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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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체육문화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경기도 포천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스마트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9,116,320원 · 낙찰률 90.29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2곳 · 개찰 07/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7589 | 10/12(월) | 129,116,3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스마트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3809 | 08/06(목) | 129,116,3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스마트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22852 | 08/06(목) | 129,116,3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스마트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6882 | 08/06(목) | 129,116,3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스마트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관인체육문화센터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상 1층 계단 및 13인승 승강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 토공사 및 기초 지정 공사
- 샌드위치 단열 패널(지붕 및 외벽) 설치
- 포슬린 타일 및 석고보드 등 내부 마감 공사
- 알루미늄 단열창 및 유리 설치
- 13인승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관급자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560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포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3(금) 16:00 | 지남 |
| 개찰 | 07/03(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9,59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5600-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 – 191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9,5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0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1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2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심사결과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이대섭(☎031-538-2104)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6월 29일(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7월 3일(금)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3일(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7. 6.(월) 16:00, 개찰은 2026. 7. 6.(월)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관인면체육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 | |||||||||||
|---|---|---|---|---|---|---|---|---|---|---|---|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가설공사 | |||||||||||
| 거푸집 먹매김 | 일반(거푸집+구조부) | M2 | 40 | ||||||||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 3.0×6.0×2.6m, 3개월 | 개소 | 1 | ||||||||
| 건축물 현장정리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 연면적M2 | 40 | ||||||||
| 시스템비계(발판2열) | 10m초과~20m이하(3개월) | M2 | 275 | ||||||||
|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 귀규준틀 | 개소 | 2 | ||||||||
| 평규준틀 | |||||||||||
| 0 | |||||||||||
| 0102 토및지정공사 | |||||||||||
| 방습필름-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 M2 | 40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사용 | M3 | 10 | ||||||||
| 잡석운반비 | L:30km,덤프15ton; 자동덮개시설 | 8 | |||||||||
| 기초지정 | 잡석지정 | ||||||||||
| 자갈 | 자갈, 포천, 상차도, #467 | ||||||||||
| 터파기 | 지지력 / 말뚝기초 / 정재하 | 회 | 1 | ||||||||
|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 Type-I | M3 | 62 | ||||||||
| 0 | |||||||||||
|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 |||||||||||
| 건축용스페이서 | 건축용스페이서, MS345, 매직스페이서 30, 40, 50 | 개 | 100 | ||||||||
| 와이어메쉬 깔기 | #8 -150*150 | M2 | 5 | ||||||||
| 데크플레이트 | 스피드데크, SD1 TYPE (상부D10, 하부D 8x2) | 10 | |||||||||
| 합판거푸집 | 보통, 0-7m이하 | 34 | |||||||||
| 합판거푸집/ 슬래브(경사도 20˚미만) | 6 | ||||||||||
| 유로폼 | 간단, 0-7m이하 | 90 | |||||||||
|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15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 M3 | 39 | ||||||||
| 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 TYPE-1,현장조건-2,슬럼프8~12 | 3.19 | |||||||||
| 철근 현장가공 | Type-Ⅱ | TON | 3.76 | ||||||||
| 쇠흙손마감(기계) | 바닥 | M2 | 40 | ||||||||
| 표면마무리 | 기계마감 | ||||||||||
|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 복식, ø32mm | 개 | 4 | ||||||||
| 지지철물 설치(표준형,앵커닝,익스펜션조인트용) | 지지볼트설치(Ø22*200) | 개소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L:60km | 톤 | 5 | ||||||||
| 0 | |||||||||||
| 0104 철골공사 | |||||||||||
| 내화페인트 | 1시간, 기둥 | M2 | 32 | ||||||||
| 2시간, 보 | 55 | ||||||||||
| 녹막이페인트 붓칠 | 철재면, 1회, 1종, 지하층 및 1∼3층 | 114 | |||||||||
|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타르 | 400×400×50mm | 개소 | 4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 TON | 10.2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45mm | 조 | 1000 | ||||||||
|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30ton |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 TON | 11 | ||||||||
|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 ||||||||||
|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 Rolled shape, 60ton 미만 | ||||||||||
| 앵커볼트 설치 | ø20 이하 | EA | 4 | ||||||||
| 셋트앵커(STS) | Φ16mm*150mm | 개 | 24 | ||||||||
| 턴버클 | 주물, 5/8"(16mm) | 48 |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 M | 281 | ||||||||
| 경량형강 |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 TON | 3.13 | ||||||||
| ㄱ형강 | ㄱ형강, 등변, 50*50*6mm | kg | 45.98 | ||||||||
| ㄱ형강, 등변, 100*100*7mm | 23.76 | ||||||||||
| ㄱ형강, 등변, 150*150*10mm | 226.71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mm | TON | 0.083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mm | 0.01 | ||||||||||
| 일반구조용열연강판, 9mm | 0.94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 0.026 | ||||||||||
| 일반봉강 | 일반봉강, SS400, Φ16mm | kg | 162 | ||||||||
| H형강 |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 TON | 5.8 | ||||||||
| SS275, 100*100*6*8mm, 현장도착도 | 0.4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골L:40km | 톤 | 10 | ||||||||
| [ 합 계 ] | |||||||||||
| 0105 조적공사 | |||||||||||
| 벽돌 쌓기(1.0B) | 3.6m 이하 | M2 | 3 | ||||||||
| 조적벽체 | 시멘트모르타르(18) | ||||||||||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 M3 | 0.5 | ||||||||
| 시멘트벽돌 운반 | 1층 | 천매 | |||||||||
| 바탕 고르기 | 벽, 18mm | M2 | 3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 내부, 3회, 1급, 지하층 및 1∼3층,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벽돌운반비 | L:10km,덤프8ton | 천매 | 0.5 | ||||||||
| 0 | |||||||||||
| 0106 방수공사 | |||||||||||
| 방수보호재설치 | 벽 30mm | M2 | 10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 ||||||||||
| 수직부, 방수액고점도(1:50희석) | 20 | ||||||||||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 M3 | 1 | ||||||||
| 모르타르바름 | 바닥, 40mm | M2 | 15 | ||||||||
| 지수판설치 / PVC 용접 | M | 32 | |||||||||
| 에폭시라이닝 | 3.0mm | M2 | 15 | ||||||||
| 방습필름-벽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 20 | |||||||||
| 0 | |||||||||||
| 0107 타일공사 | |||||||||||
| 모르타르바름 | 바닥, 30mm | M2 | 50 | ||||||||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 M3 | 2 | ||||||||
| 점자블럭설치 | 자기질 300*300*18 | EA | 6 | ||||||||
| 스텐레스재료분리대 | 바닥,W15*H20*1.5t | M | 10 | ||||||||
| 포슬린타일 | 600×600 | M2 | 50 | ||||||||
|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 바닥면, 타일규격 0.11 ~ 0.20㎡ 이하 | ||||||||||
| 0 | |||||||||||
| 0108 수장공사 | |||||||||||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방수, 12.5*1200*2400mm(㎡) | M2 | 160 | ||||||||
| 석고보드 설치 | 건식벽체, 2P, 3.6m 초과,일반, 방수, 차음, 방화 15mm이하 | 40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올퍼티) | ||||||||||
| 경량철골부재 | 경량철골부재, C-RUNNER, 152×40, 0.8T | M | 28 | ||||||||
| 경량철골부재, C-STUD, 150×45×0.8T | 152 | ||||||||||
| 경량철골틀 설치 | 건식벽체, C-100초과(또는 W-100초과, CH형) | M2 | 40 | ||||||||
| 불연천장재 |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 8.5 | |||||||||
| 천장텍스설치 | 흡음텍스(300 x 600㎜) | ||||||||||
| 금속제 내진천장틀 | MT-BAR(M형) 천장재, 시공비포함 | ||||||||||
| 0 | |||||||||||
| 0109 단열공사 | |||||||||||
| 외단열공법(습식공법) | 표준, 토탈일반 110t | M2 | 1 | ||||||||
| 압출발포폴리스티렌(슬래브위 깔기-바닥) | 비중 0.025, 100mm | 5 | |||||||||
| 0 | |||||||||||
| 0110 지붕및홈통공사 | |||||||||||
| 스텐레스선홈통 설치 | D100*1.5t | M | 20 | ||||||||
| 선홈통철거 | |||||||||||
| 고소작업차 | 2ton | HR | 3 | ||||||||
| 0 | |||||||||||
| 0111 금속공사 | |||||||||||
| 스텐핸드레일 | D38.1+27.2*1.5t,H:900 | M | 11 | ||||||||
| 0 | |||||||||||
| 0112 창호및유리공사 | |||||||||||
| AW-1 | 1500*1500(설치도) | 개 | 1 | ||||||||
| AW-2 | 550*1400(설치도) | ||||||||||
| AG-1 | 1200*1000(설치도) | ||||||||||
| 0 | |||||||||||
| 0113 판넬공사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 두께 50~100mm 기준 | M2 | 139 | ||||||||
| 베이스후레싱 | C/S-0.5T W540 | M | 18 | ||||||||
| 죠인트후레싱 | C/S-0.5T | 52 | |||||||||
| 코너후레싱 | C/S-0.5TW320 | ||||||||||
| 판넬죠인트/지붕 | C/S-0.5T | 19 | |||||||||
| 용마루후레싱 | C/S-0.5T,외부+보조+내부 | ||||||||||
| 발포성패드(외벽내화구조용) | 0.7T | 219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줄눈재 | 두께 50~100mm 기준, 연결부분 | 51 | |||||||||
| 도장용융아연도강판 제작/설치 | 도장용융아연도강판, 폴리에스터(양면), 1.0mm | M2 | |||||||||
| 0 | |||||||||||
| 0114 철거공사 | |||||||||||
| 조적벽 철거 | 0.5B | M2 | 3 | ||||||||
|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 알루미늄 | 16 | |||||||||
| 외부단열마감철거 | 토탈시스템(단열재포함) | 1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철근 | M3 | |||||||||
| 콘크리트절단 | 기계식 | M | 12 | ||||||||
| 벽돌벽절단 | 4.6 | ||||||||||
| 몰탈면컷팅 | |||||||||||
| 0 | |||||||||||
| 0115 운반비 | |||||||||||
| 모래운반비 | L:30km,덤프15ton; 자동덮개시설 | M3 | 3.3 | ||||||||
| 시멘트 운반(하치장 상차도) | 덤프 8.0톤, 운반거리 L=10km | 포 | 26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 | |||||||||
| 0 | |||||||||||
| 0116 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5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60km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60km | 5 | |||||||||
| 0 | |||||||||||
| 0117 도급자관급자재 | |||||||||||
| 레미콘 | 레미콘, 포천, 25-30-180 | M3 | 39 | ||||||||
| 레미콘, 포천, 25-27-180 | 2 | ||||||||||
| 레미콘, 포천, 25-18-12 | 4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SD400, 하치장상차도 | TON | 0.7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400, 하치장상차도 | 1.63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6, SD400, 하치장상차도 | 1.43 | ||||||||||
| 샌드위치패널 | T200 외벽 글라스울판넬 STW-GP10200 | M2 | 128 | ||||||||
| T250 지붕 글라스울 판넬 STR-GP-10250 | 14 | ||||||||||
| 조달수수료 | 합계의 0.54% | 식 | 1 | ||||||||
| 0 | |||||||||||
| 0118 관급자관급자재 | |||||||||||
| 관급자재 | 13인승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도 | 대 | 1 | ||||||||
| 조달수수료 | 합계의 0.54% | 식 |
| 개 요 | 공 사 명 | 관인면체육문화센터 엘리베이터설치 증축공사 |
|---|---|---|
| 개 요 | 대지위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127번지 |
| 도로명주소 | - | |
|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 |
| 용 도 | 운동시설(장애인엘리베이터증축) | |
| 규 모 | 대지면적 | 9,991.00㎡ |
| 건축면적 | 1,276.02㎡(엘리베이터 9.57㎡ 이나 면적산입 제외) | |
| 연 면 적 | 1,725.11㎡ (엘리베이터 9.57㎡ 이나 면적산입 제외) | |
| 용적율산정 연 면 적 | 1,725.11㎡ | |
| 공사규모 | 지상1층 계단 및 13인승 장애인엘리베이터 증축(3층) | |
| 구 조 |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
| 비 고 | 기존 건물과 연결되는 부위의 방수 및 기초 설치공사 유의 |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나. 층별 면적 개요
| 동 별 | 층별 구분 | 용 도 | 면 적 (㎡) | 비 고 |
|---|---|---|---|---|
| 가동 | 나동 | 운동시설 (장애인엘리베이터) | 28.71 | |
| 합 계 | 28.71 |
다.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관인면체육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 를 지칭하며“포천시청청”을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감독관 ”감독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포천시청)가 지정한 감독관을 말한다. 2.2.5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 - | 식 |
2.특기사항
1) 건물현황 측량
| 측량사항 | 측량의 범위 | 측량도에 표시하는 사람 | 측량방법 | 비 고 |
|---|---|---|---|---|
| 경계명시측량 | 신청지 | - | - | |
| 분 할 측 량 | 신청지,도로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철 근 | HD10 | 톤 | 0.7 | |
| HD13 | 1.63 | |||
| HD16 | 1.43 | |||
| 레미콘 | 25-18-12 | ㎥ | 4 | |
| 25-27-18 | 2 | |||
| 25-30-18 | 39 |
| 종 류 | 규 격 | 비 고 |
|---|---|---|
| 벽:200T 글라스울패널 | 관급자재 내화구조 시공 | 감독관승인 후 변경 |
| 지붕:250T 글라스울패널 | 관급자재 내화 지붕재 | |
8) 타일공사
10) 미장공사
11) 창호공사 가. 알루니늄 단열창
| 사용개소 | 규 격 | 비 고 |
|---|---|---|
| 2 | 1500*1500 550*1500 | - |
| 사용개소 | 규 격 | 비 고 |
|---|---|---|
| 1 | 1200*1000 | - |
12) 유리공사
| 사용개소 | 규 격 | 비 고 |
|---|---|---|
| 2 | 1500*1500 550*1500 | - |
나. 바닥재
| 재 질 | 규 격 | 비 고 |
|---|---|---|
| 포슬린타일 | 지정 규격 | - |
| 재 질 | 규 격 | 비 고 |
|---|---|---|
| 내화석고보드 | KCC인증 규격 | |
| - | - | |
3.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제 4 장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제 5 장 철 골 공 사 제 6 장 판 넬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미 장 공 사 제 9 장 창 호 공 사 제 10장 유 리 공 사 제 11장 도 장 공 사 제 12장 부 대 공 사
제 1 장 총 괄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포천시 관인면체육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포천시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포천시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신북면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3×5”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도장의 종류
| 구 분 | 종 류 | 피막두께 | |
|---|---|---|---|
| 표 면 | 프라이머 | 에폭시 | 5μ |
| 표면처리 | 실리콘 폴리에스터 | 10~20μ | |
| 이 면 | 프라이머 | 에폭시 | 5μ |
(3)외벽패널 설치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거스(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 건, 그리고 패널이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거스(Gir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 용하지 않는다. (5)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 한다. (6)외벽패널고정은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를 횡방향으로 1m 간격, 종방향으로 2m이내간격으로 거스(Girt)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 간격으로 체결한 다. (7)외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 다. 2)횡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 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풍하중에 따른 적정허용 스팬(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4)외벽패널고정은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를 종방향으로 1000mm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 간격으로 체결한다. (5)외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6.4 홈통 보온 패널의시공 1)보온패널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Plate(ST'L 50×3.2T))를 1000mm 간격으로 서브빔(Sub Beam)과 퍼린(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2)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3)내부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4)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틸 테이프(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6.5 파라펫 보강 패널의 시공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 상단 까지의 패널 길이)가 700m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패널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제 7 장 금속공사
7.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 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7.2 재 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의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공업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 앵커보울트, 앵커스크로우, 슬라이브 및 드라이브핀 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3 앵커볼트 1)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2) 앵커보울트 콘크리트 부어넣기전 보울트를 설치할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 뚫어 넣고 표면에는 설치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성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보울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도로 구부린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철선을 2~3줄로 조여매고 콘크리트면과는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7.4 조이너(joiner)
| 바 닥 | 바름부분 | 초 벌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 콘크리트 | 바 닥 | 24 | 24 | ||
| 블록 및 벽돌 | 벽 | 10 | 8 | 18 | |
| 콘크리트 | 천 정 | 6 | 3 | 9 | |
| 외 벽 | 9 | 6 | 15 | ||
| 옥 상 | 보호몰탈 | 60 | 60 |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0.6.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 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 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10.6.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 (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 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 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 다. 자.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 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 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 재 료 명 | 규 격 | 색 상 | 도장 횟수 | 비 고 |
|---|---|---|---|---|
| 수성 페인트 | 내부 KSM-5320 | 지정색 | ( 2 ) 회 | 에멀죤 |
| 바 니 스 | KSM - 5603 | 투 명 | ( 3 ) 회 | 목 부 |
| 조합페인트 | KSM - 5312 | 지정색 | ( 2 ) 회 | 방청 별도 |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 처 리 | 건 조 시 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1회) |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 100 | 24시간 | 0.1 | |
| 신너 0~10 | ||||||
| 3 | 나뭇결 메꾸기 | 합성수지 퍼티 | 100 | |||
| 4 | 연마 | 연마지 #180 | 23010.3 의거 | |||
| 5 | 재벌도장(1회) | 조합페인트 (KS M 5312) | 100 | 12시간 | 0.12 | |
| 신너 0~10 | ||||||
| 6 | 정벌도장(2회) | 100 | ||||
| 신너 0~10 |
(주) 퍼티작업 필요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추가로 산정한다. 11.7.3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 량은 표 2 에 따른다. <표 2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 처 리 | 건 조 시 간 | 도료량 (㎏/㎡) | |
|---|---|---|---|---|---|---|
| 바탕조정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23015 의거 | ||||
| 1 | 초벌도장(1회) |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 100 | 24시간 | 0.1 | |
| 신너 0~10 | ||||||
| 2 | 나뭇결 메꾸기 | 합성수지 퍼티 | 100 | |||
| 3 | 연마 | 연마지 #180 | 23010.3 의거 | |||
| 4 | 재벌도장(1회) | 조합페인트 (KS M 5312) | 100 | 12시간 | 0.12 | |
| 신너 0~10 | ||||||
| 5 | 정벌도장(2회) | 100 | ||||
| 신너 0~10 |
| 공정 | 내용 |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23015 의거 | |||
| 2 | 녹막이도장(1~2회) |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 100 |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0.1 | |
|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 페인트 신너 0~10 | |||||
|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 ||||||
| 3 | 구멍메꿈 | 한성수지 퍼티 | 100 | |||
| 4 | 연마 | 연마지 #180 | 23010.3 의거 | |||
| 5 | 재벌도장 (1회) | 조합페인트 (KS M 5312) | 100 | 12시간 | 0.12 | |
| 신너 0~10 | ||||||
| 6 | 정벌도장 (1회) | 100 | ||||
| 신너 0~10 |
1) 천정속이 벽으로 구획된 부분에 설치하되 점검구 상세는 도면에 의한다. 2) 모든 천정점검구에는 감독원내 지정의 소정의 잠금장치를 부착한다. 12.3 홈통공사 *옥상의 R00F DRAIN은 주철재 Ø100을 사용하며 기성제DRAIN 주변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하며 드레인 물받이(우수말)는 도면의 위치에 3개소 설치한다 12.4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1.1.2 인허가자료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1.1.3 지품관련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견본 1.1.4 시험 분석자료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그 성과표를 제출한다. 1.1.5 시공도 배수시설물의 연결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 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자재는 운반도중 충격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1.4 측 정 가.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부위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담당원이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담당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5 시공허용오차 가. 관의 경사 : 3m당 3㎜ 이내 나.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 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 3㎜ 이내 2. 자 재 2.1 콘크리트 제품 U형 측구, L형 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 제품은 현장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부합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측구 및 물받이 덮개용 스틸 그레이팅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3 플라스틱 제품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계약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4 유공관
가.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과 등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기타 유공관은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표면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투수구멍의 일부를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콘크리트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배수용 골재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2.7 배수판 인공지반용 배수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배수 3.1.1 표면배수공사 가. 계약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상단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은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나.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1.2 측구공사 가. 측구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측구의 바닥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 시공하여,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심사 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관인체육문화센터 장애인 승강기 증축공사 ○ 위 치: 관인면 초과리 128번지 일원 ○ 사업내용: 승강기 증축공사 1식 ○ 추정금액: 금214,080천원(도급 143,041 / 관급 71,039) ○ 재원구성: 시비 100% ○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 심 사 대상액 | 심사액 | 조 정 액 | 조정률 | 비고 | ||
|---|---|---|---|---|---|---|
| 심 사 대상액 | 심사액 | 계 | 증액 | 감액 | 조정률 | 비고 |
| 143,041 | 142,549 | -492 | - | -492 | 0.34% | (감) |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 주요심사 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1종 ○ 조달청 가격정보 등에 따른 자재단가 조정 6종 □ 기타의견 ○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관내(포천시)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세부 심사내역
■ 수량, 일위대가 등 조정 (단위:원)
| 공종별 상세 조정내용 | 단위 | 수량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조정액 | 비고 |
|---|---|---|---|---|---|---|
| ○ 모르타르배합 - 작업인수 조정 보통인부 0.66인 → 0.43인 【건설공사 표준품셈】 - 건축 9-1-1 p.813 | ㎥ | 1 | 113,564 | 73,989 | -39,575 | - |
■ 자재단가 조정 (단위 : 원)
| 품 명 | 규격 | 단위 | 설계단가 | 적용단가 | 조정액 | 비고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05 | -385 | -80 | 거래가격 |
| 고비철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550 | -1,730 | -180 | “ | |
| 산소가스 | 산소가스 | L | 3 | 2.0 | -1 | 조달청 |
| 경유 | 경유 | 1,746 | 1,657 | -89 | “ | |
| 경유, 저유황 | ||||||
| 공업용휘발유 | 공업용휘발유, 무연 | 1,756 | `1,676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