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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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대부설초 2026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남산관광여행사(자)
낙찰금액
49,722,000원 · 낙찰률 82.131%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6,064만원
참가
4곳 · 개찰 07/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094509/28(월)50,036,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남산관광여행사(자)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970209/28(월)50,036,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남산관광여행사(자) (주계약업체 100%)
R26TE1816132009/16(수)50,186,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남산관광여행사(자)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358709/16(수)50,186,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남산관광여행사(자) (주계약업체 100%)
R26TE1700771107/28(화)49,722,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남산관광여행사(자) (주계약업체 100%)
R26TE1678311807/28(화)49,722,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남산관광여행사(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6학년 학생 및 교사의 제주도 수학여행 운영을 위탁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항공권 발급 및 수속 대행(군산-제주 왕복)
  • 내륙 및 제주 현지 수송 차량 제공(45년 이내 최신형 대형버스 2대)
  • 숙박 시설 제공(청소년 수련시설 우수 등급 이상, 서귀포 인근)
  • 총 7식의 식사 제공(1식 5찬 이상)
  • 관람료 및 입장료 결제 및 여행자보험 가입
  •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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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 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10점
최근년도 유동비율10점
수학여행 수행 조직 및 자격소지여부10점
숙박시설 객실등급, 위치, 안전성10점
숙박시설 객실당 인원수5점
숙박업체 식단표10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15점
식사 제공 능력(메뉴, 위생, 가격 등)1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4:00지남
개찰07/13(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124,545원
배정예산
60,637,000원
기초금액
60,637,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5(목)
공고번호
R26BK01602067-000
참조번호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5154
공고기관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수요기관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124,545원
배정예산
60,637,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109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운영 위탁용역
주관기관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사업부서6학년 수학여행 담당 김현수
(T.041-850-1861)

※ 입찰 및 계약문의 : 행정실 임준수(T.041-850-1816) 2026. 6.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Ⅰ. 사업개요

1. 용역건명 : 2026학년도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기간 : 2026. 9. 16.(수) ~ 9. 18.(금), 2박3일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급 및 수속 일체를 대행하여야 함.

일 시운항구간출발시간항공사예약 좌석수
2026.09.16.(수)군산공항 → 제주공항11:10진에어75석
2026.09.18.(금)제주공항 → 군산공항15:50

3.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4. 예상인원 : 75명(학생 68명, 인솔교사 7명) 5. 여행경비 : 내륙 차량료(공주→군산공항, 군산공항→공주), 왕복 항공료(군산공항→제주공항, 제주공항→군산공항), 제주 현지 차량료(2대, 3일), 숙박비(2박), 식비(총 7식),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가이드, 안전요원(주·야간 2명) 배치 비용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 6. 여행일정 : [붙임4] 참조 7. 사업금액 : 금60,637,000원

Ⅱ. 사업자 선정방법

1.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3. 규격 적격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Ⅲ. 제안서(규격 입찰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제출처(제출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다. 최근 3년 이내 초․중․고 국내외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객
관
적
평
가
(40)
1.수행경험(10점)
- 최근 3년 간 실적
10건이상 - 10점
8건이상 - 8점
6건이상 - 6점
6건미만 - 4점
10
8
6
4
※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2.경영상태(2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44.1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10
7
5
3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18.85%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수학여행 수행 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증빙자료)
A. 5명 이상10
B. 3명 이상~5명 미만6
C. 2명 이하4
주
관
적
평
가
(60)
4.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25점)
우수보통미흡※ 수학여행 평가위원이 평가
4.1. 객실등급, 위치, 안전성1064
4.2. 객실당 인원수532
4.3.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1064
5.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30점)우수보통미흡
5.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15129
5.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5점)우수보통미흡
6.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532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 국내외 모든 수학여행 등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 분류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일자시간일정비고
1일차
9/16
(수)
06:30
09:15-10:25
09:55-11:00
11:00-12:00
13:00-14:00
15:00-17:00
15:00-17:00
17:00-18:00
18:30~
22:00~
집결 후 출발
군산공항 도착 후 수속 및 탑승(군산 → 제주)
제주공항 도착 후 이동
중식
4.3 평화공원
항공우주박물관
석식
숙소도착 및 방배정, 석식
휴식
취침
항공 : 진에어
중식 : 현지식
석식 : 숙소식
2일차
9/17
(목)
06:30-08:00
09:00-12:00
12:00-13:00
13:30-18:00
18:30-19:30
19:30~
22:00~
기상 및 조식
신화월드 테마파크(3종)
중식
신화월드 워터파크
석식
휴식
취침
조식 : 숙소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숙소식
3일차
9/18
(금)
06:30-08:00
09:00-10:30
11:00-12:00
12:30-13:30
14:30-17:30
17:30-19:00
기상 및 조식
알뜨르비행장 & 송악산둘레길
런닝맨 체험
중식
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 및 탑승(제주 → 군산)
학교도착
조식 : 숙소식
중식 : 현지식
항공 : 진에어

과업·요구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라)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대(45인승)를 운행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여행장소별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출고일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아)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차) 낙찰자는 운전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운전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전세버스 운행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을 학교측이 요청할 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 숙소는 전체일정을 고려하여 서귀포 인근으로 선정 가)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우수 등급이상의 숙소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하여 학생 안전이 확인된 곳이어야 한다. 나)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3.3㎡당 2명 이내, 객실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마)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바)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사)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년도 등 건물 노후정도를 기재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2박 3일 동안 총 7식을 제공하며 4식(조·석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3식은 여행 중 현지 중식으로 한다. 1식 5찬(국포함) 이상으로 하되 현지 식당으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 배제) 나) 식중독 등 예방 및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 및 기타 사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수학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1.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 공주교대부설초_과업설명서('26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hwp ===

□ 건 명 : 2026학년도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여행기간 : 2026. 9. 16.(수) ~ 9. 18.(금), 2박3일 □ 참가인원 : 75명(학생 68명, 인솔교사 7명) □ 여행지 : 제주도 일원 □ 세부일정 : 세부일정표(붙임1) 참조 □ 용역조건 1. 수학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숙 박 비 : 2박 4식 ◦ 중 식 비 : 3식 ◦ 입 장 료 : 세부일정표 참조 ◦ 수송차량비 : 2대(45인승), 안전요원(주간 2명, 야간 2명) ※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 기 타 : 여행자보험 등 기타 잡비 ◦ 총액입찰이며 세금계산서(알선수수료)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저소득층 학생은 최대한 입장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우수 등급 이상의 숙소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하여 학생 안전이 확인된 곳이어야 한다. ◦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분산수용 배제)으로 하고, 최근 1년 내 안전점검 결과가 양호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 배정은 침실 면적이 3.3당 2명 이내로 하며, 객실 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식사 ◦ 식당은 본교 참가 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포함)으로 한다.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수학여행 도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 도시락 이용 시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교통편 ◦ 버스는 45인승 이상 2대를 운행한다. ◦ 전세버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수학여행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구입 5년 이내의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 전에 차량안전점검표 및 운전자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등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날짜에 반드시 제출하고,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 운전자는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등의 안전운전에 위배되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 운전자는 제복(정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20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 선박 및 항공탑승이 있는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 및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체 여행일정 동안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이 동행하되 해당 여행지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 업체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8. 낙오자의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사고에 대한 책임 ◦ 여행사는 여행기간별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안전요원의 자격 및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나.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등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공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찰 금액(산출내역서)에는 저소득층학생 면제 금액 및 교직원의 입장료도 모두 포함 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완료 후 대금 정산 시 공통경비(버스임차료,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인원에 따른 경비(숙박비, 식비, 항공료, 선박료, 입장료 등)는 실제 부담(참가)한 인원(저소득층 학생 및 교직원 면제 부분 등)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는 대금 정산 시 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 용역 대가는 협력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차량임차료, 중식비, 레크레이션비 등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여행자보험료, 관광지 입장료 등은 영수증 내역을 첨부한 정산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법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11. 책 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2. 기 타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입찰가격 산출시 별도의 안내에 따른다. [붙임 1]

2026학년도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세부 일정

☞ 일시 : 9월 16일(수) ~ 9월 18일(금) ☞ 장소 : 제주도 일원

일자시간일정비고
1일차
9/16
(수)
06:30
09:15-10:25
09:55-11:00
11:00-12:00
13:00-14:00
15:00-17:00
15:00-17:00
17:00-18:00
18:30~
22:00~
집결 후 출발
군산공항 도착 후 수속 및 탑승(군산 → 제주)
제주공항 도착 후 이동
중식
4.3 평화공원
항공우주박물관
석식
숙소도착 및 방배정, 석식
휴식
취침
항공 : 진에어
중식 : 현지식
석식 : 숙소식
2일차
9/17
(목)
06:30-08:00
09:00-12:00
12:00-13:00
13:30-18:00
18:30-19:30
19:30~
22:00~
기상 및 조식
신화월드 테마파크(3종)
중식
신화월드 워터파크
석식
휴식
취침
조식 : 숙소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숙소식
3일차
9/18
(금)
06:30-08:00
09:00-10:30
11:00-12:00
12:30-13:30
14:30-17:30
17:30-19:00
기상 및 조식
알뜨르비행장 & 송악산둘레길
런닝맨 체험
중식
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 및 탑승(제주 → 군산)
학교도착
조식 : 숙소식
중식 : 현지식
항공 : 진에어

[붙임 2]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2026학년도 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경비) 과업설명서 용역조건에 의함 제5조(식사) ① 과업설명서 용역조건에 의함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6조(숙박시설)

① 과업설명서 용역조건에 의함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③ “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7조(교통편) ① 과업설명서 용역조건에 의함 ②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③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④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⑨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8조(항공 탑승 등)

①“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① 학생 및 인솔교사 여행자보험을 용역업체에서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용역업체가 보상함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학생이 출발하기 7일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단위: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
구분사망․후유증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
금액100,00010,00020,0005,00010,000500

제10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1조 (사고) 과업설명서의 용역조건에 의함. 제12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과업설명서 용역조건에 의함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 및 선박권, 여행자보험료와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책임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

① 제출된 제안서 협력 업체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낙찰자가 현지 사정 등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사전 학교와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제출된 업체 보다 용역 이행 조건 및 환경 등이 우수한 업체이어야 하며, 협력 업체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안서에 제출된 협력 업체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②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 공주교대부설초_공고문(2026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hwp ===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26-6호

2026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운영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선정업체의 일괄 관리․책임을 원칙으로 함. 나. 여행기간 : 2026. 9. 16.(수) ~ 9. 18.(금), 2박3일 ※ 본교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급 및 수속 일체를 대행하여야 함.

일 시운항구간출발시간항공사예약 좌석수
2026.09.16.(수)군산공항 → 제주공항11:10진에어75석
2026.09.18.(금)제주공항 → 군산공항15:50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라. 예상인원 : 75명(학생 68명, 인솔교사 7명) 마. 여행경비 : 내륙 차량료(공주→군산공항, 군산공항→공주), 왕복 항공료(군산공항→제주공항, 제주공항→군산공항), 제주 현지 차량료(2대, 3일), 숙박비(2박), 식비(총 7식),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가이드, 안전요원(주·야간 2명) 배치 비용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 바. 여행일정 : 붙임[제안요청서] 참조 사. 기초금액 : 금60,637,000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저소득층 자녀 학생 및 교직원 입장료 등 현지에서 면제되는 부분은 사후 정산함. -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며, 항공료는 실비 부담) -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 지원 사항은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해야 함을 감안하시기 바람. - 선정업체에서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숙박업체와 전세버스 운송업자 등과의 계약 서류 및 세금계산서 사본은 사업 종료 후 학교에 제출하며, 행사 일정 및 내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학생 보험, 코로나 유증상 시 현지 병원 연계 내용 등이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함. - 본 입찰은 전염병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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