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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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금산동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 기타

낙찰업체
프라임건설(주)
낙찰금액
225,389,300원 · 낙찰률 90.28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24곳 · 개찰 07/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05109/30(수)227,75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프라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674209/30(수)227,75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프라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59729707/10(금)225,389,3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프라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54947107/10(금)225,389,3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프라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금산동초등학교 본동 1, 2, 3층의 화장실을 수선하는 공사입니다.

  • 가설, 조적, 돌, 타일, 방수, 금속, 미장, 창호, 유리, 칠, 수장 공사 수행
  • 기존 천장재, 조적벽, 타일, 칸막이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화강석 바닥 및 선반 설치, 도기질/자기질 타일 붙임
  • 시멘트 액체방수 및 실리콘 코킹 처리
  • 준불연 DMC 금속천장재 및 친환경 천정재 설치
  • 자동문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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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0:00지남
개찰07/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8,75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9(월)
공고번호
R26BK01605506-000
참조번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8,75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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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2,853,7823,770,644374,9864,277,8321,825,7850013,103,029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0.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금산동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3건설폐기물처리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3.11%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10%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8작업부산물(철거)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DJ관급자 설치 관급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금산동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금산동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1011
0101 01. 신청동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조 적 공 사010102
010103 돌 공 사010103
010104 타 일 공 사010104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5
010106 방 수 공 사010106
010107 금 속 공 사010107
010108 미 장 공 사010108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010109
010110 칠 공 사010110
010111 기 타 공 사010111
010112 골 재 대010112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36
010114 작 업 부 산 물0101147
010115 관급자 설치 관급0101153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금산 동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2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수선(바닥,천장재 교체일경우)㎡146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H:2500,목재틀+합판9mm,3개월이하m12
임시칸막이 설치 및 해체H:2900,목재틀+합판9mm,3개월이하M24
[ 합 계 ]
010102 조 적 공 사
콘크리트벽돌190*57*90mm, 충남, C종2급매22904
0.5B 벽돌쌓기 - 레미탈3.6m 이하㎡186
1.0B 벽돌쌓기 - 레미탈53
벽돌운반하이랜더천매22
경량인방설치0.5Bm18
1.0B13
[ 합 계 ]
010103 돌 공 사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바닥, 마천석 30mm, 레미탈50mm㎡6
화강석창대(습식, 물갈기)마천석 100*30mm,레미탈30mmm11
화강석 몰딩(습식, 물갈기)마천석 30*20mm,레미탈30mm,코킹5*5.30
화강석 화장실선반(습식, 물갈기)마천석 150*30mm,레미탈30mm,코킹5*5.15
마천석 160*30mm,레미탈30mm,코킹5*5.16
마천석 180*30mm,레미탈30mm,코킹5*5.12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마천석, 210*30mm, 레미탈 30mmM2
마천석, 294*30mm, 레미탈 30mm10
[ 합 계 ]
010104 타 일 공 사
점자타일붙임(매립형)300*300*18,YellowEA4
타일용코너비드SUS 사각,라운드형 10mmm273
타일떠붙임(도기질:300*600)벽,레미탈18mm,(백색줄눈)㎡354
타일떠붙임(라인도기질:300*600)M254
타일압착붙임(자기질:300*300)바닥, 레미탈바탕68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143
[ 합 계 ]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소변기칸막이[관급]20mm, 400*1100EA3
화장실칸막이[관급]방수PB 20mm(HPM)㎡103
친환경금속천정재(틀포함)T0.4*300*600,내진TM-BAR(C타입,36B),시공도M2139
AL준불연천정재(틀포함)T0.4*300*600,내진TM-BAR,시공도4
텍스 해체후 재설치기존재사용9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벽, 틀+2겹 붙임+인테리어필름131
칼라인조대리석화장대1500*800*200개소3
[ 합 계 ]
010106 방 수 공 사
수밀코킹(실리콘)삼각, 5mm, 창호주위(내창)m256
시멘트 액체방수바닥㎡136
수직부194
[ 합 계 ]
010107 금 속 공 사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벽, W64*H20*1.2tM18
철재커텐박스(ㄱ자형)120*250*1.2t,EGI강판(분체도장)m12
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29
[ 합 계 ]
010108 미 장 공 사
모르타르 바름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5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m128
[ 합 계 ]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5mm㎡1
도어힌지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개15
피벗힌지피벗힌지, 45kg, 점검구용조3
플로어힌지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7
도어록레버형5
매립형도어록(컵핸들)금속3
손잡이손잡이, 보통(대)개7
유리주위 코킹삼각 5mm, 실리콘m
ASD01[01. 신청동]2.000 x 2.400 = 4.800EA2
PD01[01. 신청동]0.850 x 2.100 = 1.7855
SSD01[01. 신청동]1.000 x 2.500 = 2.5006
SSD02[01. 신청동]0.850 x 2.100 = 1.7851
SSD03[01. 신청동]0.500 x 1.200 = 0.6003
SSF01[01. 신청동]1.600 x 2.300 = 3.6802
SSF01A[01. 신청동]1.600 x 2.400 = 3.840
SSF02[01. 신청동]1.500 x 2.400 = 3.6001
SSF03[01. 신청동]1.250 x 2.400 = 3.000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5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3
손잡이 설치7
플로어힌지 설치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5mm 이하㎡1
[ 합 계 ]
010110 칠 공 사
걸레받이용 페인트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2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51
[ 합 계 ]
010111 기 타 공 사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126
조적벽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공압식)㎥19
경량천장철골틀 해체㎡152
커텐박스 철거M12
석고판 해체천장㎡27
석고 철거틀, 필름포함M2119
화장실칸막이 철거139
점자블럭철거개소8
화강석 철거몰탈포함M227
두겁석 및 창대석 철거화강석4
걸레받이 철거5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8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16
바닥타일 철거소형브레이커M2126
벽타일 철거188
벽돌타일 철거13
소변기칸막이 철거8
[ 합 계 ]
010112 골 재 대
모래세사,왕사,중사, 도착도㎥5
드라이모르타르미장용, 40kg포34
조적용, 40kg250
사춤용, 40kg33
타일떠붙임용, 40kg388
바탕고름용, 40kg494
시멘트대리점80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L:10km, 8톤트럭
[ 합 계 ]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집계별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44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2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9
폐합성수지처리비1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43
[ 합 계 ]
010114 작 업 부 산 물집계별도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265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149
[ 합 계 ]
010115 관급자 설치 관급집계별도
소변기칸막이20mm, 400*1100EA3
화장실칸막이방수PB 20mm(HPM)㎡103
[ 합 계 ]
공 사 명금산동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대 지 위 치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02번지
지 역 지 구2종일반주거지역
대 지 면 적17,782.0㎡
건 축 면 적2,965.36㎡
연 면 적7,171.9㎡
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벽돌구조
규 모지하1층, 지상4층(교사)
층 별면 적(㎡)용 도비 고
층 별기존증축합계용 도비 고
지하 1층68.2-68.2보일러실,펌프실
지상 1층2,437.182,437.18교사화장실수선공사
지상 2층2,058.052,058.05
지상 3층2,035.092,035.09
지상 4층72.972.9옥탑
합 계6,671.42■6,671.42■■

제 1 장 총 칙 1.1 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금산동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기타 총칙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산업표준화법, 직업 안정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6) 공사계약서, 기타 계약관계 예규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에 의해 임명된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독관을 위임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 내역서를 말한다. (6)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모 래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2 시공방법 가. 벽돌쌓기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2~3일 전에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하여 표면을 건조시킨 후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되었는지의 여부를 시공자가 확인한다. (4) 벽돌쌓기는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5)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6)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7) 세로 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8)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 (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제 3 장 돌공사

3.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1000(돌공사)에 따른다. 설계도에 의한 돌의 종류, 마감 정도, 가공공법, 돌의 크기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자는 KSF 2530에 의한 시험성적서 및 동력 자원 연구소 국립 시험소 및 공인 기관의 철분 함유량 분석 및 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작에 앞서 형태별 또는 마감종류별 견본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의 산지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색과 동일한 석종, 색조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동일 석종 중에도 석질 색조가 균일한 것으로 갈림길, 흠집, 떨어짐 등 결점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야 한다. 3.2 종류 및 시공개소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시 공 개 소종 류마 감공 법두 께줄 눈
바닥,재료분리대화강석물갈기,혼드습 식30mm
두겁석물갈기잔다듬

3.3 재 료 가. 화 강 석 (1) 석재 : 화강석 (2) 원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품질 : 석재의 품질은 아래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두께 : 도면에 의한다.

구 분기 준 치관 련 기 준비 고
물리적 성질압 축 강 도150 kg/m2 이상KSF - 2519
부 피 비 중2.5 - 2.7 ton/m2KSF - 2518
흡 수 율5 % 이하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3 % 이하
석 재 의 등 급1 등급
색 조감독관의 지시에 의함

나. 모르터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배합 및 줄눈의 나비는 표준시방서 11010(돌공사)의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및 줄눈나비)에 따른다. 3.4 절단 및 가공 가. 절단 (1) 원석은 Gang Saw (원석절단기) 또는 Diamond Blade Saw로 절단한다. (2) 원석을 절단한 후 가공하기 전 색조가 불량하거나 철분이 다량 함유된 불량석재를 선별 제외하고 우량 석재만 가공하도록 한다. (3) 석재의 맞댈 면은 두께 30mm 이상 다이아몬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한다. (4) 가공되는 원석 소재는 견본품을 제출한 것과 동일의 것이어야 하며 할석상태의 견본품을 기본 크기로 2매를 제작하여 1매 는 가공공장에 당해 공사 완료시까지 비치 보존하며 1매는 감독관에게 최초 가공작업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견본품은 할석상태의 승인 기준이 된다. (5) 가공절단의 허용오차는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가) 두께: 2.0mm (나) 폭 : 0.5mm (다) 길이: 0.5mm (라) 대각선 길이: 2.0mm 나. 가공 (1) 물갈기 다듬 : 3 회 광내기로 한다. 3.5 코킹 가. 재 료 (1) 품질시험 10개 항목 (압출성, 스럼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가사시간, Tack-free, 비중, 가열감량, 장접착력) 합격 KS표시허가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2) 백업재 : Polyethylene 발포체 (구급원료 30 배 발포비율로 발포한 양질의 것) (3) 양생용 Masking tape : 석재면의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 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고 표면에서 5m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부위 및 단면 크기 : 석재와 석재의 줄눈 (6 * 6mm) 다. 시 공 (1) 줄눈청소 : 석재가공 시 발생한 먼지, 기름 등을 붓, 에어브러쉬 등으로 제거하고 금속면은 x톨루엔용제와 깨끗한 걸레로 청소한다. (2) 백업재 설치 :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 눈 규격을 만들고 , 삼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양생용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재 충전 시 피착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링재의 모양을 살리기 위해 시공도면에 표기한 상세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붙인다. (4) 프라이머 도포 :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고르게 도포한 후 30 분 이상 건조시키고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도포 하여야 한다. (5) 충 진 : 코킹재를 혼합할 때에는 자동믹서기를 사용하며 이 때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고 특히 수분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코킹건에 흡입하여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코킹건의 이동속도와 토출량을 조절하여 시공한다. (6) 주걱 마무리 :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 눈 규격에 맞는 주걱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 재 료 가.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나. 철물 (1)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다. 실링재 (1)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⑴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⑵ 면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⑶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⑷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3.7 화강석 붙임 공법 가. 건식공법 (1) 건식 돌 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는다. (2)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3)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4)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 건식 돌 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한다.

나. 앵커 긴결 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 철물 (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slot hole).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5)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 한 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 석재의 형상, 모서리 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됐는지의 여부 -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다. 바닥깔기 (1)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 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3)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한다. 3.8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시 공 부 위방 수 공 법공 사 의 한 계비 고
바닥,내벽,시멘트액체방수바닥 : 전체
벽 : 1.2 M

다. 시공순서

종별
층수
1 종2 종비 고
1 층PP
2 층LL
3 층PP
4 층ML
5 층PP
6 층LM
7 층P-
8 층M

사. 코킹 (1) 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 x 5를 기준으로 한다. (2) 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에서 정한 제품 중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아. 시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하여 누수여부를 감시한다. 만일,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보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5.5 실링(sealing)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용 어 : 이 절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실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나) 유성 코킹재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 1 성분형 :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 - 2 성분형 : 시공 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다) 기제(基劑) : 2 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라) 경화제 : 2 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마) 가사시간(可使時間)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바) 프라이머 : 피착체(被着體)와 실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사)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아)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체 면에 붙이는 테이프 (자) 마스킹테이프 : 시공 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 방지와 줄눈 면의 선을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차)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나. 재료의 보관 :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다. 충전개소(充塡個所) :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3)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라. 재료 및 제조 (1) 재 료 :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실링재의 조정 : 1 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3)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 :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양생 테이프 : 양생 테이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공관리 (1)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 작성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 시공자는 실링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타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관리 실시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링공사를 하는 동시에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의 확보가능성을 항상 확인한다. (2)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 (가)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사용재료는 비,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시공기기 및 공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3) 작업환경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풍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히 저하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공에 주의한다. (다)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을 설치한다. (4) 충전후의 검사 : 실링재 충전 후에 시공자는 눈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6.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마)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6.4 종류

시 공 개 소재 질형 상치 수비 고
천 정 몰 딩알루미늄 THK1.0도 면 참 조도 면 참 조

6.5 천정틀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판두께 (mm)
3.22.3 이상
2.62.3 미만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계단난간 및 핸드레일 (1) 재 료 :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 계단 난간의 제작 및 시공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가)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디 모두 용접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설 치 :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 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사.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 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6.7 재료 분리대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채를 지닌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라.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5.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도막양생시간) 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7.2 품질과 안전

가.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2.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칠 명 칭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희 석 제
(신너)
용 도
번호칠 명 칭규격번호품 질 내 용규격종별희 석 제
(신너)
용 도
1조합페인트KS M 5312조합페인트2급페인트신너목재,철재
2녹막이칠페인트 B류KS 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철 부 녹
방 지 용
3페인트신너KS M 5319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2종도 료
희 석 용
4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 2급물시 멘 트
모르터면
KS M 5320(내부) 2급
칠 종 류사 용 하 는 체비 고
수성페인트 류No. 250~200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No. 170~125
바니쉬,에나멜,락카류No. 125~100자연 거르기
공 정내 용면 처 리방치시간칠량(㎏/㎡)
1바탕건조,양생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오염, 부착물 제거오물,부착물제거
3구멍메꿈석고퍼티균열,구멍등의 땜질24시간
4연마지 갈기#80~12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7.5 유성 페인트 칠(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가.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나. 목부 유성페인트 칠 목부 유성(조합)페인트 칠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7.5.1에 따른다. 표 5.1 목부 조합페인트 칠 공정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방치시간칠 량
(㎏/㎡)
1바탕조정연마지 #120으로 연마9.4 의거
2초벌칠
(1회)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
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24시간0.1
신너 0-10
3나무결
메꾸기
합성수지100
4연 마연마지 #1809.3 의거
5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12시간0.12
신너 0-10
6정벌칠
(2회)
100
신너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5.2에 따른다. 표 5.2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정내 용연마지 #120~180으로 연마열 처 리방치시간칠 량
(㎏/㎡)
1바탕조절연마지 #120으로 연마10.4 의거
2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10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구멍메꿈합성수지 퍼티100
4연 마연마지 #18010.3 의거
5재 벌 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12시간0.12
신너 0-10
6정 벌 칠
(1회)
100
신너 0-10

라.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8.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8.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8.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8.5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문틀의 안높이는 문높이 + 13mm로 하고, 문틀의 안쪽은 문쪽에서 양쪽으로 + 3mm 씩 크게 제작한다. 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9.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 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9.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9.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9.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 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규 격(㎜)300×600×6비중(g/㎝2)1.5이하
함수율(%)15이하난 연 성1급 불연제
규 격(㎜)300×600×12휨파괴하중(㎏f)6.1이상열전도율(㎉/mh℃)0.055이하
흡음율(NRC)0.41~0.60이상난 연 성1급 불연제밀도(g/㎝3)500이하

다. 시 공 (1)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 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4 준불연 DMC 금속천장재(내진DMC BAR 시스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 조건에서 내진 경량철골천장(내진DMC BAR)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본 내진 경량철골천장(내진DMC BAR) 시스템은 금속천장재와 내진DMC BAR포함된 시스템으로 지정 외 자재 사용 시 내진 시험 성적이 유효하지 않음.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준불연 DMC 금속천장재 준불연 사운드DMC(SDMC) 흡음 금속천장재 내진DMC BAR 시스템 ② 공법 : CLIP-IN (내진DMC BAR에 TILE을 끼우는 TYPE)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명, 상품의 규격, 모양, 색상, 수량, 제조일자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나. 제품 (1) 재료 ① 재질 :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KS D 3862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② 도장(금속천장재) :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의 규정품 KS D 7081 (도막두께, 도막부착성) ③ 난연성능 - 준불연성능 -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 시험 방법) - KS F 2271(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053호 준불연재료 적합(열방출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 ④ 내진성능 - ICC-ES AC156 : 2020 (진동대 시험 방법)에 의한다. ⑤ 표면상태 및 색상, 형태 -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 표면에 도장액 물결자국이나 점, 도장층의 벗겨짐 및 도장 부풀음 현상이 없어야 한다. - 표면에 딥드로잉 성형으로 인한 주름현상이 육안으로 확인 시 없어야 한다. - 플랜지 부분(단면의 좌우측)을 기준으로 90°가 유지되어야 한다. (허용 오차범위 ±3˚) - 색상과 형태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 타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사운드DMC(SDMC)에 적용) - 색상과 형태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 타공의 크기나 오와 열이 일치하여야 한다. (사운드DMC(SDMC)에 적용)

⑥ 흡음성능 -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성능 측정방법) 및 제작사 시방에 의한다. (사운드DMC(SDMC)에 적용) ⑦ 인장하중 ◦ 시험 방법 - 금속 시험편을 시험기에 장착하여 일정 속도로 인장 - 시험 중 하중과 변형률을 측정하여 응력–변형률 곡선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을 산출

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DMC
금속천장재,
사운드DMC
(SDMC)
흡음금속천장재
겉모양천장재는 흠, 색 얼룩, 광택 얼룩, 뒤틀림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KS D 7081의 겉모양 시험방법에 따른다.
도막 두께13 이상(다만, 도료의 종류는 천장재의 용도에 따라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KS D 7081의 도막 두께 시험방법에 따른다.
광택도광택은 70% 이상, 반광택은 20% 이상 70% 미만 광택 없음은 20% 미만이 되어야 한다.KS M ISO 2813의 광택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부착성도막이 벗겨져서는 안 된다.KS D 6711의 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내염수 분무성도막에 부풂,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로스 컷부에서 1.5 이내의 부풂, 박리의 발생은 허용할 수 있다.KS D 6711의 염수 분무 시험방법에 따른다.
내습성도막에 심한 부풂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KS D 6711의 내습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난연 성능준불연재료연소
성능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²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²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등이 없어야 한다.KS F ISO 5660-1의 연소성능 시험방법(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에 따른다.
가스
유해성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KS F 2271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음률(NRC)
(사운드DMC(SDMC)의 경우)
0 ~ 1.0 이하의 범위에서 업체 제시하여야 한다.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의 흡음률시험 방법에 따른다.
인장하중2,370 N 이상의뢰자 제시방법

(2)시험방법 (단위 : mm) (3) 내진성능 ICC-ES AC156 : 2020 (진동대 시험방법) (단위 : mm) (4) 제품 규격 (단위 : mm) ① 준불연 DMC : 600*600*0.4T, 300*600*0.4T (두께 허용오차 범위 0.4T 기준 +0.12, -0.04 / 가로, 세로 허용오차 범위 ±0.5) <DMC 금속천장재>

DMC 금속천장재 전면DMC 금속천장재 후면

② KS인증 준불연 사운드DMC(SDMC) : 600*600*0.4T, 300*600*0.4T (KS인증 준불연 사운드DMC(SDMC) 흡음재 : 0.2T / 허용오차 범위 ±0.05) (두께 허용오차 범위 0.4T 기준 +0.12, -0.04 / 가로, 세로 허용오차 범위 ±0.5) - 천장재에 타공한 구멍의 크기는 5mm 간격으로 ø1.8mm 크기로 일정하게 타공되어야 하며 허용차는 –0.15mm 로 한다. - 유공형 천장재의 타공을 하기 위한 면적은 완제품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KS인증 준불연 사운드DMC(SDMC) 흡음금속천장재>

KS인증 준불연사운드DMC(SDMC) 흡음금속천장재 전면KS인증 준불연사운드DMC(SDMC) 흡음금속천장재 후면(흡음재)

(5) 부속자재 규격(단위 : mm) 내진용DMC 금속천장재 (내진DMC BAR) 시스템 부속자재

앙카행거 볼트행거캐링찬넬
3/8 (M10)지름 920 x 100 x 2T38 x 12 x 1.2T
마이너찬넬마이너찬넬 클립내진DMC BAR클립바 클립
19 x 10 x 1.2T21 x 13 x 37 x 1T32 x 29 x 0.5T34 x 29 x 1T
클립바 조인트몰딩판스프링
8 x 38 x 60 x 1T15 x 30 x 0.7T40 x 30 x 15 x 0.3T

(판스프링은 현장구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고, MB클립은 행거볼트 1m이상일때 현장상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6) 금속천장재 / 흡음 금속천장재 제품 특성 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불연등급 및 확보로 적용 장소에 제한이 없음. ② 제품의 경우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KS D 3862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에 해당 되는 재질로 제작됨. ③ 기존의 알루미늄 담파, SMC 천장재와 같은 시공 방법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함 ④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금속 재질로 시공 후 폐기물 처리 부담이 없음. ⑤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으로 건축물 내/외관을 한 층 업그레이드 가능함. ⑥ 사운드DMC(SDMC) 제품의 경우 타공으로 음을 흡수해 소음을 줄이고 흡음재를 통하여 먼지 생성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⑦ 사운드DMC(SDMC) 제품의 경우 녹색인증을 취득하여 폐기물감량화와 처리비용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천장재임. ⑧ DMC의 경우 염수분무 시험을 통해 500시간까지 박리 및 부풀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내식성이 뛰어남. (7) 내진 제품 특성 ① SDS(단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1.62g, 국내건축물 기준을 만족하는 내진성능인 0.55g를 초과하는 성적으로 미국 기준 메르칼리 진도계급에 따라 최대 진도인 진도 8까지 버틸 수 있는 내진성능을 가진 천장시스템임.

② 기존 클립바시스템의 와이어클립 대신 클립바클립을 사용하여 클립바와 캐링을 더 견고하게 결속시킬 수 있음. ③ 특수한 자재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립바 시스템에 보강재를 추가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없음. ④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금속 재질로 시공 후 폐기물 처리 부담이 없음. ⑤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으로 건축물 내/외관을 한 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다. 사전 준비 (1) 경량철골구조 및 SMC천장재(기타 천장재 포함) 철거 준비 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작업복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바닥에 보양재를 설치하고 천장이 높은 경우 작업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비계를 설치한다. ③ 전기공사 업체와 협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전등 및 전기 배선 등의 주변 SMC천장재를 제거한다. ④ SMC천장재에 장착된 캡을 제거한다. ⑤ SMC천장재를 떼어낸다. ⑥ SMC천장재를 떼어낸 후 경량철골 및 천장에 누수, 파손 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⑦ 경량철골에 누수 및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밑 (2)단계를 참고한다. (2) 경량철골 부식 및 파손이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할 경우 완전 철거 단계 ① 와이어클립을 제거한 후 캐링찬넬과 클립바에 고정된 피스를 제거하고 클립바를 떼어낸다. ② 마이너찬넬클립에 연결된 피스를 제거한 후 마이너찬넬을 떼어낸다. ③ 행거에 연결된 볼트를 제거하고 캐링찬넬을 연결하는 캐링조인트를 분리시킨 후 캐링찬넬을 떼어낸다.

④ 벽 몰딩을 제거한다. ⑤ 스트롱앙카에 연결된 행거볼트 및 행거너트를 제거한다. (3) 폐기물처리 SMC천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하며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하여 폐기한다. ※ 본 사전준비 단계는 시공업체 및 작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라.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을 정밀하게 실측 후 조명 라인과 디퓨져의 위치 등 타공정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앙카 작업 ① 스트롱앙카 작업 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 후 드릴로 뚫고 고다. ② 주물인서트 작업 시,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고 상호직각에 유의하며 9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벽 몰딩과의 설치 간격을 300mm 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감리사 및 구조 설계사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3) 몰딩 라인 레벨 확인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 매김.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진행) (4) 벽 몰딩 부착 (ㄷ자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 피스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커튼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볼트 설치 ① 행거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천장마감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를 너트로 고정시킨다. ② 고정된 각각의 행거 볼트가 풍압 및 진동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너찬넬을 이용하여 볼트를 서로 연결한다. ③ 볼트와 마이너찬넬은 MB클립을 사용해 고정시키며, 마이너찬넬은 캐링찬넬과 수평방향으로만 시공한다. ④ 설비 덕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6) 캐링찬넬 설치 ① 볼트에 설치된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mm ± 50mm 간격으로 설치하며 행거와 캐링은 피스로 고정시킨다. (현장 상황에 따라 감리사 및 구조 설계사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② 캐링찬넬은 캐링조인트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하거나 캐링찬넬을 반대 방향으로 겹친 부위에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벽에서 200-300m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③ 캐링찬넬의 단부를 벽면에 맞게 밴딩하여 콘크리트 못, 피스 등을 사용하여 고정 시킬 수 있다. ④ 캐링찬넬과 내진DMC BAR가 겹치는 부분에 클립바클립 및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 시킬 수 있다. - 태풍보강용으로 사용 시 300*600 규격은 30~80% 정도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외부 시공 시 10~50% 정도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마이너찬넬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의 상부에 직각방향으로 마이너찬넬 1,600mm 간격으로 올리고 마이너찬넬클립으로 고정시켜 캐링찬넬을 서로 연결하여 흔들림을 방지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감리사 및 구조 설계사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8) 내진DMC BAR 설치

①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제품의 규격 및 조명 라인에 맞춰 클립바클립을 이용해 캐링찬넬과 직각방향으로 600mm 간격으로 내진DMC BAR를 설치한다. ②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현장상황에 따라 타일 등 벽체의 수평으로 천장틀의 수평을 맞출 수 있다.) (9) 금속천장재 설치 ① 내진DMC BAR의 홈에 금속천장재의 엠보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②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④ 몰딩과 천장재 모서리가 닿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한다. (10)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 도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마. 검 사 (1)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LOT 당 SAMPLING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② 치수검사 LOT 당 SAMPLING하여 시행한다. ③ 시공검사 -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 시공된 장소의 천장 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 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바. 기타 (1) 제품 취급 및 보관 ① 제품 보관 시의 온도는 상온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화학 약품류 등의 부식성 물질과 혼재를 피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한다. (2) 시공 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 시의 온도는 상온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공사 완료전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해야 한다. ④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3) 시공7 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내진DMC BAR바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 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5) 기타 각 현장 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제 11 장 철거공사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절 (1)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G00000 총칙의 G0500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3) G00000 총칙의 G06000 가시설공 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철거공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바) 철거재 반출계획서 라.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공사계획 전에 철거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3)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4)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5)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철거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7)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8)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철거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10)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12)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철거재의 처리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G00000의 G0500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한다. 바.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비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환경요구사항 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가)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다)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없음 3) 시공 11.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1.3. 시공 가.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 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3)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5)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3)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11.5.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안된다. 11.6.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12 장 폐 기 물 공 사

12.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시방은 금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금산군의회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금산군의회를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다.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라.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2.2.처리계획 가.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 본 시방서에 의한 상세 설계, 제작, 납품 및 설치 2) 본 시방서에 의한 시험 검사 및 시운전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항에 따른다. 1) 창호 철물 시방 2) 자동문 공사 시방 (3) 제출서류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에 따른 각 항목별 확정도면을 제출한다. 2)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현장 방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견본 설치 시 현장에 시공 한다.) (4) 품질보증 제품의 보증기간은 시공 완료 후 공사내용에 따라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재료에 대한 고장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래의 법규 및 기준을 참조하여 작업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1) 건축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산업 안전 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기타 관련 법규 나. FRAME 사양 및 설치 (1) 상세설명

구분내용비고
Stainless Steel Frame판재: KS-STS 304 27종
두께: 1.2mm
표묜 : Hairline
절곡 : V-Cutting하여 직각절곡
Frame Steel 보강재질 : KDS 3567에 의한 KS 표시제품
마감 : 아연도금
Frame 절곡첨부 절곡도 참조(규정 도면에 의한 절곡)
고정유리8mm 강화유리

-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표면으로 노출되는 용접 부위는 연마하여 마감 처리한다. - Frame 주위에는 양측 2개소 이상씩 고정한다. - 시공허용 오차 기준은 수직, 수평 ±2 mm 이내로 한다. 다. 설치시공 (1) 바닥, 벽체, 미장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정확한 크기와 위치 등을 확인하며, 전기 배선을 자동문 기계박스에 인입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한다. (2) 자동문의 설치는 제작 업체의 설치 매뉴얼에 따른다. (3) 자동문 기계는 제조회사의 설계도 및 관련 규격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성능테스트 완료 후 합격한 제품에 한해 출고 되어야 한다. 현장 시공 시 변형시키지 않고 완제품의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4) 자동문 기계 부품은 볼트, 너트 및 나사로 견고히 고정하며,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조임이 풀리거나 해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자동문 기계는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사후 점검 및 수리가 용이 하도록 기계박스를 열 수 있도록 마감한다. (6) 본 기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의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인 필요사항 및 선택사양은 설치 의뢰인의 요구 사항에 따른다. 라. 검사 및 시운전 (1) 설치 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설치된 제품의 시운전을 통해 동작상태 및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Frame의 손상 여부 및 설치 위치와 수직, 수평의 오차 2) 자동문의 전기적, 기계적인 작동상태 3) 감지기의 작동거리 및 조정방법 4) 정전 시 전자정(Lock Pulley)의 해정 방법 (Option 설치 품목) 5) 품질보증서의 인계 (제품에 직접 부착) === 입찰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본 견적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되어있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금산교육지원청).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금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금산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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