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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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라운지 및 채움반찬 인테리어 공사
재공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다함에스앤디
- 낙찰금액
- 68,871,708원 · 낙찰률 90.23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184곳 · 개찰 07/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8066 | 10/02(금) | 84,677,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다함에스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9563 | 10/02(금) | 84,677,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다함에스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6135 | 07/10(금) | 68,87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다함에스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8607 | 07/10(금) | 68,87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다함에스앤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체사업장 조성을 위해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상가 2층에 채움라운지와 채움반찬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 목공사, 금속, 창호, 도장공사 등 건축기계 공사 일체
- 채움반찬: 주방 후드 설치, 트랜치 시공, 판매용 수납장 제작 및 설치
- 채움라운지: 라운지용 수납장 및 소파 설치, 천장 및 벽체 마감
- 바닥 및 벽체 타일 시공, 액체 방수 공사
- 석고보드 간막이벽 및 무석면 텍스 천장 설치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438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30(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7/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6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4388-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2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6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23호] - 채움라운지 및 채움반찬 인테리어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23호] - 채움라운지 및 채움반찬 인테리어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ZIP · 4. 공사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채움라운지 및 채움반찬 인테리어 공사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기초금액 | 76,580,000 |
| 추정가격 | 69,618,182 | |||
| 부 가 세 | 6,961,818 | |||
| 도급자관급비 | - | |||
| 관급자관급비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채움라운지 및 채움반찬 인테리어공사 2. 위 치 :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청량리동 199) 상가 2층 3. 규모/용도 : 전용면적 173.3323㎡ /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체사업장 조성 4. 공사내용 : 가설, 목공사, 금속, 창호, 도장공사 등 건축기계 1식 5. 소요예산 (단위 : 원, VAT 포함)
6. 입찰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7.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으며, ②「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9.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름 === 3. 물량내역서.xlsx === 물 량 내 역 서
| [채움라운지 및 채움반찬 인테리어 공사] | ||||||||||||
|---|---|---|---|---|---|---|---|---|---|---|---|---|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건축물 현장정리 | 리모델링 | M2 | 137.168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52.66 | ||||||||||
| [ 합 계 ] | ||||||||||||
| 010102 조 적 공 사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북, C종2급 | 매 | 1776 | |||||||||
| 벽돌 쌓기(0.5B) | 3.6m 이하 | M2 | 22.545 | |||||||||
| [ 합 계 ] | ||||||||||||
| 010103 돌 공 사 | ||||||||||||
| 지정석 재료분리대(습식) | 바닥, W:100+H:60, 모르타르 30mm | M2 | 5.155 | |||||||||
| [ 합 계 ] | ||||||||||||
| 010104 타 일 공 사 | ||||||||||||
| 도기질타일 |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mm | M2 | 25.801 | |||||||||
| 자기질타일 |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 54.239 | ||||||||||
| 타일압착붙임(바탕60mm+압5mm) | 바닥 ,타일C, 백색줄눈 | 52.66 | ||||||||||
| 타일압착붙임(바탕18mm+압6mm) | 벽 ,타일C ,백색줄눈 | 25.05 | ||||||||||
| [ 합 계 ] | ||||||||||||
|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 ||||||||||||
| (채움반찬) | ||||||||||||
| 비닐무석면타일붙임(디럭스) | 300*300*3.0mm(왁스무) | M2 | 8.845 | |||||||||
| 걸레받이설치 | H:100, PVC걸레받이 | M | 14.4 | |||||||||
| DRY WALL (C-65) / 양면건식벽 | GS9.5t 2겹양면 | M2 | 17.286 | |||||||||
| (채움라운지) | ||||||||||||
|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 일반9.5mm×2PLY | M2 | 52.963 | |||||||||
| 걸레받이설치 | H:100, PVC걸레받이 | M | 18.91 | |||||||||
| DRY WALL (C-65) / 양면건식벽 | GS9.5t 2겹양면 | M2 | 8.238 | |||||||||
| DRY WALL (C-65) / 일면건식벽 | GS9.5t 2겹한면 | 14.208 | ||||||||||
| DRY WALL (C-100) / 일면건식벽 | 14.76 | |||||||||||
| [ 합 계 ] | ||||||||||||
| 010106 방 수 공 사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 M2 | 52.66 | |||||||||
| 수직부, 방수액고점도(1:50희석) | 22.545 | |||||||||||
| 방수모르타르 바름 | 15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 7 | ||||||||||
| [ 합 계 ] | ||||||||||||
| 010107 금 속 공 사 | ||||||||||||
| (채움반찬) | ||||||||||||
| 타일용코너비드 | 알루미늄 9mm | M | 30.45 | |||||||||
| 트랜치(주방) | 스텐타공커버 W200*3t,내부스텐절곡1.2t | 14 | ||||||||||
| 주방후드 설치 | 4200*750*H:600, STS | 개소 | 1 | |||||||||
| 1000*600*H:600, STS | ||||||||||||
| (채움라운지) | ||||||||||||
| AL몰딩설치(W형) | 칼라,15*15*15*15*1.0mm | M | 40.166 | |||||||||
| [ 합 계 ] | ||||||||||||
| 010108 미 장 공 사 | ||||||||||||
| 모르타르바름 | 바닥, 27mm | M2 | 8.845 | |||||||||
| [ 합 계 ] | ||||||||||||
| 010109 창 호 공 사 | ||||||||||||
| (채움반찬) | ||||||||||||
| ABS01/미서기문 | 0.820 x 2.100 = 1.722 | EA | 1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1.76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5.88 | |||||||||||
| (채움라운지) | ||||||||||||
| WD01 | 0.900 x 2.100 = 1.890 | EA | 1 | |||||||||
| 도어록 | 내실문용(원통Lever형) | 개 | ||||||||||
| 도어록설치 | 목재문, 재료비 별도 | 개소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 개 | 3 | |||||||||
| 도어스톱 | 브론즈 말굽형 (중) (도금) | 1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0.2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5.1 | |||||||||||
| [ 합 계 ] | ||||||||||||
| 010110 유 리 공 사 | ||||||||||||
| 무늬유리 | 무늬유리, 4mm | M2 | 0.35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5mm 이하 | |||||||||||
| 유리주위코킹 | 5×5, 실리콘 | M | 5.4 | |||||||||
| [ 합 계 ] | ||||||||||||
| 010111 도 장 공 사 | ||||||||||||
| (채움반찬)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친환경페인트(진품) | M2 | 35.052 | |||||||||
| (채움라운지)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친환경페인트(진품) | M2 | 45.924 | |||||||||
| 내부 천장,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친환경페인트(진품) | 52.963 | |||||||||||
| [ 합 계 ] | ||||||||||||
| 010112 기 타 공 사 | ||||||||||||
| (채움반찬) | ||||||||||||
| 수납장 / 판매 | L:1920*W800*H:900 | 개소 | 1 | |||||||||
| L:3000+1400*W600/700*H:900 | ||||||||||||
| 점자블럭설치 | 300*300 | EA | 9 | |||||||||
| (채움라운지) | ||||||||||||
| 수납장 / 라운지 | L:360*W600*H:900 | 개소 | 1 | |||||||||
| L:2970*W800*H:900 | ||||||||||||
| L:1690*W690*H:850 | ||||||||||||
| L:1150*W750*H:850 + L:260*W:265*H:850 | ||||||||||||
| L:2600*W800*H:900 | ||||||||||||
| 소파 / 라운지 | L:5340*W540*H:400 | |||||||||||
| 점자블럭설치 | 300*300 | EA | 6 | |||||||||
| [ 합 계 ] | ||||||||||||
| 010113 철 거 공 사 | ||||||||||||
| (채움반찬)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전기식, 무근 | M3 | 0.42 | |||||||||
|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61.5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0.966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0.3936 | ||||||||||
| (채움라운지) | ||||||||||||
| 흡음텍스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52.96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0.2478 | |||||||||
| [ 합 계 ] | ||||||||||||
| 010114 골 재 비 | ||||||||||||
| 모래 | 모래, 서울, 도착도 | M3 | 6.8335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80 | |||||||||
| [ 합 계 ] | ||||||||||||
| 0102 폐 기 물 처 리 비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0.966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3936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0.966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0.3936 | ||||||||||
| 혼합건설폐기물 (라운지)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2478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라운지) | 24톤 암롤트럭, 30km | |||||||||||
| [ 합 계 ] |
2. 공통사항
3. 위생설비공사
1. 총칙 1-1. 공사개요 공 사 명 : 모두의채움 인테리어 공사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99 1-2. 공사범위 :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1-3. 적용범위 (1)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지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와 공 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나)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착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마) 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바)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사) 오물청소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