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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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와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견적제출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기타

낙찰업체
엠디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낙찰금액
53,077,460원 · 낙찰률 88.128%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050만원
참가
25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875909/29(화)53,077,4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엠디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170909/29(화)53,077,4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엠디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964909/29(화)53,077,4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엠디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528907/09(목)53,077,4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엠디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726207/09(목)53,077,4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엠디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추와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사업지구의 재해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저감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 개요 작성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수립
  •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조치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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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6(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0:00지남
개찰07/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000,000원
배정예산
60,500,000원
기초금액
60,5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5(목)
공고번호
R26BK01603152-000
참조번호
담양군 공고문 제2026-99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000,000원
배정예산
60,5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재해영향평가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대추와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영향평가 2.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와우리 일원 3. 규 모 : 59,720㎡ 4. 근거법 : 자연재해대책법 등 5. 과업범위 : 재해영향평가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대추와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부문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및 지침,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담양군』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담양군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4.1.3.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1.4.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1.5. 한국산업규격(KS) 4.1.6. 기술 용어 사전 4.1.7. 한글 맞춤법 4.2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19. 조기 준공 요구 19.1 수급인은 과업 기간내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허가·승인이 완료된 경우 발주자에게 해당 용역의 준공을 요구할 수 있다.

Ⅲ. 재해영향평가

Ⅲ. 재해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대추와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추와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유역배수계통, 수문특성, 방재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내외에서 발생가능한 각종 재해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지구의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 과업내용 3.1 작업계획 수립 3.2 사업의 개요 3.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3.4 기초현황 조사 3.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3.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3.7 유지관리계획 3.8 결론 3.9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3.10 평가서 작성 4. 일반지침 4.1 본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령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과 관련 상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3 본 과업은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여 재해영향예측 및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4 수급인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5 수급인은 행정계획의 현황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협의서 및 자료일체를 용역감독원에게 제공받아 검토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협의서 작성 시 활용하여야 한다.

성과구분표 준 성 과 도 서비 고
성과구분구 분규 격제출부수비 고
보고서최종보고서(조치계획서)A4
A3
10부
기 타각종 심의(협의) 및 보고(설명)자료
성과물 전산화 자료
USB1식
단계용역수행단계표준공정률(%)비고
단계용역수행단계개별누계비고
1착수계 제출 및 작업계획 수립0.830.83
2기초현황조사12.2413.07
3재해영향평가서등의 중간보고41.3054.37
4사전검토 요청5.0059.37국립재난안전연구원
5평가서 보완 및 협의요청6.0065.37행정안전부 등
6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15.8781.24
7조치계획 제출10.0891.32
8협의완료 통보2.0093.32
9최종보고서 제출6.68100.00

===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 – 998 호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추와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시로 하며, 17:00시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해영향평가 용역 견적제출공고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가. 건 명 : 대추와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 나. 용역내용 : 재해영향평가 1식 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 : 금60,500,000원(금육천오십만원)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마.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2)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코드 5105)로 등록된 업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2. 입찰방법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규정된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라.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3. 입찰공고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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