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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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각 수요기관 · 가전·주방·식기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7/04/30(목) 18:00 · D-385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정수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공급하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이다. 정수기 3,000대를 현장설치도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정수기 3,000대 공급
  •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현장설치(정상 작동 가능하도록 설치)
  • A/S 등 유지관리비용을 규격서에 명시
  • 주요부품(필터)의 원산지를 규격서에 명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공급지역을 협상 시 제시(전국 대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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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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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15일
품명
정수기 (4810179901)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3,000 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개찰2036/06/30(월) 18:00D-3548
입찰서 제출 마감2037/04/30(목) 18:00D-385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수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가전·주방·식기

정수기를 제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가정·사무용 생활가전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수요기관 지정장소 설치·작동 확인)
  • A/S 등 유지관리비용 제시
  • 1년 하자담보책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필터 등 주요부품 원산지 명시
  • 녹색기준제품 준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667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서울·폐광지역)과 직생·중소기업 확인 같은 자격이 먼저 가르고, 다음은 묶인 품목을 다 구해 납기 안에 맞출 수 있나다 — 브랜드·모델 지정에 동급이 허용되나, 로고 인쇄·설치가 붙나, 서류를 직접 들고 가야 하나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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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비고
정수기48101799013,000대-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수한 기술, 추가장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년6월30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을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판매중지(1개월) 및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48101799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참가자격

① 「중소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품명번호(4810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먹는물 관리법」제21조 제7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수기 제조업 신고증명서를 제출한 업체 ④「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제9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규격(모델)별 품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한 업체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검색(‘「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청 공고’ 참조)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 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⑥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2)「먹는물 관리법」제21조 제7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수기 제조업 신고증명서 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제9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규격(모델)별 품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한 업체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⑧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⑨ 「수도법」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단, 적합성평가와 전기 안전인증,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후 제출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8885/8843/8847/8897/8845/8844/8883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70-4056-7473 ※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택배 등 접수불가)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배점·평가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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