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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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중 공간드림 공간조성 통신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세원엔디이 (주)
낙찰금액
6,974,114원 · 낙찰률 90.30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5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348009/28(월)6,554,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세원엔디이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253307/08(수)6,554,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세원엔디이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004907/08(수)6,974,11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세원엔디이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679707/08(수)6,974,11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세원엔디이 (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원중학교의 공간드림 공간조성을 위한 통신 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배관 설치
  • UTP Cat.6 네트워크 케이블 및 동축케이블 포설
  • 모듈러 잭, TV유닛, 아웃렛박스 등 통신 수구 설치
  • 천정마감재 철거 후 재설치 및 배관 구멍 뚫기
  • 기존 모듈러잭 철거 및 스피커, 무선AP 철거 후 재설치
  • 회선 시험 및 기존 배관배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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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관리담당자 배정 여부10점
안전작업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여부10점
보호구 착용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수립 여부20점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 수립 여부10점
위험성평가 수립 여부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여부1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6(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0:00지남
개찰07/01(수) 11:1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7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5(목)
공고번호
R26BK01600301-000
참조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7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공사기간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기초금액
대원중 공간드림
공간조성
착공일로부터2026. 6. 26.
10:00
~
2026. 7. 1.
11:10
우리교육지원청
₩7,785,000
(추정가격: 7,077,273+
부가가치세: 707,727)
통신공사40일까지2026. 7. 1.재무관리과■ 도급자설치관급액 :해당없음
10:00집행관 PC■ 관급자설치관급액: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185,09618,407-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대원중 공간드림 공간조성 통신공사금액 : 영원 (\)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140088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185096직접노무비 * 4.75%
CA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18407건강보험료 * 13.14%
CD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CC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 대원중 공간드림 공간조성 통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대원중 공간드림 공간조성 통신공사10011
0101 통신공사0101012
010101 통신설비01010101013
[ 합 계 ]000
[ 대원중 공간드림 공간조성 통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통신설비통신공사01010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비방수M95호표 1446247C471742DB37655C152DA4C0TFF010101446247C471742DB37655C152DA4C031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개10421343997D698463D45536B623E6EE8C6FE18FT010101421343997D698463D45536B623E6EE8C6FE1849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2호표 2446247C47148E123FC54009B1A5E0TF010101446247C47148E123FC54009B1A5E033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421343997D7A1633D25B394466D202067DBDBFT010101421343997D7A1633D25B394466D202067DBDB11
콘센트박스1개용 54mm6호표 3446247C47148E123FD5660C28F9AFTF010101446247C47148E123FD5660C28F9AF34
모듈러잭MODULAR 8P 1구, CAT6용2호표 4446240947A33DAA3B5529C3AB7CD3010101446240947A33DAA3B5529C3AB7CD335
MODULAR 8P 2구, CAT6용호표 5446240947A33DAA3B5529C3AB7CD0010101446240947A33DAA3B5529C3AB7CD036
TV유닛콘센트, TV유닛, 1방호표 6446240947A2169C3715F15E05C2FB010101446240947A2169C3715F15E05C2FB37
네트워크케이블UTP Cat. 6, 4PM146호표 7446240947A33DA93AE5370C585D5B010101446240947A33DA93AE5370C585D5B38
동축케이블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14호표 8446240947A2169F3C558FC8CD5AB3010101446240947A2169F3C558FC8CD5AB340
천정마감 철거 후 재설치M226호표 9457F42EA7D2629D3BE5BFF3AB8413010101457F42EA7D2629D3BE5BFF3AB841320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두께 15cm 이하 ∮25mm, 벽개소2호표 10457F42EA7D2629F36C519EE14850B010101457F42EA7D2629F36C519EE14850B21
성단110 Block(4P)Line호표 11457F429B78E31B939451AA83518A4010101457F429B78E31B939451AA83518A423
회선시험Port호표 12457F429B78E31B939451AA8351948010101457F429B78E31B939451AA835194824
기존 배관배선 정리식1호표 13446247C471742DB37655C17DCE764010101446247C471742DB37655C17DCE76448
철거 - 모듈러잭8PIN 모듈러 잭개2호표 14446240947A33DAA3B5529C3AB7CDA010101446240947A33DAA3B5529C3AB7CDA43
철거 후 재설치 - 스피커벽부형, 3WEA호표 154462436871EFA4F39D5561141EF3B0101014462436871EFA4F39D5561141EF3B45
철거 후 재설치 - 무선AP1호표 164462436972FEF4A3ED54D7659D7650101014462436972FEF4A3ED54D7659D76546
[ 합 계 ]0000TOTAL

제 2 장 특 기 사 항

제 1 장 일반사항

제1절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국방부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4.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건축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표준화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기타 관계법령 등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5.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건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6.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절 적용순서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산출내역서

제3절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및 그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5절 시공 변경 절차

공사 도중에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6절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 및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7절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8절 시공도 작성

도급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요 부분의 시공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절 기기 및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절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수중 및 지중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양식에 의거 시행하며,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11절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 별도공사 (수도, 도시가스 인입공사 및 타도급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반드시 기계기술자 면허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 도면상의 표시와 내역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도급업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10.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업자 책임으로 시공해야 한다. 11.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기기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12. 현장 대리인은 도면 수령 즉시 설계도면을 숙독하여야 하며, 설계상의 오류 (예:보일러 용량 등)가 발생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 물량 및 단가의 과다 적용에 따른 감액 조치 시 도급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14절 공사진행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절 민원처리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제16절 청소 및 뒷정리

1.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절 준 공

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서류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유지 및 보수 매뉴얼은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절차 및 요령(계통도 포함) 나. 운전 점검사항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절 사후관리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전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메뉴얼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절 시운전과 조정

1. 모든 공사의 완료시에는 장비, 기기별 성능 검사양식을 작성한 후 시운전과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과 조정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공사시기를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 장비는 도급자가 반입하여, 시운전 종료 시 반출한다. 4. 시운전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 및 비용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5. TAB 시험이 필요한 공사 시행방법 및 절차는 공기조화설비 TAB 시험방식에 따르며 TAB 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시운전이 끝난 후라도 인수 인계시까지 본 기계설비 공사의 각종 장비 및 부속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 8. 도급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절 인수인계 등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부착 하되 크기, 재질 및 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절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절 안전·보건관련

1.「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제 2 장 특기사항

목 차

제1장 배 관 공 사
제2장 방 송 설 비 공 사
제3장 전화, 랜 공 사
제4장 접지 공사
제 1 장. 배관 공사

1-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1-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종 류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KS C 8456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방송설비 공사

2-1. 배선 1) 옥내 스피커단자함에서 스피커까지의 배선은 F-CVV-S 1.5sq×2C 및 HFIX 1.5sq×2 전선을 사용한다. 2-2. 방송 배선용 단자함 1) 단자함은 두께 1.5mm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 한다. 2) 단자함 내부에는 터미널 블럭을 취부하여 터미널 블럭에서 전선이 접속 되도록 한다. 3) 단자함은 방청 처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 한다.

4) 단자함에는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취부 한다. 5) 단자함 선번장 처리 2-3. 스피커 설치 1) 건축물 실내 천장에 취부 하는 스피커는 원형 매입형 스피커(CEILING SPEAKER)를 사용한다.(INPUT POWER : RMS 5W) 2) 운동장 및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옥외형 방습 컬럼스피커(OUTDOOR COLUMN SPEAKER)을 사용한다.(INPUT POWER : RMS 20W 또는 40W) 3) 컬럼형 스피커는 견고한 알루미늄 및 아연 다이캐스팅 재질로 강한 충격에도 쉽게 휘거나 깨어지지 않아야 하며 방청 도장하여 장시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취부시 지향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BRACKET이 함께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미관을 고려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옥외 설치시는 옥외형 TYPE 사용) 4) 옥외 및 습기가 있는 장소(급식실 주방 등)에는 옥외 방습형 스피커를 사용한다. 5) 천장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스피커는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시공 한다. 6) 천장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8) 옥외용 스피커 설치시 운동장 및 옥외에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스피커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9) 옥외용 스피커는 방송실 AMP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10) 방송을 할때 실별, GROUP별, 전체, 층별로 구분 방송할수 있어야한다. 11) ATT(음량조절기) 설치 높이는 MH 1,200㎜ 에 설치한다. 12) 전관방송과 연동되는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소방)은 그 기능을 발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전화, 랜 공 사

3-1. 배선 1) 옥내 전화 및 전산망용 배선은 K.S인증품으로 UTP케이블을 사용한다. 2) 단자함 간의 간선 배선은 심선 0.5mm 이상 UTP케이블 또는 0.65mm 이상 PVC케이블을 사용한다. 3) 단자함(HUB랙)에서 전화(LAN) 수구까지 전선은 별도 설계도에 명기 없는 한 UTP Cat.6 4Pr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네트워크장비(HUB)에서 모듈라잭(전화,랜) 수구까지의 UTP케이블 설치 거리(전송거리)는 100m 이하로 설치한다. 5) 통신선은 선로 연장 접속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사용 기자재(전화용 수구, 국선/중간 단자함, 가입자 보호기 등)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 7) 전화단자함은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 및 제30조에 적합 하여야 한다. 8) 배선은 구내 통신설비기준 규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3) Patch Panel은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설치 후 Cable의 안전과 점검을 고려하여 정리한다. 4) 설치 후 Outlet Unit와 일치하게 라벨 및 선번장을 부착한다. 3-3. 전화&랜 수구(Outlet Unit) 설치 1) 전화(LAN)용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2) Modular Jack 은 Cat.6 용을 사용한다. 3) 전화(LAN)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MH 500mm로 하며, 콘센트, TV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습한 곳(기계실, 전기실의 경우)은 800㎜ 이상 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이상으로 설치) 4) Cable의 접속은 EIA/TIA-586 Wining Standard에 맞게 접속한다. 5 설치 후 선번장과 일치하게 라벨을 부착한다. 6) 벽부 Outlet은 매입 스위치박스 1구형 또는 2구형으로 설치한다. 7)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8) 전화(LAN)용 수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9) 전화(LAN)용 수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10) 전화(LAN)용 수구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 4 장. 접지설비 공사

4-1.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2.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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