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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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명전사
- 낙찰금액
- 33,338,367원 · 낙찰률 90.35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09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4012 | 09/30(수) | 33,338,3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명전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0855 | 09/30(수) | 33,338,3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명전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4863 | 07/07(화) | 33,338,3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명전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0767 | 07/07(화) | 33,338,3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명전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희망관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은 전력간선설비공사 및 관련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전력간선설비공사 및 구내전력간선설비공사 수행
- 강제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금속제가요전선관 설치
- 난연 전력케이블(F-CV) 및 접지용 전선(F-GV) 포설
- 분전반 설치 및 기초대 조성
- 접지봉 설치 및 접지시스템 구축
- 터파기 및 되메우기 토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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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47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7511-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4906
- 공고기관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수요기관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4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공내역서)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서)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변환)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6232호 1.2. 발주기관 : 중앙경찰학교 1.3. 공 사 명 :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공휴일, 우천일 포함) 1.5. 공사개요 ○ 공사현장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 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 공사내용 : 전력간선설비공사 등 1.6. 공사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46,968,000 | 33,470,000 | 3,347,000 | 10,151,000 | 0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 572,415 | 756,321 | 75,215 | 784,158 | - |
| 관 급 자 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46,968,000 | 33,470,000 | 3,347,000 | 10,151,000 | 0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 산업안전보건 | 퇴직공제부금비 |
|---|---|---|---|---|
| 572,415 | 756,321 | 보험료 75,215 | 관리비 784,158 | - |
-17- === (공내역서)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희망관냉난방기교체공사(전기)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1.2 | 적 용 | |||
| CA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미적용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6%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L | 도 급 자 관 급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희망관냉난방기교체공사(전기)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희망관냉난방기교체공사(전기) | 1 | 01 | 1 | ||||||||||||||||
| 전력간선설비공사 | 0101 | 01 | 2 | ||||||||||||||||
| 구내전력간선설비공사 | 0102 | ||||||||||||||||||
| 관급자재비 | 0103 | 7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희망관냉난방기교체공사(전기)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전력간선설비공사 | 0101 | ||||||||||||||||||||||||||||||||||||||||||||||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42mm | M | 55 | 5C7EB3383CE33D75D0C4528E914D2D | T | F | F | 01015C7EB3383CE33D75D0C4528E914D2D | 540 | ||||||||||||||||||||||||||||||||||||||
|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 PE, 42㎜ | 63 | 5C7EB3383CE33D75AB80927B461115 | 01015C7EB3383CE33D75AB80927B461115 | 541 | ||||||||||||||||||||||||||||||||||||||||||
| PE, 28㎜ | 20 | 5C7EB3383CE33D75AB80927B4613C2 | 01015C7EB3383CE33D75AB80927B4613C2 | 367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1C*16㎟ | 732 | 5C7EB3383CC30F75E17E6222C045B0 | 01015C7EB3383CC30F75E17E6222C045B0 | 416 | ||||||||||||||||||||||||||||||||||||||||||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 0.6/1kv, 16㎟ | 20 | 5C7EB3383CD31674C73C82D71A4FDD | 01015C7EB3383CD31674C73C82D71A4FDD | 418 | ||||||||||||||||||||||||||||||||||||||||||
| 분전반 | P-5,6-G,800x1200x180 | 면 | 2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5 | 01015C7FD3F533431670C6BD72EA459FB5 | 542 | |||||||||||||||||||||||||||||||||||||||||
| 접지봉 설치-지하 0.75m 기준 | 길이 1~2m*3본 연결 | 개소 | 5C7EB3383C8394776F57C25B29FCB4 | 01015C7EB3383C8394776F57C25B29FCB4 | 450 | ||||||||||||||||||||||||||||||||||||||||||
| 접지봉 | 접지봉, 18∮*2400mm | 개 | 6 | 5B1E33BD35D301729BCF22F662D02357D4C55F | F | T | 01015B1E33BD35D301729BCF22F662D02357D4C55F | 451 | |||||||||||||||||||||||||||||||||||||||
| 경고테이프 | 저압용 | 100M | 0.68 | 5C7EB33A3F9364775F1AD2EC79C5A1 | T | F | 01015C7EB33A3F9364775F1AD2EC79C5A1 | 488 | |||||||||||||||||||||||||||||||||||||||
| 풀박스 | 100*100*100mm | 개 | 4 | 5C7EB3383C63E77A1BE0F205237A5A | 01015C7EB3383C63E77A1BE0F205237A5A | 543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 8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C5E6C | F | T | 0101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C5E6C | 544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71 | 5C1023A33613AE790C1D42DE492AB3 | T | F | 01015C1023A33613AE790C1D42DE492AB3 | 545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 5C1023AE30B343736A0B52A1890408 | 01015C1023AE30B343736A0B52A1890408 | 546 | |||||||||||||||||||||||||||||||||||||||||||
| [ 합 계 ] | TOTAL | ||||||||||||||||||||||||||||||||||||||||||||||
| 구내전력간선설비공사 | 0102 | ||||||||||||||||||||||||||||||||||||||||||||||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25 | M | 12 | 5C7EB3493633B67406604260C9130B | T | F | F | 01025C7EB3493633B67406604260C9130B | 499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비닐피복, 22mm, 방수 | 5C7EB3383CE33D75C65DF218CD3C52 | 01025C7EB3383CE33D75C65DF218CD3C52 | 547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3C*4㎟ | 436 | 5C7EB3383CC30F75E17E42750B659A | 01025C7EB3383CC30F75E17E42750B659A | 548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 개 | 24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C5E62 | F | T | 0102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C5E62 | 549 | |||||||||||||||||||||||||||||||||||||||
| 분전반 | P-5,6-EHP,보수 | 면 | 2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A | T | F | 01025C7FD3F533431670C6BD72EA459FBA | 550 | |||||||||||||||||||||||||||||||||||||||
| [ 합 계 ] | TOTAL | ||||||||||||||||||||||||||||||||||||||||||||||
| 관급자재비 | 0103 | ||||||||||||||||||||||||||||||||||||||||||||||
| 분전반 | P-5,6-G,800x1200x180 | 면 | 2 | 23700281 | 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5 | F | F | T | 0103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5 | 552 | |||||||||||||||||||||||||||||||||||||
| P-5,6-EHP,보수 | 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4 | 0103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4 | 553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0.54% | 식 | 1 | 5D8453F43AC3A27CA42E5281C099 | 01035D8453F43AC3A27CA42E5281C099 | 554 | |||||||||||||||||||||||||||||||||||||||||
| [ 합 계 ] | TOTAL |
일위대가목록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희망관냉난방기교체공사(전기)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5C7EB3383CE33D75D0C4528E914D2D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42mm | M | 호표 1 | |||||||||
| 5C7EB3383CE33D75AB80927B461115 |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 PE, 42㎜ | 호표 2 | ||||||||||
| 5C7EB3383CE33D75AB80927B4613C2 | PE, 28㎜ | 호표 3 | |||||||||||
| 5C7EB3383CC30F75E17E6222C045B0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1C*16㎟ | 호표 4 | ||||||||||
| 5C7EB3383CD31674C73C82D71A4FDD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 0.6/1kv, 16㎟ | 호표 5 | ||||||||||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5 | 분전반 | P-5,6-G,800x1200x180 | 면 | 호표 6 | |||||||||
| 5C7EB3383C8394776F57C25B29FCB4 | 접지봉 설치-지하 0.75m 기준 | 길이 1~2m*3본 연결 | 개소 | 호표 7 | |||||||||
| 5C7EB33A3F9364775F1AD2EC79C5A1 | 경고테이프 | 저압용 | 100M | 호표 8 | |||||||||
| 5C7EB3383C63E77A1BE0F205237A5A | 풀박스 | 100*100*100mm | 개 | 호표 9 | |||||||||
| 5C7EB3493633B67406604260C9130B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25 | M | 호표 10 | |||||||||
| 5C7EB3383CE33D75C65DF218CD3C5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비닐피복, 22mm, 방수 | 호표 11 | ||||||||||
| 5C7EB3383CC30F75E17E42750B659A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3C*4㎟ | 호표 12 | ||||||||||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A | 분전반 | P-5,6-EHP,보수 | 면 | 호표 13 | |||||||||
| 5C7EB33A3F9364771145023E3E46F9 | 기초대 설치 | 1000*500*500 | 식 | 호표 14 | |||||||||
| 5C3573483D93A77196992283C2BCF1 |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호표 15 | |||||||||
| 5C35734F3073907CC2CE7272CC9C4E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 무근구조물 | M3 | 호표 16 | |||||||||
| 5C35735B3393FD75C3C38214DCE65D | 표면 마무리 | 쇠흙손 | M2 | 호표 17 | |||||||||
| 5C35939231039D7014EB82728B1E25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호표 18 | ||||||||||
| 5C35939231039D7014EB82728B189D | 1800*1800 기준 | 호표 19 | |||||||||||
| 5B2F13DD3DE3F6715E0492030CDBF919F4441557 | 굴착기(무한궤도) | 0.7㎥ | HR | 호표 20 | A | T | |||||||
| 5B2F13DD3DE3F773936AB28DE9BD34B87FF810DA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호표 21 |
일위대가
[ 희망관냉난방기교체공사(전기)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장비일위 | 설정 | 할증체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
|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42mm M ( 호표 1 ) | 5C7EB3383CE33D75D0C4528E914D2D | ||||||||||||||||||||||||||||||||||||||||||||||||||
| 강제전선관 |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42mm | M | 1.1 | 5B1E33BD35C378797293F2747364DC15CA17B1 | F | F | T | 1 | 2 | 5C7EB3383CE33D75D0C4528E914D2D5B1E33BD35C378797293F2747364DC15CA17B1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15 | 5C7EB3383CE33D75D0C4528E914D2D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0.02 | 5C7EB3383CE33D75D0C4528E914D2D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T | 3 | 5C7EB3383CE33D75D0C4528E914D2D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A003 | F | 1 | 0 | 0.03 | 5C7EB3383CE33D75D0C4528E914D2D5D2C831A3BC3DB75A96642EAA8FA003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PE, 42㎜ M ( 호표 2 ) | 5C7EB3383CE33D75AB80927B461115 | ||||||||||||||||||||||||||||||||||||||||||||||||||
| 폴리에틸렌전선관 | 폴리에틸렌전선관, 42mm | M | 1.1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E0594 | F | F | T | 1 | 2 | 5C7EB3383CE33D75AB80927B461115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E0594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15 | 5C7EB3383CE33D75AB80927B461115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0.02 | 5C7EB3383CE33D75AB80927B461115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T | 3 | 5C7EB3383CE33D75AB80927B461115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A003 | F | 1 | 0 | 0.03 | 5C7EB3383CE33D75AB80927B4611155D2C831A3BC3DB75A96642EAA8FA003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PE, 28㎜ M ( 호표 3 ) | 5C7EB3383CE33D75AB80927B4613C2 | ||||||||||||||||||||||||||||||||||||||||||||||||||
| 폴리에틸렌전선관 | 폴리에틸렌전선관, 28mm | M | 1.1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E0596 | F | F | T | 1 | 2 | 5C7EB3383CE33D75AB80927B4613C2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E0596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15 | 5C7EB3383CE33D75AB80927B4613C2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0.02 | 5C7EB3383CE33D75AB80927B4613C2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T | 3 | 5C7EB3383CE33D75AB80927B4613C2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A003 | F | 1 | 0 | 0.03 | 5C7EB3383CE33D75AB80927B4613C25D2C831A3BC3DB75A96642EAA8FA003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16㎟ M ( 호표 4 ) | 5C7EB3383CC30F75E17E6222C045B0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6㎟ | M | 1.05 | 5B0C538E37130D75530FA257544693F2221EFD | F | F | T | 1 | 5C7EB3383CC30F75E17E6222C045B05B0C538E37130D75530FA257544693F2221EFD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02 | 5C7EB3383CC30F75E17E6222C045B0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저압케이블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0 | T | 2 | 5C7EB3383CC30F75E17E6222C045B0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0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F | 1 | 0 | 0.03 | 5C7EB3383CC30F75E17E6222C045B0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16㎟ M ( 호표 5 ) | 5C7EB3383CD31674C73C82D71A4FDD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 M | 1.1 | 5B0C538E37130D756DB9324CE38BDAF076065B | F | F | T | 1 | 5C7EB3383CD31674C73C82D71A4FDD5B0C538E37130D756DB9324CE38BDAF076065B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02 | 5C7EB3383CD31674C73C82D71A4FDD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T | 2 | 5C7EB3383CD31674C73C82D71A4FDD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F | 1 | 0 | 0.03 | 5C7EB3383CD31674C73C82D71A4FDD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분전반 P-5,6-G,800x1200x180 면 ( 호표 6 )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5 | ||||||||||||||||||||||||||||||||||||||||||||||||||
| 분전반 | P-5,6-G,800x1200x180 | 면 | 1 | 관급자재 | 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5 | F | F | T | 2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5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5 | |||||||||||||||||||||||||||||||||||||||||
| 기초대 설치 | 1000*500*500 | 식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5 | 5C7EB33A3F9364771145023E3E46F9 | T | F | 1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55C7EB33A3F9364771145023E3E46F9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F | T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5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1 | 0 | 0.03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5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접지봉 설치-지하 0.75m 기준 길이 1~2m*3본 연결 개소 ( 호표 7 ) | 5C7EB3383C8394776F57C25B29FCB4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24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F | F | T | 1 | 5C7EB3383C8394776F57C25B29FCB4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
| 보통인부 | 0.2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3 | 5C7EB3383C8394776F57C25B29FCB4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3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1 | 0 | 0.03 | 5C7EB3383C8394776F57C25B29FCB4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경고테이프 저압용 100M ( 호표 8 ) | 5C7EB33A3F9364775F1AD2EC79C5A1 | ||||||||||||||||||||||||||||||||||||||||||||||||||
| 경고테이프 | 전기용(W:250M) | 100M | 1 | 5B1E33BD35D302737D78B2475EF05D81FD4A3E | F | F | T | 5C7EB33A3F9364775F1AD2EC79C5A15B1E33BD35D302737D78B2475EF05D81FD4A3E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3 | 1 | 5C7EB33A3F9364775F1AD2EC79C5A1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3 | ||||||||||||||||||||||||||||||||||||||||||||||
| 저압케이블전공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0 | 5C7EB33A3F9364775F1AD2EC79C5A1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0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1 | 0 | 0.03 | 5C7EB33A3F9364775F1AD2EC79C5A1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풀박스 100*100*100mm 개 ( 호표 9 ) | 5C7EB3383C63E77A1BE0F205237A5A | ||||||||||||||||||||||||||||||||||||||||||||||||||
| 풀박스 | 풀박스, 100*100*100mm | 개 | 1 | 5B1E33BD35D30172C726625B624DB15A5337FF | F | F | T | 5C7EB3383C63E77A1BE0F205237A5A5B1E33BD35D30172C726625B624DB15A5337FF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1 | 5C7EB3383C63E77A1BE0F205237A5A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1 | 0 | 0.03 | 5C7EB3383C63E77A1BE0F205237A5A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25 M ( 호표 10 ) | 5C7EB3493633B67406604260C9130B | ||||||||||||||||||||||||||||||||||||||||||||||||||
| 나사 없는 전선관 | E25 | M | 1.1 | 5B1E33BD35C378797293F27621DFBB31E02A4C | F | F | T | 1 | 2 | 5C7EB3493633B67406604260C9130B5B1E33BD35C378797293F27621DFBB31E02A4C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15 | 5C7EB3493633B67406604260C9130B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0.02 | 5C7EB3493633B67406604260C9130B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T | 3 | 5C7EB3493633B67406604260C9130B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A003 | F | 1 | 0 | 0.03 | 5C7EB3493633B67406604260C9130B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22mm, 방수 M ( 호표 11 ) | 5C7EB3383CE33D75C65DF218CD3C52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 M | 1.1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C58DE | F | F | T | 1 | 5C7EB3383CE33D75C65DF218CD3C52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C58DE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02 | 5C7EB3383CE33D75C65DF218CD3C52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T | 2 | 5C7EB3383CE33D75C65DF218CD3C52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F | 1 | 0 | 0.03 | 5C7EB3383CE33D75C65DF218CD3C525D2C831A3BC3DB75A96642EAA8FA003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3C*4㎟ M ( 호표 12 ) | 5C7EB3383CC30F75E17E42750B659A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 M | 1.05 | 5B0C538E37130D75530FA257544693F2233F7E | F | F | T | 1 | 5C7EB3383CC30F75E17E42750B659A5B0C538E37130D75530FA257544693F2233F7E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02 | 5C7EB3383CC30F75E17E42750B659A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저압케이블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0 | T | 2 | 5C7EB3383CC30F75E17E42750B659A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0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F | 1 | 0 | 0.03 | 5C7EB3383CC30F75E17E42750B659A5D2C831A3BC3DB75A96642EAA8FB002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분전반 P-5,6-EHP,보수 면 ( 호표 13 )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A | ||||||||||||||||||||||||||||||||||||||||||||||||||
| 분전반 | P-5,6-EHP,보수 | 면 | 1 | 관급자재 | 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4 | F | F | T | 2 | 5C7FD3F533431670C6BD72EA459FBA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4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기초대 설치 1000*500*500 식 ( 호표 14 ) | 5C7EB33A3F9364771145023E3E46F9 | ||||||||||||||||||||||||||||||||||||||||||||||||||
| 레미콘 - 충주 | 25-21-12 | M3 | 0.25 | 5B1EA3EA36132874601EC22D442DFE12A3F3C4 | F | F | T | 5C7EB33A3F9364771145023E3E46F95B1EA3EA36132874601EC22D442DFE12A3F3C4 | |||||||||||||||||||||||||||||||||||||||||||
|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0.5 | 5C3573483D93A77196992283C2BCF1 | T | F | 5C7EB33A3F9364771145023E3E46F95C3573483D93A77196992283C2BCF1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 무근구조물 | M3 | 0.25 | 5C35734F3073907CC2CE7272CC9C4E | 5C7EB33A3F9364771145023E3E46F95C35734F3073907CC2CE7272CC9C4E | ||||||||||||||||||||||||||||||||||||||||||||||
| 표면 마무리 | 쇠흙손 | M2 | 0.5 | 5C35735B3393FD75C3C38214DCE65D | 5C7EB33A3F9364771145023E3E46F95C35735B3393FD75C3C38214DCE65D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5C35939231039D7014EB82728B1E25 | 5C7EB33A3F9364771145023E3E46F95C35939231039D7014EB82728B1E25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15 ) | 5C3573483D93A77196992283C2BCF1 | ||||||||||||||||||||||||||||||||||||||||||||||||||
| 형틀목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1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6 | F | F | T | 1 | 5C3573483D93A77196992283C2BCF1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6 | ||||||||||||||||||||||||||||||||||||||||||
| 보통인부 | 0.04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3 | 5C3573483D93A77196992283C2BCF1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3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1%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1 | 2 | 0.01 | 5C3573483D93A77196992283C2BCF1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무근구조물 M3 ( 호표 16 ) | 5C35734F3073907CC2CE7272CC9C4E | ||||||||||||||||||||||||||||||||||||||||||||||||||
| 콘크리트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13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268 | F | F | T | 1 | 5C35734F3073907CC2CE7272CC9C4E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268 | ||||||||||||||||||||||||||||||||||||||||||
| 보통인부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3 | 5C35734F3073907CC2CE7272CC9C4E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3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1 | 2 | 0.02 | 5C35734F3073907CC2CE7272CC9C4E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표면 마무리 쇠흙손 M2 ( 호표 17 ) | 5C35735B3393FD75C3C38214DCE65D | ||||||||||||||||||||||||||||||||||||||||||||||||||
| 미장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0.0034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143 | F | F | T | 5C35735B3393FD75C3C38214DCE65D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143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 호표 18 ) | 5C35939231039D7014EB82728B1E25 | ||||||||||||||||||||||||||||||||||||||||||||||||||
| 용접철망 |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 M2 | 1.16 | 5B1EA3EA36132874B83E32EBD0C627B6D0356E | F | F | T | 1 | 5C35939231039D7014EB82728B1E255B1EA3EA36132874B83E32EBD0C627B6D0356E | ||||||||||||||||||||||||||||||||||||||||||
| 잡재료 | 주재료비의 3%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03 | 5C35939231039D7014EB82728B1E25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1800*1800 기준 | M2 | 5C35939231039D7014EB82728B189D | T | 5C35939231039D7014EB82728B1E255C35939231039D7014EB82728B189D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 호표 19 ) | 5C35939231039D7014EB82728B189D | ||||||||||||||||||||||||||||||||||||||||||||||||||
| 특별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0.006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2 | F | F | T | 5C35939231039D7014EB82728B189D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2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굴착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20 ) | 5B2F13DD3DE3F6715E0492030CDBF919F4441557 | ||||||||||||||||||||||||||||||||||||||||||||||||||
| 굴착기(무한궤도) | 0.7㎥ | 대 | 0.2085 | 천원 | 5B2F13DD3DE3F6715E0492030CDBF919F44415 | F | F | T | 5B2F13DD3DE3F6715E0492030CDBF919F44415575B2F13DD3DE3F6715E0492030CDBF919F44415 | ||||||||||||||||||||||||||||||||||||||||||
| 경유 | 경유, 저유황 | L | 11.6 | 5B39233E34436A72D5B4B24BA1F8126013942B | 1 | 5B2F13DD3DE3F6715E0492030CDBF919F44415575B39233E34436A72D5B4B24BA1F8126013942B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22% | 식 | 1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22 | 5B2F13DD3DE3F6715E0492030CDBF919F4441557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건설기계운전사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7E4 | T | 5B2F13DD3DE3F6715E0492030CDBF919F4441557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7E4 | T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 호표 21 ) | 5B2F13DD3DE3F773936AB28DE9BD34B87FF810DA | ||||||||||||||||||||||||||||||||||||||||||||||||||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대 | 0.3708 | 천원 | 5B2F13DD3DE3F773936AB28DE9BD34B87FF810 | F | F | T | 5B2F13DD3DE3F773936AB28DE9BD34B87FF810DA5B2F13DD3DE3F773936AB28DE9BD34B87FF810 | ||||||||||||||||||||||||||||||||||||||||||
| 공업용휘발유 | 공업용휘발유, 무연 | L | 1 | 5B39233E34436A72D5B482F7629138CEBE84EE | 1 | 5B2F13DD3DE3F773936AB28DE9BD34B87FF810DA5B39233E34436A72D5B482F7629138CEBE84EE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20% | 식 | 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F | 0 | 0 | 0.2 | 5B2F13DD3DE3F773936AB28DE9BD34B87FF810DA5D2C831A3BC3DB75A96642EAA8F8001 | |||||||||||||||||||||||||||||||||||||||||||
| 일반기계운전사 | 일반공사 직종 | 인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6C6 | T | 5B2F13DD3DE3F773936AB28DE9BD34B87FF810DA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6C6 | T | |||||||||||||||||||||||||||||||||||||||||||||
| [ 합 계 ] | TOTAL | TOTAL |
단가산출목록
| 단 가 산 출 목 록 | |||||||||||
|---|---|---|---|---|---|---|---|---|---|---|---|
| [ 희망관냉난방기교체공사(전기)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START | 품셈개요 |
| 5C1023A33613AE790C1D42DE492AB3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산근 1 | 5C1023A33613AE790C1D42DE492AB3 | 공통 8-2-3 | |||||
| 5C1023AE30B343736A0B52A1890408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 산근 2 | 5C1023AE30B343736A0B52A1890408 | 토목 11-5.10 |
단가산출서
단 가 산 출 서
| [ 희망관냉난방기교체공사(전기) ] | |||||||||||||||||||
|---|---|---|---|---|---|---|---|---|---|---|---|---|---|---|---|---|---|---|---|
| 산 출 내 역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START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변수 | 값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총계 |
|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M3 ( 산근 1 ) | 5C1023A33613AE790C1D42DE492AB3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
| C | 1 | ||||||||||||||||||
|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 C! |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 |||||||||||||||||
| Q1 바켓용량(M3) =0.70 | q1 '바켓용량(M3)' =0.70 | ||||||||||||||||||
|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 ||||||||||||||||||
|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 f '토량환산계수(1/L)'= 1/1.25=? | ||||||||||||||||||
|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 ||||||||||||||||||
|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 ||||||||||||||||||
|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 ||||||||||||||||||
|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65.52 |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 ||||||||||||||||||
| 재료비: 20854 / 65.52 = 318.2 |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 ||||||||||||||||||
| 노무비: 59020 / 65.52 = 900.7 |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 ||||||||||||||||||
| 경 비: 24554 / 65.52 = 374.7 |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 ||||||||||||||||||
| 소 계 | >'소 계' | ||||||||||||||||||
| 인력터파기,0-1m,10% | '인력터파기,0-1m,10%' | ||||||||||||||||||
| 품셈(공통 3-2-1) | '품셈(공통 3-2-1)' | ||||||||||||||||||
| Q1 1일시공량(M3/일) =3.6 | q1'1일시공량(M3/일)' =3.6 | ||||||||||||||||||
|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4.5 |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 ||||||||||||||||||
|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 ||||||||||||||||||
| 노무비: 226122*1/8/4.5 = 6281.1 |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 ||||||||||||||||||
| 소 계 | >'소 계' | ||||||||||||||||||
| 총 계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M3 ( 산근 2 ) | 5C1023AE30B343736A0B52A1890408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 M3 | |||||||||||||||
| C | 1 | ||||||||||||||||||
|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C! |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 |||||||||||||||||
| Q1 바켓용량(M3) = 0.7 | q1 '바켓용량(M3)'= 0.7 | ||||||||||||||||||
| k 바켓계수 = 1.1 | k '바켓계수'= 1.1 | ||||||||||||||||||
| L1 흐트러진상태 =1.25 | L1 '흐트러진상태' =1.25 | ||||||||||||||||||
| C 다져진상태 =0.9 | C '다져진상태'=0.9 | ||||||||||||||||||
| F 토량환산계(C/L) =C/L1= 0.72 | f '토량환산계(C/L)'=C/L1=? | ||||||||||||||||||
|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 ||||||||||||||||||
| CM 1회 싸이클시간(90˚SEC) =18 |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 ||||||||||||||||||
|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1= 83.16 |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1=? | ||||||||||||||||||
| 재료비: 20854 / 83.16 = 250.7 |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 ||||||||||||||||||
| 노무비: 59020 / 83.16 = 709.7 |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 ||||||||||||||||||
| 경 비: 24554 / 83.16 = 295.2 |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 ||||||||||||||||||
| 소 계 | >'소 계' | ||||||||||||||||||
| 3.플레이트콤팩터,1.5톤 | '3.플레이트콤팩터,1.5톤' | ||||||||||||||||||
| V 다짐속도(KM/HR) =1 | V '다짐속도(KM/HR)' =1 | ||||||||||||||||||
| W 유효 다짐 폭(M) =0.45 | W '유효 다짐 폭(M)' =0.45 | ||||||||||||||||||
| D 다짐두께(M) =0.1 | D '다짐두께(M)' =0.1 | ||||||||||||||||||
|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 0.6 |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0.6 | ||||||||||||||||||
| L1 흐트러진상태 =1.25 | L1 '흐트러진상태' =1.25 | ||||||||||||||||||
| F 토량환산계(L1/L1) =L1/L1= 1 | f '토량환산계(L1/L1)'=L1/L1=? | ||||||||||||||||||
| N 소요 다짐회수 =3 | N '소요 다짐회수' =3 | ||||||||||||||||||
|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7= 12.857 |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7=? | ||||||||||||||||||
| 재료비: 1880 / 12.857 = 146.2 |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 ||||||||||||||||||
| 노무비: 36248 / 12.857 = 2819.3 |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 ||||||||||||||||||
| 경 비: 620 / 12.857 = 48.2 |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 ||||||||||||||||||
| 소 계 | >'소 계' | ||||||||||||||||||
| 합 계 | >>'합 계' | ||||||||||||||||||
| 총 계 |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 희망관냉난방기교체공사(전기)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조사가격1 | PAGE | 조사가격2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조사가격1 | 조사가격2 | 적용단가 | |||||||||||
| 5B2F13DD3DE3F6715E0492030CDBF919F44415 | 굴착기(무한궤도) | 0.7㎥ | 대 | 자재 1 | 천원 | ||||||||||||||||||||||
| 5B2F13DD3DE3F773936AB28DE9BD34B87FF810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자재 2 | ||||||||||||||||||||||||
| 5B39233E34436A72D5B4B24BA1F8126013942B | 경유 | 경유, 저유황 | L | 자재 3 | |||||||||||||||||||||||
| 5B39233E34436A72D5B482F7629138CEBE84EE | 공업용휘발유 | 공업용휘발유, 무연 | 자재 4 | ||||||||||||||||||||||||
| 5B0C538E37130D756DB9324CE38BDAF076065B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 M | 자재 5 | |||||||||||||||||||||||
| 5B0C538E37130D75530FA257544693F2221EFD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6㎟ | 자재 6 | ||||||||||||||||||||||||
| 5B0C538E37130D75530FA257544693F2233F7E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 자재 7 | |||||||||||||||||||||||||
| 5B1EA3EA36132874601EC22D442DFE12A3F3C4 | 레미콘 - 충주 | 25-21-12 | M3 | 자재 8 | |||||||||||||||||||||||
| 5B1EA3EA36132874B83E32EBD0C627B6D0356E | 용접철망 |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 M2 | 자재 9 | |||||||||||||||||||||||
| 5B1E33BD35D30172C726625B624DB15A5337FF | 풀박스 | 풀박스, 100*100*100mm | 개 | 자재 10 | |||||||||||||||||||||||
| 5B1E33BD35D301729BCF22F662D02357D4C55F | 접지봉 | 접지봉, 18∮*2400mm | 자재 11 | ||||||||||||||||||||||||
| 5B1E33BD35D302737D78B2475EF05D81FD4A3E | 경고테이프 | 전기용(W:250M) | 100M | 자재 12 | |||||||||||||||||||||||
| 5B1E33BD35C378797293F2747364DC15CA17B1 | 강제전선관 |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42mm | M | 자재 13 | |||||||||||||||||||||||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C58DE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 자재 14 | ||||||||||||||||||||||||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C5E6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 개 | 자재 15 | ||||||||||||||||||||||||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C5E6C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 자재 16 | |||||||||||||||||||||||||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E0596 | 폴리에틸렌전선관 | 폴리에틸렌전선관, 28mm | M | 자재 17 | |||||||||||||||||||||||
| 5B1E33BD35C378797293F277C763D076BE0594 | 폴리에틸렌전선관, 42mm | 자재 18 | |||||||||||||||||||||||||
| 5B1E33BD35C378797293F27621DFBB31E02A4C | 나사 없는 전선관 | E25 | 자재 19 | ||||||||||||||||||||||||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3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노임 1 | B | ||||||||||||||||||||||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2 | 특별인부 | 노임 2 | |||||||||||||||||||||||||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376 | 형틀목공 | 노임 3 | |||||||||||||||||||||||||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268 | 콘크리트공 | 노임 4 | |||||||||||||||||||||||||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143 | 미장공 | 노임 5 | |||||||||||||||||||||||||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7E4 | 건설기계운전사 | 노임 6 | |||||||||||||||||||||||||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6C6 | 일반기계운전사 | 노임 7 | |||||||||||||||||||||||||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D | 내선전공 | 노임 8 | |||||||||||||||||||||||||
| 5CECD3F031A34F732B3C42F3F386FF1AA34410 | 저압케이블전공 | 노임 9 | |||||||||||||||||||||||||
| 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5 | 분전반 | P-5,6-G,800x1200x180 | 면 | 자재 20 | 23700281 | 2 | |||||||||||||||||||||
| 5DA823013C63DE74D951D2FB94D8B6D4EEBC04 | P-5,6-EHP,보수 | 자재 21 | |||||||||||||||||||||||||
| 5D8453F43AC3A27CA42E5281C099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0.54% | 식 | 자재 22 |
=== (시방서)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hwp ===
목 차
1.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2. 공사관리 3. 준공 2. 배선설비 공사 1. 일반사항 2. 식별 3. 배선설비 4. 합성수지관공사 5. 금속관공사 6.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7. 케이블트레이공사 3. 배분전반설비 공사 1. 저압용 배분전반 시설 2. 저압용 계기함
4. 조명설비 및 콘센트설비 공사
1. 조명설비 2. 콘센트의 시설
5. 전선로
1. 가공전선로 2. 지중전선로
6. 전로의 절연
1. 전로의 절연 원칙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7. 접지시스템
1. 일반사항 2. 접지전극 3. 시공
8. 피뢰시스템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적용 이 시방서는 본공사 전기공사 에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3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3] 용어의 해석 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KEC(한국전기설비규정) (4)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4] 법규 우선 준수 4.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4) 전기설비 부하계산서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에 한한다. (6)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2. 배선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1.1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방식 1.2 전기설비의 적합한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1.3 예상되는 외부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 2. 식별 1] 일반 표찰이나 기타 적절한 식별 수단을 적용하여 그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배선 계통 배선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 교체 시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상(문자) | 색상 |
|---|---|
| L1 | 갈색 |
| L2 | 흑색 |
| L3 | 회색 |
| N | 청색 |
| 보호도체 | (녹색-노락색) |
< 전선식별 > 3. 배선설비 1]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 전선 및 케이블 | 공사방법 | ||||||||
|---|---|---|---|---|---|---|---|---|---|
| 케이블공사 | 전선관 시스템 |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몰드형, 바닥 매입형 포함) | 케이블 덕팅 시스템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래더, 브래킷 등 포함) | 애자 공사 | ||||
| 비고정 | 직접 고정 | 지지선 | |||||||
| 나전선 | - | - | - | - | - | - | - | + | |
| + | +a | + | |||||||
| 절연전선b | |||||||||
| + | + | + | + | + | 0 | ||||
| 케이블 | 다심 | ||||||||
| 단심 | 0 |
+ : 사용할 수 있다.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a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이 IP4X 또는 IPXXD급의 이상의 보호조건을 제공하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b 보호 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되는 절연전선은 적절하다면 어떠한 절연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고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시스템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1.1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버스바트렁킹 시스템 및 파워트랙시스템은 제외)은 다음에 따르며,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의 구분에 따른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 시설 상태 | 공사방법 | ||||||||
|---|---|---|---|---|---|---|---|---|---|
| 케이블공사 | 전선관 시스템 |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몰드형, 바닥 매입형 포함) | 케이블 덕팅 시스템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래더, 브래킷 등 포함) | 애자 공사 | ||||
| 비고정 | 직접 고정 | 지지선 | |||||||
| 건물의 빈공간 | 접근 가능 | 40 | 33 | 0 | 41*, 42* | 6, 7, 8, 9, 12 | 43, 44 | 30, 31, 32, 33, 34 | - |
| 접근 불가 | 0 | 0 | 43 | 0 | 0 | ||||
| 케이블채널 | 56 | 56 | - | 54, 55 | 30, 31, 32, 34 | - | |||
| 지중 매설 | 72, 73 | 0 | 70, 71 | - | 70, 71 | 0 | |||
| 구조체 매입 | 57, 58 | 3 | 1, 2, 59, 60 | 50, 51, 52, 53 | 46, 45 | ||||
| 노출표면에 부착 | - | 20, 21, 22, 23, 33 | 4, 5 | 6, 7, 8, 9, 12 | 6, 7, 8, 9 | 30, 31, 32, 34 | 36 | ||
| 가공/기중 | 33 | 35 | 0 | 10, 11 | 10, 11 | 30, 31, 32, 34 | |||
| 창틀 내부 | 16 | 0 | - | 16 | 0 | 0 | 0 | - | |
| 문틀 내부 | 15 | 15 | |||||||
| 수중(물속) | + | + | + | - | + |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제조자 지침에 따름. *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1.2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은 다음 따르며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케이블이나 전선의 다른 설치방법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또한 표 232.2-2의 33, 40 등 번호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부속서 A(설치방법)”에 따른 설치방법을 말한다. <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도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3.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5. 금속관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 1.3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3.2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3.4 관에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4m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5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1.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거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2.1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2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3.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3.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가요전선관공사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 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할 것. 7. 케이블트레이공사 1] 일반사항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시설조건 2.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가”(1)(가)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2.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 바닥밀폐형 | 펀칭형 | 메시형 | 사다리형 | ||
|---|---|---|---|---|---|
| (1) | (2) | (3) | (4) | (5) | (6) |
2.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 단층설치 | 삼각포설 설치 |
2.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2.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 바닥밀폐형 | 펀칭형 | 메시형 | 사다리형 | ||
|---|---|---|---|---|---|
| (1) | (2) | (3) | (4) | (5) | (6) |
3]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3.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3.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3.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3.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3.7 비금속재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여야 한다. 3.8 금속재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3.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3. 배분전반 설비 공사
1. 저압용 배분전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 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가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2. 저압용 계기함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4. 조명설비 및 콘센트설비 공사
1. 조명설비 1] 등기구의 시설 1.1 적용범위 저압 조명설비 등을 일반장소에 시설 시 적용한다. 1.2 설치 요구사항 등기구는 제조사의 지침과 관련 KS표준(KS C IEC 60598) 및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등기구는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동전류 (2) 고조파 전류 (3) 보상 (4) 누설 전류 (5) 최초 점화 전류 (6) 전압강하 나. 램프에서 발생되는 모든 주파수 및 과도전류에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 보호방법 및 제어장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 등기구의 주변에 발광과 대류 에너지의 열영향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가. 램프의 최대 허용 소모전력 나. 인접 물질의내열성 (1) 설치 지점 (2) 열 영향이 미치는 구역 다. 등기구 관련 표시 라. 가연성 재료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작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향에서 가연성 재료로부터 다음의 최소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1) 정격용량 100 W 이하 : 0.5 m (2) 정격용량 100 W 초과 300 W 이하 : 0.8m (3) 정격용량 300 W 초과 500 W 이하 : 1.0m (4) 정격용량 500 W 초과 : 1.0m 초과 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가. 고정배선에 접속 (1) KS C IEC 60670-1-A(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부속품의 박스와 외함-제1부 : 일반 요구사항)의 관련 표준에 따른 박스 (2) 박스에 고정된 아웃렛 등기구 접속용 장치 (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 나. 관통 배선 (1) KS C IEC 60998-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제2-3부 : 절연 관통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에 다른 전원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2) 관통 배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설치커플러 (3) 그 밖에 적합한 접속기구 1.5 등기구의 집합 하나의 공통 중성선만으로 3상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뉘어진 등기구의 집합은 모든 선도체가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2] 옥외등 2.1 사용전압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 분기회로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12.6.4(분기회로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옥내용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 분기회로로 할 것. 2.3 배선
가. 배선은 단면적 2.5㎟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다음 공사방법 중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1) 케이블공사 (2) 합성수지관공사 (3) 급속관공사 나. 배선이 전주에 연한 부분은 1.5m 이내마다 새들(SADDLE) 또는 밴드로 지지할 것. 다.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수밀식(젤타임)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라.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1.1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3.4 누전차단기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4] 점멸기의 시설 점멸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1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4.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3 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나. 점멸기 자체가 그 단자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커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에 관계없이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커버는 벽 내의 충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4.4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41.14(소세력 회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5 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정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상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6 공장·사무실·학교·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 나. 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다. 등기구수가 1열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라.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마. 건물구조가 창문(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말한다)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 제품의 생산 공정이 연속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4.7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 수가 30실 이상(⌜관광 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할 것.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용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4.8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관광 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나.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4.9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하여 자동점멸 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4.10 자동조명제어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조명제어장치에 내장된 전자회로는 다른 전기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의 시설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1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1.2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1.3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1.4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5. 전선로
1. 가공전선로 1] 전파장해의 방지 1.1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2 1.1의 경우에 1kV 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프 안테나의 중심은 가공전선로의 최외측 전선의 직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m 떨어진 지표상 2m에 있게 하고 안테나의 방향은 잡음 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며 측정기의 기준 측정 주파수는 0.5MHz ± 0.1MHz 범위에서 방송주파수를 피하여 정한다. 1.3 1kV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531KHz에서 1602K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신호대잡음비(SNR)가 24dB이상 되도록 가공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며, 잡음강도(N)는 청명시의 준첨두치(Q.P)로 측정하되 장기간 측정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분포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기로 샘플링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전파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S)는 저잡음지역의 방송전계강도인 71dB㎶/m(전계강도)로 한다. 2]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2.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또는 가공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1 및 2.2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2.2(가공케이블의 시설)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5.1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겅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2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관로식으로 시공시 지하매설 공간이 부족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나.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
6. 전로의 절연
1. 전로의 절연 원칙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8.1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8.2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9]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 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131,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 로 의 종 류 | 시 험 전 압 |
|---|---|
| 1.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
| 2.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 3.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 kV) |
| 4.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 5.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
| 6.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 7. 최대사용전압이 170 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 8.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
|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
<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 표의 8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 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3]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참고표준: IEC 62067 및 IEC 60840). 4] 최대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2(표 132-1의 1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XLPE 등 고분자재료인 경우 0.1 Hz 정현파전압을 상전압의 3배 크기로 전로와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제2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지시스템
1. 일반사항 1] 요구접지저항 1.1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접지 계산서 참조 2] 적용기준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 접지전극 1] 접지시스템 1.1 서지 임피던스의 최소화 1.2 방전을 통한 서지 임피던스 저감효과 1.3 내부 전해질 물질 충진 1.4 환경에 무해한 접지 1.5 건물과 같은 제품 수명유지 기대 1.6 편리한 설치기능 1.7 한국전기연구원(KERI) 방전성능 확인 3. 시공 1] 설치방법 1.1 설치 시 고려사항 1.1.1 현장의 토목과 지반 터파기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시작. 1.1.2 접지선은 나동선(BC)을 사용하여 MESH접지선을 포설하며 슬리브로 연결한다. 1.1.3 접지봉이 매설될 지름과 깊이는 규격을 지킴. 1.1.4 포설된 MESH에 SUS접지모듈 또는 접지봉을 설치한다. 1.1.5 시공 시 부분별 시공사진을 완료 후 보고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6 간격에 따라 MESH접지를 포설한다. 1.1.7 접지 설계에 의해 정해진 규격대로 지반 터파기를 한다. 1.1.8 지반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1.2 시스템 설치 예비작업 2] 접지전선의 매설 2.1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 한다. 2.2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인출 접지선 3.1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함. 3.2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함. 3.3 인출될 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과 WELDING 접속하여 입상. 4] 접지선의 접속 및 접지저항 검사 4.1 접지선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한 발열용접(Exothermic Weling)으로 접속하거나 압착슬리브 방식으로 한다. 4.2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
8. 피뢰시스템
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 재료 1] 재료 1.1 수뢰부의 구성 1.1.1 피뢰설비는 수뢰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KS C IEC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피뢰설비는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이어야 한다. 1.1.3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 설치 시 안테나와 1.5m 이상 이격하며, 500mm 이상 높게 돌침부를 설치한다. 1.2 수뢰부 시스템 뇌격이 피 보호 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2.1 수뢰부 시스템은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수뢰부 시스템의 사용 재료별 최소 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 으로 한다. 1.2.3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1.2.4 수뢰부 시스템의 배치는 해당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며, 수뢰부 시스템 설계 시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크기법을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한다. 1.2.5 다음의 건축물 자연적 구성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5.1 다음에 적합한 보호범위를 덮는 금속관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금속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높은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 0.5mm 이상인 것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 1.2.5.2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 상부가 비 금속제 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 한다 1.2.5.3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단면적이 KS C IEC 규격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2.5.4 두께가 철제 4mm, 동제 5mm. 알루미늄제 7mm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3 인하도선 1.3.1 인하도선은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3.3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 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KS C IEC의 요건에 따라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해야 한다. 1.3.4 자연적 구성 부재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자연적 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금속제 설비 크기가 KS C IEC 규격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인 금속제 설비 건축물의 전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금속 건축물의 상호 접속된 강재 구조체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 인 것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인 것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Ω 이하이어야 한다. 1.4 수평도체 1.4.1 도체재료는 동, 스테인리스 강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1.4.2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50㎟ 이상으로 한다. 1.4.3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 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1.4.4 수평도체는 접지극에 접속한다. 1.5 접지단자함 1.5.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1.5.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5.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으로 한다. 1.5.4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F-GV WIRE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접지시스템 1.5.1 접지극은 길이 1m 이상, 바깥지름12㎜ 이상의 용융 아연도 강봉, 동복 강봉, 동봉, 용융 아연도 배관용 탄소강 강관(두께 2㎜ 이상) 및 STS 304 스테인리스강 강관(두께 1㎜ 이상)으로 한다. 1.5.2 접지극은 면적 0.35㎟(한쪽 면) 이상의 동판(두께 1.4㎜ 이상)으로 한다. 1.5.3 알루미늄 및 기타 부식하기 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5.4 접지극들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사용한다. 1.5.5 판형 및 소형 접지격자매트(메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특히 접속부가 부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한다.
1.5.6 단독의 긴 접지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조의 도체를 적당히 배치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3. 시공 1] 시공기준 1.1 시설조건 1.1.1 건축물의 피뢰설비는 국제전기표준협회의 국제규격 IEC 6230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다. 1.1.2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수뢰부 시스템 1.2.1 수뢰부를 돌침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0mm 이상 돌출시킨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2 수뢰부를 지지 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1.2.3 돌침 또는 수평도체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크기법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전체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1.2.4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5 수뢰부는 마감제인 아연강판 등 철골재인 자연적구성부제 수뢰부를 판단하여 구성한다. 1.3 인하도선 1.3.1 수뢰부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피 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1.4 접지시스템 1.4.1 접지극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 등을 사용한다. 1.4.2 A형 접지극은 방사형 접지극, 수직 접지극, 판상 접지극이며 접지극 수는 2이상으로 한다. 1.4.3 B형 접지극은 환상 접지극, 기초 접지극 또는 망상 접지극으로 구성하며 각 인하도선에 접속한다. 1.4.4 접지저항은 가능한 낮은 값을 권장하며, 접지극의 최소 길이는 접지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KS C 62305에 의하여 정한다. 1.4.5 1조의 인하도선에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 그 간격은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0mm 이상의 깊이에서 50㎟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1.4.6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길이 500mm로 벽과 1m 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1.4.7 접지극은 피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750mm 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 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1.4.8 매설접지극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9 접지극의 종류, 매설깊이는 부식, 토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시켜야 한다. 토지가 결빙상태로 있는 경우에 수직 전극이 1m 이상이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견고한 암반이 노출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해야 한다. 1.4.10 자연적 접지극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 구조물이 직경 10㎜, 동제 50㎟ 이상인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파괴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1.4.11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4.12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1.5 접속 수뢰부와 인하도선, 인하도선 상호간 및 인하도선과 접지시스템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5.1 인하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전기적연속성을 원칙으로 한다. 1.5.2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 도체의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1.5.3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1.5.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5.5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5.6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조임이나 볼트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6 접지저항 규정 값 미달일 경우 접지극 보강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