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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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용스크린
각 수요기관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 추정가격
- 364억원
- 입찰 마감
- 2037/03/25(수) 18:00 · D-3816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영사용스크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공급할 영사용스크린 10,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위치에 설치·작동 확인까지 수행하는 현장설치도 조건이 포함된다.
- 영사용스크린 10,000대 제조·공급
- 수요기관 지정 위치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현장설치도)
- 이동형의 경우 납품장소도 조건 적용
- 표준규격서에 현장 설치도 포함 과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 규격(모델)별 시험성적서 제출(전동형: 전력별 대표모델, 수동형: 종류별 대표모델)
- 규격별 인증 및 시험 현황표 작성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046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363원
- 부가세
- 3,636,363,636원
첨부파일
- HWPX · 영사용스크린.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0일
- 품명
- 영사용스크린 (4511160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10,000 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30(화) | 지남 |
| 개찰 | 2036/06/29(일) 18:00 | D-354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3/25(수) 18:00 | D-381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사용스크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방송·음향·영상·무대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영사용스크린은 영상을 비추는 방송·AV 장비로, 제조업체가 직접생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이다.
- 현장설치도(지정 위치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 시험성적서·공급자적합성확인·전파적합성평가 등 인증 증빙
- 1년 하자보수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실례) 제출 및 가격협상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30(화)
- 공고번호
- R26BK0160046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36,363,63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판의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른다 — 종합쇼핑몰 가상입찰 지명, 본점 지역 제한, 세부품명·업종 조합. 그다음은 지정 브랜드·모델을 정품으로 구할 수 있나, 기존 영상회의·방송 장비와의 호환을 책임질 수 있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세부품명번호 | 세부 품명 | 단위 | 수량(예정) |
|---|---|---|---|
| 4511160301 | 영사용스크린 | 대 | 10,000 |
○ 추 정 가 격 :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이동형: 납품장소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 요청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하자보수기간 : 1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6.2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1개월)함 ○ 계약 기간 연장 :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 ⑥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 설치도에 포함되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전동형: 전력별 대표모델/ 수동형: 종류별 대표모델 ) 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규격별, 단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⑩「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과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⑪ 규격별 인증 및 시험 현황표(첨부된 양식으로 제출) ⑫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세부품명별 거래실례가가 3건 이상이고 품목(규격)별 거래실례가 1건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품목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3건 이상의 납품실적 확인 자료(세금계산서) 제출 * 품목별 1건 이상의 납품실적 증빙 자료는 2차에 제출 ⑬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확약서(공고서하단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출장)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등록 순번 | 규격 (모델)명 | 방송통신 적합인증 | 전기안전 인증 (또는 공급자적합확인) | 기타인증 (시험성적서) | 인증 불필요 사유 | 비고 |
|---|---|---|---|---|---|---|
| 1 | ABC-123 | 적합등록필증 | 전기안전인증 / 공급자적합확인 | 성적서 번호 (대표규격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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