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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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낙찰업체
해온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16,039,000원 · 낙찰률 90.007%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84만원
참가
168곳 · 개찰 07/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44910/12(월)16,039,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해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057610/12(월)16,039,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해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366707/08(수)16,039,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해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646962407/08(수)16,039,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해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검암중학교 교사동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보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건축, 구조, 폐기물 등) 수행
  • 현황조사 및 추가 현장조사 실시
  •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설계예산서 작성
  • 보강공사 발주서 작성
  • 인·허가 협의 및 관련 서류 작성
  • 기초보강 7개소, 진단벽 4개소, 보 철판보강 1개소 설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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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2(목) 10:00지남
개찰07/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218,182원
배정예산
17,840,000원
기초금액
17,8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6(금)
공고번호
R26BK01600522-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218,182원
배정예산
17,8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침서(검암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 검암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

2026. 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검암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2 용역목적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를 기초로 시행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 설계용역 도서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검암중학교(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9번길 12) 1.3.2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로 한다.

1.4 과업 내용

본 과업은 교사동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실시설계(건축, 구조 등)를 수행 하는데 있으며, 계약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과업범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건축(건축사), 구조(구조기술사), 폐기물), (필요시 토목, 기계설비, 전기·통신 등)] (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② 대상 시설 내진보강설계의 실시 설계를 위한 현황조사 및 추가 현장조사 (3) 실시설계

①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내진보강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보강 공사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건축+구조)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

제 2 장 일반 수행 지침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3 설계 기술 지침

2.3.1 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 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침서 관련 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석면 등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2 건축설계 지침 2.3.2.1 재료 및 마감설계 (1) 재료는 시설물의 특성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경제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자료를 선택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수급성 및 시공성 또한 재료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2.3.2.2 마감설계 (1) 마감공법에 조적벽이 선정된 경우에는 구조체에 긴결되어야 한다. (2) 마감공사에 외벽공사 및 창호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에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구조설계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2.3.2.3 전기, 통신, 소방설비 협의하여 건축설계반영 (1) 설계도면은 전기도면과 부합되게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전기, 통신 및 기타 약전 설계도 작성은 K.S.C 0301 전기 배선용 심볼에 준하여 작성한다. (3) 전기 공사의 강전, 약전의 설계는 모든 전기 관련 법규, 정보통신 관계법규, 소방관계 법규에 통합한 설계이어야 한다. (4) 내진보강 방법에 따라 벽체 신설의 경우 기존의 배관, 배선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3.2.4 기계설비 설계 (1) 설계도면은 건축도면과 부합되게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2) 기계설비 도면 작성시 공조관련·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단벽 보강등에 따른 배관이설 등을 확인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3.2.5 시방서 작성 (1) 건축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 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 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보강공사 시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등의 표준시방서 작성 2.3.2.6 공사비 산정 (1)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2)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2.3.2.7 도면작성 (1) 기본설계도서[내진보강설계(구조)]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3)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3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3.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 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3.3.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 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 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 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 공해 방지 등 건설 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 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 부위는 건전 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건축설계 과업 세부내용

3.1.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위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2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내진보강설계 확인서 등)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도 서 명부 수규 격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A4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5) 설계설명서3부납품 시
(6) 실시설계도서 [건축+구조]
․ 시방서(공통, 특기)
․ 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 일위대가표
․ 설계도면(A3)
4부A4
A3(도면)
납품 시
[건축+구조]
(7)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성과품CD(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1부
2장
A4 전자파일납품 시
용 역 명검암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검암중학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80일
용역내용기초보강 7개소, 진단벽 4개소, 보 철판보강 1개소
※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30.(화) 10:00부터
2026. 7. 2.(목) 10:00까지
개찰일시2026. 7. 2.(목) 11:00
개찰장소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7,840,000원17,840,000원16,218,1821,621,818
문의- 공고 및 사업내용: 교육시설과 시설1팀 담당자(032-560-6794)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담당자(☎ 032-560-67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7. 2.(목) 16:00
- 개찰: 2026. 7. 2.(목) 17:00

참가자격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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