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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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장기계속)개운중 교사동 화장실개선 및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건에프에이
낙찰금액
1,670,738,130원 · 낙찰률 89.354%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818곳 · 개찰 07/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0865810/12(월)653,259,200원금차 90일, 총공사 170일주식회사 대건에프에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18507/21(화)653,259,200원금차 90일, 총공사 170일주식회사 대건에프에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789907/21(화)785,00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170일주식회사 대건에프에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845307/21(화)785,00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170일주식회사 대건에프에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개운중학교 교사동의 노후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 교실 출입문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화장실 개선공사(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종 포함)
  • 교실 출입문 교체공사
  • 화장실 칸막이 및 소변기 칸막이 설치
  • 포세린 타일 및 천장재 시공
  • 방수 공사 및 도기류(양변기, 세면기 등) 교체
  • 공사 폐기물 처리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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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3(금) 10:00지남
개찰07/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02,694,54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6(금)
공고번호
R26BK01603287-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02,69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장기계속)개운중 교사동 화장실개선 및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35, 개운중학교 내 라. 공사내용: 화장실 개선공사 및 교실출입문 교체 1식 ※“공사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마. 공사기간 - (총차)착공일로부터 170일간 - (1차)착공일로부터 90일 (착공 예정일: 2026. 7. 23. - 화장실2) - (2차)착공일로부터 80일 (착공 예정일: 2027. 1. 7. - 화장실1,3 및 출입문교체)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100%)

아. 특기사항 ※ 교실출입문 교체공사는 27학년도 신학기 이전(2027년 3월 개학)공사 완료 하여야 함.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참가자격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현장 및 다양한 공정계획, 시공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속 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8.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9.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 확인토록 한다. 12.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원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13.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4. 완성품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15. 시공 시 주의사항 (1) 배선, 배관 공사는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개운중 교사동 교실출입 교체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6.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목 차
Ⅰ.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토 공 사 제 4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5장. 조 적 공 사 제 6장. 석 공 사 제 7장. 타 일 공 사 제 8장. 목 공 사 제 9장. 방 수 공 사 제10장. 지붕및홈통공사 제11장. 금 속 공 사 제12장. 미 장 공 사 제13장. 창 호 공 사 제14장. 유 리 공 사 제15장. 도 장 공 사 제16장. 수 장 공 사 제17장. 철 거 공 사 제18장. 폐기물처리 제19장. 기 타 공 사

또한, 교실출입문의 열린 후 닫힘 동작이 자동으로 닫혀지도록 출입문의 문짝에 별도의 장치를 통한 자동닫힘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교실출입문의 자동으로 닫히며 가해지는 충격이 적게 미치기 위하여 닫힐때 문짝과 후램이 접하는 면에 별도의 고무 가스켓을 부착하여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 롤러체 및 롤러결합체에 대한 파손 및 사용자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롤러체 및 롤러결합체간의 상호 조립작업이 원터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교실출입문의 조립설치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재 준비에 앞서 현장 실측을 선행하며 설계도서상 표기된 자재의 이상 유무를 인한다.

2.2 재료

1. 후램은 목재무늬 열전사도정을 한 AL. BAR로 한다. 2. 하부레일은 1.5T 스텐으로 하되 AL. BAR로 보강한다. 3. 후램도장은 하부레일을 제외하고 홍송무늬 열전사 도장을 한다. 4. 문짝 규격은 900(835) X 2035 X 36MM를 기본으로 하되 개구부 크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5. 문짝은 홍송무늬 필름의 합판과 홍송무늬 열전사 도장을 한 AL. BAR로 결합하여 완성된 문짝을 사용하며 양측면 역시 AL 커버로 마감을 한다.

제시킬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1.3 운반,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반입한다. 2. 자재는 타 공정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으며, 타 공정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자재 준비에 앞서 현장 실측을 선행하며 설계도서상 표기된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자재는 직접시공이 증명되는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2.2 재료 1. 후램은 110MM로 준비한다. 2. 후램은 교실출입문 동일색상인 열전사도장(홍송무늬)으로 한다. 3. 문짝 규격은 개구부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4. 문짝은 알루미늄 문짝으로 한다. 5. 문짝의 도장은 교실출입문 동일색상인 열전사도장(홍송무늬)으로 한다. 6. 크리센트는 잠김이 부드러워야 하며, 충격에 강한 것으로 한다. 7. 가이드는 창문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이탈방지용 가이드를 사용한다. 8. 로라 브라켓은 알미늄과 접촉시 부식의 방지를 위하여 SST를 사용하며 휠에는 베아링이 들어있어야 하며 문짝 상하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고 ㉿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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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개운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2. 목적 개운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3 모터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다만 고효율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4.4 가능한 ISO 9001․9002․14001․14002를 인증획득사를 적용한다. 4.5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5.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5.2 소방법 ( 〃 ) 4.5.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5.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5.5 환경보전법 ( 〃 ) 4.5.6 수도법 ( 〃 ) 4.5.7 폐기물관리법 ( 〃 ) 4.5.8 근로기준법 ( 〃 ) 4.5.9 전기사업법 ( 〃 ) 4.5.10 건설업법 ( 〃 ) 5. 적용순서 5.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7.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정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9.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