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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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주)한인
낙찰금액
34,066,000원 · 낙찰률 90.29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7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54210/12(월)35,010,8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한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950710/12(월)35,010,8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한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591309/22(화)36,758,9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한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790309/22(화)36,758,9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한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384207/02(목)34,066,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한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985507/02(목)34,066,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한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덕구 일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한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4동(525㎡)의 지붕개량 공사를 수행합니다.

  • 현장 방문을 통한 지붕 면적 조사 및 면적조사서 작성
  • 기존 지붕틀 구조를 유지한 칼라강판 지붕 설치
  • 강관조립말비계 및 띠장 설치
  • 처마홈통, 선홈통, 용마루 설치
  • 공사 전·중·후 비교 사진첩 및 준공신고서 제출
  •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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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0:00지남
개찰07/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10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5(목)
공고번호
R26BK01601671-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750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10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923,124499,063659,40265,576699,0830
공사명: 2026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공사비 :금원(금영원)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공사비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17.5%
소계
경 비운반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의3.56%
고용보험료노무비의1.01%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 3.595%30일 이상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13.14%
퇴직공제부금비1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3.11%2천만원이상
환경보전경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4.6%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소계-
합계
일반관리비계*8%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13.41%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도급액
총공사비

집계

공 종 별 집 계 표

공사명: 2026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품 목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식1
합 계

건축내역

건 축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2026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품 목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1. 강관조립말비계3개월, H=2m대4
2. 띠장30×30×3600mm㎡525
3. 지붕잇기0.45T*1000W*5000L
4. 처마홈통설치L=3000 처마홈통m75
5. 선홈통설치L=30008
6. 용마루설치C/S 0.4T, L:240038
합 계

일대목록

건 축 공 사 일 위 대 가 목 록 표

공사명: 2026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1. 강관조립말비계3개월, H=2m대
2. 띠장30×30×3600mm㎡
3. 지붕잇기0.45T*1000W*5000L
4. 처마홈통설치L=3000 처마홈통m
5. 선홈통설치L=3000
6. 용마루설치C/S 0.4T, L:2400

일위대가

건 축 공 사 일 위 대 가

공사명: 2026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품 목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강관조립말비계3개월, H=2m대당
수직문형지주(조립식틀비계)1219×1700mmEA0.12
가세틀(조립식틀비계)1219×1829mm0.24
수평틀(조립식틀비계)1050×1826mm
손잡이기둥
손 잡 이L12190.12
L18290.24
바퀴중하중용
쟈키
발판45×200×2000장0.42
비 계 공설치,해체인0.25
보통인부0.14
[합계]
2. 띠장㎡당
각재30×30×3600mm재1.5
공구손료인건비의 2%식1
건축목공인0.03
보통인부0.01
[합계]
3. 지붕잇기㎡당
컬러강판0.45T*1000W*5000L㎡1
공구손료인건비의 2%식
잡재료비주재료비의 2%
지붕잇기공인0.04
보통인부소운반0.02
[합계]
4. 처마홈통설치m당
물도이L=3000 처마홈통m0.33
공구손료인건비의 2%식1.00
배관공인0.09
보통인부0.02
[합계]
5. 선홈통설치m당
사각선홈통L=3000m0.33
공구손료인건비의 2%식1.00
배관공인0.09
보통인부0.02
[합계]
6. 용마루설치m당
용마루후레싱C/S 0.4T, L:2400m1.00
지붕잇기공인0.02
공구손료인건비의 5%식1.00
잡재료 및 소모재료주재료비의 3%
[합계]

자재단가

자 재 단 가

공사명: 2026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No품 명규 격단위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조사단가적용단가비 고
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
1수직문형지주(조립식틀비계)1219×1700mmEA
2가세틀(조립식틀비계)1219×1829mm
3수평틀(조립식틀비계)1050×1826mm
4강관비계,대전Φ48.6*2.3*4.0mM
5난간대가세(조립식틀비계)장방향 W1829EA
6단방향 W1219
7바퀴중하중용
8쟈키
9발판45×200×2000장
10각 재(외송)30×30×3600mm재
11컬러강판0.45T*1000W*5000L㎡
12물도이L=3000 처마홈통개
13사각선홈통L=3000
14용마루후레싱C/S 0.4T, L:2400M

수량산출

수 량 산 출 서

품 명규 격단위산출근거계비고
1. 강관조립말비계3개월, H=2m대44
2. 띠장30×30×3600mm㎡21*7*3.75525
3. 지붕잇기0.45T*1000W*5000L
4. 처마홈통설치L=3000 처마홈통m20*2*3.75/275
5. 선홈통설치L=30004*4/28
6. 용마루설치C/S 0.4T, L:240020*3.75/238

=== 공사 시방서.hwpx ===

2026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시방서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대덕구

Ⅰ.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특별시방"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1.1.2 이 시방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말한다. 1.2.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680호)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1.2.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 1.3 적용기준 등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1.4 공사관계자 1.4.1 감독원 감독원의 업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감독관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1.4.2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설계도서 검토 1.5.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간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⑦ 그 밖에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발주자의 해석, 지시 또는 발주자와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1.5.3 앞의 1.5.2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2.1 착공신고서 2.1.1 계약자는 계약 후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착공신고서 ◦ 현장대리인 신고서 ◦ 보안각서 ◦ 현장 조직표 ◦ 공사예정공정표 ◦ 시공계획서 - 공종별 인력, 품질,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 안전관리계획서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및 세부공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2.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 공사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붕개량 공사 범위․면적․단가 3.1 지붕개량 공사 범위․면적 3.1.1「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을 준수하여 지붕개량 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환경과) 공무원, 건축물 소유주와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제1호 서식의 면적조사서에 면적산출, 비용 등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지붕재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기존의 지붕틀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붕을 교체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지붕교체 작업 외「건축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해체공사의 범위(건축·대수선·리모델링·멸실)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후 지붕개량 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지붕개량 공사비 지원 단가 공사비는 “면적(㎡)×공사단가”로 산출한다. 4. 자재 4.1 지붕재 선택 4.1.1 지붕재는 칼라강판으로 공사한다(만약 건축물 소유주가 지자체가 선정한 지붕재와 다른 지붕재를 원할 시 지원이 가능하나, 칼라강판 공사금액보다 공사금액이 크면 그 차액분은 본인부담하여야 함). 4.1.2 지붕재는 KC인증 등 공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3 지붕재 색상은 신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마을전체의 지붕색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한다. 4.2 덧집 만들기에 사용되는 목재는 소나무송(또는 낙엽송)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앤드캡을 사용하지 않고 물받이, 물모음, 홈통, 물받이쇠, 코크, 회침, 회침카바를 사용한다. 4.5 그 외 스티로폼, 보온덮개, 용마루, 박공판, 대봉, 소봉, 하우마끼(플래싱, 대), 미시끼리(플래싱, 소), 일반못, 강판못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관리 5.1 공정관리 5.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1.2 슬레이트 지붕개량 작업수행은 발주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1.3 발주자가 지시하지 않은 기간 및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업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1.4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5.1.5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와 연속공정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6 슬레이트 철거 당일 지붕개량 공사를 연속작업으로 하지 못하여 현장(기상) 상황 등으로 건축물 내부에 눈, 비, 먼지 등의 침투가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철거가 완료되면 즉시 지붕을 덮개(호로)를 활용하여 지붕개량 착공 전까지 지붕을 덮어 주어야 하며, 본 사항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사항을 책임져야 한다.(다만,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덮개(호로)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업자가 대신하여 덮을 수 있다.) ◦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업자의 덮개로 덮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후) 덮개를 수거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제대로 인계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5.2 작업보고 및 작업일지 작성 계약상대자는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현장관리 5.3.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5.3.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원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3.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건물의 동영상․사진 촬영, 소음 및 먼지 등을 사전 조사하고 지붕개량 공사 후 누수 등을 점검하여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5.3.5 공사 전 공사표지판, 위험표지판, 안전띠(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4 노무관리 5.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5 설계변경 5.5.1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2 계약상대자는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5.6.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6.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6.3 민원발생 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품질관리와 작업내용 등 모든 사항을 제시하여 감독원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사항과 상반된 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7. 보안관리 7.1 보안관리 일반 7.1.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7.1.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준공 후 제출서류 8.1 준공신고서 8.1.1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공사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8.1.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공사전, 중, 후의 전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1.3 기록사진은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보건관리 9.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및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2 안전조치 9.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2.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2.3 계약상대자는 수상 작업 시 모든 근로자에게 구명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9.2.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2.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원가계산서상 비계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는 주택 구조상 부득이 하게 비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설치할 수 있다.

9.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환경관리 10.1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사항 11.1 감독원의 시공확인 공사시행중이 아니면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11.2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산출내역서의 단가항목은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지붕개량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 공사에 따른 절단도구 사용 시 지붕위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지상에서 사용하더라도 인근 또는 지붕에 설치된 칼라강판 위에 쇳가루가 튀지 않도록 사전조치 후 절단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절단도구로 가급적 함석가위를 사용한다. (3) 칼라강판 지붕에 패킹이 부착된 나사못 등을 박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2. 지붕개량 작업의 기본 조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 작업할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붕개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붕개량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지붕개량 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지붕개량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비산먼지 방지방법 ◦ 지붕개량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등 보호조치 내용 (2)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작업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 소유주 명주 소
연락처지원 대상□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지붕재 종류□ 아스팔트슁글 □ 온두리 □ 칼라강판

□ 면적계산 및 비용산출 면적계산(계산법)

면적
산출
○ 면적조사 및 평면도(그림)①
면적
산출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 면적계산
※ 당초 지붕 철거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본인부담
○ 지붕개량비 합계 (산술식: 총 면적(㎡)×단가)
○ 지붕개량비
확인
사항
면적조사 및 비용산출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붕개량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물 소유주(위임자) : (인)
⦁공사업체 : (인)
⦁공무원(위탁사업자) : (인)
합 계(a+b)㎥
당초 지붕 철거 면적 (a)㎥
당초 지붕 철거 면적의 초과 면적(b)
합계
(a+b=c)
원
국비(a)원
지방비(b)
본인부담(c)

확인날짜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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