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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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예다토건
- 낙찰금액
- 271,088,800원 · 낙찰률 90.28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24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1655 | 10/08(목) | 283,37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2339 | 10/08(목) | 283,37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0110 | 09/18(금) | 300,59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3487 | 09/18(금) | 300,59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1199 | 09/18(금) | 300,59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0316 | 09/18(금) | 300,59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59807 | 09/18(금) | 300,59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7469 | 09/18(금) | 300,59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3304 | 07/07(화) | 271,088,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67057 | 07/07(화) | 271,088,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0807 | 07/07(화) | 271,088,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예다토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약산초등학교 남측 일원에 통학로를 조성하여 교통 편익을 높이고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토공: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절단,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 흙깎기 및 되메우기
- 배수공: 맨홀, 집수정, 측구수로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설치
- 구조물공: 역T형 옹벽 및 석축 쌓기
- 포장공: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과속방지턱, 보도블록 및 안전유도블록 포장, 차선 도색
- 부대공: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차선규제봉 설치, 기존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 기타: 천연잔디 식재 및 고무경계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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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5(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3,7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59933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25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3,7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 ||||||||
|---|---|---|---|---|---|---|---|---|---|
| 설 계 금 액 | 423,838,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06. | 25(목) | 10:00 | ||
| 기 초 금 액 | 301,070,000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29(월) | 18:00 | |||||
| 추 정 가 격 | 273,700,000 | 입찰접수마감 | 30(화) | 10:00 | |||||
| 부가가치세 | 27,370,000 | 개 찰 일 시 | 11:00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69,495,0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53,273,0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종합(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모두 등록)입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간석동 104-1번지 약산초등학교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도로과 도로관리팀 김상호 주무관 (☎032-453-5642) 문의
=== 공사설명서[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hwpx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설 계 서
2026. 6.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2. 목 적 : 본 공사는 간석동 104-1번지 약산초등학교 일원의 통학로 조성공사를 통한 교통 편익 향상 및 보행 안정성 확복에 목적이 있음. 3. 과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4-1번지 약산초등학교 일원 1) 토공 ◦ 아스콘포장절단(t=20cm이하) : 198.1 m ◦ 콘크리트포장절단(t=20cm이하) : 41.1 m ◦ 건축물철거 : 1.0 ea ◦ 아스콘깨기(t=15cm) : 1.7 ㎥ ◦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 24.3 ㎥ ◦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 : 4.7 ㎥ ◦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 58.1 ㎥ ◦ 보도블록인력철거(t=6cm) : 76.6 ㎡ ◦ 석축헐기 : 12.4 ㎡ ◦ 조경석헐기 : 165.3 ton ◦ 펜스철거(h1.5m이하) : 89.7 m ◦ 수목제거(흉부직경 11cm~41cm미만) : 15.0 주 ◦ 차선규제봉철거(h750mm) : 7.0 ea ◦ 표지판철거(단주식) : 1.0 ea ◦ 흙깎기(토사) : 480.3 ㎥ ◦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 150.3 ㎥ ◦ 마사토 교체(t=10cm) : 2,900.0 ㎡ ◦ 잔토(사토) : 444.9 ㎥ ◦ 고재처리 : 662.8 kg ◦ 폐기물상차(폐콘,폐아스콘 등) : 331.9 ㎥ 4. 공 사 개 요 :
| 2) 배수공 ◦ 터파기(토사) : 156.7 ㎥ ◦ 되메우기 및 다짐 : 97.9 ㎥ ◦ 잔토 : 58.8 ㎥ ◦ 원형맨홀설치(D1200) : 1.0 ea ◦ 사각맨홀설치(1000×1000) : 1.0 ea ◦ 집수정설치(1000×1000) : 1.0 ea ◦ 맨홀 부관 설치 : 1.0 ea ◦ 측구수로관설치(400×400) : 41.0 본 ◦ 빗물받이설치(300×900) : 2.0 ea ◦ 연결관부설(PE,흄관) : 18.0 m ◦ 천공 및 접합(900≥D>500) : 1.0 ea ◦ 천공 및 접합(t=30cm) : 4.0 ea | 3)구조물공 ◦ 역T형옹벽(H=2.5m) : 81.7 m ◦ 석축쌓기 : 3.0 ㎡ |
|---|---|
| 4)포장공 ◦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t=5cm) : 855.5 ㎡ ◦ 과속방지턱 설치(t=10cm) : 2.0 ea ◦ 아스콘 포장 복구(연결관) : 11.2 ㎡ ◦ L형측구 및 경계석 : 219.5 m ◦ 보도블록포장(t=6cm) : 207.4 ㎡ ◦ 안전유도블록포장(t=6cm) : 25.9 ㎡ ◦ 차선도색(융착식) : 90.3 ㎡ ◦ 흙콘크리트포장(t=10cm) : 27.3 ㎡ ◦ 천연잔디식재 : 237.0 ㎡ ◦ 고무경계블록설치(150×200) : 84.0 m | 5)부대공 ◦ 디자인형울타리(w2000×h1100mm) : 78.0 m ◦ 디자인형울타리(w2000×h1500mm) : 90.0 m ◦ 차선규제봉설치(h750mm) : 4.0 ea ◦ 기존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 1.0 ea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 식 |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 변경조건 ○ 본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에 따라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7.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 8. 폐기물 수수료는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거 정산한다. 9. 본 공사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10. 기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한다. 12. 주요자재 집계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표층용(#78) | ton | 103 | 관급 | 아스팔트유제 | RSC-4 | d/m | 2 | 사급 |
| 기층용(#467) | 9 | 〃 | 이형철근 | H13 | ton | 10 | 〃 | ||
| 레미콘 | 25-21-80 | ㎥ | 39 | 보조기층 | 혼합골재 (Ø40mm이하) | m3 | 67 | ||
| 25-24-120 | 145 | 쇄석 | Ø40mm | 13 | |||||
|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 400×400×2000 | ea | 42 | 원형맨홀 | Ø1200×H200 (상부구체) | ea | 1 | ||
| 스틸그레이팅 | 995×500×50 | 81 | Ø1200×H800 (하부구체) | ||||||
| 보차도경계석 | 200×200×1000 (직선) | 78 | 사각맨홀 | 1200×1200×H250 (상부구체) | |||||
| 200×200×1000 (곡선) | 6 | 1200×1200×H500 (연직구체) | |||||||
| 200×100×1000 (곡선) | 7 | 1200×1200×H750 (연직구체) | |||||||
| 200×200(100)×1000 (직선) | 3 | 1200×1200×H1000 (하부구체) | |||||||
| 도로경계석 | 150×150×1000 (직선) | 134 | 고무링 | Ø1200mm | m | 19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t=60mm | ㎡ | 216 | 볼트 | Ø16×140mm | ea | 16 | ||
| 장애인유도블록 | 300×300×60mm (점형) | ea | 16 | 사다리 | Ø22×300×200mm | 11 | |||
| 300×300×60mm (선형) | 270 | 마사토 | 7mm이하 | ㎥ | 348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암적색) | ㎡ | 282 | ||||||
| t=3mm(스텐실) | 315 | ||||||||
| 디자인형울타리 | w2000×h1100mm | 경간 | 39 | ||||||
| w2000×h1500mm | m | 90 |
13. 공사용 중기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 중 기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중 기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굴삭기(무한궤도) | 0.2 M3 | 대 | 1 | 타이어롤러(자주식) | 8 - 15 TON | 대 | 1 | ||
| 0.4 M3 | 플레이트 콤팩터 | 1.5 TON | |||||||
| 0.6 M3 | 크레인(타이어) | 10 TON | |||||||
| 0.7 M3 | 트럭탑제형 크레인 | 5 TON | |||||||
| 1.0 M3 | 고소작업차 | 3 TON | |||||||
| 굴삭기(타이어) | 0.6 M3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 TON | ||||||
| 대형 브레이카 | 0.7 M3용 | 아스팔트 피니셔 | 3 M | ||||||
| 압쇄기(펄버라이저) | 1.0M3용 |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 3800 L | ||||||
| 로더 (타이어) | 0.57 M3 |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 L | ||||||
| 로더(타이어) | 2.87 M3 |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 320-400 MM | ||||||
| 덤프트럭 | 2.5 톤 | 노면파쇄기 | 2 M | ||||||
| 4.5 톤 | 소형노면파쇄기 | 0.95 ㎥ | |||||||
| 15 TON | 물탱크(살수차) | 5500 L | |||||||
| 매캐덤 롤러(자주식) | 10-12 TON | 16000 L | |||||||
| 탠덤롤러(자주식) | 5 - 8 TON | 부착용 집게 | 0.2 KW | ||||||
|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 0.7 톤 | 동력분무기 | 4.85Kw |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산 출 서
1. 일 위 대 가
2. 단 가 산 출 서
3. 중 기 단 가
4. 노임, 자재 단가
1. 일 위 대 가
2. 단 가 산 출 서
3. 중 기 단 가
4. 노임, 자재 단가
Ⅵ. 수 량 산 출 서
=== 공사시방서[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순서 (1) 설계도서에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설계도면 ② 공사시방서 ③ 물량내역서 ④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⑤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도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적용순서는 제법규, 예규, 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도급자”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