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감산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감산 우영팟 조성』건축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오름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19,355,200원 · 낙찰률 90.27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09곳 · 개찰 07/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0954 | 10/05(월) | 319,355,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오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2126 | 07/03(금) | 319,355,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오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7471 | 07/03(금) | 319,355,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오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49734 | 07/03(금) | 319,355,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오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감산리 마을회 소유의 유휴시설물을 내·외부 리모델링하여 '감산 우영팟'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철근콘크리트, 조적, 돌, 타일 공사
- 목공사 및 수장공사(칸막이, 석고판, 합판 설치 등)
- 방수공사(액체방수, 도막방수, 실링)
- 금속공사(트랜치, 그리스트랩, 경량벽체 틀 설치 등)
- 미장, 도장, 창호 및 유리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379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2,349,93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3796-000
- 참조번호
- 제주농지관리-3602 20260626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2,349,93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감산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감산 우영팟 조성』 건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시방서_건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_건축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공 사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5) 추 정 금 액: 금395,975,926원 【(추정가격) 322,349,933원 + (부가가치세) 32,234,993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41,391,000원】 6) 기 초 금 액: 금354,584,926원 7) 입 찰 방 법: 총액 · 전자입찰,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동계약 불허 8)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 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감산리 제주다움 복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감산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의 특성 및 설계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도출 및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1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64-750-8828)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서귀포제주지부 사업담당자(010-8662-927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환경보전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 - 대상 공사입니다. ➀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제주지부(☎010-8662-9277)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 - ----------------------------------------------------------------------------------------------------------------
과업·요구
8)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제 10 장 창 호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44 제 11 장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49 제 1 장 총 칙
일반사항
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감산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감산우영팟 조성」’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타 시 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 서’라 한다)에 따르며,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적용기준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 법, 기타 건축공사관련 법령 (4)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5)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 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3 적용 우선순서 (1)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정표 (1) 수급자는 착공전 실시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실시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정표의 보완, 주간, 월간공정 및 공종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 나.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착공전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공정별로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단, 시공계획서의 작성이 감독원의 판단에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른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시공도 수급자는 공종별로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시공도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1.13 견본품 수급자는 별도 명기가 없어도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견본품을 제출한 후 감독원(감 리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4 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공업 규격품(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제25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이상으로 하고,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1.15 자재관리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1.16 시공검사
가.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수급자 임 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7 보고서 및 공사사진 가. 보고서 수급자는 감독원(감리원)이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진척 상황,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입 및 소비, 기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3 - 나. 공사사진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고 준공시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1.18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19 이의 및 분쟁해결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는 임 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라. 현장 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4 - (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단,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 주자가 부담한다. (4)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1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1.22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 시킬 수 없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 (7) 발주자가 설계 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될 때 (8) 기타 기후 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23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 관리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관계법규에 준한다. 나. 인근 거주자, 통행자에게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며 공사내용 등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다. 인접 공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며, 기존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 를 가하였을때 원인 발생자 부담 원칙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 처리를 하도록 한다. 1.24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장내 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공사장 내에는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사용 등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 도록 한다. 1.2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 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 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 5 - 다. 시공검사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 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6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이다. (공사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한다.) (2)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 기간이 모두 포 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 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4)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 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 9 -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 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 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 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① KCS 14 20 11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① 철근에 대한 가공상세도 ②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침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 되는 품목에 대한 설계서를 검토해야 한다. ④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 시해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해당 KS 또는 KS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⑤ 겹침이음 위치도와 길이 ⑥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 ⑦ 용접철망 설치계획도 (4) 제품자료 ①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시료 ①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채취한 추가시료와 함 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시편채취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 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아연도금 철근 또는 에폭시 피복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6) 확인서 ①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 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 12 - 1.6 일반요건 (1) 허용오차 ① 가공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 절단길이∶±25 ㎜ 나. 횡보강 철근 깊이∶-13 ㎜, +0 ㎜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13 ㎜ 라. 굽힘∶±25 ㎜ 마. 절곡위치∶+50 ㎜ 바.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배근되어야 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10 ㎜ 나.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 ㎜ 미만의 부재∶±10 ㎜ (나) 깊이 200 ㎜ 이상 ~ 600 ㎜ 미만의 부재∶±12 ㎜ (다) 깊이 600 ㎜ 이상의 부재∶±25 ㎜ 다. 부재의 횡방향∶50 ㎜ 이내의 균등한 간격 라. 부재의 종방향∶±50 ㎜ 마.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 다. ③ 조정 가.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질 가.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 m × 1 m를 기준하여 개당 3.3 kN 이상이어야 한다. (가)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0 ㎜일 경우 적색계열, 40 ㎜일 때 황색계열, 50 ㎜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 14 - (나)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형태 가.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 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라야 한다. 2.5 용접장비 (1)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합치하여야 한다. 2.6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공사의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은 KCS 14 20 11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3)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에 따른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철근공사의 용접철망의 조립은 KCS 14 20 11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조립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철근공사의 용접철망의 이음은 KCS 14 20 11 (3.2.3)에 따른다. 3.2.4 용접철망의 정착 (2) 용접철망의 정착길이는 설계서에 정한바에 따라 시공한다. 3.3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 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 다. - 17 - 3.4 현장 품질관리 (1) 철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1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 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감독자와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 료 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3) 시험
①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 항 목 | 시험 검사방법 |
|---|---|
| 형상, 치수, 중량 |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
|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
| 휨 |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
| 형상, 치수 |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
|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
| 구 분 | 재 질 | 규 격 | 색 상 | 비 고 |
|---|---|---|---|---|
| 바닥 | 자기질 | 300x300 | 지정색 | |
| 벽 | 도기질 | 200x300 |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비 고 |
|---|---|---|---|---|
| 함 수 율 | 18% 이하 | 20% 이하 | 24% 이하 |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
나. 목재는 공사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 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유별(類別)․등 급․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13010.2 용재의 품등(수장재를 제외한다.)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
|---|---|---|---|---|---|---|---|---|---|---|---|---|---|---|---|
| 재종의 구분 | 통 | 평 | 통 | 평 | 통 | ||||||||||
| 사용개소 | 각 재 | 평각 재 | 널 재 | 나 무 | 각 재 | 각 재 | 널 재 | 나 무 | 각 재 | 각 재 | 널 재 | 나 무 | |||
| 토대, 기둥, 충도리, 허리잡이, 연 결보, 도리 | 1 소 | 1보 | 1보 | ||||||||||||
| 치장기둥, 벽선, 치장 달동자기둥 | 1상 | 1소 | |||||||||||||
| 평방, 버팀대, 밑 | 치장일 때 | 1소 | 1보 | ||||||||||||
| 벽 | 둥잡이, 달동자기 둥 | 감출 때 | 1보 | 2 | 2 | ||||||||||
| 체 | 인방, 창대, 샛기둥, 가새, 달동자 기둥 | 1소 | 1소 | 1보 | 1보 | 1보 | 1보 | ||||||||
| 귀잡이토대, 귀잡이보 | 1보 | 2 | 2 | ||||||||||||
| 가새(꿸대), 내다지꿸대, 세로꿸대 | 1상 | 1소 | 1소 |
(주) 1상은 1등 상소절, 1소는 1등 소절, 1보는 1등 보통, 2는 2등, 3은 3등을 표시한다. - 20 - 상 및 보는 나비 6cm 이하의 좁은 널의 품등을 표시한다. 표 13010.3 수장재의 품 등
| 명 칭 | A 종 | B 종 | C 종 |
|---|---|---|---|
| 띠 장 | 45 × 60 | 45 × 45 | 36 × 36 |
| 꿸 대 | 21 × 120 | 18 × 100 | 15 × 90 |
| 졸 대 | 9 × 36 | 7 × 36 | 7 × 36 |
| 라 스 바 탕 널 | 두께 15 | 두께 12 | 두께 9 |
| 덧 토 대 | 24 × 120 | 18 × 100 | 15 × 90~100 |
| 비 막 이 대 | 24 × 100 | 90 × 150 | |
| 끝 막 이 대․누 름 대 | 60 × 60 | 45 × 45 | 36 × 36 |
| 비 늘 널 | 비 늘 널 | 두께 18 | 두께 12 |
| 비 늘 살 | ― | 36 × 36 | 30 × 36 |
| 걸 레 받 이 | 30 × 150 | 24 × 120 | 18 × 90~100 |
| 두 겁 대 | 50 × 45 | 36 × 45 | 36 × 36 |
| 양 판 널 | 두께 15 | 두께 12 | ― |
| 징 두 리 널 | 두께 18 | 두께 15 | 두께 12 |
| 제 혀 마 루 널 | 두께 24 | 두께 18 | 두께 15 |
- 27 -
제 6 장 방 수 공 사
액체방수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 방수 시공 부위 : 도면참조 (2) 재료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 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바탕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 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블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②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cm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 깊이 이상 V 커트 처리 해야 한다. ③ 파취 작업 또는 V 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 해야한다. ⑤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1.2 시공 가. 전문 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나. 방수법 시공 순서 아래와 같으며 세 번(12단계)의 공정을 실시한다. L: 방수용액 도포 P1: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방수모르타르 바름 P2: 방수시멘트 된 풀칠 P1 - L –P2 – M – P1 – L – P2 – M – P1 – L – P2 – M (12단계)
| 방수 모르타르 | T = 15 | 벽 |
|---|---|---|
| 방수 모르타르 | T = 24 | 바닥 |
- 28 -
실링(SEALING) 공사
가. 재 료 ①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에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 성 능을 발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수급자는 사전 견본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④ 사용 실링재는 KSF 3204, KSF 491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백업재는 폴리에치렌 발포제품을 사용한다. ⑥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종 류 실링재는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 품을 사용한다.
| 구 분 | 사 용 개 소 | 실 링 재 종 류 | 크 기 (M IN ) | 색 상 | 크 기 |
|---|---|---|---|---|---|
| - CURTAIN WALL-SSG공법 (구조코킹) - STL×유리 - 유리 × AL. SASH - AL. × AL. - PANEL × PANEL (AL.) | 실 리 콘 | 6×6 (6×8)×2 6×10~12 15×8 | 지정색 | KS F 4910 10개 항목 합격품 FS-TT-S-001543 A 합격품 | |
| 외 부 | - CONC. × CONC. - CONC. × 몰탈 - CONC. × STL - AL. SASH × 몰탈 - ALC × ALC | 폴리우레탄 | 12×6 6×6 10×10 15×10 | KS F 4910 10개 항목 합격품 FS-TT-S-09230C 합격품 | |
| - 석재 × 석재 - 석재 × 몰탈 - 석재 × AL. 금속 | 변성실리콘 | 10×10 6×10 | KS F 4910 JIS A 5758 전종목 합격품 | ||
| - CONC. × CONC. - CONC. × 몰탈 - CONC. × 금속 - 몰탈 × 금속 - 석재 × AL. - 석재 × 석재(바닥) | 폴리우레탄 | 6×8 10×8 | |||
| 내 부 | - 석재 × 석재 (벽) | 변성실리콘 | |||
| - DRY WALL JOINT | 수성아크릴 | ASTM C384 규격 만족 제품 | |||
| - 샤워등 WET AREA - 화장실 등 | 실 리 콘 | 6×8 | KS F 4910 10개 항목 합격품 |
다. 자재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부위별 실란트 사용 계획서 (2) 제조자 시방서 (3) 실란트 규격 합격 증명서 (4) SAMPLE - 29 - (5) CATALOGUE (6) 품질보증 (2년 이상) 사본 라. 시 공 (1) 기 후 ① 시공시의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 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표면 정리 ① 유리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③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헝겊은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3) 백업재 설치 ① 백업재는 실제 죠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 것으로 사용한다. ②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죠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② 마스킹테이프는 당일 작업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스킹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5) 프라이머 작업
①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②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 한 얇게 도포 한다. ③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당일 실링 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토루엔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6) 충진 작업 ① 충진 작업에 앞서 수급자와 감독원은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죠인트의 폭과 깊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수정 시공한다. ② 충진 작업 중 죠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 충진 작업 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④ 먼저 시공해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 부위를 토루엔으로 - 30 - 닦아내고 시공한다. 만약 연결 부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칼로 비스듬이 떼어낸 후 시공한다. (7) 툴링 (TOOLING) 작업 ① 툴링 작업은 충진작업이 끝난 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②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준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 1. 툴링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제거작업시 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9) 청 소 죠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처리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시공부위에 공기구멍 등의 하자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종 류 | 인장강도 | 신장률 (%) | 가열치수변화 (%) | 두께 | 무게 | |||
|---|---|---|---|---|---|---|---|---|
| (N/5 | cm) | (mm) | 2 (g/m ) | |||||
| 유리섬유직포 | 종 294 이상 | 횡 294 이상 | 종 2 이상 | 횡 2 이상 | 종 +0.1, -0.1 | 횡 +0.1, -0.1 | 0.15 이상 | 35 이상 |
| 합성섬유직포 | 196 이상 | 196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0.1, -0.1 | +0.1, -0.1 | 40 이상 | |
| 합성섬유부직포 | 49 이상 | 49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0.33 이상 | 55 이상 | ||
| 비 고 | KS K 0520의 그래브법에 의함 | “KS F 3211의 6.6 가열신축성상”에 따르되, 건조조건은 우레탄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는 80±2 ℃×168 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함. | KS K ISO 0506 에 의함. | KS K 0514 에 의함. |
1.3.2 절연용 테이프 (1) 절연용 테이프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1.3.3 마감도료(Top Coating재, 노출형에 한함) (1)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로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1.3.4 기타재료 (1) 상기 이외의 방수층 시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32 - 2. 시공 2.1 방수재 부위별 적용기준 2.1.1 RC조 공동주택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전방수는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드레인 외곽으로부터 반경 150 mm까지의 원주내부 와 벽체에 바닥의 접합부위에는 전체150 mm(벽 75 mm + 바닥 75 mm)로 시공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1-1 RC조 공동주택의 방수재 부위별 적용기준 방수종류 적용부위 적용기준 고무아스팔트 세대내욕실 및 세탁실드레인 주위 2 2.5 kg/m 에멀전방수 및 벽체와 바닥의 접합부위 바닥 3 mm이상 평지붕, 지하주차장 상부 우레탄도막방수 벽체 2 mm이상 (비노출형) 바닥 3 mm이상 지붕 접합부위 벽체 2 mm이상 바닥 3 mm이상 우레탄도막방수(노출형) 평지붕, 경사지붕 트렌치 벽체 2 mm이상 2.1.2 PC조 공동주택 (1) PC조 공동주택의 방수종류에 따른 부위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2 RC조 공동주택의 방수재 부위별 적용기준 방수종류 부 위 적용기준 2 2 지붕 접합부(5 kg/m ) + 전체(2.5 kg/m ) 고무아스팔트 2 발코니, 복도 접합부(5 kg/m ) 에멀전방수
| 2 | 2 | |
|---|---|---|
| 화장실 | 접합부(2.5 kg/m + 전체(2.5 kg/m ) | |
| 지붕 | 바닥 3 mm이상 | 벽체 2 mm이상 |
| 우레탄 도막방수 발코니, 복도 | ||
| 화장실 |
| 적용기준별 도포량 | ||
|---|---|---|
| 시공순서 | 2 5 kg/m 바름 | 2 2.5 kg/m 바름 |
| ① 프라이머 바름 | 2 0.3 kg/m | 2 0.3 kg/m |
| ② 고무아스팔트 바름(1 차) | 2 1.5 kg/m | 2 0.9 kg/m |
| ③ 보강포 부착 | ||
| ④ 고무아스팔트 바름(2 차) | 2 2.0 kg/m | 2 0.8 kg/m |
| ⑤ 고무아스팔트 바름(3 차) | 2 1.5 kg/m |
② 우레탄 도막방수 표 3.3-2 우레탄 도막방수의 시공순서 구분 시공순서 적용기준별 도포량 2 ① 프라이머 바름 0.3 kg/m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③ 보강포 부착 2 우레탄 방수재 총 3.0 kg/m 이상 바닥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2,3차 총두께 3 mm 이상) ⑤ 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2 ⑥ 우레탄 Top Coating재 바름(노출형에 한함) 0.2~0.4 kg/m (두께 0.05 mm이상) 2 ① 프라이머 바름 0.3 kg/m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벽 2 우레탄 방수재 총 2.0 kg/m 이상 ③ 보강포 부착 (1,2차 총두께 2 mm 이상)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벽 * 상기 표의 두께는 경화물 비중이 1.0일 경우이며, 그 외는 아래 내용을 참조(단, 우레탄 Top Coating 재는 제외)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 부위 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프라이머 및 우레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 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최소 3 mm, 치켜올림 부위는 최소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2 2 ∙ 평 탄 부 위 : 사용량(kg/m ) = 3.0(kg/m ) × 경화물 비중 2 2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 = 2.0(kg/m ) × 경화물 비중 - 34 - 표 2.3-1 경화물비중과 치켜올림 부위
| 평탄 부위 | 벽(치켜올림 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 부위 |
|---|---|---|---|
| 3.0 | 2.0 | 1.4 | 4.2 |
| 3.3 | 2.2 | 1.5 | 4.5 |
| 3.6 | 2.4 | 1.6 | 4.8 |
| 3.9 | 2.6 | 1.7 | 5.2 |
| 경화물 비중 벽(치켜올림 부위) | |
|---|---|
| 1.0 | 2.8 |
| 1.1 | 3.0 |
| 1.2 | 3.2 |
| 1.3 | 3.4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 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2 료의 경우 2.0 kg/m 이하로 한다. 2.3.2 방수재의 배합, 교반 및 희석 (1)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 여 비빔 및 혼합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등을 고려하되, 36 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 간은 3∼5 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2)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3.3 프라이머 도포 (1) 바탕조정이 완료된 콘크리트면을 수분의 함량이 6 %이하까지 충분히 건조 시킨 후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덧바름 하여 둔다. ① PC부재의 접합부 처리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 한다.
| 봄․가을 | 여 름 |
|---|---|
| 10 시간∼72 시간 | 5 시간∼48 시간 |
| 3시간∼168 시간 |
구 분 겨 울 우레탄 도막방수 15 시간∼120 시간 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7) 방수층이 들뜨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4 현장품질관리 2.4.1 검사 (1) 방수층 시공이 완성되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각 동별 2 개소 이상(샘플규격 300 mm x 300 mm)의 샘플을 채취하여 방수층 두께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샘플채취부위는 검사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2.4.2 담수시험 (1) 공동주택의 지붕과 세대 내부의 욕실 및 세탁실은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LHCS 41 40 03를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2.5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LHCS 41 40 03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의 경우,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후속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4) 우레탄 비노출 도막방수공사에서 수직부재(벽체)에 타일 시공 또는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도막방수 완전 양생 전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비노출 도막방수의 화학적 변화에 대한 보호 모르터(배합비 1:3) 최소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mm, 바닥에서 24 mm로 한다. (5) 보호층 시공시 와이어 메쉬가 포함되는 경우 우레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에 주의 한다. - 36 -
제 7 장 금 속 공 사
금속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 도면 및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①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②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 너트 ,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관한 특기시방서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 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 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①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한다. ②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라.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①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 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일반금속공사의 종류,재질,시공개소,형상,치수 및 마감 등은 도면을 참조한다. 나.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슬리브 및 드라이브핀 종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하고 미리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험해서 안 전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38 -
제 8 장 미 장 공 사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등 표면처리 공사등에 적용한다. 1.2 공통재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회 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한다.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것으로 해야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가. 재 료 ①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②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모래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 물은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페인트
가. 수성페인트 (1) 도장사양
| 바탕 | 도장구분 | 제품명 | 도막두께(㎛) | 비고 |
|---|---|---|---|---|
| 콘크리트 | 상도 | 무늬코트 | 30 | 2회 |
(2) 적용부위 : 내벽 바탕면,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면 (3) 주 성 분 :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 (4) 광 택 : 무광 (5) 마 감 색 : 지정색 (6) 제조회사 : KS 표시 허가 공장에 생산된 최상급 제품 나. 걸레받이용 페인트 (1) 도장사양
| 바탕 | 도장구분 | 제품명 | 도막두께(μ) | 비고 |
|---|---|---|---|---|
| 콘크리트 | 상도 |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 80 | 2회 |
(2) 적용부위 : 걸레받이 (3) 주 성 분 : 아크릴수지 (4) 광 택 : 유광 (5) 마 감 색 : 지정색 (6) 제조회사 : KS 표시 허가 공장에 생산된 최상급 제품 (가) 시공은 바탕 누름, 초벌칠, 연마지 닦기, 정벌칠의 순서로 하며, 그 배합, 방치시간 등은 건설부 재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바니스 (1) 적용범위 목부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 종별 (가) 바니스 도장의 종별(목부 도장일 때) 바니스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스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스 도장내부의 바니스 도장의 공정은 공정, 도장재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 - 41 -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1에 따른다. <표>내부 바니스 도장 공정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20~180 | 23015 의거 | |||
| 일액형 우레탄 바니스 | 100 | |||||
| 2 | 초벌도장 (1회) | 페인트 신너 | 5~20 | 24 시간 | 0.08 | |
| 3 | 연마 | 연마지 # 180 | 23010.3 의거 | |||
| 일액형 우레탄 바니스 | 100 | |||||
| 4 | 재벌도장 (1회) | 페인트 신너 | 5~20 | 24 시간 | 0.12 | |
| 5 | 연마 |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 일액형 우레탄 바니스 | 100 | |||||
| 6 | 정벌도장 (1회) | 페인트 신너 | 5~20 | 24 시간 | 0.12 |
(주) 가) 바탕의 착색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나) 2액형 우레탄 바니스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에폭시바닥재 가. 적용의 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에폭시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무용제, 자 체 평활형에 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및 시방으로 사전 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나. 시공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레이터스,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며, CRACK이 심한부분은 보수한다. ④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도장사양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3.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 44 -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 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 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 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 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3.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 45 - 1.2.2 관련 기준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 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 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STS 316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몰리브덴 첨가) 사용한다. STS 430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 (18 크롬) 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 46 -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보강판이 없는 경우 구분 스테인리스 판두께 2.0 1.5 창 1.5 2.0 이상 1.5 출입문 1.5 2.0 앵커류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 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 47 -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 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 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 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 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 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 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 48 -
제 11 장 철 거 공 사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라 함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현장조사
가.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 조사를 한다.
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6) 철거 후 재사용 되는 재료들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 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 49 -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 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6) 철거 후 재사용이 되는 재료는 유의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한다. - 50 - === 설계내역서_건축공사.xlsx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감산우영팟 조성」건축공사 | 금액 : 삼억구천오백구십칠만오천원(₩395,975,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00,493,668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100,493,668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105,572,526 | |||
| B2 | 간 접 노 무 비 | 18,475,192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124,047,718 | ||||
| C2 | 경 비 | 경 비 | 5,915,541 | |||
| C4 | 산 재 보 험 료 | 4,416,098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1,252,881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3,795,332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5,014,694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2,428,168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408,658 | (재료비+직노)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98,706 | 건강보험료 * 13.14% | |||
| CC | 임 금 채 권 분 담 금 | 111,642 | ||||
| CF | 건설 폐기물 처리비 | 6,071,063 | ||||
| CG | 기 타 경 비 | 11,227,069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635,945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J | 안 전 관 리 비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171,705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148,387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
| CS | [ 소 계 ] | 48,095,889 | ||||
| S1 | 계 | 272,637,275 | ||||
| D1 | 일 반 관 리 비 | 21,810,982 | 계 * 8% | |||
| D2 | 이 윤 | 29,093,188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8 | 철거공사 고재처리비 | -1,191,512 | ||||
| D9 | 공 급 가 액 | 322,349,933 | ||||
| DB | 부 가 가 치 세 | 32,234,993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354,584,000 | 천원미만절사 | |||
| DK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 41,391,000 | ||||
| S2 | 총 공 사 비 | 395,975,00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감산우영팟 조성」건축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감산우영팟 조성」건축공사 | 1 | 100,493,668 | 100,493,668 | 105,572,526 | 105,572,526 | 5,915,541 | 5,915,541 | 211,981,735 | 211,981,735 | 01 | 1 | ||||||||
| 0101 ◈ 공통 가설 공사 | 2,964,918 | 2,964,918 | 2,964,918 | 2,964,918 | 0101 | 01 | 2 | ||||||||||||
| 0102 ◈ 리모델링공사 | 75,675,544 | 75,675,544 | 64,707,485 | 64,707,485 | 2,237,368 | 2,237,368 | 142,620,397 | 142,620,397 | 0102 | ||||||||||
| 010201 가 설 공 사 | 355,698 | 355,698 | 4,402,665 | 4,402,665 | 974,176 | 974,176 | 5,732,539 | 5,732,539 | 010201 | 0102 | 3 | ||||||||
|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 1,250,533 | 1,250,533 | 798,674 | 798,674 | 14,668 | 14,668 | 2,063,875 | 2,063,875 | 010202 | ||||||||||
| 010203 조 적 공 사 | 548,759 | 548,759 | 2,280,761 | 2,280,761 | 35,030 | 35,030 | 2,864,550 | 2,864,550 | 010203 | ||||||||||
| 010204 돌 공 사 | 2,924,310 | 2,924,310 | 7,746,796 | 7,746,796 | 92,451 | 92,451 | 10,763,557 | 10,763,557 | 010204 | ||||||||||
| 010205 타 일 공 사 | 6,321,505 | 6,321,505 | 18,216,883 | 18,216,883 | 450,105 | 450,105 | 24,988,493 | 24,988,493 | 010205 | ||||||||||
| 010206 목공사및수장공사 | 4,904,323 | 4,904,323 | 4,022,212 | 4,022,212 | 52,646 | 52,646 | 8,979,181 | 8,979,181 | 010206 | ||||||||||
| 010207 방 수 공 사 | 1,414,289 | 1,414,289 | 9,261,490 | 9,261,490 | 417,042 | 417,042 | 11,092,821 | 11,092,821 | 010207 | ||||||||||
| 010208 금 속 공 사 | 2,798,233 | 2,798,233 | 2,159,158 | 2,159,158 | 99,592 | 99,592 | 5,056,983 | 5,056,983 | 010208 | ||||||||||
| 010209 미 장 공 사 | 1,120 | 1,120 | 3,185,051 | 3,185,051 | 38,883 | 38,883 | 3,225,054 | 3,225,054 | 010209 | ||||||||||
| 010210 창 호 공 사 | 5,402,709 | 5,402,709 | 439,231 | 439,231 | 13,137 | 13,137 | 5,855,077 | 5,855,077 | 010210 | ||||||||||
| 010211 유 리 공 사 | 3,721,795 | 3,721,795 | 2,037,614 | 2,037,614 | 453 | 453 | 5,759,862 | 5,759,862 | 010211 | ||||||||||
| 010212 칠 공 사 | 1,103,975 | 1,103,975 | 8,566,320 | 8,566,320 | 9,670,295 | 9,670,295 | 010212 | ||||||||||||
| 010213 기 타 공 사 | 41,931,399 | 41,931,399 | 1,590,630 | 1,590,630 | 49,185 | 49,185 | 43,571,214 | 43,571,214 | 010213 | ||||||||||
| 010214 골 재 비 | 2,996,896 | 2,996,896 | 2,996,896 | 2,996,896 | 010214 | ||||||||||||||
| 0103 ◈ 철거공사 | 337,406 | 337,406 | 14,528,677 | 14,528,677 | 709,490 | 709,490 | 15,575,573 | 15,575,573 | 0103 | 01 | 2 | ||||||||
| 010301 가 설 공 사 | 16,029 | 16,029 | 149,334 | 149,334 | 52,188 | 52,188 | 217,551 | 217,551 | 010301 | 0103 | 3 | ||||||||
| 010302 철 거 공 사 | 321,377 | 321,377 | 14,379,343 | 14,379,343 | 453,280 | 453,280 | 15,154,000 | 15,154,000 | 010302 | ||||||||||
| 010303 건설폐기물상차비 | 204,022 | 204,022 | 204,022 | 204,022 | 010303 | ||||||||||||||
| 0104 ◈ 기계설비공사 | 24,480,718 | 24,480,718 | 26,336,364 | 26,336,364 | 3,765 | 3,765 | 50,820,847 | 50,820,847 | 0104 | 01 | 2 | ||||||||
| 010401 1. 기계설비 철거공사 | 24,251 | 24,251 | 1,557,245 | 1,557,245 | 1,581,496 | 1,581,496 | 010401 | 0104 | 3 | ||||||||||
| 010402 2. 기계설비 신설공사 | 24,456,467 | 24,456,467 | 24,779,119 | 24,779,119 | 3,765 | 3,765 | 49,239,351 | 49,239,351 | 010402 | ||||||||||
| 0105 ◈ 건설폐기물처리비 | 43,750 | 43,750 | 6,027,313 | 6,027,313 | 6,071,063 | 6,071,063 | 0105 | 6 | 2 | 6,071,063 | |||||||||
| 010501 리모델링공사 | 6,027,313 | 6,027,313 | 010501 | 0105 | 3 | ||||||||||||||
| 010502 기계설비공사 | 43,750 | 43,750 | 43,750 | 43,750 | 010502 | ||||||||||||||
| 0106 ▣ 철거공사 고재처리비 | -1,191,512 | -1,191,512 | -1,191,512 | -1,191,512 | 0106 | 8 | 2 | -1,191,512 | |||||||||||
| 010601 리모델링공사 | -1,114,107 | -1,114,107 | -1,114,107 | -1,114,107 | 010601 | 0106 | 3 | ||||||||||||
| 010602 기계설비공사 | -77,405 | -77,405 | -77,405 | -77,405 | 010602 | ||||||||||||||
| 0107 ▣ 관급자재 - 관급자 | 41,391,425 | 41,391,425 | 41,391,425 | 41,391,425 | 0107 | A | 2 | 41,391,425 | |||||||||||
| 010701 금속제창 | 6,108,185 | 6,108,185 | 6,108,185 | 6,108,185 | 010701 | 0107 | 3 | ||||||||||||
| 010702 합성수지제창 | 4,263,494 | 4,263,494 | 4,263,494 | 4,263,494 | 010702 | ||||||||||||||
| 010703 냉난방기 구매설치 | 31,019,746 | 31,019,746 | 31,019,746 | 31,019,746 | 010703 | ||||||||||||||
| 0108 ▣ 안전관리비 | 0108 | 5 | 2 | ||||||||||||||||
| [ 합 계 ] | 100,493,668 | 105,572,526 | 5,915,541 | 211,981,735 |
공종별내역서
[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감산우영팟 조성」건축공사 ]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감산우영팟 조성」건축공사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5DA2534F9DC2B13D07ABB3C0292484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0.0 | 0.0 | 1,012,306.0 | 1,012,306.0 | 호표 1 | 공통 2-3-2, 2-2-3.2 | ||||
| 5DA2534F9DC28401D7570AFD292CFC |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 940,306.0 | 940,306.0 | 호표 2 | |||||||||
| 5AB373A198D66235A726CE0924233F94A8FF58EB | 고소작업차 | 3ton, 1일 - 8시간 | 일 | 42,744.0 | 398,224.0 | 139,168.0 | 580,136.0 | 호표 3 | 공통 8-3,4(2106) | T | |||
| 5DEBB31E9FC7AE55677FD7282D27DB | 건축물현장정리 | 수리, 옥내외 청소 | M2 | 0.0 | 6,022.0 | 0.0 | 6,022.0 | 호표 4 | |||||
| 5DEBB31E9FC7AE55677FD72E262008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높이 2m, 3개월 | 대 | 28,245.0 | 94,574.0 | 122,819.0 | 호표 5 | ||||||
| 5DA203CA9CEEAECAB7E7E55E2E27F0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 M2 | 15,527.0 | 34,461.0 | 344.0 | 50,332.0 | 호표 6 | 공통 6-3-1 | ||||
| 5DA203CD983B8EC9F72C92BB222C7C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 무근구조물, 23㎥/일당 | 일당 | 0.0 | 1,336,824.0 | 26,736.0 | 1,363,560.0 | 호표 7 | 공통 6-1-1 | ||||
| 5DA22318922ACD12773C6B472A2FA0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 M2 | 71,254.0 | 1,313.0 | 72,567.0 | 호표 8 | 건축 2-1-1 | |||||
| 5DA22318920FE766775BF59F2828EE | 벽돌운반 | 인력, 1층 | 천매 | 75,709.0 | 0.0 | 75,709.0 | 호표 9 | 공통 1-2-7.4 | |||||
| 5DA2230B968E50B2672226C9232700 | 콘크리트방수턱 | 200*200 | M | 9,445.0 | 41,346.0 | 233.0 | 51,024.0 | 호표 10 | 공통 6-1,2,3 | ||||
| 5DA293EA99D152A987BC852D2826C6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45,100.0 | 110,856.0 | 1,074.0 | 157,030.0 | 호표 11 | 공통 7-4-1 | ||||
| 5DA293EA999BF7BF37EF44D929272C | 화강석본드붙임(물갈기) | 걸레받이, 마천석 100*20mm | M | 10,653.0 | 39,151.0 | 783.0 | 50,587.0 | 호표 12 | |||||
| 5DA293E99F6AD84C9708AC8B272FF6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도기질타일 | 벽, 600*300(타일C, 백색줄눈) | M2 | 18,044.0 | 68,493.0 | 1,735.0 | 88,272.0 | 호표 13 | |||||
| 5DA293E99F4FE06DC75FC0A324298F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 자기질타일 | 바닥,논슬립, 200*200(타일C, 백색줄눈) | 14,302.0 | 58,644.0 | 1,489.0 | 74,435.0 | 호표 14 | ||||||
| 5DA293E99F4FE06DC75FC0A324298A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5mm+압 5mm) - 포세린타일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26,662.0 | 53,281.0 | 1,258.0 | 81,201.0 | 호표 15 | ||||||
| 5DA2B3369C650CD6475441072A26B5 |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벽, 1겹 붙임, 12.5t | 7,105.0 | 11,402.0 | 114.0 | 18,621.0 | 호표 16 | 건축 5-3-1 | |||||
| 5DA2B3369C0C94FA8767C72F2B2D9F | 내수합판 설치 | 12mm | 15,616.0 | 18,183.0 | 363.0 | 34,162.0 | 호표 17 | 건축 4-2-3 | |||||
| 5DA2B331942AB916B7910AE32C2683 |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 XPS,II,B-2, 50mm | 8,699.0 | 6,858.0 | 0.0 | 15,557.0 | 호표 18 | 건축 5-4-1 | |||||
| 5DA2C31A948BE873D771333A2326E3 | 수밀코킹(우레탄) | 15㎜*15㎜ | EA | 142.0 | 522.0 | 664.0 | 호표 19 | 건축 6-6-1 | |||||
| 5DA2C31A94941FF737FC31D5282AE0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110.0 | 5,228.0 | 6,338.0 | 호표 20 | ||||||
| 5D3563D49DE52A8027BF8FED232B14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포함 | 바닥 | M2 | 2,458.0 | 32,917.0 | 1,076.0 | 36,451.0 | 호표 21 | 건축 6-4-1 | ||||
| 5D3563D49DE52A8027BF8FED232B17 | 수직부 | 1,726.0 | 28,573.0 | 953.0 | 31,252.0 | 호표 22 | |||||||
| 5DEBB31E9FC7AE55770C385F2B295A | 바탕처리 | 벽체, 고압살수 | 933.0 | 1,422.0 | 316.0 | 2,671.0 | 호표 23 | ||||||
| 5D3563D49D9D10DD476311412D293A | 코너보강 도막방수 | W:(150+150), 수직부+바닥 | M | 1,080.0 | 6,163.0 | 184.0 | 7,427.0 | 호표 24 | |||||
| 5DEBB31E9FC7AE55770C3961222918 | 방수모르타르바름 | 바닥24mm | M2 | 3,206.0 | 29,876.0 | 597.0 | 33,679.0 | 호표 25 | |||||
| 5DEBB31E9FC7AE55770C39662A2A0B | 벽15mm | 2,271.0 | 22,926.0 | 458.0 | 25,655.0 | 호표 26 | |||||||
| 5DEBB31E9FC7AE55770C3A08292328 | 외벽 창호주변 도막방수 | 2회 바름, 우레탄,아크릴,고무아스팔트계 | 11,600.0 | 33,121.0 | 993.0 | 45,714.0 | 호표 27 | ||||||
| 5DA23375999BDDE157AB01042F2AB0 | 타일코너비드 설치 | 스테인리스, H=10mm | M | 2,500.0 | 6,654.0 | 0.0 | 9,154.0 | 호표 28 | 건축 8-1-2 | ||||
| 5DA2E36E9867A445F78644332D231A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2,510.0 | 1,356.0 | 3,866.0 | 호표 29 | 건축 8-1-3 | |||||
| 5DA2E36D9FBCE3C067C7233621232A | 트랜치 | 스테인리스, W200*3t | M | 38,990.0 | 70,536.0 | 2,855.0 | 112,381.0 | 호표 30 | |||||
| 5DA2E36D9FBCE3C067C7233621232F | 그리스트랩 | 스테인리스, 850*550*3t | EA | 97,860.0 | 182,632.0 | 7,401.0 | 287,893.0 | 호표 31 | |||||
| 5D3563D49D9D060C373C9A332E21E3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 C-50*45*0.8T | M2 | 14,546.0 | 10,544.0 | 632.0 | 25,722.0 | 호표 32 | |||||
| 5DA2B33C96FB5350A7FC16122726E1 | AL몰딩 설치 | ㄷ형, 15*15*15*15*1.0mm | M | 3,072.0 | 8,990.0 | 359.0 | 12,421.0 | 호표 33 | |||||
| 5DA2337E9F72CFCB17EF22922F2FA9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5mm, 3.6m 이하 | M2 | 0.0 | 26,685.0 | 499.0 | 27,184.0 | 호표 34 | 건축 9-1-2 | ||||
| 5DA2337E9F72CFCB574A545D2626FE | 외벽, 18mm | 38,375.0 | 726.0 | 39,101.0 | 호표 35 | ||||||||
| 5DA2337E9F72EA86479E85022A2B5A | 바닥, 24mm | 14,350.0 | 232.0 | 14,582.0 | 호표 36 | 건축 3-1-1 준용 | |||||||
| 5DA2337E9F4581F8070776DF25257C | 콘크리트면 정리 | 3.6m 이하 | 2,759.0 | 82.0 | 2,841.0 | 호표 37 | 건축 9-2-1 | ||||||
| 5DA2337E9F4581F8070776D92C2DD6 | 3.6m 이하, 천장 | 3,311.0 | 99.0 | 3,410.0 | 호표 38 | ||||||||
| 5DA2337E9F4581F807054B972F2DF4 | 전면 마감 | 3.6m 이하, 천장, 99.60m2/일당 | 5.0 | 7,293.0 | 0.0 | 7,298.0 | 호표 39 | 건축 9-2-3 | |||||
| 5DA2838799B2DFED079310DE202398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0.0 | 4,570.0 | 91.0 | 4,661.0 | 호표 40 | 건축 9-3-1 | |||||
| 5DA28380950013B3D76C811E2D2CB8 | PD01[ABS,DR] | 0.900 x 2.100 = 1.890 | EA | 551,998.0 | 88,382.0 | 2,651.0 | 643,031.0 | 호표 41 | |||||
| 5DA28380950013B3D76C811E2D2CBA | PD02[ABS,DR] | 0.800 x 2.100 = 1.680 | 490,665.0 | 581,698.0 | 호표 42 | ||||||||
| 5DA28380950013B3D76C811E2D2D41 | SD01[철재,여닫이,편개] | 0.900 x 2.100 = 1.890 | 395,181.0 | 124,508.0 | 3,735.0 | 523,424.0 | 호표 43 | ||||||
| 5DA28380950013B3D76C811E2D2D43 | SSD01[SST,AUTO+FIX] | 4.400 x 2.700 = 11.880 | 3,125,600.0 | 0.0 | 0.0 | 3,125,600.0 | 호표 44 | ||||||
| 5DA2838799EE20B5B7ED7259282E21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0.0 | 7,662.0 | 306.0 | 7,968.0 | 호표 45 | 건축 10-2-3 | ||||
| 5DA2838799EE20B5B7EE183A24204C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5,932.0 | 118.0 | 6,050.0 | 호표 46 | ||||||||
| 5DA2838799EE78C4C75FEB33252E83 | 도어체크 설치 | 20,659.0 | 413.0 | 21,072.0 | 호표 47 | 건축 10-2-1 | |||||||
| 5DA2C31A948BCD94171163F6292F01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555.0 | 0.0 | 0.0 | 555.0 | 호표 48 | 건축 6-6-1 | ||||
| 5D3563D49D9D061EA7CEDBC5222C44 | 구조용 코킹 | 10*10, 백업재 | 1,454.0 | 1,454.0 | 호표 49 | ||||||||
| 5D3563D49D9D061EA7CEDBC5222C47 | 웨더씰 코킹 | 1,416.0 | 1,416.0 | 호표 50 | |||||||||
| 5DA283869F92428C07DD3ECF2F2416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0.0 | 34,363.0 | 34,363.0 | 호표 51 | 건축 10-3-1 | |||||
| 5DA2838994D630F8A7A6DF022F24A1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34,880.0 | 34,880.0 | 호표 52 | ||||||||
| 5DA2838994D630F8A7A6DE7B232AE5 | 커튼월유리 설치 | 40,892.0 | 40,892.0 | 호표 53 | 건축 10-3-2 | ||||||||
| 5DA283889A21FB45D7FB8058222778 |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 5mm, 틀 포함 | 54,240.0 | 64,050.0 | 378.0 | 118,668.0 | 호표 54 | ||||||
| 5DA2A3CC95774E26774B9B08252E78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2,118.0 | 17,926.0 | 0.0 | 20,044.0 | 호표 55 | ||||||
| 5DA2A3CC95774E2677419BAF2F2A2C |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098.0 | 11,762.0 | 12,860.0 | 호표 56 | ||||||||
| 5DA2A3CC95774E26977370D32D2F96 | 수성페인트 롤러칠 / 기존재도장 | 외부 2회, 친환경 | 957.0 | 7,000.0 | 7,957.0 | 호표 57 | |||||||
| 5DA2A3CC95774E26977370D32D2F90 | 앙카메꿈부위 프라이머바름 | 100*100 | EA | 26.0 | 394.0 | 420.0 | 호표 58 | ||||||
| 5D3563D49DAF70DF9722F7B52029BE | 세면대 설치 | 1030*450*150, 인조대리석12mm, GI각관30*30*1.6t | 150,152.0 | 135,694.0 | 3,622.0 | 289,468.0 | 호표 59 | ||||||
| 5D3563D49DAF70DF9722F7B5202894 | 1200*330*150, 인조대리석12mm, GI각관30*30*1.6t | 136,611.0 | 126,532.0 | 3,518.0 | 266,661.0 | 호표 60 | |||||||
| 5D3563D49DAF70DF9722F7B5202891 | 1170*580*150, 인조대리석12mm, GI각관30*30*1.6t | 171,730.0 | 156,275.0 | 4,221.0 | 332,226.0 | 호표 61 | |||||||
| 5D3563D49DAF70DF9722F7B52028FE | 카운터 제작 설치 / 홀 | C형강100*50*2.3t, 대리석20t, 합판9.5t*2p, 미장합판, 수성P | 645,361.0 | 1,172,129.0 | 37,824.0 | 1,855,314.0 | 호표 62 | ||||||
| 5AB373A198D66235A726CE0924233F94A8FF58E8 | 고소작업차 | 3ton | HR | 5,343.0 | 49,778.0 | 17,396.0 | 72,517.0 | 호표 63 | 공통 8-3,4(2106) | T | |||
| 5DA2D3029AE70759C7762B1D24265C | 목재데크틀 철거 | M2 | 507.0 | 4,848.0 | 0.0 | 5,355.0 | 호표 64 | ||||||
| 5DA2D3029AE70759C777320E2727F9 | 목재패널 철거 | 0.0 | 16,807.0 | 336.0 | 17,143.0 | 호표 65 | |||||||
| 5DA2D3029AE70759C777320E2727F4 | 목재데크 철거 | 재사용안함 | 호표 66 | ||||||||||
| 5DA2D3019876B2E467E675EB262CBB | 목재패널 각재틀 철거 | 2,909.0 | 58.0 | 2,967.0 | 호표 67 | 건축 4-2-1 | |||||||
| 5DA283889A21FB45D7FB8058222779 | 거울 해체 | 코킹제거포함 | 10,073.0 | 0.0 | 10,073.0 | 호표 68 | |||||||
| 5DA2B33C96D873AF07ABFF952229D9 | 몰딩 철거 | M | 2,697.0 | 107.0 | 2,804.0 | 호표 69 | |||||||
| 5DA3533896A1138CF7EE4F262F2C58 | 목재 난간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15,157.0 | 0.0 | 15,157.0 | 호표 70 | ||||||
| 5DA3533896A1138CF7EE4F262F2C47 | 목조, 칸막이벽 철거 | 호표 71 | |||||||||||
| 5DA3533896862B7C87E4E74A2B2D67 | 석재,몰탈 헐기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2,281.0 | 228,171.0 | 2,033.0 | 232,485.0 | 호표 72 | |||||
| 5DA3533896862B7C87E4E74A2B2C65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 2,673.0 | 267,395.0 | 2,387.0 | 272,455.0 | 호표 73 | 유지 3-1-1 | |||||
| 5DA35338963E4D6AA794259F23258E | 텍스 해체 | M2 | 0.0 | 6,002.0 | 0.0 | 6,002.0 | 호표 74 | ||||||
| 5DA35338963E4D6AA794259F232583 | 외부 간판 철거 | EA | 179,855.0 | 179,855.0 | 호표 75 | ||||||||
| 5DA35338963E4D6AA795CCC82E2E75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6,688.0 | 133.0 | 6,821.0 | 호표 76 | 유지 3-2-3 | ||||||
| 5DA35338963E4D6AA79278CA2F2F59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146,267.0 | 2,925.0 | 149,192.0 | 호표 77 | 유지 3-2-4 | |||||
| 5DA35338963E4D6AA79E29D3222979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2,229.0 | 0.0 | 2,229.0 | 호표 78 | 유지 3-2-8 | ||||||
| 5DA35338963E4D6AA79E29D3222978 | PVC계천장재 해체 | 6,002.0 | 6,002.0 | 호표 79 | |||||||||
| 5DA35338963E4D6AA79FCF752B23F6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16,574.0 | 994.0 | 17,568.0 | 호표 80 | 유지 3-2-9 | ||||||
| 5DA35338963E4D6AA79FCF752B239C | 주방집기 외부반출 | 보통인부 3인 | 회 | 516,204.0 | 0.0 | 516,204.0 | 호표 81 | ||||||
| 5DEBB31E9FC7AE5547B981A5292797 | 유리 해체 | 코킹제거포함 | M2 | 10,073.0 | 10,073.0 | 호표 82 | |||||||
| 5DEBB31E9FC7AE55575458D7292AE2 | 화장실칸막이 철거 | 재사용안함 | 5,316.0 | 106.0 | 5,422.0 | 호표 83 | |||||||
| 5DEBB31E9FC7AE5557545CBB2427FD | 철재 창,문 철거 | 398.0 | 7,963.0 | 0.0 | 8,361.0 | 호표 84 | |||||||
| 5DEBB31E9FC7AE5557545CBB2427FC | 스텐 창,문 철거 | 호표 85 | |||||||||||
| 5DEBB31E9FC7AE5557545CB9292A28 | 플라스틱 창,문 철거 | 0.0 | 6,243.0 | 6,243.0 | 호표 86 | ||||||||
| 5DA2534F9DC2B13D87E172B32A259E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 3.0*6.0m | 개소 | 0.0 | 436,306.0 | 436,306.0 | 호표 87 | 공통 2-3-2 | |||||
| 5AB373A198D66235A72400362427D3B950F935C8 | 크레인(타이어) | 10ton | HR | 7,586.0 | 59,020.0 | 31,344.0 | 97,950.0 | 호표 88 | A | 공통 8-3,4(2104) | T | ||
| 5DEBB31E9FC7AE55677FDB872A2AAB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노무비 | 높이 2m, 설치, 해체비 | 대 | 0.0 | 94,574.0 | 0.0 | 94,574.0 | 호표 89 | |||||
| 5DA203CA9CEEAECAA7C0DC9B2B2C7C | 합판거푸집 - 자재비 | 6회 | M2 | 15,527.0 | 0.0 | 15,527.0 | 호표 90 | 공통 6-3-1 | |||||
| 5DA203CA9CEEAECAA7C0DC9B2B2D02 |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 간단, 수직고 7m까지 | 0.0 | 34,461.0 | 344.0 | 34,805.0 | 호표 91 | ||||||
| 5DA2337E9F72D853172A3E55252D0B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 M3 | 113,564.0 | 0.0 | 113,564.0 | 호표 92 | 건축 9-1-1 | |||||
| 5DA203CA9CDC4EBE176BC43F2F2AB3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 M2 | 17,718.0 | 38,183.0 | 381.0 | 56,282.0 | 호표 93 | 공통 6-3-1 | ||||
| 5DA203C992848847170B99A1292BB7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 TON | 11,570.0 | 1,367,280.0 | 42,572.0 | 1,421,422.0 | 호표 94 | 공통 6-2-2, 3 | ||||
| 5DA203CD983B8EE4B7DE784B2429D1 | 배합설계 재료 | 골재 25mm, 배합종류 (B) | M3 | 14,867.0 | 0.0 | 0.0 | 14,867.0 | 호표 95 | 토목 6-1-1.1 | ||||
| 5DA203CD983B8EC987E3745C262744 |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 소형구조물 | 0.0 | 586,879.0 | 586,879.0 | 호표 96 | 공통 6-1-2 | ||||||
| 5DA203CA9CDC4EBE074314332E2177 | 합판거푸집 - 자재비 | 4회 | M2 | 17,718.0 | 0.0 | 17,718.0 | 호표 97 | 공통 6-3-1 | |||||
| 5DA203CA9CDC4EBE07420DC1242A1E |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 보통, 수직고 7m까지 | 0.0 | 38,183.0 | 381.0 | 38,564.0 | 호표 98 | ||||||
| 5DA203C992848847170B9A462529DA | 철근 현장가공 | Type-Ⅰ | TON | 217,540.0 | 19,578.0 | 237,118.0 | 호표 99 | 공통 6-2-2 | |||||
| 5DA203C992848847170B99A02F26FA | 철근 현장조립 |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 11,570.0 | 1,149,740.0 | 22,994.0 | 1,184,304.0 | 호표 100 | 공통 6-2-3 | |||||
| 5DA293EA99E3DDA8479E3F932423F4 |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 M3 | 0.0 | 113,564.0 | 0.0 | 113,564.0 | 호표 101 | 건축 9-1-1 | ||||
| 5DA293EA99D14038E7D50B24202484 | 습식공법 - 화강석 | 바닥, 자재 별도 | M2 | 107,450.0 | 1,074.0 | 108,524.0 | 호표 102 | 공통 7-4-1 | |||||
| 5DA2337E9F72D853172A3D4F2722A6 | 모르타르 배합 | 모래채가름 포함 | M3 | 113,564.0 | 0.0 | 113,564.0 | 호표 103 | 건축 9-1-1 | |||||
| 5DA2B334912AC2E537B2903F2B21C0 | 걸레받이 설치 | 석재류, H=75~120mm 기준 | M | 39,151.0 | 783.0 | 39,934.0 | 호표 104 | 건축 5-3-5 | |||||
| 5DA293E99F6ACFE1D7D044282A20E5 | 바탕 고르기 |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 M2 | 15,985.0 | 319.0 | 16,304.0 | 호표 105 | 건축 3-1-1 | |||||
| 5DA293E99F4FE07E37B07932272FCB |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 0.11∼0.2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 2,594.0 | 50,805.0 | 1,416.0 | 54,815.0 | 호표 106 | 건축 3-2-2, -1-2 | |||||
| 5DA293E99F6AD84C9708AF5E23279D |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일당 | 0.0 | 47,207.0 | 48,623.0 | 호표 107 | 건축 3-2-2 | ||||||
| 5DA293E99F6A5B0BC7E806D0292816 | 타일줄눈 설치 / 벽면 |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 3,598.0 | 0.0 | 3,598.0 | 호표 108 | 건축 3-1-2 | ||||||
| 5DA293E99F6ACFE1D7D047FC2D2EE7 | 바탕 고르기 |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 11,625.0 | 232.0 | 11,857.0 | 호표 109 | 건축 3-1-1 | ||||||
| 5DA293E99F4FE07E07F9FCB0272BFF |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 1,942.0 | 45,316.0 | 1,257.0 | 48,515.0 | 호표 110 | 건축 3-2-2, -1-2 | |||||
| 5DA293E99F4FE06DC75C0C3E2920F4 |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 0.0 | 41,930.0 | 43,187.0 | 호표 111 | 건축 3-2-2 | ||||||
| 5DA293E99F6A5B0BC7E806D62220BB |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 3,386.0 | 0.0 | 3,386.0 | 호표 112 | 건축 3-1-2 | ||||||
| 5DA293E99F4FE07E07F9FCB0272932 |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 1,942.0 | 36,546.0 | 1,026.0 | 39,514.0 | 호표 113 | 건축 3-2-2, -1-2 | |||||
| 5DA293E99F4FE06DC75C0A70212C1B |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 0.0 | 34,218.0 | 35,244.0 | 호표 114 | 건축 3-2-2 | ||||||
| 5DA293E99F6A5B0BC7E806D42723E6 |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 2,328.0 | 0.0 | 2,328.0 | 호표 115 | 건축 3-1-2 | ||||||
| 5DA2B331942AB92717FD16A02C22E5 | 단열재 공간넣기 | 50mm 이하 | 6,858.0 | 6,858.0 | 호표 116 | 건축 5-4-1 | |||||||
| 5DA2C31A948BE873D771333A2326EE | 수밀코킹(우레탄) | 15㎜*15㎜ | M | 1,428.0 | 5,228.0 | 6,656.0 | 호표 117 | 건축 6-6-1 | |||||
| 5DA2C31A94A6AB4E5734B9D1252DFE | 수밀코킹 | 재료비 별도 | 0.0 | 5,228.0 | 호표 118 | ||||||||
| 5DA2C30F9A15BD9F073F766C2923E6 | 바탕처리 | 보통, 바닥 | M2 | 8,913.0 | 356.0 | 9,269.0 | 호표 119 | 건축 6-1-1 | |||||
| 5DA2C30F9A15BD9F073F766C292012 | 보통, 수직부 | 9,714.0 | 388.0 | 10,102.0 | 호표 120 | ||||||||
| 5DA23375999BDDF3D75AA6E1292C59 | 코너비드 설치 | 재료비 별도 | M | 6,654.0 | 0.0 | 6,654.0 | 호표 121 | 건축 8-1-2 | |||||
| 5DA2E36E9867A445F78644332D25C7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1800*1800 기준 | M2 | 1,356.0 | 1,356.0 | 호표 122 | 건축 8-1-3 | ||||||
| 5DA2E367954D71D8B79263EA212A28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 kg | 138.0 | 6,925.0 | 277.0 | 7,340.0 | 호표 123 | 건축 8-3-1 | ||||
| 5DA2E367954D71D8B790B615202475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159.0 | 5,328.0 | 266.0 | 5,753.0 | 호표 124 | |||||||
| 5DA2A3CE90325E3697EBAEA524266D |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 철재면, 1회 2종 | M2 | 89.0 | 4,461.0 | 0.0 | 4,550.0 | 호표 125 | 건축 11-2-6 | ||||
| 5DA2A3CE90325E3687C3FF1E2D21F3 |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 철재면, 1회, 2종 | 686.0 | 0.0 | 686.0 | 호표 126 | |||||||
| 5DA2A3CE90325E3687C2D8752929C8 | 녹막이 페인트칠 | 철재면 1회 노무비 | 89.0 | 4,461.0 | 4,550.0 | 호표 127 | 건축 11-2-6 | ||||||
| 5DA2E3659A8280A4D77987FE20241A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 0.0 | 10,544.0 | 632.0 | 11,176.0 | 호표 128 | 건축 8-2-5 | ||||||
| 5DA2B33C96D873AF07ABFF952229B3 | 몰딩 설치 | M | 8,990.0 | 359.0 | 9,349.0 | 호표 129 | 건축 8-1-5 | ||||||
| 5DA2337E9F72CFE7F763DDBC2824C9 | 모르타르 바름 | 3.6m 이하, 2회, 29m2/일당 | M2 | 24,982.0 | 499.0 | 25,481.0 | 호표 130 | 건축 9-1-2 | |||||
| 5DA2337E9F72CFE7F763DDBC2825D0 | 3.6m 이하, 3회, 20m2/일당 | 36,331.0 | 726.0 | 37,057.0 | 호표 131 | ||||||||
| 5DA28380953D4B29D72DCE392027B3 |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개소 | 88,382.0 | 2,651.0 | 91,033.0 | 호표 132 | 건축 10-1-1 | |||||
| 5DA2838095128C5267D50288262BAE |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 124,508.0 | 3,735.0 | 128,243.0 | 호표 133 | 건축 10-1-2 | |||||||
| 5DA2A3DC9E39081FD77820132A233E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 M2 | 437.0 | 10,926.0 | 0.0 | 11,363.0 | 호표 134 | 건축 11-1-2 | ||||
| 5DA2A3DC9E39081FD778201627279D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 703.0 | 0.0 | 703.0 | 호표 135 | |||||||
| 5DA2A3CC95774E2627C795C12E266C | 수성페인트 롤러칠 | 2회 노무비 | 140.0 | 7,000.0 | 7,140.0 | 호표 136 | 건축 11-2-2 | ||||||
| 5DA2A3CC95774E267749D0492723C4 |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 838.0 | 0.0 | 838.0 | 호표 137 | |||||||
| 5DA2A3DC9E39081FD77BF0D42A2D47 |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 내천장 친환경 노무비 | 84.0 | 3,362.0 | 3,446.0 | 호표 138 | 건축 11-1-1 | ||||||
| 5DA2A3DC9E39081FD77BF0D32826BE |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 36.0 | 0.0 | 36.0 | 호표 139 | |||||||
| 5DA2A3CC95774E265798A003242494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천장 2회 노무비 | 140.0 | 8,400.0 | 8,540.0 | 호표 140 | 건축 11-2-2 | ||||||
| 5DA2A3CC95774E267749D277202ED7 |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 817.0 | 0.0 | 817.0 | 호표 141 | |||||||
| 5DA2A3CC95774E300750C20C262E40 | 프라이머바름 - 붓칠 | 외부 1회 | 2,646.0 | 39,452.0 | 42,098.0 | 호표 142 | 건축 11-2-1 | ||||||
| 5DA2E367954D71D887DD94C4222210 | 아연도각관 및 설치 - 현장제작설치,일반 | 30*30*1.6mm | M | 4,023.0 | 7,352.0 | 367.0 | 11,742.0 | 호표 143 | 건축 8-3-1 | ||||
| 5DA293EA99FC619E870B970E272349 | 인조대리석 본드붙임 | 벽, 포천석 20mm, 모르타르 20mm | M2 | 183,533.0 | 121,648.0 | 1,216.0 | 306,397.0 | 호표 144 | 공통 7-4-1 | ||||
| 5DA293EA99FC619E9711E0AE2E21D6 | 습식공법 - 화강석 | 계단부, 자재 별도 | 0.0 | 122,864.0 | 호표 145 | ||||||||
| 5DA2E367954D71D8B790B615202404 | C형강 제작 설치 | C-100*50*20*2.3 | M | 5,323.0 | 21,631.0 | 1,079.0 | 28,033.0 | 호표 146 | 건축 8-3-1 | ||||
| 5DA2B3369C0C94FA8767C72F2B2CF1 | 벽체합판 설치 | 9.0mm, 2p | M2 | 19,860.0 | 36,367.0 | 727.0 | 56,954.0 | 호표 147 | 건축 4-2-3 | ||||
| 5DA293EA99D14038E7D73AC32723D4 | 대리석 본드 붙임 | 20mm | 178,033.0 | 107,450.0 | 1,074.0 | 286,557.0 | 호표 148 | 공통 7-4-1 | |||||
| 5DA2B3369C0C94FA8767C72F2B2D91 | 벽체합판 설치 | 9.0mm | 10,219.0 | 18,183.0 | 363.0 | 28,765.0 | 호표 149 | 건축 4-2-3 | |||||
| 5DA2B3369C0C94FA8767C72F2B2CF4 | 미장합판 설치 | 6.5mm | 7,992.0 | 26,538.0 | 호표 150 | ||||||||
| 5DA3533896F9104457DBA0502220B8 | 잡철물 철거(인력) |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 TON | 89,000.0 | 850,684.0 | 0.0 | 939,684.0 | 호표 151 | 유지 3-1-3 | ||||
| 5AB373A198D61A3CF780782F2A2CE35997EB5B3A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1.5kw | HR | 0.0 | 0.0 | 343.0 | 343.0 | 호표 152 | 공통 8-3(5220) | T |
일위대가
[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감산우영팟 조성」건축공사 ]
단가산출목록
| 단 가 산 출 목 록 | |||||||||||
|---|---|---|---|---|---|---|---|---|---|---|---|
| [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감산우영팟 조성」건축공사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START | 품셈개요 |
단가산출서
단 가 산 출 서
| [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감산우영팟 조성」건축공사 ] | |||||||||||||||||||
|---|---|---|---|---|---|---|---|---|---|---|---|---|---|---|---|---|---|---|---|
| 산 출 내 역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START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변수 | 값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총계 |
| ( ) | |||||||||||||||||||
| 총 계 |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감산우영팟 조성」건축공사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조사1/자료 | PAGE | 조사2/정보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조사1/자료 | 조사2/정보 | 적용단가 | |||||||||||
| 5AB373A198D66235A72400362427D3B950F935 | 크레인(타이어) | 10ton | 대 | 136,400.00 | 136,400.00 | 자재 1 | 천원 | ||||||||||||||||||||
| 5AB373A198D66235A726CE0924233F94A8FF58 | 고소작업차 | 3ton | 66,960.00 | 66,960.00 | 자재 2 | ||||||||||||||||||||||
| 5AB373A198D61A3CF780782F2A2CE35997EB5B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1.5kw | 1,375.00 | 1,375.00 | 자재 3 | ||||||||||||||||||||||
| 5AA113BF9D5AFC48D7E01DFB252EF383446C76 | 모래 | (별도) | M3 | 자재 4 | 별도 | ||||||||||||||||||||||
| 5AA113BF9D5AFC48D7E01DFA2B20D893C4950A | 모래, 제주, 도착도 | 60,000.00 | 55제주 | 60,000.00 | 자재 5 | ||||||||||||||||||||||
| 5AA113BF9D6B7DBA07636D37222CEB8F45A827 | 보통합판 |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 M2 | 9641.225 | 587제주 | 9641.225 | 자재 6 | ||||||||||||||||||||
| 5AA113BF9D6B7DBA07636D37222CEB8F45A825 |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 12,059.00 | 12,059.00 | 자재 7 | |||||||||||||||||||||||
| 5AA113BF9D6B7DBA07636D37222CEB8F45A853 | 미장합판 | 6.5mm | 7,760.00 | 669 | 7,760.00 | 자재 8 | |||||||||||||||||||||
| 5AA113BF9D6B7DBA07636D37222CEB8F45AC95 | 내수합판 |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 15,016.00 | 587제주 | 15,016.00 | 자재 9 | |||||||||||||||||||||
| 5AA113BF9DDE5852D74BB0ED212B17ECA63ACF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70.00 | 1472 | 370.00 | 자재 10 | 수집상차도 | |||||||||||||||||||
| 5AA113BF9DDE5852D74BB0ED212B17ECA63BD5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377.5 | 1,850.00 | 1,800.00 | 1198 | 1377.5 | 자재 11 | ||||||||||||||||||||
| 5AA123449FC67506A7B11C53222076704C53AC | 산소가스 | 산소가스, 6000L | 병 | 25,000.00 | 1451 | 20,000.00 | 1190 | 20,000.00 | 자재 12 | 대기압상태기준 | |||||||||||||||||
| 5AA123449FE17E4307D73614202346D009609C | 감수제 |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 g | 2.3 | 117 | 2.3 | 자재 13 | ||||||||||||||||||||
| 5AA123449FE17EA50774005421290E73381903 | 기타도막방수재 |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희석) | L | 3,753.00 | 463 | 3,753.00 | 자재 14 | ||||||||||||||||||||
| 5AA153189570AF81B78C884F2521FB68DD6179 | 경유 | 경유, 저유황 | 1525.45 | 1451 | 1436.36 | 1189 | 1436.36 | 자재 15 | |||||||||||||||||||
| 5AA1531895665252B7A41BA72827A3A3E23889 | 아세틸렌가스 | 아세틸렌가스, kg | kg | 42,000.00 | 30,000.00 | 1190 | 30,000.00 | 자재 16 | |||||||||||||||||||
| 5A90A34E9869C9CF67ACFE192725550569544C | 스틸방화문 | 양면컬러, 프레임(분체도장),미네랄울 단열재 | M2 | 209090.909 | 654 | 209090.909 | 자재 17 | ||||||||||||||||||||
| 5A90A34E9869C9CF67ACFE1927255504424AE3 | 합성수지도어 | ABS, 문짝 | 107,936.00 | 648 | 107,936.00 | 자재 18 | |||||||||||||||||||||
| 5A90A34E9869C9CF67ACFE1927255504424AE6 | ABS, 문틀, 210mm | 184126.984 | 649 | 184126.984 | 자재 19 | ||||||||||||||||||||||
| 5A90A34E9869DBF247D91B28262BCBCFC2A01C | 단열바 스테인리스 프레임 | 150mm, 상바, 150*45*2.4t | M | 76,000.00 | 558 | 76,000.00 | 자재 20 | ||||||||||||||||||||
| 5A90A34E9869DBF247D91B28262BCBCFC2A018 | 150mm, 통바, 150*45*2.4t | 141,000.00 | 141,000.00 | 자재 21 | |||||||||||||||||||||||
| 5A90A34E9869DBF247D91B28262BCBCFC2A019 | 150mm, 하바, 110*101*2.4t | 121,000.00 | 121,000.00 | 자재 22 | |||||||||||||||||||||||
| 5A90A34E9869DBF247D91B28262BCBCFC2A01A | 150mm, 잔넬바, 150*45*2.4t | 89,000.00 | 89,000.00 | 자재 23 | |||||||||||||||||||||||
| 5A90A34E9869DBD78710F9652B2E18FAA20E38 | C-STUD | 0.8T 50*45 | 2,940.00 | 641 | 2,940.00 | 자재 24 | |||||||||||||||||||||
| 5A90A34E9869DBD78710F9652B2E18FAA20E3D | C-RUNNER | 0.8T 52*40 | 2,430.00 | 2,430.00 | 자재 25 | ||||||||||||||||||||||
| 5A90F3B697D99814676311D02B210E268B8398 | 고뫄스 | GM-10 | L | 3,000.00 | 3,000.00 | 자재 26 | |||||||||||||||||||||
| 5A8633C39F3B4915578799B6202EAF80EE3F0F | 평강 | 평강, t3*19∼50mm | kg | 1,250.00 | 53 | 1,020.00 | 23 | 1,020.00 | 자재 27 | ||||||||||||||||||
| 5A8633C39F3B491547F53D182C2B13776EFCD4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 TON | 881,000.00 | 2제주 | 881,000.00 | 자재 28 | ||||||||||||||||||||
| 5A8633C39F3B4904E795C6E52F2219F44FDBB9 | 경량형강 | 경량형강, 칼라C형강, 100*50*20, t2.3 | 1,100,000.00 | 9제주 | 1,100,000.00 | 자재 29 | |||||||||||||||||||||
| 5A8633C39F3B76E107C33CEA2A239FDFC7DB4E | 스테인리스강판 |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 kg | 4,305.00 | 26제주 | 4,305.00 | 자재 30 | ||||||||||||||||||||
| 5A8633C39F3B76E107C33CEA2A239FDFC7DB4D |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2.0mm | 3,450.00 | 3,750.00 | 74 | 3,737.00 | 36 | 3,450.00 | 자재 31 | |||||||||||||||||||
| 5A8633C39F3B76E107C33CEA2A239FDFC7D8FA |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3.0mm | 3,650.00 | 3,700.00 | 4,141.00 | 3,650.00 | 자재 32 | |||||||||||||||||||||
| 5A8633C39F3B643A57AB17F42F285ED29F255E | 각재 | 각재, 외송 | M3 | 718,740.00 | 98제주 | 718,740.00 | 자재 33 | ||||||||||||||||||||
| 5A8633C39F3B643A57AB17F42F285ED29F255F | 각재, 미송 | 재 | 2,700.00 | 2,700.00 | 자재 34 | ||||||||||||||||||||||
| 5A8633C39F3BCE479765DAFD212FD964699726 | 쇄석자갈 | 쇄석자갈, 제주, 도착도, 25mm | M3 | 25,000.00 | 60 | 25,000.00 | 자재 35 | ||||||||||||||||||||
| 5A8633C39F2AF56567DE122D282879433901ED | 레미콘 - 제주 / 내외부무근 | 25-18-08 | 111,910.00 | 57제주 | 111,910.00 | 자재 36 | |||||||||||||||||||||
| 5A8633C39F2AF554F7EBB7E42C2B72E2E0358E | 시멘트 | 시멘트, 40kg | 포 | 9272.727 | 103제주 | 9272.727 | 자재 37 | ||||||||||||||||||||
| 5A8633C39F2AF554F7EBB7E42C2B72E2E38080 | 시멘트(별도) | kg | 자재 38 | 별도 | |||||||||||||||||||||||
| 5A8633C39F2AF554F7EBB7E42C2B72E495D6C3 | 타일시멘트 |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 240.00 | 64 | 240.00 | 자재 39 | |||||||||||||||||||||
| 5A8633C39F2AF554F7EBB7E42C2B72E49A40A0 |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 292.00 | 105 | 228.00 | 228.00 | 자재 40 | |||||||||||||||||||||
| 5A8633C39F2AF5BD87D4CA6F272BD6A32A15AC | 용접철망 |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 M2 | 2,170.00 | 100 | 2,101.00 | 58 | 2,101.00 | 자재 41 | ||||||||||||||||||
| 5A8633C39F0E03FED7E0094A252BD9FC895381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 매 | 130.00 | 545 | 120.00 | 361 | 120.00 | 자재 42 | ||||||||||||||||||
| 5A8633C39F0E03FED7E0094B262979D90C0AEF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 자재 43 | 별도 | ||||||||||||||||||||||||
| 5A8633C39F0E03EC67DB21D52C2737B4ACA366 | 대리석판재 | 600*600*20mm | M2 | 155,000.00 | 558 | 155,000.00 | 자재 44 | ||||||||||||||||||||
| 5A8633C39F0E03EC67DB21D52C2737B4ACA6E5 | 자연석판석 | 자연석판석, 잔다듬, 30mm, 포천석판재 | 60,000.00 | 368 | 41,000.00 | 459 | 41,000.00 | 자재 45 | |||||||||||||||||||
| 5A8633C39F0E03EC67DB21D52C2737B4AD4C3E | 자연석판석, 물갈기, 20mm, 마천석판재 | 90,000.00 | 458 | 90,000.00 | 자재 46 | ||||||||||||||||||||||
| 5A8633C39F0E03EC67DB21D52C2F0A248ADB97 | 인조대리석 | 12mm | 160,000.00 | 160,000.00 | 자재 47 | ||||||||||||||||||||||
| 5A8633C39F0E03EC67DDD3EB2228D46887648F | 도기질타일 |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 | 19,000.00 | 565 | 15,000.00 | 373 | 15,000.00 | 자재 48 | |||||||||||||||||||
| 5A8633C39F0E03EC67DDD3E92727A3027A6530 | 자기질타일 |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 18,000.00 | 12,000.00 | 458 | 12,000.00 | 자재 49 | ||||||||||||||||||||
| 5A8633C39F0E03EC67DDD3E92727A3027A654D | 포세린타일 | 600*600 | 24,000.00 | 565 | 24,000.00 | 자재 50 | |||||||||||||||||||||
| 5A8633C39F711F3C27F297AF28242A9DB85946 |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5, 900*1800*50mm | 7,844.00 | 8024.69 | 700 | 7827.16 | 394 | 7827.16 | 자재 51 | ||||||||||||||||||
| 5A8633C39F608DF217BF050F2526FBF01E76A8 | 코너비드 | 코너비드, 스테인리스강, 죠인트, 10mm | M | 2,500.00 | 578 | 2,500.00 | 자재 52 | ||||||||||||||||||||
| 5A8633C39F608DF287E3C9532A2B0035364D33 | 외벽미장마감재 - 시공도 | 상도마감 | M2 | 36,000.00 | 485 | 36,000.00 | 자재 53 | ||||||||||||||||||||
| 5A8633C39F608DF287E3C9532A2B00353754B6 | 백업제 | D10 | M | 1,000.00 | 582 | 1,000.00 | 자재 54 | ||||||||||||||||||||
| 5A8633C39F5631F127DA2FE52C2EE7DE400EED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12.5*900*1800mm(㎡) | M2 | 6,767.00 | 6851.85 | 671 | 7839.5 | 408 | 6,767.00 | 자재 55 | |||||||||||||||||
| 5A8633C39F5631C5D70269DF222FFEAB1A169C | 준불연 DMC - 틀포함,시공도 | 450*450*0.4mm | M | 53,617.00 | 677 | 53,617.00 | 자재 56 | ||||||||||||||||||||
| 5A8633C39F5631C5D70269DF222A745EE39E76 | 경량철골천장틀 |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ㄷ형, 15*30*15*1.0mm | 2,660.00 | 673 | 2,660.00 | 420 | 2,660.00 | 자재 57 | |||||||||||||||||||
| 5A8633C39F45A7ED97B00BDA2129877EA83D0A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 조 | 78,000.00 | 656 | 78,000.00 | 자재 58 | ||||||||||||||||||||
| 5A8633C39F45A7C2A7753EAD2D2E11C4E57FE3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2mm | M2 | 44,200.00 | 662 | 43,200.00 | 463 | 43,200.00 | 자재 59 | ||||||||||||||||||
| 5A8633C39F45A7C237C33B3F252B7B559DD51F |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 62,600.00 | 664 | 66,400.00 | 461 | 62,600.00 | 자재 60 | |||||||||||||||||||
| 5A8633C39FB8AD5D87DE4907292C076035A078 | 소변기칸막이 | 450*1200, 강화유리8mm | EA | 130,000.00 | 681 | 130,000.00 | 자재 61 | ||||||||||||||||||||
| 5A8633C39FB8AD5D87DE4907292C076035A07B | 화장실칸막이 |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 M2 | 130,000.00 | 527 | 자재 62 | |||||||||||||||||||||
| 5A8633C093C7A7FFB70F0FED2A213B8C705AFB | 컨테이너하우스 |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 개 | 3,200,000.00 | 750 | 3,200,000.00 | 자재 63 | ||||||||||||||||||||
| 5A8633C093C7A7FFB70F0FED2A213B8C705CA2 |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 2,800,000.00 | 2,800,000.00 | 자재 64 | |||||||||||||||||||||||
| 5A86233A9B03CB2B2703C706242F54DFC932D6 | 철선 | 철선, 어닐링, ∮0.9mm | kg | 1,780.00 | 84 | 1,830.00 | 42 | 1,780.00 | 자재 65 | ||||||||||||||||||
| 5A86233A9B388605D7EFEC47222BABCBC7A332 | 피벗힌지 |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 조 | 70,000.00 | 572 | 70,000.00 | 자재 66 | ||||||||||||||||||||
| 5A86233A9B388605D7EFEC45272C2B26E234AC | 도어힌지 |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52.4*4mm | 개 | 8,400.00 | 577 | 8,400.00 | 자재 67 | ||||||||||||||||||||
| 5A86233A9B3886C0E7F4BE882A2DC6FDBF2A66 | 도어핸들 | 도어핸들, LEVER 9000 황동, (현관, 방화문) | 조 | 35,000.00 | 35,000.00 | 자재 68 | |||||||||||||||||||||
| 5A86233A9B3886C0E7F4BE882A2DC6FDBF2A6B | 도어핸들, LEVER 3300 황동, (주거용-침실) | 30,000.00 | 30,000.00 | 자재 69 | |||||||||||||||||||||||
| 5A8623399AE440ECF7452D632F2FF6B512C13D | 초산비닐계접착제 |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 kg | 2,080.00 | 1,363.00 | 조사가격 | 1,363.00 | 자재 70 | |||||||||||||||||||
| 5A8623399AE440ECF7452D632F2FF6B512C02C |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 2,565.00 | 2,565.00 | 자재 71 | |||||||||||||||||||||||
| 5A8623399AE440ECF741B6F5252EF5ADBB3CD3 | 퍼티 | 퍼티, 친환경, 내부 | 872.00 | 622 | 728.00 | 469 | 728.00 | 자재 72 | |||||||||||||||||||
| 5A8623399AE440ECF741B6F5252EF5ADB97111 | 휠러 | 1,150.00 | 1,150.00 | 자재 73 | |||||||||||||||||||||||
| 5A8623399AE440ECF74360F62326A3D13ECA4E | 에폭시접착제 | 에폭시접착제, 석재용 | 3,100.00 | 148 | 3,100.00 | 자재 74 | |||||||||||||||||||||
| 5A8623399AF6DDA3B7B28F002B2A0A7EA8463D |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 L | 4,255.00 | 588 | 4,255.00 | 자재 75 | ||||||||||||||||||||
| 5A8623399AF6DDA3B7B28F002B2A0A7EA8440E |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외부 | 4,150.00 | 500 | 4,150.00 | 자재 76 | ||||||||||||||||||||||
| 5A8623399AF6DDA32750A0DA2524EA8062720E | 방청페인트 |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 8,402.00 | 8,402.00 | 자재 77 | ||||||||||||||||||||||
| 5A8623399AF6DD80D7B0C6C12227143F32BE0A | 실링재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 18,500.00 | 607 | 18,500.00 | 자재 78 | |||||||||||||||||||||
| 5A8623399AF6DD80D7B0C6C12227143F32BE04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 | 21,210.00 | 21,210.00 | 자재 79 | |||||||||||||||||||||||
| 5A8623399AF6DD80D7B0C6C12227143F32B988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 18,000.00 | 606 | 18,000.00 | 자재 80 | ||||||||||||||||||||||
| 5A8623399AF6DD80D7B0C6C12227143F32B8E2 | 실링재, 폴리우레탄 | 5,292.00 | 6,665.00 | 607 | 5,292.00 | 자재 81 | |||||||||||||||||||||
| 5A8623399AF6DD7667C925B62E26C4ECEAE774 | 시너 | 시너, KSM6060, 2종 | 3583.33 | 614 | 3888.88 | 466 | 3583.33 | 자재 82 | |||||||||||||||||||
| 5AF923909AB389C7670EA4262A273B1A2D7EAA | 아연도각관 | 30*30*t1.6mm, 1.380kg/m | M | 3639.468 | 22제주 | 3639.468 | 자재 83 | ||||||||||||||||||||
| 5AE8D36D9720987637C46F3B2C23786C9867A2 | 거울 | 거울, 1000*1000*5mm | 개 | 30,400.00 | 666 | 28,400.00 | 463 | 28,400.00 | 자재 84 | A * M2단가 | |||||||||||||||||
| 5DA253499B448FC947C6C8292C26F0 |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 | 건설폐재류 | TON | 46,374.00 | 46,374.00 | 자재 85 | C | ||||||||||||||||||||
| 5DA253499B448FC947C6C8292C24C2 | 폐유리 | 450,000.00 | 450,000.00 | 자재 86 | |||||||||||||||||||||||
| 5DA253499B448FC947C6C8292C2325 | 폐목재류(건설자재류) | 300,000.00 | 300,000.00 | 자재 87 | |||||||||||||||||||||||
| 5DA253499B448FC947C6C8292C221F | 혼합폐기물 | 450,000.00 | 450,000.00 | 자재 88 | |||||||||||||||||||||||
| 5D8D331D939BE2D037A986B9232901 |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 t=300mm이하 | m | 38,820.00 | 38,820.00 | 12,940.00 | 12,940.00 | 12,940.00 | 자재 89 | 2 | |||||||||||||||||
| 5DECF3629787D8E39727CB622C22C7F54CDDC4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1584 | 3,890.00 | 3,890.00 | 자재 90 | C | ||||||||||||||||||||
| 5DECF3629787D8E39727CB622C22C7F54CDDC7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6,420.00 | 6,420.00 | 자재 91 | ||||||||||||||||||||||
| 5DECF3629787D8E39727CB622C22C7F54CDC3F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6,450.00 | 16,450.00 | 자재 92 | ||||||||||||||||||||||
| 5DECF3629787D8E39727CB622C22C7F54CD96B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61,880.00 | 61,880.00 | 자재 93 | ||||||||||||||||||||||
| 5DEBB31E9FC7AE1F9704E7812126FD1CC95377 | 강관틀 비계용 부재 | 비계기본틀(기둥), 1.2*1.7m | 개 | 30,000.00 | 167 | 36,000.00 | 106 | 43,400.00 | 88 | 30,000.00 | 자재 94 | ||||||||||||||||
| 5DEBB31E9FC7AE1F9704E7812126FD1EF76EA9 | 가새, 1.2*1.9m | 10,000.00 | 10,800.00 | 11,800.00 | 10,000.00 | 자재 95 | |||||||||||||||||||||
| 5DEBB31E9FC7AE1F9704E7812126FD186F0A38 | 수평띠장, 1829mm | 8,000.00 | 8,000.00 | 자재 96 | |||||||||||||||||||||||
| 5DEBB31E9FC7AE1F9704E7812126FD1A1CDFCE | 수직난간대, 1219mm | 20,000.00 | 20,000.00 | 자재 97 | |||||||||||||||||||||||
| 5DEBB31E9FC7AE1F9704E7812126FD159A84AE | 수직난간대, 1829mm | 25,000.00 | 25,000.00 | 자재 98 | |||||||||||||||||||||||
| 5DEBB31E9FC7AE1F9704E7812126FD14F4218F | 손잡이기둥 | 6,000.00 | 6,000.00 | 자재 99 | |||||||||||||||||||||||
| 5DEBB31E9FC7AE1F9704E7812126FC7666B407 | 바퀴 | 9,500.00 | 9,500.00 | 자재 100 | |||||||||||||||||||||||
| 5DEBB31E9FC7AE1F9704E7812126FC770D3E70 | 쟈키 | 11,000.00 | 12,600.00 | 106 | 14,000.00 | 88 | 11,000.00 | 자재 101 | |||||||||||||||||||
| 5DEBB31E9FC7AE1F9704E7812126FB6F74FDF3 | 안전발판 | 400mm * 1,829mm | 26,200.00 | 168 | 20,500.00 | 107 | 20,500.00 | 자재 102 | |||||||||||||||||||
| 5DEBB31E9FC7AE1F9704E6F02420CDD54DBE5F | 도막방수제 | 무기질 탄성용 프라이머 | KG | 4,000.00 | 467 | 4,000.00 | 자재 103 | ||||||||||||||||||||
| 5DEBB31E9FC7AE1F9704E6F02420CDD4A7DBDF | 무기질 고탄성 방수제 | 6,500.00 | 6,500.00 | 자재 104 | |||||||||||||||||||||||
| 5DEBB31E9FC7AE1F9704E6F02420CDD77BBAFF | 기타 도막방수제 | 방수액 고점도 (1:50 희석) | L | 3,753.00 | 463 | 3,753.00 | 자재 105 | ||||||||||||||||||||
| 5DEBB31E9FC7AE1F9704E4CE2726FB794C3851 | 철거고재 | 고철 | kg | 385.00 | 385.00 | 자재 106 | |||||||||||||||||||||
| 5DEBB31E9FC7AE1F9704E4CE2726FB7A520307 | 스테인리스 | 1,350.00 | 1,350.00 | 자재 107 | |||||||||||||||||||||||
| 5DEBB31E9FC7AE1F9704E4CE2726FB7B792D86 | 알루미늄 | 2,950.00 | 2,950.00 | 자재 108 | |||||||||||||||||||||||
| 5DEBB31E9FC7AE1F9704E4CC2428E81DE2EBDE | 공기압축기(이동식) | 10.3M3/min | HR | 23,330.00 | 부-165 | 25,231.00 | 부-430 | 23,330.00 | 35,551.00 | 5,758.00 | 5,758.00 | 5,758.00 | 자재 109 | ||||||||||||||
| 5DEBB31E9FC7AE1F9704E4CC2428E92681784F | 양수기 | 1.49kw, 2HP | 부-167 | 부-434 | 12.00 | 12.00 | 12.00 | 자재 110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337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72,068.00 | 노임 1 | B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336 | 특별인부 | 226,122.00 | 노임 2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333 | 비계공 | 281,939.00 | 노임 3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332 | 형틀목공 | 275,790.00 | 노임 4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33D | 철근공 | 268,187.00 | 노임 5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33C | 철공 | 239,808.00 | 노임 6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22D | 용접공 | 282,536.00 | 노임 7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22C | 콘크리트공 | 273,540.00 | 노임 8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22A | 착암공 | 222,306.00 | 노임 9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109 | 조적공 | 270,807.00 | 노임 10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10A | 견출공 | 250,903.00 | 노임 11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10B | 건축목공 | 277,642.00 | 노임 12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10C | 창호공 | 247,188.00 | 노임 13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10D | 유리공 | 253,539.00 | 노임 14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10E | 방수공 | 228,286.00 | 노임 15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10F | 미장공 | 277,276.00 | 노임 16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100 | 타일공 | 290,939.00 | 노임 17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101 | 도장공 | 263,017.00 | 노임 18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061 | 내장공 | 256,883.00 | 노임 19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062 | 석공 | 268,908.00 | 노임 20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065 | 줄눈공 | 211,653.00 | 노임 21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798 | 건설기계운전사 | 283,297.00 | 노임 22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799 | 화물차운전사 | 238,936.00 | 노임 23 | ||||||||||||||||||||||||
| 5D7803FB93CF5D41E7D18B88272E6444B6E4D9 | 내선전공 | 273,676.00 | 노임 24 | ||||||||||||||||||||||||
| 5D7803FB93CF5D41E7D5665B2822051C06B413 | 코킹공 | 기타 직종 | 209,131.00 | 노임 25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17F | 경량콘크리트인방 | 인방, 1000×300×200㎜ | M | 24,000.00 | 555 | 24,000.00 | 자재 111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17C | 노턴테이프 | 1,300.00 | 1,300.00 | 자재 112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17D | AW01[AL,CW,FIX+PJ] - [관급] | EA | 자재 113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17A | AW02[AL,CW,FIX+PJ] - [관급] | 자재 114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17B | 단열커튼월 | kg | 13,500.00 | 13,500.00 | 자재 115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178 | 단열프로젝트창 | 자재 116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179 | 롤방충망 | 29,700.00 | 29,700.00 | 자재 117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176 | 발코니단창 | 14,500.00 | 14,500.00 | 자재 118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177 | 미서기방충망 | 23,500.00 | 23,500.00 | 자재 119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7 | 보강재 | 4,500.00 | 4,500.00 | 자재 120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6 | 도어핸들 | 19,380.00 | 19,380.00 | 자재 121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5 | PD03[PL,SL] - [관급] | EA | 자재 122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4 | PW01[PL,SL] - [관급] | 자재 123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3 | PW02[PL,SL] - [관급] | 자재 124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2 | 주방 가구 - [견적서첨부] | 식 | 28,393,000.00 | 28,393,000.00 | 자재 125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1 | 가구 공사 - [견적서첨부] | 12,434,545.00 | 12,434,545.00 | 자재 126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0 | 고비철 동관 15.88A | 15.88A(0.426kg/m) | M | 4,515.00 | 4,515.00 | 자재 127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F | 고비철 강관 15A | 15A / (1.25kg/m) | 325.00 | 325.00 | 자재 128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05E | 폐기물처리수수료 | 혼합폐기물 | TON | 350,000.00 | 350,000.00 | 자재 129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32B | 1-1. 장비 및 위생기구 철거공사 | 식 | 13,141.00 | 13,141.00 | 970,629.00 | 자재 130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32A | 1-2. 위생배관 철거공사 | 2,388.00 | 2,388.00 | 141,295.00 | 자재 131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329 | 1-3. 환기배관 철거공사 | 2,269.00 | 2,269.00 | 121,671.00 | 자재 132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328 | 1-4. 가스배관 철거공사 | 6,453.00 | 6,453.00 | 323,650.00 | 자재 133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32F | 2-1. 장비 및 위생기구 신설공사 | 8,116,888.00 | 8,116,888.00 | 2,974,709.00 | 자재 134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32E | 2-2. 급수, 급탕배관 신설공사 | 902,534.00 | 902,534.00 | 3,094,738.00 | 279.00 | 279.00 | 자재 135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32D | 2-3. 오, 배수배관 신설공사 | 813,220.00 | 813,220.00 | 3,455,838.00 | 3,486.00 | 3,486.00 | 자재 136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32C | 2-4. 환기배관 신설공사 | 13,988,181.00 | 13,988,181.00 | 12,174,649.00 | 자재 137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323 | 2-5. 가스배관 신설공사 | 635,644.00 | 635,644.00 | 3,079,185.00 | 자재 138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202 | 냉난방기 구매설치 | 30,853,140.00 | 30,853,140.00 | 자재 139 | |||||||||||||||||||||||
| 5C19A3B49428C0E9E7D7A4D92F29DC7121F203 | 안전관리비 | 자재 140 | |||||||||||||||||||||||||
| 5C1813C9953A950A8759033C2E21671EDDC118 | STUD-SPACER | 개 | 200.00 | 조사가격 | 200.00 | 자재 141 | |||||||||||||||||||||
| 5C1813C9953A950A8759033C2E21671EDDC119 | CORNER BEAD | 0.5T 40×40 | M | 1,760.00 | 658 | 1,760.00 | 자재 142 | ||||||||||||||||||||
| 5C1813C9953A950A8759033C2E21671EDDC116 | 힐티앙카 | NK-27 | 개 | 275.00 | 조사가격 | 275.00 | 자재 143 | ||||||||||||||||||||
| 5C1813C9953A950A8759033C2E21671EDDC117 | 집성스크류 | #8, ∮4.2*13mm | 7.2 | 81 | 7.2 | 70 | 7.00 | 90 | 7.00 | 자재 144 | |||||||||||||||||
| 5C1813C9953A950A8759033C2E21671EDDC077 | #7, ∮4.0*31.8mm | 10.1 | 99 | 10.1 | 10.1 | 자재 145 | |||||||||||||||||||||
| 5C1813C9953A950A8759033C2E21671EDDC076 | #7, ∮4.0*44.5mm | 13.7 | 13.7 | 자재 146 | |||||||||||||||||||||||
| 5C1813C9954B04E107F03D02222431DC9AA5CB | 자동문 | 외도어용 | EA | 1,200,000.00 | 558 | 1,200,000.00 | 자재 147 | ||||||||||||||||||||
| 5C1813C9954B04E107F03D02222431DC9AA5C9 | 안전센서 | 100,000.00 | 100,000.00 | 자재 148 | |||||||||||||||||||||||
| 5C1813C9954B04E107F03D02222431DC9AA5CF | 수성프라이머 | L | 22,500.00 | 22,500.00 | 자재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