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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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고현지구 하수도 준설공사

경상남도 거제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코텍진
낙찰금액
125,770,000원 · 낙찰률 90.45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8억원
참가
4곳 · 개찰 07/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972310/01(목)125,19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에코텍진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697110/01(목)125,19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에코텍진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925707/03(금)125,77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에코텍진 (주계약업체 100%)
R26TE1635250907/03(금)125,77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에코텍진 (주계약업체 100%)
R26TE1634900907/03(금)125,77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에코텍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현지구 하수관로의 퇴적물을 제거하여 배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범람, 침수, 악취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오수관로 세정 (5,000m)
  • 우수관로 흡입 준설 (200㎥)
  • 하수관내 CCTV 조사 및 보고서 제출 (1,000m)
  • 준설토 상차 및 운반 처리 (200㎥)
  • 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민원 대응 비상근무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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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거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2(목) 10:00지남
개찰07/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5,89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8,48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316,35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6(금)
공고번호
R26BK01604300-000
참조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6 – 1541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5,89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마. 공사예정금액 :금138,489,000원■■
■(추정가격:125,899,091원,부가가치세:12,589,909원)■■
※기초금액 :금138,489,000원■■■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3. 전자 제출기간 : 2026. 6. 30.(화) 10:00 ~ 2026. 7. 2.(목)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하수도 긴급 준설공사에 필요한 장비(최대적재량 12톤 이상)를 소유한 업체로 개찰일 전일(2026. 7. 1. 18:00)까지 증명서류를 거제시 상하수도과 하수행정팀[☎639-4903, 이메일)jh0822@korea.kr]에 직접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전, 후)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CCTV 조사장비 및 차량】

과업·요구

구분장비명비고
준설공사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 최대적재량 12톤 이상)임차 불가
CCTV 조사장비 및 차량

배점·평가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6,316,353원
1) 국민건강보험료 :1,434,762원2) 국민연금보험료 :1,895,722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188,527원4) 퇴직공제부금비 :917,928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1,879,414원6) 안전관리비 :0원
7) 품질관리비 :0원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9.1%4 × 0.191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51%(A + 4 + 6) × 0.0051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3.15%(A + 4 + J/1.1) × 0.0315
환 경 보 전 비150.5%(A + 4 + 6) ×0.005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A + 4 + 6) ×0.0
석 면 분 담 금18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190.09%B × 0.0009
기 타 경 비205.5%(A + B) × 0.055
소 계C(6:20)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
도 급 액I(G + H)
관 급 자 재 대J
폐 기 물 처 리 비K
총 공 사 비L(I + J + K)
0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1오수공
하수관세정A-Type5,000M단산1참조
2우수(빗물받이) 준설
하수관준설(흡입식)A-Type (흡입준설차25톤)200㎥단산2참조
3하수관내 조사
하수관내 CCTV 조사기존관(L=320m/일)1,000M일위1참조
4비상근무
5일일위4참조
5준설토운반
폐기물상차백호0.7㎥200㎥단산3참조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 3. 시방서(고현).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3분기 고현지구 하수도 준설공사 2. 위 치 : 고현동 일원 3. 목 적 : 관내 하수관로의 각종 퇴적물로 인하여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해 범람, 침수,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많아 금회 공사를 시행하여 배수 통수단면 확보 및 원활한 하수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 4. 공사개요 오수관로 세정 L=5,000m, 우수관로 준설 Q=200㎥, CCTV촬영 L=1000.0m, 비상근무 5일, 폐기물상차 Q=200m³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시행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과업물량 및 규격의 변경,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과업지시 물량의 추가 및 기술용역 노임 단가 등 과업의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용역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라)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설계는 2026 년도 건설공사표준품셈 제2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2-4-7 유지관리 하수관준설(흡입식)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2. 설계는 하수구 청소차(복합식)를 기준 산출하였다. 3. 하수 청소차(복합차)의 준설장비 기계는 진공흡입차(25ton) 적용하였다. 4. 현장 여건별 A-type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5. 우수관로 준설시 준설토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였다. 6. 감독원 가. 감독원은 공사의 시공을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등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도급자는 시행청의 해석에 따른다. 7.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선정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법에 명시된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제출서류 : 도급자는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체제 가. 도급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소정의 업무를 종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다. 도급자는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작업 시 주민과의 협조 가. 도급자가 작업시 인근주민등과 협의를 할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보고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하여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작업원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0. 피해 보상 및 배상 가. 도급자는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가했을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 제2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및 현장관리 가.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나.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할 것 다.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도록 할 것 2. 작업원의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작업시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고 완전한 정비를 위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 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하수도 준설 작업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작업위치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할 것 2)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 로라 등을 사용 보조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들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중에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 상류에 물이 넘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진동 방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원이 사고 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 6) 작업시 도로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7) 작업완료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준설현황 1) 작업시간 :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한다.

2) 토사의 유입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이상시 조치 - 준설 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을 것. - 작업구간의 시설물에 파손, 부등침하, 노후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작업의 완료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관거 밖으로 반출하여 지정장소에 처분한다. 나.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규정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빛 설계도서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 3) 각 항 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 또는 입찰제한 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지시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준설공사 지연으로 민원발생 3회 이상일 경우

7) 작업중 기존 하수도 구조물을 손상하거나 파손 장애물로 계속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작업 후에라도 배수지장이 있는 개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준설작업을 위하여 뚜껑을 열고 닫을 때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고 준설완료 즉시 뒤집어 덮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설계서는 공사특별시방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어 작업방법 및 기술적인 사항과 적업비의 기초가 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본 작업의 내용이 되며 설계상의 불분명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0) 종업원은 해당 작업에 합당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종사토록 하여야 하고 경미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11) 도급자는 작업실시전 장비가동 상태와 작업시행에 관련되는 제반공구 및 안전장구를 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 작업의 수행은 발주청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정과 계약이행 상태를 감독하고 작업의 양과 질을 검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지 아니하며 작업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급자는 장비의 작업장소와 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작업과정에 대하여는 수시로 연락이 가능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4) 운행차량은 관계법이 규정한 제한속도 및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행중 과적 및 과속을 할 수 없다. 15) 본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사용장비 규격에 따른 작업능력 및 취득가격 차이 나. 작업방법 및 작업량의 현저한 차이 다. 재료 단가 및 환율의 차이 라. 기타 원가 변동요인이 발생될 경우 2. 하수관로 CCTV조사 및 보고서 작성 가. 접합 및 내부검사 1) 우․오수관거는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직전에 육안 검사가 불가능한 800mm이하 관 전체 공사물량의 10% 이상은 CCTV에 의한 내부검사를 한다. 2) 800mm 이상관은 관내를 육안 검사하여 접합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800mm 미만의 관은 전 구간을 CCTV로 실시한다. 3) CCTV촬영 진척 보고는 주단위로 시행 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 TV카메라(CCTV) 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 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름을 대여 받아 시행하되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보고서 2부, CD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CCTV 촬영 과오나 준비 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6) 450mm 이상 관로 촬영시에는 즉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므로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화면 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

7) CCTV 촬영 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 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 한 구간의 CCTV 촬영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예 정 공 정 표

공 종공 정
(%)
공 사 기 간비 고
공 종공 정
(%)
18일36일54일72일90일비 고
준비 및 마무리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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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설
및 CCTV조사
6015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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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설 토 처 리30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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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100515252530
누 계2045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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