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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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증광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동도
낙찰금액
570,871,000원 · 낙찰률 90.35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38억원
참가
468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296410/06(화)570,871,000원금차 196일, 총공사 196일(주)탄탄컨스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062007/22(수)570,871,000원금차 196일, 총공사 196일주식회사 동도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846307/22(수)570,871,000원금차 196일, 총공사 196일주식회사 동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증광지구 저수지의 준설을 위한 토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흙깎기, 적재 및 운반 30,150㎥ 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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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일자리창출기업 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2,0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37,688,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7,475,288원
순공사원가
537,494,2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6(금)
공고번호
R26BK0160323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2,0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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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18907 1.2.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 1.3. 공 사 명 : 2026년 증광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1.4. 공사현장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182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96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공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1.6.2. 공사범위 : - 흙깎기, 적재 및 운반 30,150㎥ 등 1식 1.7. 추정금액 : 640,255,000원 【(추정가격) 582,050,000원+(부가가치세) 58,205,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640,255,000원(100.00%)640,255,000원(100.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 100.00% 1.10.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토공사로서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공능력이 필요함’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별지]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낙찰하한율 변경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2. 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입찰자가 4.2.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열람문의 : 표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입찰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3.1.  단,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2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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