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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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 조성공사(토목,철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 토목
- 낙찰업체
- 용두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434,095,000원 · 낙찰률 90.32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29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1654 | 10/08(목)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31988 | 09/15(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2545 | 09/15(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8283 | 08/04(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40008 | 08/04(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30219 | 08/04(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30199 | 08/04(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8312 | 07/14(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3300 | 07/14(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5650 | 07/14(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3594 | 07/14(화) | 434,095,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용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목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교회, 사택, 식당, 단독주택, 상가 등 기존 건축물 해체 및 철거
- 해체계획서 및 구조 안전성 검토서 작성
- 토공사(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등)
- 배수공사(집수정, 빗물받이, PVC 이중벽관 설치 등)
- 포장공사(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라인마킹, 카스토퍼 설치 등)
- 구조물 및 조경공사(L형 옹벽 설치, 잔디 및 수목 식재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9769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종합심사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4(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0,97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7695-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24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0,9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 조성공사(토목철거)].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 조성공사(토목철거)].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 조성공사(토목철거)].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철거)[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 조성공사(토목철거)].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 조성공사(토목철거)].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 조성공사(토목,철거) | ||||||||
|---|---|---|---|---|---|---|---|---|---|
| 설 계 금 액 | 566,828,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06. | 24(수) | 10:00 | ||
| 기 초 금 액 | 485,067,000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30(화) | 18:00 | |||||
| 추 정 가 격 | 440,970,000 | 입찰접수마감 | 07. | 01(수) | 10:00 | ||||
| 부가가치세 | 44,097,000 | 개 찰 일 시 | 11:00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81,761,0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 업종제한[종합(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 간 연속성, 안정성, 시공품질의 확보 등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남촌동 317-1번지 외 2필지 등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2일 ○ 설계서 및 세부 사업내역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오승준 주무관 (☎032-453-2804) 문의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시험비 |
|---|---|---|---|---|---|---|
| 26,575,142 | 5,773,529 | 7,628,446 | 758,641 | 8,720,752 | 3,693,774 | - |
| 남촌동 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조성사업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남촌동 건축물 해체공사 | 1 | ||||||||||||||||||
| 0101 ▣ 교회 철거공사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010102 철 거 공 사 | |||||||||||||||||||
| 0102 교회 고철(철거발생재) | |||||||||||||||||||
| 0103 ▣ 사택 철거공사 | |||||||||||||||||||
| 010301 철 거 공 사 | |||||||||||||||||||
| 0104 사택 고철(철거발생재) | |||||||||||||||||||
| 0105 ▣ 식당 철거공사 | |||||||||||||||||||
| 010501 철 거 공 사 | |||||||||||||||||||
| 0106 식당 고철(철거발생재) | |||||||||||||||||||
| 0107 ▣ 단독주택 철거공사 | |||||||||||||||||||
| 010701 철 거 공 사 | |||||||||||||||||||
| 0108 단독주택 고철(철거발생재) | |||||||||||||||||||
| 0109 ▣ 상가 철거공사 | |||||||||||||||||||
| 010901 철 거 공 사 | |||||||||||||||||||
| 0110 상가 고철(철거발생재) | |||||||||||||||||||
| 0111 ▣ 해체계획작성비 | |||||||||||||||||||
| ▣ 고재철거처리비 합계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남촌동 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조성사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1 | ||||||||||||||||||||||||||||||||||||||||||||
|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 및 해체 | EGI H:2400,3개월 | M | 230 | ||||||||||||||||||||||||||||||||||||||||||||
| [ 합 계 ] | |||||||||||||||||||||||||||||||||||||||||||||||
| 010102 철 거 공 사 | - 교회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철근, 대형장비 | M3 | 127 | ||||||||||||||||||||||||||||||||||||||||||||
| 콘크리트구조물 철거(기계) | 무근 및 두꺼운몰탈, 대형장비 | 34 | |||||||||||||||||||||||||||||||||||||||||||||
| 조적구조물 철거(기계) | 조적, 대형장비 | 124 | |||||||||||||||||||||||||||||||||||||||||||||
| 쇄석지정철거 | 65 | ||||||||||||||||||||||||||||||||||||||||||||||
| 데크플레이트 철거 | 10층 이하 | M2 | 326 | ||||||||||||||||||||||||||||||||||||||||||||
| MDF 철거 | 200 | ||||||||||||||||||||||||||||||||||||||||||||||
| 철골재 철거(기계) | TON | 48 | |||||||||||||||||||||||||||||||||||||||||||||
| 화강석 철거 | 바닥,30T+몰탈30T, 소형브레이커(전기) | M2 | 93 | ||||||||||||||||||||||||||||||||||||||||||||
| 화강석재료분리대철거 | W=150*30 | M | 12 | ||||||||||||||||||||||||||||||||||||||||||||
| 폴리싱타일 철거 | 바닥,7T+몰탈23T, 소형브레이커(전기) | M2 | 77 | ||||||||||||||||||||||||||||||||||||||||||||
| 벽타일 철거 | 벽(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43 | |||||||||||||||||||||||||||||||||||||||||||||
| 바닥타일 철거 | 바닥(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12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지붕, 110t | 194 | |||||||||||||||||||||||||||||||||||||||||||||
| 비닐계타일 철거 | 바닥 | 332 | |||||||||||||||||||||||||||||||||||||||||||||
| PVC천정재철거 | 12 | ||||||||||||||||||||||||||||||||||||||||||||||
| 강화마루 철거 | 52 | ||||||||||||||||||||||||||||||||||||||||||||||
| 화장실칸막이철거 | 17 | ||||||||||||||||||||||||||||||||||||||||||||||
| 양변기 철거 | EA | 5 | |||||||||||||||||||||||||||||||||||||||||||||
| 세면기 철거 | 2 | ||||||||||||||||||||||||||||||||||||||||||||||
| 건식벽 철거 | 9.5*2겹 | M2 | 411 | ||||||||||||||||||||||||||||||||||||||||||||
| 단열재 철거 | 벽,T=50 | 457 | |||||||||||||||||||||||||||||||||||||||||||||
| 바닥,T=100 | 25 | ||||||||||||||||||||||||||||||||||||||||||||||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천정 | 514 | |||||||||||||||||||||||||||||||||||||||||||||
| 텍스 철거 | 천정,6T | 502 | |||||||||||||||||||||||||||||||||||||||||||||
| AL몰딩 철거 | M | 241 | |||||||||||||||||||||||||||||||||||||||||||||
| 선홈통 철거 | SST | 25 | |||||||||||||||||||||||||||||||||||||||||||||
| 상자홈통 철거 | EA | 4 | |||||||||||||||||||||||||||||||||||||||||||||
| 안전난간 철거(계단실) | D50 SST, H:620 | M | 141 | ||||||||||||||||||||||||||||||||||||||||||||
| 창호 철거 | 각종 | EA | 49 | ||||||||||||||||||||||||||||||||||||||||||||
| 철탑 철거 | 1 | ||||||||||||||||||||||||||||||||||||||||||||||
| 폴리카보네이트(캐노피) 철거 | 틀포함 | M2 | 42 | ||||||||||||||||||||||||||||||||||||||||||||
| [ 합 계 ] | |||||||||||||||||||||||||||||||||||||||||||||||
| 0102 ▣ 고철(철거발생재)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56,058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536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364 | ||||||||||||||||||||||||||||||||||||||||||||||
| [ 합 계 ] | |||||||||||||||||||||||||||||||||||||||||||||||
| 010301 철 거 공 사 | - 교회사택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철근, 대형장비 | M3 | 133 | ||||||||||||||||||||||||||||||||||||||||||||
| 조적구조물 철거(기계) | 조적, 담장 | 3 | |||||||||||||||||||||||||||||||||||||||||||||
| 쇄석지정철거 | 11 | ||||||||||||||||||||||||||||||||||||||||||||||
| 비닐계타일 철거 | 바닥 | M2 | 87 | ||||||||||||||||||||||||||||||||||||||||||||
| 판넬히팅 철거 | M3 | ||||||||||||||||||||||||||||||||||||||||||||||
| 바닥타일 철거 | 바닥(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M2 | 9 | ||||||||||||||||||||||||||||||||||||||||||||
| 벽타일 철거 | 벽(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25 | |||||||||||||||||||||||||||||||||||||||||||||
| 폴리싱타일 철거 | 바닥,7T+몰탈23T, 소형브레이커(전기) | 68 | |||||||||||||||||||||||||||||||||||||||||||||
| PVC천정재철거 | 6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지붕, 110t | 125 | |||||||||||||||||||||||||||||||||||||||||||||
| 건식벽 철거 | 9.5*2겹(양면), 100t | 40 | |||||||||||||||||||||||||||||||||||||||||||||
| 9.5*2겹 | 763 | ||||||||||||||||||||||||||||||||||||||||||||||
| 석고보드 철거 | 천정,9.5T2겹 | 87 | |||||||||||||||||||||||||||||||||||||||||||||
| 단열재 철거 | 벽,T=65 | 406 | |||||||||||||||||||||||||||||||||||||||||||||
| 지붕,T=110 | 74 | ||||||||||||||||||||||||||||||||||||||||||||||
| 안전난간 철거(계단실) | D50 SST, H:900 | M | 26 | ||||||||||||||||||||||||||||||||||||||||||||
| 반자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87 | ||||||||||||||||||||||||||||||||||||||||||||
| 선홈통 철거 | SST | M | 25 | ||||||||||||||||||||||||||||||||||||||||||||
| 상자홈통 철거 | EA | 4 | |||||||||||||||||||||||||||||||||||||||||||||
| 양변기 철거 | 2 | ||||||||||||||||||||||||||||||||||||||||||||||
| 세면기 철거 | |||||||||||||||||||||||||||||||||||||||||||||||
| 소변기 철거 | 1 | ||||||||||||||||||||||||||||||||||||||||||||||
| 창호 철거 | 각종 | 28 | |||||||||||||||||||||||||||||||||||||||||||||
| 포장철거-콘크리트구조물 철거(기계) | 무근 및 두꺼운몰탈, 대형장비 | M3 | 42 | ||||||||||||||||||||||||||||||||||||||||||||
| 포장철거-사토철거 |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 2 | |||||||||||||||||||||||||||||||||||||||||||||
| [ 합 계 ] | |||||||||||||||||||||||||||||||||||||||||||||||
| 0104 ▣ 고철(철거발생재)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947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57 | ||||||||||||||||||||||||||||||||||||||||||||||
| [ 합 계 ] | |||||||||||||||||||||||||||||||||||||||||||||||
| 010501 철 거 공 사 | - 식당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철근, 대형장비 | M3 | 85 | ||||||||||||||||||||||||||||||||||||||||||||
| 콘크리트구조물 철거(기계) | 무근 및 두꺼운몰탈, 대형장비 | 26 | |||||||||||||||||||||||||||||||||||||||||||||
| 데크플레이트 철거 | 10층 이하 | M2 | 262 | ||||||||||||||||||||||||||||||||||||||||||||
| 쇄석지정철거 | M3 | 34 | |||||||||||||||||||||||||||||||||||||||||||||
| 조적구조물 철거(기계) | 조적, 대형장비 | 17 | |||||||||||||||||||||||||||||||||||||||||||||
| PVC천정재철거 | M2 | 63 | |||||||||||||||||||||||||||||||||||||||||||||
| 창호 철거 | 각종 | EA | 21 | ||||||||||||||||||||||||||||||||||||||||||||
| AL몰딩 철거 | M | 44 | |||||||||||||||||||||||||||||||||||||||||||||
| 바닥타일 철거 | 바닥(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M2 | 47 | ||||||||||||||||||||||||||||||||||||||||||||
| 벽타일 철거 | 벽(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107 | |||||||||||||||||||||||||||||||||||||||||||||
| 안전난간 철거(계단실) | STS, H:1000 | M | 15 | ||||||||||||||||||||||||||||||||||||||||||||
| 철골재 철거(기계) | TON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벽, 100t | M2 | 385 | ||||||||||||||||||||||||||||||||||||||||||||
| MDF 철거 | 320 | ||||||||||||||||||||||||||||||||||||||||||||||
| 폴리싱타일 철거 | 바닥,7T+몰탈23T, 소형브레이커(전기) | 169 | |||||||||||||||||||||||||||||||||||||||||||||
| 강화마루 철거 | 124 | ||||||||||||||||||||||||||||||||||||||||||||||
| 건식벽 철거 | 9.5*2겹 | 320 | |||||||||||||||||||||||||||||||||||||||||||||
| 단열재 철거 | 지붕,T=110 | 28 | |||||||||||||||||||||||||||||||||||||||||||||
| 바닥,T=100 | 17 | ||||||||||||||||||||||||||||||||||||||||||||||
| 텍스 철거 | 천정,6T | 235 | |||||||||||||||||||||||||||||||||||||||||||||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천정 | 282 | |||||||||||||||||||||||||||||||||||||||||||||
| 목재데크 철거 | 15 | ||||||||||||||||||||||||||||||||||||||||||||||
| 화장실칸막이철거 | 10 | ||||||||||||||||||||||||||||||||||||||||||||||
| 양변기 철거 | EA | 4 | |||||||||||||||||||||||||||||||||||||||||||||
| 세면기 철거 | 3 | ||||||||||||||||||||||||||||||||||||||||||||||
| 보일러 철거 | 2 | ||||||||||||||||||||||||||||||||||||||||||||||
| 선홈통 철거 | SST | M | 17 | ||||||||||||||||||||||||||||||||||||||||||||
| 상자홈통 철거 | EA | 3 | |||||||||||||||||||||||||||||||||||||||||||||
| 목재계단철거(내부) | 목재틀 | M2 | 4 | ||||||||||||||||||||||||||||||||||||||||||||
| 철재계단 철거(외부) | 1.3*8=10.4m2 | ㎡ | 10 | ||||||||||||||||||||||||||||||||||||||||||||
| 주방배식대철거 | 스텐 | M | 5 | ||||||||||||||||||||||||||||||||||||||||||||
| [ 합 계 ] | |||||||||||||||||||||||||||||||||||||||||||||||
| 0106 ▣ 고철(철거발생재)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2,379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78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13 | ||||||||||||||||||||||||||||||||||||||||||||||
| [ 합 계 ] | |||||||||||||||||||||||||||||||||||||||||||||||
| 010701 철 거 공 사 | - 단독주택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철근, 대형장비 | M3 | 45 | ||||||||||||||||||||||||||||||||||||||||||||
| 조적구조물 철거(기계) | 조적, 대형장비 | 33 | |||||||||||||||||||||||||||||||||||||||||||||
| 판넬히팅 철거 | 80 | ||||||||||||||||||||||||||||||||||||||||||||||
| PVC천정재철거 | M2 | 5 | |||||||||||||||||||||||||||||||||||||||||||||
| 양변기 철거 | EA | 1 | |||||||||||||||||||||||||||||||||||||||||||||
| 세면기 철거 | |||||||||||||||||||||||||||||||||||||||||||||||
| 창호 철거 | 각종 | 25 | |||||||||||||||||||||||||||||||||||||||||||||
| 히노키마감 철거 | 거실벽마감 | M2 | 29 | ||||||||||||||||||||||||||||||||||||||||||||
| 바닥타일 철거 | 바닥(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10 | |||||||||||||||||||||||||||||||||||||||||||||
| 벽타일 철거 | 벽(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17 | |||||||||||||||||||||||||||||||||||||||||||||
| 방법창 철거 | EA | 5 | |||||||||||||||||||||||||||||||||||||||||||||
| 강화마루 철거 | M2 | 80 | |||||||||||||||||||||||||||||||||||||||||||||
| 건식벽 철거 | 9.5*2겹 | 175 | |||||||||||||||||||||||||||||||||||||||||||||
| 반자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300 | |||||||||||||||||||||||||||||||||||||||||||||
| 석고보드 철거 | 천정,9.5T2겹 | 85 | |||||||||||||||||||||||||||||||||||||||||||||
| 단열재 철거 | 지붕,T=110 | 215 | |||||||||||||||||||||||||||||||||||||||||||||
| 벽,T=100 | 222 | ||||||||||||||||||||||||||||||||||||||||||||||
| 슬레이트 해체 | 전문 석면해체,제거공사 | 식 | 1 | ||||||||||||||||||||||||||||||||||||||||||||
| 포장철거-콘크리트구조물 철거(기계) | 무근 및 두꺼운몰탈, 대형장비 | M3 | 34 | ||||||||||||||||||||||||||||||||||||||||||||
| 포장철거-사토철거 |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 20 | |||||||||||||||||||||||||||||||||||||||||||||
| [ 합 계 ] | |||||||||||||||||||||||||||||||||||||||||||||||
| 0108 ▣ 고철(철거발생재)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94 | ||||||||||||||||||||||||||||||||||||||||||||
| [ 합 계 ] | |||||||||||||||||||||||||||||||||||||||||||||||
| 010901 철 거 공 사 | - 상가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철근, 대형장비 | M3 | 26 | ||||||||||||||||||||||||||||||||||||||||||||
| 쇄석지정철거 | 14 | ||||||||||||||||||||||||||||||||||||||||||||||
| 철골재 철거(기계) | TON | 2 | |||||||||||||||||||||||||||||||||||||||||||||
| 벽타일 철거 | 벽(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M2 | 20 | ||||||||||||||||||||||||||||||||||||||||||||
| 바닥타일 철거 | 바닥(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 3 | |||||||||||||||||||||||||||||||||||||||||||||
| 건식벽 철거 | 9.5*2겹(양면), 100t | 4 | |||||||||||||||||||||||||||||||||||||||||||||
| 석고보드 철거 | 천정,9.5T2겹 | 45 | |||||||||||||||||||||||||||||||||||||||||||||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천정 | 48 | |||||||||||||||||||||||||||||||||||||||||||||
| 목재데크 철거 | 22 | ||||||||||||||||||||||||||||||||||||||||||||||
| 비닐계타일 철거 | 바닥 | 45 | |||||||||||||||||||||||||||||||||||||||||||||
| PVC천정재철거 | 3 | ||||||||||||||||||||||||||||||||||||||||||||||
| 창호 철거 | 각종 | EA | 6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벽, 100t | M2 | 113 | ||||||||||||||||||||||||||||||||||||||||||||
| 지붕, 110t | 56 | ||||||||||||||||||||||||||||||||||||||||||||||
| [ 합 계 ] | |||||||||||||||||||||||||||||||||||||||||||||||
| 0110 ▣ 고철(철거발생재)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458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44 | ||||||||||||||||||||||||||||||||||||||||||||||
| [ 합 계 ] | |||||||||||||||||||||||||||||||||||||||||||||||
| 0111 ▣ 해체계획작성비 | |||||||||||||||||||||||||||||||||||||||||||||||
| 해체계획서, 구조 안전성 검토서 | 식 | 1 | |||||||||||||||||||||||||||||||||||||||||||||
| [ 합 계 ] |
토목-공종별내역서
남촌동 이웃사촌 어울마당1 주차장조성사업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 토공사 | |||||||||||||||||||||||||||||||||||||||||||||||
| 흙쌓기(다짐) | 130 | ㎥ | |||||||||||||||||||||||||||||||||||||||||||||
| 흙깍기 | 기계/혼합토사 | 682 | |||||||||||||||||||||||||||||||||||||||||||||
| 터파기 | 기계/일반 | 512 | |||||||||||||||||||||||||||||||||||||||||||||
| 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 | 304 | |||||||||||||||||||||||||||||||||||||||||||||
| 사토운반 | 10km이내-DT24 | 760 | |||||||||||||||||||||||||||||||||||||||||||||
| [ 합 계 ] | |||||||||||||||||||||||||||||||||||||||||||||||
| 0102 ▣ 배수공사(490-3) | |||||||||||||||||||||||||||||||||||||||||||||||
| 집수정(디자인그레이팅-차량용) | 600*600*700H(기성품) | 6 | EA | ||||||||||||||||||||||||||||||||||||||||||||
| 빗물받이 | 410*510*600(PE제품) | 8 | |||||||||||||||||||||||||||||||||||||||||||||
| 고강성 PVC 이중벽관 | Ø200mm | 61 | M | ||||||||||||||||||||||||||||||||||||||||||||
| Φ300m/m | 75 | ||||||||||||||||||||||||||||||||||||||||||||||
| 측구수로관(디자인그레이팅-차량용) | B300 | 33 | |||||||||||||||||||||||||||||||||||||||||||||
| 측구수로관(무소음그레이팅) | 6 | ||||||||||||||||||||||||||||||||||||||||||||||
| [ 합 계 ] | |||||||||||||||||||||||||||||||||||||||||||||||
| 0103 ▣ 포장공사(490-3) | |||||||||||||||||||||||||||||||||||||||||||||||
| 아스콘포장 | T=450mm | 935 | ㎡ | ||||||||||||||||||||||||||||||||||||||||||||
| 콘크리트포장 | T=400mm | 43 | |||||||||||||||||||||||||||||||||||||||||||||
| 미끄럼방지도색 | T3mm | ||||||||||||||||||||||||||||||||||||||||||||||
| 화강석버너붙임(잔다듬) | T=360mm | 22 | |||||||||||||||||||||||||||||||||||||||||||||
| 잔디식재 | 평떼 | 10 | |||||||||||||||||||||||||||||||||||||||||||||
| 경계석 | 150x150(화강석) | 4 | m | ||||||||||||||||||||||||||||||||||||||||||||
| 라인마킹(융창식도료수동식) | 주차장 및 횡단보도 | 47 | ㎡ | ||||||||||||||||||||||||||||||||||||||||||||
| 장애인주차장 노면표시 | 융창식 도료 수동식 | 2 | EA | ||||||||||||||||||||||||||||||||||||||||||||
| 전기차주차장 노면표시 | |||||||||||||||||||||||||||||||||||||||||||||||
| 화살표마킹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6 | |||||||||||||||||||||||||||||||||||||||||||||
| 카스토퍼설치 | 150*120*750 | 68 | |||||||||||||||||||||||||||||||||||||||||||||
| U형볼라드 | 1500*900 | 8 | |||||||||||||||||||||||||||||||||||||||||||||
| [ 합 계 ] | |||||||||||||||||||||||||||||||||||||||||||||||
| 0104 ▣ 구조물공사(490-3) | |||||||||||||||||||||||||||||||||||||||||||||||
| L형옹벽 | H=2.0m | 53 | M | ||||||||||||||||||||||||||||||||||||||||||||
| 줄기초옹벽 | H=1.0m | 11 | |||||||||||||||||||||||||||||||||||||||||||||
| 바탕만들기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 50 | ㎡ | ||||||||||||||||||||||||||||||||||||||||||||
| 수성페인트(롤러칠) | 외벽 2회 합성수지 에멀션 | ||||||||||||||||||||||||||||||||||||||||||||||
| 가림막휀스 | H1.8*W2.0 | 18 | 경간 | ||||||||||||||||||||||||||||||||||||||||||||
| [ 합 계 ] | |||||||||||||||||||||||||||||||||||||||||||||||
| 0105 ▣ 철거(490-3) | |||||||||||||||||||||||||||||||||||||||||||||||
| 보차도용 블럭 장비사용철거 | A-type | 40 | ㎡ | ||||||||||||||||||||||||||||||||||||||||||||
| [ 합 계 ] | |||||||||||||||||||||||||||||||||||||||||||||||
| 0106 ▣ 배수공사(317-1) | |||||||||||||||||||||||||||||||||||||||||||||||
| 집수정(디자인그레이팅-차량용) | 600*600*700H(기성품) | 3 | EA | ||||||||||||||||||||||||||||||||||||||||||||
| 빗물받이 | 410*510*600(PE제품) | 8 | |||||||||||||||||||||||||||||||||||||||||||||
| 고강성 PVC 이중벽관 | Ø200mm | 73 | M | ||||||||||||||||||||||||||||||||||||||||||||
| Φ300m/m | 30 | ||||||||||||||||||||||||||||||||||||||||||||||
| [ 합 계 ] | |||||||||||||||||||||||||||||||||||||||||||||||
| 0107 ▣ 포장공사(317-1) | |||||||||||||||||||||||||||||||||||||||||||||||
| 아스콘포장 | T=450mm | 670 | ㎡ | ||||||||||||||||||||||||||||||||||||||||||||
| 잔디식재 | 평떼 | 175 | |||||||||||||||||||||||||||||||||||||||||||||
| 경계석 | 150x150(화강석) | 2 | m | ||||||||||||||||||||||||||||||||||||||||||||
| 라인마킹(융창식도료수동식) | 주차장 및 횡단보도 | 42 | ㎡ | ||||||||||||||||||||||||||||||||||||||||||||
| 장애인주차장 노면표시 | 융창식 도료 수동식 | 1 | EA | ||||||||||||||||||||||||||||||||||||||||||||
| 전기차주차장 노면표시 | 2 | ||||||||||||||||||||||||||||||||||||||||||||||
| 카스토퍼설치 | 150*120*750 | 56 | |||||||||||||||||||||||||||||||||||||||||||||
| [ 합 계 ] | |||||||||||||||||||||||||||||||||||||||||||||||
| 0108 ▣ 구조물공사(317-1) | |||||||||||||||||||||||||||||||||||||||||||||||
| 역L형옹벽 | H=3.0m | 18 | M | ||||||||||||||||||||||||||||||||||||||||||||
| 가림막휀스 | H1.8*W2.0 | 24 | 경간 | ||||||||||||||||||||||||||||||||||||||||||||
| [ 합 계 ] | |||||||||||||||||||||||||||||||||||||||||||||||
| 0109 ▣ 식재공사(317-1) | |||||||||||||||||||||||||||||||||||||||||||||||
| 회양목 | H0.3 W0.3 | 30 | 주 | ||||||||||||||||||||||||||||||||||||||||||||
| 철쭉 | H0.5 W0.5 | 50 | |||||||||||||||||||||||||||||||||||||||||||||
| [ 합 계 ] | |||||||||||||||||||||||||||||||||||||||||||||||
| 0110 ▣ 철거공사(317-1) | |||||||||||||||||||||||||||||||||||||||||||||||
| 아스콘포장절단 | 8 | M | |||||||||||||||||||||||||||||||||||||||||||||
| 아스콘포장깨기 | T=15cm | 4 | ㎡ | ||||||||||||||||||||||||||||||||||||||||||||
| [ 합 계 ] | |||||||||||||||||||||||||||||||||||||||||||||||
| 0111 ▣ H-PILE공(흙막이 317-1) | |||||||||||||||||||||||||||||||||||||||||||||||
| 말뚝박기천공 / 파일천공 전용장비 조립 | 외부 반입 및 반출 / 리더부 30M 이하 | 1 | 회 | ||||||||||||||||||||||||||||||||||||||||||||
| 말뚝박기천공 | H-PILE,Ø500mm 미만,L=8.35m | 18 | 공 | ||||||||||||||||||||||||||||||||||||||||||||
| H 파일박기, 사질토(15<N<=25) | 300*300*10*15mm | 본 | |||||||||||||||||||||||||||||||||||||||||||||
| H 파일뽑기, 사질토(L<=10) | |||||||||||||||||||||||||||||||||||||||||||||||
| 흙막이판 설치 및 철거 | T=90mm,6개월미만 | 40 | M2 | ||||||||||||||||||||||||||||||||||||||||||||
| [ 합 계 ] | |||||||||||||||||||||||||||||||||||||||||||||||
| 0112 ▣ WALE공(흙막이 317-1) | |||||||||||||||||||||||||||||||||||||||||||||||
| 띠장설치및철거 | H300∼500mm | 17 | M | ||||||||||||||||||||||||||||||||||||||||||||
| 띠장 연결 | H-300x300X10X15, 고장력볼트 | 1 | EA | ||||||||||||||||||||||||||||||||||||||||||||
| 보걸이설치및철거 | L-90x90x10, 자재별도 | 17 | |||||||||||||||||||||||||||||||||||||||||||||
| [ 합 계 ] | |||||||||||||||||||||||||||||||||||||||||||||||
| 0113 ▣ S.G.R공(흙막이 317-1) | |||||||||||||||||||||||||||||||||||||||||||||||
| S.G.R 수직천공 | (사질토,D40.5mm) | 182 | M | ||||||||||||||||||||||||||||||||||||||||||||
| S.G.R GROUTING 주입 | 약액주입 | 15 | M3 | ||||||||||||||||||||||||||||||||||||||||||||
| 기계기구 설치및해체 | 1회/20m | 1 | 회 | ||||||||||||||||||||||||||||||||||||||||||||
| 플랜트설치및해체 | 1회/100m | ||||||||||||||||||||||||||||||||||||||||||||||
| [ 합 계 ] | |||||||||||||||||||||||||||||||||||||||||||||||
| 0114 ▣ 자재대(흙막이 317-1) | |||||||||||||||||||||||||||||||||||||||||||||||
| 시멘트 | 시멘트, 분공장도 | 60 | 포 | ||||||||||||||||||||||||||||||||||||||||||||
| H-형강 손료(15%) | SS275, 300x300x10x15mm, 3개월미만 | 17.221 | TON | ||||||||||||||||||||||||||||||||||||||||||||
| L-형강 손료(15%) | L-90x90x10, 3개월미만 | 0.242 | |||||||||||||||||||||||||||||||||||||||||||||
| [ 합 계 ] | |||||||||||||||||||||||||||||||||||||||||||||||
| 0115 ▣ 육상운반비 | |||||||||||||||||||||||||||||||||||||||||||||||
| 시멘트운반 (흙막이 317-1) | L:10km, 덤프 8ton | 60 | 포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흙막이 490-3) | 철골, L:12km | 17.221 | TON | ||||||||||||||||||||||||||||||||||||||||||||
| 철근, L:12km | 0.242 | ||||||||||||||||||||||||||||||||||||||||||||||
| 자재운반비 | 트레일러20톤 | 9 | Ton | ||||||||||||||||||||||||||||||||||||||||||||
| [ 합 계 ] | |||||||||||||||||||||||||||||||||||||||||||||||
| 0116 ▣ 계측관리공 | |||||||||||||||||||||||||||||||||||||||||||||||
| 지중경사계 | 수동 | 1 | 개소 | ||||||||||||||||||||||||||||||||||||||||||||
| 지하수위계 | |||||||||||||||||||||||||||||||||||||||||||||||
| 건물경사계 | 3 | ||||||||||||||||||||||||||||||||||||||||||||||
| 균열측정계 | |||||||||||||||||||||||||||||||||||||||||||||||
| 천공 및 그라우팅 | 1 | 일 | |||||||||||||||||||||||||||||||||||||||||||||
| 계측관리비 | 주1회 | 월 | |||||||||||||||||||||||||||||||||||||||||||||
| DATA분석 및 보고서제출 | |||||||||||||||||||||||||||||||||||||||||||||||
| [ 합 계 ] | |||||||||||||||||||||||||||||||||||||||||||||||
| 0117 ▣ 도급자관급자재 | |||||||||||||||||||||||||||||||||||||||||||||||
| 아스콘 | WC-6 가열 3등급 | 193 | ton | ||||||||||||||||||||||||||||||||||||||||||||
| 레미콘 | 25-18-120 | 367 | ㎥ | ||||||||||||||||||||||||||||||||||||||||||||
| 25-24-120 | 112 | ||||||||||||||||||||||||||||||||||||||||||||||
| 이형철근 | HD16 | 4.2 | Ton | ||||||||||||||||||||||||||||||||||||||||||||
| HD13 | 4.3 | ||||||||||||||||||||||||||||||||||||||||||||||
| 인조화강석블럭(보도용)_490-3 | T=60mm,불투수 | 42 | ㎡ | ||||||||||||||||||||||||||||||||||||||||||||
| 경계석_490-3 | 180*210*250(직선) | 16 | m | ||||||||||||||||||||||||||||||||||||||||||||
| 인조화강석블럭(보도용)_317-1 | T=60mm,불투수 | 4 | ㎡ | ||||||||||||||||||||||||||||||||||||||||||||
| 경계석_317-1 | 180*210*250(직선) | 183 | m | ||||||||||||||||||||||||||||||||||||||||||||
| 조달수수료 | 0.54 | 0.0054 | 식 | ||||||||||||||||||||||||||||||||||||||||||||
| [ 합 계 ] |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라)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 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6-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1절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 개요 공사명: 새남촌 공영주차장 유휴공간조성 및 주차장조성공사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시방서와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용어 용어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관련 규정 관련법률 및 규정 공사계약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제1절 공통사항
일반사항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을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때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2절 토공사
토공 일반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 구배 등이 실제 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반출토에 따른 사토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 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 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절토 중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공의 마무리 표면 마무리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리원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 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주변 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 의 구배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리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보다도 급한 경사진 지반 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한다. 성토 성토의 재료 절취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최대입경 150mm, 직경이 40mm 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이 40% 이하인 흙을 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cm 이내에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
부지 내 유용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cm 이내에는 입경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mm 이상인 입자인 혼입율은 40% 이하로 한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1.0m 이내인 경우우는 최대입경을 150mm 로 하되 입경 40mm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은 50% 이하로 한다. 성토의 시공 성토재료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시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펴 골라야 한다.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 구간 내의 3m 이상 높은 성토를 할 경우 직경 150m 이상의 발파암 등을 성토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성토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 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 등 제반 사항을 감리원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터파기 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의 시공 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전체현황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 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 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 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 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흙의 처리 터파기한 흙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한다.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관 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뚜께가 2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 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중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며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한 지반 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 배합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한다. 구조물 되메우기를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00mm 4.75mm 체 통과량: 25~100% 0.075mm : 15% 소 성 지 수 : 10이하 수침 C.B.R(%) : 10이상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때나 건물 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 시 건물 핏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 흙 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 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 경로는 단지 내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감리원과 협의하여 주행 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 외부로 흙을 잔토처리할 경우에는 감리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흙을 운반한다. 잔토 처리 시 다른 필요한 곳에 별도의 금액을 받거나 필요한 곳에서 가져갈 경우 및 운반 거리 변경 시에는 그 비용을 정산 처리한다. 구조물 설치 주변 지반 다짐 보강 다짐은 각종 맨홀 등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구조물 되메우기)에 정한 바에 따라 콤펙터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콤펙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철저히 시행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콤펙터 또는 봉다짐의 다짐 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짐 시의 함수비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최적 함수비에서 박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중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력 봉다짐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다짐봉은 직경 15cm , 길이 200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 길이 60cm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다짐 횟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 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제3절 철근콘크리트공사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강도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의한다.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저장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저장 중에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직접 땅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적당한 덮개를 하여 보관한다.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은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거한다. 가공에 의해서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 철근을 사용한다. 철근조립이 끝난 후에도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 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고 청소를 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고임대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한다.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위치나 방법을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철근의 종류 SD 40 (fy = 4,000kg/㎠) 옹벽, 맨홀, 집수정, 측구 등 구조물, 부대공사 콘크리트의 구분 구조물별 콘크리트 품질
| 콘크리트 품질 | 구조물 | |
|---|---|---|
| 설계기준강도 fck = 180kg/㎠ 골재최대치수 25mm | 슬럼프값 12cm | 소형구조물 구체 |
| 설계기준강도 fck = 210kg/㎠ 골재최대치수 25mm | (필요 시)소형구조물 구체 (필요 시)옹벽 등 구조벽체 | |
| 설계기준강도 fck = 240kg/㎠ 골재최대치수 25mm | 슬럼프값 15cm | 옹벽 등 구조벽체 |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인력비빔 타설 콘크리트는 다음 표에 따라 1㎥ 재료를 계산한다. (㎥ 당)
| 골 재 의 최 대 치 수 | 시 멘 트 (kg) | 모 래 (kg) | 자 갈 또 는 부 순 돌 (kg) |
|---|---|---|---|
| 25mm 40mm | 346 323 | 828 775 | 1,011 1,101 |
* 단위중량 : 모래 1,600kg/㎥ 자갈 또는 부순돌 1,700kg/㎥ 구조상 중요한 콘크리트를 현장 타설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한 후 이에 맞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량하고 1회분 비비기 양(量)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혼화재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에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 염소 이온으로 0.3 kg/㎥ 이하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슬럼프 시험(KS F 2402) 별표의 2의 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슬럼프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 슬 럼 프 (cm) | 슬 럼 프 허 용 차 (cm) |
|---|---|
| 2.5 5 및 6.5 8 이상 18 이하 21 | ± 1.0 ± 1.5 ± 2.5 ± 3.0 |
압축강도 시험(KS F 2405) 시험빈도 본 시방서 별표 2의 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의 판정(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1회의 시험 결과는 구매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의 85% 이상(1회의 시험 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이어야 한다. • 3회의 시험 결과 평균치는 구매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운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배근, 거푸집, 기타 배치 및 청소 완료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서 넣는다.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물이 있으면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이음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 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 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적당한 강재축을 끼워 넣어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측을 절단시켜야 하며 신축이음 재료는 설계도에 의한다. 시공 이음부에 연이어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이음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굳은 콘크리트 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 들게한다.
| 사 용 횟 수 | 구 조 물 종 류 | |
|---|---|---|
| 합 판 | 6 회 | 버림콘크리트 및 극히 간단한 구조물 |
| 유 로 폼 | 20 회 | 구령대, 국기게양대, 계단, 맨홀, 집수정, U형측구 등 |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Chair Bar(Block))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하기 위해 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 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재질은 PVC 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 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PVC 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한다. 철재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 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이 녹슬거나 도장 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고임대는 수평 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격에 따라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시공 단계별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 팽창지수재 1차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타설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수, 팽창 지수재 시공순서 벽체 철근조립을 한다. 안쪽 거푸집을 설치한다. 1차 콘크리트 타설면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바깥 거푸집 설치 직전에 수, 팽창지수재를 설치한다. 수, 팽창지수재는 벽체 중심선에 설치하되, 피복 두께는 최소 7c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30cm 간격으로 못으로 고정한다. 수, 팽창지수재 이음 부위 및 교차점에는 이음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5cm 이상 겹이음하여야 한다. 공사 중 관리 수, 팽창지수재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가급적 수, 팽창지수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수립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수, 팽창지수재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물에 잠기었을 때는 가급적 빨리 물을 배제하고 지수재를 건조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1일 이내 물에 잠기었을때는 물을 배제 후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수재가 1일이상 물에 잠기었을 경우는 일조량이 좋을 경우에는 물에 잠긴 시간만큼, 일조량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잠긴 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건조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제4절 우오수공사
관 매설 관의 재질 관은 고강성PVC이중벽관(KS M 3600)으로 하며 자재 구매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다. 관의 접합 방법은 소켓식 접합이나 고무링 접합으로 하며 설계상의 방법에 의해 시공한다. 관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 상태 등 품질 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리원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 검사를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 수량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 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운반 및 취급 운반 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합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은 운반할 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이중벽관을 상, 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속 및 구배 우수관거 및 합류 관거의 유속은 계획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 최대 3.0m/s로 한다. 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1.8m/s이다 관로의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를 초과하게 되면 적절한 단차공(낙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 뚜껑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표1) 원형 하수관
| 관 경 (mm) | 최 소 구 배 Vmin (%) | V=3m/sec 일때의 관로구배(%) |
|---|---|---|
| 250 300 350 400 450 500 | 3.8 3.3 2.8 2.5 2.2 2.0 | 64 50 41 34 29 26 |
되메우기 시공법에 의하여 되메우기를 한다. 관의 절단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리원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 전에는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되메우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를 10cm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 매설 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진흙,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의 혼합되지 않은 양질토로 하여야 한다.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 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관 상단까지는 인력 되메우기로 하고, 그 이상은 중기 되메우기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닥 면 및 중기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총 두께 30cm마다 콤팩터(1.5톤) 다짐 3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연결관 매설 우수관 연결부의 구조 본관이 이중벽관의 경우는 지관 또는 가지관을 사용한다.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하되 반드시 단지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 부위는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분기관에서 지상으로 P.V.C 파이프 등을 연결하여 지상에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연결관의 관 중심선은 본관 중심선의 상방 45̊ 부근에 연결한다. 연결관의 최소 토피는 60cm로 하며, 경사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 경사 검사 경사 검사는 관 부설후 하수관 관저고에 대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cm이다. 맨홀 규격 맨홀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배수관과의 연결 부분 기성 맨홀과 배수관과 연결 시에는 배수관이 유입되는 부분을 정확히 측정하여 연결관을 설치한 후 연결관이 맨홀 구체 안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 후 맨홀 구체, 내‧외부 접속 부위는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내측은 수밀성이 보장되는 지수재 모르터 (1:2)로 빈틈없이 채워 수밀 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외측은 5cm 이상 모르터 (1:2) 바름을 하여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맨홀 설치 시 벽체와 바닥의 이음 부분 및 관거의 연결 부분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 뚜껑 맨홀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써, 철제 맨홀 뚜껑을 사용하되, 철제 제품은 KS D 4040의 규격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토목공사 사급자재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한다. 마크와 글자는 규격에 따라 표기하여 우‧오수가 잘못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 뚜껑의 위치는 차륜의 바퀴를 피하도록 차선의 중앙으로 한다. 발디딤쇠 맨홀의 발디딤쇠는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PE 발디딤쇠를 사용토록 한다. 발디딤쇠는 인버트 상부 30cm 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인버트 설치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한다.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 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cm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 관 경 (mm) | 인 버 트 높 이 |
|---|---|
| 250 ~ 1,000 | 관경의 1/2 |
집 수 정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집수정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에 조정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관이 집수정 및 관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빗물받이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제품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며, 관의 연결 방향, 관경 및 배수 구배를 고려한 유출구 높이를 현장 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 빗물받이와 포장부의 이음 부분의 유입구는 포장면 보다 조금 낮게 시공하여 포장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뚜껑은 면이 매끈하게 제작된 소정의 강도를 지닌 그레이팅으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측구수로관 규격 콘크리트 기성품이나 현장 타설 측구수로관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선형 소정의 구배를 유지하여 우수의 소통이 잘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한다. 뚜껑 도면규격에 일치하는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제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레이팅 규격 및 종류 무소음그레이팅: 1000*400*48, 1000*500*48, 1000*600*48 디자인그레이팅(스틸그레이팅): 1000*400*50, 1000*500*50, 1000*600*50 7. 기타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 및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포장공사
보도블록 포장 적용기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KS F 4419)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조립 블록 포장(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에 적용한다. 운반 및 취급 블록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 금지한다. 견본의 제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블록의 배치 색상의 평면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시공 기초 안정층으로 모래를 포설한다. 모래: 4cm 보조기층 포설(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설계도면을 우선한다) 차도부에는 보조기층: T=30cm 보도부에는 보조기층: T=20cm 다짐 다짐장비: 플레이트 콤팩터 1,500kg 다짐횟수 원지반 다짐 3회 보조기층 다짐 3회 조립블록 다짐 1회 모래 포설 보조기층 다짐 후 4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 판자로 고른 후 그 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실줄 굵은 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 높이 10cm 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블록 포설 실줄을 따라 한 줄씩 블록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블록 간격은 2mm를 유지한다. 블록 포설 면은 도로 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모래 채움 블록 놓는 작업이 끝난 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 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블록 다짐 블록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보도폭 구성 블록 치수와 블록 간격을 감안, 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고 보도 경계 블록을 설치하여 여분의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록 1장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이면 블록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두께 구성(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설계도면을 우선한다) T = 42cm T = 40cm
1) 차도용블록 : T = 8.0 CM 1) 보도용블록 : T = 6.0 CM 2) 모래 : T = 4.0 CM 2) 모래 : T = 4.0 CM 3) 보조기층 : T = 30.0 CM 3) 보조기층 : T = 30.0 CM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시공기준 보조기층 및 다짐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 분리가 없도록 포설하며 재료 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다짐 보조기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다짐 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안정층 부설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 면에 4cm두께(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6cm)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4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5cm)로 본다. 모래는 평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깍고 긁어야 한다. 블록 설치와 줄눈 채움 모래 포설 블록은 곧은 기준 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 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한다. 블록 설치는 보행 진행,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 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블록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한다. 시공 허용오차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표면 구배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시공 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경계석 공사 적용기준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은 화강석 제품으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의한다. 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 기초 터파기 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또는 기층)을 포설한다.
기초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시방서 포장공사 보조기층 규정에 의한다. 다짐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또는 기층) 포설 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보차도 경계석 기초: 다짐 장비 및 다짐 횟수를 포장층과 동일하게 실시 경계석 기초: 다짐 장비- 콤팩터(1.5톤 이상) 다짐 횟수- 원지반 다짐 3회 보조기층(또는 기층) 다짐 3회 경계석 설치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 부분에서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도로경계석은 보도 높이와 같게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경계석과 조립 블록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석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줄눈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촘촘히 채움 한 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줄눈 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 블록의 뒤채움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무리 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 마무리 면은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계석의 직선 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 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점자블록 포장 규격 및 색상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치 방법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m 내지 0.9m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선형블록은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보행로, 주차장 등의 콘크리트 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 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 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아스콘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중간층 및 칼라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 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 만 규정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자격 1.3.1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허가업체여야 한다. 1.4 환경여건 1.4.1환경조건
가. 기온이 5℃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1.4.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원가 한다. 1.5 유지 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골재 2.2.1 굵은 골재
가. 굵은골재란 2.36mm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4.75 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 골재는 2면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형의 굵은 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생산할 때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3 혼화재 내구성이 우수하고 색상 변화가 없는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로부터 배합 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때의 배합 설계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감독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4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밀도(g/cm3) =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나. 기준 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기준밀도의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 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 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시공장비 2.7.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7.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7.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잇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 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모든 롤러는 다짐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이나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포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홈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가.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 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로우드 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cm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3.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음 3.4.1 일반사항 가.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 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5 한냉기 포설 가.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도착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의 스키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6 청소 표층 및 중간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밀도 표층 및 중간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3.7.2 두께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3.7.3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 한다. 나.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mm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라.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4 횡단구배 가.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 된다. 나.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 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3.7.6 포장면의 거친정도
가.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면 조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 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7.7 혼합물의 온도 혼합물의 도착시 온도는 3.2항 및 3.5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 되어야 한다. 택코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프라임코트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환경조건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5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 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이 시방서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사용량은 0.3ℓ/㎡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C - 0 : 25~60℃ 나. RC - 1 : 30~70℃ 다. RS(C) - 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2.4 양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절 돌붙임공사
돌 붙임 공사 습식공법 일반사항 적용 범위 도로 및 구조물의 습식 판석 붙임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석재는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줄눈재 줄눈용 판재는 폭 10mm의 육송 판재로 한다.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시공 시공 일반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판석 붙임 시 바탕 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시멘트와 밀실 하지 않은 습윤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 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려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줄눈 간격은 5mm로 하고 줄눈 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mm 이상 깊이로 경화 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시공 전에 돌을 잘 씻어 석분을 제거함으로써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높인다. 바탕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이 끝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도록 가볍게 두들겨 넣는다. 줄눈은 5∼9mm 간격으로 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모양대로 깔아 나간다. 붙임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한다.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면으로부터 1∼2mm 낮게 마감한다.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 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 덮기를 시행한다. 건식공법 일반사항 건식 붙이기는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 및 순서대로 한 장씩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 확인 줄눈의 각도, 수평 상태 확인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 등 결점이 있는지를 확인 설치 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이미 설치된 하부 들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눈에는 눈물구멍 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 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한다.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중 보호 피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가공에 유의하고 재생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내부에 설치하는 아트월 건식 벽체의 대형 석재 마감 시에는 하지판 없이 콘크리트면에 직접 시공하며, 부득이 하지판 시공 시 습기에 강한 하지판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외부에 설치하는 석재시공 시 동절기 지반동결 융기로 인한 하부바닥 석재 파손방지를 위하여 외부 석재 하부와 바닥 마감과의 이격을 두어 100mm 단열재를 시공하여 완충 구간을 확보한다. 앵글(Fastner)긴결 공법 먹으로 표시 된 기준선을 따라 앵커가 설치될 부위에 함마 드릴로 앵글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상부의 꽂임촉은 Φ5 비트, 깊이 20mm로 뚫고, 하부의 꽂임촉은 Φ8 비트, 깊이 20mm로 뚫는다. 그러나 시공상 하부 꽂임촉용 구멍은 톱질로 반원형 형상으로 (폭 20mm 정도) 켠 다음 에폭시 충진한다.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ㄱ자형의 앵글과 꽂임촉을 끼울 수 있는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철물의 조립 시에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앵글의 너트 조임 후 볼트의 나사산은 2산 이상 돌출되도록 한다. 석재의 꽂임촉 구멍은 기장의 1/4 지점의 중앙부에 뚫고, 줄눈 크기는 조정판 두께 + 2mm 이상이어야 한다. 즉 줄눈이 6mm이면 조정판 두께는 4mm로 설계되어야 한다. 설치 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 철물(조정판/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 방향으로 길게(slot type) 뚫는다.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최상부의 단부는 옆부재와 옆걸이로 보강하여야 한다. 강재 프레임(Steel Back Frame) 지지 공법 구조체의 수직면이 일정치 않아 연결철물로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체에 각각의 연결철물을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석재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 후 우수에 의한 누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단열재는 석재면으로 부터 간격을 멀리하고 은박지 등 방습지를 바른다.(단열재 두께에 따른 시공성을 고려하여 상세를 결정함) 수직바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규격을 결정한다. 공동주택에서의 일반적인 크기의 석판재(30T x 600 x 900mm 이내)일 경우 □-100x 50x 3.2T를 사용한다.
제7절 조경공사
식재기반조성 일반사항 적용 범위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 토양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정밀 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 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6-1 토양의 심도
| 종류 | 토양심도(m) | 비고 | |
|---|---|---|---|
| 종류 | 생존 최소심도 | 생육 최소심도 | 비고 |
| 잔디, 초본류 | 0.15 | 0.30 | |
| 소관목 | 0.30 | 0.45 | |
| 대관목 | 0.45 | 0.60 | |
| 천근성교목 | 0.60 | 0.90 | |
| 심근성교목 | 0.90 | 1.50 |
흙쌓기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 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 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 배수: 식재 기반은 표면 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심토층 배수: 식재 기반은 식물의 생육 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 시설을 도입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돌과 식물 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정리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 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 개량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기타 식재 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식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관련 규정 참조표준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요구 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 기능, 수목의 생육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 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 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 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 공사에 앞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 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 고려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리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 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 시기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2 식재 적기 판단기준
| 구분 | 해당 지역 | 식재 적기 |
|---|---|---|
| 중북부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5월 25일, 9월25일 ~11월 20일 |
| 중부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5월 20일, 10월1일 ~ 11월30일 |
| 남부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 5월 15일, 10월 5일 ~ 12월10일 |
| 남해안지역 |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5월 10일, 10월 10일 ~12월 20일 |
| 제주지역 | 제주 | 2월 10~5월 5일, 10월 20일~ 1월10일 |
기존 식생 보전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 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리원과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 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고사 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고사 여부는 감리원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 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따른다. 표 6-3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 재료의 보수 의무
|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 대비) | 보수 의무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 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 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다양하므로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료 재료 일반 수목 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 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0%~-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 굴취 일반 사항 적용 범위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 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 조치는 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 일반 식물 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간보호 및 결속재 녹화 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녹화 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가 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시공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 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 굴취 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한 부위로 한다.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 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재료 수목 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 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cm)」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또는 「수고H(m)×수관폭W (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H(m)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H(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또는 「(수관길이L(m)×○년생」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 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 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 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식재 구덩이 굴착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 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 구덩이는 굴착 후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해당 항목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 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 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 반입 시에 감리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 비율은 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 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 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 방향은 원래의 생육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 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 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 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 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 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만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시방서에 따른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 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재료 재료 잔디는 일반 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 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 잔디로서 규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 잔디는 들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 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잔디는 잡초가 없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 이내어야 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 비율과 사용량 등은 설계도서 및 자재 조달 승인 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토양이 잔디 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잔디 생육에 적합한 토양 상태로 개량한다. 식재 기반조성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한다. 식재지반을 토심 20㎝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잔디식재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한다. 일반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줄떼 식재는 잔디를 5, 10, 15, 20㎝ 정도로 잘라서 15, 20, 30㎝의 간격으로 식재하며.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식재한다. 어긋나기 식재는 뗏장을 20~30㎝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풀어 심기는 잔디의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잔디 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 면을 다진다. 식재 완료 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돌틈식재 시공일반 적용 범위 : 자연석쌓기에 있어 자연석 사이의 틈새 식재에 적용한다.
재료 관목류, 초화류 등 시공 자연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초화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한다. 돌 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의 생장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돌틈 식재는 자연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8절 기타부대공사
목재휀스 재료의 조건 지주 재료(H-BEAM)는 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구성 H-BEAM, BASE PLATE, CHEMICAL ANCHOR, RIB PLATE로 구성된다. 시공 지주 설치 전에 기초 상단의 수평을 확인한 후, 돌출부분은 그라인딩으로 갈아내고 우묵한 부분은 무수축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지주는 베이스플레이트 구멍에 기초볼트를 일치시키고 수직/수평을 확인하면서 너트를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 코너부의 경우 지주는 ㄷ형강을 양 본선방향에 맞추어 설치하되, 지주의 맞댄부분은 동일한 재질의 강판을 가공 용접하여 소음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주에 방음판을 끼운 후 스프링 또는 설계도에 명시된 고정금구로 방음판을 전면으로 밀착시켜 고정한다. 기초상부와 방음판 사이는 L형 누음차단 패드, 지주와 방음판 사이는 고무판으로 틈새가 없도록 밀폐하여야 한다. 지주간격과 방음판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방음판을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방음판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되며, 공장에서 규격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벽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금 및 도장부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야하며, 손상부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교체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 기초볼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볼트의 설치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정밀하게 천공 후 설치하고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 및 너트를 조이고 나서 10~20m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휀스 재질 및 사양 주주파이프 재료는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BENDING 되어야 한다. 울타리 시공 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 SPAN 길이는 2m로 하며 허용 오차는 규정 범위 이내어야 한다. 휀스는 POLYESTER 분체 코팅한 제품이어야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 시는 전기아연도금 후 POLYESTER 분체 코팅한 제품이어야 한다 울타리의 주주 파이프, 휀스, 주주 캡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U-밴드, 앵커볼트 등)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도장 POLYESTER 분체 코팅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용 도료를 사용하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료형태: POLYESTER 입자 크기: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비 중: 1.2~1.7 (색상에 따라) POLYESTER 분체 색상의 선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OLYESTER 분체 코팅은 피 도장 물체를 전처리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시공 완성된 울타리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2.0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 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울타리 조립 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휀스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하며,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9절 철거공사
시공계획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철거 방법, 순서, 시기 사용 기계, 기구의 종류/배치 주변 구조물, 지하 매설물의 방호/이동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시공계획에 의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특히 벽체, 교대, 석축 등의 철거 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 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견고한 보호 철망 또는 방호 방책를 설치한다.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철거 방법 철거 방법 작업 실시 전에 사용 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한다. 작업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방음, 방진에 주의한다. 철근 절단 등에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