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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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천(남천 송백) 퇴적토 준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주)대성산업개발
- 낙찰금액
- 74,669,820원 · 낙찰률 90.23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5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4981 | 09/29(화) | 85,22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대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9484 | 09/29(화) | 85,22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대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9227 | 07/07(화) | 74,669,8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대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5073 | 07/07(화) | 74,669,8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대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0769 | 07/07(화) | 74,669,8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대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송백천(남천 송백) 일원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퇴적토 준설(길이 986m)
- 흙깎기 및 집토(3,290㎥)
- 사토 운반(2,919㎥)
- 수목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
- 공사용 임시 진출입로 설치
- 공사 설명판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814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경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5(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5,63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598145-000
- 참조번호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7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5,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송백천(남천 송백) 퇴적토 준설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송백천(남천 송백) 퇴적토 준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송백천(남천 송백) 퇴적토 준설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 [송백천(남천 송백) 퇴적토 준설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추 정 금 액 (원) | 비고 | |||
|---|---|---|---|---|---|
| 공 사 명 | 계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관급자재 | 비고 |
| 송백천(남천 송백) 퇴적토 준설공사 | 83,200,000 | 75,636,364 | 7,563,636 | - |
가. 기초금액 : 금83,200,000원 나. 사 업 량 : 퇴적토 준설 L=986m, 흙깍기 및 집토 3,290㎥, 사토 2,919㎥ 다. 사업위치 :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 267-4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90일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6. 6. 25.(목) 10:00 나. 전자입찰(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6. 3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30.(화) 11:00 하수도과 입찰집행관용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3.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제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 계(A값) |
|---|---|---|---|---|---|---|---|
| 928,835 | 1,227,251 | 122,048 | - | 1,214,278 | - | - | 3,492,412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 공 | ||||||||||||
| 흙깎기및집토 | 백호0.6㎥ | 3,290 | ㎥ | ||||||||||
| 사토운반(토사) | 백호0.6㎥+덤프15ton | 2,919 | |||||||||||
| 공사용 임시진출입로 | 진출입로+가도 | 2 | 개소 | ||||||||||
| 2. | 수목제거 | ||||||||||||
| 벌목 | Φ26xH15m | 1 | 주 | ||||||||||
| Φ20xH12m | 5 | ||||||||||||
| Φ14xH10m | 8 | ||||||||||||
| 임목폐기물집적 | 1 | 일 | |||||||||||
| 임목폐기물소운반 | |||||||||||||
| 3. | 부대공 | ||||||||||||
| 공사설명판설치 | 1.5×1.2 | 1 | EA | ||||||||||
| 중기운반 | 굴착기 | 식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상차,운반,처리 | 5 | ton | ||||||||||
| 순직접공사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시방서 [송백천(남천 송백) 퇴적토 준설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도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아래 시방서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 도로포장 설계. 시공취지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 한국공업규격 (공업진흥청) (2)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 계 획, 안전대책(유해 위험방지)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보고 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의 시행에 관계되는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해야한다. 6.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 임 져야 한다. 7. 설계도서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시공에앞서 도급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 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현장확인 및 측량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한다.
(2) 도급자는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둑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지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는자 라야 한다. 9. 표지판 설치 ◦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 기내용 및 설치장소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 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 관의 점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부주의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기록 ◦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검사성적, 안전보전 관리 기 록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 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도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 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독관에 제 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 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6.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 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안전관리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 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 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8. 안전조치 (1) 도급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 치를 하 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 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 기간을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는 교통 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즉시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게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0.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 (1) 도급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 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21.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기준미달의 시공이 우려될 때 (5) 공사용 소요용지의 취득이 지연될 때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 파에의 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공사 시공에 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 전히 철거하여야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나) 지하구조물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저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되 20cm 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다) 철거승인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라) 재료의 처분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감리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기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공공기관의 재산에 귀속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장에 반출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마) 원상복구 2.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물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 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 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이 시설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 한 곳 을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 또는 감리 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다) 뒷채움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면에서 노상면까지의 구조물 주변 및 인접한 곳을 메우고 전압하는 공사를 말하며 사용재료는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맞는 재료이어야 하며 수정 AASHTO 다짐 시험에서 얻은 최대 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라) 구조물의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토압작용이 적은 모래섞인 자갈, 파쇄암, 동상방지층 상단의 재료등을 사용하여야 하 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소요되지 않는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토하되 사용할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뒷채움은 노상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보통로울러로 전압을 할 수 없는 장소의 다짐에는 탬퍼(Tamper)또는 진동다짐 기(Vibrdtopy compactor)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중에는 장비사용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손괴가 없도 록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교량구조물의 교대 및 날개벽 배면의 되메우기는 20 cm두께 이하의 층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우선 전면에 뒷채움하 당해 구 조물의 전진운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교대나 날개벽 배면의 뒷채움을 물분사식으로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암거 주변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동일한 높이로 시공해 나가야 한다. 뒷채움공에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 대, 날개벽등의 뒷채움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그 승인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후 최소 한 14일이 경과한 후에 내린다. 사)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뒷채움해서는 안된다. 아) 구조물의 뒷채움을 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맞는 규준틀을 설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측을 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자) 방조제구간 도로확장 및 교대, 교각시공시 진동에 의한 기존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시공 시 제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터 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 므로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나)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 계 따기 또는 우툴두툴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수중터파기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 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 여 공사 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의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 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중터파기에 소요되는 모든 가시설물의 비용은 입찰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막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 야 한다. (3)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는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 록 세심 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 내어야 한다.
제 3 장 수목제거
1. 작업 일반 가.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 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나. 작업방법 1)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다. 작업장내 산물 처리 1) 작업장 내의 작업 산물은 절단 후 산지 재해 우려 지역 및 공간이용지역은 수집하여 지역 밖으로 이동 집재 하도록 하고, 자연유지 지역은 발생하는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 시킨다. 2) 작업장 내의 토사 유출방지, 경관 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산물을 임내에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한다. 3) 작업장 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 산물은 좌우 횡 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라. 안전교육 1) 현장대리인 및 작업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마.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 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계도 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 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 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사. 벌목․조재 1) 벌목은 지상부 20cm 이내로 낮고 평활하게 절동하고, 벌목전에 주위의 존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벌도방향 설정 및 보호 조치를 강구한 후 벌목한다. 2) 조재는 인력집재가 용이하도록 1.2m 내외의 단목으로 지조까지 작동한다. 3. 자격관리기준 및 관리구분 가.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벌목 및 벌개제근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원
1) 현장대리인은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