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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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성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주식회사도시환경이엔시
- 낙찰금액
- 164,573,738원 · 낙찰률 93.65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55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4524 | 10/08(목) | 170,800,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도시환경이엔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436 | 10/08(목) | 170,800,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도시환경이엔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4202 | 09/21(월) | 179,992,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도시환경이엔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9454 | 09/21(월) | 179,992,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도시환경이엔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7388 | 07/09(목) | 164,573,73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도시환경이엔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1847 | 07/09(목) | 164,573,73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도시환경이엔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어네거리 외 6개소의 교차로를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도로 파손 부위 보수 및 아스팔트 포장
- 보도블록 설치 및 보차도 경계석 교체
- 미끄럼 방지 포장 시공
- 교통 표지판 설치, 철거 및 이설
- 차선 도색 및 기존 도색 제거
- 볼라드 및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121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7,40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601217-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006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7,40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견적제출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ZIP · 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 XLSX · 공기산출(2026년 수성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 수성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항 목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시험비 | 계 |
|---|---|---|---|---|---|---|---|
| 적용 금액 | 1,802,964 | 2,382,220 | 236,909 | 1,153,496 | 2,992,714 | 1,050,000 | 9,618,303 |
특 별 시 방 서
- 본시방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표준시방서를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요내용만 발췌 및 언급한 내용이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 및 국토교통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현장조사 및 측량
1.1 현장조사
1.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 및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이 시방에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측량
1.2.1 측량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이 시방에서에 언급되지 않은사항은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측량에 따른다. 1.2.2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용지경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를 통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며, 설치 시설물이 사유지를 침범 해서는 안된다. (2)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자는 설계도면에 표시되지않은 지하매설물이 있을 수 있으니 굴착시에는 반드시 매설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줄파기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토공
2.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9) 이 시방에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2.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2.10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2.3.6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3.7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3.9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2.4 사토 및 잔토처리
2.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4.2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4.3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2.4.4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배수공
3.1 시공할때배수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흙쌓기 작업 및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3.1.2 토공 시공중의 배수 (1) 토공을 시공하기 전에 성토부, 절토부, 토취장 및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하여야 하며, 시공하는 기간 중에도 가배수로 등을 설치, 강우시에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시공기준 (1) 흙쌓기 차수
①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닐 등 덮개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종배수구(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2) 물막이 차수 ①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시공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 mm ∼ 150 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No.200)체 통과량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④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에 따른다. (3)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 mm 이상, 가로방향 300 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과 스판 경계부에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절연이 가능한 줄눈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⑨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⑩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보다 5 mm ∼ 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3.4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한 후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① 되메우기 두께가 200 mm 이상일 경우 층을 나누어 포설하고, 소형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구조물공
4.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1.2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1.3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4.2 거푸집 및 동발이
4.2.1 거푸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4.2.2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4.2.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 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4.2.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철근 가공 및 조립
4.3.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근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에 이동되지 않게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6)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토너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하 철근의 간격 유지를 위하여 필히 철근, 기타재료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3.2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의 종류 | 부호 (오른쪽 그림) | 허용오차 (mm) | |||
|---|---|---|---|---|---|
|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a, b | ±5 | |||
| 그 밖의 철근 | D25 이하의 이형철근 | ±15 | |||
|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 ±20 | ||||
| 가공 후의 전 길이 | L |
4.3 레디믹스 콘크리트
4.3.1디믹스트 콘크리트 (1) 한국 공업규격(K.S)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장품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공장은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 공정에 맞도록 원활히 출하되는 K.S 지정 공장을 선정하여야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생산 공장에 비축된 (사용될 재료) 조․세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 콘크리트의 배합표, 배합결정에 관한 자료와 비교, 상이한지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 확인 후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타설이 원활하게 되도록 운반방법 및 시간 등 제반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납품전 또는 반입될 시 수시로 생산공장의 각종 재료 (조․세골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치와 시멘트 종류 등을 확인하여 공급원 승인시 시험한 값 및 종류와 상이한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날 때와 종류가 다를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레미콘 반입시 수시로 생산 공장의 프랜드 (믹서 시간, 골재중량, 물의량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4.3.2 타설 (1)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쳐야 한다. (3)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되어져야 한다. (4)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 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한다. (6) 암거 상부,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작업하중에 의한 상부 철근 등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인부 및 콘크리트 운반의 작업대를 콘크리트 표면 높이보다 높게 필히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을 항상 습윤상태가 되도록 살수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비비기부터 타설 완료시 까지 고온, 건조할 경우는 1시간 저온, 습윤할 때는 2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4.3.3 다짐 (1) 콘크리트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2)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던가 또는 치기 직후에 바깥 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앉도록 하여야 한다. (3)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는 15 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 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할 때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포 설 포설의 한층 두께는 다짐 후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정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야 한다. (단, 교차구간이나 격리된 지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③ 보조기층의 재료 및 다짐 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이하, 0.074㎜(No.200)체 통과량 10%이하로 하며 다짐 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④보조기층 입도
| 체 번 호 입도번호 | 4" (100㎜) | 3" (80㎜) | 2" (50㎜) | 1×1/2"(40㎜) | 3/4"(19㎜) | No.4 | No.8 | No.40 | No.200 | 비 고 |
|---|---|---|---|---|---|---|---|---|---|---|
| SB-1 | 100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적 용 |
SB-2 사용시 별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⑤ 다 짐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템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짐은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다짐 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⑥ 이 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다져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 하여야 한다. 종이음이나 횡이음 및 구조물의 접촉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 중간층의 종이음 위치는 15㎝이상, 횡이음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종이음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마무리 포장의 완성두께는 채취한 코어의 두께를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 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표층이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요철부가 3㎜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후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⑧ 코어 시료 채취 포설후 2시간 이내에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매차선당 500m에 1개소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프라임 코트
5.5.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O,MC-2,RS(c)-3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 RC(C)-3 : KSM 2203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5.5.2 사용량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은 50~100ℓ/a 로 하되 포설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량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그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5.5.4 입상재료 기층 표면의 정리 (1)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 부석, 먼지, 기타의 이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층 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표면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표시에 따라 부품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3)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기층 표면에 살수하여 표면이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하고 기층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5.5.5 역청재료 살포 (1) 입상재료 표면을 정리한 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적합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경계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제부분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시켜야 한다. (2)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까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 프라임 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량 포설까지 수급자의 책임아래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5.6 기층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샬 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정도 350kg이상, 흐름치 10-40㎜, 공극율 3-10% (2) 사용 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로스앤젤스 마모율 감량 40%이하, 안정성시험 함량(5사이클)12%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3.5%이하 (3)기층(B.B-2)혼합입도는 다음의 조도조건을 기준으로 하나 배합시험결과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1) t = 5 ~ 7㎝ 포설
| 체 번 호 | 40㎜ | ¾" (20㎜) | 10㎜ | No.4 (4.76㎜) | No.10 | No.40 | No.200 (0.074㎜) |
|---|---|---|---|---|---|---|---|
| 통과백분율 (%) | 100 | 55-80 | 40-70 | 28-55 | 17-40 | 5-23 | 1-7 |
5.7 택코트
5.7.1 역청재료 (1)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 RS(C)-4 : KSH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7.2 사용량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20~60ℓ/a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량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3 기상조건 (1)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층은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면정리 (1) 택코트를 시공하는 혼합물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부석, 먼지, 기지 유해물의 피막 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시공전 수일내에 그의 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때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때도 있다. 5.7.5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규정에 합당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3)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경계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 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때까지 계약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5.8 표층공
5.8.1 개 요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시험에 대한 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안정도 500이상, 흐름치는 20~40㎜, 공극율 3~5% (2) 시험기준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로스앤젤스 마모율 감량 35%이하, 안정성 시험감량(5사이클) 12%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3) 채움재 채움재는 석탄분말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건조미립분으로 수분 1%이하, 비중 2.60이상으로 하고 다음 조도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 체 번 호 | No.30 (0.6㎜) | N0.50 (0.29㎜) | No.100 (0.15㎜) | No.200 (0.074㎜) | 비 고 |
|---|---|---|---|---|---|
| 통과백분율 (%) | 100 | 95-100 | 90-100 | 70-100 |
(4) 골재의 조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할 때는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조도 조건을 표준으로 하나 배합 시험결과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 체번호 | 25㎜ | ¾" (19㎜) | ½" (13㎜) | No.4 (4.75) | No.8 (2.36) | No.30 (0.6) | No.50 (0.3) | No.100 (0.15) | No.200 (0.074) |
|---|---|---|---|---|---|---|---|---|---|
| 통과백분율 (%)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5.9 보도포장
5.9.1 보도포장 (스톤블럭포장)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스톤블록(인조화강석블럭)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① 포장의 두께 -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o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o 모래층 두께 : 4cm o 보조기층 두께 : 보도 포장 구간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차도구간은 15cm로 한다. o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o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구배 - 횡단구배 o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o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종단구배 o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
③ 제출물 - 시공상세도면 ( o 구간별 문양 예시도 o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o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④ 견본 및 시험성적서 -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 및 시험성적서(1개월이내)를 제출한다. ⑤ 운반, 보관 및 취급 -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사용해서는 안 된다. -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환경조건 -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⑦ 유지관리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자 재 ① 스톤블록은 KS F 4419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 산업표준 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제품 성능 기준은 KS F 4419를 참조한다.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KS F 4419 기준 | 비 고 |
|---|---|---|---|---|
| 휨 강 도(일반) | KS F 4419 |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100,000개 10개 100,000개 이상 5개 추가 | 5.0 MPa 이상 | 보도용 차도용 |
| 휨 강 도(투수) | 4.0 MPa 이상 | 보도용 | ||
| 5.0 MPa 이상 | 차도용 | |||
| 흡 수 율(일반) | 개개 10%이하 평균 7%이하 | |||
| 흡 수 율(투수) | - | |||
| 유 색 층 두 께 | 6mm이상 | |||
| 치 수 | 치수의 허용차 가로, 세로 : ±2mm 두께 : ±3mm |
②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③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④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된다. (4) 시 공 ① 원지반 다짐 o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o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o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o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o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o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한다. o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o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o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o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o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쿠션층 o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한다. o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④ 블록깔기 o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o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한다. o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o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o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o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⑤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o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o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o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o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o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o 블록포장 후 블록과 블록사이 이음부에는 모래로 충진해야하고, 준공검사전까지 블록표면에 있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⑥ 청소 및 뒷정리 o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o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5) 시공허용오차 및 수정 ① 평탄성 o 허용치 : 10mm o 측정빈도 : 50m² 마다 o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요홈부의 평균깊이로 한다. ② 블록의 시공 높이차 o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 2mm이내 o 측정빈도 50m² 마다 ③ 수 정 o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시공자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o 공사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 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공
6.1. 노면표시
6.1.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 규격 및 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1.2 재료 (1) 재료의 품질 기준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 (2)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색번호 35250) ②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이상 함유한 것 (3)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종 류 항 목 | 흰 색 | 노 란 색 (1종) | 파 란 색 | |
|---|---|---|---|---|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
| 비 중 20/20℃) | 2.3 이 상 | |||
| 연 화 점 (℃) | 80 이 상 | |||
| 불 점 착 건 조 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 막 의 겉 모 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리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 0 ~ 0.1 | - | - | |
|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 7 5 이 상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
| 압 축 강 도 (㎏f/㎠) | 120 이 상 | |||
| 내 알 칼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불 휘 발 분 (%) | 99 이 상 | |||
| 촉진내후성 | 흰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노란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납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 0.06 이 하 | 0.06 이 하 | |
| 카드뮴(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 0.01 이 하 | 0.01 이 하 | |
| 불위발전색제분(도로중%) | 20 이 상 | |||
| 열안전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생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유 리 알 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 1 호 | 15 ~ 18 | ||
| 2 호 | 20 ~ 23 | |||
| 3 호 | 25 이 상 | |||
|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총계가 20%(개수%)이하일 것 |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 종 류 항 목 | 1 호 | 2 호 | 3 호 |
|---|---|---|---|
| 비 중 | 2.4 ~ 2.6 | ||
| 입 도 |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
| 겉 모 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 ||
| 굴 절 률 | 1.50 ~ 1.64 | ||
| 내 수 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주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 항 목 | 기 준 |
|---|---|
|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
- 유리알 규격
| 살 포 방 식 | 유리알 규격 |
|---|---|
|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 1호입도(106~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
6.1.3 시공 (1) 시공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기준 ① 노면표시 반사성능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최소재귀반사성능 (단위 : ㏅/lux․㎡)
| 구 분 | 최소재귀반사성능 | |||
|---|---|---|---|---|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비고 |
| 설치시 | 240 | 150 | 80 | 기준 |
| 재설치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 우천(습윤)시 | 9 | 40 |
주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으로 본다. 2. ‘재설치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설치 시점으로 본다. 3.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색채 기준 색채 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산업규격(KS M 5322, KS M 5333, KS M 5336) 도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6.2 교통표지판
6.2.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6.2.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6.2.3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2) 도심구간 등 경관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간의 미장 휀스(Fence) 색깔은 한국 표준 색 표집 칼라번호 PB 1147번, 회색으로 한다. (3) 가설 울타리 및 중앙 분리대용 H-BEAM등 교통단절시설물의 노랑색부분 색상은 한국표준 색표집 칼라번호 5Y0375번 노랑색으로 한다. (4) 공사용 가설울타리 도색은 연2회(봄, 가을) 시행한다. 7.1.6 줄파기 및 복구시 유의사항 (1) 지장물 확인 등을 위한 줄파기시 신속 정밀한 복구 체계를 확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생 잔토는 복구와 동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복공턱 발생구간은 노면구배가 4% 이하가 되도록 덧씌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구간내 도로파손 및 도로침하 구간은 신속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5) 포장 본 복구는 별도의 감독부서 지침을 받아 시행하고, 가복구는 표층(ASCON#78) T=5~10㎝, 혼합기층(부순돌#467) T=20㎝, 보조기층 T=30㎝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시행한다.
7.2 교통 안전시설 설치
7.2.1 일반사항 (1) 목 적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시설 설치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64조 (도로공사 신고) - 동법시행규칙 제 3조 (안전표지의 종류등) - 동시행규칙 제 25조 (신고서식) - 도로법 제 40조 (도로점용, 공사확인) 7.2.2 교통안전 표지
| 점검 및 지도․감독 | → | 사 후 관 리 |
|---|---|---|
| ∘교통통제계획대로 조치 ∘과도한 도로점용 여부 ∘각종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및 유지사항 ∘우회도로 확보 | → | ∘공사종료후 원상복구 상태 ∘교통신호기 등 정상 작동 → 이상 발견시 변상조치 강구 ∘시설물 회수․제거상태 |
7.3.2 교통 통제구간의 적정성 (1) 교통 통제구간은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간으로 맨처음 사전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지점까지 5개구간으로 구분 설정하여야 한다. (2) 주의구간 : 운전자가 전방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1,000~1,600m, 일반도로는 500m, 도시가로는 1블록을 기본으로 한다. (3) 완화구간 : 대체 진행중인 차선을 변화시키는 구간으로써 공사중인 해당 차선의 전방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주행선을 차단하는 구간. (4) 완충구간 : 운전자가 주의표지를 식별치 못하여 차선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충돌방지구간 (5) 공사구간 : 당해공사 실시구간 (6)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정상 주행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한 구간 7.3.3 교통 통제 시설물 설치 상태 (1)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를 종류별로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의 크기와 색상이 공사구간의 특성에 비추어 시인성이 충분하여야 한다. (3) 표지간의 거리는 적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불필요한 통제시설물은 제거하고 필요시 보완 설치하여야 한다. 7.3.4 수급자 준수사항 (1) 교통사고 방지대책 ① 작업인부 및 장비, 차량에 대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자재 및 장비를 방치하여 도로를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③ 작업인부의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각종 시설물은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보도공사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통혼잡 방지대책 ① 교통차단은 공사에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는 공정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③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극심한 감속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유사시 긴급사태를 대비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7.3.5 차량 유도원 배치(통제수) 근무사항 (1)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3) 복장 : 안전장구착용, 야광반도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4) 위치 : 속도감속 시작지점,(공사구간 60m-90m전방) 도심구간은 거리축소 배치 복잡한 구간 : 1인 2교대 2 ~ 3개소 보 통 구 간 : 1인 2교대, 1개소 7.3.6 도로종류별 통제방법
| 종 류 | 통 제 요 령 | 비 고 |
|---|---|---|
| 4차선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 2개차선 공사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 대형차선사이 완충구간 설정 | |
| 평면교차로 내부공사 | -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 교통량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 |
| 보도점유 공사 | - 임시 보도설치로 보행자 동선확보 - 양쪽보도 동시점유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지 설치필요 |
※ 기타 공사 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
7.4 안전관리
7.4.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4.2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7.4.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7.4.4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7.4.5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7.4.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4.7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기산출(2026년 수성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xlsx ===
표지
| 2026년 수성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 |
|---|---|
| 예 정 공 기 산 출 서 | |
| 2026. | |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
작업일수산정(공사)
4-2. 작업일수 산정(품셈의 작업량에 따라 산정)
| 구 분 | 작업조건 | 산출근거 | 작업량 (품셈작업량 준용) | 공사수량 | 작업 일수 | 장비 및 인력 투입량 | |||||||||
|---|---|---|---|---|---|---|---|---|---|---|---|---|---|---|---|
| 1. 토공 | 0.1 | ||||||||||||||
| 1-1. 깨기 및 헐기 | 품셈 | ||||||||||||||
| - 무근콘크리트 | 30cm미만 | 37 | ㎥/일 | ㎥ | 0.0 | 1개조 | |||||||||
| 30cm이상 | 29 | 5개조 | |||||||||||||
| - 철근콘크리트 | 대형브레이커+굴삭기(0.7) | 16 | |||||||||||||
| - 아스팔트포장 | 대형브레이커+굴삭기 | 128 | 1개조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커터 | 500 | m/일 | m |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인력 | 260 | ㎡/일 | ㎡ | 5개조 | ||||||||||
| 장비 | 460 | ||||||||||||||
| - 도로경계블럭철거 (500미만) | 굴삭기 | 215 | m/일 | m | 1개조 | ||||||||||
| - 도로경계블럭철거 (400미만) | 310 | ||||||||||||||
| - 도로경계블럭철거 (300미만) | 400 | 5개조 | |||||||||||||
| - 식생옹벽블록철거 | 41 | ㎡/일 | ㎡ | ||||||||||||
| - 흄관철거 | D800 | 40 | m/일 | m | |||||||||||
| D600 | 55 | ||||||||||||||
| D400 | 78 | ||||||||||||||
| - PE관철거 | D200 | 161 | |||||||||||||
| D300 | 146 | ||||||||||||||
| D400 | 116 | ||||||||||||||
| D600 | 83 | ||||||||||||||
| - 가로수제거 | B11~21cm미만 | 32 | 주/일 | 주 | |||||||||||
| - 벌개제근 | 1,000 | ㎡/일 | ㎡ |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 167 | ㎥/일 | 11 | ㎥ | 0.1 | 1개조 | ||||||||
| 1-2. 토 공 | |||||||||||||||
| 가. 본선토공 | |||||||||||||||
| - 흙깍기 | 굴삭기 | 514 | ㎥/일 | ㎥ | 0.0 | 5개조 | |||||||||
| - 터파기 | 441 | ||||||||||||||
| - 흙쌓기(노상) | 779 | ||||||||||||||
| - 흙쌓기(노체) | |||||||||||||||
| - 되메우기및다짐 | 613 | ||||||||||||||
| 나. 흙운반 | |||||||||||||||
| - 사토운반 | 굴삭기+덤프 | 718 | ㎥/일 | ㎥ | 0.0 | 5개조 | |||||||||
| 다. 오니토 소운반 | |||||||||||||||
| - 오니 소운반 및 상차 | 로더+덤프 | 708 | ㎥/일 | ㎥ | 0.0 | 5개조 | |||||||||
| 1-3. 가설도로 | |||||||||||||||
| - 흙깍기 | 굴삭기 | 514 | ㎥/일 | ㎥ | 0.0 | 5개조 | |||||||||
| - 터파기 | 441 | ||||||||||||||
| - 되메우기및다짐 | 진동롤러 | 613 | |||||||||||||
| - 순성토운반 | 굴삭기+덤프 | 364 |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기계시공 | 550 | |||||||||||||
| - 파형강관부설및접합 | D1000 | 160 | m/일 | m | |||||||||||
| - 파형강관철거 | 528 | ||||||||||||||
| - P.P마대쌓기및헐기 | 1,111 | ㎡/일 | ㎡ | ||||||||||||
| 1-4. 가물막이 | |||||||||||||||
| - 가물막이쌓기및헐기 | 구거및암거내 | 60 | 개/일 | 개 | 0.0 | 5개조 | |||||||||
| 2. 배수공 | |||||||||||||||
| 2-1. 복개구조물 |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철근 | 130.00 | ㎥/일 | ㎥ | 0.0 | 6개조 | |||||||||
| 무근 | |||||||||||||||
| - 유로폼 | 보통 | 35.00 | ㎡/일 | ㎡ | |||||||||||
| 간단 | 40.00 | ||||||||||||||
| - 시스템동바리 | 10m이하 | 13.60 | 공㎥/일 | 공㎥ | |||||||||||
| - 시스템비계 | 25.00 | ㎡/일 | ㎡ | ||||||||||||
| - 철근가공 및 조립 | 현장 | 2.60 | ton/일 | ton | |||||||||||
| - 되메우기및다짐 | 진동롤러 | 613 | ㎥/일 | ㎥ | |||||||||||
| 2-2. 관로공 | |||||||||||||||
| - 터파기 | 토사 | 441 | ㎥/일 | ㎥ | 0.0 | 5개조 | |||||||||
| -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 613 | ||||||||||||||
| - 되메우기(관주위) | 모래 | 497 | |||||||||||||
| - 사토운반 | 토사 | 718 | |||||||||||||
| - 줄파기 | 133 | ||||||||||||||
| - 다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 D800 | 40 | m/일 | m | |||||||||||
| D600 | 46 | ||||||||||||||
| D500 | 60 | ||||||||||||||
| D450 | 38 | ||||||||||||||
| D400 | 40 | ||||||||||||||
| D300 | 46 | ||||||||||||||
| - PE관절단 | D800 | 22 | 개소/일 | 개소 | |||||||||||
| D600 | 29 | ||||||||||||||
| D500 | 33 | ||||||||||||||
| D450 | 36 | ||||||||||||||
| D400 | 40 | ||||||||||||||
| D300 | 50 | ||||||||||||||
| - 측구수로관설치 | 400×400 | 84 | m/일 | m | |||||||||||
| - 우수받이 | |||||||||||||||
| - 우수받이설치 | 무근(장비사용) | 5 | 개소/일 | 개소 | 0.0 | 5개조 | |||||||||
| - 레미콘타설 | 콘크리트공 0.06 | 16.67 | ㎥/일 | ㎥ | |||||||||||
| - 유로폼 | 간단 | 40.00 | ㎡/일 | ㎡ | |||||||||||
| - 집수정설치 | |||||||||||||||
| - 레미콘타설 | 무근(장비사용) | 콘크리트공 0.06 | 16.67 | ㎥/일 | ㎥ | 0.0 | 5개조 | ||||||||
| - 유로폼 | 간단 | 40.00 | ㎡/일 | ㎡ | |||||||||||
| - 면벽설치 | |||||||||||||||
| - 레미콘타설 | 무근(장비사용) | 콘크리트공 0.06 | 16.67 | ㎥/일 | ㎥ | 0.0 | 5개조 | ||||||||
| - 유로폼 | 간단 | 40.00 | ㎡/일 | ㎡ | |||||||||||
| - 암거맨홀설치 | |||||||||||||||
| - 조립식PC맨홀 | 무근(장비사용) | 7.84 | EA/일 | EA | 0.0 | 5개조 | |||||||||
| - PE사다리설치 | 62.50 | 조/일 | 조 | ||||||||||||
| - 식생옹벽블럭설치 | |||||||||||||||
| - 레미콘타설 | 무근(장비사용) | 콘크리트공 0.06 | 16.67 | ㎥/일 | ㎥ | 0.0 | 5개조 | ||||||||
| - 유로폼 | 간단 | 40.00 | ㎡/일 | ㎡ | |||||||||||
| - 식생옹벽블록설치 | 100.00 | ||||||||||||||
| 3. 가시설공 | |||||||||||||||
| 3-1. H-PILE 흙막이 | |||||||||||||||
| - 벽체 | |||||||||||||||
| - 줄파기 | 100 | m/일 | m | 0.0 | 2개조 | ||||||||||
| - 장비조립해체 | 1 | 회/일 | 회 | ||||||||||||
| - H파일 천공 | 33 | 본/일 | 본 | 1개조 | |||||||||||
| - H파일 항타 | 77 | ||||||||||||||
| - H파일 인발 | 44 | ||||||||||||||
| - 천공홀 되메우기 | 83 | m/일 | m | 10개조 | |||||||||||
| - 띠장 | |||||||||||||||
| - H-BEAM 띠장설치 | 15 | 본/일 | 본 | 0.0 | 3개조 | ||||||||||
| - H-BEAM 띠장철거 | 22 | ||||||||||||||
| - 띠장연결 및 해체 | 180 | 개소/일 | 개소 | ||||||||||||
| - 보걸이설치및철거 | 50 | ||||||||||||||
| - 버팀보 | |||||||||||||||
| - 버팀보 제작 및 연결 | 83 | 개소/일 | 개소 | 0.0 | 3개조 | ||||||||||
| - H-BEAM 버팀보설치 | 17 | ||||||||||||||
| - H-BEAM 버팀보철거 | 24 | ||||||||||||||
| - 토류판 | |||||||||||||||
| - 토류판 설치 및 철거 | 123.20 | ㎡/일 | ㎡ | 0.0 | 5개조 | ||||||||||
| 2. 포장공 | 1.5 | ||||||||||||||
| 1-1. 소파보수 | |||||||||||||||
| 2-1. 도막포장 | |||||||||||||||
| - 차열포장 | 10,000 | ㎡/일 | ㎡ | 0.0 | 1개조 | ||||||||||
| - 도막포장 | 600 | ||||||||||||||
| - 미끄럼방지포장 | 5,000 | 1,857 | 0.2 | 2개조 | |||||||||||
| - 기층 | 4,500 | 0.0 | 5개조 | ||||||||||||
| - 프라임코팅 | 20,000 | ||||||||||||||
| - 보조기층 | 기계시공 | 550 | ㎥/일 | ㎥ | |||||||||||
| - 가감속 차로 포장 | |||||||||||||||
| - 표층 | 4,800 | ㎡/일 | ㎡ | 0.0 | 5개조 | ||||||||||
| - 택코팅 | 20,000 | ||||||||||||||
| - 중간층 | 4,800 | 2개조 | |||||||||||||
| - 기층 | 4,500 | 5개조 | |||||||||||||
| - 프라임코팅 | 20,000 | ||||||||||||||
| - 보조기층 | 기계시공 | 550 | ㎥/일 | ㎥ | |||||||||||
| 2-2. 고원식 횡단보도 | |||||||||||||||
| - 표층 | 300 | ㎡/일 | ㎡ | 0.0 | 1개조 | ||||||||||
| - 택코팅 | 8,000 | ||||||||||||||
| - 중간층 | 4,800 | 2개조 | |||||||||||||
| - 기층 | 4,500 | 5개조 | |||||||||||||
| - 프라임코팅 | 20,000 | ||||||||||||||
| - 보조기층 | 기계시공 | 550 | ㎥/일 | ㎥ | |||||||||||
| - 절삭 및 덧씌우기 | |||||||||||||||
|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5,000 | ㎡/일 | ㎥ | 0.0 | 5개조 | ||||||||||
| 2-3. 소파보수 | |||||||||||||||
| - 소파보수 | 140 | ㎡/일 | 204 | ㎡ | 0.8 | 2개조 | |||||||||
| - 택코팅 | 20,000 | 0.0 | 1개조 | ||||||||||||
| 2-4. 블럭 포장 | |||||||||||||||
| - 싸인블럭포장 | |||||||||||||||
| - 보도블럭 재설치 | 180 | ㎡/일 | ㎡ | 0.0 | 1개조 | ||||||||||
| - 보조기층 | 인력식 | 150 | ㎥/일 | ㎥ | |||||||||||
| - 보도블럭 철거 | 260 | ㎡/일 | ㎡ | ||||||||||||
| - 보도블럭포장 | |||||||||||||||
| - 보도블럭 설치 | 190 | ㎡/일 | 6 | ㎡ | 0.1 | 2개조 | |||||||||
| - 보조기층 | 인력식 | 150 | ㎥/일 | 1 | ㎥ | ||||||||||
| - 띠녹지 설치 | |||||||||||||||
| - 잔디붙임 | 평떼 | 150 | ㎡/일 | ㎡ | 0.0 | 5개조 | |||||||||
| - 마사토 부설 및 다짐 | 986 | ㎥/일 | ㎥ | ||||||||||||
| 2-5. 측구부 및 경계석 | |||||||||||||||
| - L형측구 | |||||||||||||||
| - 레미콘타설 | 무근구조물 | 63 | ㎥/일 | ㎥ | 0.0 | 1개조 | 0.16 | ||||||||
| - 유로폼 | 간단 | 40.00 | ㎡/일 | ㎡ | |||||||||||
| - 경계석기초 | |||||||||||||||
| - 레미콘타설 | 무근구조물 | 63 | ㎥/일 | 1 | ㎥ | 0.1 | 2개조 | 0.16 | |||||||
| - 유로폼 | 간단 | 40.00 | ㎡/일 | 2 | ㎡ | ||||||||||
| - 경계석 설치 | |||||||||||||||
| - 경계석(곡선) | 500이상 | 35 | m/일 | 7 | m | 0.1 | 2개조 | ||||||||
| 500미만 | 60 | 0.0 | 1개조 | ||||||||||||
| - 경계석(직선) | 400미만 | 90 | 5개조 | ||||||||||||
| 350미만 | 100 | 1개조 | |||||||||||||
| - 경계석(곡선) | 85 | 5개조 | |||||||||||||
| - 경계석(직선) | 300미만 | 115 | |||||||||||||
| 3. 부대공 | 17.5 | ||||||||||||||
| 3-1. 교통표지판 | |||||||||||||||
| - 표지판 설치 | 편지식 | 10 | 개소/일 | 개소 | 0.0 | 1개조 | |||||||||
| 부착식 | 20 | 11 | 0.6 | ||||||||||||
| 단주식 | 10 | 4 | 0.4 | ||||||||||||
| - 표지판 철거 | 부착식 | 30 | 9 | 0.3 | |||||||||||
| - 표지판 이설 | 20 | 1 | 0.1 | ||||||||||||
| 5-2. 도로표지판 재설치 | |||||||||||||||
| - 표지판 재설치 | 편지식 | 1 | 개소/일 | 개소 | 0.0 | 5개조 | |||||||||
| 3-2. 차선도색 밑그림 | |||||||||||||||
| - 차선도색 밑그림 | 1,100 | ㎡/일 | 1,364 | ㎡ | 0.7 | 2개조 | |||||||||
| 3-3. 차선도색 | |||||||||||||||
| - 황색실선 | 500 | ㎡/일 | 137 | ㎡ | 0.2 | 2개조 | |||||||||
| - 황색파선 | 250 | 28 | 0.1 | ||||||||||||
| - 백색파선 | 106 | 0.3 | |||||||||||||
| - 백색실선 | 500 | 207 | |||||||||||||
| - 청색실선 | 0.0 | ||||||||||||||
| - 청색파선 | 250 | ||||||||||||||
| - 횡단보도 | 190 | 220 | 0.6 | ||||||||||||
| - 문자, 기호 | 90 | 666 | 3.7 | ||||||||||||
| - 과속방지턱 | 열부착 | 86 | 0.0 | 1개조 | |||||||||||
| - 차선도색제거 | 35 | 470 | 6.8 | 2개조 | 19.0 | ||||||||||
| 300 | |||||||||||||||
| 3-4. 안전시설물 설치 | |||||||||||||||
| - 보행자 방호울타리 | 25 | 경간/일 | 147 | 경간 | 3.0 | 2개조 | |||||||||
| - 무단횡단방지시설 | 0.0 | ||||||||||||||
| - 볼라드 설치 | 40 | 개소/일 | 15 | 개소 | 0.4 | 1개조 | |||||||||
| - 차선규제봉설치 | 100 | 0.0 | |||||||||||||
| - 차선규제봉제거 | |||||||||||||||
| - 도로표지병 설치 | 700 | ||||||||||||||
| 5-5. 게비온옹벽 담장설치 | |||||||||||||||
| - 게비온 설치 | 26 | m/일 | m | 0.0 | 5개조 | ||||||||||
| 5-7. 식생옹벽설치및철거 | |||||||||||||||
| - 식생옹벽 | 27 | ㎡/일 | ㎡ | 0.0 | 5개조 | ||||||||||
| 5-6. 가로수 이식 | |||||||||||||||
| - 가로수 이식 1차 | 32 | 주/일 | 주 | 0.0 | 5개조 | ||||||||||
| - 가로수 이식 2차 | |||||||||||||||
| 5-7. 친환경 자동차 | |||||||||||||||
| - 배관설치 | D100 | 56 | m/일 | m | 0.0 | 5개조 | |||||||||
| 5-8. 기존휀스 철거 및 복구 | |||||||||||||||
| - 표지판 설치 | 내민식 | 12 | 개소/일 | 개소 | 0.0 | 1개조 | |||||||||
| 부착식 | 11 | ||||||||||||||
| - 능형망 철거 | 600 | m/일 | m | 5개조 | |||||||||||
| - 능형망 설치 | 400 | ||||||||||||||
| 7. 지장물이설공 | |||||||||||||||
| 7-1. 상수관이설 | |||||||||||||||
| - 표지판 설치 | 내민식 | 12 | 개소/일 | 개소 | 0.0 | 1개조 | |||||||||
| 부착식 | 11 | ||||||||||||||
| - 터파기 | 토사 | 441 | ㎥/일 | ㎥ | 5개조 | ||||||||||
| - 되메우기및다짐 | 613 | ||||||||||||||
| - 되메우기 | 모래 | 497 | |||||||||||||
| - 사토운반 | 토사 | 718 | |||||||||||||
| - 시험터파기 | 140 | ||||||||||||||
| -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 | D150 | 14 | 본/일 | 본 | |||||||||||
| D80 | 17 | ||||||||||||||
| - 주철관절단 | D150 | 10 | 개소/일 | 개소 | |||||||||||
| - 플랜지접합 | D80 | 20 |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11 | ||||||||||||||
| - 제수보호공 | 5 | ||||||||||||||
| - 관로표시못 설치 | 60 | ||||||||||||||
| 7-2. 오수관이설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커터 | 500 | m/일 | m | 0.0 | 5개조 | |||||||||
| - 아스팔트포장 | 대형브레이커+굴삭기 | 128 | ㎥/일 | ㎥ | |||||||||||
| 2개조 |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 167 | ㎥/일 | ㎥ | 0.0 | 5개조 | |||||||||
| - 터파기 | 토사 | 441 | |||||||||||||
| - 되메우기및다짐 | 613 | ||||||||||||||
| - 되메우기 | 모래 | 497 | |||||||||||||
| - 사토운반 | 토사 | 718 | |||||||||||||
| - 시험터파기 | 140 | ||||||||||||||
| -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 | D200 | 11 | 본/일 | 본 | |||||||||||
| - 관로표시못 설치 | 60 | 개소/일 | 개소 | ||||||||||||
| 2개조 | |||||||||||||||
| - 표층 | 4,800 | ㎡/일 | ㎡ | 0.0 | 5개조 | ||||||||||
| - 택코팅 | 20,000 | ||||||||||||||
| - 중간층 | 4,800 | 2개조 | |||||||||||||
| - 기층 | 4,500 | 5개조 | |||||||||||||
| - 프라임코팅 | 20,000 | ||||||||||||||
| - 보조기층 | 기계시공 | 550 | ㎥/일 | ㎥ | |||||||||||
| 0. 총 작업일수 | 19.1 | ||||||||||||||
| 가. 순 작업일수 | |||||||||||||||
| 나. 단계별 준비기간 | 일 | ||||||||||||||
| 비고 | |||||||||||||||
|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 |||||||||||||||
|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 |||||||||||||||
|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
|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
공기산정
1.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구 분 | 소요일수 | 비 고 | 공종 | 준비기간 | 공종 | 준비기간 | ||||||
|---|---|---|---|---|---|---|---|---|---|---|---|---|
| 준비기간 | 5 | 소규모공사 | 공동주택 | 30일 | 강교가설공사 | 90일 | ||||||
| 비작업일수 | 46 | 도로개량공사 | 40일 | PC교량 공사 | 70일 | |||||||
| 작업일수 | 19 | 포장공사(신설) | 50일 | 교량보수공사 | 60일 | |||||||
| 정리기간 | 5 | 소규모공사 | 포장공사(수선) | 60일 | 하천공사 | 40일 | ||||||
| 공사기간 | 75 | 2.5개월 | 공동구공사 | 80일 | 항만공사 | |||||||
| 2. 공사준비기간 | ||||||||||||
|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019.1.1, 국토교통부) | ||||||||||||
| 23 | 690 | |||||||||||
| 690 | ||||||||||||
| -해당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 소규모 공사로 준비기간 최소로 적용함. | ||||||||||||
| 3. 비작업일수 | ||||||||||||
| - 비작업 일수(A+B-C) | ||||||||||||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 및 근로40시간 고려 큰수 | ||||||||||||
| 구 분 | 산 출 일 수 | 비 고 | ||||||||||
| A | 41.7 | |||||||||||
| B | 11.0 | |||||||||||
| C | -6.7 | |||||||||||
| 비작업일수 | 46 | A+B-C |
비작업일수산정
5. 비작업일수
| 5.1 비작업일수 산출 | ||||||||||||||||
|---|---|---|---|---|---|---|---|---|---|---|---|---|---|---|---|---|
| - 비작업일수 : | 46 | 일 | ||||||||||||||
| - 산출작업 일수에 따른 공사기간 : | 2026.7 | ~ | 2026.8 | |||||||||||||
| 공사월 | 법정공휴일 | 기후에 따른 비작업일수 | 달력일수 | 중복일수 | 주40시간근무 비작업일수 | 비작업 일수 | 비 고 | 월별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
| 2021년 | 1월 | 6 | 4.4 | 31 | 1 | 10 | 10 | 9.4 | ||||||||
| 2월 | 8 | 2.8 | 28 | 8 | 9.8 | 9.8 | ||||||||||
| 3월 | 5 | 5.1 | 31 | 9.1 | 9.1 | |||||||||||
| 4월 | 4 | 5.6 | 30 | 8.6 | 8.6 | |||||||||||
| 5월 | 8 | 4.6 | 31 | 10 | 11.6 | 11.6 | ||||||||||
| 6월 | 4 | 6.6 | 30 | 8 | 9.6 | 9.6 | ||||||||||
| 7월 | 19.1 | 31 | 2 | 9 | 21.1 | 21.1 | ||||||||||
| 8월 | 5 | 22.6 | 4 | 23.6 | 23.6 | |||||||||||
| 9월 | 7 | 6.6 | 30 | 2 | 8 | 11.6 | 11.6 | |||||||||
| 10월 | 6 | 3.3 | 31 | 1 | 10 | 10 | 8.3 | |||||||||
| 11월 | 4 | 2.4 | 0 | 8 | 8 | 6.4 | ||||||||||
| 12월 | 5 | 3.9 | 30 | 1 | 7.9 | |||||||||||
| 소계 | ||||||||||||||||
| 2022년 | 1월 | 7 | 4.4 | 31 | 1 | 10 | 10.4 | 10.4 | ||||||||
| 2월 | 6 | 2.8 | 28 | 8 | 8 | 7.8 | ||||||||||
| 3월 | 5 | 5.1 | 31 | 9.1 | 9.1 | |||||||||||
| 4월 | 4 | 5.6 | 30 | 9 | 9 | 8.6 | ||||||||||
| 5월 | 6 | 4.6 | 31 | 9.6 | 9.6 | |||||||||||
| 6월 | 5 | 6.6 | 30 | 8 | 10.6 | 10.6 | ||||||||||
| 7월 | 19.1 | 31 | 3 | 10 | 21.1 | 21.1 | ||||||||||
| 8월 | 22.6 | 4 | 8 | 23.6 | 23.6 | |||||||||||
| 9월 | 7 | 6.6 | 30 | 2 | 11.6 | 11.6 | ||||||||||
| 10월 | 6 | 3.3 | 31 | 1 | 10 | 10 | 8.3 | |||||||||
| 11월 | 4 | 2.4 | 0 | 8 | 8 | 6.4 | ||||||||||
| 12월 | 3.9 | 30 | 1 | 9 | 9 | 6.9 | ||||||||||
| 소계 | ||||||||||||||||
| 2024년 | 1월 | 5 | 4.4 | 31 | 1 | 8 | 8.4 | 8.4 | ||||||||
| 2월 | 7 | 2.8 | 29 | 8.8 | 8.8 | |||||||||||
| 3월 | 6 | 5.1 | 31 | 10 | 10.1 | 10.1 | ||||||||||
| 4월 | 4 | 5.6 | 30 | 8 | 8.6 | 8.6 | ||||||||||
| 5월 | 7 | 4.6 | 31 | 10.6 | 10.6 | |||||||||||
| 6월 | 6 | 6.6 | 30 | 10 | 11.6 | 11.6 | ||||||||||
| 7월 | 4 | 19.1 | 31 | 2 | 8 | 21.1 | 21.1 | |||||||||
| 8월 | 5 | 22.6 | 4 | 9 | 23.6 | 23.6 | ||||||||||
| 9월 | 8 | 6.6 | 30 | 2 | 12.6 | 12.6 | ||||||||||
| 10월 | 6 | 3.3 | 31 | 1 | 8 | 8.3 | 8.3 | |||||||||
| 11월 | 4 | 2.4 | 30 | 0 | 9 | 9 | 6.4 | |||||||||
| 12월 | 6 | 3.9 | 31 | 1 | 8.9 | |||||||||||
| 소계 | ||||||||||||||||
| 2025년 | 1월 | 8 | 3.1 | 31 | 1 | 8 | 10.1 | 10.1 | ||||||||
| 2월 | 4 | 1.8 | 28 | 0 | 8 | 5.8 | ||||||||||
| 3월 | 7 | 3.9 | 31 | 1 | 10 | 10 | 9.9 | |||||||||
| 4월 | 4 | 3.3 | 30 | 0 | 8 | 8 | 7.3 | |||||||||
| 5월 | 6 | 4.3 | 31 | 1 | 9 | 9.3 | 9.3 | |||||||||
| 6월 | 7.1 | 30 | 8 | 12.1 | 12.1 | |||||||||||
| 7월 | 4 | 18.7 | 31 | 2 | 20.7 | 20.7 | ||||||||||
| 8월 | 6 | 20.2 | 4 | 10 | 22.2 | 22.2 | ||||||||||
| 9월 | 4 | 3.2 | 30 | 0 | 8 | 8 | 7.2 | |||||||||
| 10월 | 9 | 2.6 | 31 | 1 | 10.6 | 10.6 | ||||||||||
| 11월 | 5 | 1.4 | 30 | 0 | 10 | 10 | 6.4 | |||||||||
| 12월 | 2.2 | 31 | 8 | 8 | 7.2 | |||||||||||
| 소계 | ||||||||||||||||
| 2026년 | 1월 | 5 | 4.4 | 31 | 0.71 | 8 | 9 | 8.69 | 9.00 | 22.00 | ||||||
| 2월 | 7 | 2.8 | 28 | 0.70 | 10 | 9.10 | 10.00 | 18.00 | ||||||||
| 3월 | 6 | 5.1 | 31 | 0.99 | 11 | 10.11 | 11.00 | 20.00 | ||||||||
| 4월 | 4 | 5.6 | 30 | 0.75 | 9 | 8.85 | 9.00 | 21.00 | ||||||||
| 5월 | 7 | 4.6 | 31 | 1.04 | 11 | 10.56 | 11.00 | 20.00 | ||||||||
| 6월 | 5 | 6.6 | 30 | 1.10 | 10.50 | 19.00 | ||||||||||
| 7월 | 4 | 19.1 | 31 | 2.46 | 21 | 20.64 | 21.00 | 10.00 | ||||||||
| 8월 | 7 | 22.6 | 5.10 | 25 | 24.50 | 25.00 | 6.00 | |||||||||
| 9월 | 6.6 | 30 | 1.54 | 13 | 12.06 | 13.00 | 17.00 | |||||||||
| 10월 | 3.3 | 31 | 0.75 | 10 | 9.55 | 10.00 | 21.00 | |||||||||
| 11월 | 5 | 2.4 | 30 | 0.40 | 8 | 7.00 | 8.00 | 22.00 | ||||||||
| 12월 | 3.9 | 31 | 0.63 | 9 | 8.27 | 9.00 | ||||||||||
| 소계 | 11 | 41.7 | 62 | 7.56 | 16 | 46 | 45.14 | 147.00 | 218.00 | |||||||
| 2027년 | 1월 | 6 | 4.4 | 31 | 0.85 | 8 | 10 | 9.55 | 10.00 | 21.00 | ||||||
| 2월 | 7 | 2.8 | 28 | 0.70 | 9.10 | 18.00 | ||||||||||
| 3월 | 5 | 5.1 | 31 | 0.82 | 9.28 | 21.00 | ||||||||||
| 4월 | 4 | 5.6 | 30 | 0.75 | 9 | 8.85 | 9.00 | |||||||||
| 5월 | 7 | 4.6 | 31 | 1.04 | 11 | 10.56 | 11.00 | 20.00 | ||||||||
| 6월 | 4 | 6.6 | 30 | 0.88 | 10 | 9.72 | 10.00 | |||||||||
| 7월 | 19.1 | 31 | 2.46 | 21 | 20.64 | 21.00 | 10.00 | |||||||||
| 8월 | 6 | 22.6 | 4.37 | 25 | 24.23 | 25.00 | 6.00 | |||||||||
| 9월 | 7 | 6.6 | 30 | 1.54 | 13 | 12.06 | 13.00 | 17.00 | ||||||||
| 10월 | 8 | 3.3 | 31 | 0.85 | 11 | 10.45 | 11.00 | 20.00 | ||||||||
| 11월 | 4 | 2.4 | 30 | 0.32 | 8 | 6.08 | 8.00 | 22.00 | ||||||||
| 12월 | 6 | 3.9 | 31 | 0.75 | 10 | 9.15 | 10.00 | 21.00 | ||||||||
| 소계 | 0.00 | 148.00 | 217.00 | |||||||||||||
| 합계 | 11 | 41.7 | 62 | 7.56 | 16 | 46 | 45.14 | 435.00 |
기후에 따른 비작업일수
5.2 기후 여건으로 인한 월별 비작업 일수 (대구시)
| 구분 | 혹서기 체감온도33℃ 이상 | 혹서기 체감온도35℃ 이상 | 혹서기 일최고 온도 33℃ 이상 | 혹서기 일최고 온도 35℃ 이상 | 일최고기온0℃이하 | 신적설 5cm 이상 | 일최고기온 0℃이하 및 최심적설 5cm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 이하 | 일강수량 | 일최대 순간풍속 15m/s 이상 | 합계 | 1.혹서기 : 33°C 이상 | ||||
|---|---|---|---|---|---|---|---|---|---|---|---|---|---|---|---|---|
| 구분 | 혹서기 체감온도33℃ 이상 | 혹서기 체감온도35℃ 이상 | 혹서기 일최고 온도 33℃ 이상 | 혹서기 일최고 온도 35℃ 이상 | 일최고기온0℃이하 | 신적설 5cm 이상 | 일최고기온 0℃이하 및 최심적설 5cm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 이하 | 3mm 이상 | 5mm 이상 | 10mm 이상 | 20mm 이상 | 일최대 순간풍속 15m/s 이상 | 합계 | 2.혹서기 : 35°C 이상 | |
| 1월 | 0 | 0 | 0 | 0 | 2 | 0.1 | 2.1 | 0.9 | 1.5 | 1.3 | 0.6 | 0.1 | 0.8 | 4.4 | 3.동절기 : 일최고기온0°C 이하 | |
| 2월 | 0.5 | 0 | 0.5 | 0 | 1.7 | 0.2 | 0.6 | 2.8 | 4.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 |||||||
| 3월 | 0 | 0.1 | 0.1 | 4.6 | 3.8 | 2.3 | 0.5 | 0.4 | 5.1 | 5.동절기 : 일최고기온0°C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
| 4월 | 0 | 0 | 5.4 | 4.4 | 2.8 | 0.8 | 0.2 | 5.6 | 6.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 |||||||
| 5월 | 1.4 | 0.4 | 4.1 | 3.5 | 2.2 | 0.6 | 0.5 | 4.6 | 7.일강수량 : 5mm 이상 | |||||||
| 6월 | 1.3 | 0.1 | 4.3 | 1.2 | 5.3 | 4 | 3.1 | 1.7 | 0 | 6.6 | 8.일강수량 : 10mm 이상 | |||||
| 7월 | 10.4 | 2.8 | 11.3 | 5.6 | 8.3 | 7 | 5.8 | 3.2 | 0.4 | 19.1 | 9.일강수량 : 20mm 이상 | |||||
| 8월 | 13.1 | 5.4 | 13.2 | 6.9 | 9.1 | 7.7 | 3.9 | 22.6 | 10.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 |||||||
| 9월 | 0 | 0 | 0.1 | 0 | 6.4 | 4.6 | 3 | 2.2 | 0.2 | 6.6 | ||||||
| 10월 | 0 | 3.1 | 2.6 | 2.2 | 1.1 | 3.3 | ||||||||||
| 11월 | 2.2 | 2 | 1.2 | 0.3 | 2.4 | |||||||||||
| 12월 | 1.6 | 1.6 | 1.4 | 1.1 | 0.9 | 0.4 | 0.9 | 3.9 | ||||||||
| 합계 | 24.8 | 8.3 | 30.3 | 14.1 | 4.1 | 0.2 | 4.3 | 0.9 | 53.1 | 43.3 | 30.5 | 15.0 | 4.8 | 87.0 | ||
|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만 비작업 일수산정에 반영 하였음 | ||||||||||||||||
| - 동결, 강우, 강설, 폭염(35℃이상)의 경우 표준공사시방서에서 주요작업의 대부분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항목을 반영함. | ||||||||||||||||
| - 강풍의 경우 금회 공사에 영향을 받는 공종(고소작업)이 없으므로 적용에서 제외 |
별표 1. 법정 공휴일수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 번호 | 구분 | 월간 법정공휴일 | 소계 | ||||||||||||||
|---|---|---|---|---|---|---|---|---|---|---|---|---|---|---|---|---|---|
| 번호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1 | 2019년 | 5 | 7 | 6 | 4 | 6 | 6 | 4 | 5 | 8 | 6 | 4 | 6 | 67 | |||
| 2 | 2020년 | 8 | 4 | 5 | 5 | 7 | 5 | 6 | 5 | 8 | 5 | 5 | |||||
| 3 | 2021년 | 6 | 8 | 4 | 8 | 4 | 5 | 7 | 6 | 4 | 66 | ||||||
| 4 | 2022년 | 7 | 6 | 6 | 5 | 5 | 4 | 64 | |||||||||
| 5 | 2023년 | 8 | 4 | 5 | 7 | 8 | 6 | 69 | |||||||||
| 6 | 2024년 | 5 | 7 | 6 | 4 | 6 | 4 | 8 | 6 | 68 | |||||||
| 7 | 2025년 | 8 | 4 | 7 | 6 | 6 | 4 | 9 | 5 | 5 | |||||||
| 8 | 2026년 | 5 | 7 | 6 | 7 | 5 | 7 | 7 | 7 | 69 | 64 | 132 | |||||
| 9 | 2027년 | 6 | 5 | 4 | 6 | 8 | 4 | 6 | 68 | 68 | |||||||
| 10 | 2028년 | 9 | 4 | 5 | 6 | 5 | 5 | 5 | 4 | 10 | |||||||
|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 |||||||||||||||||
| ※ 관공서의 공휴일 | |||||||||||||||||
| · 일요일(52일) | |||||||||||||||||
|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시행) | |||||||||||||||||
|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
|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 |||||||||||||||||
|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
|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 2026수성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 ||||||||
| 1. | 토공 | ||||||||
| 1.01 | 깨기 및 철거 | ||||||||
| 2.0 | 포장공 | ||||||||
| 2.01 | 소파보수 | ||||||||
| 2.02 | 보도포장 | ||||||||
| 2.03 | 보차도경계석기초설치 | ||||||||
| 2.04 | 보차도경계석설치 | ||||||||
| 2.05 | 유색포장 | ||||||||
| 3. | 부대공 | ||||||||
| 3.01 | 표지판 설치 | ||||||||
| a) | 교통표지판 | ||||||||
| 노인보호구역표지판 | |||||||||
| 3.02 | 표지판철거 | ||||||||
| 3.03 | 표지판이설 | ||||||||
| 3.04 | 차선도색 | ||||||||
| a) | 차선도색밑그림 | ||||||||
| b)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제거 | |||||||||
| 3.05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
| 3.06 |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 ||||||||
| 3.07 | 각종운반 | ||||||||
| 4.0 | 사급자재대 | ||||||||
| 순 공 사 비 | |||||||||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계 | |||||||||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소계 | |||||||||
| 산출경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소계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품질시험비 | |||||||||
| 폐기물처리및운반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 | |||||||||
| 관급자관급자재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2026수성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 ||||||||||||
| 1. | 토공 | ||||||||||||
| 1.01 | 깨기 및 철거 | ||||||||||||
| 폐기물상차 | 백호 | 11 | ㎥ | ||||||||||
| 2.0 | 포장공 | ||||||||||||
| 2.01 | 소파보수 | ||||||||||||
| 소파보수(표층) | B-Type | 200 | ㎡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4 | ||||||||||||
| 2.02 | 보도포장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6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 | ㎥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4 | ㎡ | ||||||||||
| 2.03 | 보차도경계석기초설치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1 | ㎥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2 | ㎡ | ||||||||||
| 2.04 | 보차도경계석설치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B-Type, 500mm이상(폭+높이) | 7 | M | ||||||||||
| 조합페인트칠 | 3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B-Type, 500mm이상(폭+높이) | 5 | M | ||||||||||
| 2.05 | 유색포장 | ||||||||||||
| 미끄럼방지포장 (관급설치도) | 적색 t=3mm | 1,857 | ㎡ | ||||||||||
| 3. | 부대공 | ||||||||||||
| 3.01 | 표지판 설치 | ||||||||||||
| a) | 교통표지판 | ||||||||||||
| 교통표지판설치 | 부착식, 일반표지판 | 9 | 개소 | ||||||||||
| 교통표지판 | 단주식, 지주포함. | 2 | |||||||||||
| a) | 노인보호구역표지판 | ||||||||||||
| 교통표지판설치(노인보호구역) | 부착식, 지장물부착 | 2 | 개소 | ||||||||||
| 교통표지판(노인보호구역) | 단주식, 지주포함. | ||||||||||||
| 3.02 | 표지판철거 | ||||||||||||
| 교통표지판철거 | 부착식 | 9 | 개소 | ||||||||||
| 3.03 | 표지판이설 | ||||||||||||
| 교통표지판 이설 | 부착식 | 1 | 개소 | ||||||||||
| 3.04 | 차선도색 | ||||||||||||
| a) | 차선도색밑그림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문자,기호 | 666 | ㎡ | ||||||||||
| 횡단보도,주차장 | 220 | ||||||||||||
| 실선 | 344 | ||||||||||||
| 파선 | 134 | ||||||||||||
| b)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666 | ㎡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220 | ||||||||||||
| 수동식,황색실선 | 137 | ||||||||||||
| 수동식,황색파선 | 28 | ||||||||||||
| 수동식,백색실선 | 207 | ||||||||||||
| 수동식,백색파선 | 106 | ||||||||||||
| b) | 차선도색제거 | ||||||||||||
| 470 | ㎡ | ||||||||||||
| 3.05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
| 볼라드설치 | 관급설치도 | 15 | 개소 | ||||||||||
|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 147 | 경간 | |||||||||||
| 디자인그레이팅 뚜껑추가설치 | 기존보도부 뚜껑설치 | 1 | 개소 | ||||||||||
| 3.06 |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 ||||||||||||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1 | EA | ||||||||||
| 소형(0.6×1.2m) | 5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드럼 | 20 | 개 | ||||||||||
| 안전휀스 | PE안전휀스 | 50 | m | ||||||||||
| 윙카등 설치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8 | 일 | ||||||||||
| 3.07 | 각종운반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경계석 하차비 | 2 | Ton | |||||||||||
| 보도블럭 하차비 | 1 | ||||||||||||
| 4.0 | 사급자재대 | ||||||||||||
| 레미콘(대구)-사급 | 25-18-080 | 2 | ㎥ | ||||||||||
| 아스콘(사급),대구 | #78(표층용) | 25 | Ton | ||||||||||
| #467(기층용) | 1 | ||||||||||||
|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 D=40mm(기층용) | 2 |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 | D/M | ||||||||||
| RSC-3 | |||||||||||||
|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 T60,보도용(투수) | 6 | ㎡ | ||||||||||
| 교통안전표지판 | 600,원형(고휘도) | 4 | EA | ||||||||||
| 900,삼각(고휘도) | |||||||||||||
| 600×600×2T,사각(고휘도) | 1 | ||||||||||||
| 600×200,보조표지 | 2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300 | 3 | 개 | ||||||||||
| 200*300(곡선) | 4 | ||||||||||||
| 순 공 사 비 | |||||||||||||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계 | |||||||||||||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소계 | |||||||||||||
| 산출경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소계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품질시험비 | |||||||||||||
| 폐기물처리및운반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 | |||||||||||||
| 관급자관급자재 | |||||||||||||
| 총공사비 | |||||||||||||
| ◎ | 도급자 관급자재 | ||||||||||||
| 1) | 노인보호구역표지판 | ||||||||||||
| 노인보후구역표지판 | 700x1190 | 4 | 개소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관급자 관급자재 | ||||||||||||
| 1) | 미끄럼방지포장(유색포장)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현장설치도 | 1,857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 식 | |||||||||||
| 2) | 볼라드 설치 | ||||||||||||
| 볼라드 | 110x800 | 15 | 개소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방호울타리 | ||||||||||||
| 디자인형울타리 | w2000xh1100 | 4 | 경간 | ||||||||||
| 디자인형울타리,sb-1(차량방호) | 286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 식 | |||||||||||
| ◎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 | ton | ||||||||||
| 폐아스콘 | 25 | ||||||||||||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15ton | 1 | |||||||||||
| 폐아스콘,15ton | 25 | ||||||||||||
| ◎ | 품질시험비 | ||||||||||||
| 재귀반사성능 | 휘도검사 | 1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