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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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읍 우두리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조경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룸조경
- 낙찰금액
- 56,002,070원 · 낙찰률 90.15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7곳 · 개찰 07/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1428 | 09/28(월) | 61,33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이룸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0857 | 09/28(월) | 61,33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이룸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61673 | 07/03(금) | 56,002,0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이룸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55639 | 07/03(금) | 56,002,0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이룸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돌산읍 우두리 일원의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담장 정비,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식재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담장 정비(길이 89m, 높이 1.8m) 및 도장 공사
-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251개 설치
- 디자인 벤치 4개 및 안심 반사경 3개 설치
- 상록관목, 낙엽관목, 지피식물 등 수목 식재 조성
- 시공계획서 및 공사 기록물 제출
- 준공 전까지 수목 유지관리(관수, 전정, 병충해 방제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395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2(목) 12:00 | 지남 |
| 개찰 | 07/02(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53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3954-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61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53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619 공고문(돌산읍 우두리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619 공고문(돌산읍 우두리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돌산읍 우두리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돌산읍 우두리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돌산읍 우두리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44~115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담장정비(L=89m, B=1.8m), LED표지병 251EA 설치, 디자인벤치 설치 4EA, 안심반사경 설치 3EA, 식재 조성 등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시설물공 | ||||||||||||
| 1) | 담장정비 | L=89m,H=1.8m |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 160.2 | ㎡ | |||||||||||
| 도장후 퍼티 및 연마 | 콘크리트면 | ||||||||||||
| 수성페인트칠(롤러칠) | 내벽2회 | ||||||||||||
| 2) | 태양광 도로표지병 | ||||||||||||
|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 설치비 70%반영 | 251 | 개소 | ||||||||||
| 태양광 도로표지병 | 138×68,황색 LED | ||||||||||||
| 3) | 디자인벤치 | ||||||||||||
| 500×500×435,2인용 | 4 | 개소 | |||||||||||
| 4) | 안심반사경 | ||||||||||||
| 400×600,스테인리스 | 3 | 개소 | |||||||||||
| 2. | 식재공 | ||||||||||||
| 1) | 상록관목 | ||||||||||||
| 홍가시나무 | H1.0×W0.5 | 300 | 주 | ||||||||||
| 2) | 낙엽관목 | ||||||||||||
| 매자나무(오렌지아이스) | 15cm | 100 | 주 | ||||||||||
| 수국(엔들레스썸머) | 10cm | ||||||||||||
| 화살나무 | H0.6×W0.3 | 300 | |||||||||||
| 황금조팝 | 10cm포트 | 200 | |||||||||||
| 흰말채나무 | H1.5×W0.8 | ||||||||||||
| 3) | 지피 | ||||||||||||
| 가우라 | 10cm | 200 | 주 | ||||||||||
| 꽃무릇 | 개화구 | 300 | |||||||||||
| 맥문동 | 8cm | 1,000 | |||||||||||
| 비비추 | 300 | ||||||||||||
| 사초(에버골드) | 22cm | 200 | |||||||||||
| 사초(에버릴로) | 17cm | ||||||||||||
| 풍지초(올골드) | 15cm | ||||||||||||
| 휴케라 | 17cm | ||||||||||||
| 3. | 관급자재대 | ||||||||||||
| 1) | 태양광 도로표지병 | ||||||||||||
| 138×68,황색 LED | 251 | 개소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디자인벤치 | ||||||||||||
| 500×500×435,2인용 | 4 | 개소 | |||||||||||
| 조달수수료 | 0.54 | % |
2) 운반 ∙ 운반할 때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 가는 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 이중적재를 금한다. - 나무와 나무의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때 나무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 운반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빗물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검사 ∙ 각종 조경수목과 자재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도착 즉시 재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행할 수 있다. 4) 보관 ∙ 나무는 반입 당일 심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뿌리의 건조, 가지와 잎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여야 하며, 물주기 등의 철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료, 농약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살충제, 제초제 등은 별도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취급 ∙ 수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되, 식물의 주간이나 줄기를 움직여 뿌리분과의 이탈이 있어서는 안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 분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수목의 유지관리 ∙ 수목을 식재한 뒤부터 준공할 때까지 수급인 비용부담으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준공된 뒤의 유지관리는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에 따른다. 단, 일부 수목을 식재한 뒤에 식재부적기가 도래하여 다음 식재적기에 나머지 수목 및 잔디를 식재하고 최종 준공하는 경우에는 식재부적기 기간 내에 시행한 수목의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5. 재 료 가. 수목
1) 수목의 종류 ∙ 수목의 종류는 설계도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수목의 품질 ∙ 본 공사에 심을 나무는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굴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된 것이어야 한다. ∙ 상록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잡힌 것으로 초두와 나무껍질이 손상되지 않고, 웃자란 가지를 제외한 높이가 지정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 상록활엽교목은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잡힌 것으로, 밀식에 의하여 웃자라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낙엽교목류는 줄기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가지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 잡히고 뿌리목 부위에 비하여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아야 한다. ∙ 관목류는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어야 하며, 가지치기한 뒤의 규격이 지정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지피 및 덩굴류는 활력있고 뿌리의 발달이 좋은 것으로, 그 중 지피류는 뿌리부분에서의 포기 분얼수가 지정 분얼수 이상이어야 하고, 덩굴류는 지정 길이 이상의 가지가 지정 가지수 이상으로 합본되지 않아야 한다. 3) 수목의 생장조건 ∙ 본 공사에 심을 나무는 식재지의 기후와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성장한 수목이어야 한다.
4) 수목의 규격 ∙ 본 공사에 심을 나무는 지정 규격의 수목으로 하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규격 이상의 수목은 추가비용 없이 가능하다. ∙ 나무높이, 가슴높이 지름, 뿌리목 지름, 수관폭 등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형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규격의 8% 이내로 한다. 5) 수목의 측정 ∙ 나무는 종류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나무의 규격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무높이(H) : 나무높이는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가슴높이지름(B)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나무줄기지름을 말하며 가슴높이 지름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줄기의 가슴높이지름 합의 70%가 각 줄기의 최대 가슴높이 지름값보다 클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경우는 각 줄기의 가슴높이지름 중 최대값으로써 판정한다. -수관폭(W) : 수관폭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 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뿌리목지름(R) : 뿌리목지름은 지표면의 줄기의 지름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6) 수종 및 규격의 변경 ∙ 식재수목의 수종 및 규격의 변경은 수급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고,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토양 및 비료, 농약 등 1) 토양 ∙ 토양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한다. 2) 비료 ∙ 비료는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에 명기된 유해성분 함유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각각 설계도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 비료를 사용한다. ∙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농약 ∙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파프 분제 등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증산억제제 ∙ 크라우드카바, 그리너 등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5) 발근촉진제 ∙ 루톤, IBA, 홀멕스콘 등을 사용한다. 6) 상처유압제 ∙ 상처부위에는 석회유황합제, 검은 아스팔트 기층 부패방지도료 또는 보르도액과 아마인유 및 흑색안료를 혼합한 검은 도료로 칠한다.
7) 녹화마대 ∙ 녹화마대는 고무액을 바른 중간 또는 거친 정도의 두께 5㎜ 이상이 되는 코코낫섬유시트(coconut fiber sheet) 또는 엷게 타르를 바른 사이 잘삼실시트(sisal yarn sheet)로 한다. 8) 녹화끈 ∙ 녹화끈은 황마(jute)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다. 지주대 1) 지주목 ∙ 지주목은 미송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55~60㎜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 삼각지주목의 연결재는 방부목(∅60xL1800)이 되도록 한다. ∙ 이각지주목의 연결재는 방부목(∅50xL1500)이 되도록 한다. 2) 원주 또는 원형지주목 ∙ 지주목은 상하 마무리 직경이 55~60㎜ 이상 되도록 둥글게 가공한 뒤에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방지처리한 것으로 한다. 라. 물 ∙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 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시 공 가. 식재시기 ∙ 지역별 식재적기는 아래와 같으며 당해지구의 기후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기반조성 ∙ 수목식재를 위한 식재기반조성은 다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의 식재기반조성"에 따른다.
1) 토양개량 ∙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부토, 시비 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및 배수 처리하여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야 한다. 2) 부토 및 마운딩 ∙ 수목식재지는 두께 20㎝로 부토 시행하며, 식재지반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또는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때 표토를 포함한 양질의 토사가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반입한다. ∙ 마운딩 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반입토는 잔디 및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한다. 다짐 및 고르기한 뒤에 지정된 토량이 되어야 한다. 다. 가식 ∙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식장소 및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식장소는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토질은 점토 15~35%, 모래 65~85%의 사질양토 또는 점토 35% 이상, 미사 45% 이하의 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고, 부득이 배수가 불량한 장소를 이용할 경우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가식장소는 필요한 경우에 관수시설 및 수목보양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식장의 관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재위치의 조정
1) 식재전 조정 ∙ 수급인은 수목식재 전에 현장여건 또는 경관 상 식재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식재하여야 하며, 식재한 뒤에는 가능한 한 옮겨 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 수목식재 1) 식재 ∙ 구덩이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판다. ∙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구덩이 깊이의 1/3 정도로 넣는다. ∙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넣어서 수형을 살펴 나무의 방향을 조정 한다. ∙ 잘게 부순 흙을 3/4 정도로 채워 잘 다진다. ∙ 물을 충분하게 주고 각목이나 삽으로 휘저어 섞어 흙이 뿌리분에 밀착 되도록 한다. ∙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잘 밟아 공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 지면을 잘 고른 뒤 수관폭의 1/3 정도에 높이 10㎝의 물받이를 만든 다음 주변을 정리 한다. 2) 시비 ∙ 수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질 비료를 흙과 고루 잘 섞어 사용하되, 비료가 직접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구 분 | 시비량(㎏/주) |
|---|---|
| 교목 나무높이 1.0m 미만 | 2 |
| 1.0m 이상 2.5m 미만 | 4 |
| 2.5m 이상 3.5m 미만 | 6 |
| 3.5m 이상 5.0m 미만 | 12 |
| 5.0m 이상 6.0m 미만 | 20 |
| 관목나무높이 1.0m 미만 | 1 |
| 1.0m 이상 | 2 |
3) 설치 및 조립 ∙ 지주목은 이각 30㎝, 삼발이 30㎝ 깊이로 때려박고 수목과 단단히 결속시킨다. ∙ 원주 또는 원형지주목과 수목지주대의 매설깊이는 30㎝ 이상으로 하며, 나무높이, 체결부위의 높낮이나 지면경사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1) 가지치기 ∙ 생울타리용 수목은 식재한 뒤에 윗면을 가지런히 가지치기하여야 한다. ∙ 가로수 및 광장에 식재하는 녹음수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하고가 2.0m 이상이 되도록 가지치기 한다. 2) 관 수 ∙ 수목을 식재한 뒤,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관수하되, 유해성분이 없는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름낀 날 외에는 일출, 일몰시에 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증산억제제 살포 ∙ 수목의 지나친 증산작용으로 인한 생장불균형이 생겼을 경우에는 증산억제제를 잎 전면에 고루 살포한다. 4) 병충해 방제 ∙ 수목을 식재한 뒤 병충해의 감염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독관와 협의하여 적기에 병충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병충해가 발생한 수목은 초기에 약제를 살포하여 구제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충해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일정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비가 온 뒤에 실시할 경우 비온 즉시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병충해감염 등으로 수세가 약해진 수목의 수세회복을 위한 수간주사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중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5) 하자수목의 교체 ∙ 공사준공 이전에 수목이 가지끝 에서부터 말라죽어 뿌리만 남거나 수관의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하자수목으로 간주하며, 하자수목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고 공사준공 이전까지 식재 당시의 수목규격과 동일한 수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고사여부는 감독관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하자보수의 대상 ∙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을 말한다. ∙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 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규격별,수량대비) | 보 수 의 무 |
|---|---|
| 10% 미만 |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이상~20%미만 |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이상 | ․ 10~19%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아. 복구 및 청소 1) 원상복구 ∙ 수목식재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청소 ∙ 수목식재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식재 후 관리 가. 시공일반 ∙ 식재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나. 재료 ∙ 식물재료 : 고사식물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기 시공재료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한다. ∙ 기타재료 : 수간보호재, 비료, 농약 다. 시공 ∙ 관수 및 엽수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 월동보호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 병충해구제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 시비 및 약제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 고사목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