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하반기 안산스마트허브 차도포장 유지보수공사

경기도 안산시 · 토목

낙찰업체
경인개발(주)
낙찰금액
39,495,836원 · 낙찰률 91.22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2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832010/06(화)55,62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경인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342510/06(화)55,62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경인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58781107/07(화)39,495,8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경인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683307/07(화)39,495,8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경인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43127707/07(화)39,495,8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경인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산스마트허브 일원의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차선을 도색하여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아스콘 파쇄 및 복구(2,500㎡)
  • 차선 도색(실선, 점선, 횡단보도, 문자 및 기호 포함 593.8㎡)
  • 공사 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 배치 등)
  • 공사 전·중·후 과정 기록 사진첩 제출
  • 반사성능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095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6(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0:00지남
개찰07/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97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5(목)
공고번호
R26BK01600956-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1476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9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항 목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적용금액638,581원483,305원63,506원672,163원3,044,552원273,818원

○ 본 공사의 A값 = 5,175,925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1. 공사개요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안산스마트허브 차도포장 유지보수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사현장 : 안산스마트허브 일원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사개요 : 아스콘 파쇄복구 2,500㎡ 및 차선도색 593.8㎡ 등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추정금액 : 금88,116,000원(추정가격 38,970,000원, 부가가치세 3,897,000원,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도급자관급자재 45,249,000원)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초금액 : 금42,867,000원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항 목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적용금액638,581원483,305원63,506원672,163원3,044,552원273,818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5,175,925원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지시한 작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지시한 내용과 상이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본 공사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요철이 발생될 경우에 긴급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지시한 작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2주 이내에 시행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조치결과를 기초로 향후 설계에 반영 정산처리한다.
4.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5.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6. 가설물 및 안내판
시행청한 작업지시한 구간에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고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환경,재해예방,품질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환경,재해
예방,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8.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는 감독관의 검사 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철수할 수 없다.
10.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11. 발생품 처리
공사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거나 구청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사진 제출
도급자는 착공전, 공사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칼라사진을 수시로 제출하고 준공시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포 장 공
1. 아스팔트 포장공(아스콘 덧씌우기)
가. 택코팅
o 유화한 아스팔트로 감독관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SC-4 또는 RC-1이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
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o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아스팔트 포장재료
o 골재 최대치수가 20m/m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골재이어야 한다.
o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되는 것이라야 한다.
o 아스팔트 포장재는 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도니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시 공
o 포장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후 두께보다 작지 않은 두께로 가열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o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 하여야 한다.
o 가열 아스팔트 혼화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o 포설 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o 포설 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o 마무리도니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맟주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모두
이음부에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도면표지 도색공)
1. 적용 법규 및 지침
가.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 따라 차선도색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경찰청 「노면표지설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차선도색을 시공해야 하며 품질기준에 부합하게 시공해야 한다.
2. 하자발생시 조치
도급자는 재귀도반사성능을 검사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해야 한다.
단,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KS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여 시공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리알(비드)
유리알(비드)는 고성능 유리알 메가비드 300(SWARCO) 이상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일반시방서는2026년 하반기 안산스마트허브 차도포장 유지보수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들은 계약도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을 말한다.
1) 도급자(혹은 시공자,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을 한 회사 및 회사직원으로서 공사에 관여한 자로 감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감독(혹은 감독관,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감독으로 임명을 받아 도급자에 통보된 자 또는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감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및 회사의 직원으로서 감리자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적용기준, 법령 및 규칙
2.1 적용기준
본 공사는 본 특별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시방서 및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2) 도로교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6)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7)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해설 : 국토교통부
8) 시험관리규정
9)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3934호)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대통령령 제12692호)
10)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2.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건설안전보건법
6) 환경보전법
7) 도로법
8) 도로운송차량법
9) 공해방지법
10)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11)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련된 제법령, 조례, 규칙 등
12) 한국 표준 공업규격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14) 중앙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
15) 재해의 예방 수급에 관한 훈령
16) 도로중복 굴착 제한제도 운영지침
17) 기타 상기 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18)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별법
19) 기타 관련규정 및 관련법
3. 설계도서
3.1 계약도서의 정의
계약도서는 계약서에서 정의된 도서를 말하며 도면, 시방서 및 설계서를 포함한다.
3.2 계약도서의 우선 순위
도급자는 각 계약서류 전부에 중복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하나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중복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토록 한다.
3.3 시공도면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의 검토 확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 즉 철근가공조립도,
현장조사시 기존 단면치수가 설계도면과 불일치할 경우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착수전에 계약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그들이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도서의 검토 및 모든 시공에 필요한 도면의 작성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계약도서의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계약도서는 항상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도서를 감독관실에 필요한 부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의무
4.1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계약도서에 따라 공사에 관련한 제반시설의 시공, 자재, 장비, 인원의 제공, 감독 및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자재등에 대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도 공사의 안전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도급자의 책임이다.
4.2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기존 단면의 칫수, 토질 및 지질자료는 설계 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도급자가 입찰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본 공사 시공지구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6.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7. 직원의 전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직원의 적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9. 공사 공정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착수전에 PERT-CPM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실시공정표과 함께 시공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계약도서를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할 때 설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을 시는
검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도면을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의 기준에 필요한 추가공사의 시공, 또는 변경사항은 여하한 경우도 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확정시 반영되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서면승인이 없이 여하한 내용의 설계변경도 자의로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량의 증감이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물공량 명세서의 공종을 시행한 결과 이에 미달 또는 초과된 경우에는 사전 서면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2.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물품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4.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및 처분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거나 재건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회사 개조물은 설계도에 별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별도 합의서에 의거해서 도급자가 철거해야 한다.
도급자는 노선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암거, 방해되는 철조망, 방해물등 공사의 사용에 적합치 않는 모든 자재를 철거해야 한다.
그것들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대치된다.
도급자는 비어있는 집이나 기타 건물은 먼저 철거한 후 남아있는 모든 기초, 쓰레기 및 잔류물들을 철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런 철거는 도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후 규정은 낡은 구조물의 철거에 대해 별도의 입찰이 없다면 수행된 공사의
기타 품목에 포함된 종속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시 발견되는 돌, 모래, 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성토 뒤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 자재에 대해 도급자에게 보상은 주지 않는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반출하거나 철수해서는 안 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16.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관 및 감리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등 공중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7) 화약 취급,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위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조사 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운반로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연도대책
1) 공사시행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히 주의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19. 소음 및 진동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상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적극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 시공에 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2.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대행으로 되어 있다.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3. 기계기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
1)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제도를 확립하여 점검자를 지정하고(공종별로) 점검일지와 작성비치
3)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사별로 표준작업안전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해체공사, 건설기계등)
5)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필히 계상하고, 이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재해발생의 위험요소를 미리 예측하여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도중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진단과 평가를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시방서 안전관리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일일․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해빙기등)점검계획
․연 1회 이상 전문안전진단 의뢰계획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2)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수단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소음, 분진, 진동, 악취등 공해에 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에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4) 전기, 상하수도, 송유관 및 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소속을 밟아야 한다.
(2) 소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중 정기적인 안전진단 평가를 건설안전전문가에게 받아 단전시공에 활용하여야 한다.
26. 교통과 보안
1)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른 것이며 구획범위를
안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의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구조물, 가로축도,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민간인 토지 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표준도"에 의하여 가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공사장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화기 사용 시에는 특별히 파기단속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공사장에서는 시공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조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 도로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9)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예인선 및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항상 주지시켜야 한다.
27.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부유물에 의한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9.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자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30. 가설구조물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교통 소통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수시 점검, 세척, 정돈하여야 한다.
31.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며 그 편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전기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2.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등)을 제출해야 한다.
33.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34.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5. 시공검사
본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36.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 시공관리 및 시험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도급자는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요하는 모든 시험기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모든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도급자가 시행한다.
(2) 모든 시험은 가능한 현장에서 시험하되, 불가능한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시행규칙상의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위탁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설계서에 제시된 모든 관리 시험계획서를 공정계획에 준하여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시험에 필요한 모든 시험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관리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시행규칙에 의거 시험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모든 관리시험을 KS시험규정 및 시방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이 제시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신구 구조물의 결함에 의한 일체성과 신기술 공법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공사 착수전에 각
기술에 대한 시험확인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에 시험용 공시체나 검증 기구를 설치하여 시험에 따른 검증에 의해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계획서는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가 확장 사업임을 고려하여 기존 구조물에 대해 계측 기계등을 설치, 관측하여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만일 기존구조물에 변형등이 일어날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공법 및 대책을
결정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8. 관공서 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39. 측량표
1)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보존치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는 것으로 한다.
3)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규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혹은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라야 하고 또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5) 공사시공상 수위측정을 할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만들어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측량결과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공사에 필요한 규준틀 기타 공사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설 표지는 도급자가 설치하며,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시된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파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측량에 사용하는 테이프는 원칙적으로 스틸테이프(Steel tape)로 하며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0.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본 공사 계약 후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견될 시는
그 금액을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준공 후에도 동일하다.
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3) 공사관련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공사,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략한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6) 공사시공상 필요한 시굴, 간략한 시추 및 형상관측
(7)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8)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9) 공사장내의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10) 공사중 공사구역내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11) 소구경의 수도관(경 75mm이하), 하수관(경 250mm이하)의 처리
(12)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재료
(13)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나 설계도면의 치수와 조사 시
치수가 불일치 할 경우
(14)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나 기설계 조사 결과와 조사 시 결과가 불일치 할 경우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5) 공사착수전, 후나 시공도중의 연도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16)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피해보상
(17) 기타
4)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5) 별도공사
본 공사에 관련되고 도급금액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별도 처리한다.
(1) 가공선 및 전주의 처리 및 이에 부속되는 공사
(2) 기타 시설물의 이설, 철거 및 복구
6) 공사완료보고 및 준공사진
도급자는 착공전, 시공중 및 준공사진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천연색으로(3"×3")5부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필름포함)토록하고 공사기록한 전체도면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준공도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공사사진 촬영 및 제출
1) 도급자는 공사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록이나 촬영사진을 증빙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증빙서류로 보존할 수 있는 부분 중 지하수위, 관로바닥, 구조물바닥, 지반고등은 검측기록으로 보존하고
구조물의 철근조립, 관접합 및 접합시험, 암반지층 터파기, 물푸기, 성토다짐 및 관 되메우기 다짐, 포장기층
다짐 및 포장작업 등은 촬영 년월일이 표시되는 천연색 사진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용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사진 : 도급자는 공사진행 사항을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 또한 도급자는 공사내용을 공종별로 착공전 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을 공사순서에 따라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도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도급자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또는 혼란, 기타 도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예측․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
(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보상과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로 말미암아 도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도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중인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 또는 사용하려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 청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비상사태로 인한 비용의 증가
전술한 비상사태(다만. 4항에 포함된 전쟁의 발발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따라야 함)로 인하거나 그 결과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도급자가 시행한 추가공사(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하여 내려진 지시에 따라 시행한
재공사 비용은 제외)에 대한 비용을 발주청이 지불하여야 하나. 도급자는 이러한 비용의 증가가 발생했다고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쟁의 발발
이 계약기간중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전쟁(선전포고 여부에 관계없이)이 발발하여 재산적으로 또는 그밖에 물자면에서
이 계약공사의 순조로운 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라도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또는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전쟁이 발발하면 도급자에게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라도 이 계약을 해지(이 조항에 따른 양 당사자간의 권리에 관하여는 분쟁의 해결 운영에 관하여는 예외)할 수
있으되 이로 인하여 만일 계약해지 이전에 이러한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5) 계약시의 설비철거
전쟁발발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도급자는 자기가 현장에 반입한 공사용 설비를 철거하고 그의
하도급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똑같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해약시의 지불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전일까지 시행한 공사의 미종결분에 대한 공사비를 계약상에 규정된 단가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부가하여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비용도 지불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항목에 포함된 공사나 업무로서 기수행된 부분의 대금 또는 공사감독이 그와 같아 항목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인정할 경우 적절한 비율의 대금
(2) 이 공사 또는 가설공사를 위하여 도급자가 정당하게 발주하여 인수된 자재나 물품의 대금 또는 도급자가 그러한 인수를
승락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자재나 물품의 대금(그러한 자재나 물품은 그 대금 지불과 동시에 발주청 재산이 됨)
(3) 도급자가 계약대로 공사를 모두 완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공사감독이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1), (2)항에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4) 이 조항의 (1), (2) 및 (5)의 규정에 따라 도급자에게 지불될 기타 추가 금액
(5) 정당한 장비철거비(도급자가 요구할 경우)다만, 발주자는 이 조항에 따라 위의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 장비나 자재와 관련하여
도급자에게 미리 지불한 금액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4. 공사 기간 연기
공사 기간 연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등으로 연기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됐을 때(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3) 기타 발주자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역서

설 계 내 역 서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안산스마트허브 차도포장 유지보수공사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포 장 공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B-Type, 할증(4차선) 5cm25.0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야간)-
소파보수(표층)B-Type,할증(4차선),T=5Cm㎡
소 계
2. 도 색 공
차선도색실선330.00㎡
점선(파선)6.75
횡단보도 등207.00
문자, 기호50.00
소 계
3. 부 대 공
중기운반관내운반,L=5km3회
소 계
4. 사급자재
아스팔트 유제RSC 48ℓ
소 계
5. 검사료
반사성능검사수수료10km, 20개소1식
소 계
6. 안전관리
공사안내현수막5000*9004개
공사안내표지판실사 900*1800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2인/일3일
교통신호차량2.5톤 트럭 1대
소 계
7. 관급자재대
아스콘(#78, 표층용)wc2, t13mm,가열3등급299ton
조달수수료0.54%
소 계
융착성 도료KSM6080-W4P3-R5-RW4, 흰색93포
KSM6080-Y4P3-R4-RW4, 노란색43
조달수수료0.54%
소 계
총 계

골재견적 (숨김)

2020년 건설자재(골재 등) 견적

구분수량단위공급가액(원)비고
구분수량단위적용단가㈜미석골재
Tel. 031-407-4432
Fax. 031-491-8298
㈜지지산업
Tel. 031-415-1707
Fax. 031-415-1469
㈜한길산업개발
Tel. 031-501-0471
Fax. 031-501-0472
㈜축복환경기업
Tel. 031-502-9209
Fax. 031-485-7842
㈜경환산업
Tel. 031-501-1278
Fax. 031-501-9950
비고
강사1㎥46,00049,00050,00055,00046,00050,000
해사
(비세척사)
33,00042,00042,000-33,00042,000
세척사37,00043,00045,00052,00037,00044,000
마사토18,00018,00020,00027,00026,00021,000
미장사37,00040,00042,00045,00037,00042,000
25mm쇄석
(자갈)
32,00032,00035,00040,00036,00035,000
25mm혼합27,00027,00030,00029,000
40mm쇄석
(자갈)
32,00032,00035,00038,00035,000
40mm혼합24,00024,00026,00032,00026,00026,000
75mm쇄석35,00035,00036,00045,00041,00037,000
75mm혼합26,00026,00028,00040,00039,00029,000
재생골재
(순환골재)
16,00016,000
o 적용
- 상기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최저가를 설계단가로 함
- 상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VAT)는 별도
- 유가상승 및 변동에 의해 단가가 변경될 수 있음
- 관내 현장 도착도임(10m3 이하 운송료 별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