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양촌육교 포장 정비공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계약업체
- 아이지산업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9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9793 | 09/29(화) | 157,21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아이지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4676 | 09/29(화) | 157,21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아이지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88963 | 07/21(화) | 141,572,0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아이지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4745 | 07/21(화) | 141,572,0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아이지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26183 | 07/21(화) | 141,572,0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아이지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촌육교의 노후된 포장을 정비하여 도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면방수 및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교면방수 포장 1,704.8㎡ 시공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
- 융착식 차선도색(백색, 황색, 분홍색 등)
- 슬래브 재타설(t=150mm)
- 폐기물 상차 및 처리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794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4(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597945-000
- 참조번호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48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양촌육교 포장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내역서(양촌육교 포장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양촌육교 포장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양촌육교 포장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양촌육교 포장 정비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사사동 554-1번지 일원 ○ 공사내용 : 교면방수 포장 1,704.8㎡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등 참조 ○ 공사금액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 1,616,457원 | 160,755원 | 3,337,013원 | 1,553,373원 | 782,705원 | 307,200원 |
참가자격
국민건강보험료 합 산 액 1,223,403원 8,980,906원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상록구와 특허보유자 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상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당해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신기술(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신기술·특허번호 | 신기술·특허보유자 |
|---|---|
| 특허 제10-2323875호 | 일성 주식회사 |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 1,616,457원 | 160,755원 | 3,337,013원 | 1,553,373원 | 782,705원 | 307,200원 |
설 계 내 역 서
양촌육교 포장 정비공사
설 계 내 역 서
양촌육교 포장 정비공사
=== 시방서(양촌육교 포장 정비공사).pdf ===
표 준 시 방 서
제1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면방수(PVA)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PVA도막방수재 PVA보호시트를 이용한 교면의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품질기준 (1) 개질아스팔트 도막계 방수재 PVA교면방수에 사용되는 도막재는 폴리비닐클로이드에 아스팔트 및 합성고무외 여러 첨가제를 혼합하여 내구성 및 안정성을 높인 개질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로, KS F 4932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도막 방수재(PVA도막방수재) 품질기준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기준 | ||
|---|---|---|---|---|
| 인장강도 | 무처리 | 4.0 이상 | ||
| (N/㎟) | 알칼리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23℃ | 가열처리 | |||
| 인장강도 | 무처리 | 4.0 이상 | ||
| (N/㎟) | 알칼리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40℃ | 가열처리 | |||
| 인장성능 | 최대하중 | 무처리 | 20~60 | KS F 3211 |
| 시 신장률(%) | 알칼리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23℃ | 가열처리 | |||
| 최대하중 | 무처리 | 20~60 | ||
| 시 신장률(%) | 알칼리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40℃ | 가열처리 | |||
|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 KS F 4931 |
| 내피로성 |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 KS F 4917 | ||
|---|---|---|---|---|
| 내균열성 -10℃ |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 KS F 4931 | ||
| 염화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 100 이하 | KS F 2711 | ||
| 내움푹 패임 |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KS F 4917 | ||
| 내열치수 안정성(%) | 150℃, 30분 | ±2.0 이내 | KS F 4931 | |
| 저온굴곡성능 | -10℃ | 균열이 없을 것 | KS F 4917 | |
| 불휘발분(%) | 표시값의 ±3%이내 | KS M ISO | ||
| -10℃ | 1.5 이상 | 3251 KS F 4931 | ||
| 인장 접착강도(MPa) | 23℃ | 0.8 이상 | KS F 4931 | |
| 전단접착강도 | -10℃ | 1.0 이상 | ||
| (MPa) | 23℃ | 0.2 이상 | ||
| 전단접착성능 | 전단접착 | -10℃ | 0.5 이상 | |
| 변형율(%) | 23℃ | 1.0 이상 | ||
| 수침 인장접착강도 | 23℃,7일 | 수침 전의 70% 이상 | ||
| 피로 균열 시험 | -10℃ |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
(2) PVA 보호시트 PVA보호시트는 도막방수층을 시공 장비로 부터 보호하고, 하층도막방수층과 아스콘타설시 아스콘온도에 의해 일체화 되어 방수층을 형성한다. 보호층에 관한 별도의 시험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시공 1) 시품공질장기비준 (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PVA교량방수 공사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전 적정 시공장비의 투입여부 및 장비의 기능상 이상여부를 확인 한다. (2) 바닥판 상면 청소 및 가열 장비 - 청소장비 평삭기,쁘렛카,에어블로워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를 구축한다. - 가열 장비 PVA 도막방수재를 180±20℃로 가열하고, 가열로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가능 한 간접가열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일 사용할 양 만큼만 용융하여 재가열을 방지한다. 2) 포설 전의 준비사항 (1) 시공일반 보수면의 아스콘찌거기,레이턴스, 함수조건(10%이내), 청소상태 등은 PVA도막방수재의 도막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타설 전의 바닥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준비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수면 청소 및 보수 절삭작업에 후 남아있는 아스콘 및 절삭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미분말 부착물은 PVA도막방수재의 접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평삭기 및 에어블로워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수분이 남아있는 드레인 및 방호벽 주위는 가스토치등을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열화 및 부분 파손이 있는 바닥면은 원청 및 감리단과 협의 후 보수작업을 일반 교면 상판 보수 방법에 따라서 적절히 시행한다. (3) 프라이머 도포 로울러 및 스프레이 등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한곳에 쏠림 없이 0.3 – 0.4L/m2 로균일하게 도포 한다. (4) 건조상태 유지 PVA도막방수재 포설 전에 프라이머의 지촉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05-25 05-25 | 02-10 0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피막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체의크기 종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BB-2 BB-3 | 100 - - | 95-100 100 - | 70-100 - 100 | 55- 90 55- 80 75-100 | 30-70 40-70 50-85 | 17-55 28-55 30-70 | 10-42 - - | - 17-40 20-50 | 5-28 - - | - 5-23 05-25 | 3-22 - - | 1-10 1-7 1-7 |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자.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2 RC-0 0.2~0.6ℓ/m 25~60℃ 2 RC-1 0.2~0.6ℓ/m 30~70℃ 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RS(C)-4 0.2~0.6ℓ/m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 이상 |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 이하 |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 12이하 |
|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이하 |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5이상 |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08 |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백분율(%) |
|---|---|---|
| 입 도 | No. 30 No. 50 No.100 No.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혼합물의 종류 | 다짐회수 | 안정도 | 흐름값 | 공극율 | 잔류안정도 | |
|---|---|---|---|---|---|---|
| (최대입경) | (회) | (kg) | (1/100cm) | (%) | 포화도(%) |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 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부대공 특별시방서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 ․ 진동규제법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바)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3. 사 토 가. 수급인은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지시 또는 책임여부등을 막론하고 본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및 밖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