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건축공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고원건설(주)
낙찰금액
136,545,000원 · 낙찰률 90.31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52억원
참가
385곳 · 개찰 07/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113410/02(금)151,274,3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고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816610/02(금)151,274,3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고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79165007/13(월)136,54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고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73043607/13(월)136,54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고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050407/13(월)136,54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고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079507/13(월)136,54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고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송이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시설을 보완하고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바닥재 및 냉난방 등 보수공사
  • 배양실, 유전자원실, 생육실, 실험실 등 주요 시설 건축 공사
  • 시스템 에어컨(가변형 히트펌프) 제작 및 설치
  • 위생기구 설치 및 급수·급탕·배수 배관 공사
  • 기존 시설물(판넬도어, 창호, 석고판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내벽 및 천장 도장(페인트칠)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569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0:00지남
개찰07/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8,5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2,3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290,60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9(월)
공고번호
R26BK01605699-000
참조번호
농업환경연구과
공고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수요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8,5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 1.2 사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양송이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 과업 지시서로 용역 내용과 수급인의 업무 범위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최적의 설계 창출을 도모하고,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산출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확보하고자 한다. 1.3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농업과학관 2. 공사범위 2.1 과업분야 : 건축 2.2 사업개요

구 분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
대지위치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농업과학관 버섯팀
면 적약 550.8㎡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용 도연구 및 교육시설
주요시설배양실, 유전자원실, 생육실, 실험실(1, 2) 등

제 2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발주한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농업기술원이 선정한 기술원 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 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 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 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9 공사현장단속. 점검실명제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상황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에는 방문 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 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⑶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 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 받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신고 시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상,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① 지상 층의 외부비계는 강관쌍줄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관틀 비계사용 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 살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③ 재료 및 부속 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④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⑵ 비계다리 ① 폭 0.9m 이상, 물매 3/10(17°) 이하로 하고, 두께 1.5cm 이상, 길이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②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90cm 이상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③ 발판은 띠장에서 P. S. P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 처리 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4.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4.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유 리 및 창 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이 시방서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국토교통부 시방서 06000 조적공사 국토교통부 시방서 13000 지붕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4 용어의 정의 • 강화 유리문 고정법 :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 경사단면 : 유리절단 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 구조 가스켓 :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 있다.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유리공사 자재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가. 내하중 성능 (1)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가)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나.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06010.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다.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 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차의 값으로 나타낸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12010.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 분유리끼움재 (시일, 가스켓 등)
A 종○○
B 종△
C 종×
D 종△

(주)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라.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mm, 750mm 또는 1,200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mm, 750mm, 300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마. 차음성 (1)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06010.3와 같이 구분한다. (2)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1) 단부 온도계수 는 표 12010.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 유리6
12
31
36
복층 유리3/10 AS/3
6/12 AS/6
5/24 AS/5
5/100 AS/5
31
35
35
44
접합 유리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6접합/10 AS/5
6접합/12 AS/5
6접합/12 AS/6
18접합/100 AS/3
37
39
39
49
양면접합 복층 유리6접합/12 AS/접합
6접합/24 AS/6접합
6접합/100 AS/12접합
42
46
53
삼중 유리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표 06010.4 유리 단부 온도계수

(2)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12010.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 류두께 (mm)허용응력 (N/mm2)
플로트판유리
열선흡수판유리
열선반사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6, 8, 1036
강화 유리4∼15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6.8, 10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사.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2)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06010.6과 같이 구분한다. (3) 2)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6 유리 구성 종류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²K)

구 분공기층/아르곤층투명 무코팅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5.91n/an/a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아르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아. 태양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η)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η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η)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06010.7과 같이 구분한다. 표 06010.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1 - η0.10 이상0.25 이상0.45 이상0.60 이상
플로트판유리3∼12 mm
15, 19 mm
○
○
○
열선흡수판유리3 mm
5∼15 mm
열선반사판유리6∼12 mm○
열선흡수,
열선반사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고성능차폐 열선반사 유리SS-08
SS-14
SS-20
SY-32
TE-10
TS-20
TS-30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η)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η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자.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1) 단열효과 증진 유리 :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아르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2)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 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삼중 유리 적용 (3)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4)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1.3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 유리 (1)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라.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열선흡수판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사.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아.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열선 반사 유리 (1)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2.0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mm 각 이내에 2mm 이하, 1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4)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차.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카.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타.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파. 거울 유리 거울 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하.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갸.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1)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06010.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허용 한도비고
구멍흠집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 이하
 : 10 mm 이하,  이하
 : 2 mm 이하
경사절단 ≦  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06010.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06010.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기준비고
원구멍 뚫기구멍직경 는 판두께 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 이상, 30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구멍 단변길이 는 25mm 이상으로 한다.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항목기준비고
따내기 한도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의 1/4 이내로 한다.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의 1/8 이하로 하고, Y1 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모서리처리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이 2.5 mm 이상으로 한다.

(5)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0601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06010.2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0601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06010.3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06010.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12 곡가공의 표준

형상최대 치수 (mm)면의 정밀도
형상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 1,000
≧ 400
0<θ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m²당 28mm이며 유리폭이 1,2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mm를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1) 가스켓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 :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모르타르 :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국토교통부 시방서 06000(조적공사)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mm 이하에서는 5mm, 판두께 12mm 이상에서는 6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mm 더한 값(최소 10mm 이상) 이상, 열선흡수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06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수지 또는 발포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면적(m²)당 28mm, 유리폭이 1,2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mm 길이로 한다. 그림 06010.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프라이머처리 :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주걱마감 :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 유리면, 새시 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 지 틀허 용 오 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3.0
상하지지틀의 간격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2)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06010.14에 의한다. 표 06010.14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허 용 오 차 (mm)
판유리의 두께 (mm)폭 방향높이 방향
8, 10±2.0±2.5
12, 15±3.0
19±3.0±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3)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06010.14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4)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표 06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06010.16을 표준으로 한다. 표 06010.15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수 치 (mm)
면 클리어런스8
단부 클리어런스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20

표 06010.16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1246
15, 196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06010.14에 따른다. (4)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소값은 표 06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06010.16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06010.14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항 목허 용 오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2.0
상부 유리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나. 강화 유리의 설치 (1)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06010.14에 따른다. (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06010.18에 의한다. 표 06010.18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 목허 용 오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2.0
항 목최소값 (mm)
면 클리어런스5
단부 클리어런스6
지지 깊이12

나.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라.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마. 유리시공 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가.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2)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3)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가) 단변철근(직경 6mm)을 복근(사이 60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mm)은 150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mm)을 복근(사이 45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3)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4)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모르타르는 가로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 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5)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나.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 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구 분최소치 (mm)최대치 (mm)
접착두께 (a)820
접착폭 (d)1025

다.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1) countersunk fixing system :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2) button fixing system :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3) clamp fixing system :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라. 유리의 사용 (1) 강화 유리 :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2) 접합 유리 :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복층 유리 :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품종 L단기 (N/mm2)장기 (N/mm2)
강화 유리면내에지면내에지
73.549.049.034.3
반강화 유리44.135.329.424.5

바. 설계 (1) 유리 접합부 설계 :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구조 검토 :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 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3) 구조물의 설계 :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시공 (1) 유리의 준비 :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 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2) 하드웨어의 설치 :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3)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사.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아.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 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은 KS L 2012의 6.1(품질)에 따라 시험하고, 4(품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의 6.2(두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4(두께 및 그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의 6.3(길이 및 너비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5(길이 및 너비의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충격시험은 KS L 2002의 8.5(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3(낙구 충격 파괴 강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파쇄시험은 KS L 2002의 8.6(파쇄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4(파편의 상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쇼트백 시험은 KS L 2002의 8.7(쇼트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5(쇼트백 충격 특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만곡의 측정은 KS L 2002(강화 유리)의 8.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2(만곡)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실험은 KS L 2002의 8.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1(겉모양)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치수의 측정은 KS L 2002의 8.2(두께의 측정) 및 8.3(변의 길이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6(모양, 치수 및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의 9.4(이슬점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2(이슬점)에 따른다. (2)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의 9.5(봉착의 가속 내구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3(가속 내구성)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의 9.2(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1(겉모양)에 따른다. (2)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의 9.3(치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7(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가.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른다. 나.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의 7.3(두께의 측정) 및 7.4(길이 및 나비의 측정)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광성은 KS L 2004의 7.5(내광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3(내광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내열성은 KS L 2004의 7.6(내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4(내열성)에 적합해야 한다. (3) 내충격성은 KS L 2004의 7.7(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5(낙구 충격 박리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4) 내관통성은 KS L 2004의 7.8(쇼트백 시험)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4.6(쇼트백 충격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가.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1)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5) 시공자는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및 시험 (1)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 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표 0305.5.1(지역별 기본풍속)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나.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검사 항 목내 용검사 방법
위 치창호부호의 도면 확인육 안
정 밀 도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계 측
고 정앵커 위치, 개수육 안
표면상태보양재의 파손, 손상

가. 시공상세도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2)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3)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설치 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나. 도면승인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2. 자 재 2.1 종류별 자재 2.1.1 강제 셔터의 자재

가.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06020.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20.1 주요 재료

종 류적 용 부 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슬랫
KS D 3502 / KS D 3503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감기축대
종 류적 용 부 재
KS M 5710 / KS M 6030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감기 축대
유 리두 께너 비높 이
플로트 유리107602,130
12910∼1,0602,430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mm, 외여닫이인 경우 6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나. 무테 아크릴 문 :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자재 가. 재료 (1)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mm, 너비 30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2)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mm, 춤 30mm 내외로 한다. (3) 행거 롤러는 직경 20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4)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나.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자재 가. 유리 :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국토교통부 건축시방서 17045(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철물 :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 문지방 :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 오버헤드 홀더 :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자재 가. 재료 (1)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한다. (2) 조임쇠 :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3)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기능 (1)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3)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자재 가. 재료 (1)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2)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4)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나. 비상탈출 기능 (1)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야 한다. (2)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자재 :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가. 운반 및 저장 (1)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입검사 및 보관 (1)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2) 시공자는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5)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 공 3.1 강제 셔터 3.1.1 설 치 가.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2)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나. 일반사항 (1) 먹매김 :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3)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06020.4에 따른다. 표 06020.4 설치 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허용오차 (mm)
내부폭±4
내부높이
옆 홈 대수직도
홈폭±2
윗 홈 대수평±4
간격±2

가. 보양 :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나. 보수 :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다. 검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②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③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시방서 13000(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 유리는 이 시방서 제9장 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다. 단열재 :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조립 및 설치 (1)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2) 부재의 맞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형타입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3)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가.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나.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도료의 품질기준 1. 도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도장재료의 품급별, 상․하도별 용제는 동일 제조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2.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저장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21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 +자홈 작은 나사 KS B 1024 홈붙이 태핑 나사 KS B 1032 +자 구멍 붙임 태핑 나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1 탄소 공구강 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F 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KS F 3200 섬유판 KS F 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KS F 3503 흡음재료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5 커튼 레일(금속제) KS F 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 블라인드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K 2618 직조 카펫 KS K 2619 터프 카펫 KS K 2621 타일 카펫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507 비닐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4760 이중 바닥재 KS M 7305 벽지 1.2. 자 재 1.2.1 품 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특정재료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바.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는 표준시방서 13000(금속공사)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나.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1.3. 시 공 1.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 결로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연마지는 표 7.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9.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A종B종C종
1회째-#20~#24-
2회째#36~#50
3회째#80~#100#60~#80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⑸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⑹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 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제 8 장 폐기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발주한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을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 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 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 공사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 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시방서(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_기계(냉난방).hwpx ===

시방서( 시스템에어컨 )

공사명 :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 기계설비공사 2026. 06.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 기계설비공사-

기계 일반시방서

2026. 06.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보온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공 사 명 :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 기계설비공사 위 치 : 건축참조 건 물 규 모 : 건축참조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 류 및 탱크 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 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4 기타사항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명 칭관 재 질규 격사 용 구 분비 고
급수관,정수관
급탕관,환탕관
PB관KSM3363
오,배수관
통기관
경질염화 비닐관KSM3404옥내, 옥외 : PVC관(VG1)본드접합
조리실배수관옥내트렌치 연결매립 : PVC관(VG1)
,그리스트랩 이후매립 : STS관(3T)
본드접합
알곤용접
장비배수관일반배관용 탄소강관KSD3507기계실, 실외기장비배수관
펌핑배수관옥외배관 , 기계실, PIT옥내배관
가스배관가스배관용 탄소강관
PE 가스관
KSD3631
KSM3514
노출배관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옥외배관 : PE 가스관
종 류재 질형 식사 용 구 분비 고
게이트
밸브
급수
급탕
버터플라이밸브(기어)
청동제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배수주철제 게이트밸브
청동제 게이트밸브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주철제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볼밸브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스트레이너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일 반
역지밸브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구 분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재질/구분증기용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적 용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직 관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연관, PVC관, 동관
수평주 철 관직 관1본에 1개소
배관이 형 관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40mm 이하2.0m 이내
50 - 80mm3.0m 이내
90 - 150mm4.0m 이내
200mm 이상5.0m 이내
동 관40mm 이하1.5m 이내
50mm2.0m 이내
65 - 100mm2.5m 이내
125mm 이상3.0m 이내
염화비닐판50mm 이하1.2m 이내
60 - 125mm1.5m 이내
150mm 이상2.0m 이내
관 경15A20A25A32A40A50A
유 효 길 이15mm17mm19mm22mm22mm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 50 이하 : 커 터 󰍋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 32 이하 : 리이머(REAMER) 󰍋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관 경 (A)기 준
180°굽힘20 이하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25 이하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벤딩 머신을 사용
적용관경(A)관 경(MM)비 고
1557표 준 공 구
2085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9 시험

시 험 방 법수 압(만 수) 시 험가압시험
계 통최 소 압 력10㎏/㎠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3mAq만수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60603030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고가수 이하◉**
양 수 관◉**
배 수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대지 배수관◉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KS M 3154 플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종류재 료 명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아티론)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재료명규격 및 내용
난연성 테이프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테이프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알루미늄 박판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유리직물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알루미늄판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아연도철판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아연철선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메탈라스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접착테이프두께 0.02mm이상의 것
종 별관경(mm)
재료
1520253240506580100125150200250300
이상
비고
급수관,
소화관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2525252525252525404040404040
급탕관,
환탕관
40404050505050
*덕트
(실내, 은폐,
노출)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탱크류유리솜 보온판24K X 50mm THK
*밸브류25mm 이상 보온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사용구분재료 및 시공순서재료규격
냉,온수관,
급수,급탕,
소화, 우수배관
옥내.은폐,
(기계실, 공조실 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③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6)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사용구분재료 및 시공순서재료규격
급수,급탕,
환탕,
우수배관
소화배관
옥내.은폐,
(기계실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덕트종류보온두께(mm)보 온 재
실내,은폐,노출13가교폴리에틸렌
사용구분재료 및 시공순서재료규격
옥내, 은폐, 노출덕트1) 아연도 철판
2) 가교폴리에틸렌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0.3t × 30mmW
과 장담 당심사자검산자설계자2026년 3월 설계
공사명 :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자재작업설.부산물(철거)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신기술사용료사용자항목6사용자항목7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01. 건축공사식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합 계000
01. 건축공사
0101. 가설공사식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0103. 금속공사
0104. 미장공사
0105. 창호공사
0106. 유리공사
0107. 칠공사
0108. 철거공사
0109. 기타공사
0110. 골재비
0111. 철거부산물합계제외
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합 계000
02. 기계설비공사
0201. 장비철거공사식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202. 위생기구설치공사
0203. 위생기구철거공사
0204. 급수급탕배관공사
0205. 환기설비공사
0206. 배수배관철거공사
0207. 1층가스배관공사
0208. 가스배관철거공사
0209. EHP냉난방배관공사
0210. 작업부산물합계제외
0211. 폐기물처리공사
합 계0000000
공사명 :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자재작업설.부산물(철거)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신기술사용료사용자항목6사용자항목7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01. 건축공사 > 0101. 가설공사
건축물 현장정리㎡173일위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준공청소M2일위 2호
조립말비계3개월,1단(2m)대2일위 3호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흡음텍스붙임300*600*12T,마이톤M262일위 4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비닐타일 깔기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213일위 5호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벽, 일반, 바탕용 9.5mm(2겹)289일위 6호
천장, 방수, 바탕용 9.5mm(2겹)213일위 7호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03. 금속공사
AL몰딩설(W형)칼라,15*15*15*15*1.0mmm163일위 8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커텐박스설치(ㄱ형)100*150*1.2,STL.도장유M25일위 9호버섯
메탈 스터드(C-50) 설치50×45 @450M246일위 10호APG
코너비드설치알미늄M61일위 11호
천장점검구 설치450*450mm개소2일위 12호AJI60000010S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04. 미장공사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바탕정리, 모르타르 비빔 및 충전, 마무리작업m12일위 13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PG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40일위 14호
모르타르바름(3.6m이하)벽체,T:18mmM263일위 15호바름3회
모르타르바름(바닥)T:80mm,인력마감7일위 16호APG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05. 창호공사
PD011800*2100개소6일위 17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AW02450*4503일위 18호
실리콘코킹삼각, 10mm, 창호주위M80일위 19호
도어힌지도어힌지, 황동경첩, 3.0T×102×102mm개36자재 12호01
도어핸들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조12자재 11호
일반도어록 설치목재창호, 재료비 별도개소일위 20호
도어스톱브론즈말굽형(중)EA자재 10호01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06. 유리공사
복층유리복층유리, 투명+아르곤가스(SWS)+투명로이, 24mm 5+14A+5㎡1자재 19호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M2일위 21호ALH00500010S
맑은유리맑은유리, 5mm㎡3자재 13호01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5mm 이하M2일위 22호ALG00000020S
유리주위코킹삼각, 5*5,실리콘M64일위 23호APG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07. 칠공사
비닐페인트칠(바탕만들기 포함)천정 3회(GB면 줄퍼티)M2213일위 24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PG
내벽 3회59일위 25호
내벽 3회(GB면 줄퍼티)270일위 26호
걸레받이용 페인트칠세라민페인트, 붓칠 2회, H:100M137일위 27호
재도장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A급, 2회, 1종 + 바탕처리M211일위 28호
조합페인트(붓칠)철재면 2회 1급일위 29호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08. 철거공사
판넬도어 해체50mmEA7일위 30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PG
창호철거합성수지문(여닫이문)M213일위 31호
철재문2일위 32호
유리블록1일위 33호
블라인드 철거23일위 34호
석고판 해체천장62일위 35호
흡음텍스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일위 36호AQA80000280S
샌드위치(단열)판넬 해체벽, PIR 50mm128일위 37호APG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09. 기타공사
가정용 후드 설치EA1경비 1호0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버섯연구시설
장비패드1400*1000*200일위 38호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10. 골재비
시멘트운반8톤화물, L=10kM포22단산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시멘트시멘트자재 34호01APG
모래모래㎥1.916자재 16호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11. 철거부산물
강설고철, 중량철AKG52자재 3호01작업설.부산물(철거)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0000
01. 건축공사 > 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4경비 7호03폐기물처리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경비 8호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경비 9호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01. 장비철거공사
유니트쿨러(3HP).철거EA6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니트쿨러(5HP).1
배기휀(천정형).2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02. 위생기구설치공사
비상샤워기(기본형).설치비포함EA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수도꼭지.세면기수전, 싱글레버4
노무비.보통인부인1
위생공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03. 위생기구철거공사
씽크수전.철거EA2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04. 급수급탕배관공사
폴리부틸렌관.PB관, D15M81050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252
폴리부틸렌관.PB 엘보 D15EA11990
PB 티이 D1511720
PB F 밸브소켓 D1552885
관보온재.아티론(난연AL), 10TxD15M2603
노무비.배관공인10
보온공.일반공사 직종
노무비.보통인부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2739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05. 환기설비공사
공조덕트(스파이럴).D100M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공조 덕트.SPIRAL ELBOW, D100EA1
일반행가(전산볼트).D100개소2
스텐밴드.100AEA
환기구캡.1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300mm, 벽개소
노무비.닥트공인
보통인부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06. 배수배관철거공사
배수배관철거.D25M30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07. 1층가스배관공사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G), D20, 반제품m1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0EA5
백티이 (나사) D201
백리듀서 (나사) D20
볼 밸브.가스용절연, 10kg, D20
휴즈코크.D9 휴즈코크
녹막이페인트 칠.2회.1종, Φ20mmM13
구멍뚫기(코어드릴).D25, 콘크리트 300mm개소1
SUS 높이조절용 브라켓트.20AEA8
절연크램프.절연크램프 20A
노무비.배관공인1
보통인부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08. 가스배관철거공사
가스배관철거.D20M50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볼밸브철거.EA4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09. EHP냉난방배관공사
EHP냉난방배관공사.EHP냉난방배관공사식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10. 작업부산물
가스배관(고철).D20Kg80작업설.부산물(철거)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0000
02. 기계설비공사 > 0211. 폐기물처리공사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0.02폐기물처리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
합 계00000000

단가산출서목록

단 가 산 출 목 록

공사명 :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공사
호 표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구분
단산 1호시멘트운반8톤화물, L=10kM포100000000
공사명 :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공사
산 출 근 거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
[단산 1호] - [시멘트운반 8톤화물, L=10kM 포]
화물자동차 8.0 TON HR중기 1호01000
적재용량(톤) : T = 800000T8000
1회 적재량(포) : q1 = 200000000q1200
환산계수 : f = 1f1
작업효율 : E = 0.9E0.9
공장내운반거리(KM) : L1 = 0L10
도로주행운반거리(KM) : L2 = 9.5L29.5
공사장내운반거리(KM) : L3 = 0.5L30.5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 V1 = 25V125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 V2 = 25V2
시내포장적재운반속도(KM/HR) : V3 = 40V340
시내포장공차운반속도(KM/HR) : V4 = 40V4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 : V5 = 25V525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 : V6 = 25V6
지게차적재시간(MIN) : t1 = 7t17
왕복시간(MIN) : t2 = ((L1/V1)+(L1/V2)+(L2/V3)+(L2/V4)+(L3/V5)+(L3/V6))*60 = 30.9t230.9
지게차적하시간(MIN) : t3 = 7t37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 t4 = 0.42t40.42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 t5 = 0t50
세륜시간 (MIN) : t6 = 1.5t61.5
1회 싸이클시간(MIN) : Cm = t1+t2+t3+t4+t5+t6 = 46.82Cm46.82
시간당 작업량(천매/HR) : Q = 60*q1*f*E/Cm = 230.6706535Q230.6706535
재료비 : 0 / 230.6706535기계경비100
노무비 : 0 / 230.67065350
경 비 : 0 / 230.67065350
소 계0
합 계
공사명 : 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공사
호 표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구분
중기 1호화물자동차8.0 TONHR1통신1-4-4,1-4-5
중기 2호배관파이프∮50㎜∼2.6m공통8-3-8(7995)
중기 3호모르타르 믹서0.3m3공통8-4-8,8-3-8(7992)
중기 4호모르타르펌프37kw공통8-4-8,8-3-8(7991)
중기 5호양수기1.49kw공통8-4-8,8-3-8(7993)

=== 버섯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 내역서_기계.xlsx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버섯연구시설보완및구축공사(기계설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버섯연구시설보완및구축공사(기계설비)1011
0101 기계설비공사0101012
010102 장비철거공사01010201013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010103
010104 위생기구철거공사010104
010105 급수급탕배관공사010105
010106 환기설비공사010106
010107 배수배관철거공사010107
010108 1층가스배관공사010108
010109 가스배관철거공사010109
010110 EHP냉난방배관공사010110
010111 작업부산물0101111
010112 폐기물처리공사0101126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2 장비철거공사010102
유니트쿨러(3HP)철거EA651848115343D11D20D006F838804FFT01010251848115343D11D20D006F8388046
유니트쿨러(5HP)151848115343D11D20D006F83880501010251848115343D11D20D006F8388057
배기휀(천정형)251952115F2D811D70BE31135D35ATF01010251952115F2D811D70BE31135D35A8
[ 합 계 ]TOTAL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010103
비상샤워기(기본형)설치비포함EA15184811537F1115824B52C149E92FFT0101035184811537F1115824B52C149E9210
수도꼭지세면기수전, 싱글레버45184811537F1115824B251062CA60101035184811537F1115824B251062CA611
노무비보통인부인051952115F2DC114EFB2E135197C8101010351952115F2DC114EFB2E135197C861
위생공51952115F2DC114EFB2E1351947701010351952115F2DC114EFB2E1351947762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7CF01153E6E1154B81D497559491F100.0201010357CF01153E6E1154B81D49755949186
[ 합 계 ]TOTAL
010104 위생기구철거공사010104
씽크수전철거EA251952115F2D811D70BE31135D355TFF01010451952115F2D811D70BE31135D35515
[ 합 계 ]TOTAL
010105 급수급탕배관공사010105
폴리부틸렌관PB관, D15M85184A115E25811452107FE940CBAFFT10101055184A115E25811452107FE940CBA17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57CF01153E6E1154B81D497559491F000.0301010557CF01153E6E1154B81D49755949187
폴리부틸렌관PB 엘보 D15EA115184A115E2581146CC2A72922E2BT0101055184A115E2581146CC2A72922E2B18
PB 티이 D1515184A115E2581146CC2A72922E2C0101055184A115E2581146CC2A72922E2C19
PB F 밸브소켓 D1555184A115E2581146CC2A72922D010101055184A115E2581146CC2A72922D0120
관보온재아티론(난연AL), 10TxD15M25184811532701166ACF59BC71DC60101055184811532701166ACF59BC71DC621
노무비배관공인051952115F2DC114EFB2E1351909A201010551952115F2DC114EFB2E1351909A63
보온공일반공사 직종51952115F2DC114EFB2E1351909201010551952115F2DC114EFB2E1351909264
노무비보통인부51952115F2DC114EFB2E135197C801010551952115F2DC114EFB2E135197C865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7CF01153E6E1154B81D4975594A2F100.0201010557CF01153E6E1154B81D49755949188
[ 합 계 ]TOTAL
010106 환기설비공사010106
공조덕트(스파이럴)D100M35184C11595B511E08A9B7568C268FFT0101065184C11595B511E08A9B7568C26825
공조 덕트SPIRAL ELBOW, D100EA15184C11595B511E08A9B7AD531BD0101065184C11595B511E08A9B7AD531BD27
일반행가(전산볼트)D100개소251952115F2D811D397CF59C6192FTF01010651952115F2D811D397CF59C6192F29
스텐밴드100AEA5184C11595B511E08A9FEAEE8351FT0101065184C11595B511E08A9FEAEE835179
환기구캡15184C11595B511E08A9FEAEE83550101065184C11595B511E08A9FEAEE835578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300mm, 벽개소51952115F2D811D3951A8E1F6BC7TF01010651952115F2D811D3951A8E1F6BC777
노무비닥트공인051952115F2DC114EFB2E13519241FT101010651952115F2DC114EFB2E1351924166
보통인부51952115F2DC114EFB2E135197C801010651952115F2DC114EFB2E135197C867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7CF01153E6E1154B81D497559491F100.0201010657CF01153E6E1154B81D49755949189
[ 합 계 ]TOTAL
010107 배수배관철거공사010107
배수배관철거D25M3051952115F2D811D70BE31135D354TFF01010751952115F2D811D70BE31135D35433
[ 합 계 ]TOTAL
010108 1층가스배관공사010108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G), D20, 반제품m135184A115E2581145233968439192FFT10101085184A115E258114523396843919235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57CF01153E6E1154B81D497559491F000.0301010857CF01153E6E1154B81D4975594919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0EA55184A115E0AA11EDF96A765493A9T0101085184A115E0AA11EDF96A765493A936
백티이 (나사) D2015184A115E0AA11EDF96A7655BAB70101085184A115E0AA11EDF96A7655BAB737
백리듀서 (나사) D205184A115E0AA11EDF96A765641050101085184A115E0AA11EDF96A7656410538
볼 밸브가스용절연, 10kg, D205184511563131180D27C40A5B9370101085184511563131180D27C40A5B93739
휴즈코크D9 휴즈코크514D311577CC11D9F0B0FF6C1363010108514D311577CC11D9F0B0FF6C136340
녹막이페인트 칠2회.1종, Φ20mmM1351952115F2DF1102A431FB4E6AE4TF01010851952115F2DF1102A431FB4E6AE456
구멍뚫기(코어드릴)D25, 콘크리트 300mm개소151952115F2D811D3951A8E1F691001010851952115F2D811D3951A8E1F691076
SUS 높이조절용 브라켓트20AEA85184D115B510115BF682EEE1CA87FT0101085184D115B510115BF682EEE1CA8742
절연크램프절연크램프 20A5184D115B510115BF682EEE1CA800101085184D115B510115BF682EEE1CA8043
노무비배관공인051952115F2DC114EFB2E1351909A201010851952115F2DC114EFB2E1351909A68
보통인부51952115F2DC114EFB2E135197C801010851952115F2DC114EFB2E135197C869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7CF01153E6E1154B81D4975594A2F100.0201010857CF01153E6E1154B81D49755949191
[ 합 계 ]TOTAL
010109 가스배관철거공사010109
가스배관철거D20M5051952115F2D811D0DFA1A93343A0TFF01010951952115F2D811D0DFA1A93343A057
볼밸브철거EA451952115F2D811D0DFA1A93343A301010951952115F2D811D0DFA1A93343A348
[ 합 계 ]TOTAL
010110 EHP냉난방배관공사010110
EHP냉난방배관공사EHP냉난방배관공사식151B001155E7111F8DBBC574B6F41FFT01011051B001155E7111F8DBBC574B6F4150
[ 합 계 ]TOTAL
010111 작업부산물010111
가스배관(고철)D20Kg805184A115E0AA11EA2427C216E478FFT0101115184A115E0AA11EA2427C216E47858
[ 합 계 ]TOTAL
010112 폐기물처리공사010112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0.0251952115F90B115EB987E67A3897FFT01011251952115F90B115EB987E67A389759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1952115F90B115EB987E82E233101011251952115F90B115EB987E82E233160
[ 합 계 ]TOTAL
[ 버섯연구시설보완및구축공사(기계설비)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
51952115F2D811D70BE31135D35A배기휀(천정형)철거EA호표 1
51952115F2D811D70BE31135D355씽크수전호표 2
51952115F2D811D397CF59C6192F일반행가(전산볼트)D100개소호표 3
51952115F2D811D3951A8E1F6BC7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300mm, 벽호표 4기계 9-3-2
51952115F2D811D70BE31135D354배수배관철거D25M호표 5
51952115F2DF1102A431FB4E6AE4녹막이페인트 칠2회.1종, Φ20mm호표 6건축(20년)기계 9-2-2
51952115F2D811D3951A8E1F6910구멍뚫기(코어드릴)D25, 콘크리트 300mm개소호표 7기계 9-3-2
51952115F2D811D0DFA1A93343A0가스배관철거D20M호표 8
51952115F2D811D0DFA1A93343A3볼밸브철거EA호표 9
51952115F2DF1102A431FAA539F1녹막이페인트(붓칠) - 노무비철재면, 2회 칠, Φ50mm 이하M호표 10기계 9-2-2
51952115F2DF1104545CF5C5CC26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철재면, 2회, 1종M2호표 11

일위대가

[ 버섯연구시설보완및구축공사(기계설비) ]

[ 버섯연구시설보완및구축공사(기계설비)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조사가격1PAGE조사가격2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조사가격1조사가격2적용단가
5184D115B510115BF682EEE1CA87SUS 높이조절용 브라켓트20AEA자재 1
5184D115B510115BF682EEE1CA80절연크램프절연크램프 20A자재 2
5184C11595B511E08A9B7568C268공조덕트(스파이럴)D100M자재 3
5184C11595B511E08A9B7AD531BD공조 덕트SPIRAL ELBOW, D100EA자재 4
5184C11595B511E08A9FEAEE8355환기구캡100A자재 5
5184C11595B511E08A9FEAEE8351스텐밴드자재 6
5184811537F1115824B52C149E92비상샤워기(기본형)설치비포함자재 7
5184811537F1115824B251062CA6수도꼭지세면기수전, 싱글레버자재 8
51848115343D11D20D006F838804유니트쿨러(3HP)철거자재 9
51848115343D11D20D006F838805유니트쿨러(5HP)자재 10
5184811532701166ACF59BC71DC6관보온재아티론(난연AL), 10TxD15M자재 11
5184A115E2581145233968439192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G), D20, 반제품m자재 12
5184A115E25811452107FE940CBA폴리부틸렌관PB관, D15M자재 13
5184A115E2581146CC2A72922E2BPB 엘보 D15EA자재 14
5184A115E2581146CC2A72922E2CPB 티이 D15자재 15
5184A115E2581146CC2A72922D01PB F 밸브소켓 D15자재 16
5184A115E0AA11EA2427C216E478가스배관(고철)D20Kg자재 17
5184A115E0AA11EDF96A765493A9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0EA자재 18
5184A115E0AA11EDF96A7655BAB7백티이 (나사) D20자재 19
5184A115E0AA11EDF96A76564105백리듀서 (나사) D20자재 20
5184511563131180D27C40A5B937볼 밸브가스용절연, 10kg, D20자재 21
519571157D7511E8753437D61AC6전산볼트탄소강, M12*1000mm개자재 22
519571157D7511E879AD2DD4E9B4스트롱앵커M13(1/2")자재 23
519571157998116A0061CB667F6A행어(Hanger)파이프행거(일반) 100AEA자재 24
51952115F90B115EB987E67A3897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자재 25
51952115F90B115EB987E82E2331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자재 26
51952115F2DC114EFB2E1351924D노무비기계설치공인노임 1B
51952115F2DC114EFB2E13519241닥트공노임 2
51952115F2DC114EFB2E135191A0도장공일반공사 직종노임 3
51952115F2DC114EFB2E1351909A노무비배관공노임 4
51952115F2DC114EFB2E13519092보온공일반공사 직종노임 5
51952115F2DC114EFB2E135197C8노무비보통인부노임 6
51952115F2DC114EFB2E13519477위생공노임 7
51952115F2DC114EFB2E13519A96착암공일반공사 직종노임 8
51B001155E7111F8DBBC574B6F41EHP냉난방배관공사EHP냉난방배관공사식자재 27
514D21156F3411FFACB50475EFA1시너KSM6060, 1종L자재 28
514D21156F3411FFACB248792716방청 페인트KSM6030(1종 1류), 광명단페인트자재 29
514D311577CC11D9F0B0FF6C1363휴즈코크D9 휴즈코크EA자재 30

공량산출근거서

공 량 산 출 근 거 서

[ 버섯연구시설보완및구축공사(기계설비) ]
코 드품 명규 격단위품 셈 목 록수 량할증노임할증-1노임할증-2노임할증-3내역수량직 종 명공 량계번 호비 고공종+자재보통인부위생공배관공일반공사 직종닥트공
01 기계설비공사
01 기계설비공사 - 01 장비설치공사
01 기계설비공사 - 02 장비철거공사
01 기계설비공사 - 03 위생기구설치공사
5184811537F1115824B251062CA6수도꼭지세면기수전, 싱글레버EA기계 7-2-3404보통인부0.0280.112노임 60.028*101010351952115F2DC114EFB2E135197C80.0280101035184811537F1115824B251062CA60.112
노임 70.139*151952115F2DC114EFB2E135194770.1390
51952115F2DC114EFB2E135197C8노무비보통인부인노임 601010351952115F2DC114EFB2E135197C8
51952115F2DC114EFB2E13519477위생공노임 701010351952115F2DC114EFB2E13519477
01 기계설비공사 - 04 위생기구철거공사
01 기계설비공사 - 05 급수급탕배관공사
5184A115E25811452107FE940CBA폴리부틸렌관PB관, D15M노임 40.048*101010551952115F2DC114EFB2E1351909A0.0480101055184A115E25811452107FE940CBA0
노임 60.021*151952115F2DC114EFB2E135197C80.0210
5184811532701166ACF59BC71DC6관보온재아티론(난연AL), 10TxD15M노임 50.0164*151952115F2DC114EFB2E135190920.01640101055184811532701166ACF59BC71DC60
노임 60.0082*151952115F2DC114EFB2E135197C80.00820
51952115F2DC114EFB2E1351909A노무비배관공인노임 401010551952115F2DC114EFB2E1351909A
51952115F2DC114EFB2E13519092보온공일반공사 직종노임 501010551952115F2DC114EFB2E13519092
51952115F2DC114EFB2E135197C8노무비보통인부노임 601010551952115F2DC114EFB2E135197C8
01 기계설비공사 - 06 환기설비공사
5184C11595B511E08A9B7568C268공조덕트(스파이럴)D100M노임 20.111*101010651952115F2DC114EFB2E135192410.1110101065184C11595B511E08A9B7568C2680
노임 60.037*151952115F2DC114EFB2E135197C80.0370
51952115F2DC114EFB2E13519241노무비닥트공인노임 201010651952115F2DC114EFB2E13519241
51952115F2DC114EFB2E135197C8보통인부노임 601010651952115F2DC114EFB2E135197C8
01 기계설비공사 - 07 배수배관철거공사
01 기계설비공사 - 08 1층가스배관공사
5184A115E2581145233968439192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G), D20, 반제품m노임 40.04*101010851952115F2DC114EFB2E1351909A0.040101085184A115E25811452339684391920
노임 60.013*151952115F2DC114EFB2E135197C80.0130
5184511563131180D27C40A5B937볼 밸브가스용절연, 10kg, D20EA노임 40.05*151952115F2DC114EFB2E1351909A0.050101085184511563131180D27C40A5B9370
51952115F2DC114EFB2E1351909A노무비배관공인01010851952115F2DC114EFB2E1351909A
51952115F2DC114EFB2E135197C8보통인부노임 601010851952115F2DC114EFB2E135197C8
01 기계설비공사 - 09 가스배관철거공사
01 기계설비공사 - 10 EHP냉난방배관공사
01 기계설비공사 - 11 작업부산물
01 기계설비공사 - 12 폐기물처리공사

공량설정 (숨김)

공사구분C
확정내역원내역
자재단가적용5
경비단가적용
품목코드형식XXXX-XXX-XXXX
내역금액소수점처리C1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2
단가명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조사가격1조사가격2TTTTT
환율147200
시간당작업량R4
1회 사이클시간
시간당 작업사이클3
일반변수5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A1/8*16/12*25/201/8*16/12*25/201/8*16/12*25/201/8*16/12*25/20
재료비 할증 계수00
노무비 할증 계수0000000000
경비 할증 계수
코드공종구분명원가비목코드
1작 업 부 산 물A3
2운 반 비C1
3관 급 자 재 비DJ
4사 급 자 재 비D3
5외 자 재
6폐기물처리비D4
7...
8
9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