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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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중앙시장 오수관 정비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주)삼광건설
- 낙찰금액
- 65,542,247원 · 낙찰률 90.20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8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3253 | 10/12(월) | 67,22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삼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1091 | 10/12(월) | 67,22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삼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0606 | 09/14(월) | 70,9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삼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4653 | 09/14(월) | 70,9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삼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3744 | 09/14(월) | 70,9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삼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2394 | 07/10(금) | 65,542,2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삼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5178 | 07/10(금) | 65,542,2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삼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5051 | 07/10(금) | 65,542,2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삼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49477 | 07/10(금) | 65,542,2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삼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해중앙시장 내의 오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노후하거나 파손된 오수관을 교체하고 관련 구조물을 정비합니다.
-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모래부설 등)
- 관로공사(PE이중벽관 및 내충격 PVC관 접합 및 부설)
- 구조물공사(조립식 PC맨홀 및 소형맨홀 설치)
- 포장공사(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복구, 차선도색)
- 철거공사(기존 PE관, PVC관 및 오수받이 철거)
- 공통공사(시공상세도 작성, 수밀시험, CCTV 조사 및 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027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5(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4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600279-000
- 참조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6-130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4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진해중앙시장 오수관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진해중앙시장 오수관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진해중앙시장 오수관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진해중앙시장 오수관 정비공사 | |||
|---|---|---|---|---|
| 공사위치 |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69번지 일원, 진해중앙시장 | |||
| 공사구분 및 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 공사개요 | 진해중앙시장 오수관 정비공사 1식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
| 설계액 | 71,960,000원 | 추 정 금 액 | 71,960,000원 | |
| 관급자재 | 0원 | 기 초 금 액 | ||
| 도급자설치 관급 | 추정가격 | 65,418,182원 | ||
| 부가가치세 | 6,541,818원 | |||
| 관급자설치 관급 | ||||
| 기타 | 0원 |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2,831,307원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25.(목) 10:00 ~ 2026. 6. 30.(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3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상하수도설비공사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중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9.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지역경제과(055-225-3226)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계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2,831,307 | 702,819 | 928,620 | 92,350 | - | 1,107,518 | - |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총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건설공사는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창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이상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진해중앙시장 오수관 정비공사 | 1 | 식 | ||||||||||
| Ⅰ. 토목공사 | ||||||||||||
| Ⅱ. 공통공사 | ||||||||||||
| Ⅲ. 폐기물처리비 | ||||||||||||
| Ⅰ. 토목공사 | ||||||||||||
| 1) 토 공 | ||||||||||||
| 2) 관 로 공 | ||||||||||||
| 3) 구조물공 | ||||||||||||
| 4) 포 장 공 | ||||||||||||
| 5) 철 거 공 | ||||||||||||
| 6) 부 대 공 | ||||||||||||
| 7) 사급자재 | ||||||||||||
| 1) 토 공 | ||||||||||||
| 터파기(토사,육상) | B.H 0.2㎥+인력(30%) | 66 | m3 | |||||||||
| 되메우기(관상단) | BH0.2+래머 | 4 | ||||||||||
| 되메우기(구조물) | 38 | |||||||||||
| 모래부설 | 모래지정 | 10 | ||||||||||
|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1.0km) | B.H 0.2㎥+DT4.5 | 82 | ||||||||||
|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1.0km) | B.H 0.7㎥+DT4.5 | 60 | ||||||||||
| 사토처리(토사,26.0km) | B.H 0.7㎥+DT24 | 22 | ||||||||||
| 소운반(토사,40m) | 경운기 | 142 | ||||||||||
| 소운반(모래,40m) | 13 | |||||||||||
| 2) 관 로 공 | 1 | 식 | ||||||||||
| PE이중벽관 절단 | D100mm | 개소 | ||||||||||
| D150mm | 3 | |||||||||||
| D200mm | 2 | |||||||||||
| 내충격 PVC관 절단 | D100mm | 15 | ||||||||||
|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 D150mm | 3 | ||||||||||
| D200mm | ||||||||||||
| 내충격 PVC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 D100mm | 30 | ||||||||||
| 천공 및 새들분기관(PE이중벽관) | D150X100mm | 5 | ||||||||||
| D200X100mm | 10 | |||||||||||
| 관접합부 마감 | D150mm | 7 | ||||||||||
| D200mm | 2 | |||||||||||
| 관로경고용테이프 | B=20cm | 31 | m | |||||||||
| 3) 구조물공 | 1 | 식 | ||||||||||
| 조립식 PC맨홀 설치 | Ø900(하부구체+상판) | 4 | EA | |||||||||
| 소형맨홀(1호) 설치 | D300mm | 1 | ||||||||||
| 사다리설치 | Ø22 | 4 | 개소 | |||||||||
| 맨홀뚜껑설치 | D648㎜ | |||||||||||
| STS COVER설치 | 1200×1000 | 1 | EA | |||||||||
| 잡석부설 | 잡석지정 | m3 | ||||||||||
| 레미콘타설 | 무근구조물 | |||||||||||
| 합판거푸집 |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
| 4) 포 장 공 | 식 | |||||||||||
| ASP + CON 포장 절단 | 127 | m | ||||||||||
| 아스팔트포장 깨기 및 상차 | B.H0.2 | 4 | m3 | |||||||||
| 콘크리트포장 깨기 및 상차 | 13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 t=7.5cm 이하 | 152 | m2 | |||||||||
| 텍코팅 살포 | 인력식 | |||||||||||
|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 B-Type, 20cm | 13 | m3 | |||||||||
| 보조기층 포설 | 인력식 소규모장비 | 30 | ||||||||||
| 가포장철거 및 소운반 | B.H 0.2㎥+경운기 | 18 | ||||||||||
| 절삭후 표층 덧씌우기 | 소파보수 | 64 | m2 | |||||||||
| 부직포 설치 및 철거 | 88 | |||||||||||
| CON 포장 절단 | 7 | m | ||||||||||
| 콘크리트포장 깨기 및 상차 | B.H0.2 | 1 | m3 | |||||||||
|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 B-Type, 20cm | |||||||||||
| 차선도색 | 황색실선 | 10 | m2 | |||||||||
| 소운반(아스콘,40m) | 경운기 | 8 | m3 | |||||||||
| 소운반(레미콘,40m) | 13 | |||||||||||
| 소운반(폐아스콘,40m) | 8 | |||||||||||
| 소운반(폐콘크리트,40m) | 13 | |||||||||||
| 소운반(보조기층,40m) | 30 | |||||||||||
| 폐기물 상차 | B.H0.2 | 21 | ||||||||||
| 5) 철 거 공 | 1 | 식 | ||||||||||
| 기존 PE관 철거 | D100mm | 17 | m | |||||||||
| D150mm | 9 | |||||||||||
| D300mm | 6 | |||||||||||
| 기존 PVC관 철거 | D100mm | 15 | ||||||||||
| 오수받이철거 | 2 | EA | ||||||||||
| 하수관 준설 / 흡입식 | B-TYPE | 0.04 | m3 | |||||||||
| 6) 부 대 공 | 1 | 식 | ||||||||||
| L형측구 철거 및 복구 | 4 | m | ||||||||||
| 무근콘크리트깨기및상차 | B.H0.2 | 1 | m3 | |||||||||
| 모르타르 | 1:3 | |||||||||||
| 가설휀스(PE:1500x900x410) | 설치 및 철거 | 32 | m | |||||||||
| 공사용 안전등 설치및철거 | ||||||||||||
| 공사안내표지판 | 안전입간판 | 1 | 개소 | |||||||||
| 신호수 | 2인 | 3 | 일 | |||||||||
| 비닐깔기 | 308 | m2 | ||||||||||
| 7) 사급자재 | 1 | 식 | ||||||||||
| 레미콘 | 25-21-8 | 15 | m3 | |||||||||
| 아스콘(칼라) | 18 | TON | ||||||||||
| 택코팅 | RSC-4 | 1 | D/M | |||||||||
| 모래 | 시내도착도 | 15 | m3 | |||||||||
| 보조기층 | 16 | |||||||||||
| 잡석 | 잡석 | 1 | ||||||||||
| PE이중벽관 | D150mm | 17 | m | |||||||||
| D200mm | 15 | |||||||||||
| 내충격PVC관 | D100mm | 2 | 본 | |||||||||
| PVC이중벽관(45˚곡관) | 5 | EA | ||||||||||
| 수밀밴드 | D150mm | 2 | ||||||||||
| D200mm | 3 | |||||||||||
| 내충격PVC 소켓 | D100mm | 15 | ||||||||||
| 분기관(PE관) | D150×100 | 5 | ||||||||||
| D200×100 | 10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x250x1000㎜ (직선) | 4 | ||||||||||
| 보통시멘트 | 40kg/대 | 3 | 대 | |||||||||
| 수팽창지수고무 | 20×5mm | 5 | m | |||||||||
| 조립식PC맨홀, 상부구체 | D900×H200×T150 | 4 | 개 | |||||||||
| 조립식PC맨홀, 하부구체 | D900×H700×T150 | |||||||||||
| PVC소형맨홀 | 1 | |||||||||||
| 구체접합고무링 | D900 | 4 | ||||||||||
| 맨홀뚜껑 | D648mm | 조 | ||||||||||
| 사다리 | φ22mm | 개 | ||||||||||
| 접합제 | 25kg/포 | 8 | 포 | |||||||||
| Ⅱ. 공통공사 | 1 | 식 | ||||||||||
| 1) 시공상세도 작성 | ||||||||||||
| 시공상세도 작성 | 복잡 | 1 | 매 | |||||||||
| 보통 | ||||||||||||
| 단순 | 2 | |||||||||||
| 2) 운반 및 하차 | ||||||||||||
| 중기운반비 | L=6km | 1 | 식 | |||||||||
| 시멘트운반 | L=10km이내 | 3 | 포대 | |||||||||
| 아스팔트운반 | 1 | D/M | ||||||||||
| 모래운반 | (D/T 15) | 14 | m3 | |||||||||
| 보조기층운반 | 10 | |||||||||||
| 순환골재운반 | 6 | |||||||||||
| 잡석운반 | 1 | |||||||||||
| 관자재운반 | D100,150 | 5 | 본 | |||||||||
| D200 | 3 | |||||||||||
| 조립식PC맨홀하차 | 11 | ton | ||||||||||
| 3) 시공검사 | ||||||||||||
| 하수관수밀시험 | D150㎜:60m기준 | 1 | 개소 | |||||||||
| D200㎜:60m기준 | 2 | |||||||||||
| 맨홀 부공기압 시험 | 1호(D900) | 4 | ||||||||||
| 하수관 CCTV조사 및 보고서 | 32 | m | ||||||||||
| 4) 준공검사 | ||||||||||||
| 하수관수밀시험 | D150㎜:60m기준 | 1 | 개소 | |||||||||
| D200㎜:60m기준 | ||||||||||||
| 맨홀 부공기압 시험 | 1호(D900) | |||||||||||
| 하수관 CCTV조사 및 보고서 | 2 | m | ||||||||||
| Ⅲ. 폐기물처리비 | 1 | 식 | ||||||||||
| 1) 운반비 | ||||||||||||
| 폐기물 운반비 | 24톤,30km | 61.15 | ton | |||||||||
| 2) 폐기물처리비 | ||||||||||||
| 폐아스콘 처리비 | 28.18 | ton | ||||||||||
| 폐콘크리트 처리비 | 32.68 | |||||||||||
| 폐합성수지 처리비 | 0.22 | |||||||||||
| 건설오니 처리비 | 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