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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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백영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여행 위탁용역
경기도교육청 백영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하이원투어
- 낙찰금액
- 234,632,960원 · 낙찰률 90.38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3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3108 | 09/28(월) | 235,509,82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하이원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7921 | 07/27(월) | 235,509,82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하이원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7001 | 07/27(월) | 235,509,82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하이원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2761 | 07/27(월) | 234,632,96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하이원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74566 | 07/27(월) | 234,632,96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하이원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백영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테마여행(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탑승 수속 관리
- 특급 리조트급 이상 숙소 및 1식 4찬 이상의 식사 제공
- 42인승 이상 최신형 전세버스 12대 운행
- 현지 가이드 8명, 주간 안전요원 12명, 야간 안전요원 6명 배치
-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진행하는 2시간 이상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 1인당 배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426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실적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학생 인솔 관리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안전교육 이수 시간 | 5점 |
|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자료집 충실도 | 5점 |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점 |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청결, 편의시설, 숙소식, 소방 설비의 적정 배치 | 20점 |
| 급식(외부식) 제공 능력 | 10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동일 회사 여부 | 10점 |
| 전세버스 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 기록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메뉴얼 소지 여부, 보험가입현황 | 5점 |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및 기준 준수 | 5점 |
|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0(월) 14: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6,334,545원
- 배정예산
- 259,96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4264-000
- 참조번호
- 백영고등학교 제 2026-0624-01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백영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백영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334,545원
- 배정예산
- 259,96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4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6학년도 백영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여행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백영고등학교 2학년_제주도 테마여행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백영고등학교 2학년_제주도 테마여행 과업지시서.pdf ===
2026학년도
제주도 테마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백영고등학교
- 1 - 1. 건 명 : 2026학년도 백영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여행(체험학습) 위탁용역 2. 일반사항 가. 예정인원 : 학생 288명, 인솔교사 16명 [변동가능]
| 연번 | 참가 학급수 | 참가 예정인원 | 인솔 교사수 | 총 예정인원 | 비 고 |
|---|---|---|---|---|---|
| 2학년-1 | 3 | 72명 | 4명 | 76명 | |
| 2학년-2 | |||||
| 2학년-3 | |||||
| 2학년-4 | 760명 | ||||
| 계 | 12 | 288명 | 16명 | 304명 |
나. 여행 일정은 학교 특성상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숙소는 한곳으로 지정 하며, 여행 예정 일정은 별첨을 참고함. ([붙임 1] 참조) 다.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하되, 교원 제외 경비를 차감하고 산출함. 라.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 운영, 일정, 동선은 업체 결정 후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17.(토)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5. 용역조건 가. 테마여행(체험학습) 경비 내용(산출내역서에 들어가는 내용) ○ 제주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숙식비(특급리조트 이상 시설, 소재 2박 4식) ○ 별도 중식(2식) ○ 여행자보험료(배상한도 1억원 이상) ○ 전세버스임차료(주차료,도로통행료,봉사료 포함, 동일 도색의 42인승 이상, 최근 출시 차량) ○ 입장료 및 관람료 ○ 체험활동비 (교원제외) ○ 안내 책자 ○ 1팀당 2인 학생 인솔 현지 가이드(총 8명), 주간 안전요원 12명, 야간 안전관요원 6명 (교원제 외) - 2 - ○ 이외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교통편 : 본교에서 아래의 일정으로 기 확보, 낙찰자는 항공권을 승계하여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 ☆ 항공권 : 김포공항 ↔ 제주공항
| 일자 | 출발 | 항공사 | 비 고 |
|---|---|---|---|
| 2026. 10. 15.(목) | 학교와 연락 및 협의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
| 2026. 10. 17.(토) |
나. 숙박시설 ○ 조별로 같은 숙소를 이용하며, 특급 리조트 이상 시설이어야 한다. ○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이 학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통제 가능한 지역 이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 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급식사고(식중독 등)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2인승이상 12대이며 동일색상의 동일 소속 차 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조별로 동일 색상 가능)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 - 3 - 된 가능한 한 최근 구입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 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 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자보험은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체험학습단 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 시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이행증권)을 제출한다. 바.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 ○ 제주공항 도착시부터 출발시까지 체험학습의 각 테마별 2명(총8명)의 현지가이드 를 동행하되, 현지가이드는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 지역의 지리에 밝아 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안전교육 연수를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4명(야간) 이상 배치하여 학생 인솔 보조 및 안전지도,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등 을 하며,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각 행선지마다 안전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체험학습단이 팀별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 고 해산하는 시점으로 한다.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 험학습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 - 4 - 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 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야 한다. ○ 체험학습일정 수행 :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 산서 등)에 의거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참가인원에 따라 업체의 대금청구서(정산 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계약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공무원의 숙식확인과 청구 에 의거 지급한다.
| A | B | C | D | ||
|---|---|---|---|---|---|
| 구분 | 김포-제주 10/15(목) 제주-김포 10/17(토) | 김포-제주 10/15(목) 제주-김포 10/17(토) | |||
| 중식 | 현지식 | 현지식 | |||
| 10/15 (목) 1일차 | 오후 | 제트보트 체험 올레 7길 윈드 1947 빛의 벙커 | 윈드 1947 올레 7길 제트보트 체험 빛의 벙커 | 만장굴 함덕해수욕장 제주 동화마을 | 함덕해수욕장 만장굴 제주 동화마을 |
| 석식 | 숙소 석식 | 숙소 석식 | |||
| 조식 | 숙소 조식 | 숙소 조식 | |||
| 오전 | 우도 관광 | 우도 관광 | 우도 관광 | 우도 관광 | |
| 10/16 (금) | 중식 | 학생자유식 (자부담) 업체무관 | 학생자유식 (자부담) 업체무관 | ||
| 2일차 | 오후 |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
| 석식 | 숙소 석식 | 숙소 석식 | |||
| 조식 | 숙소 조식 | 숙소 조식 | |||
| 10/17 (토) 3일차 | 오전 | 제주 동화마을 만장굴 함덕해수욕장 | 제주 동화마을 함덕해수욕장 만장굴 | 빛의 벙커 제트보트 체험 올레 7길 윈드 1947 | 빛의 벙커 윈드 1947 올레 7길 제트보트 체험 |
| 중식 | 현지식 | 현지식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
2026학년도
제주도 테마여행 위탁용역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6. 06.
백영고등학교
- 7 - 제1조 【총칙】 백영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제주도 테마여행(이하 “테마여행”또는 “체험학습“이라 한 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 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 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 (42인승 이상, 제주현지 12대, 학교-김포공항 12대), 숙식비(2박 4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2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인력경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 자 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 - 8 - 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는 교육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 정)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 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 경로(통로)를 구분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1실기준 4명 권장)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 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 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 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1.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석식까지 총 6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 으로 한다. (숙소 4식(조식 2식, 석식 2식), 외부식 중식 2식)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 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 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 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 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 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0 -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 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 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 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17조 【차량】 1. 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의 42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12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 수 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 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 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차량연식이 최근 4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 ․ 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400mm × 300mm 1) 규격: 500mm × 300mm 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백영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치: 전면에서 앞 유리창 좌측상단 2)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11 -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 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 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 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 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 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구 분 | 적 용 범 위 | 공 제 율 | 비 고 |
|---|---|---|---|
| 출발 지연 |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해당 차량 1대당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 5/100 | |
|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 지적 횟수마다 5/100 | |
|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 지적 횟수마다 10/100 | 음주운전 여부는 인솔자 판단을 기준으로 함. |
|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 차량사고 및 인명사고 발생 | 발생횟수 당 10/100 | 민․형사상 조치 별도 |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주간 안전요원 12명과 야간 안전요원 6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 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안전요원 6명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 13 -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 경비원 6명을 둔다. 6.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 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 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이크 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1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상해 | 질병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 보상한도 | 일억원 | 오백만원 | 일천만원 | 일백만원 | 일천만원 | 일백만원 |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 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3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 14 - 제22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 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23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 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 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 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 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 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 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 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 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 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 - 15 - 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 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25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 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7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 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 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16 -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 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 는 보상)한다. 제28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 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 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 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 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 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 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9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청구금액 = 1인당 산출금액 * 참가학생 수(10원 미만 절사) 2. 저소득층 자녀 등에 관한 경비 지원 부분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추 후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4.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5.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 - 17 - 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 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 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다. 항공권과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 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8.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9. 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 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1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 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 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 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 - 18 - 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 할 법원으로 한다. - 19 - === 2026학년도 백영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여행 입찰 공고.pdf === 백영고등학교 공고 제 2026–0624-01호 2026학년도 백영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백영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백영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여행 위탁용역 나. 예상인원 : 총 304명 (학생 288명, 교직원 16명, 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 세부일정표 참조 라. 여행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 10월 17일(토), 2박 3일 마.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2박 4식 : 조식2식,석식 2식), 별도 중식비 (2식), 차량비 (42인승 이상, 제주 현지버스 12대, 학교 -김포공항 12대, 주차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레크리에이 션 비용, 가이드 비용, 여행자보험, 안전요원 비용, 기타 잡비 등을 포함 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바. 기초금액 : 금 이억오천구백구십육만팔천원정(259,968,000원) 1인당 학생 862,000원, 교직원 732,000원 산정 ※ 기초금액은 304명 산정(교직원포함) ※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으며,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2)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 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최저가 낙찰방식,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참가자격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 2 -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 붙임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과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
| 책 임 자 | |||||||||
| ( )부문 | |||||||||
| 부문별 | |||||||||
| 수 행 책임자 | |||||||||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
| 차량 | ○○관광 | 이 ○ ○ | 학생수송(제주일원:10월15일-10월17 일) | 000 | |||||
| 협 력 | 숙박 | ○○콘도 | 숙박(식사 4식 포함) | ||||||
| 회 사 | ○○식당 | 김 ○ ○ | 제주현지 중식(10월 15일) | ||||||
| 중식 | 제주현지 중식(10월 16일) | ||||||||
| 제주현지 중식(10월 17일) |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10.15 | 김포공항 | 항 공 | ․00:00~00:00 ․00:00~00:00 |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1차 출발 제주 도착 | |
| 제주현지 | 전용버스 | 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 중식:○○식당 석식:숙소○○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학습 일정표: 「붙임 7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9 -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 요망) 김포 → 제주 : 2026년 10월 15일, 제주 → 김포 : 2026년 10월 17일
| 구분 | 김포 → 제주 | 제주 → 김포 | 비고 |
|---|---|---|---|
| 1진 출발 : | 00:00~ 00:00 | 00:00~ 00:00 | KE0000,KE0000(150명) |
| 2진 출발 :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60대 (인천 30대, 제주 30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차량 번호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전 기사 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 내 편의 시설 | 비고 |
|---|---|---|---|---|---|---|---|---|---|
| 00가 0000 | 2010 | 40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안내원 1명 | |||||
| 10. 15 | |||||||||
| 제주도 | 10. 16 | ||||||||
| 일원 | |||||||||
| 10.17 |
※ 테마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명을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체험학습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 10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 숙박업소 일반현황 | 층 별 투숙인원 | ||||||||||||
|---|---|---|---|---|---|---|---|---|---|---|---|---|---|
| 업체 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 년도 | 숙박 정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 체 층 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 검 사 | 층 별 | 투숙 인원 | 비상시 대피 시설 |
| 1층 | 200명 | ||||||||||||
| 제주 | 064) | 화재보험 | 2층 | ||||||||||
| ○○○ | 김○○ | 1등급 | 2000 | 1000 | 중구 | 796- | 5층 | 영업배상 | 2021. | 2021. | 3층 | ||
| 호 텔 | 호텔 | (2013) | 명 | oo동 | 0000 | 생산물 | 00.00 | 00.00 | 4층 | ||||
| 20번지 | 5층 |
|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비고 |
|---|---|---|---|---|---|---|---|---|---|
| 중식 | ○○식당 | 제주 중구 20 | 김○○○ | 영업배상 | 064)796-0000 | 600석 | ․고등어 | 현지 | |
| 10.15 | 석식 | 숙소 | |||||||
| 조식 | |||||||||
| 10.16 | 중식 | 현지 | |||||||
| 석식 | 숙소 | ||||||||
| 조식 | |||||||||
| 10.17 | 중식 | 현지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국을 포함하여 1식 4 찬 이상, 1인당 7,000원 내외) ※ 제출서류: 「체험학습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라 .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
| 상해 | 질병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실손 의료비 | 사망 | 실손 의료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금 액 100,000 10,000 10,000 2,000 10,000 1,000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레크리에이션 계획 가. 일시: 2026.10.16. 나. 장소: 숙소 체육관 또는 강당 다. 인원: 300여명 라. 시간: 20시 ~ 22시 마. 강사현황 바. 레크리에이션 시간 계획 - 20:00~20:10 준비운동 - 20:10~21:30 반별 장기자랑(춤, 노래, 공연 등) - 21:30~22:00 채점 및 시상 사. 소요경비 - 최우수: 1팀 30,000원 상당의 상품 - 우 수: 2팀 20,000원 상당의 상품 - 장 려: 3팀 10,000원 상당의 상품 - 나머지: 팀별로 과자류 1상자 씩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13 -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8.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9. 업체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가) 교통편 : (학교 – 김포공항 차량) - | 버스 12대 × 2일 | |
|---|---|---|
| (김포공항 ↔ 제주도) | - | 비행기(예약현황 사전확인 요) |
| (제주현지차량) | 버스 12대 × 3일 |
※ 항공권은 학교측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예약된 상태로, 예약현황 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행일정은 【붙임4-1】 체험학습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 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 15 -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라)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을 준수 할 것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다) 항공기 탑승은 2편으로 나누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기 출발시차 가 2시간 이내로 한다. 라)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2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 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 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 원 등) 자) 차량별 운전기사(운전경력 표시) 및 연식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16 -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본교 학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 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다) 1실당 4인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라)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여행기간중 모든식사는 1식 4찬(국 포함) 이상으로 한다. 나) 중식(2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 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 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 17 -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백영고등학교 체 험학습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2.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13.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붙임 3-1. 여행위탁실적증명서(서식) 1부. 3-2. 각서 1부. - 18 - 【붙임 3-1】
제주도 체험학습 용역 실적 증명서
| A | B | C | D | ||
|---|---|---|---|---|---|
| 구분 | 김포-제주 10/15(목) 제주-김포 10/17(토) | 김포-제주 10/15(목) 제주-김포 10/17(토) | |||
| 중식 | 현지식 | 현지식 | |||
| 10/15 (목) 1일차 | 오후 | 제트보트 체험 올레 7길 윈드 1947 빛의 벙커 | 윈드 1947 올레 7길 제트보트 체험 빛의 벙커 | 만장굴 함덕해수욕장 제주 동화마을 | 함덕해수욕장 만장굴 제주 동화마을 |
| 석식 | 숙소 석식 | 숙소 석식 | |||
| 조식 | 숙소 조식 | 숙소 조식 | |||
| 오전 | 우도 관광 | 우도 관광 | 우도 관광 | 우도 관광 | |
| 10/16 (금) | 중식 | 학생자유식 (자부담) 업체무관 | 학생자유식 (자부담) 업체무관 | ||
| 2일차 | 오후 |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
| 석식 | 숙소 석식 | 숙소 석식 | |||
| 조식 | 숙소 조식 | 숙소 조식 | |||
| 10/17 (토) 3일차 | 오전 | 제주 동화마을 만장굴 함덕해수욕장 | 제주 동화마을 함덕해수욕장 만장굴 | 빛의 벙커 제트보트 체험 올레 7길 윈드 1947 | 빛의 벙커 윈드 1947 올레 7길 제트보트 체험 |
| 중식 | 현지식 | 현지식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1 - 【붙임 5】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업체명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
|---|---|---|---|---|---|---|---|---|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배점 | |||||||
| 1. 수행 실적 (10점) | A. 7회 이상 | 10 | ||||||
| - 최근 3년간 학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 B. 5회 ~ 6회 | 8 | 주1) 참조 | |||||
| (2023.6.1.~2026.5.31.까지 완료된 실적) | C. 3회 ~ 4회 | 6 | ||||||
| - 평가기준 : 3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D. 1회 ~ 2회 | 4 | ||||||
| 정량적 평가 | 2. 경영 상태 (10점)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분야 | 2.1.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4 | |||||
| (30) | ※기준비율 : 40.63%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 객관적 평가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4 | |||||
| ※기준비율 : 122.59%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A. 14시간 이상 | 10 | |||||||
| 3. 학생 인솔 관리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 B. 12시간 ~ 13시간 | 8 | ||||||
| 안전교육 이수 시간 (5점) | C. 11시간 ~ 12시간 | 6 | ||||||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기술 능력 | 4.1.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 평가 | 4.2.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
| (100) | 5. 숙박시설 (부대시설 포함) 및 급식 수행 능력(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청결, 편의시설, 숙소식, 소방 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20 | 16 | 12 | 8 | 4 | |||
| 정성적 | 5.2. 급식(외부식)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2 | ||
| 평가 분야 | 6. 교통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0)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동일 회사 여부 | 10 | 8 | 6 | 4 | 2 | ||
| 주관적 | 6.2. 전세버스 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 기록 활용 평가 | 5 | 4 | 3 | 2 | 1 | ||
| 평가 |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 대처 메뉴얼 소지 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
| 7.2.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및 기준 준수 | ||||||||
| 7.3.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 수용 인원, 강사, 안전성 등) | ||||||||
| 합계(1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