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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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관광편의시설 부지정비공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유한회사 정건설
낙찰금액
103,574,500원 · 낙찰률 90.05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3곳 · 개찰 07/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579410/12(월)142,529,7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정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9666010/12(월)142,529,7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정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843007/03(금)103,574,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정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5667207/03(금)103,574,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정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도 관광편의시설의 부지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총 600㎡ 규모의 부지정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 부지정비 600㎡ 시공
  •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 시공도서 작성 및 제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집행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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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3(금) 12:00지남
개찰07/03(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33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9(월)
공고번호
R26BK01605522-000
참조번호
군산시 공고 제2026-1667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33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고문(연도 관광편의시설 부지정비공사).pdf === 군산시 공고 제2026-166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연도 관광편의시설 부지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부지정비 600㎡ 다. 공사현장 : 옥도면 연도리 산13-19번지 일원 라. 총공사금액 : 금131,124,000원(금일억삼천일백일십이만사천원) 1) 추정가격 : 금103,330,000원, 부가세 : 금10,333,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금8,298,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금9,163,000원 2) 기초금액 : 금113,663,000원(금일억일천삼백육십육만삼천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별도로 첨부된‘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등은 이 공사가 준공될 때 까지 적용이 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30. 12:00 ~ 2026. 7. 3. 12:00 나. 개찰일시 : 2026. 7. 3. 13:00 이후 다. 개찰장소 : 군산시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군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 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포장공사를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섬개발계 (☎063-454-293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평일 : 09:30~17:00까지, 토․일요일 및 법정 국경일은 열람 제외)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사항 있는 경우)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 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 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 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급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 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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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합계
709,583937,55793,239453,9751,260,4403,45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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