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군도4호선(부사원~본궁리간) 구조개선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토목
- 계약업체
- 토우건설(주)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3.395% · 기초금액 200억원
- 참가
- 35곳 · 개찰 07/3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4234 | 09/29(화) | 17,349,818,400원 | 금차 1460일, 총공사 1460일 | 토우건설(주) (주계약업체 51%) (주)대양 (도급업체 49%) |
| R26TE18405220 | - | 17,349,818,400원 | 금차 1460일, 총공사 1460일 | 토우건설(주) (주계약업체 51%) (주)대양 (도급업체 49%) |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군도4호선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터널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 도로 연장 1.4km, 폭 8.0m 건설
- 터널 1개소(연장 498m) 건설
- 토공 및 비탈면 안정 공사
- 배수공 및 포장공
- 교통안전시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0017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시)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8(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3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31(금) 10:00 | 지남 |
| 개찰 | 07/3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486,36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0,006,48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3.395%
- A값
- 2,418,673,8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60017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486,3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서(R26DC00187151).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서(R26DC00187151).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에 한하여 조사 (예 :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하며 그 외 업종면허는 조사하지 않음)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87151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1.3. 공 사 명 : 군도4호선(부사원~본궁리간) 구조개선사업 1.4.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 ~ 본궁리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6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도로연장 L=1.4km, B=8.0m, 터널 1개소 / 498m 등 1.7. 추정금액 : 23,181,000,000원 【(추정가격) 18,486,363,637원 + (부가가치세) 1,848,636,36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846,0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15,00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종 | 추정금액(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
| 토목공사업 | 23,181,000,000원 (100.0%) | 20,335,000,000원 (100.0%) |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토공, 비탈면안정공, 배수공, 터널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져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및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 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본 공고서 별지이 적용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기준은 별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별도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2.1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13.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교통터널(철도, 도로, 지하철)로서 연장 498m 이상의 실적보유자(지하차도 제외)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위의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함.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4.1. 제출기한 : 2026. 7. 10. 18:00 4.2.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3. 기타 이 입찰의 실적심사 신청서 제출, 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규모 등 시공실적심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결과 발표는【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4.4.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조달청 시설총괄과 강승호 (☎ 042-724-7365) 5. 공동 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2.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2026. 7. 30. 18:00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④ 신고기한 내에 해당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후 충족할 경우 : 부적격 17.6. 서류심사 안내 17.6.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5]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7.7. 현장조사 안내 17.7.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7.7.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7.7.3.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17.6.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7.8. 서류보완 안내 17.8.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1.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기준 1.1.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교통터널(철도, 도로, 지하철)로서 연장 498m 이상의 실적보유자(지하차도 제외)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위의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함. 1.2.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교통터널(철도, 도로, 지하철)로서 연장 200m 이상의 실적(지하차도 제외)
배점·평가
※ 실적인정 기준 이상의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1.3. 적격심사 평가기준 ․평가기준: 교통터널(철도, 도로, 지하철)로서 연장 498m 2. 실적심사 신청 및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1.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8147호, 2024.9.5.)을 적용합니다. 2.2. 실적심사 신청 2.2.1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규실적은 실적명세서의 실적등록번호를 ‘0’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 2.2.1의 실적명세서에 기재한 실적 중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은 2.3.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라장터 → 공통 → 조달업체정보]에서 등록된 실적 확인 > 2.3.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3.1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이 없거나 추가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실적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현 행 | 승 인 안 |
|---|---|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
|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