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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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각 수요기관 · 가전·주방·식기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37/04/30(목) 18:00 · D-385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정수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공급하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이다. 정수기 3,000대를 현장설치도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정수기 3,000대 공급
-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현장설치(정상 작동 가능하도록 설치)
- A/S 등 유지관리비용을 규격서에 명시
- 주요부품(필터)의 원산지를 규격서에 명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공급지역을 협상 시 제시(전국 대상 원칙)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667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X · 정수기_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5일
- 품명
- 정수기 (4810179901)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3,000 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30(화) | 지남 |
| 개찰 | 2036/06/30(월) 18:00 | D-354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4/30(목) 18:00 | D-385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수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가전·주방·식기
정수기를 제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가정·사무용 생활가전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수요기관 지정장소 설치·작동 확인)
- A/S 등 유지관리비용 제시
- 1년 하자담보책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필터 등 주요부품 원산지 명시
- 녹색기준제품 준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30(화)
- 공고번호
- R26BK0160667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서울·폐광지역)과 직생·중소기업 확인 같은 자격이 먼저 가르고, 다음은 묶인 품목을 다 구해 납기 안에 맞출 수 있나다 — 브랜드·모델 지정에 동급이 허용되나, 로고 인쇄·설치가 붙나, 서류를 직접 들고 가야 하나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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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고 |
|---|---|---|---|---|
| 정수기 | 4810179901 | 3,000 | 대 | - |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수한 기술, 추가장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년6월30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을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판매중지(1개월) 및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48101799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참가자격
① 「중소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품명번호(4810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먹는물 관리법」제21조 제7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수기 제조업 신고증명서를 제출한 업체 ④「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제9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규격(모델)별 품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한 업체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검색(‘「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청 공고’ 참조)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 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⑥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2)「먹는물 관리법」제21조 제7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수기 제조업 신고증명서 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제9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규격(모델)별 품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한 업체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⑧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⑨ 「수도법」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단, 적합성평가와 전기 안전인증,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후 제출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8885/8843/8847/8897/8845/8844/8883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70-4056-7473 ※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택배 등 접수불가)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배점·평가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