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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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책숲가꾸기사업(풀베기,덩굴제거) 1권역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주)푸른숲
- 낙찰금액
- 65,428,838원 · 낙찰률 90.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279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7/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5028 | 09/29(화) | 64,654,8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푸른숲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6498 | 09/29(화) | 64,654,8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푸른숲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5788 | 07/09(목) | 65,428,8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푸른숲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0314 | 07/09(목) | 65,428,8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푸른숲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65770 | 07/09(목) | 65,428,8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푸른숲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
- 풀베기 작업(30.80ha)
- 덩굴 제거 작업(1차 및 2차 덩굴걷기)
- 예취기를 이용한 지면 절단 및 가슴높이까지 제거
- 제거한 덩굴의 현장 존치
- 조림목 및 주변 수목 보호 및 고사목 존치
- 작업장 내 쓰레기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434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부적격)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수준평가(적정) | 70점 |
| 안전보건 수준평가(보완) | 60점 |
| 안전보건 수준평가(부적격)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지역제한
- 경기도 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7/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17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2,78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980,23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4341-000
- 참조번호
-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공고 제2026-4호
- 공고기관
-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 수요기관
-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17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공고 제2026-4호] 2026년 정책숲가꾸기사업(풀베기,덩굴제거)1권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공고 제2026-4호] 2026년 정책숲가꾸기사업(풀베기,덩굴제거)1권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정책숲가꾸기사업(풀베기,덩굴제거) 1권역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 | ||
|---|---|---|---|---|
| 2026년 정책숲가꾸기사업 (풀베기,덩굴제거) 1권역 | 착공일로부터 90일 | 도급액 | 기초금액 | 72,789,000 |
| 추정가격 | 66,171,818원 | |||
| 부 가 세 | 6,617,182원 | |||
| 도급자설치관급액 | - | |||
| 관급자설치관급액 | ||||
| 총 공 사 비 | 72,789,000원 |
❍ 공 사 현 장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산66 외 10필지 ❍ 공 사 내 용 : 풀베기(30.80ha)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6. 26.(금) 16: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7. 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3.(금) 11:00,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 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임/소반 No. | 임반 | 소반 | 임소반 | 산림소재지 | 사면방향 | 해발고 | 덩굴 면적 | 최소 표준지 | 표준지 수 | 작업방법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피복도 | 본수 | 단가산출서 위치 및 임소반 | ★할인할증요소 | 덩굴걷기 | |||||||||||
|---|---|---|---|---|---|---|---|---|---|---|---|---|---|---|---|---|---|---|---|---|---|---|---|---|---|---|---|---|---|
| 임/소반 No. | 임반 | 소반 | 임소반 | 읍면동 | 리 | 지번 | 위치 | 사면방향 | 최저 | 최고 | 1차 | 2차 | 최소 표준지 | 표준지 수 | 1차 | 2차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1차 | 2차 | 본수 | 단가산출서 위치 및 임소반 | 구분 | 내용 | 할증율 | 덩굴제거 | ||
| 계 | 0 | 0.00ha | 0.00ha | 경사도 | 완(15º 미만) | 0% | |||||||||||||||||||||||
| 1 | 중(15º ~ 30º) | 5% | |||||||||||||||||||||||||||
| 2 | 급(30º 초과) | 10% | |||||||||||||||||||||||||||
| 3 | - | -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4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5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6 | 작업시기 | 1~5월 | 0% | ||||||||||||||||||||||||||
| 7 | 10~12월 | 5% | |||||||||||||||||||||||||||
| 8 | 6~9월 | 10% | |||||||||||||||||||||||||||
| 9 | 덩굴피복도 | 과밀(80%이상 피복) | 50% | ||||||||||||||||||||||||||
| 10 | 밀(60~80% 피복) | 20% | |||||||||||||||||||||||||||
| 11 | 보통(40~60% 피복) | 0% | |||||||||||||||||||||||||||
| 12 | 소(20~40% 피복) | -20% | |||||||||||||||||||||||||||
| 13 | 과소(20%이하 피복) | -50%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임/소반 : | 0 | ||||||||
|---|---|---|---|---|---|---|---|---|---|
| 임/소반 : | 0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경사는 0경사이고, 강 주변을 따라 도로가 있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 | 0.00 ha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보통(40~60% 피복)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강변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경안천습지공원 인근 대상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방문객이 많아 전후를 충분히 살핀 후 안전을 확보하며 작업해야함.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 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 임/소반 : | 0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산지경사는 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까지 주택가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 | 0.00 ha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도로변 가로수 및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산발적으로 고사목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어 유의하여 작업한다. | |||||||||
| ◎ 고사목은 제거하지말고 존치하여 감리자가 활착률조사 시 피해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연하종치수는 최대한 존치시킨다.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 임/소반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산지경사는 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까지 주택가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00 ha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도로변 가로수 및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산발적으로 고사목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어 유의하여 작업한다. | |||||||||
| ◎ 고사목은 제거하지말고 존치하여 감리자가 활착률조사 시 피해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연하종치수는 최대한 존치시킨다.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 임/소반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산지경사는 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까지 주택가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00 ha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도로변 가로수 및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산발적으로 고사목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어 유의하여 작업한다. | |||||||||
| ◎ 고사목은 제거하지말고 존치하여 감리자가 활착률조사 시 피해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연하종치수는 최대한 존치시킨다.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 임/소반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산지경사는 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까지 주택가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도로변 가로수 및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산발적으로 고사목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어 유의하여 작업한다. | |||||||||
| ◎ 고사목은 제거하지말고 존치하여 감리자가 활착률조사 시 피해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연하종치수는 최대한 존치시킨다.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 임/소반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산지경사는 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까지 주택가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00 ha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도로변 가로수 및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산발적으로 고사목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어 유의하여 작업한다. | |||||||||
| ◎ 고사목은 제거하지말고 존치하여 감리자가 활착률조사 시 피해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연하종치수는 최대한 존치시킨다.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 임/소반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산지경사는 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까지 주택가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00 ha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도로변 가로수 및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산발적으로 고사목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어 유의하여 작업한다. | |||||||||
| ◎ 고사목은 제거하지말고 존치하여 감리자가 활착률조사 시 피해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연하종치수는 최대한 존치시킨다.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 임/소반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산지경사는 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까지 주택가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00 ha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도로변 가로수 및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산발적으로 고사목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어 유의하여 작업한다. | |||||||||
| ◎ 고사목은 제거하지말고 존치하여 감리자가 활착률조사 시 피해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연하종치수는 최대한 존치시킨다.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 임/소반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산지경사는 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까지 주택가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00 ha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도로변 가로수 및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산발적으로 고사목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어 유의하여 작업한다. | |||||||||
| ◎ 고사목은 제거하지말고 존치하여 감리자가 활착률조사 시 피해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연하종치수는 최대한 존치시킨다.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 임/소반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은 향사면이며 해발고 ~m사이에 위치함. | |||||||||
| ◎ 산지경사는 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 |||||||||
| 나. 면적 | |||||||||
| ◎ 면적은 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소반까지 주택가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제거방법 | 덩굴 분포량 | 작업 시기 | 비고 | ||||
| 0 | 1차 덩굴걷기 2차 덩굴걷기 | 1차 덩굴걷기 : 6~7월 2차 덩굴걷기 : 8~9월 | |||||||
| 나. 제거대상 식생 | |||||||||
| ◎ 덩굴걷기는 모든 덩굴류를 대상으로 함. | |||||||||
| ◎ 제거 대상 덩굴류만 제거하고 조림목 및 주변 수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 도로변 가로수 및 경관수목들의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 과밀지 덩굴제거 작업.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면적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덩굴피복도 | 작업시기 | ||||
| 덩굴걷기 작업 2회 | 0.00ha | - | 0 | 0 | 0 | ||||
| 다. 덩굴제거 요령 | |||||||||
| ◎ 덩굴걷기 작업(예취기) 지면에서 덩굴을 절단 후 가슴높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 제거한 덩굴은 경관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한다. | |||||||||
| 4. 특이사항 | |||||||||
| ◎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산발적으로 고사목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어 유의하여 작업한다. | |||||||||
| ◎ 고사목은 제거하지말고 존치하여 감리자가 활착률조사 시 피해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연하종치수는 최대한 존치시킨다. |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 임/소반 | 차수 | 작업종 | 조림수종 | 면적 (ha) | 계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
| 임/소반 | 차수 | 작업종 | 조림수종 | 면적 (ha) |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 합계 | 30.80 | |||||||||||
| 삼합/1 | 1 | 모두베기 | 스잣 | 4.20 | ||||||||
| 2 | 둘레베기 | |||||||||||
| 유사/1 | 1 | 모두베기 | 백합 | 0.70 | ||||||||
| 2 | 둘레베기 | |||||||||||
| 유사/2 | 1 | 모두베기 | 편백, 상수리 | 1.00 | ||||||||
| 2 | 둘레베기 | |||||||||||
| 유사/3 | 1 | 모두베기 | 낙엽송 | 4.80 | ||||||||
| 2 | 둘레베기 | |||||||||||
| 신촌/1 | 1 | 모두베기 | 스잣 | 0.61 | ||||||||
| 2 | ||||||||||||
| 이선/1 | 1 | 자작 | 1.57 | |||||||||
| 2 | 둘레베기 | |||||||||||
| 이선/2 | 1 | 모두베기 | 낙엽송 | 2.52 | ||||||||
| 2 | 둘레베기 |
| 임/소반 | 소재지 | 소반면적 (ha) | 사업 면적 | 작업방법 | 비고 | |||||
|---|---|---|---|---|---|---|---|---|---|---|
| 임/소반 | 동 | 지번 | 소반면적 (ha) | 합계 | 1차 | 2차 | 1차 | 2차 | 비고 | |
| 합계 | - | - | - | - | ||||||
| - | - | |||||||||
| 소반명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적면적 (m²) | 사업면적 (m²) | 사업면적 (ha) | 비고 |
|---|---|---|---|---|---|---|---|
| 소반 계 | 48 | - | - | - | |||
| 총 계 |
배점·평가
덩굴 할인할증 (숨김)
덩굴 할인 할증 요소별 작업요건(1차)
| 임/소반 | 소재지 | 소반면적 (ha) | 할증요소 | |||||||||
|---|---|---|---|---|---|---|---|---|---|---|---|---|
| 임/소반 | 소반면적 (ha)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1차 피복도 | 작업시기 | |||||||
| 시·군 | 읍·면·동 | 리 | 내용 | 할증률 | 내용 | 할증률 | 내용 | 할증률 | 내용 | 할증률 | ||
| - | - | 0%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6~9월 | 1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덩굴 할인할증 (2) (숨김)
덩굴 할인 할증 요소별 작업요건(2차)
| 임/소반 | 소재지 | 소반면적 (ha) | 할증요소 | |||||||||
|---|---|---|---|---|---|---|---|---|---|---|---|---|
| 임/소반 | 소반면적 (ha)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2차 피복도 | 작업시기 | |||||||
| 시·군 | 읍·면·동 | 리 | 내용 | 할증률 | 내용 | 할증률 | 내용 | 할증률 | 내용 | 할증률 | ||
| - | - | 0%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6~9월 | 1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