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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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Dream-up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대행 용역

정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 직무·전문 교육

낙찰업체
롯데관광개발(주) 서울지점
낙찰금액
208,684,000원 · 낙찰률 99.969%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2.09억원
참가
3곳 · 개찰 07/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039110/12(월)209,313,000원금차 4일, 총차 4일롯데관광개발(주) 서울지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760710/12(월)209,313,000원금차 4일, 총차 4일롯데관광개발(주) 서울지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100908/18(화)208,684,000원금차 4일, 총차 4일롯데관광개발(주) 서울지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738378308/18(화)208,684,000원금차 4일, 총차 4일롯데관광개발(주) 서울지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과 현지 기업 취업 연계를 위해 일본 도쿄 일대 교육여행을 실시하고 이를 일괄 위탁 운영함.

  • 왕복 항공권 예약 및 수속 관리
  • 콘도형 리조트 숙박 및 식사(총 11식) 제공
  • 현지 전세버스(12대) 임차 및 운행 관리
  • SW 기업, 자매학교, 미술관 등 방문 일정 수행
  • 학생용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현지 안전요원·야간경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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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하며, 80점 미달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최근 4년)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자격증 보유 인력수)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10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독창성, 자료집, 레크리에이션)20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등급, 위치, 인원배치, 식단표)20점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차량 연식, 동일회사 여부, 식사 품질)1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안전계획, 보험, 해설사, 관리요원)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0(월) 10:00지남
개찰07/20(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9,818,182원
배정예산
208,800,000원
기초금액
208,800,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29(월)
공고번호
R26BK01606681-001
참조번호
R26BD00244910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9,818,182원
배정예산
208,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49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2026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pdf ===

과업지시서(계약특수조건)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제1조 (총칙)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 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 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는 일본 일대로 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2026.11.03.(화) ~ 2026.11.06.(금) [3박 4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16명 (학 생 108명 , 교 사 8명 )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 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① 경비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 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호텔 3박3식), 중/석식비(8식), 여행자보 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리무진,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 제세공과금, 야간경비, 현지안전요원 비용,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 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 험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 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별첨 일정계획 참조). ② 숙박시설은 콘도형 리조트로 남녀학생을 층별 구분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 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 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각팀당 2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 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 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 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 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 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 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권은 “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수속 지연 등 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 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출발과 도착 시간은 전학생이 1편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부득이한 경우 2편으로 나누어 탑승하도록 한다.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갑”의 학생이 항공을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 되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④ 항공일정 - 가능한 한 아래시간에 맞춘다. 인 천 → 나 리 타 , 1) 출 발 시 간 : 오 전 09:00 나 리 타 → 인 천 , 1) 출 발 시 간 : 오 후 13:30 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중 제주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2대)등의 운송수단은 상급수준으로 하되, 4개 그룹별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임을 표 시하도록 한다.

⑥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 이 우수하고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 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 시켜야 한다. ⑧ “을”은 버스 운행 시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동행하도록 한다. ⑨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 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⑫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 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⑬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차량회사 대표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간도장 날인)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보험보증증권 사본 1부 5.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6.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 각서 8. 견적서 (타견적서 포함)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⑭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소규모테마 형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 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 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단위 : 천원)

제12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갑”의 전담교원과 “을”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을”은 사전답사의 원 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전답사 시 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단 편성 등은 “갑”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본교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본교에서 해산하 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일정-일정표 참조 ③ 세부일정 : “을”은 계약 체결 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갑”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학교 등 기관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 ④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 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일정 수행 :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여행사 및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의 직접 수행을 원 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대행여행사에게 수행을 맡기는 경우, 대행여행사는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한다. ② 현지안전요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 까지 각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그룹별로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 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 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 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 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 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 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 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원의 고의 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 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 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 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② 용 역 에 대 한 대 금 은 본 계 약 의 목 적 을 성 실 히 수 행 한 후 “을 ”의 세 금 계 산 서 청 구 에 의 해 일 괄 지 급 한 다 .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 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 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19조(연대보증인) ① “을”은 계약체결시 당해 여행용역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보증 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의 15%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③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 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 의 잔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①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 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 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소규 모테마형교육여행 도중이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 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①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 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 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 소양 교육시에 배부하여야 한 다. === 입찰공고문_2026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pdf ===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0630-1호

2026학년도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Dream-up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일괄위탁 용역 일본 도쿄 일대 [SW기업 방문, 국립서양미술관 견학, 도쿄타워, 선샤인시티(문화체험 및 석식), 도쿄도립 스기나미소고고등학교(자매교), 시부야(문화체험 및 석식), 도쿄 디즈니 씨, 야키니쿠 뷔페(석식), 센소지 및 아사쿠사, 나리타공항] 2026.11.03.(화) ~ 2026.11.06.(금) : (3박4일) 총116명 (학생 108명, 인솔교사 8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조/중/석식비(11식)-2식은 기내식, 2식은 자유식(현금지급) ❍ 숙박비(3박) ❍ 왕복항공권(유류할등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전세버스 임차료(총 12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 수수 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VAT 포함)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026.06.30.(화) 09:00 ~ 2026.07.20.(월) 10:00 (G2B 전자입찰공고) 금208,800,000원(금이억팔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108명, 인솔교사 8명으로 산정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기초금액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공고금액)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및 정산 ❍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 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항공사인천→나리타나리타→인천좌석수
미정11/03(화)
09:00~11:30
11/06(금)
13:30~16:00
116석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 청렵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 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8조 제1항 제1-1호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 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06.30.(화) 09:00 ~ 2026.07.20.(월) 10:00 ※ 제출: 평일 09:00~16:00 제출 가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출 불가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
한도
배점기준평가
점수
<수행실적>점수
6회 이상10점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5회 이상8점
- 최근4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104회 이상6점
정량적3회 이상4점
- [붙임5] 사업실적 증명서 제출2회 이상2점
평가1회 이상0점
(30)◎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자격증 보유 인력수>점수
- 수행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중9명 이상10점
106~8명 이상6점
기계약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6명 이하2점
술담당자◎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10[붙임4]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같음
합계
능매우 우수20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우수17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20보통15점
력-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미흡12점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매우 미흡10점
평매우 우수20점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우수17점
정성적- 객실 등급, 위치20보통15점
가평가- 객실당 인원수미흡12점
- 숙박업체 식단표매우 미흡10점
(70)◎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매우 우수15점
(100)우수12점
- 차량의 년식, 12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보통9점
평가-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15미흡6점
위원-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가격 등)
매우 미흡3점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우수15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보통10점
- 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15미흡5점
합 계 점 수100
평가위원 성명: (인)
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기업어음에 대한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한도별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20점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7.0

과업·요구

일 정시 간견학 및 답사지비 고
06:30인천공항 제2터미널 아시아나 카운터 앞 집결
09:00-11:30인천공항(아시아나항공) → 나리타공항도착OZ102
12:30-13:30중식(치즈함박스테이크 정식)
11월3일14:30-16:00SW 기업 방문(SW계열) / 국립서양미술관 견학(디자인계열)
화요일16:30-18:30도쿄타워석식비
2,000엔
18:30-20:00조별 일본 문화 체험 및 석식(선샤인시티)현금지급
20:30-22:00숙소 도착 객실배정 후 취침
07:00-08:00기상 및 조식(호텔식)
08:00-09:00주변 산책
11월4일09:00숙소 출발석식비
수요일10:00-16:30도쿄도립 스기나미소고고등학교(자매학교) 방문교류2,000엔
현금지급
17:00-19:30조별 일본 문화 체험 및 석식(시부야)
20:00-22:00숙소 도착 후 사.제와의 시간
07:00-08:00기상 및 조식(호텔식)
08:00숙소 출발
11월5일09:30-17:00도쿄 디즈니씨중식비
1,500엔
목요일18:00-19:30석식(야키니쿠 뷔페)현금지급
20:30-22:00숙소 도착 후 사.제와의 시간
07:00-08:00기상 및 조식(호텔식)
08:30숙소 출발
11월6일09:00-10:00센소지 및 아사쿠사
금요일11:00-13:00출국수속
13:30-16:00나리타공항(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도착 후 해산OZ101
일 정시 간견학 및 답사지비 고
06:30인천공항 제2터미널 아시아나 카운터 앞 집결
09:00-11:30인천공항(아시아나항공) → 나리타공항도착OZ102
12:30-13:30중식(치즈함박스테이크 정식)
11월3일14:30-16:00SW 기업 방문(SW계열) / 국립서양미술관 견학(디자인계열)
화요일16:30-18:30도쿄타워석식비
2,000엔
18:30-20:00조별 일본 문화 체험 및 석식(선샤인시티)현금지급
20:30-22:00숙소 도착 객실배정 후 취침
07:00-08:00기상 및 조식(호텔식)
08:00-09:00주변 산책
11월4일09:00숙소 출발석식비
수요일10:00-16:30도쿄도립 스기나미소고고등학교(자매학교) 방문교류2,000엔
현금지급
17:00-19:30조별 일본 문화 체험 및 석식(시부야)
20:00-22:00숙소 도착 후 사.제와의 시간
07:00-08:00기상 및 조식(호텔식)
08:00숙소 출발
11월5일09:30-17:00도쿄 디즈니씨중식비
1,500엔
목요일18:00-19:30석식(야키니쿠 뷔페)현금지급
20:30-22:00숙소 도착 후 사.제와의 시간
07:00-08:00기상 및 조식(호텔식)
08:30숙소 출발
11월6일09:00-10:00센소지 및 아사쿠사
금요일11:00-13:00출국수속
13:30-16:00나리타공항(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도착 후 해산OZ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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