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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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캠퍼스 본관-후문 일원 도로정비공사

부경대학교 · 토목

낙찰업체
주식회사 프라임건설
낙찰금액
333,218,300원 · 낙찰률 90.34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4곳 · 개찰 06/3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022109/29(화)364,92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프라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003907/06(월)364,92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프라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690307/06(월)333,218,3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프라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434407/06(월)333,218,3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프라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본관에서 후문 일원의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블록, 측구, 경계석 등 노후 시설물 철거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등 토공사 수행
  • L형·U형 측구, 우수관, 오수관, 맨홀 등 배수 시설 설치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및 콘크리트 포장 시공
  • 보도블록 및 안전유도블록 포장, 경계석 설치
  •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볼라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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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6(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30(화) 10:00지남
개찰06/30(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2,625,54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4(수)
공고번호
R26BK01600194-000
참조번호
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25호
공고기관
부경대학교
수요기관
부경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2,625,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 1. 공 사 명: 용당캠퍼스 본관-후문 일원 도로정비공사 1. 2.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남구 부경대학교 1.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 4.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 5. 추정금액: 금644,426,560원 (추정가격:332,625,545원 + 부가가치세:33,262,555원+도급자관급:278,538,460원) ※관급자관급: 12,810,000원 1. 6. 업종 및 비율: 토목공사업100%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100%) 1. 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요구되며, 대학교 학사일정 등과 맞추어 공사의 전체적인 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조정 가능한 사업자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 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 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029,501원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면허소지자 「토목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예 산 내 역 서5
공사명 : 용당캠퍼스 본관-후문 일원 도로정비공사A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170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N
*. 순 공 사 비
1. 1-LINE
1) 토 공-
터파기0.2BH(90%)+인력(10%)228㎥
되메우기 및 다짐0.2BH+플레이트콤팩터(T=30cm)226
잔토처리0.2BH+8DT2
2) 철 거 공
ASP+CON'C포장철거T=5-20cm602.8㎡
CON'C포장철거T=20cm319.8
보도ASP포장철거T=7cm51.3
보도블록 철거인력, A-Type1153.5
L형측구철거200x500220.1M
경계석및경계블럭철거150x15013.4
수목경계석철거100x100231.6
아스팔트포장 절단t=20cm이하4.7m
콘크리트포장절단606.4M
U형측구철거30x40cm13.3
오수맨홀철거H=1.13m2EA
조립식과속방지턱철거0.5x2.5m
고재경량A,매입가213.0㎏
건설폐기물 상차비24톤덤프,중간처리698.6Ton
가로수 제거B31~41cm 미만3주
제초 및 청소 작업1식
3) 배 수 공-
1] 우 수 공
L형측구500x200414.9M
U형측구300x4008.0
배수구조물연결공D250mm1EA
우수관10.5M
빗물받이410x510x60016EA
측구연결공D200mm7
빗물받이연결관58.4M
집수정뚜껑교체D648mm1EA
L형측구기초500x2008.0M
2] 오수공
오수맨홀(1호)D900, H=1.3m3EA
오수관D250mm66.4M
배수구조물연결공1EA
4) 포 장 공-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덧씌우기T=5cm,표층7522.6㎡
ASP+CON'C포장T=5-20cm250.8
CON'C포장T=20cm13.5
보도블럭포장T=6-4-10cm380.2
T=6-4cm428.5
보도블럭재포장659.2
안전유도블럭포장T=6-4-10cm45.4
T=6-4cm13.8
잔디식재평떼138.0
5) 경계석설치공
보차도경계석기초200x100-250111.5M
보차도경계석200x250,직선396.0
200x250,곡선2.3
200x100-250,경사직선24.0
200x100,직선26.3
200x100,곡선77.8
도로경계석150x150,직선9.6
수목경계석100x100,직선249.3
수목경계블럭재설치100x100,말굽형70.0
경계석복구200x250,직선2.0
가로수 단근처리R30~42cm55주
6) 부 대 공-
1] 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황색)실선285.9㎡
파선5.9
차선도색(융착식,백색)실선60.2
파선32.6
주차장3.8
장애인주차장도색5.0x3.31EA
차선도색(융착식,백색)횡단보도400.9㎡
고원식횡단보도B=2-3-2m8.0M
차선도색(융착식,백색)문자,기호7.0㎡
과속방지턱도색B=3.6m69.9M
과속방지턱설치신규,B=3.6m5.0
차선규제봉설치750x200x80mm9EA
카스토퍼750x150x120mm8
2] 장비운반
장비 운반20Ton 트레일러2회
3] 공사용시설
공사현황 표지판1.8 x 1.22개소
안전휀스설치및해체3개월173경간
윙카 설치윙카260M
2. 2-LINE
1) 토 공
터파기0.2BH(90%)+인력(10%)5㎥
잔토처리0.2BH+8DT
2) 철 거 공
CON'C포장철거T=15cm108.8㎡
보도블록 철거인력, A-Type103.3
경계석및경계블럭철거150x1504.0M
노후시설물보수벤취,테이블1식
건설폐기물 상차비24톤덤프,중간처리46.3Ton
3) 포 장 공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덧씌우기T=5cm,표층3348.8㎡
보도블럭포장T=6-4-10cm108.0
T=6-4cm59.3
보도블럭재포장44.0
안전유도블럭포장T=6-4-10cm1.7
4) 경계석설치공
도로경계석150x150,직선4.0M
경계석재설치180x200,직선3.0
경계석복구200x250,직선
5) 부 대 공
차선도색(융착식,황색)실선222.8㎡
파선17.9
차선도색(융착식,백색)실선36.4
파선12.7
횡단보도15.9
문자,기호5.6
과속방지턱도색B=3.6m32.7M
::
*.품질시험수수료
현장출장경비품질시험,남구1회
아스팔트콘크리트KS F 2353, 밀도4
KS F 2367, 두께
재귀반사성능시험1식
::
*. 관급자재대
1. 도급자 관급자재대
1)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WC-2,t13mm,중온,3등급1,358Ton
2) 레 미 콘
레 미 콘25-21-08118㎥
25-18-087
3) 오 수 관
PE이중벽관D250mm x 6m, OT13본
D200mm x 6m, OT10
4) 보 도 블 럭
보도블럭200x200x60mm,투수1,016㎡
안전유도점형블럭300x300x60mm5,533EA
안전유도선형블럭169
5) 자연석경계석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직선414EA
200x250x1000,곡선3
200x100-250x1000,경사직선25
200x100x1000,직선28
200x100x1000,곡선81
도로경계석150x150x1000,직선15
100x100x1000,직선257
6) 주 철 뚜 껑
주철뚜껑원형,우수용D6481조
원형,오수용D6483
2. 관급자 관급자재대
1) 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T=3mm123㎡
도막형바닥재T=2mm,스텐실246
2) 볼라드
볼라드D153x800mm,이동식5개

=== 공사시방서(용당캠퍼스 본관-후문 일원 도로정비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사항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건설공사 시험 규정 5) 기타 제반규정 나.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계획서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1-3. 시공측량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나.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1-5.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굴착, 준설 등 공사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기상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 가.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나.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2-1.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의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작업장비 가.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관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마. 감독관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작업보고

마.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바.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7. 시공관리 가.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나.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2-8 설계 변경 조건 가.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때 나. 골재원 및 기타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때 다.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 라.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2-9. 도급자의 현장 시설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현장 가설 사무소, 창고, 차고, 차량 등의 수리공장, 급유시설,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2-10. 준 공 검 사

제 2 장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3-1. 절토 가. 절토작업은 사전에 수목 지장물 등 잡풀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절토후의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치하여 되메우기 및 성토에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가.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한 연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계속 터파기로 인한 영향 여부도 관찰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는 계획심도 이상으로 과다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 굴착시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면은 소정의 계획에 맞추어 평탄하게 고루어야 하며 원지반의 교란을 적극 억제하고 교란된 원지반은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 작업을 시행시 기설 및 전차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파괴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를 할때 지장물(통신,전력간선,배수관) 부근의 되메우기는 조심하여 실시하고 근방의 노상과 동등한 지지력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상 및 기층을 다질때도 필요에 따라 래머(Rammer)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써서 구조물 및 지장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게 주의하면서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3-4. 유용토 절토, 터파기의 발생토중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 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3-5. 가물막이 및 물푸기 가. 가물막이를 하여 토공부에 물이 유입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한다. 나.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를 위하여 24시간 계속 양수를 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4-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다.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가.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배치플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라.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4-3. 거푸집 및 동바리 가. 재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마.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4-4. 콘크리트 치기 가.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 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다.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라.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차.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카.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파. 혹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시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하. 혹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4-5.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 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나. 팽창이음 팽창이음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4-8.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4-9. 양생 및 보호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습도 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처리와 방법 중 한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1) 물속에 잠그거나 계속적인 살수 2) 흡수성 맷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3)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4) KS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수밀성 포장재에 대한 시방서"에 맞는 수밀성 포장재의 이용 - 마무리 공사가 끝난 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지 않고 연속적인 밀폐면을 이루도록 겹쳐서 덮는다.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매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압착테프로 밀봉한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다. 양생기간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때는 즉시 떼어서 고쳐야 한다. 5) KSF 2450 "콘크리트 양생용 액체 피막 콤파운드의 시방서"에 맞는 양생약품(합성제)의 이용약품(합성제)은 생산자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 공사후에 생기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가 사라진 직후 콘크리트의 현저한 탈수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한다. 양생약품은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더 치거나 콘크리트와의 접착에 의하여 부착시킬 표면에 적용할 수 없다. 태양열에 노출된 목재 또는 철재 거푸집에 접촉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습도의 상실은 그 거푸집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습도 상실을 최소로 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 양생은 최소 7일간 계속한다. 다.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한다. 제 5 장 철 근 공 5-1. 재료 가. 이형철근의 재질은 KSD 3501, SBD 24로 하며 철근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형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철근의 시험은 제작소에서 KSD 0801 및 KSD 3504를 기준으로 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소정의 시험을 시킬 수 있다. 5-2. 철근 저장 재료는 전 시공 기간동안 접착하여 손상될 파손 및 표면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입, 저장, 취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5-3. 철근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휨이나 반경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이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모든 철근을 가열하지 않고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할 때에는 진한 붉은 앵두색을 나타내는 온도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된다. 5-4. 철근 조립 가. 철근은 조립에 앞서 청소하고, 녹, 껍질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면에 표시된 건 외에 적당하게 조립용 철근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주요 이음부는 직경 #20 철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크립으로 조여서 묶어야 한다. 라.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사용되는 콘크리트내의 모르터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된 모르터 덩어리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한다. 5-5. 철근의 이음 가.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길이는 시방서 규정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겹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마. 철근이음에는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 B 0885에 따라야 한다. 바.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의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6. 검사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 소요량이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하며, 감독관이 검사 완료할 때까지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제 6 장 배 수 공

6-1. 적 용 범 위 6.1.1 배수공의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에 관련된 배수용 소구조물 즉 콘크리트 측구(V형, L형, U형 측구), 배수관 및 이들의 유입·유출구, 맨홀(Manhole), 집수정(集水井), 물받이(Stoplog) 및 이들의 연결 구조물 등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6-2. 적 용 기 준 6.2.1 적용기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콘크리트 조립흙막이 6-3. 배수구조물 6.3.1 재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제3장 콘크리트공의 해당 각 조항을 준용해야 한다. (2) 용․배수구에 공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제외)에는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9 철근콘크리트 조립흙막이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설계 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6.3.2 터파기 터파기시에는 본 시방서 제1장의 규정에 준하여 시공한다. 특히 터파기부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 단면을 최소의 단면으로 하고 안정된 노상 및 비탈면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3.3 기초 배수관을 제외한 용․배수구조물의 기초는 설계 도서에 따라야 하며, 기초 조약돌의 경우는 지름 10㎝ 내외의 조약돌 또는 조약돌에 채움용자갈 또는 자갈을 넣고, 기초 막자갈의 경우는 막자갈을 넣어 래머(Rammer)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뚜께로 다듬어야 한다.

6.3.4 설치 (1) 배수구는 설계 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설치하여야 한다. 용․배수구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측 또는 하류측에서 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종구 등 구배가 급하여 활동막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활동막이의 형상으로 굴착하고 부근의 토질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친후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 집수받이, 맨홀, 배수구 및 배수관의 유입구․유출구 및 접속 연결부 등의 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위치에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형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 배수관의 접속 연결부는 특별히 지시가 없는 한 누수가 없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 물받이(Stop Log)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물막이판의 재질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고, 차수판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3.5 되메우기 되메우기를 할때 도로에 면한 집수받이, 맨홀의 되메우기는 조심하여 실시하고 근방의 노상과 동등한 지지력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또 노상 및 기층을 다질때도 필요에 따라 래머(Rammer)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써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게 주의하면서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4. 관로 공사 6.4.1 우수받이 뚜껑 우수받이 뚜껑은 설계도면대로 정확히 설치하여 강우 시 노면수가 유입되도록 한다. 6.4.2 우수받이 (1) 우수받이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노면수가 잘 처리 되도록 위치조정 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구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하수본관으로 유하시키기 위하여 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한다. (3) 우수받이의 상부에는 빗물의 유하와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구멍을 가진 뚜껑을 설치한다. 6.4.3 되메우기 노상토를 절취하여 관을 매설할 때는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여 노면의 부분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6.4.4 L형측구 L형 측구의 시공 시는 터파기 및 바닥고르기 규준틀 설치를 정확히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6.4.5 기 타 (1) 관 매설시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공사 기간중 하수도관 매설 후 타부서의 공사 (체신 케이블, 도시 가스, 상수도, 전기시설 등)로 인하여 하수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감독하여 시설물의 파손이 없도록하고, 시설물 파손 시는 감독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6.4.6 관의 설치 (1) 관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한다. (2) 관은 부설하기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하고, 관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에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4)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5) 관접합시 이음부는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터를 시공 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7)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8) 관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한다. (9) 우천 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6.4.7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 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해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6.4.8 관로내 정리 관로 매설이 완료되며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 장 공

7-1 보도블럭포장 가 .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나. 포장용 블록의 설치시 다짐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다.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보도블록포장으로 발생되는 잔토는 현장내에서 처리토록 한다. 7-2 콘크리트포장공 가.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3)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간격에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는 감리자의 허락 없이는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6)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7) 콘크리트는 한 개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8)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이상이라야 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9) 새로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10)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 F 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f/㎠이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1)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야 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부터 최소한 30㎝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시공이음매 1.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치기가 45분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명시된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3.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된다. 받침벽과 기존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3) 횡방향 팽창이음매 1. 횡방향 팽창이음매는 성형된 팽창이음채움재로 명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이음재는 금속재의 홀더와 단부지지물로 제자리에 지지해야 한다. 지지물은 콘크리트 타설중에 제자리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포장 완료후에도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2. 강재의 홀더는 강재시트로 된 형강으로 제작하고 이음재의 양측에서 아래로 12㎜이상 뻗어내려야 하며, 콘크리트가 근접한 간격으로 이음재와 밀착되게 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음재를 길게 뚫어서 절취에햐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는 동안에 이음재홀더와 단부지지물은 이음재의 이동을 방지하고 이음재의 상부연단에 마무리된 포장표면에서 대략 12㎜아래에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고 다진 후에는 강재 홀더는 제거하고 적합한 형강으로 대체해서 형강이 이음재의 상부연단위에 적당히 맞게 하고, 이음부가 다듬어질 때까지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4. 측면거푸집에 제거된 후에는 이음채움재의 단부주위에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4) 균열유발 이음매 1. 균열유발 이음매는 폭이 6 1.5㎜인 동력석재톱으로 50㎜이상의 깊이로 톱질해서 시공하며, 모서리가 예리하고 깨끗하게 절단하고, 굵은 골재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2. 균열유발 이음매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친후 8시간후 또는 24시간내에 톱질해야 하며,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야간 작업을 해야 한다. 포장작업 진행중일 때는 현장에 항시 동력 석재톱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있는 곳에서는 톱질을 해서는 아니되며,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톱질한 이음매에서 1.5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할수 있지만 3개이상 연이어서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해서는 아니된다. 4. 톱질작업으로 양생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면 새로 타설해야 하며, 톱질은 포장의 표면과 연단이 20분이상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가 선택한다면 여러 차선이 일체로 된 콘크리트 포장에서 통행차선에 있는 종방향 균열유발 이음매는 플라스틱으로 된 연속이음재나 콘크리트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 다른 승인된 재료를 설치해서 형성할 수 있다. 이음삽입재는 콘크리트에 수직으로 설치해서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고 50㎜이상의 깊이로 효과적인 균열유발이음을 형성할 수 있는 폭과 특성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이음재는 끼어있는 구조물이 포장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 7. 이음재의 상단은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에서 아래로 3㎜이내에 유지해야 하며, 수직위치에서 이음재가 변형되어서는 아니된다. 마무리된 이음매는 포장중심선과 평행되게 정열을 유지하고, 중심선의 곡선부를 제외하고 국부적인 불규칙이 4m연장에 대하여 12㎜넘지 않게 해야 한다. 8. 기계적인 이음재의 설치장치를 사용해서 이음재설치중에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해서 콘크리트가 이음재주위에 균등하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9. 이음부의 톱질이 완료되거나 이음부삽입재가 제거되면 이음부를 청소하고, 필요하면 압축공기를 불어넣어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이음에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이음봉합제를 채워넣어야 한다. 다. 마무리 1) 콘크리트를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른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2)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4) 마포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 받이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감리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2. 각 흙속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3.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자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4.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 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5. 홁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틈 충분한 경로가 획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6. 흙소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다. 라. 양생 및 보호:약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04330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위에 통행를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7-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포장 가. 포 설 -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개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 포설 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리시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 기포설된 포장과의 접속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하며 한층의 포설두께는 5㎝이어야 한다. 나. 다 짐 -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로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로울러를 사용해서 다진 후 다짐도가 시험실에서 마샬 실내다짐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 포설 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다. 프라임코우트 1) 프라임코우트는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 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라. 텍코우트 1) 텍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브랙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닌 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텍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브랙베이스)를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7-4 보조기층공 가.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 등의 잡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다짐정도, 끝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써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도로 중심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마.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대 공

8-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다. 형 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시 공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7)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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