산림조합
수요기관
평창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0,000,000원
배정예산
12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2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폐기물처리용역).hwp ===

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5.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평창군산림조합청사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대상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74-1 3. 목 적 : 본 용역은 평창군산림조합청사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40일까지 5.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구 분수 량단위비 고
폐콘크리트1425.243TON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139.59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340.985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목재폐기물0.445건설폐기물
단열재폐기물42M3수집,운반비포함
폐합성수지0.606TON에폭시, 수집.운반비포함
1.315우레탄, 수집.운반비포함
혼합건설폐기물3.544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8.524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총 합 계1,920.252ton단열재 제외중량

※ 중간처리 대상 : 15~24톤 덤프트럭, 30km 기준으로 산출. 6. 기초금액 : 총 121,000,000원(운반 및 처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평창군산림조합청사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후 7일이내에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방법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산림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산림조합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산림조합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 준칙을 준수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항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량은 재료계산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산림조합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용역 입찰공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7.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결과 사업 물량의 증감 발생시 발생된 사업 물량대로 처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자는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정산처리하고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9. 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철거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산림조합의 허가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산림조합이 반출중단 요구시 즉시 따라야 한다. 11. 위험개소에는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Ⅳ. 기 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조합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 건설페기물처리용역 공고문.hwp === 평창군산림조합 공고 2026년-제22호 「평창군산림조합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평창군산림조합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 리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74-1번지 라.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1,425ton,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139ton, 건설패재류 341ton 등 처리 및 운반 용역 마. 기초금액: 금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11,000,000원)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확인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 기간: 2026. 7. 2.(목) 10:00 ~ 2026. 7. 7.(화) 12: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7. 7.(화) 13:00 나. 개찰장소: 평창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① 다음 어느 하나의 자자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둘 다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단독 입찰 가능

배점·평가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시 낙찰자 지위가 취소되어 재공고 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관련 하여 추가적인 서류 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시 낙찰자 지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합니다. 나.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 35% (38,297,765원) / 중간처리실적 65% (71,785,317원)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된 실적 적용방법 : 각 용역별 금액비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며, 당해 용역 부분만 인정합니다. (미분리 시 실적 미인정)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 48톤 (* 총 폐기물 양 1,920.252톤 / 총 용역기간 4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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